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2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김학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부위원장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용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322억 대비 20억6,100만원이 증가한2,342억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6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판단 아래 성북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감종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28억3,4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300만원 감액된 1,021억7,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삼척수련원부지매입 4억5,0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5,400만원 총 6억4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에 대한 세출경정과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해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예산서 59쪽 서무관리 삼척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에 쪽별 목록표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체로 하죠? 세출경정에 대해서 삼척수련원부지 매입하고 구민체육대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설명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 삼척수련원에 대한 추가 부지 매입을 1600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매입을 하려고 삼척시에 요청을 했더니 그 땅이 삼척시에서 관광개발사업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북구청에 이 땅을 매각할 수 없다고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삼척시에서 팔 수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체육대회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1억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 주셔가지고 10월이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연초에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이렇게 계속 악화될 지 모르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9월달부터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체육대회를 왜 굳이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열린문화행사를 각 동에서 예산 500만원씩 지원해서 전 동이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와 겹쳐졌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각 주민대표,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억5,000만원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도 체육대회를 안했거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어디다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위원들이 뭡니까? 주민대표 아닙니까? 각 동 대표들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의원 총회에서 한번 물어보고 과연 체육대회를 안 해도 좋겠느냐, 해야 될텐데, 우리 의원들끼리 여론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각 동 여론 들어가지고 안 하게 결정해 놓고 의회에서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하는 결정을 해버리고는 의견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매년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안 할 바에는 왜 세우느냐 이거죠. 작년도 안하고 금년도 안 했거든요. 금년에 아마 내년도 것 올릴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한 3년 동안 IMF나 경제 문제 때문에 안 했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경기가 나쁘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의회에는 최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 부쳐가지고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한 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하고, 김정주 위원장님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박래승 부의장님과 안훈식 위원장님, 임중해 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갑수 의장님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회의만 같이 주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안되겠다 해서 9월30일날 11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또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때는 송대식위원님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박래승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이태호위원님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물론 전체 의원총회에서 묻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 한번하고 9월23일에 하고 1주일 있다가 또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대충 물어보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의회는 그렇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올릴거죠? 분명히 묻습니다. 내년 체육대회는 안 할겁니까? 올릴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 현재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실무부서안은, 금년도에도 5월달 3일간 아리랑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직 경제 사정이 확실히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무자 안으로써는 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축소시켜가지고, 원래 아리랑축제 3일간하던 것을 한 이틀로 줄여서 예산을 축소시키고 체육대회도 그 중에 아리랑축제 행사 중에 하루정도 간략하게 간소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것도 나중에 의회 여론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2005년 예산에는 체육대회 하는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왜? 2번 3번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만,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최소해 버리는데 무슨 예산을 또 올립니까?
  그리고 삼척수련장 부지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삼척하고 타당성 조사를 물어보고 확실한 뭐가 있어야 예산을 올려야 될텐데, 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해 가지고 정정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것 솔직하게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같은 공무원 사회에, 관과 관끼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북 구민체육대회가 3년간 연속 열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물론 해 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금년에는 더욱이 동 찾아가는 문화행사하면서 또 체육대회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세금이 모든 것이 올려도 보통 올린 것이 아니고 한 8, 90% 올린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아리랑축제도 방금 국장님 말씀했지만 광범위하게 축제를 하면서 하물며 동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먹고 살기 힘든데 꼭 저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가고 있고, 또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통장님 여론수렴도 하고 또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구의원들은 자기 동네 인구가 많든 적든 대표성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것 조금 잘못했다고 해도 구의원들한테 여론이 안 좋게 오고, 이번에 세금 오른 것 아마 본위원을 포함 우리 의원님들 30명을 다 대상으로 물어본다면 아마 이번에 종토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소도 되고 세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손을 못대는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를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삼척 같은 것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지금현재 자립도도 약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이 쌓였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내사를 해 가지고 올려서 이런 돈이 마음을 먹었으면 사야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아예 빼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지금현재 급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네 돌아다녀보면 지금 꼭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이런 데다 돈을 넣어놨다가 삼척에서 안 판다니까 못산다, 물론 주인이 안 판다는데 누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또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 자치구 보면 체육대회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못하게 된 동기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것 때문에 못 했거든요.