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장마 비는 열을 더하여 찜통더위가 계속되더니만 어느 덧 가을인가 봅니다. 시원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즈음 일교차가 심하니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9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0만원 증액된 6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 4,600만원 증액된 177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107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억 4,400만원 증액된 246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 4,600만원 증액된 17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관리과가 28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가 8억 5,000만원, 교통지도 과가 4억 3,300만원, 토목과가 3억 2,000만원, 재난관리과가 16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9억 6,900만원이 증액된 29억 1,900만원, 교통지도과가 2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관리과가 12억 600만원, 교통행정과가 9,700만원이 증액된 5억 4,800만원, 교통지도과가 4,800만원, 토목과가 46억 3,800만원 증액된 138억 400만원, 재난관리과가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90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10억 1,900만원,교통지도과가 2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추가가 37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7,700만원과 그린파킹 사업비 4억 2,300만원,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1억 3,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추가가 107억 9,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0억 4,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100만원, 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6,400만원이며 사업비는 교통시설물 설치비 6,000만원,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5,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6억원, 구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비 5억원, 서경로 확장공사 보상비 23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은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압류 자동해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 돌곶이역 주변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 사업비가 9,400만원이며 예비비 26억 8,300만원과 그린파킹 사업비 사용잔액 4억 2,300만원,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사용잔액 1억 3,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추가소요분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 순서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99쪽 하단, 광고물정비, 반환금기타, 100쪽 상단에 있는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27쪽 하단, 치수관리, 경상예산에서부터 129쪽 하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27쪽 제일 하단에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이게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질을 측정합니다. 수질을 측정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동대문세무서 별관하고 서울북공고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질계측기를 설치해서 수위라든가 온도, 이런 것을 측정해서 지역별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양춘화위원   128쪽 중간에 ‘악취방지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데 지금 시설한 것이 옛날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기존 것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골목길 주택가나 점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비닐이나 장판을 덮어서 우기시에 노면수가 유입이 안 되어서 저지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면 또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반복적으로합니다.
  그런데 요즘 악취방지용 빗물받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일부 구매를 해서, 지금 고질적으로 덮어놓은 데가 구청 주변하고 하나로거리, 몇 군데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빗물받이 뚜껑까지 포함해서 개당 1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구청 주변 음식점이나 주택가에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 다른 덮개를 현재 덮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괄로 구매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하려고 금번 추경에도 한 3,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또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설치해놓은 게 가장 효과가 있어서 추경에도 일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한 쪽은 막혀있고 한 쪽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뚜껑 밑으로 깔때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닫혀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열립니다. 평상시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냄새를 차단합니다.
양춘화위원   한 쪽은 막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쪽이 막혀있는 것은 냄새가 나올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밑에 깔때기 형으로 해서 밀폐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반복적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집 앞이라든가 음식점 앞에, 간선도로나 골목길은 상관이 없는데.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데는 꼭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개당 10만원이면 300개밖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구매를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교검토를 해보고 싸고 좋은 게 있으면 구매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돈암2동에 지금 몇 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설치한 게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그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129쪽 상단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맨홀 인상비가 있거든요. 원인자부담하고 인상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를 개량이나 신설할 때는 도로를 굴착하니까 토목과에다 도로굴착 복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간접복구비. 그리고 간선도로상에 하수도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량해서 낮다든가 높은 것은 토목과에서 일괄 보수를 하고 우리한테 그 보수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비하고 맨홀 인상비, 이것이 지금 한 1억 이상 체납되어 있어서 이 돈은 토목과 특별회계에다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아낼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작년에도 일부 냈고 1억 1,000만원 정도 내면 체납은 없습니다. 내년에 또 발생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주민 민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공사 후에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굴착이라든가 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예치시켜 놓고 굴착을 하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도 할 때 포장도로를 굴착하는데 나중에 복구를 해서, 향후에 굴착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 토목과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금년에는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준설공사 부실한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그런지 준설공사 하는 것을 거의 못보고 있거든요. 