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5일(월)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출의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경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출의건
                             (11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연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추천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감종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감종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감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위원장님이 지명하세요.
○위원장 이감종   김영식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이 지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위원장 지명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학용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18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박순기
  송대식    유흥선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태호    정진만
  정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