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 연휴동안 고향에 내려가신 분은 고향에서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은 지역주민과 함께 뜻 깊은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처럼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김정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장위1동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장위1동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1동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 13면 1개소와 12면해서 25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2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옆에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장위 1동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공동주차장 추진이 필요한 지역은 11개소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같은 경우는 안암동이나 동선 1동 또 삼선1동 또 보문지역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기타 정릉 4동하고 월곡지역, 그 다음에 특히 장위 지역 중에서도 일부지역은 교통수요는 많습니다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1개소는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없는 동에도 다른 있는 동과 마찬가지로, 성북구청에서 형평성에 맞게 없는 동에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있는 데다가 해 준다면 그 돈이 언제 어떻게 해서 모아 나갑니까? 매년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 둘씩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수 없이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에 의원님한테나 주민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없는 동도 돈을 모아서 해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한다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거기다가 계속 한 개, 두개 해 준다면 언제 모아서 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단계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지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그런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청주변의 5개 지역은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시지가 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현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주변의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최소한도 한 두개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답답하게 들리는데 5개 구청주변지역을 위시해서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동은 지금 현재 고시가격도 비싸고 고시가격 있는데도 또 현시세를 달라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 이것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돈 좀 모아질만 하면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언제 모아서 고시가격도 높고 현 시세도 높은데 언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해 주고  땅 값 비싼 데는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위주로 추진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제일 필요한 지역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선순위로 언제든지 매년 주차장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땅도 비싸고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데 하나라도 만들어주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조금 사기 편하다, 용이하다, 공무원들이 땅을 매입하는데 쉽겠다, 쉽게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동네, 지금 현재 장위동 보다도 구청을 위시해서  몇 개 동은 차가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런 데 한 군데라도 투자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있는 데만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편하고 물론 땅 값이 싼 데가 낫겠죠. 그러나 세금은 거기만 받는 것 아니고 30개 동 다 똑같이 받으면서 어느 한 동은 여러 개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느 동은 사기 힘들다고 해서 주차장 하나도 못만든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만 갈 것이냐 이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건에 관해서 이미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주변 5개소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한 두 개소에 대한 지가조사라든지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장위지역에 한 개소 하는 것은 기존에 돼있던 것을 이미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투자 심사에서 작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장위지역에 집중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장위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었었고, 구청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청 주변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한 두 개소를 기필코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부터는 한번에 두 개, 세 개 많이 해 달라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어느 동네를 선정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해주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계속적으로 하기 쉬운 데만 한다면 어려운 데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도 항상 단골메뉴로 이야기합니다. 길을 개설했다든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노점상을 신경쓰고 계속 단속해야 되는데 하나 둘 생길 때는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때 단속하면 이미 때는 늦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노점상 가지고 목구멍에 풀칠하는데 당신들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둘 생겼을 때 단속이 쉽습니까? 많이 생겼을 때 단속이 쉽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 이경환입니다.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초기에 적을 때 단속을 잘 했으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공대 금년에 보상을 해주고 개통한 데 있잖습니까? 버젓이 포장시설 해가지고 차를 대놓고 계속 장사를 해요. 길 내놓으니까 누가 지나간다는 식으로 지금 그 사람들 버젓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구청에다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한 것 같아요. 단속을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단속을 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 회의 지나면 함흥차사가 돼버리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히 돈 많이 들여서 길을 내줬다고 하면 주민 위주로 놔둬야지 몇 미터는 장사 위주로 놔둔다면 길 낼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부위원장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계되는데,  유인물 11쪽입니다.
  재래시장 단속 중에서 13개 시장이 나왔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장석시장, 장위시장,
홍성배위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명단을 가져와야지,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예를 들어서 장계시장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포함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13개 재래시장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장계, 장석, 보문시장, 길음시장, 양광시장, 정릉시장, 장위시장,
홍성배위원   좋아요. 그런데 단속정비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좌판이나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까?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웬만한 시장에는 황색선이 그어져있어요. 보통 한 50센티에서 1미터 정도는 허용해 달라 해서, 특히 장위시장 같은 데 보면 황색선이 그어져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겁니다.