보통 4, 5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6월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준설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에 올라온 것 보면 일은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는 게 1년 내내 반복입니다. 비가 좀 오면 노면수 같은 것 계곡에서 나와서 준설토가 하수도에 적재되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공교롭게 안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리가 준설하는 장위동이라든가 못 보셔서 그렇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본예산 형편상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7~8억 반영해서, 또 앞으로 태풍도 오고 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정효연위원   동사무소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 동에 준설을 가면 사전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준설기 몇 대 가니까 동장이 취약점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그 지점을 준설하라고 동별로 작업계획을 통보해서 동하고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동별로 하면 도로상에, 도로지하에 준설공사를 하면서 어느 도로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준설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민원도 받고, 특히 동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장위동, 석관지구가 굉장히 물난리가 많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물받이공사도 많이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준설공사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는 준설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불순물이 지하에 끼어서 물이 미처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고 우수가 그냥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반지하라든가 지하를 덮쳐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 시켰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준설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준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장위동이나 석관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금년에 석관동과 장위3동을 집중적으로, 제가 관련이 없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했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이나 5월에 준설공사를 해야 6월 우기 때 정리하는데 제가 다니면서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으면 날짜와 누구 누구 어느 장소에서 했다는 것을 내가 노트에 적어서 정리를 할 텐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물론 매일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내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장위동이 뭐 재촉진지구나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전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또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돈은 계상이 다 됐는데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러시면 상반기에 각 동별로 준설작업 한 일지가 전부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출하고요.
  10월 중에 태풍이 2개 내지 3개가 옵니다. 이럴 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58쪽 상단, 국토자원보존비, 건설행정부터 159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서경로 확장공사 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경로 확장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로 확장공사는 1차 구간은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2차 구간 440m 중에 220m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4억입니다. 이 중에 서경대 부담분, 민간사업비 한 23억을 서경대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 125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77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억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 36억 중에 순수보상비 23억원을 이번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에서 한 48억이 앞으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공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서경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확대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보상할 예정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확대보상이라면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확대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확대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경우는 확대보상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확대보상이라는 것은 잔여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내 땅을 전체 다 수용해다오.’ 해서 신청하는 것이 확대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중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부터 162쪽 중간, 기타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162쪽 중간, 교통지도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서 251쪽 그리고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위동 64-110번지 일대 공용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2002년 6월에 이 지역이 석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가 결정됐었는데 2006년도에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건설하기에 적당치 않다, 해서 확대해서 변경결정을 했던 곳입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2002년 6월에 최초로 주택 세 가구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저희 교통관리과, 그때 당시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도시계획 결정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여유 땅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2002년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당시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지역이 계획에서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그 지역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통관리과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알게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가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했던,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유관 부서인 우리 교통관리과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간에 2002년 6월에 세 가구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서울시 고시가 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세 가구는 아니고 여덟 가구가 들어가 있네요.
