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2.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2.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재상정)(송영옥의원, 이감종의원소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4.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번 회기 때 보류했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청원과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정말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10시10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건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그동안 변화된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견청취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실은 지난번 전입하자마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데 의회가 폐회중이고 해서 인사 못 드린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창식 과장님은 지금 서울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 공공디자인 담당관실로 가셨고, 구본삼 전임 공원녹지과장님은 공무원연수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향후추진일정 있잖아요? 1구역에서 14구역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부 다입니다. 계획결정고시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구역에서 14구역까지 거의 비슷하게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조합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양춘화위원 어느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장위동 전체가 한꺼번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 9, 10구역을, 사실 거기는 노후도를 20% 완화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된 다음에 하자.’ 하고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일단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지금도 각 추진위원회 승인, 기존에 이미 재개발구역 지정된 데하고 불협화음들이 있는데 양춘화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14개 구역의 동시 사업은 힘들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동시에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지요. 그런데 인구가 1만 명이 된다는데 그 인구가 이주한다거나 그럴 때 엄청 복잡해질 것 같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뉴타운의 지정목적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뉴타운 지정목적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건전한 도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메트로폴리탄, 수도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이 중대성을 가진 뉴타운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연기시키고 보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타운 설립의 목적과 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9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안은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쪽에서는 ‘살림을 못하겠다.’ ‘거지가 된다.’ 해서 아비규환의 소리도 물론 나오지만 미래지향성으로 봐서 메트로폴리탄, 수도 번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문제를 통과시키고 다만 아비규환의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 의견은 잘 들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시계획과 변경의 제9조 법률에 의해서 수정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기에 이 말씀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 중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8구역과 1구역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가운데 공원녹지가 있어서 하고, 20m도로가 접하는 데도 불구하고 8구역에서는 ‘왜 8구역에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설명문을 돌려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가 1구역입니다. 여기가 8구역입니다. 이것이 3동하고 2동 사이의 경계인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동 경계를 구분해달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하면서 동 구분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부순환로, 이것을 해서 해봤더니 장위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부담률이 1.7%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8-2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20.6%나 나와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실은 한 개가 이쪽으로 통하고 이것은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구역을 크게 잡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애당초 1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날 때와 지금 구역의 편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서 일부 1구역이 이미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효연위원 늘어난 정확한 평수를 알 수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8구역 주민들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일부 연립주택 밀집지역인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정효연위원 3동으로 되어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민원요지가 뭔가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구역쪽으로 가야지 그게 8구역쪽으로 오는 게 부당하다.’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정효연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8구역 주민들은 나한테 와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면 1구역 주민들이 오케이 하나요? 만약에 1구역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그것을 바꿔드릴게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거기서는 민원이 나한테 안 들어 왔으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하면 ‘거기가 20m도로가 접하고 또 그쪽이 동수로도 3동인데 굳이 그것을 2동에다 20m도로를 넘어서 8구역에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연립주택만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8구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한테 이의제기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이 계획을 구역계 나누는 것은 보통 하루 이틀에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하면서 일단 기존에 있는 구역계는 인정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합쳐 놔버리면 주민들 서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면서 최대한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일단 기존의 추진위원회 승인난 지역은 일단 그 형태를 유지한다. 유지를 하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생기면 약간 좀 확장이나 축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1구역이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텐데. 그것 하나를 원칙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은 것은 일단 순부담률이 같아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것을 저희들이 12% 내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평균부담율이 12%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순부담율이 12.72%입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순부담률 1.77%,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만약에 이렇게 도로경계선을 잘랐을 경우에, 잘라서 여기 별도로 추진하고 여기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여기는 순부담률이 1.77%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대신 여기는 20%가 넘게 나와요.
○정효연위원 그 부담률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8구역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드렸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럼요, 몇 차례 찾아 왔었어요. 제 방에서도 얘기를 했고 뉴타운사업과도 얘기를 했고.
○정효연위원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수고가 많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받아서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상당히 격앙되게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공모에 따른 2.5% 나온 것 있지요? 2.5%, 2.5%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 보면 7구역을 특별시범구역으로 해서 단독주택과 테라스가 있는 연립주택, 혹시 구청에서 서울시에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7구역은 지난 연말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느 구역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기자가 9시인가 퇴근하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해서, 일단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데는 대부분 설계사무소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제일 좋은 데가 돌곶이길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7구역이 그래도 면적도 적정하고 또 평지이고 거기가 좀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현상설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해 줬고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인데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는 하기 힘들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2.5% 2. 5% 말씀하신 것은 14개, 15개 단지 장위동촉진지구,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구역에서 다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어느 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독주택이나 서울시에서 말하는 테라스가 있는 연립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설계만 국한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보시면 주택이용다양화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인센티브는 주겠지만 유형다양화를 그쪽에서 어떻게 볼지는,
○정효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저 주택유형 속에 단독주택 이나 이런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면 저것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상공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밑에 주택유형다양화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신청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상설계기준이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왔는데요, 4층 이하가 10% 이상일 때는 1, 이것은 일단 무조건 주는 것이고, 4층 이하 테라스하우스가 15% 이상일 때는 1.5, 그 다음에 중층주택, 12층 이하가 30% 이상일 때 1, 해서 2.5%를 주도록 되어 있네요.
