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66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66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6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성북구의회임시회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직무대리로부터 제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는 98년 2월 3일 1일간의 회기로서 고인이 된 조기찬의장의 잔임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사전 조율한대로 3일날로 하죠.
○위원장 고윤근 그런데 여기 3일은 우리 안이고 의장 직무대행이 3일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기 때문에 꼭 날짜가 3일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날짜를 좋은 날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잠정적으로 2월 3일로 잡혀 있는데 그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윤근 다른 위원님들 재청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원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용섭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장단에서 의장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 직을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임시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윤근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장직무대리가 회부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한 부의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당일 선거로 해서 부의장까지 동시 선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해도 되겠죠.
이용섭위원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단,
○위원장 고윤근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도 누가 될런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도 당일날 실시한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윤근    김갑제    김남효    김수영
  문경주    박경석    서영진    송하성
  이대일    이용섭    최계락
○결석위원 4인
  이승로    김영식    최동환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