천상영위원   당시에 한 210평 됐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694㎡였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 이후로 당시 주민들이 그럼 주차장을 왜 빨리 안 지었냐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초창기에는 그때 당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적지가 아니라는 우리 교통과의 의견이 있어서 주관 부서에 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의뢰했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서는 주차수요가 없다. 그래서 해제를 검토해달라. 그랬는데 자문결과 도시계획시설은 5년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가 안 된다.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해서 해제를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다가 작년 2006년 9월에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는 변경결정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370평 정도 된 것이지요? 210평에서 370평 정도?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작년에 추가로 묶은 부분은 5년이 되려면 2011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210평을 주차장 부지로 묶었던 시점이 2002년 6월이고 작년에 추가로 묶었던 부분이 2006년 9월이라고 한다면 현재 370평이 어쨌든 석관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 청원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구청측에서 성북구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주차장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해서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공사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장위동뉴타운이 돼 가는 현장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주차장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어쨌든 주민들은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2002년에 일부, 2006년에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면 수리 같은 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집에 대한 수리라든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수리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언제 수용될지 모르니까,
천상영위원   어차피 비싼 돈 주고 수리 하면 나중에 보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함부로 매각도 못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매각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주차장 지을 것을 알고 산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지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370평이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위동 재정비촉진지구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은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06년 9월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셨단 말이지요, 구청과 서울시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2002년에 최초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작년에 결정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5년 하려면 2011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를 해제해달라. 아니면 최초에 결정한 대로 주차장을 지어 달라.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청원자료도 보고 사진도 봤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작년 의회 심의 이후에 주민들이 아마 어림잡아서 20번은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에도 가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당초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 민원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2005년도, 뉴타운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그때 당시 2002년도 묶였던 토지유형이 건설하기에 적당치 않다. 해서 2005년도 뉴타운이 결정되기 전에 이 서류를 시에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시에 올릴 때 어느 정도 뉴타운 계획이 반영되어서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2006년 9월에 그쪽에서 갑작스럽게 거기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실무자 의견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과 상관없이 주차장 부지로 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나중에 상황파악 했었는데요.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예산심의 받을 때 거기는 주차장 건설할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니까 그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석관동 건너편에도 재개발이 일부 추진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야 될까 그런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용역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지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주차장 부지로 이용 검토를 해달라고 올리면 보통 얼마 이따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에서 그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2006년도 9월 7일자로 도시건설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해놨거든요. 내려왔다는 공문이 와있어요. 구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언제 올렸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5년도 7월에 올렸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금년이 2007년이니까 처음에 한 2002년도 210평에 대한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작년 2006년 9월 7일자로 난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후에나 된다는데 이것 검토는 언제 합니까? 2002년도에 했던 것은 2007년도로 5년 만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 해제여부 검토는 언제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은 건축과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건축과에서 2008년도에 이 주차장만 해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5, 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넣지 않아도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든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결정될 텐데 금년에 왜 5,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놓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적인 피해가 많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보통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나 그 계획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차장에 한해서 좀더 빨리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2006년도 12월에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한 안을 1년도 되지 않아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의회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시고 또 그쪽 주민들은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정효연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겠다. 내년이면 자동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에 올렸던 것이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용역기간은 언제 어떻게 해도 1년여가 걸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나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나 주민의 세금을 그냥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할 테고 그때 이미 여기 주차장 건은 다시 올라가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놓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우리가 계상할 때는 말이 10호였는데, 64에서 10개 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개로 잘려있다는 것입니다. 분할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0필지의 가구가, 토지는 그대로 있고 건축물 소유권이 그렇게 26가구로 분할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지난번 때도 그 문제가 계상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위동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와서 샀다는데 그에 대한 것은, 주소나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본 위원회에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야 위원들이 보고 심의할 때 그것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지요.
  물론 외지에서 샀다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석관지구에는 재촉진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미 타당성조사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위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촉진지구로 해서 이미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 장위동 상업지역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양쪽 건너편으로 전부 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위동도 전부 다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몰리고는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계상만 한다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올려줘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됐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0필지가 26가구로 늘어났거든요. 10필지에 옛날에는 10가구였겠지요?
그러나 지금 26가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가구수, 그 사람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소지 있지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정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장위동 주차장 건을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해제하여 본래의 대지로 바꿔주든지 양당간에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제하는 데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는 예산이 삭감됐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주민들이 해제 아니면 건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역세권으로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설을 추진하고 만약에 여기는 앞으로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 도시계획 해제를 의뢰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그쪽에 뉴타운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판단은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는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검토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해제를 했으면 하는 게 주관 과의 의견이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해제를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건설하기를 더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까 양춘화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건설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저희들은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전체 해제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지요. 전체가 가능하지요.
○위원장 윤만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요, 일단 양춘화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을 내주시고.
  먼저 정정을 하나 요구합니다. 정효연위원께서 작년 12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은 정정을 요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장위동 64-113번지 일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일 전에 이 지역에서 아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왜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면 그동안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묶어 놔버리니까 아마 이 일대 10가구, 총 10가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가구수는 26가구입니다.