○정효연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상공모 전체로 보면 5%인데 현상공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2.5%,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데 밑에 주택유형은 신청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같이 다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할 수도 있느냐,
○뉴타운사업팀장 김만호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상공모를 하시면 2.5%는 무조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는 유형다양화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2.5% 받고 2.5%는 거기에서 ‘심의 해서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위동에 직접 거주를 하고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구역에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도 있을 만큼의 부지를 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여기서는 평수로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약 몇㎡이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만 7,500평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7만 3,000 인구가 된다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7만 3,000 인구가 있으면 고등학교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 이 안에 있는 학교도, 초등학교도 교실수가 남습니다.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정효연위원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님들이 직접 다 장위동에서 사신다면 거기 꼭 특목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격앙되어서 오늘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그러셨는지 몰라도 구청에 찾아가니까 ‘현대백화점이나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사다가 생활필수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다 그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럼 장위동은 잠만 자는 곳이다. 그럼 유령도시 아니냐.’ 오늘도 찾아와서 그 말씀을 아주 격하게 저희들한테 주문하고 가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돌곶이길의 상가유형을 그쪽으로 고려해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길 돌곶이길 쪽에는 있다고 그러지만 장위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사실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시장으로서 인정해 줬어요, 구청관계자들이. 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 상가 주민들의 생계하고도 연관이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대책 마련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지요.
○정효연위원 거기다 복합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형성되게 만들어서 시장유치를 한다든가.
장위시장이 12구역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1개 동에 30여 개 점포가 운영중인데 사실은 시장 역할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순수한 시장 기능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장위골목시장이 시장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저희 계획안에 근린생활시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하고 상가 점포주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별도의 획지를 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 토지이용계획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획지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할까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그 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원할 경우에는 고려 대상에서 같이 할 수도 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모든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장위골목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에 앞으로 풀어질 여지는 다 열어놓았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2007년도 7월 2일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의회에서 불가된 사안으로서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집행부에서도 구역별 공람의견서를 각 구역별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민원인들의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보류가 된 사항으로 이런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위 앞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되시나요? 무슨 연유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김만호 아까 그 민원인께서는 14구역에 거주하시는 어른이시고요. 지난 주민설명회 때 저희 설명회 단상으로 올라오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쪽에 그분께서 계속 찾아오신 것은 아니고 옆에 계시던 여자 분과 남자 분들이 저희 구에 찾아오셔서 12구역과 14구역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셨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과에 5차례에서 7차례 정도 방문하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 과정에서 옆에 아까 소리 지르시던 어르신이 약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일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사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사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시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장위동 8구역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다시 한 번 열어 주십시오.
8구역 보면 ‘김진흥가’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높이하고 기준부분이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잘 조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인데 일단 안각정은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하면서 여기하고 어울리도록 배치는 사실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를 했고 전체 모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배치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하지 못하고 다만 법에서 정한 안각정이라든지 대지경계로 해서 50m 떨어져서 배치하는 그 계획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8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상설계공모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오. 고려해서 배치를 했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조례에 50m 이내에 건설공사 인허가 등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진정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재질, 모양, 높이, 규모, 색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문화재 주변 50m 이내에서 최고 9층 정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50m 이내에는 일체 배치를 안 했고 그 바깥쪽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외곽 경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50m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곳은 최대한 법규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요. 공청회가 끝나고 관련부서와 원칙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과에서 별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층수인 9층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12층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9층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흥가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진정을 많이 접수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보시면 8구역 같은 경우는 7층부터 29층까지 배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층부터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평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인접한 곳은 7층 정도로 배치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높은 층수를 배치해서 우리 구역 전체 평균층수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수위원 김진흥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부담률도 15.62%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9층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12층 정도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태수위원님, 김진흥가 주변은 전부 29층으로 배치했거든요.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연도별 상가는 저희들이 낮게 했어요.
○김태수위원 50m 이내에는 9층 정도로 지금 층수가 완화되어 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돌곶이길 연도별은 저희들이 저층으로 배치했고요. 김진흥가 부근으로는 29층 탁상형으로 올라가는데요.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진정서에는 문화재 보호조례와 상충하므로 장위동 김진흥가 외곽경계 기준으로 50m 이내에는 최고층수 9층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민원서류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계획한 것을 보셔야지요. 이곳이 김진흥가고요, 29층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김진흥가를 벗어난 8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8구역입니다.
연도별 상가는 낮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흥가는 배치된 것이 이것인데 2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돌곶이길쪽 반대편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이 돌곶이길이고 이곳이 중앙공원이에요.
○김태수위원 지금 김진흥가와 돌곶이길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곳이 김진흥가입니다. 돌곶이길이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돌곶이길 주변은 연도별 상가로 했기 때문에 지층으로 배치했고 여기가 김진흥가고 이곳이 중앙공원인데 여기가 29층이거든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다음에 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의견,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국장님, 장위시장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과 시장이 합의가 되면 별도로 택지 안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주위원 장위시장에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인들한테 80%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받을 경우 별도로 개발이 가능한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는 사실 이분들이 시장정비사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시장 자체는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1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체가 1인 소유라고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면 대지 내에 국·공유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무엇이 50%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안에 국·공유지가 50%이어야 하고 더군다나 1인 소유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1인 소유거든요.
