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민간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는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트립티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입니다.
  이번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민간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입니다.
  민간재위탁 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후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공정무역사업의 기획,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위탁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법인은 트립티? 그런데 앞으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트립티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꼭 그 업체가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꼭 자기들이 수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미리 그 업체를 지정해놓고 혹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거기를 다시 재수탁 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다 공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점수 매겨서 잘하는, 높은 점수 맞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물론 그게 원칙이지만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놓고 하다보면 꼭 그 업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칙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안 따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가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잘 관리돼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업체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트립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재위탁 할 때도 자부담비율을 정할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제안을 할 때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담할지 이런 것들도 제안심사하는 기준에 맞추면 되니까 얼마나 할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안내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자부담이 몇 %정도 되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0몇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 넘는다는 얘기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위탁심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겠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공정무역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센터는 서울에서 우리 구 하나 있고요. 조례는 서울, 인천, 경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센터는 25개구에서 저희만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서울에는 우리 하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만 있으면 비교할 게 없겠네요?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10% 내외라고 생각하고 자부담을 20%든 얼마든지 올리는 것은 저희 구의 선택이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럴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현재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이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정무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라서 자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을 수도 있어서 많이 올리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일단 제안내용들을 보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은 유지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트립티 선정될 때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정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구가 메리트가 없는 건지 그때도 보니까 두 업체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업체는 또 신규업체라 많은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좀 우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트립티를 결정했었는데, 왜 공정무역 할 때 위탁업체들이 이렇게밖에 안 오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무역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기업 운영하는 데에 수익을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사업 정도로 이해가 돼서 역량이 좀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구에 관심을 갖고 또 저희 구가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공정무역을 선도한다는 그런 구로서 갖는 어떤 역량을 이분들이 좀 좋게 평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의 자부심으로 그 공정무역센터를 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공정무역센터가 발전하고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많은 위탁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트립티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트립티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많은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조금 더 우리 성북구에 맞게, 성북구에서 공정무역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혹시 많은 고민은 해보셨는지, 어떤 식으로 이 위탁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서 저희가 잘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무역 이 사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공정무역협의회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괜찮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공고를 내실 때 조금 더 문턱을 낮추시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위탁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나은 위탁업체를 저는 뽑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트립티에 대해 나쁘고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적인 공정무역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로 성북구의 공정무역센터는 정말 선도적이고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벤치마킹할만하다 라는 그런 위탁업체를 좀 문턱을 낮춰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 ‘초등학교 기본교재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1월인가 만들면 배포한다고 해서 그것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본교재를 만들었으면 거기 그 센터, 트립티의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위탁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상관은 없어요? 그 기본교재를 만들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정해숙위원   그것은 되게 성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재를 만들려고 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물은 나와봐야 되기는 하나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트립티에 같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갔을 때 협동조합에서 나와서 누가 설명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공정무역에 같이 협력업체.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협동조합 어디해서 몇 군데가 나와서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 업체에서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력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협의체로 활동하는 활동가 모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민간협의체 이게 성북두레생협, 대학생협의회 이런 정도의 소규모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동조합, 그런 게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가 트립티를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과연 그쪽하고 같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시 트립티로 가지 않을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글쎄, 아직 저희가 트립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곤란한 게 현재 운영하는데 그렇게  
오중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오늘 여기서 동의안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저희 선정하는데 절차가 공모를 해서  
오중균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절차일 뿐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절차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니까.
오중균위원   아까 정해숙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두 군데나 가서 봤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들러리 역할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렇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준은 평가점수를 정하는 것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가 돼서, 저도 그날 트립티라는 데 현장방문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충분히 받고 왔어요. 만약에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했던 협력업체는 아마 같이 안 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도 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바뀌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 구 내에 공정무역이 확산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저희 예산도 하지만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편리하게, 이번에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한 군데서 하다 보면 꼭 나중에 가서는 고인 물이 썩듯이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돼버리면 그만큼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예요.