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또 거창하게 아리랑축제 했지 또 구민체육대회하지 그러면 구민들 시선이 따갑지 않을까 해서 구민체대회는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내년 이야기는 예산이 올라와야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 정도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현재 이런 예산을 내년 예산을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센터 경연대회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각 동네 경연대회 하면 동네에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사실 동네 사람들은 유지들이라고 할까 동네 동장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선수 유니폼이라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동네에 괴로움을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서 행사를 해야지 여러개 하면서 동네를 자꾸 괴롭히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보충질문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이번에 꼭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환경과 부지매입 문제는 계약서상에 일자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봐서 계약서를 썼을텐데 중도금을 준다고 해서 편성이 됐고, 또 건설교통의 치수방재과 문제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공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해 보고, 그러면 지금 추경을 꼭 해야 될 목적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 문제 1억 5,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면서 우리 구청에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체육대회 예산 그것도 있지만 어느 구나 예산이 하반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꼭 그런 측면보다도 우선 체육대회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또 감액된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에 일곱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그것 하고, 기왕에 추경을 하면서 가스기금이 한 20억 정도가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잉여자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기왕이면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공근로도 확대를 시키고 나머지 우리 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청소시설물에 대한 땅을 사는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50만에다 1억 5,000만원을 더 공공사업한다고 해서 얼마나 구민의 생활에 플러스될지 모르겠지만 또 역으로는 단돈 몇 푼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 추경을 해야 될 목적 성을 가지고 봤을 때 도시가스는 폐지됐으면 당연히 이월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추경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그러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금 예비비가 기존 24억인데 2억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예산의 한 1%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편성한 2억은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억 7,1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집행이 1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한 3천여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연말내로 어떤 소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억을 편성을 해 놨고 또 이것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때는 다음해에 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월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순기위원   예비비가 12억이었단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반예비비가 1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박순기위원   11억4천만원을 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박순기위원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례를 들자면 삼선동에 지난번 우기시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경비를 위해서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요, 또 우리 별관청사 이전 임차료 한 3억 3천만원이 되는데 그런 긴급한 소요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청사이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상된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 그때 청사임차료를 건축주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아주 과도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쓰던 청사를 계속 임대를 못하고 대체청사로 별관을 얻어가지고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3천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삼선동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재해대책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서 재해대책비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삼선동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우리가 구분만 일반예비비가 11억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거기에 재해대책비가 7억 8천만원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에 4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선동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보상비 차원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죠. 그러면 재해대책비는 뭐하러 항목을 별도로 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붕괴지역 보상비니까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해대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더 확실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랜만에 2차추경이거든요. 성북구에서는. 지난번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고대 담장 헐 때 성북구를 방문했다가 우리 직장협의회 사람들하고 조금 안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혹시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추경을 한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한푼도 못 받았고, 아까 보니까 정정한 것이 2건이고 몇 건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 폐지 한 것 25억 해 가지고 지금 오늘 2차 추경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북구에는 못받았는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다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150.
김영식위원   그것은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이번 2차 추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때 모든 재원을 다 털어가지고 2차 추경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왕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취소 경비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해서 동절기 서민보호 차원에서 추경을 하자 라는 인식하에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은 최소화해 가지고 집행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몇 건만 긴급한 소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건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금이 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런 재원은 대부분이 기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은
김영식위원   서울시장이 와 가지고 보통 각 구를 방문하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할까 하여튼 하나씩 선심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것은 전에는 시장님이나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대통령이 방문하든 시장이 자치단체를 방문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물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약속을 하고 가신다든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각 자치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행사시 겸해서 구청에 들리고 또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예산을 선물차원에서 특별히 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요, 우리 구청에서 현안 사항으로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수준으로 또 그런 보고한 내용이 타당성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장님이 인식하는 계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연초에는 우리 성북구에 각 구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를 쭉 봐가지고 시청에서 시청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정교부금 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원래 연초에는 790억 7,700만원을 성북구에 주겠다 해 가지고 공문에 시달해서 금년도 연초입니다. 됐는데 그 후에 세금이 더 걷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211억을 더 준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돈이 1,002억입니다. 1,002억 전체인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내려오고 10월말에는 또 38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내려오고 12월달에 190억원 더 내려오면 우리가 1,002억을 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받아온다든지 다른 구보다 늦게 지연되든지 그런 사항없이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장한테 밉보여서 우리는 한푼도 못받았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시에서 어떻게 시장님이 성북구에 갔는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그렇게 불손하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안준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총무과장 가 가지고 “미안하게 되었다. 앞으로 조치를 할테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내려오면 엄중조치를 하겠으니까 저희 늦게 주지말고 주십시오.” 해서  10월말에 380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감정 가지고 주고, 안 주고 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혹시라도 기분 나빠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못받는 것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청 행정과에서 그런 문자는 여러번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을 받아다가 추경했으면 추경액수도 많을 것인데 그나마 적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은 추경재원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따 별도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다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과장님, 예비비에서 전체 24억이죠? 전체가.