○김정주위원 전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지금 진정이 현재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의 택지를 구분해서 장위시장과 코코마트를 별도로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이 장위시장이라든가 코코마트는 자기네 땅만 가지고 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니까 인근 택지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 내에서 이 전체를 다시 부담하게 되면 10구역에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코코마트나 장위시장은 별도로 10구역에서 나중에 시장과 별도의 택지를 구분해서 하게 해달라는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시키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장위시장만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장위시장하고 코코마트를 현재 이 지점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우측에 있는 장위시장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장위시장만 가지고는 1인 소유기 때문에 재건축이 절대 안 됩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1인 소유시장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장위시장을 조금 추가해서 네모 모양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시장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위동 전체로 볼 때 이 시장만 택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구역에서 나중에 이 시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보류되는 바람에 장위동 전체가 두 달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장위동에 살지 않지만 그 옆 동네에 살아도 굉장히 그에 대한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12구역, 14구역인가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하겠다 해서 전체를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동의합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까?
간단합니까?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8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순수부담률이 15.62%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률이 10.17%에요. 그런데 용적률을 보면 230%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5구역 같은 경우에는 12.11%인데 용적률이 230%로 되어있고요. 장위7구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부담률이 10.61%인데 223%, 장위9구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부담률이 12.08%인데 230%로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부담률에 의해서 용적률이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장위8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구역에 비해서 부담률이 15.6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5구역 부담률을 전부 12%로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는데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지금 부담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니까 10구역 14.15%, 15.52%도 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적률 230% 이상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서울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다 올려왔던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제시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13구역 같은 곳은 주민들의 쏟아지는 민원이 봇물같이 많지요. 아마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종지역이 아까 70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1종지역이 기부채납분에서 많이 나갔겠지만 기부채납분으로 일정률을 다듬으면서 그쪽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그분들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14구역은 1종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오동근린공원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2구역, 14구역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역이 생기면 역세권으로 해서 10% 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4구역입니다. 사실 14구역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고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구역 같은 경우는 호수밀도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15구역처럼 사실 몇 년 후에 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언덕에다가 겨울이 되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 소위원회에서 이번 정비지역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2구역도 그렇고 14구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고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청취안 때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호소를 해서 사실 어느 정도 다른 안건도 있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보류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아까 와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다 그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내일 구청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법령을 떠들든 무엇을 떠들든 간에 그분들이 이해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역이 생기면 역세권에서 10% 완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드림랜드역이 서는 자리도 2구역과 13구역이 같이 위치할 텐데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드림랜드역이 생기는 곳은 3종이기 때문에 2종만 해당합니다.
○정효연위원 그곳에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가 지금 3종이거든요.
지금 역세권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종 지역만 해당되거든요. 14구역 여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곳은 3종이어서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3종 자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13구역도, 그쪽에 해당되는 것이 그 지역만 있습니까? 2종도 있을 텐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이 최종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드림랜드 정문 바로 앞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좌우측은 전부 다 3종이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지역은 복합용도로 저희들이 3종으로.
○정효연위원 그런데 2구역 쪽에 공원녹지를 가에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은 여기도 원래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진입지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 이동을 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왜 그쪽으로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종이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잖아요.
더군다나 돌곶이길 장위뉴타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역주민들은 그쪽이 상업지역이어서 상가를 지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녹지공원을 가에 넣어놓았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녹지 옆에 상가가 다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계획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월계로 쪽에도 광장을 설치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됐고요. 진입부분에 녹지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역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좋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아파트가 타원형과 판상형으로 디귿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소통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설계를 해야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배치관계는 현상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효연위원 현상설계가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면 배치도대로 해야 합니다.
