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신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성북사랑상품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4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효기간을, 안 제5조에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8조에는 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는 상품권 관련사업 지원 및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지침, 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던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1조 목적에 보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할 수 있다’ 인가요? ‘해야 한다’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조 몇 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앞에 2쪽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기존의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조례에 의거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먼저 하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법령 지침이나 서울시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재량껏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임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거기 2항부터 쭉 보시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유통지역, 권면금액 이것을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현재로써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상은 그 사항에 따라야 되죠.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서는 위임됐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조에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의 법률에 보면, 5조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명칭이나 형태 관계없이 만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신고 할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사랑상품권이 유가증권도 있고, 선불 전자지급으로도 할 수 있고 선불카드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례에는 열어두었습니다. 지금 단지 제로페이로 시스템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령에 의해서 혹시라도 지류로 변경하고 싶다면 향후에 이게 활성화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단은 달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어떠한 종류든 금액이든 이런 게 바뀔 때 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이 조례에 의거하고 저희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에 한 것하고 여기에 또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한테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시행한 것들도 다 행안부에 신고를 한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리고 여기 부칙에 유예조항을 두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법령에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사랑상품권이 나온 게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2020년에 처음 발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석월상품권도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제가 장석월상품권 나올 때에 사실은 성북사랑상품권이 나올 때도 이 조례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장석월이 나올 때 과연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의문스러웠어요. 지금 조례를 보니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품권에 대한 우리 구에서 포함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몇 %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난번 장석월상품권은 저희 부담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였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재난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의장님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석월상품권을 더 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액 시비가 될 것인데 지금 시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추석 잔에는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구비는 어차피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아니면 추가발행이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사랑상품권에 대한 저희 구비는 얼마가 잡혀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 5% 해서 구비를 2억 7,000, 올해 150억원을 발행했고 구비가 2억 7,000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사랑상품권에 다 소요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성북사랑상품권 총 합친 게, 어차피 장석월은 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포함해서 150억원 현재 발행했는데 2억 7,000을 구비로 했고 나머지 18억 7,500만원을 시비로 예산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9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년 발행할 때마다 계속 할인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어차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7%로 할인혜택을 줬었거든요. 처음 도입할 때는 2회차 때 3월에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때만 15%였는데, 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랬고 그 이후로는 7%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어차피 10%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고 한 번도 추가충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더 활성화돼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품권 발행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의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할인을.
정혜영위원   ‘추가충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충전금 지급은 알겠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7%는 당연히 하지만 이걸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이백으로, 이것을 얼마 정도 사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게 추가충전금 이런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카드가 하는 페이백 이런 시스템.
정혜영위원   다시 금액을 돌려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산만큼 몇 %를 돌려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저희 구비,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할인율이 구비가 지금 계속 2%이고, 나머지 전부 5%가 시비였거든요. 그것도 그 범위 안에서 추가로 페이백,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라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재난 때문에 성북사랑상품권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할인해주면 금액도 그렇고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차피 성북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발행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했었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 취지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선도적으로 했던 이유가 성남시에 어려운 상인들에게 성남시민들이 활용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북구도 성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화폐의 차원에서 그런 유인책으로 도입됐던 것이고요.
  여기 100분의 10의 범위라고 했던 이유가 최대 10%로 잡아놓고 나중에 진짜 우리 지역화폐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그 할인율 없이도 통용될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초기이고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하려면 당분간은 할인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장석월상품권을 사서 써봤는데 이해를 처음에 못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지류상품권인줄 알고,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들은 어플을 깔고 제로페이에서 사면 장석월상품권이 20% 할인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나 그다음에 2G폰을 쓰고 계시는 분, 스마트폰을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사용하기도 힘들뿐더러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점포나 준대형점포라고 되어있는데, 대형점포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준대형점포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대다수의 젊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에는 지금 담겨지지 않았지만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로페이라는 게 지금 가맹률이 한 82% 되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저희가 정산 같은 것을 대행업체, 여기에 나오지만 그런 곳에 계좌로 이체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상품권은 지류로도 나오고 카드로도 나오고 모바일로 나와서 다양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상품권 경우에는 서울시 공히 모바일로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로페이가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도 제로페이를 활용하라는 권장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올해 초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법령이 7월 2일에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제정이 이번 10월에 제정이 되면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앞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열어놓은 게 그거잖아요. 유가증권, 체크카드처럼 카드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어르신들도 쓸 수 있게 해야겠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제로페이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좀 더 고민해봐서 다양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아쉽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특정한 구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준대형점포의 의미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체인점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있다 그러면 롯데슈퍼는 중대형점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체인점식으로 하는 것은 준점포여서 나머지 동네 구멍가게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체인점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마트 중에서도 지점이 있는 마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월곡역에 있는 탑마트?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준대형점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법령에 보면 준대형점포라는 게 정의가 되어있거든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런 식으로
정혜영위원   저도 그 법령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체인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체인점이거나
정혜영위원   홈플러스면 홈플러스24 무슨 마트 같은 조그만 익스프레스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요.
정혜영위원   그다음에 롯데슈퍼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런 거,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체인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슈퍼도 중소기업이지만 체인점으로 몇 개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점포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특정한 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BHC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체인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개인사업자인 거잖아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은 일일이 확인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가맹점 허가를 내줄 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매출액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규모라든지 체인점, 가맹점이 몇 개나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개별업체가 있다면 그 가맹점이 되는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서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제로페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그 가맹점에. 일단 그게 붙어있으면 무조건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가 가맹점을 등록시켜줄 때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들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각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찾아갔는데 장석월상품권은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북사랑상품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서울시상품권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섹션이 되게 많이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냈더니 “저희 가맹점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산 것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석월상품권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장위, 석관, 월곡동지역 가맹점만 저희가 소트(sort)를 시켜서 그것만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면 사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되어있어도 결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장석월’ 그 지명을 넣었던 게 그 외의 동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인지시켜드리려고 그 명칭을 아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   8조4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적으로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8조4항.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상품권, 도서상품권도 그렇고 무슨 상품권을 쓰다 보면 잔액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책을 사려면 본인의 자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뭐냐? 그랬을 때 ‘60%에서 80% 정도는 써야지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넣어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 조례 제정되기 전에 처음 사랑상품권 도입될 때는 60% 이상 쓰시면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6월 23일에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60%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랑상품권을 모르실 때 안 사게 되잖아요. ‘굳이 불편한데 왜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사시라고 좀 그렇게 열어놨고요. 그 이후로는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져서 최소한 80% 정도는 쓰셔야지 그 잔액을 환불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 딱 고정시키지 않고 한 것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딱 숫자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융통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60에서 80%로 자치구 공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희가 조례 한 번 확인해봤거든요, 입법예고하는 데. 공통사항으로 60에서 80%는 다 똑같더라고요.
