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1. 2005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한해였으나 다행히 새해 들어 와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증가율 감소폭이 예상보다 낮다고 하니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주거환경이 보다 향상될 수 있고 친환경적 도시발전이 되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5년 2월 1일부로 서울시 건축과에서 성북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되어 개인적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유구한 문화와 전통의 성북을 맞이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지역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를 주신 여러 성원에 혼신의 노력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북을 가꿔온 분들의 지혜를 배워가며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눈비가 내리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시절을 맞이하여 활기찬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앞에 배부된 푸른색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계획서 쪽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6쪽에 보면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가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건축시설팀 직원 2인1조로 편성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이연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간선도로변에 조사한 것이 1,674군데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까지 1,441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온 것처럼 실외기가 대개 조그만 상가 점포 같은데 바로 도로 밑에다 놓음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기가 나와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사람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도하는 방법은 다시 부착물을 철판이나 아크릴 계열로 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외기에다 붙여서 열기가 위로 가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위동이라든가 석관 대로변, 저도 나갔지만 개선방법을 유인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2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마지막 한 230개를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시설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본인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해 보니까 실외기를 어떤 지주를 세워서 올리는 것은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옆으로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실외기 앞에다 아크릴 계열이나 철판 계열로 반원형으로 부착해서 사람한테 쏘이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보완하는 그런 두 가지
○이연경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넓거든요. 넓은데 그것을 줄여서 올리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관계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강맹훈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북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에 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3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역지정 조합설립 여기 결정사항만 나왔는데 추진위원회 신청이 몇 건이고, 구역지정 신청이 몇 건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몇 건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총 구역 수 79개중에서 현재 구역지정 신청이 추가로 된 것이 5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이 20개소가 다 추진위원회가 나갔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홍성배위원 신청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없습니다. 다 승인이 되었고요. 구역지정 신청된 것은 장위1구역하고 종암4구역, 종암5구역, 종암6구역 그다음에 보문3구역, 동선구역 그렇게 6개입니다. 5개구역이 아니고요.
○홍성배위원 조합설립 선청한 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조합설립은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7쪽에 보면 안전점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시기가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및 수시대비 점검한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C급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 약간의 노후도 때문에 A급이냐 C급이냐 하는 것이고, D급과 E급에 문제가 있는데요, D급은 거기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설비문제 건물을 오래 쓰다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D급을 거의 하거든요. D급을 하면 설비를 보수를 해서 살아야 되고 E급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건축주로 하여금, 주인으로 하여금 이주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저희 구에 E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E급이 판명이 되면 이주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지시를 하고 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월곡시장이 E급으로 하다가 지금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강제퇴거명령을 옛날에 보낸 적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나간 분들은 10% 정도만 나갔었고 나머지는 계속 살면서, 저희가 계속 관찰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건물은 앞에다 위험건물이라는 표시판을 붙이고 또 인근에 통행을 할 때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E급은 없습니다. D급이 4군데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시는 이주대책밖에 없다. 이주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우리가 명령을 내리죠.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일반주택가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모든 지원이 되어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안전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주대책으로 할 수 있는 권고밖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강남구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방향이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위험할 경우에는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기나 이런 것은 예상되는 정기점검이고 항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 중에서 저희가 등급에 대해서 E급을 할 경우에는 관도 부담스럽고 강제철거해야 되는 민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D급에 한해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재건축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D급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수비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보수비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퐁수해대책법에 의해서는 풍수가 났을 경우에는 지원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안전의 보수에 관한 것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에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어떠한 보수라든지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내부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조경이나 이런 쪽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시설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지원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감시 감독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건물 부분만 안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축대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축대까지는 포함이 되죠.
○이감종위원 만약에 건물부분이 아닌 축대부분에서 경미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관리주체측에 보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야죠.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죠?
○주택과장 유경상 타 구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안전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시 보수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타 구에서 공동주택 안전에 관해서 보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 일부에 하자가 생겼을 때 조례에 의해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공유시설,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보안등이나 녹지관리 이런 것이지, 그것은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에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는 것하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월곡시장도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2,6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 돈도 거기서 없어가지고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줬다가 작년에 몇 년 동안 이자 없이 해서 받아낸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현재로써는 아직,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데도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만약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하겠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만들어져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5개 구청이 있는데 조례를 만든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전부 공유시설 즉, 말해서 하수도라든가 단지내 도로 라든가 가로등, 경로당, 노인정이라든가 녹지, 조경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안전에 관해서 건물에 직접적인 것은, 왜냐하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안전에 관한 것은 재건축 방향으로 가야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1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변경결정 및 결정안 심의 해서 서경대, 성신여대 했는데 지금 현재 성신여대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까지도 넣으려고 벼르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만나봤고,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해서 출입구를 넓히려고 하면 학교땅도 많이 있는데 학교땅으로 넓혀야지 학교땅이 없고 현재 개인의 땅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입구에는 성신여대 땅이 많이 있고 주민 개인의 땅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에 의해서 소규모로 들어가게 만들고 학교땅을 많이 잡아서 해준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으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공동주택에서는 도저히 기술이 부족해서 적절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잘못 베면 옆의 집이 무너질 것 같고 담이 무너질 것 같고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 녹지과에 신청했는데 이 공동주택의 나무는 언제부터 베어줄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나무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공동주택이라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 인부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은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데 가능한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위험수목 정비하는 예산 가지고 발주해서 거기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니까, 거기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그것은 위험순서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유흥선위원 모으는 중인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2월달에 발주할 겁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진입로 관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유흥선위원님 질의 중에 성신여대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신여대 진입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신여대 진입로폭이 한 8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어떤 행사나 이벤트 활동을 할 때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5미터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좌우 양쪽으로 3.5미터씩 확장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주민 반대민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사유는 원천적으로 확장계획이필요하지 않잖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왕 확장하려면 반대편에 성신여대홍보관하고 수익사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 쪽으로 해서 넓히지 왜 개인건물이 많은 쪽을 포함해서 좌우로 넓히자고 하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쪽으로 3.5미터를 넓히려고 하는 것은 성신여대 앞 5거리에서 중심축을 보면 양쪽으로 3.5미터 넓히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중심 진입로이기 때문에 교문하고의 연관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했고요, 만약에 그 민원의 주장대로 전면의 성신여대 소유 건물 2동이 없다면 이런 논란이 제기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심의절차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 중에 성신여대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당사자인 성신여대 교수가 거기에 참석한 채로 진행했느냐, 물론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도로를 양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는 성신여대 교수님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참석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저희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을 안 하고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불공평하다는 의혹을 가진 채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한번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해당사자인 성신여대 교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한번 재심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정말 공정성 있게 재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폭이 몇 미터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도로확장계획은 15미터입니다.
○유흥선위원 현재,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8미터입니다.
○유흥선위원 민원인들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야기했냐면, 지금 8미터 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낸다고 하면 학교부지를 더 많이 해서 길을 내지 왜 주민 땅하고 똑같이 반반씩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민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로터리에서 아리랑축제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신여대한테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주민여론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토를 달아서 우리한테 청원을 넣는다는 겁니다. 청원을 넣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청원도 안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성신여대뿐만 아니라 성북구 관내 대학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발주해서 진입로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여러 대학에 대해서 진입로 내지는 광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경우는 그런 반대편의 건물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8미터 도로에서 15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진입로에 학교부지가 없다면 이런 민원까지 극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쪽인데 학교에서 필요해서 진입로를 우리 구청에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보태서 해 주면서 기왕에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학교땅을 많이 하고 주민들 땅을 좀 덜 들어가게 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주민들이나 학교나 50 대 50으로 해서 길을 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길 하나 내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행사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런 돈까지 넣어서 길까지 확장시켜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저희 동하고 같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저한테 이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구의원인 김학용위원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대신해서 물어봅니다.