홍성배위원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황색선이 하나도 그어진 데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장계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점상이 많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노점상과 재래시장은 다르죠. 노점상하고 재래시장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재래시장은 허가 없는 시장에서 자기집에서 가계를 차려놓고 하는 데도 있고 노점상은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재래시장에는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노상적치물, 물건을 도로에 적치해 놓는 행위가 많아요.
홍성배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한다면 큰 혼란이 와요. 내가 염려가 돼서 묻는 것인데 재래시장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집 앞에 가계를 차려놓고 태반이 백프로가 다입니다.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한다고 하는지 심히 의구심이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지금 혼선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을 정비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 안의 어떤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밀하게 노점상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홍성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정주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월계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됐는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월계로 보상이 몇 동이나 덜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월계로보상을 3차 구간에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1차, 2차는 수용재결을 했고 3차도 지금 수용재결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우리은행이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우리은행 건물,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것은 전부 저희가 사들이는 것으로, 건물만 사들이는 것으로, 땅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잔여지에 빌딩을 증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건물을 10 몇 층을 다시 건립하는데 지상건물을 전체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가고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거기는 건물은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것으로 중토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임무원위원   합의가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당연히 재결했으니까,
임무원위원   수용했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임무원위원   법적으로 가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쪽으로 가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재결이 중토위에서 나가지고 다 사는 것으로,
임무원위원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다 중토위에서 한 대로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돼가고 있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결정이 났다니까요.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안전진단까지 다했습니다.
임무원위원   시에서 결정난 것은 아는데 그 소유자가 거기에 응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의견협의가 끝났느냐는 거죠.
  강제철거 들어간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공탁하고 강제철거 들어가죠.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협의가 빨리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본인이 원해서 중토위에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될 것이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하에 각 과장님하고 월곡로 다리 밑에 노점상 있는 것 대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것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모르겠는데요,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민원이 곧 접수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마을금고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몇 동은 복개를 했잖습니까? 몇 동은 안 했는데 그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시장도로를 20센티나 50센티까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함부로 높이면 피해 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올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도로 아닙니까? 인도란 말입니다. 점유자는 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실지 도로를. 그렇죠?
  거기가 인도 아닙니까? 시장상인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무단으로, 그러면서 인도가 없잖습니까? 통행을 하기 위해서 또 시장건물 상가에 출입하기 위해서 복개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기백만원씩 매기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건 안 맞다, 시장정리를 못하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복개권장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법만 가지고 잣대를 재기 때문에, 일부는 해서 사람이 잘 다니고 상가건물에 출입도 하는데 일부 중간에 푹 파져가지고 못하고 있고, 왜? 사용료 내야지, 그래서 먼저 계획을 충분히 해서 밑에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그 밑에 굴다리가 위험하니까 그것도 처리하겠다고 몇 개 과하고 부구청장님 다녀가신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검토해서 차라리 위에 복개하고 도로사용료 매기지 말고 밑에 시장 정리를 못하면, 인도정리를 못해주면 위에 복개해가지고 도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밤나무골시장이라는 것이 명칭은 시장이란 말을 쓰지만 인가난 시장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물건 내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청에서 맨처음에 접근할 때도 깊이 생각 안하고 접근한 것 같고 지금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처리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은, 밑에 정리가 잘못 접근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예산투입할 수도 없고, 본위원도 알았어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시장 스스로가 정리해가지고 인도를 좀 터주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로 못갑니다. 그러면 인도점유자는 무단으로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 못하는데, 핵심은 위에 상가에 굴다리 공구리  쳐가지고, 지금 몇 군데 사용료 나가고 있죠? 금년에 준공난 것도 하나 있죠? 그 사용료를 법 잣대만 대지 말고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네.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에 대해서 상습노점행위자를 리스트에 작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행위자 리스트 작성은 안 돼있고요,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이감종위원   왜 묻냐면,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누차 전화 드렸어요.