  그 건물에 가봤지만 그런 건물에 다른 걸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지만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아동ㆍ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절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북구 아동정책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존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권센터 기능에 속하는 아동인권 실태조사와 구제절차를 삭제하고 아동권리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흡수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영향평가를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위원회 관련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위원장을 기존의 위촉직 위원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소위원회를 삭제하며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아동의 인권이’에서 ‘권리’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인권’이 더 포괄적으로 큰 범위이고 ‘권리’는 인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인권이 사람의 권리인데 그 안에 아동, 청소년, 성인 다 포함되어있어서 아동의 인권보다는 아동의 권리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곧 인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유엔협약에 아동의 권리로 되어있어요, 4대 협약에. 그래서 아동의 권리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단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해서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셔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아동권리 4대 권리가 있으니까 아동의 권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2조2호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생략이 되어있는데 저희 개정되기 전 조례에서 2조2호에 보시면 ‘아동란’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동란’이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이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5조 5호, 6호를 삭제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5호, 6호는 삭제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제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기 제9조를 보시면 아동의 참여라고 별도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의미가 있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가 더 세부적으로 9조의 아동의 참여에 이 모든 게 더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조항으로 빠져있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5호하고 6호를 삭제하게 된 것이고요.
  5조의 ‘아동권리전담기구’도 저희가 아까 ‘옴부즈퍼슨’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서 5호하고 6호는 삭제돼야 하는 게 맞다고 검토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옴부즈퍼슨’ 이것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옴부즈키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권리지킴이’.
정혜영위원   아동들이 하는 ‘옴부즈키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보통 쓰는 용어는 ‘옴부즈맨’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옴부즈퍼슨’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변호사라든가 인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퍼슨’은 양성평등 단어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옴부즈맨’이 아니라 ‘옴부즈퍼슨’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키즈는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3명이 변호사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청소년, 아동들에게 친근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놀권리도 보장해주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함이면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옴부즈키즈도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옴부즈퍼슨은 아동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아동의 대변인인 것이고,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옴부즈키즈라는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는 옴부즈키즈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정말 그 정책을 정확하게 하자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아동의 의견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동권리모니터링’이나 ‘아동권리지킴이’는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아동의 의견들을 수합하는 것에 구정참여위원회도 있고 어린이의회도 있고 청소년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도 있어서 그런 데서 의견은 다 모아져서 여기는 약간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키즈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
정혜영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성인이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그것은 성인 아니고요. 청소년, 아동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아동권리지킴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권리지킴이’도 저희가 그 자격에 성인이든 뭐든 그건 아동권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 어린이, 성인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아동권리지킴이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조례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꼭 어른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린이, 청소년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활동할 수 있고, 여기 위원회 부분에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다 성인들인데 여기에 키즈가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정혜영위원   보니까 전국에서 옴부즈키즈가 한 육칠십 명 정도 된다고 돼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퍼슨과 키즈가 같이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 분들은 인원 제한은 없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건 숫자가 딱히, 그건 다 구청장 방침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는데 보통 어린이의회도 그렇고 청소년의회도 그렇고 55명 이렇게, 그 숫자는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여율이 높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이분들은 무급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지금 24조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항의3호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4항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25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다’는 저희가 세부 운영방침 세울 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실시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한다는 거지,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24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2항의 3호가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정책들은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아동영향평가 8조에 있는 걸 다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별도로 정한다’가 어떤 구청장이 권한을 많이 갖겠다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상의 느낌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많다 보니까 그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 이런 사항을 굳이 넣었을까? 해야 하는 사항이면 그냥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없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때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초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정의를 보니까 ‘아동권리 침해사례 및 법률상담, 아동정책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꼭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옴부즈퍼슨’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고, 우리 성북구에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것은 어쨌든 흡수시키는 걸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고, 사실 제외한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아동영향평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놓은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최초로 이걸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16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의원’에 ‘성북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게 검토된 것이거든요.
  16조요?
정해숙위원   네, 16조 구성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페이지 보시면 ‘제2조제4호에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가 여기서 구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16조는 성북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검토한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옴부즈퍼슨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펼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가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옴부즈퍼슨이 견학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가능하죠.