○김학용위원 유흥선위원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진입로 개선 및 문화사업이 꼭 우리 성북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학교측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성신여대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특색,
○김학용위원 그 사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상당히 성신여자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인지도가 높은 학교들인데 사실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대학의 거리가 이렇게 앞에 먹자골목이 있는 그런 쪽만 발달된 것이 아니고 대학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전체의 발전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원칙적인 것은 거기 도로선행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거기에 필요하냐, 어느 방향에 필요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로 볼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도로선행이 안 맞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만약 일부 2개의 필지가 성신여대가 있으니까 성신여대에 다 내라고 할지라도 그 쪽 선행을 확보하면 또 그 밑에 쪽에서 또한 두집이 부당하게 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이 만약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역전체에 아니면 구의 전체적인 의견이 거기에 모아진다면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부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도시계획으로 꼭 학교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짤리는 그것이 숫자의 차이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더 밀어버리면,
○김학용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길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에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현재 선행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틀리지 않다고 했다면 하나 따져야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3.5m, 3.5m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사 놓은 땅이 3필지가 있죠. 성신여대 경우에. 민원이 아마 2건이 있고요, 두 집이 걸리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쪽으로 할 경우에는 8가구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입자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어느 것이 보상이 많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 지금 현재 저희가 최고보상을 하는데 200가구, 300가구를 하는데 만약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숫자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 주민들 많이 동원해서 몰려오는 데가 옳다고 그렇게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아니죠.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진입로를 넓힐 때 학교정문을 위주로 해서 넓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정문하고 바로 로타리하고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 3.5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정문을 넓히는데 우리 성북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교정문을 넓혀줍니까? 왜 재정도 많은 학교에 성북구 재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정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교정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미 그 앞에 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북구에서 급작스럽게 거기에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구청에서 성신여대를, 가만히 앉아서 정문을 넓혀주는,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업은 성신여대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용위원 성신여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성북구에 대학가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없지 않죠. 다 있죠. 지금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돈을 갖다가 40억이나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성신여대에서는 단 1m만 양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m 양보가 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 땅을 학교정문을 넓히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40억을 내 놓든지, 아니면 저쪽에 자기 땅을 갖다가 그대로 7m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소유가 누구이다, 아니다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교자체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학교가 완전히 어떤 영리목적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중요한 것들은 저희 구청하고 구민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학교주변 진입로 학교공사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 성북구청장님하고 학교총장님하고 아마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거기에서 분명히 학교진입로를 넓혀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성북구청장이 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위원님, 처음부터 이것이 저희가 원칙이라든지, 기본이나 방향을 얘기한 것이지, 어떤 선심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어떤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김학용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만약 하고, 안하고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까지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문제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숫자의 다과가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렸듯이 혹시 주민들이 또 이해당사자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시 그 부분만 다시 하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도시계획의 도로를 확장하는 그 원칙은 항상 도로선을 긋는 것은 어디든지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민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공공에서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런 원칙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틀렸으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이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학용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학교진입로를 확장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1월 2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신여대 권영호 교수가 이해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1월 2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마지막건이 아마 동선1동 성신여대진입로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나와 있으면 적어도 그 이해당사자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나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부구청장한테 물었어요. 조례에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 당사 이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위원장께서 자기재량에 의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참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해당사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어야 됐느냐, 위원장이 그 양반을 잠시 이것 결정날 때까지 바깥에 좀 나가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된다고요. 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하는 말씀이 투표권도 안주고 그 다음에 질의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궁색한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은 불공정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교주변에 대한 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성북구청에서 학교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보다도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학교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논란까지는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도 50%, 일반 땅도 50%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면 당신들 땅을 더 넣지. 왜 똑같이 넣느냐,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도 물론 좋은 학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 주민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땅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 땅을 70%를 점유하고 주민 땅을 30%로 한다든가, 학교 땅을 60%하고 40%를 주민 땅으로 한다든가, 애당초부터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하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이 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 당해 관할 지역 구의원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 이런 계획이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공람, 공고절차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의원한테 특례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약간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개되다 보니까,
○김학용위원 아니, 뭐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개가 됩니까? 주민들 공람하라면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공람공고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해 놓고,
○김학용위원 아무리 급해도,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음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 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관계되는 의원한테 하나도 통보 안했잖아요. 지금 대학로 진입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연락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실이다, 계획선 긋는 것 자체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김학용위원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참 내가 불쾌합니다. 지금 삼선 1동의 이태호의원도 야단이 났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되죠.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위원장 김정주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재심의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김학용위원 그런 재심의가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단속을 했어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학교진입로개선및문화교통광장조성사업추진이 금년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 대학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는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 나머지 세군데는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지역주변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지역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울시 예산을 한 5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도로부분에 일부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금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가치 때문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학에 대한 자산이 많은 편인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나머지 5개 대학은 용역중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용역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구의원님들에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배부위원장님,
○홍성배위원 홍성배부위원장입니다. 뉴-타운 반장님 정택동반장님에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위동 일대 62만평 중에 택지개발사업 1곳, 재개발사업구역 6곳, 재건축사업 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구역 6군데는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1곳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정지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홍성배부위원장님, 재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1군데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요, 14개소를 저희가 일단 동장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동장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것을 서울시 14개소 중에 한군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포함여부가 시달될 것입니다. 재건축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홍성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시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올라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 유경상 네.
○홍성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은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홍성배부위워장님 질의에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SH 공사에서 장위동에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어디 짓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는데 별도로,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정, 월지구사업한 것 있죠. 680몇 세대인가하는 것이요. 그것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홍성배위원 드림랜드 거기를 말하는 것이군요.
○주택과장 유경상 지난번에 도로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던 그 사업장입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쉬었다합시다.
○위원장 김정주 이것 끝나고, 질문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양춘화위원 있죠.
○박순기위원 저도 해야 되고,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정주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쪽에 보면 서민생활안정지원금의 체납액이 90년도부터 2000년도 이전치가 지금 3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책임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이 유인물에 있는 2000년 2월 25일전까지만 회수책임이 구청에 있는데요, 현재 체납액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니고요. 제3채무자,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B국민은행하고 2003년이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저희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증 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된 것이 있어서 당신들이 채권확보를 해라, 채권행사를 해라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KB에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KB에서도 관리만하고 또 자기들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KB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보증인이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재산보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크게 독촉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재산조회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할 수 없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증인한테는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못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기관에서 압류를 해라 했더니 한 건 압류하는데 14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당 14만원의 예산을 구에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14만원 낼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편성을 하더라도 다른 구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압류비용을 구에서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해서 현재 1년에 두번씩 납부독촉공문과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액이 3억인데요, 3억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총 건수는 7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건, 죄송합니다만 2003년에 1건, 원래 2001건에 81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건은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는 압류를 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14만원을 갖다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들여서라도 회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이것이 지금 15년 전 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면 한 10년 사이, 10년에서 15년 그 정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4만원 들여서라도 이것을 회수하는 것이 낫죠.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회의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에 대한 임대료보조지원이 42세대에 2,000 몇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2세대를 갖다가 2,000몇 만원을 갖고 42세대로 나누면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2인세대도 34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2004년 지원실적이 2,000만원되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42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에 한5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5인 이상 세대만 4인 이상 세대만 지원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것이 어떻게 나가느냐하면 월 단위로 나갑니다. 2인 이하 세대는 월 33,000원, 3, 4인은 월 42,000원, 5인 이상은 월55,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월로. 매달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간이 되다보니까 곱하기 12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죠. 월단위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의가 4인, 5인 그 정도 숫자가 많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로 해 가지고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세민에는 못 들어가고 그 후에 틈새계층이라 하고 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영세민도 월 이 정도 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영세민은 식구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하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그러면 몇 세대정도, 올해도 이 정도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올해도 이제 각 동에서 받거든요.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주택과장 유경상 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예산도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도 아닌 국민주택기금에서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반납하지 않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쪽에서 줍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숫자에 상관이 없이?