○총무과장 박경호   네.
박순기위원   24억에서 지금 우리가 경정한 것이 11억 7,000에서 23억 7,000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행사가 지금 몇 개 동이나 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당초 30개동중에서 3개동은 계획이 없어 가지고 27개동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다 추진을 하고 현재 1개동만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동은 어디고, 1개동은 어디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성북1동하고 길음2동 재개발지역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월곡3동인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3개동은 계획이 없이 안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예 취소를 했구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예산은 불용처리합니다.
정형진위원   500만원 구청에서 주는데 구청에서 주는 내용 500만원을 상품선물로 200만원, 준비도구 300만원 딱 명시를 해서 주나 봐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월곡 1동 같은 경우 지금 예산계획이 약 1,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그랬구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담당자가 도구를 300만원 영수처리해서 구청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과 선물로써 200만원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딱 타이틀을 박아서 추진을 하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준비하는 분은 타이트하니까 불편한가 봐요, 500만원을 주면 준비책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되, 준비책임자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를 쥐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라고까지 제시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내려보내주면서  어디어디에 써라, 선물값을 얼마써라하는 한도를 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지는 않았고요, 단지 동장이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동 실정에 맞는 행사를 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어느 동은 돈이 적다, 어느 동은 이것 가지고 좀 많다, 각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동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어느 구의원님께서는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를 이미 500만원씩을 내려보낸 것이니까 행사라는 것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정석이지, 500만원을 초과해서 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범위안에서 내실있게 행사를 하라하는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관리 책임하에 처리해라,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 해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는 사람한테 영수처리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창안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아리랑축제를 5월달에 했고요, 아까 체육대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봄에는 그러면 문화축제 아리랑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리랑축제를 하는 가운데 아리랑축제에 장소가 거의 삼선동, 구청 근처이다 보니까 저쪽 장위, 석관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때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행사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갑구에서만 행사를 많이 하고, 을구쪽에는 왜 행사가
안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직접 공식석상에서 마이크잡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 여론이 오는 사람만 온다, 구청주관으로 행사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니까 그러지 말고 동으로 직접 내려 보내줘서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를 하면 그것이 더 내실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때 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하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주면서 구청에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말고 동장이, 구의원님과 동네유지들과 협조를 해서 그 동 실정에 맞는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행사를 하면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요.
정형진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개인 생각은 일단 그래서 이번에 한 동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동을 동장으로 하여금 그때 추진사항을 전반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여론이라든가, 그 행사가 내실있게 치러졌는지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전부다 받아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내년 여부도 결정할 사항인데 그 보고사항에는 동사무소에서 내년도에 개최를 희망하느냐, 희망하지 않느냐 여론이 어떻느냐, 이런 문제까지 보고토록 해서 그것을 받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장님의 홍보성있는 행사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뜻과 또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일체 구에서는 관여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하나도 관여를 안 하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지금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더 추가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추경에서 승인해 주면 공공근로는 생활복지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종전에 공공근로로 예산책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우선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각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매결연 당시에 고창군을 가봤습니다. 고창군을 가 봤는데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어놨는데 현수막이 한 15m짜리가 우리 성북구가 방문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가 있더라구요, 현수막이 3개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에 어느 분이 혹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최소한의 자매결연 도시라면 거기에 기준해서 가 주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될 것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못가시기 때문에 현재 생활국장님이 고창군에 가시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이 고창군의 자매결연 축제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납골당 데모가 한500명 돼 가지고 갑자기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못가시고 과장님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납골당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되고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국장님이 19일날까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납골당 데모는 20일날 했습니다. 납골당데모는 20일날 한 2,000명이 모여서 했다, 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었고 또 거기에 20일날 본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0, 70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청장님 가셨더라구요, 청장님 가시니까 국장님 따라가셨어요. 직원까지 한 10분이 계시더라구요. 주민들한테 참여를 했으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기분이 나쁘셔 가지고 직원들이 감싸 가지고 나오시더라구, 나오시는데 그 날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가신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고창군 자매결연도시에 가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어요. 그것도 전야제가 다 끝나고 본위원이 행사장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올라오시더라구요. 자매결연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성있는, 청장님 못가시면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못가시면 다른 국장님도 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핑계가 될 수 있는, 납골당으로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었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현수막을 3개를 걸어 놨는데 다른 자매결연 도시는 20명씩 버스 빌려서 왔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참여도 않고 또 행사장에도 시간을 맞춰서 참여를 해야죠. 굉장히 좀 거기에서 좋지않은 내용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생활체육에서 축구팀이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최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매결연 도시에 일반적인 우리 과장님이 무슨 돈으로써 100만원을 갖다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 구를 다른 자매도시를 보면 체육교류도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체육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 지원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만 그 명목을 자매결연도시나 아니면 체육교류도 할 수 있는 명목을 삼아서 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어야 되지않을까, 거기에서 우리 군수님이 코멘트를 하더라구요, 성북구청에서 앞으로 행사초대하면 안갈려고 했는데 이번 축구팀이 30여명갔습니다. 가 가지고 청장님도 찾아 뵙고, 의장님도 찾아 뵙고, 교육장님도 찾아 뵙고 저희들이 선물을 30벌, 한 180만원 주고 사 가지고 가서 선물을 드리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더니 체육교류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합을 나갈 때 그 지역의 교류된 내용으로 갈 때는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분들이 이 팀 때문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웃으면서 하시더라구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올해 체육대회를 한 구하고 안한 구하고는 구비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한 14개 구청이 하고 나머지 11개 구청이 안한 것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안한 구청도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책정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원래 책정을 안 한 구도 있고 책정했다가 안한 구도 있고,