정혜영위원   보니까 시행령 3조에 범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60에서 80%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시행령대로 60에서 80%로 열어두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이라고 나와있길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70%가 될 수도 있고 75%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이라는 단서를 왜 넣었을까? 라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단서는 이 조례는 한 번 제정이 되면 그때그때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올해는 발생했지만 내년에 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열어두기 위해서 이 범위를 탄력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때, 그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60 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불이 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하 범위에서 구청장이 70%, 구청장이 60%, 그다음에 75%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정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게 협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 판매대행점이라든지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했을 때 해년마다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 1년에 1번 정도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왔다갔다하는 숫자는 아니고요.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올해 이 조례 제정되면 12월 말까지 유효하고요. 내년 1월에 또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적용하려면 12월에 대행업체랑 위탁업체를 다시 해서 이 비율은 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잔액의 퍼센티지를 환불해준다는 것은 성북사랑상품권만인가요, 아니면 장석월상품권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장석월도 이 상품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고요. 현재는 80%, 올해 협약한 것은 80%를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서울시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가 전부 80%.
진선아위원   아니, 성북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똑같지만 장석월 같은 경우는 별도의 상품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액 시비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전액 시비로 할인율이 제공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추석인사를 시장으로 가서 인사드리는 중에 우연찮게 서울시에서 나온 담당자를 만났어요.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기간 안에 만약에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액 폐기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환불하는 것과 폐기가 되는 것은 다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그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진선아위원   아니, 환불 없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시면 상품권 소지자가 10만원짜리 사고 80% 남았을 때 여기 규정에 따라 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석월상품권의 경우는 참고로 한시 발행이고 6개월로 발행했습니다, 원래 5년인데.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시 관계자는, 6개월 지나면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잔액이 있을 때 요청을 해야지 지나버리면 환불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혹시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 기간이 지나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기간이 6개월로 짧기 때문에 사실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일이 딱 6개월째예요. 그러면 오늘 환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진선아위원   별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성북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이걸 온누리상품권처럼 지면으로 할지 아니면 나중에 카드로 할지,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에 약간의 폐단이 생겼어요. ‘1인당 얼마씩을 사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역의 상인이 사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걸 되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것은 없애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도 상품권으로 해서 종이, 지면으로 상품권이 발행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10조하고 11조에 벌칙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신 분들 온누리상품권도 환수조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중기청에서,
진선아위원   얘기하세요, 중기청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떠한 거든 뭔가 혜택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게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저도 장석월상품권을 한 번 사봤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구매를 해서 시장에서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한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큰 거예요. 20%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들한테는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판매는 할 수 있겠지만 20%를 전부 소비자한테 주는 것보다 그걸로 해서,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역의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게 상인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 10% 정도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20% 정도면, 거기에 하다못해 3%에서 5% 정도는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인들의 얘기는 그걸 사용하니까 편하시대요. 상인들로서는 거스름돈 주고, 어르신들 와서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판매하기는 굉장히 수월하대요. 아까 정혜영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노인분들이 못 쓰는 거예요. 핸드폰을 조작할 수도 없고 또 아예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런 폐단이 없게끔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원년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잘 해서 그런 정책을 더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1차 장석월까지 했는데 할인율이 다 달라요. 1차 때 15%가 나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1차는 1월 17일로 코로나 전이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던 7%로 갔고요. 3월 23일, 그때 2차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어서 15%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똑같이 우리 구는 2%였고 나머지 13%를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문제 없고, 서울시에서 소비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할인율을 높여줬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번에 상품권 발행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장석월, 장위ㆍ석관ㆍ월곡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북구인데 사실 장석월 되게 힘들죠. 그거 알죠. 그런데 구민들 생각에는 그렇게 안 봐요. “성북구인데 왜 거기만 특혜를 줬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또 2차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20%가 아니라 15%라도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하셔서 서울시와 해서 장위, 석관, 월곡만 20% 줄 게 아니라 고루고루 상인들이 힘든데 좀 적더라도 나눠서 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서울시에는 지속적으로 전체 사랑상품권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타 자치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되게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2차 때도 15%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15% 정도 해도 골고루 성북구민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이렇게 20%만 딱 장위, 석관, 월곡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서 이왕이면 하면 좋겠다. 뭐냐 하면 구민들이 많이 이 부분을 ‘무능한 구의원, 왜 몰랐느냐, 너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알지요. 장위, 석관동의 힘든 부분도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또 그런 부분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적더라도 성북구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북사랑상품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를 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랑상품권이라고 하지만 지역화폐입니다. 예전에 노원에서도 한 번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타 자치단체 성남이 가장 유명하지만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사업이었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이어서 성북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는 올 한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는데,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검증을 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때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나 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알기로는 논문이나 이런 데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 성북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는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해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그런 민원을 담아서 앞으로 더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심도 깊은 연구를 계획하거나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성북사랑상품권과 관련된 통계자료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통계라고 하면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에서 성북사랑상품권 사용률이, 올해 발행한 게 한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석월은 10월 기준으로 한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석월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해라도 지나 봐야지 그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이런 지역화폐성, 우리 성북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대를 갖고. 하지만 기대만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증하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갖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일단 가맹점 현황부터 파악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로페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곳이 기본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성북사랑상품권인만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가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현황을 쭉 파악하고 그러면 가맹점 수도 나올 테고요. 가맹점의 업태와 업태별 종류, 밥집이든지 아니면 옷집이든지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업태별로 매출도 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편중이 되거나 특정 가게에 편중이 되거나 특정 업종에 편중이 되는 것, 쉽게 눈에 보일 수도 있겠지요. 골고루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업태별 매출도 파악이 되고, 그렇다 보면 가맹점과 관련해서도 제로페이와 다른 성북구만의 기준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력을 가져야지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곳에서 가맹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우리 성북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품권 1인당 구매가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70만원 한도액이고요, 장석월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고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100만원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김우섭위원   평균을 했을 때 1인당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평균은 안 나왔고 1인당 한도액은 70만원이고, 장석월만 100만원으로 열어놨습니다.