○주택과장 유경상 네.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형편이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대상자 확정은 동에서 사회담당이 확정하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많이 해서 해 줄수록 좋겠죠.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죠. 동에서 올라오면요.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전,월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월세라는 것이 세입자가 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부족된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전, 월세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유흥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 월세보증금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돈 수령할 때 건물주인이 가서 은행에 가서 자서하고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유흥선위원 그러면 전, 월세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K라는 집에서 전세 살기 위해서 내가 2,000만원 부족하니까 보증금을 넣어주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해 주라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자서하고 그 돈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유흥선위원 받아오면 그 돈 보증을 집주인한테 세워야 합당하고 이렇게까지 체납될 것도 없고 독촉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3선 의원을 하면서 2대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체납, 체납하지 말고 건물 주인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만큼 살고, 나간다고 할 때에는 주인이 세입자가 같이 와서 은행에 갚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체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시면서 자꾸 체납독촉, 독촉하면 구청 고약스럽다는 말 밖에 더 해요? 주기 전에 안전하게 다시 회수 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전, 월세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무슨 말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우리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작정 줘놓고 회수를 하려니까 독촉, 독촉하면 우리 주택과장님 고약스럽다는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고약스럽다는 말 듣기 전에 아쉬울 때 내가 이 돈 2,000만원 있어야 내가 전세 들어간다 할 때 집 건물 주인한테 당신이 보증서고 돈도 그 사람이 자서하고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자꾸 체납되고 독촉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주지 않고 집 주인한테 입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억 3,000이 있는 것이 79건 3억 3,000있는 것이 2000년도 6월 25일까지고요, 2000년 6월 26일부터는 저희가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79건인데요, 이 분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90년에 2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79건에 3억 3,000만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은 우리 성북구에 사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를 갔고요, 그러나 주소는 추적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95년 6월 27일날 당선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의원생활 했어요. 그때부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택과장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을. 이것을 줘 놓고 독촉을 하면 아쉬울 때 갖다 써 놓고 독촉한다고 자꾸 내천자만 그리지 않습니까? 내가 썼으니까 당연히 내야한다는 이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건물 주인한테 자서하고 건물주인이 돈 받아가면 다음에 이 분이 이사갈 때 돈을 무작정 내주면 이 체납은 당신한테 갑니다 그 말 한 마디만 하면 이사 나갈 때 철저하게 갚아요. 앞으로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행을 하고 있고 확실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기의원 9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사업장 있는데 이것이 몇 년째 이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이렇게 조치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승인 사업장 조속추진 지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월곡1동의 사업승인, 월곡1지구의 사업승인이 언제쯤 될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월곡 3동 두산 위브에 대지등기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대지가 부족해서 조합원들의 대지를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상관이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녹야원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월곡1동 장례예식장 재축관련해서 법원판결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먼저 박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소관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9페이지에 공사중지사업장 정상화유도 관계 1개소 먼저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주택과장하기 전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계속 공사 진척이 안되고 해서 저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집행부에 대해서 독려를 하면 집행부 조합원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조합원이 제가 지금 주택과장을 2년 7개월인데 벌써 조합장이 세 번인가 갈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일재건축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이전 것은 놔두고 작년에 3월달에 조합원 총회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조합장이 박상길씨가 지금 현재까지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총회할 때 시공자선정이라든가, 정관개정 이번 선출사항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2005년 1월 8일날 조합원 총회를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해서 정비사업자를 지정을 했고요, 설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1월 20일 사업계획 스케줄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낸 것을 보면 현재 설계변경을 했는데 동의는 94%를 받았고 미동의자가 5명 있었는데 이 5명을 제명처리를 자기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약정체결은 작년 12월 14일날 삼성하고 시공사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자는 지금 방금 보고 드린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승인취소예고를 2001년에 두 번, 2002년에 세 번 보냈었고 또 2003년, 2004년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사약정서체결은 처음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을 보고를 드리면 그 계획에 의하면 2005년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금년 3월에는 건축심의를 하고 금년 5월에는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자기계획대로하면 금년 7월에는 공사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계획서는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이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설령 여기에서 한 두달 늦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선 심의를 한다든가하면 심의를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늦을 수도 또 변경승인이 들어와도 각각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지원해서 이제는 다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굴지인 삼성에서 시공사확정체결을 했으니까 믿어보고 싶은 심정이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소관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할게요, 대상세대가 전체 몇 세대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200세대입니다. 200세대인데 설계변경 하다보면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이것은 행정지원을 잘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박순기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미착공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 4개소, 종암5구역, 정릉6구역, 정릉1구역, 석관1구역 그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승인이 작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암5구역은 작년에 발표한 기본계획이 종암5구역을 포함해서 확장이 돼서 추가로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구역지정 변경을 통해가지고 사업승인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이 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정릉6구역하고 정릉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관1구역도 종암5구역과 같이 인접부지를 추가로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구역지정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별도 추진을 원하고 있고 석관1구역도 별도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석관1구역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다만, 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의 완화개정에 따라서 15층에서 20층으로 증가되는 그런 사업승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월곡2구역이 사업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위브아파트는 건물준공까지는 되었는데 토지사업이 완료가 안돼가지고 토지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업승인된 토지면적 보다 실지로 측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분양받은 사람들의 토지 지분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조치가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가 되겠는데 현재 감소에 따른 환불, 일반분양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한테 자문한 결과 두 분한테 왔는데 그것을 다 조합원쪽으로 토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좀 부정적인 답이 왔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차등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전체적으로 자문결과가 오고 건교부에 질의한 것이 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분양을 할 때 토지와 건축분에 대한 것을 일반분양으로부터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받아들인 것인데, 돈은 받아서 시공사가 가져가고, 그런데 시공사가 가져간 돈을 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논리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관계는 도급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든 일반분양이든 간에 토지를 예를 들어서 42평 같으면 토지가 몇 평이다, 건축비가 얼마다, 그래서 아파트가격이 전반적으로 얼마다 해서 분양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토지분이 됐든 건축분이 됐든 그 가격은 조합이 가져갔든지 시공자가 가져갔든 수익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익은 그쪽에서 올려놓고 왜 조합원들이,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공자하고 조합원 관계는 도급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거래는 시공비에 대한 거래입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금에 대한 환불은 조합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조합이 지금 재정이 없어요. 문제는. 조합이 재정이 있으면 조합원한테 환불받는 상태까지 안 갑니다. 조합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한테 환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환불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최종측량은 언제 한겁니까? 토목공사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니요, 나중에 사업완료를 해서 최종적으로 측량했는데 제가 작년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여유잉여자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박순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조합원에 대한 감소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일반분양자의 부담을 조합에서 않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토지감소만 하고 일반에게는 안 하고 조합원만 감소한다는 그런 차등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 소관 두 건이 있습니다.