정진만위원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일부는 이용이잖아요. 전용 이용할 때 이용인데, 지금까지 성북구청에서 계셨으니까 이용사례가 이것 외에 또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최근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하면 전용차원이죠.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이것 써라, 저것 써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온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가끔 사석에서 만날 때 이용전용이 많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것이 움직이는 공무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전형적으로 좋다고 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정해 놓은 것 가지고 구민체육대회같은 경우 이번에 통장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면 안된다고 나와요.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하나가 IMF가 어렵다, 옛날 60년대, 70년대 도 면단위, 구단위 체육대회하고 다 했어요. 더 어려울때도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 모여서 놀기도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거든요,
  또 하나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이 진짜 50만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냐,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 1%만 와도 5,000명입니다. 그래서 바글바글해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구민체육대회는 본위원도 타구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성격보다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단체장들, 한10개 정도 되는 단체장,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자주 왕래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경로당의 위안잔치형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게 축소시킨다면 본위원은 계속 안해 왔었고 타구 옆동네는 하고 있고 해서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보이지 않게  또 요즘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위안잔치,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로써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취소시켜서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대답이 계속 대답이 불분명한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거의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행사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아직 예산이 작업중에 있고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실무 부서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거의 윤곽 잡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결정이 안되고 간부진들 사이에서 논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상황이고요, 실무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의견을 진달하는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진만위원   그러면 뭐 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번 예산책정한 것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했고 상임위도 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의원님도 많이 계셨거든요. 구민체육대회예산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책정이 확실하게 책정이 결정이 안되었다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이 두가지 문제정도는 의장단을 통해서, 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쪽별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여기 보면 서민생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재활도모를 위한 경비로 변경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 또 별도로 2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2차까지 안 해도 이런 걸 여기다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고 또 따로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이런 건 본예산 때 다 올라온 건데 2차 추경까지 꼭 반영시켜야  되는가, 한마음체육대회도 1억5천 안 했으면 절감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여기다 쓰면 될텐데, 이 돈은 이 돈대로 거기다 쓰고 또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틈새대기자 수혜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표현이 약간 언어차이만 있지 돈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같은 돈입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경정한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연초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책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보다도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조금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느정도 정확히 선별해서 공공근로를 쓰시는지 몰라도 지금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해야 할 사람이 빠져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들어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는데 미리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1억5,000이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그 돈 가지고 이런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미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2004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258억8,400만원 보다 8%가 증가한 279억4,500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건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억6,1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615억2,300만원보다 4.1%인 25억8,400만원이 증액된 총액 641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2,196억7,000만원으로 약29.2% 규모로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2004년10월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기 위해 20억6,1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제적인 빈곤이나 결손가정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월동기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에보탬이 되도록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의 단가상승과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7,400만원, 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일차 중도금으로 2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추워지는 날씨와 어려운 경제형편에 따라서 저희 관내 저소득주민을 돕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 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닥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심사방법은 방금전 끝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5쪽 임시적세외수입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도시가스기금은 도시연료대체계획으로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오다가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92%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할만한 데는 다 끝나서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데는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김학용위원   도시가스설치를 하다보면 현재 공동으로 한 데도 있고 개인으로 한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지원비를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집 울타리 내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이죠.