김우섭위원   전문위원님이 만든 참고자료로 해서 보면 나누면 됩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는 1차 발행 시입니다. 1차 발행 시에는 약 13만원 꼴 되더라고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경험을 했을 때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 제한하는 것을 떠나서 홍보  관련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은 성북소리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홍보의 대부분이죠. 그게 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문자 보내고.
김우섭위원   그런 고민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  보게 되면 장석월상품권까지 포함해서 170억이 발행된 거예요. 종로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200억을 발행했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 합산된 건가요? 아니면 당해 2020년 2월까지 발행한 금액이 200억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0억원요?
김우섭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0년 2월 20일 기준 지역구별 지역사항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현황을 보면 종로구는 200억 발행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별 발행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네. 종로구가 가장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일 많은 데는 강남구가 380억이에요.
김우섭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개 구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강남구는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최근 자료에는 25개 구가 다 발행했고 강남구가 380억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원이 많은 구여서.
김우섭위원   소위 얘기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은 강남보다는 저희 지역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일부 하지만 시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사용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업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확대를 했을 좋겠는데, 강남과 비교하게 되면, 강남이 올해 현재 상황이 380억이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저희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2배 이상이 되죠.
  위원님들이 2021년 본 예산 편성하실 때 규모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많이 올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500억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저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연구결과도 있어야 하고, 현황도 파악이 되어야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고민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9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저희 구비가 2% 소요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금 장석월상품권처럼 ‘20%를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아래 재난사항.
진선아위원   재난사항이든 어쨌듯 지금은 시비로 전액을 해 주니 저희도 감사히 쓰고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늘 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재난 사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비율을 정하는 것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심의는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선아위원   상의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이것 조사하다보니까 우리 구는 7%였는데 좀 여유 있는 구비를 5% 했더라고요. 시비 5%, 구비 5%해서 10% 할인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7%를 해도 주민들이 많이 사주셔서 금방 소진이 됐는데 일부 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여유가 있는 구비를 더 할애해서 이것을 유인책으로 쓰기도 했는데 상황에 따라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시비를 최대한 요청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서 시비를 더 받아오신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저는 이런 할인비율이 타구와 비교가 되어서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하다보면 가뜩이나 저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어느 적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10%로 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이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32분 계속개의)

2.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가 2021년 5월에 개관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봉제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저희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는 보문사길45에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1.53㎡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개관 예정인 내년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패션산업지원센터의 운영과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등입니다.
  이외에도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작업환경개선, 장비임대지원사업, 관내대학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패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제조업 스마트화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선정심의를 하는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혹시 선정기준이 지금 마련되어있습니까? 선정기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건 문제예요. 저는 진짜 위탁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편인데, 그런 기준 정도는 마련해 갖고 와서 여기서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기준은 패션분야 전문 대학이랑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일단 동의해주시면 전문성 있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 기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년 오픈인데 좀 빨리하게 된 이유가 이게 전문분야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제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데 2, 3개월이 걸린대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물품을 들여올 수 없어서 올해 중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에 오픈하기 전에 장비랑 이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지금 심의안을 올렸고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장비 얘기를 하시는데 장비를 왜 우리가 외제만 써야 됩니까? 국내산도 충분히 되어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어떤 것을 들여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연단기라든가, 저는 아는 장비예요. 그런데 국산화가 되어있는데 굳이 외제를 자꾸 우리가 그걸 선도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어떤 물건이 들어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급장비, 이것은 약간 4차산업 관련된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위탁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정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패션봉제산업지원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육성위원한테 심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내년에 개소식에 맞춰서 완료하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오중균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모모, 그 두 군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 들고요. 아까 자꾸 전문성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과연 들어올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우리 성북구에 봉제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연단기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건 샘플실, 패턴실, 디자인실 이런 것은 작은 업체,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그런 업체들이 진짜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우리가 당장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계 들어오는 거 하면 다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계는 제가 일정을 좀 빨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업체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업체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대학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오중균위원   과장님, 대학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거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열어둬서 전문가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저희는 항상 민간위탁을 하면서 답답한 게 그 문제예요. 진짜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봉제라는 것은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들이, 꼭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는 전문가나 대학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 지금 다녀보셔서 봉제 아시잖아요? 지하에서 힘들게 하고 작아서 재단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건 약간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술력을 가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패션산업지원센터는 그런 여러 가지 4차산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은 4차산업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중균위원   현실은 전혀 4차산업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저번에 사회적경제 동의안 해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봉제 뭐 육성한다고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거기가 어디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오중균위원   여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고 한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때 보류까지 하고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보문동에 하나 있고, 장위동에 있잖아요. 장위동 것을 갖다가 보문동에서 하고 있으니 진짜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없는 업무인데다 그렇게 하는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말씀 진짜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가 아시다시피 패션제조업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패션봉제를 어떻게 보면 앞서가도록 해야 되고, 진짜 요즘에 얘기하지만 해외판로까지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뒤처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혁신산업팀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저희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과장님, 희망근로를 빼고 하세요. 희망근로만 나오면 저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해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안 했던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지원해줄 것을  
오중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패션봉제업체가 지금 동별로 분포도 나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별로 분포도는 모르고 지금,
오중균위원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장위동하고 보문동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오중균위원님이 처음 질의는 장비라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오중균위원님께 답변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론적인 문제부터 계속 얘기가 거론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야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세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속기도 있어야 되고, 아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장석월 쪽으로 많이 되어있고, 보문동이 좀 많은 편이네요.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보문동이 262개, 장위2동이 255개, 석관동 198개 이런 식으로 장위, 석관, 월곡동지역이 좀 많고요. 이쪽 갑쪽에서는 보문동 쪽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체 분포도가 종암동은 아예 그쪽에 연관이 안 됐다 해서 통계가 빠졌는데 그것도 파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았어요. 종암종도 지금 있는데, 종암ㆍ월곡이 장위ㆍ석관동이나 보문동보다 분포도가 더 많습니다. 저번에 통계받은 것도, 제가 자료 받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앞서 안 가고 현재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짜 심도있게 해야 돼요.