녹야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개 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납골당 설치 신고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정복지과에 납골당설치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관련 접수한 이후에 건축주가 행위자체가 여러가지 불법관계도 있고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면서 납골당설치신고관련 부당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우리 구청 간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소관인 건물 하나가 공사중에 있는데 외관은 다 됐고 내관도 거의 다 됐는데 원래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가있는데 건축주가 지하3층, 지상3층으로 돼있는 것을 지하에 다시 한 개 층을 늘려서 전체층을 종교시설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작년 8월에 접수가 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당하다 해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이후에 다시 건축주가 종교시설을 다 하지 않고 한 개 층만 다시 일반 근린생활시설 하고 나머지를 종교시설 하겠다고 해서 또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말정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반려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종교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 들어온 것이 없고 최근에 건축주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그 부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건축주가 당초 허가 나간 대로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준공절차를 가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또하나, 민원이 발생돼서 건축주와 지역주민과 다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구에 야간에도 납골시설이 들어간다, 자재가 들어간다 해서 주민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입구를 막고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주가 부당하다, 왜 내 건물 토지 입구에 진을 쳐서 일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부당하다 해서. 그것은 아마 판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부당하다 해서 건축주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길을 비켜줘야 하는데 주민들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다툼이 있고, 그래서 법정 소송이 민원과 건축주 간에 있고 우리 구청과는 납골반려 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이 있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후속조치 하는 것은 옛날에 보초를 저녁에 섰는데 그부분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민들이 말씀하는 밤에 납골이 들어오는 이런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만 숙직근무를 명령해서 순찰로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밤새도록 서는 것은 안 하고 순찰로, 3회에 걸쳐서 순찰을 해서 주민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민원 건인데, 그것이 작년에 12월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 이유는 법원판결은 2001년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아무 건축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반려한 건에 대해서 기히 대법원판결에서 구청이 지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로 견제를 하면서 작년에 3월2일날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 장례식장을 해 줬는데 공사 중에 4월달에 안전을 이유로 해서 다 부숴버렸거든요. 철거를 해서 그것이 우리는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당신들이 왜 부쉈느냐, 그것은 신축개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결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행정청이 2001년도에 해줬으면 되는데 안 해주고 3년이나 끌어서 결국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 행정의 남용이 아니냐, 그다음에 작년에 허가를 해 줘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일부 부실하고 안전에 있어서 건물을 부셔서 그 부분만 철거를 하지 않고 여타부분까지 다 철거했다 한들 그것이 구청이나 국가에 무슨 해가 되느냐, 자기가 건물이 위험해서 다 철거하고 허가나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짓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이 신축이냐 개축이냐 논란할 필요 자체가 없다 라고 판결해서 그 부분도 행정남용 등등 이유를 판결하면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주민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선정한 변호사도 같이 합류해서 본 건에 대해서 소송수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양측에서 했는데 결국은 졌거든요. 그래서 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승산이 있느냐, 어떻게 할거냐, 대책을 세웠는데 변호사들이 그래도 해야 한다 이유를 또 대가지고,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판사들이 현장검증을 안 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지으면 신축이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판사님들이 판결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유를 대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수임을 누가 하느냐면 법률에 의해서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28일날 접수했는데 검찰청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검찰에서는 부당하다는, 말하자면 행정이 너무 편파적으로 처리해서 결국은 3, 4년부터 건축주가 너무 불이익을 받았다, 법원판결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항소한들 이길 수 없다는 논조로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항소를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증명서를 제출하라 해서 좀 특이한,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포기확정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들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오기 전에 변호사가 검찰청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검찰청이 포기를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검찰청에서는 자기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주임검사, 법무관, 소송을 수행하는 관련부서 전반적으로 회의했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길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진단했을 적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런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구청에서 연말에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님이 말씀해서 설령 한들 자기도 알아봤더니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 항소를 하지 말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견이 진달이 됐어요.
저희들이 다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숙의를 또 했습니다. 숙의를 했더니 우리 실무팀을 구성해서 검찰청에 가서 다시 한번 진위를 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과연 이것을 항소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다시 한번실무진이 가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듣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3일날 시무식이 끝난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을 팀장으로 법제팀, 저, 그렇게 실무진들이 검찰청에 갔어요. 검찰청에 가서 소송과장을 만났는데 과장도 이 건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 다만 공익법무관에 가서 자문을 다시 받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공익법무관을 찾아갔더니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다만 혐오시설이라고 4년 전에도 주장했고 지금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혐오시설이아니냐 라는 법원판결을 말씀하면서 또하나 신축이다 개축이다 증축 이 논리부분이 법원판결이 맞다는 겁니다.
건물이 위험한 것을 자기가 다시 짓고 하면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고 잘 짓겠다는데 굳이 신축이다 개축이다 논하느냐, 또하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험해서 자기가 놔두면 인접에 넘어질 경우에는 재산, 인명, 인접건물에 지나가는 사람 다치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부쉈는데 굳이 그 부분을 가지고 왜 신축이다, 개축이다 하느냐, 다만 구청에서 할 일은 그 범위 내에서 진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공익법무관은 승산이 없다, 이 건에. 우리가 벌써 이 부분을 자기들도 워크숍을 하면서 주임검사하고 숙의를 해서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구청장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항소포기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1월 중순경에 장례식장 주변에 인접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2월초에 다시 월곡동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통·반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주변으로 하는 상대, 바로 손해가 나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분들 그리고 지역 구의원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지역 구의원님은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대표들 한 30여명 모아놓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과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검사님이나 공익법무관 소송수행 부서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득이 포기를 하고 그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2월5일날 건축허가를 처리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민원은 없고 주민들도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법원의 판결속에서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잣대는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도 다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분위기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녹야원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야원 증축허가를 해줄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 안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 나중에 자료정리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니까, 허가를 해줄 때 분명히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뭔지, 청취제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 민원이 없는 것도 공고를 해서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를 분명히 해주세요.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자료요구를 녹야원 관련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 12월달에 한 건축물 높이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없이 지금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군부대에 군사보호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탁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 서류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 기타 처분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 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관할 부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마치 자료요청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말로 깔아뭉개고 답변을 해 왔어요. 내용하고 동떨어지게 해 왔어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 얘기가 모 구의원이 납골당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부들끼리.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새로 오신 국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3가지 사항 전에 납골당을 구의원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만약에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직접 들었어요. 그 위에 계신 분한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저를 비롯해 그런 얘기 한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듣지도 않았지만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는 우리가 구청장 방침으로 의견청취하는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침서 건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부대 관계건인데 우리가 군부대 보면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작전관련 때문에 군부대에서 협의대상 건물 아닌 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저희들이 있는데 우선 녹야원 그 건물, 그 지역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타 재개발 재건축이나 군부대 협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그 동의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사업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아니다 라는 처리지침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설명과 서로 전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면관계는 글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하면서 의원님이 저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도면준비를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전달과정에서 안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바로 높이 관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도면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했으니까 말하는데, 주민의견청취제도 시행에 보면 다른 사항은 놔두더라고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녹야원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청취를 안 해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의견청취가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납골당이라는 부분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박순기위원 납골당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 관계없이 여기 지침에 보시면, 국장님 이 이것을 읽어보세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도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위에다 건축할 부근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골당 이 자체는 거기는 납골당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간에 사용 용도가 무엇이 됐든간에 증축허가를 해주기 이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3일만인가 4일만인가 그냥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덮어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만 하고 있고, 그리고 법에도 분명히 그 앞에 보세요. 7면 법에 보면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위탁 받은 범위내에서라도. 그런데 나한테 온 자료에는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고 왔어요.
법이 우선입니까? 구청에서 적당히 알아서 마음대로 통보해준다 안한다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위원님,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구청 관내에 많아요. 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뭐냐면 동의를 해서, 주로 아파트가 주로 많은데, 일반 건물은 대상이 안 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군사보호 작전상 협의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보를 해 줘요. 그거나 해주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구청장이 알아서 서로 도면에 보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이하는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 한다면 우리 관내에 수 없이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박순기위원 여기를 보세요. 12조3항을 보세요. 5항인가?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국장님이 읽어 보시라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왜냐면 우리가
○박순기위원 읽어보라니까요.
○건축과장 박창식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인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수 없이 많아요. 정릉도 다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허가 안 해 주고 그것은
○박순기위원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부분을 군부대에서도 이 부분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금년뿐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거든요.
○박순기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을 당연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녹야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군부대에서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 때 차마 그 정황까지 못 넣었는데 위탁이라도 통보를 않고 했을 경우에 군부대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제가 알기로는요, 철거하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 또하나 말씀은 그 이하로 짓도록 서로 당사자는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이 됐단 말이에요. 위탁이 됐거든요.
○박순기위원 위탁, 위임을 했더라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읽어 보시라니까요. 소리내서, 다 들어보게. 위탁 받은 내에서도 허가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도 부대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안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라니까 다 들어보게.
○건축과장 박창식 뭐냐면 여기 부분은 5항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개정이 됐잖아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위탁받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안에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4년에 이렇게
○박순기위원 74년이 아니라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통보를 안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녹야원만 관계되는 것을
○박순기위원 녹야원 더 이야기 하지 말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우리가 위탁받은 건물, 아까 말씀하신 이 군부대가 지금 뭐냐면 옛날에 반공포 때문에 이것이 생긴겁니다. 반공포 때문인데 위임을 계속 완화를 하고 가는 추세속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위탁받은 건물이 수 없이 많아요. 지금 몇 년전부터 통보를 하지 않고 위탁받은 부분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일단, 통보를 안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안 했죠. 아직 안 한 것은 확실하죠.