  길음시장 들어오는 입구 잘 아시죠? 와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이감종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정릉1, 삼양동, 길음1, 2, 3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삼부파트 건너편 시장쪽에 있는 한 100미터 되는 보도상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마 성북구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절반 이상을 노점상을 깝니다. 거기에 까는 사람들은 계속 상습적으로 단속반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나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비웃듯이 다시 펴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에 들어오는 노점상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욕설내지 주먹질까지 하고, 심지어 생선이라든가 여자의 속옷을 판다든가 아니면 지하도 올라오는 데서는 건강식품까지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누차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주민들 신고도 아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그 민원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어커라든가 압수해 가면 2시간 안에 그 리어커를 다시 어떤 방법으로 빼내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노점을 펴요. 그러면 단속반을 비웃는 것이고 공무원을 비웃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작년에 용역비가 5,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가 8,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보면 170일 정도를 65,000원 8명씩 한다고 보면 이틀에 한 번씩은 이 사람들이 근무한다고 보면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지역에 노점상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란듯이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가면 2시간 후에 다시 노점을 깔면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시장 입구는 얼마 전에도 김정주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저께 일제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파리 쫓기 식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중인 8명의 용역원을 일부라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무기한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따가 회의가 끝나면 가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는 거기 몇 번가봤습니다.
이감종위원   말도 못 해요. 본위원도 웬만하면 요즘 같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웬만큼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구의원한테도 민원 제기 안 해요. 오죽하면 위원장님한테 직접 민원제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오늘부터 고정배치를 시켜서라도
이감종위원   고정배치 시키세요. 예산은 8명을 170일. 이틀에 한번씩 계속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틀에 한번씩은 아니고 8명을 매일 쓰는데 물론 동절기라 나중에 추경이라도 한다면 더 줄 수는 있겠지만 8명의 인원으로 사실 전 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북동 입구쪽 또 돈암시장, 돈암역있는 데, 그 다음에 석관동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용역원을 투입시킬 지역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예산을 많이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8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노점 단속이 안됐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강제단속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양춘화위원   그 전에 경찰서나 그런 데다 조치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1명당  65,000원이 하루에?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양춘화위원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높은 것은 아니죠.
양춘화위원   65,000원이 일당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높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지 않고 한 20일 정도 한다고 보면 용역원 개인한테 65,000원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양춘화위원   용역업체에다 입찰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공개입찰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직원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한테 회사에 주는 돈이 65,000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용역업체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출퇴근을 해서 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상인들이 거리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 이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리랑 고개 그쪽에 보면 이불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분을 이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잔뜩 쟁여놔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노점상만 단속하면 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를 단속하는데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이고 안 오니까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단속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올해 업무중 중점적으로 시행할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도 좋습니다만, 이면도로에 기존상인들이 슈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보면 도로가 6m, 8m 정도인데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슈퍼 바로 앞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화분 같은 것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건을 적치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을 포함해서 금방 말씀하신 이불가게라든지 전부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자율정비라는 측면보다도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성북구청하고 돈암초등학교 사거리있죠? 거기에서 삼선교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광고 간판제작업소가 있어요. 간판제작업소가 있고 거기다 간판으로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예쁘게 해 놓고 그 앞에 쉼터 같은 것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 간판제작업소가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 간판을 앞으로 빼든지 해 가지고 아예 가려주시든지 아니면 제작업소 일을 못하게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8차선 도로에다 그렇게 흉물스럽게 간판 제작하고, 한 번 가서 보세요. 그것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이연경위원   8m 도로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m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기존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현재 8m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가로정비 차원의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이연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특별한 관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도로에 대해서
이연경위원   그 관리라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8m 도로 개설을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버금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암동 같은 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간선도로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재래시장 버금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되기 이전에 단속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양쪽에 다 물건을 내놓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가봤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는 안 나가 봤습니다.
이연경위원   심지어는 가게 앞에다 적 치물뿐 아니고 자바라 해 가지고 문을 만들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노상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뒤로 셋백한 지점에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택과로 이첩을 했어요.
이연경위원   아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물건들이 도로 반을 차지하고 있다시피 해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이연경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자 500만원 이상 과장이 납부 독려했는데 500만원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00만원이고 건당 5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한다면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압류할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까?
이연경위원   압류할 것이 없는 것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체납되어 있는 거죠. 재산 추적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대상 물건이 없죠.