  두 군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진짜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도 계속 발견이 되는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민간위탁이 잘못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다음에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더 깊이 고민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이다음에 위탁을 할 때 위탁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의원님
오중균위원   구의원은 들어가는데 우리 상임위는 안 된다고 보편적으로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면 아시는 분이 가서 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서라도, 서울시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못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도 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센터도 사실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선택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전과 같이, 사실 센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일찍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중균위원   지금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전문성 가진 이런 데 해서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래서 잘 선택해보려고, 위탁법인 단체를 잘 해보려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동의안을 하면 또 늘어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촉박하게 하면 더 늘어질 거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5월달에 개관을 하면 또 늘어져요. 그러면 준공은 됐는데 그게 늘어지면 이게 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동의안이 끝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준도 정하고, 다른 데도 좀 보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오중균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이런 상황에서만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때 가서는 사실 이런 게 안 이루어집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발언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 지금까지 발언하면서 길게 한 것 없어요. 발언 좀 하면 자꾸 ‘개인적으로 받아라’, 그건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저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님의 발언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 따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속기가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꼭 속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마도 위원님들 전체가 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또 정말 제대로 된 단체나 법인체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민간위탁이 3년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주고 나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라 특히나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오중균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위동에 있는 패션봉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패션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영은 다르거든요. 이건 경영이고 정말 지원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봉제만 안다고 해서 이 경영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늘 그게 걱정이고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것은 인정해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거기에 맞춤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지금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관내 대학이 많고 그리고 심의위원도 있지만,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그리고 의류산업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교수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와 계세요. 일단 객관적인 분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얘기했는데 자문을 구하고 다른 구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진선아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체들을 선정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안만 통과를 해주고 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건 저희한테 동의안을 지금 요청하는 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여러 부서별 센터 운영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줄 때는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확실히 돼야 저희가 동의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만 해주고 나면 이러이러하게 잘하겠다.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동의안이 올라오지만 기존에 하던 데에 다시 기한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면 ‘1부터 10까지를 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동의안을 구해도 사실은 5도 안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만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주고 나서 3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 위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는 것은 어쨌든 제대로 된 센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하시는데 ‘동의안만 하고 나면 마련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위동에 있는 것은 직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 위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위동에 하는 게 지금 패션으로서는 아마도 유일할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다른 것을, 다른 부서든, 이런 파생돼서 하는 것은 다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보문동에다 이 센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장위동하고 연계해서 생기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장위동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쪽 센터는 이런 걸 하네.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라는 게 돼야지, 장위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기 이거 하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이거 해.’ 그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의 부분에서는 정말 우려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오중균위원님, 진선아위원님 그런 말씀들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급하게 위탁동의안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오히려 준비기간이 짧아서 저희 틀에 맞춰서 타구 사례 카피해서 올릴 수도 있어서, 이게 위탁이냐 아니냐의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해주시면 그 안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아까 이런 심의위원도 들어가지만 타구 사례도 좀 벤치마킹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일단,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하고 동의안 올려야 된다니까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조금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러려면 너무 촉박해서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전에 연구단체 봉제연구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중랑구에 가서 CAD나 CAM을 하는 시설을 갔다 왔어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여기 전문 장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장비가 들어오는데 일부 봉제를 하시는, 뭐라 그러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술 가지신 분.
진선아위원   임원진들이 여기를 만약에 맡아서 하게 되면 그들만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소상공인들, 아주 열악한 봉제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용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지 않게끔 정말 모든 봉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오픈해서 저희가 파악한 열악한 봉제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지금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오자마자 중구에 바로 갔다왔더라고요. 지금 계속 다니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7월에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진행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오된 부분 그것을 얘기하는데 타구 가도 똑같아요. 하는 사람들만 똑같이 해요. 그러다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석관, 장위 해 놓으면 월곡동이나 종암동 낙오되어 있어요. 지금 보문동 하잖아요. 보문동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낙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데 선정기준도 전혀 준비도 하나 안 되고 이것만 올려놓고 나중에 통과시켜주면 그냥 임의대로 해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탁업체가 되어서는, 우리 성북구도 그런 데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물론 좋죠. 다른 구 별로 없어요. 없는 거 하는 것은 환영인데 그런 부분이, 끼리끼리 그것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진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 8명은 그쪽에 하고 월곡동에 하나 뚝 해놓고, 종암동에 하나 해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종암동에 대표성이 있느냐, 월곡동에 대표성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봉제업체에서는 몰라요. 이런 이사를 해 놓으면 깜깜이에요. 그러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대로 힘든 부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또 일 하는 사람이 10명 15명 있는 그런 곳, 한두 명 두세 명 가지고 하는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끼리끼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기준할 때 그런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 대학교에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세밀하게 알고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웃음소리)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딱 기준을 얘기해줘야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이것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오중균위원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이게 장위동에 하나 있잖아요. 지금 갑 쪽에, 보문동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북구 이쪽 보문동에 봉제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중균위원   그것 한 것에 반도 안 됩니다.
양순임위원   장위 석관 쪽에는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금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에서 센터가 생겨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협회에 봉제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 지원하려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근거만 자세하게 있으면 충분히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고, 왜 있어야 되는지 근거만 있으면, 또 타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충분히 동의안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장위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되고 있으면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흔쾌히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까지 잘 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두 번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봉제인들이 보면 얼마만큼이나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지,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금 장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이 보면 저도 봉제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정말 열악해요.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 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센터도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대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얼마만큼 현장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문동에 생기는 부분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요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다 위탁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전문가하고 여기 교육도들하고 하니까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강의를 잘하거나 전문적으로 이론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원이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자문단도 좋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양순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직접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패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와 닿지 않아 해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끌어내서 하는 것이 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냥 임원진 몇 명이 아니라, 특히 패션봉제는 다 지하에 들어가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직영은 못하고 그래서 위탁을 허락해 달라는, 동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말씀하신대로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동의를 못 받으면 너무 늦게 동의가 되어서 나중에 선정할 때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더 부실해질 수 있어서 일단 동의를 구해놓고 자문을 구한다거나
양순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장위 쪽에 봉제인협회가 몇 명이나 있고 갑 쪽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몇 개만 부탁드릴게요.
  타구에 25개 구 중에 패션산업지원센터가 있는 구의 현황하고, 그 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준비가 될까요?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제조업 현황은 금방 데이터를 뽑으면 되고요. 타구 경영현황까지는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선정기준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추가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배부가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구 사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수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바로,
오중균위원   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자료로
오중균위원   한 것은 나올 게 없다고, 여러 군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기청에서 한 것은 거의 뭐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길지 않게 짧게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공간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간구성이요?