○박순기위원 법적으로는 분명히 통보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이 부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해도 군 부대로
○박순기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법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죠?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이 부분은 통보하라고 되어 있죠.
○박순기위원 그런데 안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안 했어요.
○박순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높이가 달라요. 답변이. 정확히 몇 미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도면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높이 관계는 왜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구릉지에 했을 때에는 가중평균치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의 수치가 정확히 계산해서 예를 들면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10cm, 20cm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중평균치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 평지같으면 몇 미터 딱 나오는데 이것이 구릉지에다 지을 때는 가중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계산에 조금 차이는 날 거예요.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도 법에 의해서 가중치에 의해서 높이를 요청했어요. 요청한 핵심은 잘라버리고 답변에 없고 엉뚱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나 누가 생각하든 이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의견청취도 안 했지, 군부대에 통보해야 할 것도 안 했지 건축물 높이도 그렇게 몇 번 물어보는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답변도 안 오지,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다고 답변 드렸잖습니까?
○박순기위원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의견청취 대상이 있다니까요.
○박순기위원 보여줘요.
○건축과장 박창식 의견청취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했잖습니까?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본인이 도장 찍어서 방침 받았을 텐데
○유흥선위원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 할게요. 그 건에 대해서.
○박순기위원 해 보세요.
○유흥선위원 지금 왜 우리 박순기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을 자꾸 하시느냐면 3미터50이면 보통 건물은 다 돼요. 다 되는데 녹야원에서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 현재 가운데 칸을 하나, 즉 슬라브를 하나 더 치겠다는 것이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높이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니냐, 지금 의심을 거기에 두고 주민들은 거기에 핵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녹야원은 그렇고, 월곡동 문제 아까 여러 말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 났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박과장님께서는 건축주가 자기 건물 손해 감수하고 그대로 짓겠다는데 왜 관청에서 왈과왈부하고 주민들이 왈과왈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다 들었지만, 지금 건축허가를 지금현재 우리 박과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있는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런다면 최고 이익보기 위해서 우리 건축이 단독주택들이 왜 지금현재 적은 땅 가지고 못 짓느냐면 차고에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신축 허가를 못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곡동은 가보면 한참 시일이 됐을 때 건축심의 5일후에 잡혔는데, 5일 후면 들어갈 정도인데 그 앞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현장에 한번 와 봐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동료위원 우리 이감종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멸실해 버렸어요. 대지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현재 우리 동네 건축허가 법식이 건설허가 없이 그냥 목수가 맡아서 짓는 집도 있고 동네에서 보면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리할 때는 블록 한 장 차이만 달아 냈어도, 이 집이 옛날 옷가게집이기 때문에 벌렁벌렁하니까 이것 헐면 집이 쓰러지겠으니까 석가래가 추녀가 나와있으니까 거기다 벽돌 하나 쌓아서 완벽하게 해서 추녀에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신축이다. 이것 헐어야 된다. 그래서 다 헐었어요. 헌 것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가서도 이 집, 이 집 지적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수영장, 찜질방 이런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에 도면에 보면 원형지붕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원형지붕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차 12대인가 13대인가를 지붕에 슬라브를 쳐서 주차장을 하겠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가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증개축이 그렇게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멸실을 해서 마치 신축을 지으려면 싹 쓸어내서 긁어내고 바닥만 남은,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것 지금 여기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장례식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나 건축분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 증개축이 아니다, 이것은 신축으로 봐야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했고, 건축심의때도 우리는 장례식장이다 이런 것은 전혀 말 해 본 일도 없고 이것은 건축을 증개축으로 봐야 되느냐 신축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심의날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질공사를 해서 몇 미터 파면 암반이 나오겠는가, 몇 미터 파면 물이 나오겠는가, 이것을 심의에 들어간 것인가 어떤 것인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심의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백(back)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등등은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자기재산을 돈을 안 아끼고 헐어 버리고, 또 거기다 증개축을 했는데 그냥 나름대로 해 보니까 구조가 아주 흔들려서 조금 안 좋으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신축개념으로 해줘야지 거기다 증개축을 해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집지으려고 하면 다 증개축을 해서 지어버려야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 우리 관내 지금현재 30개 동에 증개축을 해서 허가낸다고 하면 지을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못 짓고 있는 것은 차고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여론, 민원 들어보면 한 세대에 차고 하나를 내야 되니까 차고 내고 나면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지어봤자 채산성이 안 남아서 못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건축법이 언제쯤 바뀐다하면 그 차고가 불리할까봐 미리 허가를 내놓고 연기해서 돈이 여유가 생기면 짓고, 이런 식으로 미리 건축허가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례식장은 그 개념과는 너무 달라요.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뭐 한 것은 잘 하셨어요. 나 그것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건축허가 개념을 증개축을 해도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대로 유흥선이가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지으려면 차고불이익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증개축허가를 내면 해 줄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법리적인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나 증개축개념의 장례식장은 지금 신축이든 뭐든 다 되는데, 우리가 혐오시설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중에서 위험하다 이랬는데, 지금 시점에서 허가를 해 주는 관점에서 그때 소송에 관련된 그 범위 내라면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모두 해 줘라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건물규모가 무엇이냐, 작년에 법원판결 3월 2일날 한 규모하고 똑같이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들 일부 허름한 건물을 부셔 가지고 신축을 하면 해 줄 것이냐 하면 법에 맞으면 현재 다 헐고서 현재 법에서 면적, 건폐율, 전부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왜 못해주고 있느냐하면 기존 건물이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어가지고 일부 부셔 가지고 짓는 것은 건폐율이 안 맞는 거예요. 허가를 해 주려니까, 건폐율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지, 아까 말씀한 주차장 관련한 면적이 현재 건물이 무허가건물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기준에 의해서 따지다 보니까 안 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이지, 맞으면 다 해 주죠.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주인이 개축을 해서 개축허가를 냈습니다. 개축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았는데 개축하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허름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헐어버렸어요. 헐어 버리고 거기는 신축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죠.