  한 2,000여건 됩니다. 75%는 압류가 되어 있고 25%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아까 8m 도로를 개설했는데 차가 엄청나게 무슨 차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양쪽에 대놓고 있으니까 사람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도로는 새로 뚫으면서 차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뚫어진 넓이만큼 차가 불법주차하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단속을 좀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순회하는 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고정배치를 해서 그 지역을 뿌리 뽑는 이런 방법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종암지역에 새로 난 도로에 주민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형태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도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고정배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전체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일부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100면밖에 안되는데 차량은 200대다 할 경우에는 100대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시설에 버금가는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법주차로 간주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일부 교통을 전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맞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하다 하는 것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차를 대는 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향으로 행정을 몰고 가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암동에 공동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종암동이 빠졌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종암동은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가 됩니다. 동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종암동 지역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구청주변이라든지 장위지역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데는 하고 여유가 됐을 때는 종암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방도로
이연경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암동이 지금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 아세요? 한번 과장님이 직접 와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구의 동 골목중에서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은 골목은 없겠죠. 그러나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곳하고 조금 그래도 어느정도 견딜만한 곳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래도 종암동은 시급성에서 조금 더 나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굉장해요. 주차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나 굉장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지금 도로개설한 다음에 지금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할 때.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연경위원   다른 데서는 안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유관기관별로 감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준공은 어디서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 준공은 저희과에서 준공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토목과에서. 그러면 관리도 토목과에서 하고 준공도 토목과에서 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면 상수도 감독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감독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작업계획을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전부 토목과에서 하니까 편리하긴 한데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두 번째 하월곡동 27-147 ~ 상월곡동 62간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측량하고 이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 완공할 예정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사업비가 전액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7억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절차가 끝나는대로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지금 보상대상은 몇 건이나 되고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가 보상대상 토지가 28필지에 608평방미터고 건물이 15동에 1,083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특별히 문제되는 곳은 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로서는 지금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 사업이 지난해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지역인데요.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건조사가 끝났고 지금 3월달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런데 상월곡동 부분은 보상이나 할 데가 없는데 그것부터 하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가 공사는 공사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5월경에 도로개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공사 발주가 되면 일부 공사가 가능한 지역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보상이 끝난 다음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하고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들어갑니다. 5월경에 공사가 계약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차량등록이 98,000대이고요, 주차면수가 67,000이면 거의 3만 대가 갈 데가 없거든요. 해마다 제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한 대책 참 힘듭니다. 자기 차를 샀으면 자기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냉장고를 살때에 냉장고에 맞게 자기집 안에 놓을 때 몇 미터인지 전부 자로 재고 가서 사 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싼 차를 사면서 무턱대고 사 와서 도로에다가 놓는 그런 습관이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아까처럼 부지매입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량증가분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에서는 이 다음에 조례개정에도 그 내용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이자로 융자를 줘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뜻 되지를 못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자기 차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서 해 주면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안돼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늦어서 저도 주차장과 차량수의 증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로 시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업이라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또 민간이 거기에 협조하는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한 5년이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되면 대형주차장이 자체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두고 교통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구도 현황이 거의 이렇습니까? 거의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있잖아요. 동선동, 거기는 지금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할 수도 없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해도 이 시멘트가 굳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도 공사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요일날이 지나고 나면 봄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다음주 정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일부 화단을 조성한 것 중에서 소형이면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애 버리고 또 주민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면서까지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곳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차하지 않고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다음주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볼라드를 갖다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거의 다 볼라드를 박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다 박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박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볼라드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도로에 볼라드를 거의 설계했었습니다. 설계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볼라드를 박으면서 주민과 상당히 대치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볼라드를 박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차에 의한 가로막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 집에 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미관을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때 사업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겠느냐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볼라드를 안 박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공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느냐 욕을 되레 먹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무튼 날 풀리면 볼라드를 일부 지역에서는 박고, 전체를 박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는 볼라드를 박아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것까지 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차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거의 다 박아야 된다고 봐요. 거의 다 박아야 된다고 보고, 아까 화분 만들어 놓은 것도 일부는 없애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또 지금 장위동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기하고 틀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린파킹 사업이 두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동선 2동 사업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할 장위 2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아까 국장님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가지중에 자율관리체제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장위 2동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커뮤니티도로는 두 군데 밖에 안합니다. 그러나 동선 2동은 커뮤니티도로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바로 동선 2동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청 옆에 덕수궁 가는 길,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이 골목길이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는 참고로 해서 이런 오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장위 1동도, 지금 동선동도 10억 정도 들었죠? 예산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장위 1동은 왜 이렇게 담장허물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비가 10억이나 들어갑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사업비는 시에서 50%, 우리구에서 50%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개 동에 10억 정도의 범위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시용역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금액이 8억이 될 경우에는 감하고 나머지 2억은 다른 동에 담장허물기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하단에 우이천변 녹화사업으로 생태학습장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이천에 고수부지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버들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춘화위원   버들가지만 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꽃나무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갈대를 심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버들가지만 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갈대 그 다음에 식물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2종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 계획안 하나 저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끝나셨으면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20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서 11쪽에 용역원활용 노점상 발생취약지역 특별정비, 거기에 보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20개 노선이라고 했거든요,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주요간선도로라면 저희 예를 들어서 동소문로, 도봉로, 미아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0개 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그 이면도로에도 정비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노점상을 아주 없애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학용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매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노점을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엄청나게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없앤다, 없앤다 말만 하지, 사실상 오히려 더 늘어나지, 없어지지를 않더라구요. 그런데 없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용역비입니다.