김우섭위원   네, 공간구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짧게 얘기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랑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할 때 여건을 갖춰서 한 것이고, 지금 배부해드린 건립센터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간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획과 설계를 어떻게 했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묻고자 함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목표와 운영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짧은 현황자료에서 보면 주요기능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목표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지요, 소공인 공동인프라 구축 및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카테고리가 2개 있는 것인데, 문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공동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이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장비실, 공동작업공간, 디자인실, 패턴실, 팸플실 이런 것들이지요.
  제가 공간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전에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설계를 했는가, 기획을 했는가를 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구성상으로 보게 되면 공동인프라 구축 이 정도가 주요사업이고 기능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수의 요구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패션 관련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올해 2020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이런 자문단의 자문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일반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전문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공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패션산업지원센터가 우리 구도 만들고 있고 운영할 예정이고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적인 것들은 존재하지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 성북구에 있는 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의 니즈를 좀 더 반영해야 하는 게 옳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구성이 잘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못 듣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이 자체가 2018년 3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소공인 집적지구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합하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거에 맞게 아까 최신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작업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응모 자체가 탈락이 됐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기준을 맞추고 그에 적절하게 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실시설계 용역을.
김우섭위원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구만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장의 특성도 있고 사업자들의 생각들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센터만의 목표와 운영계획이 되는 것일 텐데, 오늘 받아본 자료로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없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 자료도 가져다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레토릭이에요. 이 정도 안은 이건 안이 아니라 레토릭이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든 간에 구성되는 그런 요건들을 나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모사업의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좋은 사업이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시고 주민들도 생각을 갖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성북구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으로 100% 채우지 않더라도 그것이 10%가 되든 20%가 되든 작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센터만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을 주셨는데 이것도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저희 계획은 ‘민간위탁이냐?’ 어떻게 보면 ‘직영할 것이냐?’ 저희는 이것이 고민스러워서, 위탁이 된다면 그다음 절차로 아까 중구라든지 중랑 이런 잘하는 곳에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완성해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 아우트라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패션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성북형에 맞는 걸로 비록 공모사업이지만,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그거에 맞게 하려고 사실은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급하게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부 판단은 오히려 동의를 해주시면 더 잘 준비하고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었거든요.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요. 일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을 제가 평가절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이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과의 대화 속에서 과장님께서 본인을 전문가 아니라고 칭하긴 하셨지만, 이 사업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일정 정도 고민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고, 올라오기 전에도 이거 단순히 하루 이틀 전에 고민이 시작된 게 아니고 보문동 현장에 자주 가보거든요. 건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도 위탁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적도 저희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경영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육할 수 있는 뭔가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건 저희는 행정은 잘 알지 모르지만 패션봉제업체의 발전방향 그리고 요즘에 한류, 한류 하는데 해외진출 판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더 전문가들, 그리고 만약에 실무와 전문가가 겸비해야 된다면 아까 현장전문가와 실무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게 새롭게 기존 것보다는 훨씬 기대감이 높은 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맞게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막 보여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김우섭위원   고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고부가가치화가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공간구성 속에서 보게 되면 창업 인큐베이팅실 이 정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큐베이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고부가가치에 대한 창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의 주요기능과 목적에 의하면 그렇고, 재미난 사례를 하나 소개만 할게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패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면,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유통사이트 있잖습니까?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거기서 광고도 도와주면서 세계적인 유통시장에서 대한민국 패션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도 고민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희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전문가들에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쭐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차는 몇 면 정도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주차가, 8면인가, 앞쪽과 뒤쪽을 다 지금 공간이 비었잖아요. 현장을 많이 갔다 왔는데,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 가보면 내부 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계도면도 알 수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8대인가?
진선아위원   8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앞하고 옆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선아위원   아까 이런 시설을 할 때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저는 이 시설에 맞게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역시도 시작하기 전에 자문을 다 받아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간구성에 들어가 있듯이, 설계도에 나와 있듯이 그런,
진선아위원   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CAD, CAM 이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의견이 반영되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이걸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 주체인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했고, 성북구에는 패션봉제 관련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한 거지, 행정이 바라보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금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 같은 경우는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경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센터를 맡아줘야 된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갖고 오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우리가 선정 평가기준은 보편적인 그런 기준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소상공인에 맞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방향이나 문제점, 해결방안, 그런 부분도 하나도 준비한 게 없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봤지만 동별 업체현황도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해온 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문동에 2개가 있어요, 우리 봉제에 대한 지원센터가. 그런데 과연 몇 %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위, 석관, 종암, 월곡 해서 그게 1/3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처음부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봤어요. 접근성이나, 석관동에서 장위동에서 종암동에서 월곡동에서 보문동까지 하루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더 잘 아시겠지만, 패션 관련 센터가 4개가 있고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5개 센터가 설치되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문동에 설치되는 이 센터가 가장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고, 패턴실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좀 더 기존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센터를 관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위동이라든지 종암동 이거까지 아울러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하려고 저희가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미 이 위치로 봐서 접근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2/3가 되어있는 데하고 지금 사실 실질적인 것은 1/3도 안 되는데 너무 치우쳐있어요. 제가 전에 이 건물을 하기 전부터 무수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됐지만 앞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이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센터의 기능을 좀 분할하는  
오중균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오중균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맞냐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탁하는 그 업체에 그게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위원님, 이것은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것이라서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접근성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접근성에 대해 이미 얘기했지만 이미 그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야지, 이미 보문동에다 내년도에 공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지금
오중균위원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열악한 봉제업체들이 주인까지 포함해서 3명, 4명 있는데 재단하러 왔다 갔다 해, 뭘 하러 왔다 갔다 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것은 위탁업체 모집하면 그거 선정 평가기준에 보시면 그쪽에 전부 다 세부적으로 할 거예요. 중장기 비전제시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할 건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오중균위원   여기에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주신 의견을 다 담아서
오중균위원   그러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저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위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민간위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영하라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와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받아야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문제점이.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까요? 여기에 기준 말고 다른 뭐.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와서 좀 이걸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판단을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패션봉제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기능을 보니까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도 한다’고 되어있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의 대표, 봉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봉제 이 센터와 관련해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리는 패션봉제협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빼고서 뭔가 일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위동이나 보문동이나 다 그쪽과 관련된 분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위탁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분들한테 의견은 물을 수 있고, 그분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 만약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객관적인 제삼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아까 고민해달라고 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경영도 할 수 있고, 나머지 센터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존의 것들을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요. 그래서 더 고민이 깊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준안도 지금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다 만들어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위탁만 결정되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했어요. 