○유흥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3년 전으로 가서 그때 당신들이 허가를 해 줬으면 됐는데 그것을 안해 준 것이 파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가지고 법원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이 건축과장하시기 전에 원과장님이든가, 최과장님인가 그때 마가렛호텔 증축분야가 들어 온 것이 있었어요. 건축심의에.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큰 건은 거의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렛호텔 증축 3층하겠다고 들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반려했어요, 이거 안된다, 이 하중을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는데 헌집에다가 3층이란 개념이 어디가 있는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하면 우리 성북구는 극장다운 극장 하나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이것을 살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자립도가 올라간다면 증축 아니라 뭣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골조진단, 안전진단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한 두군데 받아서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밀어 갖고 그것을 다시 안전진단을 받으라 해서 받아서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해 줘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때 이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그때 골조안전진단을 했어야 돼요. 몇 개를 받아서 넣어라, 첨부를 해 가지고 골조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이것이 하중에 문제가 없다, 건물에 문제가 없다, 증개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도 없었다가 지금 증개축을 해서 싹 쓸어버리고 지금 엄연히 그 큰 넓은 바닥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축개념으로 안보고 증개축으로 본다면 그것이 말이 안되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도 우리가 법정소송에 답변을 썼는데 뭐냐하면 건축주가 수영장으로 하다가 불가마 해 가지고 안전을 진단을 했어요. 해 가지고 기둥을 보강하고 보를 보강하고 일부 슬라브를 기초 보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라, 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공사해라, 진단보고서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데 그대로 안하고 해서 부셔졌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유흥선위원 과장님, 시멘트공사가 시멘트로 보통 집을 짓는데 시멘트가 물에 항상 잠겨 있으면 그 시멘트가 좋습니까? 강도가 약해지죠. 지금 현재 그 건물자체가 처음 지어 가지고 이것을 수영장으로 썼어요. 수영장이 있으면 늘 물이 항상 담겨 있었어요. 항상 물에 잠겨 있어요. 그 수영장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찜질방으로 썼어요. 그러면 찜질방은 계속 열을 가해요. 그러면 물이나 열이나 가했는데 그 시멘트가 견디느냐고요, 그 골조가 견디겠느냐고요, 그랬으면 다행히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 때 본위원이 골조안전진단 받은 것이 없냐고 말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받았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진단을 누가했느냐 하면 건축주가 공사를 장례식장하려면 기존 건물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해서 진단보강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되어서 해 준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도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 놓고 건축허가 타이틀 걸어놓고 건축은 안했습니다만 불법으로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보든지 간에 신축개념으로 보지, 증개축개념으로 볼 수 가 없는 건물을 자꾸 증개축, 증개축 하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이것을 신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 개축 그 논리가 아니라 4년 전에 올라가서 그때 다 되고 현재도 그러면 법에 안 맞는 신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만 뉴타운촉진지구라는 것 때문에 그 제도속에서 우리가 안 해 주겠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신축으로 우리가 반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당하냐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논리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동료의원에 해당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게끔 하죠. 참고로 듣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정주 네 해당 동이시니까,
○정형진의원 타당하시다면, 좌우간 저희 지역이라 굉장히 관심있게 쳐다봅니다.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주민들이 대두되는 내용이 너무 크게 지금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당적인 부분까지 관련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이 더 잘 아시다시피여기에 처음에는 수영장을 하다가 그것도 30년쯤 된 건물을 또 찜질방으로 변모를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증개축을 하시겠다는 내용속에서 하게 되는 자체인데 크게는 지금은 타원형으로 위에가 되어 있었으나 증개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주차를 14대 정도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지하 1층에는 11대, 위에는 13대인가, 14대 그래서 한 20여대를 대도록 되어 있는데 타원형 위에다가 주차를 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고 그럼으로써 증개축이 타당하지 않다, 그럼과 동시에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에서도 신축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을 아마 본의원과 뒤에 이어서 현 의장님, 전 부의장님 또 윤만환위원님까지 다 같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의 타당성내용을 구청에서는 미비한 변명을 하셨었고 지금에 와서는 신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해석이었는가부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증개축으로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5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자체가 우리가 항소를 하겠다고 항소이유서와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사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질 수가 있다해서 검사한테 의견을 받아서 항소내용을 전부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이 부분은 과연 그 쪽을 봐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내용이 감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현재 건물자체는 옛날과 같이 똑같이 증개축이면 그 면적을 가지고 해야 함과 동시에, 아무런 보하나 틀하나 없는 상황에서 멸실된 건물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옛날건물에서 셋백을 한 5m 뒤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부분은 과연 어떤 면으로 처음부터 증개축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신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법과 지금 법은 분명히 용적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철저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리적인 부분에서도 그 건물 자체로 쓴다면 타당하나 그 뒤 건물이 뒤로 가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의문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면을 고려를 하고 지금 저희가 올 3월달에 서울시에서 용역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월달 용역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것은 한시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항소를 했으면 판결이 되기 전에 미리 검사한테 지휘를 받아 가지고 취하를 한다, 구청에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과연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변호사를 샀는데 그것도 판결내용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 봐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감리자가 어떻게 철저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허가내용에 대해서도 감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건설 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은 증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또 주민의 전체적인 반영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합리적으로 전부 설득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본의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 주민한테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겠다, 종결내용이 과장님 선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내용이 주민들이 굉장히 영세적인 부분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몇의 동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성북구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철저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이 철저히 검토되고 감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정위원님이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변호사를 샀는데 그 서류를 갖고 와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 것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일단 소송은 주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허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를 구청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또는 허가가 잘못되어서 소가 걸린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허가가 잘못된 건에서.
주민들이 아까 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구청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지역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거기 합류를 해서 같이 소송을 수행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소송수행비용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수준에서 줄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해를 얻은 것이죠. 우리 변호사님한테. 지역주민들이 추천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같이 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면 같이 수행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 분이 우리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주민이 신청한 변호사의 소송관계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 변호사님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준에서 한 것이고 또하나 보충설명해 드리는데 1차 소송은 우리 구청하고 건축주하고 싸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무부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실제 소송수행은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검찰청에. 그래서 검사가 이 부분을 소송을 딱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소송업무를 수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설명드렸는데 고등검찰청 변호사가 이 부분을 소송을 할 것이냐,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쪽 고유권한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서 그냥 항소를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검토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길 수 없다해서 검찰청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기해서 우리 구청에 시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가 보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장례식장이 멸실이 되었잖아요. 옛날 건물이 멸실이 되었는데 지금 신축개념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이것이 뭐냐하면 소송이 2개 들어왔어요. 하나는 허가반려처분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멸실이 되었으니까 신축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한 것이 잘못되었다 2건에 대해서 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판결은 이 건의 논조를 보면 그 안에서 신축 이 논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에
○양춘화위원 2건에 대해서 다 진 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죠. 다 진 것이죠.
○양춘화위원 진 것이고 항소를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안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국가가 포기한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새로 짓는 건물이 신축이라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으면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옛날 설계 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축 설계 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법원판결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해 준 규모가 원래 용적율이 한125%거든요, 앞으로 600%, 800% 나갈 것인데, 지금 뉴타운 촉진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해 준 것이 작년에 법원판결 3월 2일날 우리가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부셔졌다고 그랬잖아요. 건축주가 고의로 부셨든지, 어쨌는지 일부 부셔져 가지고 이것이 신축이다, 개축이다 뭐다 논란해 가지고 우리는 신축개념으로 소를 걸었는데 우리가 법원에는 허가를 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9월 8일자로 집이 무너졌잖아요. 다 철거를 하고 없어지니까 건축주가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신축개념으로 들어왔죠. 우리도 그것이 신축인지 아닌지 반려를 했어요. 그 건이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는 그대로 해 줘라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9월 8일자 규모로 해 주는 거예요. 도면 자체는 신축이지, 설계같은 것이 다 달라졌죠. 그러나 정정 들어온 것은
○양춘화위원 아직 용적율, 건폐율은 옛날에 설계난 대로 그대로 적용하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럼요. 층수도 똑 같고요,
○임무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차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제기된 것이지, 근본 목적은.
○건축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대지에 지역개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민원제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축 아니고 개축으로 나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신축개념으로 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자체가 이제 정의원 동료의원 말대로 5m가 뒤로 후퇴가 되었다면 설계자체나 모든 면이 신축개념으로 들어와야 구청에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임무원위원 그러나 거꾸로 해 가지고 신축이나 개축허가를 그대로, 민폐를 줄 수 없다, 지으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었어요. 안 그래도 법으로 신축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법으로 싸울 일이 없죠. 혐오시설과 싸워야지, 법적으로 판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말을 해 줘야지,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소송 들어옵니다. 배상소송 들어오면 구청이 집니다. 이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으니까 대지비례 건폐율하고 현재 법으로 대지비례 건폐율, 주차대수, 다 맞느냐 이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다 맞습니다. 오히려 덜 지었죠.
○임무원위원 왜, 우리 전의장이 묻는 얘기가 지역의 집수리 개축을 했다가 대수선했다가 무너지면 그것은 안 된다, 신축해라,이러다가 못 짓는다하면 건폐율과 대지가 안 맞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자체가 신축이든, 개축이든 다 좋다 이거에요. 이미 법적으로 한다면, 현재 건물자체가 주차대수 맞고 건폐율 맞고 용적율 맞는다면 문제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사실 저나 여기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장기간 논할 거리는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애당초 증축은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죠.
○임무원위원 그런데 정의원 얘기대로 5m 나갔다면 도면자체가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주차대수 맞고 설계변경 들어오면 안 맞게 해 주면 박과장이 목이 2개라도 모자라요.
○건축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정형진의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아니죠. 성원이 다섯분이니까 맞죠.
○위원장 김정주 아니죠. 지금 본위원장이 이런 진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여쭤봐야 되는데 다 안여쭤본 것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정형진의원 위원장님, 왔으니까 제가 딱 30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세요.