○정효연위원 현상설계를 안 했을 때는 배치도대로 가고 아니면 달리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별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제시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했던 의견청취안은 별도 의견을 모은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각 구역별로 상충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제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재상정)(송영옥의원, 이감종의원소개)
(11시52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정비촉진지구 길음뉴타운지역 해제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도 보류된 건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길음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곳이 몇 프로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길음뉴타운은 총 13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완료됐거나 준공된 곳이 6곳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3곳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3개 구역 중에서 아직 반도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요즈음에 길음3동 일부지역에서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려면 길음뉴타운 지역의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야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근본은 투기세력을 막자는 이야기인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투기세력이 있다는 것은 가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거든요. 가수요가 생겨서 사실 투기바람이 불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구역 내에 불허가 처리된 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에서 기존에 뉴타운을 하시는 분들의 일리 있는 민원이 있어요. 자기는 뉴타운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을 본 것이 없다는 민원은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안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건교부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자기 단지 내의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 않았겠지만 길음뉴타운은 지금 서울시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부지까지 하면 1,400억이 투자되는데 그 안에 도로라든지 공원, 기반시설이 지금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전혀 안 봤다는 주장은 저희도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완료된 다음에 재정비지구를 해제하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그때는 종전대로 20㎡ 이상으로 환원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심의를 누가 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불허처리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춘화위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반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주할 사람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적과 직원들이 심의를 한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토지거래를 하려면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청원 건에 대해서 본 청원 건을 심의할 때 채택과 불채택 기준이 없고 둘 중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데 본 청원권이 2007년도 6월인가 15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류된 사항으로써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에 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확인은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건교부 장관, 차관까지 만나시고 저하고 지적과장하고 두 번인가 갔었습니다.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논리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촉진지역 관계없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몇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해제해달라고 몇 번 얘기 했었는데 건교부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뉴타운이라는 지역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아니면 사실 상승할 수없는 지역인데 뉴타운이라는 명목 하에 아파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도 있고 인수로라든지 도로 확정이 다 됐거든요. 그런 기반시설 혜택을 받고 있다고 건교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저희는 계속 건교부와 협의를 하겠는데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토지거래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간 총 432건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불허가 처리된 건은 29건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29건은 6.7%에 불과한데 지금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 집행부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첫 번째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두고 법령을 개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건교부 생각이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뉴타운지역을 해제시켜달라는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에는 국가의 은전을 주어서 도로나 공원을 시나 정부에서 사줘가지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위동의 예를 보더라도 단 10전 하나 돈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아비규환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신청했던 주민들도 뉴타운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시킨다면 이 문제가 도미노식으로 번져서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해제한다는 많은 사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좋은 뉴타운과 쾌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차원 높은 생각으로 뉴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의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또 먼저 주민에게 설명도 들었지만 50여개 규제사항만 많고 부동산도 사러오는 사람이 없다.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그 심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의 앞날을 볼 적에는 어려움(agony)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된 뉴타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심각치 않은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건교부에서 확실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러한 길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또 짓거나 아니면 완성되어 있고 반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먼저 아파트를 지었거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는 해제시켜주기를 원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해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반발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촉진지구는 개발이 다 끝나야만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촉진지구를 해제하는데요.
○정효연위원 만약 우리가 여기서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도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안 되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논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의견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청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인 길음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법적절차를 결여한 하자가 있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토지거래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음. 그러므로 길음뉴타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길음뉴타운 지역 해당주민들이 토지거래와 관련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이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촉진지구지정 해제는 광역적 개발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의 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법의 적용은 보편타당하여야 하므로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을 위한 법 개정은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께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의결하겠습니다.
[부록]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요지서)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시10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주민공람이 2007년 8월 16일에서 30일까지인데 공람기간에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공람기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중이나 아니더라도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공람기간 중에는 대부분 여타구역도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공람기간이 아니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올려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민원사항은 아리랑길 뒤쪽에 대명전기인가요?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구역에서 제척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일단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더니 그곳이 빠지게 되면 34세대인가요. 그 정도가 건립을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여기를 정비해야겠다고 할 때 그 선을 누가 긋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대명전기 같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거든요.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정비해야겠다고 이 선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선을 누가 긋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 선은 구에서 1차로 입안하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요. 재개발구역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큰 간선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구역 경계를 확정합니다. 한 두 필지를 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본인이 빠지기를 원하면 제척시킬 수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못하겠지만 지정 전에, 이 사람들은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조합원들은 들어간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척을 원하면 할 수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도정법상에 추가로 편입시키거나 제척시킬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본인의 의사도 없이 선을 그어놓고 동의도 안 받고 무조건 여기는 네가 안 들어오면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한국 도시개발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은 10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의 사업은 5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추진되는데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개 구역을 제척하고 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일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제척을 시키거나 추가할 때는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제척은 할 수 있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넣지 않았을 때나 넣었을 때나 똑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제척을 시켜야주지요. 그러나 그곳을 안 넣었을 때 조합 전체에 불이익이 간다면 절대 안 빼주지요.