정혜영위원   여기에 옴부즈퍼슨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회의참석하시면 그것 드리고
정혜영위원   여비가 들어있길래 정책사항이 있어서 견학이라든가 현장방문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조에 아동영향평가실시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4조 2항에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있어야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나열된 1호하고 2호 외에 다른 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어떤 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 놓은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히 별도로 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빼도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아동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아동영향평가도 조례상으로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을 여기다 흡수시켜서 나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맞는 건데 굳이,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1호나 2호는 그렇다 쳐도 3호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구청장의 의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24조1항에 의한 것처럼 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2호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정책이 아닌, 여기 보면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행정기구개편하고 아동들한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호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야하는 사항들이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을 왜 아동영향평가에 결부시키시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제외할 수 있다고 1호하고 2호에 들어가 있는데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3호가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적인 상황에서 이 호를 넣은 것이기는 한데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들이 관련조례나  법을 제정을 할 때는 상황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북구 주민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들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인데 굳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 애매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예측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이 사례에 대해서 발생한 적이 없고 혹시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애매모호하게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호 중 ‘아동란’을 ‘아동이란’으로 수정하고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31일자로 수탁 운영 중이던 구립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 위치를 명시한 별표1에서 구립청소년공부방을 삭제하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등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사용료 사항 기준인 별표2에서 청소년공부방에 해당하는 독서실 입실료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5조의2항에 보면 ‘10의2호’를 ‘제10호의2’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는 ‘10의2’라고 되어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혜영위원   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5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5조의2항에 ‘10의2호’를 ‘제10호의2’라고 바꾸셨는데, 그런데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조에 보면 ‘10의2’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재하는 게 옳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법제팀이랑 해서 검토했을 때는 지금 ‘10의2호’라고 되어있는 것을 ‘제10호의2’가 맞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규정에서는 10호 밑에 ‘10의2’라고 나와있길래 저는 ‘10의2’가 맞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제10호의2’가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10호의2’가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냥 ‘10의2’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제10호의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10호의2’인데 ‘10의2호’라고 되어있고, 지금 여기서는 ‘10의2’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수정하는 게 ‘제10호의2’가 맞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위탁운영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 4개소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이게 폐지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합류된 건가요? 월곡 청소년센터가 지금 청소년 월곡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문화의집’으로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방은 3개 폐지되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시간당 시청각실, 다목적연습실 이게 사용료가 1시간에 18세 이하는 5,000원, 19세 이상은 1만원 이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은 규정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공부방에 대한 500원씩 받던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별표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독서실 입실료 해서 고교생 18세 이하는 500원, 그다음에 그 이상은 1,000원을 받았었는데 공부방이 폐지됐으니까 별표에서 사용료도 삭제하고, 나머지 밑의 것은 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양순임위원   청소년시설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게 어쨌든 교육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돼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설들이 운영을 못 해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조의 정의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시설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야영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서 맞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데 혹시 청소년야영장 같은 것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야영장은 대부분 공원에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동 거기에도 청소년체험장 같은 것은 사실
정혜영위원   체험장이지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야영장은 아닌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설치ㆍ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과에 설치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직접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해보셨구나.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집안에만 갇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밖에서 활동하는 양이 적어서 게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신체활동을 많이 하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발산하면 분노조절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야영장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방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지방은 워낙 면적이 넓고 공원들이 산 같은 게 많아서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야영프로그램은 했습니다. 개운산 운동장에 텐트 쳐놓고 아빠와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건 한 적은 있는데,
정혜영위원   네, 그거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시설 설치는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더 고민하는 것은 만약에 월곡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 그 뒤가 오동근린공원이잖아요.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번 검토는 해봐 주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례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개운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매년 그걸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정혜영위원   야영장이 있으면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중균위원   있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문제지요, 장소.