○정형진의원 좌우간 옛날 건물자체가 지금하고 주차장하고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함과 동시에 행정부 감사원감사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위원님, 아니 뭐냐하면 어차피, 어디 감사원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용적률이 152%, 옛날 지구단위도 400%입니다. 지금 촉진지구라고 해서 600% 800%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 설득하는 것은 152% 보다도 3배, 4배 더 크게 져라 하는 부분 가지고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개발이 언제 될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해 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신축개념으로 9월8일자 건물이 부서졌어요. 다시 설계를 해서 왔는데 다만 우리가 늘리지는 마라, 건물을 후퇴했죠. 그러면 설계가 옛날 그 건물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 개념으로 와서 신축개념으로 설계했지만 규모나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은 기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다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배, 4배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 나간 것대로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건축주도 그 범위대로 하겠다고 한거지 현 시점에서 위법으로 설계변경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박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후퇴선도 맞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금 법으로 보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덜 짓도록 이대로만 지으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음 기회에 논의해서 정말 구청에서 증축나가는 것을 묵과하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전혀 안맞는 것을 해 줬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그러시죠. 임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문제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개축허가를 내고 기존의 건물이 위험해서 건축주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헐어버리고 신축 아닌 신축을 했을 때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속수무책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현재는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졌죠.
○이감종위원 졌으니까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앞으로 관내에서 개축허가를 내고 의도적으로 이 건물이 낡아서 철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례에 의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판례대로라면 그냥 묵과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재판 판결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우리 반려처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신축허가에 대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내용이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개축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여러가지 정황은 설명돼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래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인 신축허가요건에 다 맞는데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그냥 반려처분한 자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서도 항소를 하든 대법원을 가든 안 된다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재판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좀 적으니까 어떨 때는 주민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동참관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동참관은 주참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변호사가 있고 또 우리를 지휘하는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법률소송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아예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면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동으로 어떻게든 우리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랬고 허가 전에도 우리가 당연히 진 것을 그래도 끌게 되면 간접 강제로 해서 구청이 손해배상까지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도시건설위원이고 또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면박이라고 하셨는데 면박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으니 판례상 앞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증개축했을 때 정말 노후한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다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눈감고 넘어갈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건물을 공사하다 부서지면 다시 허가해 줄 거냐,
○이감종위원 개축할 때 그대로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헐어버리고 장례식장처럼 완전 헐어버리고 밑에부터 기초를 다시 파서 올라갑니다. 이게 신축개념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신축이다, 개축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다가 부서져가지고 당초에는 20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무너져가지고 지으려고 보니까 현행규정상 보니까 15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평을 허가해 줘야지 200평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대로 면적대로 올라가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장례식장 건이 현행법에도 맞고 그 전 법에도 맞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우리 길음시장 들어가는 540 50도로가 확폭이 되면서 그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때문에 주택과에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할거냐 안 할거냐 그것만 답해달라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 부분이 건폐율 같은 게 맞으면 해 준다니까요.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끝내고, 본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반에 걸쳐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잘못됐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밖에서 확인했는데.
본위원은 이런 공동주택에 관한 어떤 점검을 하는 부분도 질문했고 내가 의도적인 부분은 도로라든가 하수도, 맨홀, 축대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관내에서 파손되거나 손실이 됐을 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틀렸다,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열댓 명 있고 또 구청직원도 20여명 있습니다. 이 공석인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핀잔을 줘야 되느냐,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안전점검하는 부분도 물어봤고 그 후에 의도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제 속을 꿰뚫고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핀잔을 줘서는 안 된다, 서로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질문을 제가 틀렸다, 속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전진단하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지,
○이감종위원 아까 검사를 언제 하느냐, 해빙기 때 언제 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축대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만약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본 부분은 이미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질문하는 요지가 틀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틀렸다고 한 것은 속기록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절대 틀렸다고 이야기를,
○이감종위원 국장님 의견만 자꾸 제시하는데, 질문을 다음 단계에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우리가 위원님 질문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감종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위원들이 집행부를 면박한다고 했는데,
○임무원위원 이감종위원님 본위원도 들었는데, 취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몇% 지원해 줍니다, 공유시설도 몇 % 조례를 개정해서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2차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이 업무보고에 이 문제에 대한 건물 내부적인 보조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속기록 보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뭐가 잘못됐든 간에 이 자리에서 자꾸 따질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밑에 단지 내에 축대가 있다 그러면 도로를 기부채납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되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번에 축대 무너졌는데 단지 내 축대 위험하니까 해줬다, 왜냐, 도로축대란 말입니다. 도로에 대한 축대지 앞으로 축대 그것까지 조합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견차이가 났는데 본위원은 너무 장시간 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아까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가는 것으로 얘기하셨고 하니까 이감종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빨리 회의를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정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아까 보충질의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데, 납골당 문제는 분명히 서류로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주민의견청취를 안 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우리 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의할 때마다 건축높이가 달랐어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아 이랬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히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이 안 됐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후속조치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납골당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현재 공사중지가 돼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중지가 아니고 납골당을 설치 못하도록 후속조치를 중지한 거거든요. 그 의미는 현재 공사 준공된 것은 따질 필요는 없고,
○양춘화위원 공사중지는 건물 전체 준공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같이 전체,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아니고요,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이 당초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시설 안 하고 가보면 교실같이 만들면서 납골당으로 가도록,
○양춘화위원 납골만 못 들어가게 공사중지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당초 허가대로 공사를 해라, 여타공사를 하지 말고 허가나간 대로 공사를 해라는 식으로 행정지도 겸 중지가 나간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양쪽에 준공 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건축과장 박창식 난 건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나갔기 때문에, 위법이면 우리가 바로 고발조치하죠. 공사 중인 것만 관리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리고 지금도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조해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대처는 하죠.
