○위원장 고윤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을 맞아 첫 번째 개의된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만, 참으로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셨던 조기찬 의장님께서 오늘 새벽 3시45분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만, 첫 번째 모임을 운영위원회를 하였기 때문에 운영위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여러분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고인의 영결식의 절차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장례절차협의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15분)
○위원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의장장례절차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로간사님. ○이승로위원 아직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실무, 그러니까 의정계장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을 배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의정계장이 지금 상가와 서로 깊이 의논도 하고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다른 데서 한 예대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시고 또 의장이 아닌 의원들 예는 있지만 의장이 돌아가신 예는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법대로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겠어요. ○위원장 고윤근 송하성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정계장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긴급으로 주치의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명을 받고 긴급회의를 어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했습니다. 거기서 방금 송하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곳의 이러한 과정이 있는 의회가 있는가 하고 알아본 결과 인근 강북구의회에서 의원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영결식을 한 것을 팩스로 받아서 자료로 하고 또 의장이 작고하신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지침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각도로해서 시의회 심지어는 국회까지 어제 사무국직원이 다시말하면 이런 관례를 여러 가지로 근거자료를 수집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한 것을 의정계장이 가지고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전에 송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 ○김갑제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고윤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긴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준비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여기 나온 영결식 계획은 어디 것을 보고 모방한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여기서 착안한 겁니까? ○위원장 고윤근 강북구 의원 한분이 작고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팩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다른 데 것을 약간 가미해서 이렇게 안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계장이 상가와 그래도 어떤 불교식이 될는지 유교식이 될는지 여러 가지 그 가정의 가풍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준비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오긴오셨죠? ○이승로의원 지금 의정계장님이 안 계십니다. ○송하성위원 기독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교식이나 유교식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장례절차는. ○위원장 고윤근 하관식같은 것. ○송하성위원 그런 것은 가정의례준칙대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나 하고 끝내는 것이지만 기독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교식이나 불교식이나 절차는 비슷비슷해요. ○위원장 고윤근 문경주위원님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문경주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의정계장님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윤근 어떻게 할까요, 의정계장이 올때까지 간담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이용섭위원 문경주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의정계장이 상가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분이나 20분 후에 온다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만, 1시간이나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좋습니다만, 의정계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오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 줄 것은 우리 의장님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장례식을 전체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의전절차는 운영위원장 및 현재 부의장이나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기서 논하지않고 통상례로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의전 절차까지는 논할 수 없지만,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난국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간에 우리 의장이라고 그래서 간소화해가지고 우리 성북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간소하고 그러면서도 의전절차가 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결의할 것이 아니고 아까 송하성위원님 말씀대로 통상례에 따라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전체에서 협의는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되 운영위원회나 또 의장대행,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 또 구청측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통상례대로 하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장례위원을 맡고 그외에 고문은 그래도 우리 성북구의 유지 및 각 단체장들은 고문으로 선임을 해서 우리 성북구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용을 해야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윤근 이용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문경주위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간담회식으로. 근거가 이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모든 회의 절차나 근거를 남기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담회를 원한다고 하면 간담회는 약 10분간정도 가지고 회의를 시작할까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죠」하는 이 있음) (「10분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윤근 그러면 10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고윤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고 조기찬의장 영결식 계획 중 장의위원회 구성은 간담회중에서 채택한 안의 유인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그 규정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의회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은 서울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우리 성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 것을 동의를 하면서, 단 서울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중에 제7조의 내용을 보면 장의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사용은 당해연도 시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라고 돼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이 내용을 당해연도 구의회 소관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 별표에서 보면 장제비 기준으로 해서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우리 구의회 의회장에서는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맨아래 칸에다 ‘기타 장의절차에 소요되는 잡비등’ 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윤근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방금 최동환위원께서 발의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