우리가 사유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서 원하지도 않는데 같이 끌려가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돈암동 일반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2,078㎡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해서 도로하고 녹지를 합해서 3,870㎡인가요? 이 정도가 되는데 국·공유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국·공유지는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전부 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입 자금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매입자금은 재무과에서 전부 다 수입으로 잡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고 정비기반시설에서 도로가 1,739㎡, 녹지가 3,080㎡인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재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로 확장에 필요한 면적하고 녹지를 확보하는데 해당되는 면적은 조합에서 계산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감정평가해서 돈을 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정법에 보면 상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조합에서 여러 가지 정비기반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고 그런 면적에 의해서 상계가 되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계가 되는 면적이 지금 도로 녹지를 바꾸는 것인지, 정비기반시설로 바꾸는지를 묻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지금 취득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춘화위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2,000㎡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녹지로 3,000㎡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2,000㎡과 2,000㎡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나머지 1,000㎡에 대해서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국·공유지가 향후에 도로가 되어 있거나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고, 조합측에 무상양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만 국·공유지를 사유지가 깔고 앉아있을 때는 다 매입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무상양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국·공유지가 2,078㎡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와 녹지로 나온 것이 3,080㎡정도 되는데 비고에 조성용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공유지가 2,000㎡가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용 기부채납이라면 이 조합원들이 전부 다 나중에 재개발을 하고 나서 공짜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아요. 이런 부분은 표현을 정말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에서 현재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측에서는 도로 녹지로 여기 국·공유지를 2,00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나중에 3,000㎡를 기부채납 한 것마냥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른 구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수기부채납 부분하고 이쪽에 다시 하는 부분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춘화위원 돈암2동 포스코 같은 경우도 대토를 한 것이거든요. 도로를 포장하면서 동사무소를 바꾼 거예요.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동사무소를 지어준 것마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를 정말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용어 중에 순수부담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으로 뭉뚱그려서 하시지 마시고 순수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법의 제척과 수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도정법에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되면 제척사유가 되고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정법상에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다만, 10m를 확보해라. 15m를 확보하라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그리고 15m로 했을 경우 주변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12m가 14m도 될 수 있고 15m도 될 수 있고 상향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지요. 10m가 8m로 줄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로거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종로거리가 지금 보통 16차선인데 도로폭이 크면 클수록 수용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해야 할 것은 토지수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사가 수반돼서 해야 하는데 토지수용은 아무래도 도로폭이 넓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법에 몇 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기준치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김태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2010비전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에 한해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19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을 시키고 용도변경을 해서 12층 이하로 짓고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돈암·정릉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225%를 줬어요. 225%를 줬는데 작년 2006년도 10월달인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석관2동 일대에 업조닝을 시켜서 210%를 용적률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업조닝을 안 시킨 상태에서 210%의 용적률을 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석관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예.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석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210%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위치 형상에서 220%를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한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아닐 텐데요. 석관동도 2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190%에서 20%를 추가해서 210%를 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석관동은 기본계획이 190%로 되어 있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면 그 면적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2구역은 도로라든가 공원 기부채납 비율이 작으니까 그 부분밖에 못 찾아먹은 것이고 여기 돈암·정릉은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상당히 기부채납 비율이 높거든요. 한 13%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다보니까 220%까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것이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10%와 225%면 15%정도가 차이가 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차이는 인센티브를 받는 차이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많으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적으면 용적률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석관2동은 상당히 넓거든요. 면적 대비해서 25m기 때문에 한 5m 정도는 확보했을 거예요. 장위뉴타운 계획에 맞춰서 30m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 하나 있는 것이 전부거든요. 지역은 넓고 그러다보니까 그곳은 아무래도 기부채납 비율이 떨어집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나간 것을 들춰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성북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지역의 형평에 맞게,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을 10%, 15% 올리려고 기를 쓰고 데모를 하고 민원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여기 6쪽에 보면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면적이 조금 늘었거든요. 편입된 구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하단부분에 한 필지가 220㎡ 정도 되는데요. 부지의 정형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한 필지를 추가로 편입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것이 편입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원래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원래 기본계획에서 한 집만 빠져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한 집만 빠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기초조사때 누락이 돼서 착오로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덕초등학교를 경계로 그쪽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저쪽 만법사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절은 기본계획상에 빠져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뉴타운 개발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제1차 2007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울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길음뉴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길음3동 일대가 제3차 길음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확정 지정됨에 따라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변경 용역발주사업과 성북천 주변특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저희 구 성북비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쪽 뉴타운개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2,800만원에 간주처리분을 포함한 기정예산 16억 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세입의 부서별내역을 설명드리면 뉴타운사업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만원, 건축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400만원, 공원녹지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의 예산 53억 8,900만원에 간주예산이 포함된 기정예산 58억 7,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4억 7,000만원 세출예산의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과 1억 2,000만원, 주택과 7,200만원, 건축과 1억3,800만원, 공원녹지과 2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단지 도시개발과는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해보면 4억 7,000만원 중 경상비는 뉴타운사업과 2개 사업, 주택과 1개 사업, 건축과 2개 사업, 공원녹지과 2개 사업으로 총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는 도시개발과 1개 사업, 건축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으로 총5개 사업의 투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약 5.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시비보조금 중에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 확정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건축과의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외 4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 반환금 등으로 약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2억 1,200만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 확정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만원, 건축과의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8,400만원,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외 4개 사업 등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4억 7,000만원 중에 경상비에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북구 조직개편에 따른 뉴타운사업과의 직원 증가로 일반 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주택과의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 수당 720만원, 건축과의 일반운영비,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으로 4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비 430만원,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위원 활동비 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사업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에 월곡1동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용역비 5,000만원, 공원녹지과 주민휴식공간정리 사업비 9,000만원, 그린벨트 관리초소 철거 및 쉼터조성 2,000만원, 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계획 학술료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반환금은 전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경비로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 확정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만원, 건축과의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사용잔액8,400만원,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4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비 2,07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8만원, 동망봉 쉼터진입로 계단정비 사업비 95만원,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비 1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예산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휴식공간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 순서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29쪽 하단,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에서부터 132쪽 상단, 반환금기타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유지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130쪽 상단에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개운산에 숲 체험과 자연생태 놀이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속여행하고 자연생태놀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소모품조로 1인당 3,000원 정도의 제경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찰흙이라든가 손수건에 염색하기, 판박이, 액자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이런 기본재료를 사는데 1인당 3,000원이 필요해서 그것이 운영비이고, 288만원은 운영위원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숲속여행 프로그램하고 자연생태 놀이교실하고 횟수가 다르거든요. 따로 따로 운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에 월 4회를 하고, 자연생태놀이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연생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월 2회,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9월부터 연말까지 합니다.