저희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라’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직영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해왔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보여줘야 우리도 위탁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으니까 종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터명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이 센터들을 보니까 6군데 중에 4군데만 민간이고, 2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초록창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 상으로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업체들이, 이 센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전문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세 분이 오시는데 보면, 되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말씀하시고 그 교수님들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교수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자기네 학교의 인프라를 어떻게 여기에 녹아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게 우리하고 잘 녹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계시는 저희 패션 쪽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휘둘린다? 그런 식의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위탁을 주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우리가 기존의 센터하고 분명히 다르게 제대로 된 모든 영세상공인들도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회의를 계속 간담회도 하고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 그것을 정리를 잘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소공인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5시0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적기에 현장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를 시설관리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하고 둘째, 안 제4조에 신설한 직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시설관리 중에서 임용법에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두 개만 구분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다른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직렬은 시설직군, 직류가 2가지로 구분을 뒀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능직이라는 군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그 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을 다른 직원이 가서 대체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직류를 신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기계운영 같은 것은 겨울철에 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환장에 있어요. 그런 데도 근무를 하고, 전기운영 같은 경우는 통신실, 구청이나 이런 데는 전체 전화나 이런 것,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법을 봤더니 직렬에는 시설관리였고 직류에도 시설관리만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계하고 전기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찾아봤더니 기계나 전기가 아닌 다른 분야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지역, 어촌지역, 도시지역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과목을 적용하다 보면 그 실정에 맞지 않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기계학개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기계설비’ 이런 것을 넣으면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2차 시험에는 임용권자가 과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 실정에는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이 가장 맞고, 그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게 우리 실정에 가장 맞기 때문에 직류를 2개로 구분해서 뽑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 표준안이기도 하고요. 25개 구청이 공히 이런 식으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깔아놓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완전히 판박이 똑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게 표준안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과장 퇴장)
   (한신의원 입장)
   (자치행정과장 입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5시14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이 ‘앙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정신이나 사기 등을 북돋는다는 말입니다. 치안 협력을 위하여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범위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성북구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4조에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정산 및 경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성북구의 치안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성북구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보면 ‘이하 경우회라고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국가적인 경우회라고 한다면 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명칭을 성북경우회, 강북경우회 그렇게 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재향경우회’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성북경우회’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의원   앞에 ‘성북구’가 들어갔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명칭은 ‘성북구 재향경우회’인데 그걸 줄여서 ‘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재향’이 아니라 ‘성북경우회’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신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경우회’로?
진선아위원   네.
한신의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의원님,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에 대한 반환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한신의원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정혜영위원   반환에 관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아서.
한신의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혹시 받게 되면 경우회에서 자동적으로 회계처리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자치과에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아서 잘못 쓰면 보조금이니까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비를.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있고요.
한신의원   6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저도 거기 봤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 더 짚어서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정산보고 같은 경우도 지금 1항에 보면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간결하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과 정산서 결과 같은 것을 구청장께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신의원   보통 보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맞아요, 체크카드로 쓰기는 하나 그래도 어떠한 식으로라도 내가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물론
한신의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회뿐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바꾸면 여기에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전체가 다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신의원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정산보고도 보조사업의 실적에 관한 부분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신의원   아니요. 실적은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어디에 쓰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구청에 회계처리하면서,
정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되어있는데 저는 조례상으로 확실하게 명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5조1항에.
한신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정산보고는 이 조례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조금 선정이 돼서 교부를 하게 되면 그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을 때.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공통사항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한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 여기는 이런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만 들어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신의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하세요.
한신의원   경우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년 전에 지금 우려했던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성북경우회가. 사무국장이 아마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이 약간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그래서 5년 동안 보조금 200만원이 지출되지 않게끔 그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째 안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뭐 그렇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보조금법부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찾아봐야 되고.
한신의원   그건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가 경우회에 대한 조례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명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신의원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데에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사업목적 외에는 하여튼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실 정도의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조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일 뿐이지 당연규정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고 퇴장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좋습니다.
한신의원   제가 경우회 운영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쨌든 성북경우회가 구심점을 갖고 사회 안녕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심점을 위해서 꼭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잘 알겠습니다.
   (한신의원 퇴장)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성북경우회’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성북하고 종암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나 다른 지역에서 한 걸 보면 그냥 ‘경우회’라고 되어있어요. ‘이하 경우회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재향’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 그냥 ‘경우회’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재향경우회 회원분들은 어떤 용어 표현에 익숙하신가요?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보다 정체성이 드러나는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재향경우회’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보통 ‘경우회’라고 부릅니까? 그게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문제제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보통 ‘재향’이라고 하는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어원적인 의미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굳이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이렇게 ‘재향’ 자를 붙이는 것은 퇴직하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성북경찰서에서 퇴직하신 분, 종암경찰서에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어원적 의미로 ‘재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향’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고, 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진선아위원님께서 “우리는 ‘경우회’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보통은 명칭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는데 더 쉬울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대한민국경우회법에도 그냥 ‘경우회’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타 자치구에서도 다 조례에 그냥 ‘경우회’라고 되어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경우회’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랑 별반 다를 게 없기는 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조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향경우회가 됐든 경우회가 됐든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따로따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단체에서 경우회 성북하고 종암하고 분리되어있고  거기에서 사업계획 들어와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은 아까 한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사업계획대로 지출 안함으로 인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잘못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성북 재향경우회는 교부금이 지출이 안 되어 있고요. 종암만 지금 현재 200만원씩,
진선아위원   어쨌든 5년간 그렇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급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각 성북이나 종암이 회원들의 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승인 처리되는 부분이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진선아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인원 있습니다. 성북이 117명이고 종암이 122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지를 않는데 유독 성북만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경찰서가 두 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내에서는 지자체가 저희가 최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전국에는 있는데 서울시는,
진선아위원   전국해도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12개 지역하고 있는데 먼저 한다는 것은 선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에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너무 포괄적인 용어만 되어 있어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그냥 주는 지원금이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보조금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중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제4조 중 ‘재향경우회’를 ‘경우회’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향경우회’를 각각 ‘경우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신의원 발의)
                              (15시36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기부자 명부에 대한 관리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에는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방법과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정착 및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어 성숙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의원님, 9조2호에 보시면 “직무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비위사실이 뭐예요?  