김태수위원   26가구 중에서 한 세대에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성북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64-113번지 일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는 장위동 64-113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번지수는 2006년 9월에 변경결정할 때 포함된 필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64-113번지는 안 되어 있고, 그때 포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64번지 100호를 포함해서 8필지가 당초 2002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김태수위원   8필지이면 몇 가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후에 26가구로 변경됐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의 가구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정된 주차장 시행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에서는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고 형상이 부정형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한 7가구를 더 설정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확대해서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확대해서 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당초 2002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묶었던 그 필지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 그래서 일부는 빼고 일부는 포함시키고 해서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면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차장 용도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주차장으로 묶었을 때의 원 취지는 그 주변이 모두 개발되고 난 이후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으로 묶었는데 그렇게 묶다보니까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역으로, 개발되기 전에 주차장을 건설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 만약에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묶인 그 필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맹지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이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묶어놓았던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 가구를 주차장 용도로 묶었을 때는 개발행위 이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상이 부정형이더라도 아무 관계없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랬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02년도 3월에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4년 10월에 받았습니다. 2004년에 10월 13일에 의견안으로 공문 제안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결론적으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5년 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주차장 변경결정 고시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6년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2006년 9월에 주차장 변경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안이 서울시로 바로 올라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에 올린 것은 2005년도 7월에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   변경고시가 결정된 것은 2006년도 9월이고, 2005년도 7월에 서울시로 올라가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승인해 준 것이지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2005년 7월에 민원 차원에서 자문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제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확대해서라도 효율적인 주차장을 건설해보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변경결정을, 2005년 7월에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다 서류를 넘겼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데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2006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2007년 1월에 성북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주차장 건설 필요성이 없다고 사업추진의 불가성을 내비쳤는데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용도를 보게 되면 상업부지지요? 그 일대가 상업부지 아닙니까?
정효연위원   상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되어 있는데 상업지구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부지 내에,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추후에 상업부지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차장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용도가 상업용도이니까 구에서 매입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쓰더라도 구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향후에 구청으로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저희들 당초 목적이 공용주차장 건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주차장 용도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이 필요한지, 해제를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제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이익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용역 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오면 그때 주차장 용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든지 둘 중에 사전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정효연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 12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결에서 안 돼서 지금 다시 ‘용역검토’ 해서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용역검토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5,000만원 용역검토 주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용도를 매입해서 그 돈을 플러스시켜서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쓴다는 게 낭비성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건설해놓고 주차수요가 훨씬 못 미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60억이라는 돈 낭비보다는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시기상으로도 많이 끌어왔으니까 용역검토를 해서 만약에 용역에서 타당성검토가 나온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타당성검토가 안 나온다면 민원을 야기한 분들은 또 201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이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삭감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다른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 되겠는데 사실상 역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거기는 건설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 이후에 또 관계부서라든지 다른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거기 주차장건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을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의회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어차피 이것을 건설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한번 예산이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그런 검토를 받은 다음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건설할 것인지, 해제해 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006년도에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태수위원   제가 왜 구청의 안이한 행정을 지적한 것이냐 하면 2006년도에 부결될 것이라 보고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된다고 판단됐으면 예결위쪽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해서 보완설명할 것 있으면, 추가설명할 것 있으면 추가설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고 꼭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천상영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예결위에서 부결됐을 때 예결위쪽에서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예결위쪽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예결위에 넘겨주지 않고 가결되기를 원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또 1년을 끌어서 9월까지 온 것입니다. 민원인 차원에서는 지금 피가 마를 정도예요. 3일 전에 화재가 발생돼서 119가 와서 아마 피해 예산을 측정한 것이 한 1,000만원정도 됐다고 그럽디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교통행정 업무 하고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텐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됐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상기하실 것은 2006년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도 거기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40~42억인가 그랬는데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놓고 놔두면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왔었겠지요.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춘화위원님이 그쪽에 주차장 건설할 때 거기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고.