김학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감정평가로 못 받겠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 시가보상을 해 달라고 할 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러면 재결을 올립니다.
김학용위원   그 다음에 그 보상을 해 줄때 영업권이 있는데 그 영업권보상은 어떻게 올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영업권보상도 감정해서 합니다.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로,
김학용위원   보통 보상을 해 줄때 현 시가보상이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아리랑고개 양쪽 도로 확장공사 할 때 보상이 얼마나 나갔어요? 현시가보다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확보다,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98년도 IMF 터지고 난 뒤에 보면 현 실거래는 실제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 거래가격보다 더 높이 보장해 준 예도 있습니다만 아리랑고개는 제가 그때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보상계장을 해 봤습니다. 한 10 몇 년 되었는데. 그때 할 때 보면 실제 실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더 많이 나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김학용위원   그러면 그 보상해 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현시가 보상 안받고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어차피 강제,
김학용위원   강제수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제수용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개인 땅을 갖다가 수용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맞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현시가보상도 아니고 그 이하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땅 뺏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재는 시가에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보상가가.
김학용위원   우리 성북구는 아닙니다만 은평구에 우리 성북구처럼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평당 3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보상은 300이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야단을 하다가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집을 비워주고 자기 살길을 다 찾아가는, 보상이 많이 나온 구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북구는 그렇지 못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사실은 보상평가를 하는 감정평가기관이 어디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이 거의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에서 예를 들어서.
김학용위원   은평이 평가하나, 성북구가 평가하나,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랄지, 현재 실거래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높아도 성북구가 높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은평보다는 높겠죠.
김학용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구파발쪽을 이야기합니다. 구파발 쪽이 평당 300이 가요. 전철역 옆으로. 그런데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약 한700만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주민들이 야단하다가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수용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성북구도 그렇지 않은가, 묻는 것입니다.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4호선 길음역 7번 출구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길음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마 길음역은 우리 성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환승지역입니다. 7번 출구만큼은 일단 깊이도 깊지만 시설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길음 3동 안훈식의원님도 저한테 묻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알기로는 7번 출구가 우리 구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음 역장을 만나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관리유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민원을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우리 길음역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한 20년이상 돼 가지고 낙후되고 아주 시설물이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1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설물 이관도 지하철공사에서 가져가도록 정식요청을 했는데 공사 본사에서는 못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음 뉴-타운 지역에 걸 맞는 시설물이 안 된다고 저희 구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서울시비로 전면 개, 보수하는 것으로 싹 완전히 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그렇게 해서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아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안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되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이제 우리 구비로 투자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균형발전 그러니까 길음 뉴-타운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장위 3동에 보면 131-11호에 보면 우리랜드라고 사우나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폭이 4m이고 길이가 한 100m 일방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랜드에 우리마트가 들어있거든요, 1층에. 여기에서 타이탄 탑 차를 그 중간에다가 계속 세워 놓는 거예요. 폭이 4m인데. 그러면 중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로는 그냥 폐쇄되는 도로죠? 