○양춘화위원 아직 안 했고 하려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제까지는 시비지원으로 했었는데 시비 예산이 동강났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참가인원이 여기 보면 1회 6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모집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개운산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추울 때도 계속 그렇게 인원모집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생들이 방학 때도 하고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낙엽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목걸이라든가 판박이놀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액 무료로 운영되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개운산까지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31쪽 중간에 보면 ‘그린벨트 관련 초소철거 및 쉼터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 관리초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3동 840-36인데 여기가 국민대 뒤, 산장아파트 뒤에 마을버스 6번 종점입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금 초소가 공가로 남아 있어서 이 초소는,
○김태수위원 해제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 일대가 해제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부터 150쪽 중간,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51쪽 중간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천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청계천을 벤치마킹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거리, 문화의 거리, 용도 같은 사항을 유동적으로 해서 특화거리로 만들고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성북천이라면 일부는 개복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하용준 성북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북천 주변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도심부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지역, 세운상가라든지 청계천변, 을지로변에 대한 도심부발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것은 청계천에 대한 복원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복원함으로 인한 그 주변 건축물에 대한 경관하고 건축을 규제하고 높이라든지 제한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성북천을 장기적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건축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성북천은 복원을 하는데 주변 건물은 그냥 놔둘 거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하겠다는,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사실 이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2억~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좋을지 나쁠지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계획은 상당히 필요한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를 5,000만원 쓴다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문동,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여기는 사실 명목적으로 타당성 용역인데 사실은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주변에 건물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주변이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는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수립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성북천이 지금 복원이 되는데 주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주변을 관리할 방향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건축을 해도 그 정도의 용역결과를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천 주변에는 재개발하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 군데 있긴 있지요.
○양춘화위원 성북1동사무소 앞에, 저희 아파트 옆에 거기 하나인데 굳이 그렇게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5,000만원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냐 마냐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아니, 용역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인다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대신에 나중에 실제 용역할 때는 그 기본용역비가 빠집니다. 그 용역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보면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인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고 건축심의 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는 기본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만약에 관리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어떤 지구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적정하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천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보문동에 앞에 냇가 있지요? 거기도 나중에는 예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있지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게 되면 정비기본계획 세우고 블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부분별로 건축계획하는 것은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전혀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성북천 주변은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서울시에 디자인본부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성북천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보문동 거기도 지금 현재 개복이 되어 있지만 거기도 자연하천으로 거듭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문동도 그런 식으로 가냐 이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 생각에는 성북천 양쪽 한 블록씩은 전부 다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천을 면한 양쪽의 한 블록씩.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문동 그쪽도, 구청 밑에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5,000만원을 들이는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주변환경, 주변 여건, 건물에 대한 것이나 성북천에 대한 용역, 실질적으로 줄 것, 방금 2억 정도 말씀하셨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 2~3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를 포함시켜서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줘서 ‘그래 용역을 해라.’ 하느니 차라리 2억을 편성해서 아예 용역을 줘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이것은 기본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거든요. 잡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용역비가 증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건물 층수까지 할 것이냐, 규모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면 그에 대해서 용역비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타당성하는 것은 나중에 본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3억 들여서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장 윤만환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것이라면 이미 그 방안 구상은 국장님이 틀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는 않고 요.
○위원장 윤만환 차라리 아예 용역을 직접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나중에 본용역을 줄 때 이 금액 정도는 기본조사, 이런 것은 제외시켜서 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부터 확정한 다음에 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책정은 어떠한 근거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하용준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 복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서 5,000만원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의 질을 5,000만원 수준으로 판단하게 저희가 과업을 별도로 부여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용역비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보면 최하가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에다가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8,400만원이고, 성북 주변 공원녹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학술용역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용역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하용준 동덕여대 주변에는 4억 3,200만원의 용역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집행잔액 8,40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보조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성북천이면 지금 현재 복원화 구간이 한성대입구에서 청계천 합류지점까지 하면 한 3.68km 정도로 용역비가 많은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 과업할 때 인건비로 인력 투입되는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과업을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산출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도시건설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용역비가 최하 5,000만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태수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는데요, 아까 하용준 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뭘 하면 품샘이 있어요. 국도계획 품샘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저희 올린 예산의 2배 이상 됩니다. 지금 용역비는 대부분 예산을 감안해서 그것의 반 내지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품샘에 의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와요.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께서 아실 것은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뭐 하나만 해도 용역, 용역, 용역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요. 물론 타당성이고 뭐고 있는데 그래도 용역비에 좀 예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도시건설에서 올라오는 모든 용역비용은 최하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 이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인력을 풀어요. 일단 특급기술자 인원수를 따집니다. 특급기술자가 하루 일당이 이십 몇 만원씩 들어가요. 인원수로 해서 그 품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0달이고 1년이고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풉니다. 풀면 거기에 대한 기본기술료, 특허기술료가 있어서 그 계산을 하면 배 이상 나와요.