김학용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현재 도시가스는 수용가 집 앞에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가는 집안에 사용하는 시설비 그것만 본인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기금은 가구에 도시가스가 한참 보급될 때 주민들이 어렵다 해서 자기 집안에 설치하는 비용을 도시가스기금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옥외시설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담장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학용위원   옥내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 100% 다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길이 좁다든가 밑에 바위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든지 하는 데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돈이 없어서 그런 지역에 살지만 그래도 도시가스시설은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채산성에 안 맞다고 안 해주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회사도 어느정도 독점기업이면서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주로 건물주가 세를 놓고 있는 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업가능지인데 수요자가 미신청이라 안 하는 지역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암반이라든가 도로 폭이 좁아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한 7가구 정도해야 채산성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일단 수용가가 발생하면 최대한 도시가스는 일단 공익사업 아니냐, 그래서 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줘도 제재방법이 없다보니까,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도시가스회사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동네를 돌아보면 수용가 7집이 아니고 더 되는 집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구의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느라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도 피해가요.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든지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인 집에 가스를 넣을 때 외부공사에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못 묻어서 가스를 직접적으로 못 넣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도 나서지만 주로 회사에서 이웃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반도 나오기도 하고 성북구 지역이 구릉지대가 많고 골목이 좁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회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놓을 수 없는 지역에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선1동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암동 74번지에 12가구가 가스를 못놓아 가지고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자마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다 이야기했고 극동가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골목을 파는데 그 옆에 담장이 위험성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든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파 가지고 담장이 무너질 경우에 본위원이 책임을 지고 제가 각서를 써주면서 시행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 극동가스에서 하는 이야기가 각서를 써도 나중에 그게 무너지면 극동가스에 와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목을 파게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겁을 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스혜택을 못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스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1동 88번지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일단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오면 다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균형촉진발전지구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미아리텍사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성매매특별방지법도 발효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한다면 도시가스는 공사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미아리텍사스라고 이름 쓰지 말라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던데, 이왕이면 코리안 텍사스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계적인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원래 하월곡동 88번지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거기는 민가가 있는데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성가복지병원 뒤쪽인데요, 일부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 같이 공사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돈을 몇백씩 내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민원으로 여러차례 냈기 때문에 타당하시다면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구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급식비지원있죠? 학교별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개인별로 나가죠. 학생들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박순기위원   그리고 도시관리지원 계약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난 12월2일날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1차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한 금액,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계약금 전체가 5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나눠져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쪽하고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중도금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박순기위원   계약 당시에 중도금은 몇월 며칟날 지불하자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의회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특약을 해 놨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야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14 곳에 있는 처리 장비보관이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14군데를 이전한 것으로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군데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 해당 동도 포함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4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는 종합적인 폐기물시설을 위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부지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만큼 이용률이 적은데 구태여 그 많은 부분을 매입해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처음 매입 의사타진할 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절충할 때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판단한 의사를 표했다가 또 그 내부사정에 의해서 중앙회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연고권을 주장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또 중간에 국민대학교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저희들로 봤을 때는 우리 폐기물시설이 성북구관내에는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매입을 확실히 표명하는 것도 보류를 하고 또 경쟁 매입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매입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일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안 하고 그럴 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 특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시설만 넣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임야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상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과정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운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현재 계획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만평인데 지금 어떤 사정이 됐든간에 2만평 3만평을 산다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은 안되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측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이 14군데 있는 것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다른 동네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거냐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 드리되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민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매입을 했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유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우리 의원님과 또 각 단체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절차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분들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석관동에다 할 때도 우리 성북구 전체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석관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지금 우리 성북구를 보든 서울시 전체를 보든간에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도로가에도 우리 미관상에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될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도 지금 당장은 모든 적환시설을 다 집어 넣겠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동의를 자꾸 구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집약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음식쓰레기장 포천 같은 경우도 땅만 매입해 놓고 구청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만평인데 3만평을 사가지고 또 예산낭비를 할 겁니까? 