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6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6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구 간부직원 이동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0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옥유영 부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옥유영 부구청장님은 송파 구청장, 강북 구청장, 서대문 부구청장으로 역임하시다가 우리 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옥유영 부구청장께서 의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흔히들 의회는 구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법률적으로 볼 때 구청과 의회는 엄연히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성북구 의회는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의원님들간에 화목하시고 또 구정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평소 해주시고 또 우리 구와 협조와 조화속에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무척 내심 기뻐하고 또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류성열 의장님, 유진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의원님 한분한분의 뜻이 우리 50만 구민의 정성이 담긴 그런 뜻으로 알고 이것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도 나아가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우리 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개회에 앞서서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68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성북구의회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4동 이대일의원님과 안암동 송하성의원님께서 지난 4월3일과 4월5일 각각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명의 의원이 사직하여 성북구의회 의원 정수는 42명 중 재적의원은 39명으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억 2,582만원이 증하였다는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4월6일 오늘부터 4월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7일부터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허동익 김순권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김수영 최계락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2인
최철모 권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운환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