○김태수위원 배 이상 나오는데 그것을 깎아서 5,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정도 용역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 들어온 것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절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성북천 길이가 좀 되더라고요. 양쪽 한 개 블록을 다 검토하는 데 5,000만원, 사실은 조사하는 용역비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본용역을 할 때 이 금액을 저희들이 감액시킬 것입니다. 이미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그 금액을 일부 감액시킬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럼 본용역도 5,000만원을 주고 하는 용역업체에다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하라고 할 것이니까요.
○양춘화위원 아, 이것을 주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것까지는 조사할 필요 없다.’ 그 얘기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성북천은 이미 개복된 데가 134m 있고 지금도 개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전에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랬어야 돈암시장에 아파트 하나 지었죠? 동일하이빌인가? 거기도 적용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기왕에 한다면 이전에 했어야 됐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151쪽 상단에 보면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할 때는 저희 건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 차 1%에서 3년차는 5%까지 포상금을 주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 건에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액수만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이 40만 3,000원인가요? 그런데 몇 건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포상금 제도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건축과장 하용준 체납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구 자체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축과만 아니고 전체 성북구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381건에 15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31건에 7,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한 4.7%밖에 안 됐는데 2007년도를 보면 94건에 5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 44건에 1억 정도, 한 2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금액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정효연위원 그럼 거기에 몇%의,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1년차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액 1%의 2분의 1, 그러니까 0.5%를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차는 3%의 2분의 1, 3년차에 대해서는 5%의 2분의 1, 그런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150쪽 중간, 건축지도 경상예산에서부터 151쪽 하단, 반환금기타,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51쪽 하단, 지역개발 도시개발에서부터 152쪽 상단, 연구개발비, 월곡1동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주택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3회 곱하기, 24명해서 720만원이 산출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이상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라고 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추경작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했습니다.
분양가자문위원회 운영할 때는 자문위원들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해서 720만원으로 추경작업을 했는데 지금 9월 1일자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10명 중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9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약 3회 하니까 실제로 이보다는 적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추경작업에는 이것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아까 무슨 위원이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9월 1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식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설치됐고요. 자문위원회는 8월 3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인데 자문위원으로 잘못 표기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아닙니다. 이 예산작업할 때는 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있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심사위원으로 바뀌어서 위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동덕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번 말고도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2007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심사위원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변경되고 난 이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인원이 9명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10명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10명을 다 활용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일단 예산상으로는 잡아놓아야지요.
○김태수위원 예산상으로 잡아놓는데 9명을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다 풀가동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령에 보면 회의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회의 운영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만 오시면 위원회는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예산 잡을 때는 9명이 다 참석한다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2명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24분으로 운영했던 것은 순수하게 법에 관계없이 구 자체에서 운영했던 24분이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3회에 24명이 아닙니까? 3곱하기 8은 24 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 번에 24명이요, 전체.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심의위원은 수당이 7만원인데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만 10만원인 이유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24명이었던 것이 지금 10명인데 수당 받는 사람이 9명인가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5명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5명만 담합이 돼버리면 공동주택분양가를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적지 않나,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럼 이 사람들 10명이 계속해서 참석을 꼭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아니오, 과반수이니까 5명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5명만 의견이 딱 돼 버리면 얼마든지 공동주택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실제로 주변시세랄지 별도로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예. 그 결정된 금액 이하로 분양승인을 해 주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명 중에서 5명만 담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효연위원 5명이 만나서 3명만 확인해버리면 과반수잖아요.
○양춘화위원 아니오, 10명에서요.
○천상영위원 적어도 6명은 나와야겠지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6명이 나와서 과반수이니까 4명이 찬성하면 되지 5명까지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양춘화위원 인원이 10명인데, 그럼 5명이 참석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과반수 이상이니까 6명은 참석해야겠지요.
○양춘화위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동의면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명만 담합을 해버려도 얼마든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그것 충분히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게 지금 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건축위원회도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풀로 운영을 합니다. 풀로 운영을 하면서 할 때마다 몇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울시 건축심의도 그렇고, 대부분 풀제로 운영을 합니다. 풀제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는데, 이 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 과정에서 양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령 자체가 나중에 풀제로 운영하라든지 하는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양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흘러갈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럴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할게요.
공동주택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릉지역에 한신아파트다, 그러면 한신아파트 내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운수 전체 심의위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지금 두 분 오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그분들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서 참석시킵니다. 물론 당해 단지를 심의할 때는 그분들은 기피대상이지요. 그래서 참여를 못시키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파트단지마다 관할 소장이 온다면 그것도 정식적으로 위촉되어야 되는데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촉하는데 그런 폐단이 좀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그럼 관리소장이 위촉되어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가 해당될 때는 그 관리소장은 참여 자체를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 심의할 때는 아주 좋은 얘기들을,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유익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문위원회 24명 중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심사위원은 모든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위원장 윤만환 그러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10명을 어떠어떠한 구성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10명은, 우리 자문위원 때 천상영위원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수당 10만원은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10만원밖에 못 주고요. 거기에 보면 대학교수, 관련 건축분야에 종사한 기관 이상, 아주 공정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공동주택분양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만약에 어느 아파트 공사의 책임자가 몇 분만 모셔다가, 전문 그분들을 알아서 로비를 해버리면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니까 5명이 참석해서 3명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면 이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도상 고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10명이라면 공식적으로 법상 3분의 2가 참석해서 3분의 2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법제도를 갖춰야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잘못되면 고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인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법률개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법을 좀 운영해본 다음에 그때 지금 양위원님과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견적 전문가들이 다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분양가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근거자료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정효연위원 근거자료가 부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분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노출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개정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정위원님,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법률개정하기에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나중에 또 우리가 구성방법 등을 정해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아니, 법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조례 없이 법으로 전부 묶어버립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행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염려하시는 모든 법률이 그래요.