계획성도 없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예산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만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적지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지만 3,163평방미터고 나머지는 임야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임야 도로는 감정평가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형편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죠. 임야가 됐든 도로가 됐든간에 용도폐지를 해서 제2주거선인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 성북구 전체에  대한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지가 3,163평방미터라고 했는데요, 58억 200만원중에서 대지 가격이 45억 2,3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이. 그리고 나머지 땅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땅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면 참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쓰레기처리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청으로서 좋은 장소를 물색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지 지금현재 우리 성북천과 관련된 14군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드리면  14개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집하장은 석관동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일반폐기 압축 적환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을 전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때 주민 공청회와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은 폐기물시설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계획 잡고 있는 이외의 지역 처리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에 우리가 땅을 샀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때 또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제 14군데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데 종암동에 보면 SK앞에 대로변에 우리 성북구로 보든 서울시로 보든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대로변에 미관상에 좋지도 않고 악취도 많이 나고 월곡1동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지역의 재활용수집소는 어떤 형태든지 조금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전부 없애서 한군데 하게 되면 지금 추정하기로는 작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각 골목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지금 일부는 석관동으로 바로 빼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화원들이 각 지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휴게실도 필요하고 또 수하차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일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수하차를 정릉동에나 일제 밀집해서 보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어느 정도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최소한 청결유지라든지 다른 모든 미관상태를 깨끗이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미관상 청결유지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릉1동에 수십년 동안 굉장히 지저분한 시설을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릉4동도 지금 천주교 앞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 내에 말끔히 단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동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지금 금년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 새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에 거슬리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금년에 못했던 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박위원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하신대로 대동맥에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을 눈에 가시같이 없앴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청소과 강과장하고 우리 최계장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저기 강원도나 경치 좋은 데 가면 팬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팬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자 하는 결의를 하고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릉1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아름다운 조형물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이든지 대로변이든지간에 악취가 나면 아무리 다른 분야에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당장에 살면서 매일 냄새를 맡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가씨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이쁘게 한다치더라도 얼굴에 흠이 있으면 누가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심도있게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서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항상 1년에 3월말까지 전년도 것을 정산을 해서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톤당 단가가 3,280원이 됐던 것이 서울시에서 4월말에 3,408원으로 인상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분하고요, 그리고 연간 저희들이 9만 7,500톤 정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처리량이 한 11만 2,239톤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7,471만 3천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처리비용에 대한 톤당 단가는 이것은 1년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항상 사후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운영경비를 총 처리장으로 나누어서 그 후에 정산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소가 독립채산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처리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문제인데요, 지금 1억 2,425만 7,000원을 증액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이태호위원   이 돈을 지급해 주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학생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줍니다.
이태호위원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원배   이 업무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를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넘어 가 가지고 학교에서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지침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학교에다
의뢰하고 학생들 선발은 학교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개운산운동장 노인무료급식소 잘 알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김학용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돈을 내가지고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노인들한테 매일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있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시설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현장을 못 가 봤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가 보고 필요하다면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에 우리 청소과에 한일정화 직원에 대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분뇨정화 처리 내용으로 거기에 한일정화 직원이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아마 1976년 10월경부터 이연진씨인가 그 분이 했다는데 지금 2004년 7월 19일자로 원대복귀시켰다는데 원대복귀시켰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귀사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회사측의 민원이요?