  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9월에 몇 가구를 더 포함시켰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헷갈리고 있어요. 2002년도 6월에 가구수에 난 것이 올해까지 5년 시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면 작년에 편입된 것도 같이 동일시되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은 따로 올해까지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작년에 묶인 부분만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당초 2002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 변경됐는데 그 후에 만약에 해제를 검토한다든지 하면 당초 것하고 변경된 개념을 따로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이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2006년도 9월에 다시 변경이 됐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묶인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정효연위원님이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같이 도시계획 결정을 새로 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만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결정고시를 해서 나온 결과가 2007년도까지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2006년도 9월에 다시 추가해서 결정고시를 또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위원장 윤만환   그랬을 때 과연 2002년도에 했던 것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2006년도 9월에 묶어서 2011년까지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원래의 것은 2002년도에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부분은 같이 넘어가서 2007년에 끝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공용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석관지구단위보다도 넓은 범위, 그 계획의 일부로 계획이 결정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5년 후에 다시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석관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석관지구단위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용역을,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공용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예산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해서, 그 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변경된 것은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용주차장 계획이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2006년도 9월에 변경결정이 됐는데 2002년도 주차장계획은 2006년도 것과 완전히 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주차장 건설은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2006년도 9월에 결정된 석관지구단위계획 내에 공용주차장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확정된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상관없이 2006년도에 된 것으로 포함해서 결정고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전에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떤 특별한?
○위원장 윤만환   즉, 말하자면 5년이 됐을 때 검토를 해봐서 해제되는 것인데, 5년이 지나야 되지만, 그 지역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풀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당초 2002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관과 교통과 의견은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서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님들 검토사항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세운 계획인데 이렇게 단편적인 안만 보고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 결정이 나오니까 주민들로서는 자기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이시지요? 아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셨고 방금 제가 특별한 사유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2002년도에 최초 결정할 때 지번이 몇 번지 몇 번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당초에 장위동 64번지 100호가 도로부지였는데요, 100호도 있었고, 103호, 104호, 111호, 112호, 125호, 126호, 이렇게 되어 있었고 64-100 도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2년도에 진행한 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2002년도 당초에 했을 때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03번지, 104번지, 102번지, 112번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5개, 거의 가 4개, 5개로 다 쪼개놓았습니다. 11.14㎡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16.53㎡ 면 이게 몇 평입니까? 5평 조금 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정도도 개인소유로 다 쪼개놨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갔을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강남구 개포동, 전부 다 성북구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5개, 6개 쪼개 놓은 데는 거의 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것을, 이것을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느냐, 해제로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차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이 복합적으로 잘못하신 것입니다. 주민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지정해서 조그만 필지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 안 하는 게 좋겠다. 의견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 올려서 그게 예결에서 깎이고 지금 또 용역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제 쪽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고 그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해제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예산 올렸다 뺐다 계속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주차장 건설했을 때는 강남구 살고, 송파구 살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입주권 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해제 쪽을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해제 쪽으로 가려면 저희가 그동안 장위동뉴타운으로 해서 지정되고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해제 쪽으로 한다든가, 꼭 용역결과만 하시지 말고. 그동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해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올려본다든가,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제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것을 맞춤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해드렸지만,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 줘서 주차장 건설해야 된다. 그러면 건설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만약에 용역결과가 건설해야 되는 적지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추진을 검토해야지요.