양순임의원   글쎄요, 기부에 대한 부분에서,
정혜영위원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조례를 알기 쉬운 한글용어로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한자용어인데 이것을 “직무에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고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7조4항에 보시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새로 위촉된 위원이 아니라  보궐위원의 임기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양순임의원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날로 한다는 거죠.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임기가 2년인데 그만 뒀어요. 그러면 1년 남은 것을 한다는 그 의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조례가 없다뿐이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부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건이 있을 때 위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 2월 4일 위촉한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기부심사가 있을 때 수시로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20년 2월 4일 위원회 위촉했을 때 임기 2년으로 해서 관련법으로 저희가 위촉기간 2년 해서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열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저희 행감할 때 위원회 그 명단 다 제출됐나요? 위원회별로 자료 다 했을 때 제출이 됐었나요?  
양순임의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왜냐하면 조례가 아니라 이게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출 안 했을 겁니다.
양순임의원   조례가 없어서,
○행정국장 박근호   이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위원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새로 구성해야 돼요.
양순임의원   그렇죠. 조례가 없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할 때마다 열려서 했다고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서 위원들도 1명 들어가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궐위원이 아니라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양순임의원   네. 이것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임기 남은 기간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위촉한 날로 2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임위원의 임기를 받는 거면 보궐위원이라고 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우리 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 정혜영위원이 얘기한 보궐위원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한 위원의 시작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고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보궐위원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기존에 위촉이 된 위원님이 아까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위원 자격상실이 됐을 경우에 그 위원을 대신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잔여임기동안 새로 위촉한 위원’ 그런 의미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래서 어떤 문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은 글을 읽어보면 흐름상 이해는 대충 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혜영위원이 이야기한 ‘보궐위원’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야 보다 명확하게 문구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4페이지 5조2항에 보면 ‘기부자 명단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생활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2항에 보면 ‘구보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페이지 상단에.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고 하면.
정혜영위원   2항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라는 단서가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오중균위원   어디 2항에 있어요?
정혜영위원   5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오중균위원   나는 4페이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혜영위원   4페이지 5조2항에,
오중균위원   아, 그것도 넣어놨구나.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중균위원   따로 넣어놓으니까
양순임의원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 위원 중에 성북구의회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에는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만 되어있지 몇 명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5명도, 6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양순임의원   의원은 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1명’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양순임의원   네, 1명으로.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각 기부물품에 대한 그러니까 증서지요? 영수증처리는 각 복지관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양순임의원   달라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럼 기부물품을 받으면 여기에는 구에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 하는데 그 기부영수증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영수증은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목적상 저소득층, 내가 기타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기부금법에 의해 심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도 그 영수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직접 입금해서 거기에서 기부영수증, 소득공제받기 위한
진선아위원   기부영수증.
○행정국장 박근호   네,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우에는 목적이 꼭 기탁자가 저소득층에만 쓰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위2동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양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면 그 외의 목적이 다른 내용들에 대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그 영수증을 발급을 못 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못 하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주민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단지,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인 기금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구청장 명으로 기부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관에 있는 그걸 통해서 일단은 다 들어가서 각 동으로 다시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니까 기탁자가 복지관에 기탁을 하면 복지관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구청의 복지정책과에 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의원   이 부분 보면 뒤에 기탁자가 있잖아요.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 영수증된 거 보면 거의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정기탁서.
진선아위원   여기 이 조례에 되어있는 이 기부자들은 일반적인 그런 복지관을 통해서 지급되는 그런 기부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정이 아닌 그냥 좋은 일에 써달라 라고 하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사용료로 바로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아까 주민센터 얘기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법 상에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어떤 특별한 용도로 문화재단에 이 돈을 사용하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접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용도에 저촉되지 않는 금품일 경우에는 받아서 심사가 의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가 그겁니다. 기탁 사용용도와 목적.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에서 심사하는 접수 여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기탁자가 기탁을 하는데 그 의도를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탁을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제10조에 보시면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접수는 위원회에서 하지만 처분도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를 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요.
진선아위원   처분은 심의하지 않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목적이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문화재단에 써라’ 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문화재단 소관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심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결정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소관부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접수와 처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겠네요.
양순임의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서 접수받아도 된다라고 의결만 해주면 바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소관부서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위법을 가지고 그냥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 명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봐도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지 새로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새로 실린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정혜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4조에 수당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다른 구를 잠깐 찾아봤었는데 거기는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좀 빠져있더라고요, 관계 전문가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오중균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수당 지급하지 않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돼있네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길래.
○행정국장 박근호   이 내용은 저도 타구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했었는데요. 원래 공무원은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게 종전에는 지급을 해왔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타구 기부금 관련해서 전문업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초청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이렇게 해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구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정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을 빼고 차라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수당 부분 14조에 보시면 위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지만 이 조례상으로 이 문구만을 보면 사실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 공무원들이든가 아니면 관할 직원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수당지급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수당지급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정혜영위원   그 문구는 저희 토론할 때,
진선아위원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행정국장 박근호   타구 조례내용을 보면 이 문구가 그 말이 그 말인데 표현이 다 상이하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문맥상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는 게 누구나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래도 됩니다.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양순임의원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토론할 때 이런저런 사항을 다 같이 조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새로 첨가된 조례내용이라고 봐서 상당히 조례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국장님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여기 기존에 하던 그 위원들을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느 복지관은 관장이 오고, 다른 복지관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부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복지관을 통해서도 기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15명 이내로 되어있으니 다 그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조례내용의 제7조3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을 몇 분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도 해서 ‘1인’이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 기타 전문가만 추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어느 분이 전문가의 적임자인지만 검토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선아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요.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조4항에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놔두는 게 맞을까요?
김우섭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   저는 다른 조례를 찾아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궐위원’이나 혹은 ‘결원으로 인해’라는 수식이 붙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하시지요?
김우섭위원   네.
정혜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조의2호에도 어려운 한자용어가 나와있으니 ‘비위사실’도 그러면 용어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라고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좋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수당에 관한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위원으로서 어떠한 자격문제잖아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기존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는데 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부 기탁자와 관련된 어떤 비위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대로 명기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빼도 되는 상황일 거 같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진선아위원   아니, 이 직무라는 게 지금 이 기부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조례상으로 따지면,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기부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무슨 비위가 있을까요?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알기 쉬운 단어, 그런 걸로 바꾸자는 조례를 하나 제정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조차도 ‘비위사실’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제대로 알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초록창에 찾아보지 않아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로 해석이 돼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섭위원   좀 보태보면 정혜영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례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건 전적으로 다 동의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비위사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비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좀 더 좁은 의미지요.