정형진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회사측에서는 민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성북구에 적환장이몇개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관리하는 적환장이 4개소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구청후문에 있는 삼선적환장하고요, 월곡동에 있는 월곡적환장 그리고 장위 3동에 있는 장위적환장, 그리고 두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석관적환장이렇게 네군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박순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조합중앙회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 적환장 자체는 삼선동 것은 아마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 지금 계획은 가능하다면 적환시설을 그쪽에 유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청의지만 가지고는 거기에 확실히 유치를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타 동에 장위동, 월곡동, 석관동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쳤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청회를 못거쳤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지금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정형진위원   지금 석관동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2, 30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석관동이 2, 30년 되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석관동 그 하천부지에 있던 것이.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동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역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월곡동 같은 경우는 위치를 주소를 달리해서 옮긴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지를 전체적으로 크게 매입이 된다면 설계하는 과정속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당시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공청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군데를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거기에 위치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한다면 그쪽 주민들한테 더 많은 우리 청장님의, 구청의 입장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자 인부를 모집부대비를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데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사회복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한테 며칠전에 자료를 주셨을때 1명 7급이 근무하고 있더라구요, 더 나가서는 등록된 장애인은 21명인가 되고 나머지는 등록 안된 사람, 등록 안된 사람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장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등록자, 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죠. 그렇듯이 그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복지카드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만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성북구에 12,000명이라는 사람은 등록된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숫자를 파악해서 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거기에는 내용을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2%의 기준, 또 연도별 5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내용을 분명히 우리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람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난 후에 장애인이라고 자료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 단체나 복지시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는 일반적인 공공근로자를 모셔다 놓으면 불편한 분이나 또 고령자나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복지시설 단체에서는 그 분들한테 요청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상대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보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으로서 특색있게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자나, 그런 소지를 한 사람을 아마 몇분이라도 공공근로의 대가를 드리고라도 특색있게 가려서 그런 데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고용을 2%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임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2% 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복지를 담당하고 인사는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니까 저도 행정관리국장한테 강력하게 주장해서 2%대를 채우도록 촉구를 하고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복지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을 하셨으면 더 마인드가 있어서 더 멋있게 해 낼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나아가서는 전에 구정질의할 때도 복지국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나 사회과에는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복지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근로인부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각복지관에서 파트타임제를 2명을 뽑는데 300 몇 십 명이 왔어요. 그것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들이랍니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도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이념과 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근로 자격을 주더라도 그런 분으로 특색있게 뽑아서 배치해야 되고 또한 장애인단체에 공공근로를 주기로 1명, 2명씩을 배치시키기로 해 놓고도 배치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날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기로 하고,
정형진위원   공공근로 예산을 하는데 그런 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녹야원 현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물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거기 민원을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구의 추경을 심사하는 아주 중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은 꼭 참석해야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자리에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쪽별 심사를 처음에 하도록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하시도록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2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감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세입예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추경세출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340억4,700만원에서 일반회계 감액4억2,000만원과 증액 3억원으로 편성 총 33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2쪽입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토목과는 당초예산 중 4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는 3억이 증액되어서 총1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33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사업비 중 감액편성된 1억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325-7호와 332번지208호 간에 도로개설공사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종암동45-30과 46-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은 주민들의 공사반대로 감액조치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비용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분야에서는 하수도준설공사 1억원, 1, 2구역 하수구조물공사 2억원, 총 3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규모와 예산액을 산출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지만 예산부족과 예산집행당시 여건변동 등으로 부득이 2004년도 예산확정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편성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 끝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연간단가계약이 됐는데 1억원 증액된 것, 또 하수구조물보수공사도 단가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추가, 하수도준설도 그렇고 왜 1억씩 증액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도시가 기성도시이다 보니까 하수도구조물이 낡은 것이 많습니다. 고지대와 저지대를 구분해서 우리가 평상시일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를 보면 옛날에 1m씩 토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거의 깨져있는 상태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하수관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한정돼가지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한 대로 또 현장여건이 꼭 해야 될 여건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대로 조금씩 증가시켰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연간단가계약하고는 별개문제란 말씀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연간단가계약은 추정물량을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으로 해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관동 도로개설공사인데 여기에 보상비가 기존은 2억으로 돼있는데 거의 한 300% 정도 증가한 6억2,000만원이 더 보상비로 나가게 돼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 8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2억원이 본래 있었고요, 공사비 5억 해서 7억하고 이번에 1억2,000 증액분 해서 8억2,000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관동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아래 보면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철거공사비 1억6,000만원이 같이 설명을 드려야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석관동 도로개설공사가 총 47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연차적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7억원으로 총 건물 37동 중에 보상완료가 16동이 됐고 현재 보상중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7개 동을 19억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이후에 계속 철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 중에 있는 4개 동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대보상을 하라고 해서 4개 동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추가로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보상완료된 16개 동을 그냥 두니까 주민들이 빨리 철거해라, 우범화되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6,000만원은 지장물 철거비로 예산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 1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보상완료된 건물을 일부 철거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종암동 도로개설공사 7억이 계상돼있는데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돼있잖습니까? 이것이 보상비쪽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나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종암동 45-3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7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이것은 미개설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개설하고자 추경에 7억을 반영했었는데 주민들 전체가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불편사항 해 소라는 취지에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민원만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집행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예산을 처음에 제출했을 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의사와 관계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이태호위원   도시계획법상 묶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치수방재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1억이 잡혀있는데, 아까 이태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11월인데 금방 12월이 되는데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예산을 잡아서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 예산은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를 놓고 취약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준설작업이 사실 12월달에 어렵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2월달에 물이 없을때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더 좋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금년 내에 다 끝낼 겁니다.