○양춘화위원 가정복지과는 계속 관련돼 있으니까 하는데 건축과는 소송문제도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소송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에서는 아예 관여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납골설치 신고 소송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업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과에는 소송이 없기 때문에, 다만 공사장관계만, 증축하는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송자료를 요구하려면 가정복지과에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공매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공매가 들어와있고요, 또 준공난 건물 아래층 땅에 대해서 경매가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주민이 먼저 파악해서 구청에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대처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508 납골당 관련자들이 내놓은 쓰레기까지 전부 다 뒤져서 거기서 정보를 다 캐고 있어요. 구청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를 구청이 먼저 알아야지 주민이 주는 정보 가지고 언제 대처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업무분야가 서로 자기 업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183은 우리 허가부지 외거든요. 인접해 붙어있어서,
○양춘화위원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납골당 주변은 거의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정보를 줘서 구청이 대처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이 제가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그런 오해가 있으셨으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점검은 건물주 자체가 해야 되고 공동주택 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한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조례심의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아직 아파트도 39%대 되거든요. 40%가 안되고, 구 재정여건도 아직 빈약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안된다는 게 아니라 좀 보류를 하자,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했는데 그런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감종위원 좋습니다. 서로가 오해가 풀렸다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28쪽에 보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데크로드 계단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데크라고 하면 지형이 삐딱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할 데가 도로 옆이니까 지형이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나무를 가지고 받치고 평평하게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계속 삐딱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형을 평평하게 하려면 훼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밑에 나무를 받쳐가지고 판자를 걸쳐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양춘화위원 그러면 산 오른쪽 양쪽으로는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길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바깥쪽
○양춘화위원 올라가는 왼쪽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왼쪽이죠. 곰의집 반대쪽으로 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계속 쭉 있으니까 그것 없이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고요. 훼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형 때문에 나무를 다 옮기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워낙 많이 들고 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받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지압코스 같은 것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지압보도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산책로만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6월20일까지 마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아마 작업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 밑에 신흥사 주변도 같이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음에 또 밑에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아리고개부터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산책로를 주로 이용할 사람이 한진, 한신아파트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구민회관 위쪽에서만 쭉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입구에서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학교 통학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구민회관 있죠? 올라오다 보면 홍익고등학교 가는 길 확장해 놨잖아요. 그것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 한신아파트는 바로 입구가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 앞쪽으로도 정리가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민회관 앞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양춘화위원 본위원 얘기는 거기는 인도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신흥사 주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밑에 쪽 그것은 올해 계획이 없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올해는 안 해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한 개를 할 때 주변까지 깨끗이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하시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금이 아니죠. 한쪽은 거기부터 쭉 연결됩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연결이 되면 그 주변도 정리를 같이 묶어서 해 주십사 이거죠. 예산을 기왕이면 거기다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형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신흥사 주변은 과장님이 올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존경하는 김정주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숙원사업인 재개발구역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네군데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종암 제4구역, 길음 제7구역, 길음 제8구역, 정릉·길음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역의견청취안등 3건은 현황과 주변환경등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종암제4주택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중요한 뉴타운구역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네 건을 일괄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순기의원 지금 건축계획에 보면 길음7, 8, 9에서도 3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재개발지역하고 층수에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 뉴-타운 지역에는 특수성이 물론 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특히 그곳에는 공공시설과 학교 기타여러가지 공공시설이 다른 개발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층수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것을 양보하는데도 있죠?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타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기 보시면 학교시설이라든가 보건소 기타 커뮤니센터등을 갖다가 이것은 의무화하도록 서울시 뉴타운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에서 사업성으로 해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지면서 공공부지로 한25%를 아마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봤을 때 층수를 그 정도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조합원부담이라든가,
○박순기의원 다른 지역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 줄 거예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그 관계는 제가 뉴타운과 다른 재개발을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곳에는 학교부지라든가 인센티브부지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시설, 저희들의 행정용어로는 녹도, 다른 지역에는 도로 같은 거, 보행로 같은 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인수로 같은 경우에는 20여m라든가, 30m 녹도, 녹지를 걸어가는 보도를 조성하는 데 특별히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박순기의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들이 사업성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막연하게 재개발하면 재산상의 이익이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익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고층으로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른곳이라고 하면 다른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순기의원 그렇죠, 다른 재개발이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제가 다른 재개발을 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재개발의견청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지역지구지정이 수용이 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형화되지 않는 지역, 어떤 지역은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높이라든지 건축계획은 대부분 이것이 대부분 재개발구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높이라든지, 용적, 건축계획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더 높여 가지고 공지를 떼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높아지면 공사비가 높아지니까 한23층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30층을 한 것은 지형자체도 낮고 다른 지역은 좀 언덕이 올라가 있는데, 지형자체도 낮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원해서 이렇게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법적인 한도가 250%인데도 250%를 그냥 올리면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되는데 이것이 또 서울시에 가서 통과 안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대부분 통과될 수 있는 한 230% 범위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포용을 해준다, 안해준다가 아니고 주민이 추진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길음동 이것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나 조합측에서 보면 뭐,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사업 성을 봤을 때는 용적률을 넣은 건축계획이 많은 것을 조합에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곡 1구역 같은 경우는 층수가 굉장히 낮다 말이에요, 낮고 개발이익도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손해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하면 다른 조합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질문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임무원위원 국장님, 박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보면 여기 길음동에 30층 올린다고 용적률이 300%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 250% 가는데 고도제한을 받는다든가 제약을 받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이것을 290%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층 개념후 어차피 인접거리든가 모든 것이 인센티브 받는 것이 용적률을 그다지 안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박위원님의 42번지 대해서 230% 정도 올라갔다가 결국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우리가 190%정도 받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못하고 박위원님, 의견청취부터 빨리 해야 하니까 추후에 하고,
○이연경위원 아니, 30층 올라가는 것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임무원위원 용적률로 따져야죠.
○박순기의원 용적률이 지금 250%에요.
○이연경위원 뉴-타운 지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은 지금 뉴타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형이 있는데 저희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단지로 할 경우에는 도로정비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체 단지로 묶고 그리고 재개발을 할 때에는 자기 단지나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하는데 뉴-타운으로 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변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다 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지원이 되니까 각 구청에서는 구청예산도 없는데 대부분 아파트 지으면 개발이익이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약간 빼앗아 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뉴타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비용들이 전부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사실 뉴-타운이 어떤 주거중심형이라고 하면 일부 재개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있고 도심재개발이 있는데 거점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는 도심, 부도심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이런 성북같은 데는 부도심에도 포함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중심이나 주거중심이 필요합니다. 생활권중심이 필요하다보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뉴타운처럼 공공시설투자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거점성장 지역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님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시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뉴-타운은 어떻게 해서 30층이고, 다른데는 저층, 저층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 시간없으니까 끝내고 다음에 우리 충분히 토의를 합시다. 건의를 해 주세요. 시에다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과 관계자들한테 미안한데 너무 늦어서, 저는 뉴-타운 지역의 출신위원이니까 굉장히 저한테 문의를 해 옵니다.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지구내 임대아파트부분 도로 문제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수로쪽에 안산부인과 그 쪽에 존치로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높이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도로높이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그쪽으로 묻혀가지고 마치 태영아파트쪽에서 임대아파트를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돌려 달라고 하는 그 문제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가 그 쪽에 있으니까 태영아파트에 있는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그것을 차단을 해 가지고 마치 8구역이 아닌 태영아파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안산부인과 존치라든가해서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자체를 가져 온 것을 보면 임대아파트라든가 다른 일반아파트라는 것이 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임대아파트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숙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없나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동에 어떻게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여러번 건의를 하고 그쪽의 구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가지고 태영아파트 그쪽 주민한테 최대한으로 조림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주변을 조림을 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그것하고 도로높이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도로높이는 지금 이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존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도로 구베를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 지금 그 존치지역이 안산부인과하고 빌딩건물이 4개 큰 거 있죠. 그 건물 주인들이 인수로쪽에서는 7지구쪽에서는 굉장히 높이가 높아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주변에 몇미터 정도가 올라가느냐, 자기건물이 묻히니까.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지금 높이를 변경하면 높이 차이가 얼마정도 높으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감종위원 현 도로에서 얼마쯤 올라가느냐?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그 높이를 저희들이 재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감종위원 다음에 따로 알려주세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층수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높은 것이 건물높이의 문제되는 것보다도 법이 바뀌어서 좀 건물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지금 22층 같으면 층당 높이를 3m를 하게 되면 78m인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건물 높이가 80m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m로 제한이 되다 보면 지금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건물높이를 맞출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층수는 그대로 놔두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건물높이를 더 올려주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26층을 보통 3m로 잡으면 한 78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0m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아파트 높이가 한3m면 충분한데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1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층간에 층간 소음 때문에 두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보통 한 10%~20%가 한층당 높이가 한30㎝~50㎝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이 여기에 의해서 26층이 못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높이를 좀 더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한10%든지 20%를 더 최고높이는 큰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안되도록 최고높이를 80m 되어 있는 것을 한 90m라든지 이렇게,
○박순기위원 이렇게 하죠.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건물 높이를 조정해 주도록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최고높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그냥 말로써 서술식으로 하면 나중에 고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아예 80m이면 90m라든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포함해서 시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최고 높이를 90m로 하면,
○유흥선위원 다른 지역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른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금 현재,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7이나 9지역도 괜찮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러니까 지금 9지역같은 경우에는 30층에 8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100m 이내로 99m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련법에 맞게 건축높이를 조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미터로 딱 잡아놓는 것 보다는 그것이 안낫겠어요?
○이감종위원 4구역도 포함해서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임무원위원 다 검토를 했죠. 관련법을 보니까 우리가 건물높이를 올려주는 것으로 하면 검토를 하겠죠.
○위원장 김정주 그렇게 하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담당 이야기로는 최고높이를 아예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여유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법에 저촉 안 받는다면 각 10미터씩 올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러면 69미터는 한 80미터로 10미터 정도 올리고, 80미터는 90미터, 그다음에 85미터는 99미터 정도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종암동도 69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80미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정리해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제시문안 작성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를 80미터로 조정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를 80미터로 조정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를 90미터로 조정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를 99미터로 조정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