  비위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삭제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문구로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뭐 그래도 되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초록창에 국어사전상에 비위사실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라고 딱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정혜영위원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감하는 취지대로 알기 쉽게 푸는 것이 낫네요. 이렇게 사전적의미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면 저는 의미가 제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일반적으로 지금 진선아위원님도 그렇고 정혜영위원님도 그렇고 직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법이나 조례나 사회적인 금치산자는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단서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이건 빼도 되고요,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토론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 조례안 수정의견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이것은 잘못돼서 빼야 되는 건데요.
김우섭위원   담당팀장이 아니라 담당부서장으로 바꾸는,  
○행정국장 박근호   잘못됐다기보다는,  
정혜영위원   검토의견이 올라온 거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타구도 다 찾아봤더니 부서장이던데요. 팀장님은 단 1명도 없던데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가 부서장으로 거론한 거니까 그건 수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부서장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부서장이 좀더 위상이 높은 표현이니까 부서장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한 제7조, 9조 그리고 14조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14조 수당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조례를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적절한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선아위원   14조, 아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정혜영위원   어떤 식인지 저는 잘 확실하게 못 들어서요.
진선아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혜영위원   관계공무원을 빼자는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타구에서 오시거나 그리고 다른 복지 전문가이신,
진선아위원   여기 위원회에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안 넣으면 되죠.
○행정국장 박근호   사실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기부심사위원회에 타구 전문 공무원이 올 일이 뭐가 있겠나, 이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될 듯싶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인 공무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해 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괜히 제가 치사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죠.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이 있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14조에 관계공무원을 집어넣은 이유가 지금 여기 13조에서 의견을 관계공무원에게 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조 그 규정도 다 삭제가 되고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문구를 넣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그러면 13조도 삭제를 하자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요, 13조는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13조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일 수 있다는 거죠. 타구라는 게 없잖아요. 의견청취를 타구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견청취라는 것을,  
○행정국장 박근호   의견청취는 당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라고,  
정혜영위원   애매한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매한 내용들이 간혹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가 아닌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타구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행정국장 박근호   의견청취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로 기탁자가 접수를 했어요. 기부심사위원회에 문화체육과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도 다 없애야겠네요? ‘다만, 공무원이’ 이것도 다 없애야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렇지,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14조 수당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간략하게만 딱 수정을 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이 내용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은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시면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다만’이라고 한 것은 제일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타구에 공무원들이 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 다 없애도,
○행정국장 박근호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간략하게 해도 타구에서 오면 당연히 경비 지급하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빼고 ‘다만’도 다 빼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김우섭위원   거의 다 정리됐으니까 결정하시죠.
○담당   정리 다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7조에 제3항제3호에 ‘의원’을 ‘의원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에 ‘새로 위촉되는’을 ‘보궐’로 바꾸고 같은 조 제5항 중에 ‘팀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9조제2호 중 ‘비위사실’을 ‘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14조에 본문 중에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관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다 맞으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제7조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담당   ‘의원’을 ‘의원 1명’으로,
김우섭위원   1명으로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우섭위원   이게 15명이나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는 게 어떨까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죠.
김우섭위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를,  
진선아위원   1명 내지 2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타 위원회도 의원님들 인원수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김우섭위원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2인으로 하시죠. 이 기부금법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니까 그 지역주민하고는 연계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같이 연계됨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해야 그분들이 다음에도 기부를 하죠. 모른 체 하면 그런 열정들이 좀 식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인으로 하죠.
○위원장 김세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제3항제3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새로 위촉된’을 ‘보궐’로,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제9조제2호 중 ‘비위사실’을 ‘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제14조 본문 중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관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6시47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레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의 택지이나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다소 주민들의 재산관리과 행정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경계를 실생활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정 내용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총 59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성북구 돈암동 407-22 외 39필지에 대한 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불합리한 경계를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조정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토지조사 자료 나누어 주신 것을 보면 4페이지에 행정구역조정대상지4 해서 정릉동하고 돈암동, 다른 데는 다 예쁘게 구획정리가 됐는데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남긴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 지적과에서 주민동의안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해당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지금 필지로 잡은 건데요, 이 건물현황이 도로를 침범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도로를 침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기준으로 잡은 건데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거죠.
정혜영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사용료를 받나요? 건물이 지금 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측량도면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개략도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재무과 같은 데에서 도로침범한 거나, 도로 같은 경우 건설관리과인데 도로 침범한 것 현황측량을 해서 침범한 만큼 사용료나 부당이득금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측량을 원래 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침범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정확한 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행정표시로 그어놓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저희가 보고 자료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표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사실은 자기 대지 내에 건물등기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에서 할 거고 이것은 저희가 하고 나면 지적과에서 향후에 이 필지를 편입, 법정동을 바꾸어주는 거니까, 약간 나간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돈암동에 더 많이 있으니까 돈암동 주소를 쓰나요, 아니면 정릉동,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두 개 필지인데 법정동 명이 다른데 건물이 올라가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건물이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돈암동 쪽으로 더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돈암동에 편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도 법정동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여기 지금 보면 “행정동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으로 법정동명을 바꾸시겠습니까?”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하신 분들만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동 안쪽으로 법정동명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돈암동으로 지금 조정이 됐으니까 돈암동으로 가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장위동도 원하는 데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총 59필지 최초에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59필지에서 동의여부를 해서 동의하신 분들만 이번에 40필지를 법정동명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상월곡동 103-2번지 일대 이게 지금 조정 전에는 장위동이었고 지금 상월곡동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법정동명이 두 개였던 거죠. 상월곡동하고 장위동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동이 장위동이니까 법정동명을 장위동으로 바꾸는 것을 동의를 받고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합병이 될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법정동명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자체를 할 수 없어서 토지가 두 필지, 그러니까 상월곡동, 장위동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상월곡동, 장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월곡동을 법정동명을 행정동 구역으로 장위동으로 바꾸게 되면 지적과에 본인 소유주가 장위동 이것을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정동명이 틀릴 경우에는 지적법상 합병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 플러스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일대는 보면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복잡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가 장위동인지 상월곡동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헷갈리는 지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합병을 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향후에 토지 소유주가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니고 이게 보통 토지들이 옛날에는 한 필지로 있다가 분할돼서 아마 이렇게 되면서 된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 양지상 지금처럼 법정동명이 두 개일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지적과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전 동을 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렇게 하는 것은 몇 년 이러지는 않은 것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하지는 않고 단지 재개발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가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