김민석위원   끝낼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김민석위원   아까 이태호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구역, 2구역 하수구조물보수공사 거기에 교체가 들어가고요.
김민석위원   1, 2구역이 어디라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석관지역하고 정릉지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김민석위원   1지구가 어디에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선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11월에 추경하기는 처음입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다 추진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책정된 것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 눈에는 연말에 몰아치기 때문에 또 때가 됐구나, 또 남아도는 구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 예산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추경에 해서라도 바로 현실성 있게 공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공사를 하면 그런 이야기 먼저 떠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부터 편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추경예산도 연말 내까지 할 수 있는 것만 올렸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갈 것은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 대로 예산 해주신 것은 다 되어가고 있고 이것만 민원으로 어쩔 수 없는 것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 중인 것을 예산 되면 바로 해 주세요.
  두 분 과장님 혹시 연말을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수도라는 것이 470킬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70킬로를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비가 와서 도로가 주저앉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CCTV를 활용해서 그 관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마무리는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계속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서요. 마무리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윤만환위원   토목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종료되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긴박한 사항이다 했을 때 이 예산 외에 필요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타당성검토라든지,
윤만환위원   이미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경우도 있을텐데,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경우는 주민요구사항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또 과다한 투자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게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과다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주민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누가 봐도 타당성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타당성이라는 기준이 어느 선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만약 도로경사가 몇 % 이상, 제가 볼 때는 8% 이상을 급경사도로라고 봅니다마는 8%이상 되는 경사도로 이외에는 저희가,
윤만환위원   그런 도로가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필요하다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윤만환위원   겨울철이 되는데 이 때 아니면 물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겠지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겨울에,
윤만환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토목과장 이성태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가지고라도 해야죠.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이 마지막까지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더구나 치수방재과장님은 동절기에 하수구조물공사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날림으로 할 수 있어요. 지도 감독을 잘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토목과장이 약간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종암동 45-30, 46-3간 도로개설공사인데 7억을 경정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민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97년도 11월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소방진입도로로 된 것인데 이 지역에 일차추경 때 예산을 7억 투입해서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이게 공사시행을 하려다보니까 한 두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겠는데 거의 전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종암복지관 옆에 있는 큰 길하고 연결시키는 길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도로를 뚫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있는대로 살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세밀한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의원님들이나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어놓은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 보니까 꼭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동 구의원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지, 사실 창피하죠. 추경에 7억이 다시 경정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들 공사해 주면 좋아하지 나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위원이 창피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월곡 1동 219번지 동신아파트부터 복지회관 로터리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토목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에 복개를 해 놓은 건데요,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도가 꺼지는 것이 한달이면 네 다섯 번은 꺼질 겁니다. 그런데 순간에 보도블럭을 갈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꺼집니다. 거기는 꺼져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하든지 해서 빨간색으로라도 보도블록 색깔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날 와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긴급복구반도 그 날 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꺼져있는 날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하고 토목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원인이 뭔지 규명한 다음에 완벽하게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천부지라서 매일 꺼져있는 날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밑에 하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긴급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종암동처럼 민원인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도로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기 중기재정계획까지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대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일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하거나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여기는 전체가 다 반대를 하니까 저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체가 반대하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성숙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쪽 길을 저도 아는데 사실 좁거든요. 각 단독주택가니까 재산상의 어떤 피해라든가 있을 수 있지만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물어본 것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경우에 소방도로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또 구의회 청원심사까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투자보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청원심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전체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진만위원   알았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를 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신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두된 사항들의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 마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논의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김학용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학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342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해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에서 금년내 마무리 하여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판단 아래 금액의 증감이나 변경없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학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박순기
  송대식    유흥선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태호    정진만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생활복지국장전원배
  건설교통국장김영수
  총무과장박경호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