○김태수위원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그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난 이후에도 일을 하다보면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다른 데서 돈을 끌어서 거기다 메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도시계획심의, 공동심의가 전부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한 조합장이 마음만 먹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3분의 1로 고치고 한 것은 없거든요.
일단 헌법에서도 법개정 하는 것은 과반수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재의가 3분의 2 찬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법률의 잣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건드릴 법률개정사항도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상위법이 아니라면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상위법이냐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아니라면서요.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법에 되어 있고요, 세세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운수 과장이 잘못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맨 처음에 질의할 때 상위법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운수 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 들어있고 자문위원회는 구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아니, 조례가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논란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라도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분양가를 규제해보자.’ 그런 뜻에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가 가장 공동주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거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말씀이 나온 것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주택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상위법에 말씀하셔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주택법 시행령에 자문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이지요? 심의위원 정원이 10명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정원이 10명이고 과반수찬성에 과반수결정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준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보다도 하한으로 분양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천상영위원 그게 분양가 상한액이 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생각할 때 ‘심의위원들이 책정한 액수가 좀 높다.’ 그랬을 때는 다시 재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물론 업자측에서 너무 낮다고 했을 때,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높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재심의 요청을 해야지 낮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이게 또 있어요. 뭐냐, 일단 분양가 자체는 그 지역 주변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만약에 너무 낮게 나온다면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너희는 왜 분양가가 낮냐? 우리는 2,000만원인데 왜 900만원이냐?’는 소리 나올 것이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전부 재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청장이요?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주택과장 김운수 그런 규정은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규정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심의위원회에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주재 하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거기에 있고 결정된 것은 구청장한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다시,
○양춘화위원 예.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 규정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이 아주 절대적이네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윤만환 정리해 주시고요. 주택법에 나온 자체를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152쪽 중간까지입니다.
○천상영위원 월곡1동 타당성조사 용역은 취소된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미아균촉지구있지요? 종암동 바로 인접해서 북공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작년에 그쪽에 사실 마땅한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뭘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안에 내부조사를 주욱 해보니까 구역지정 여건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 접도율,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뭘 좀 하려고 했다가 해도 나올 게 없어서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52쪽 상단까지 안 계시면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152쪽 중간, 뉴타운관리 경상예산에서부터 154쪽 반환금기타까지, 길음뉴타운 확정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154쪽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기본계획은 어디를 했다가 이 반환금이 나온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추가로 되어 있지요? 추가하는 지역입니다.
○정효연위원 추가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길음3동 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지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20 10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련은 좀 있는데요. 성북구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공원녹지 분야에 장기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시비를 지원요청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대학교에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학술용역 플러스 기술공동용역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학술용역은 대학 연구기관에 주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엔지니어링에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매년 보니까 현재까지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지만 법적근거라든가 지속사업이 아니고 대개가 단기적이고 민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기초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 달부터 뉴타운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까 녹지축이라든가 가로수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기본 틀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런 용역을 과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분야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냐, 이런 얘기지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본예산 때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살짝 끼워넣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이게 또 1년 늦어지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어차피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1차년도만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그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하냐고요?
만약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생겨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전체에 대해서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원녹지분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중차대한 학술용역을,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냐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상대로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성북천과 같이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경에 넣었어요.
○천상영위원 작년에 넣었으면 훨씬 좋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중장기 기본계획은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넣게 되면 또 내후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내년도에 용역기본계획을 좀 맞추려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천상영위원 학술용역하고 기술공동용역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학술용역 비중이 더 큰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술용역은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학술용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6월말로 끝나면 2009년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반영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용역 결과가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정집행 결과하고 별로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베푸는 식의 용역사업이 안 됐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한 동에 하나 공원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요? 전에 1동1마을공원인가, 그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금년도로 마무리하고,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폐지됐습니다.
○김정주위원 금년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동이나 사업이 추진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동1마을공원 사업은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후 시장이 들어와서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몇 군데나 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장위3동에 1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쪽 지역을 잘 모르실 텐데, 월곡1동에 가면 ‘밤골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90번지 안에. 거기를 어제 갔는데 근린공원 앞에 아치형으로 해서 장미꽃을 주욱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다 꺾어간대요. 그렇다고 거기다 망을 씌우든지 보호장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뭐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볼 것을 남겨놓고 꺾어야 되는데 다 꺾어가 버리면,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그냥 두면 보기 좋은데 다 꺾어간다고 그러면서 철망을 씌우든지 뭘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구청 담당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김태수위원 보충설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앞으로 검토용역이나 모든 용역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용역이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밑에 자료를 갖다가 좀 깔아서 제출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디 지역에 뭐가 검토용역이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지, 자기 지역구는 알지만 타지역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 김태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돌곶이역 주변 공용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감액된 1,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