이거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신고해 봐도 딱지 떼면 돌아서서 욕이나 하고 또 대 놓고 우리 동에서 그 과태료스티커 붙여놓으면 또 대 놓고 계속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또 대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는 우리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미터 이하 도로에 무단주차금지구역 또는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는 시설을 하지 않은 곳에는 주차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4미터 이하 도로에 자기집 옆에 골목으로 끌고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4미터 이하 도로에 무단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찰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건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지역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홍성배위원   일방통행이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목에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일방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구역으로 설정이 돼있는 곳은 주차단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일방통행으로 돼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 또 대놓고 또 대놓고 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는 견인해서 주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더 높게 물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탑차나 외제차인 경우에는 견인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 차에 대해서 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견인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탑차이기 때문에 견인이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거기에다 중간지점에다 절대주차금지지역 해서 빨간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우리마트에서 8미터도로, 편도 4미터인데 차도에 물건을 쌓아가지고 마을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반대차선에서 오면 비켜서 간 다음에 가고 이런 상황에서 동장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경찰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몇 달동안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 노점단속담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항인데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후에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사진찍고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놨는지 그 뒤로는 일체 안 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점담당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근무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량은 꼭 단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장위3동 131-11이라고 했죠?
홍성배위원   우리랜드 옆에, 지금 가면 또 대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4미터에 일방통행이 아니면 단속을 못한다, 일방통행이면 단속을 한다, 그런데 일방통행도 단속을 안 해요. 지금 현재 회기 중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가셔요. 그런데 돌아가면 마이동풍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찰청의 협조하에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구청을 욕합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또 경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뭐가 안 생기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은 서로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미터 도로에다 차량 대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대형화재 났을 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단속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부지런히 다녀서, 차가 충분히 잘 빠져나가는 데는 단속하거든, 본위원도 어디 가서 차 대놓고 민원인 만나기 위해 금방 대놓고 나왔는데 수없이 걸리곤 했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 명색이 의원들이 차 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다 차 대놓고 민원 만나겠습니까? 충분히 빠져나가게 대놓고 갔다오면 딱지 떼놓고, 차가 정말 소통이 안 될 때 신고하면 여기는 딱지 뗄 데가 아닙니다, 경찰이 해야 됩니다, 또 경찰은 우리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협조체제가 안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청은 구청대로 여러분들 노력 열심히 하고 욕먹고 경찰은 경찰대로 욕먹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단일체제로 하든가 아니면 협조체제로 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것이 되도록 해야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을 하나 허가 해 줬으면 주차장을 넘기려고 학원허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요. 1년은 건축과에서 상설점검하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점검을 안 해요. 그러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근린생활시설 가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넓을 것 아닙니까? 방 다 들여요, 또 학원시설해도 학원 안 해요. 원룸, 방이 보통 5, 60개고 80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린생활시설이나 학원을 지을 때는 주차장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면 한 가구에 하나씩 차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행정을 눈속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허가 내준 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점검해서 강제이행금이라도 물려야 될텐데 속수무책 놔두니까, 학생들 옛날 농촌에서 대학 와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네, 노가다 하네 했지만 지금 돈 잘 씁니다. 그 애들 거의 차가 있어요. 원룸이 50개 방이 있다면  30명은 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룸 자체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게 길로 나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허가 해줬으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허가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준공 떨어진 다음에 어느새 원룸으로 돼가지고 다 세 놔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철저히 허가대로 잡아준다면 여기서 국장님들 과장님들과 미소지 으면서 회의하지, 허가대로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00가구를 예상한 겁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00가구는 예상수치입니다. 현재 27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1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신청은 27가구고 예상이 100가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저류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사업기간이 길다는 게 무슨 얘기죠? 지금 착공이 안 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설계를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잡은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렇죠.
양춘화위원   제 생각에는 저류조이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로 발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게 아닙니다. 터파기 가지고 철근조립해서 콘크리트 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녹지조성도 좀 하고.