양춘화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성도 주차장 신축해놓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고 2004년도에도 해제를 원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상황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주차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비록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이고 그리고 성북구청보다는 당연히 상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2년 6월에 최초로 주차장 부지로 계획했고 그 다음에 2006년 9월에 면적을 확대하고 위치가 약간 변경되는 것으로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2006년 9월에 변경결정을 함으로써 2002년에 6월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2년 문제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 가장 최근 시점이 2006년 9월에 면적이 확대된 주차장 결정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보고서가 해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최초 2002년 6월에 결정했고 2006년 9월에 변경결정을 했는데 일선 구청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고시한 것을, 변경결정까지 한 것을 취소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최초 2002년부터 주차장 부지로 묶였던 민원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파급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용역보고서를 보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용역보고서가 해제를 원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해제를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영사업을 하다보면 투기꾼이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강남 사람들이 장위동에 투기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공영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용역비가 올라온 게 아니고 주차장 공사비 자체가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결심사할 때하고 지금 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정보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저희들 예결심사 때 이런 내용 전혀 몰랐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장위동에 뉴타운하는데 무슨 공용주차장이냐? 그랬던 부분이 가장 컸었고 중간에 주차장 부지나 이런 내용을 그 누구도 정보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보고 차제에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시고 차라리 의회 추경특위에서 주차장 건립비를 편성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물이 주차장 부지를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건립할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용역을 포기하시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는 게 민원인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묶어왔던, 서울시가 있고 구청이 있는데 누구 잘잘못이라고 따지기에는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고시한 부분을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2006년 12월인가 일단 거기는 부적지다. 그러니 이것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김민석위원께서 말하기를 시에서 보조가 40억인가 되는 이 막대한 돈을 포기할 수 없잖느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에 주차장을 만들 곳이 그보다 더 나은 정릉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선 주는 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본의는 아니지만 신청을 하자.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세대 되던 것을 그냥 무조건 아전인수격으로 늘리고 늘려서 28세대라고 하는 기하적인 숫자로 이미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건축법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가구를 다세대로 늘렸다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과연 돈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타지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간판이 내려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변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기하적 큰 돈도 이것이 성북구 구민들의 피요, 살의 돈입니다. 이러한 혈세의 돈을 낭비해서 용역에 맡겨서 과연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작년 2006년 12월에 그것이 부적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이런 문제니까 일단 용역비를 정지하시고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탐지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곳에 무엇 때문에 구태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도 시에 한번 내서 해결할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가구 수를 나눌 때 언제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까지 못하게 됐는데,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이 못 된 게, 이 가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시한이었습니까?
  2006년도 9월까지 묶었을 때 몇 가구였는데 지금 몇 가구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3년도에 이렇게 가구 분할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 투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건축관련법을 바꿔서 제지를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본 바로는 2003년도뿐만 아니고 2006년 8월 17일까지도 가구 분할이 계속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소유권이 바뀐 것이고요, 가구분할된 것은 2003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후에,
양춘화위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따로 뗀 것 아닙니까? 세대분할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 이후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소유권만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법적으로 2003년도 12월까지 인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 전에 있던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경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2002년도 6월에 결정고시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기가 아주 용이했었습니다. 건축성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가구, 다세대가 조건이 똑같았는데 2006년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못 바꾸도록 다세대 건축조건을 강화시켰어요. 건축선을 다가구는 50cm만 떼면 되는데 1m로 후퇴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야지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002년도 6월의 그 가구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위원장 윤만환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아까 김용선위원께서 ‘특별한 사유’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용선위원님은 용역비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그것도 지난번에 했던 대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상의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용역비를 편성 않고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제검토는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검토할 때, 그때 포함되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24억 올릴 때도 그 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2006년도에 변경결정이 되고 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건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지,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새삼스런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은 이것만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아깝지 않느냐,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도 그 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이 5,000만원이 좀 많다. 그런 제기를 하시게 되면 모든 예산집행 원칙이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공용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김용선위원님께서는 특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꼭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용주차장 건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항상 지금과 같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석계역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몰리거나 화랑로 그쪽이 활성화되고 또 장위촉진지구에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게 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럴 것이라는 예상만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석관지구 재촉진 검토할 때 예산이 편성된다 하니까 지금 5,000만원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법 해석을 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받아보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해제가 됐든 건설을 하든간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으셔서 서울시나 법제처나 이런 데 가서 법 해석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한테 이것을 심의하기 전까지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좌우지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쪽, 지금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정효연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주민이 지금 민원을 이야기하고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확충을 못하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3일 전에 화재까지 발생되어서, 집이 노후하다 보니까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까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도 헤아리셔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를 할 때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재까지 나서 개인 재산이 1,000만원까지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효연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여기서 앉아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뉴타운개발국 심의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윤만환    김태수    김용선    김정주
  양춘화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