양춘화위원   순수공사기간만 해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종암동 3-1251 ~ 3-1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상, 미보상에 대해서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신여대진입로확장공사 있죠? 그 계획이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3.5미터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용위원   1월24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3.5미터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하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가게들이 6, 7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성신여대측에서 일부 양보를 해가지고 한 1미터라든가 해서 2.5미터, 이쪽에 4.5미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미터 정도 하면 가게는 못쓰게 되지만 재건축을 하면 현재 시설면적을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부근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성신여대 총장님이 구청장님을 뵙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노점상방지 가로화분대, 꽃묘식재관리 작년에 예산심의 때 1년생 꽃을 심으면 그대로 보존되면 좋은데 심어놓으면 일부 뽑아가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통화 된다 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었는데 올해도 가로화분대에다 작년, 재작년처럼 과거 해 왔던 그대로 꽃을 심을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작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예년처럼 시행해 보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가로화분들을 아예 없앤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주변에 보면 원형으로 된 화분 있죠? 우리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나무로 된 가로화분들 많이 나왔어요. 우리 동에도 8개인가 9개 돼가지고 사실 겨울 내내 더럽습니다. 가로정비가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적치물이 되어버렸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형화분대를 놓게 되면 모양새도 좋고 거기다 꽃을 심으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뽑아갈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나무로 하다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의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원형화분대로 바꿔놓고 꽃을 식재하게 되면 주민들이 뽑아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의 바람은 거기다 회향목이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안될까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년 더 시행해 보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올해는 그대로,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장 김정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으로 전환 통합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고 특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기존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방법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2004년11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민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최소한의 기간을5년이내에 바꿀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 5년 이후에도 바꿔주면 안되겠죠. 그러나 규정상에는 5년 이후에 바뀌었을 경우에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건물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5년 정도까지 했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할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기 건물에 변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5년 이후에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흥선위원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5년 넘으면 상관없다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5년을, 공동주택을 말해서 아파트나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반환 안 해도 되지만 재개발 안 하는데 두 사람이 합의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5년 지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담 쌓자 그러면 우리 돈만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다가 무제한으로 놔두고 이것을 타용도로 안 쓰고 다시 헐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쓸 때는 반환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5년 이것은 재개발할시,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을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유야무야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사용해서 쓴다고 할 때는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우리 행정규칙으로 정해져서 예년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 조례상으로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이미 조례내용에도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규에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것을 무기한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나 상위법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남의 재산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 합의 하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구청에서 누가 차를 갖다 대려는 것도 아니고 옆 주민이 그 주차장에 대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본인들끼리 위, 아랫집이 합의하에 우리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차장을 편하게 우리 집 앞에 대기 위해서 합의하에 담 헐기를 했으면 언제까지 가야지 그것을 어느 때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5년 후에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한 3년으로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강화시키면 시킨만큼 담장허물기사업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법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기간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면 법 테두리 안에
유흥선위원   할 사람이 적게 신청할 것이니까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규정한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만들었을 때 5년 지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원상복구하자 했을 때 다른 행정조치로 이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유흥선위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이 바로 자기집 주차장에 대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제재로 원상회복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해서 형사처벌조치 이런 방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또 이것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5년이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염두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것은 법보다도 조례가 더 강화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장치가 없으면 몰라도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5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장치가 있다고 해도 조례는 5년 이상이면 이렇게 해 놓고 5년 이하에 한다면 고발도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이중잣대지 그것이 뭡니까?
임무원위원   이 조례안 가지고 5년 이내로, 5년 이후에 용도변경 자체는 이 주차장을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옆에 주차장 있는데 그것을 헐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용도변경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주차장에 용도변경해서 가건물 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달면 법적 제재 당장 받는데 이대로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법적제재 말고 여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환수한다는 얘기죠. 환수하는 것 플러스 기타 제재
임무원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5년도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남의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5년 동안 주차장 융자받아서 용도변경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원안대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년이라면 처음에 최초 주차장 허물기 계약자가 이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승계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연히 승계되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사 갔을 때는 불러가지고 계약을 다시 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전건물주가 후건물주한테 승계하도록 우리가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계약서상에 명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의무는 전 소유자가 후 소유자한테 명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만약에 무시했을 때는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무시했을 경우 바로 그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5년 이내에 바꾸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꼭 승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원안대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위원   가옥 매매를 할 때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승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민구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