정혜영위원   아니, 조례에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양순임위원   거기 보충질의하자면요.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캠핑용품을 대여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무료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번에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언택트 관련해서 사업을
오중균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순임위원   네,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야영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많이들 하겠지요.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관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4.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는 관계로 인사말은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도래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2018년 3월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은 성북구 솔샘로 107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527㎡, 연면적 1,354㎡의 지상3층 규모의 시설로서 시청각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동아리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서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하여 직원은 8명이며, 2020년도 위탁사업비는 국비 1,230만원을 포함해 총 5억 900만원이며, 2018년 3월 개관한 이래 2년간 총 이용자 수는 15만 5,893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운영성과평가 결과 91.4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성북구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창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현재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화의집은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성과평가를 지난 9월 4일부터 계획 세워서 해가지고 지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4점 나왔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위탁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비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을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쭉 봐왔어요. 제가 볼 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든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면 비대면인데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의집이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위탁한다고 해서 말도 많았어요. “왜 거기다 줘야 되냐?” 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 외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제가 가끔 가서 보면 관내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카페도 있어요. 나중에 생겼거든요. 거기에 젊은 엄마들도 와서 동아리도 하는데, 뭐랄까 교육사업하면서 같이하는 수익사업 있잖아요? 작년 평가표를 보니까 1억 5,000 이상인가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900만원인가? 그거밖에 못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상해보니까 마이너스 한 5,000만원인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무조건 잘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성 있게 보시고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처음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관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조금 할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에 항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 처음 관장하셨 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와서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더 큰 기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오신 관장님은 저희가 ‘위탁 만료할 때까지는 무조건 변동 안 된다’라고 법인에도, 관장님한테도 주지시키고 저희도 그건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전문적인 청소년 법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 그 여건에 비하면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했거나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거의 문을 못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택트 관련 비대면 사업들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홍보자료도 많이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법인에 이번에 재계약하면서는 명확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걸, 협약을 안 하더라도 뭔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위탁 만료까지는 계속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 줬다고 해서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그랬고, 관장이 자꾸 바뀌면 되게 불편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역이 돌아갈만하면 또 바뀌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분들이 지역으로 같이 연대하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지역사회에 들어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공간도 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사정이 있겠지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재계약하면서 명확하게 하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그 부장님이,
양순임위원   부장님이 잘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개관할 때부터 쭉 있어서 그나마 저희 실무진이랑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자꾸 세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민망하다’라는 얘기도 다 해서 재계약하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청소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민감하고, 또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잘하고 있어요, SNS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북구에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면 정말 잘해요. 내가 봐도 장 부장 그분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하고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잠깐만, 자료 하나만 받아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자료요청하세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성과를 평가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평가결과보고서 또는 평가결과서를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요청하고 해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   성과평가 결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준비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동의안 올라올 때,
○위원장 김세운   저기 오중균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겠다고 발언신청을 하셨거든요.
진선아위원   자료 얘기를 하셔서 그거와 먼저 관련된 얘기를,
오중균위원   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아, 그 얘기예요? 하세요.
오중균위원   지금 성과평가 판정기준이 참 모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장이 바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91.5, 뭐 91점이 넘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가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성과항목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준 청소년시설 편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대로 저희가 다 나가서 평가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그 세부항목들은 배부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항상 우리가 판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과평가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성과감사팀에서도 문화의집 성과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나가서 회계나
오중균위원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여기를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다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딱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심사를 한다든가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카우트연맹 그때도 우리가 말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일하는 분들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 바뀌는 것은 큰 데로 가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91.씩 하면서 평가를 최우수를 받았다 해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성과평가도 그렇기는 하지만 청소년시설에 위탁을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해는 개관 준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가 가장 사업을 확장하거나 안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올해가 사실 제일 확장적으로 사업을 해서 원래는 평가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시설이 거의 3년을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재위탁으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인에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관장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오중균위원   저희가 그래서 91점이라는 그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고요. 처음에도 그 넓은 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물, 신축할 때부터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층이고 두 층이고 더 올려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91점 줘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해봤는데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위탁체를 바꿔서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제 막 알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또 법인체가 바뀌는 것보다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실 삼아서 여기를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재계약인가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1회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을 하게 돼있는데 이건 개별 법령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저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서 3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3년은 첫해는 개관, 두 번째 해는 운영, 세 번째 해는 확정해서 안정화될 즈음에 또 법인이 바뀌는 것보다는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 조례로 해서 위탁은 3년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재계약을 하는 게 운영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재계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운영하는 관장이 여러 번 바뀐다는 것은 어쨌든 단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 안정성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그런데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행히 실무진으로 가장 주축이 되는 부장은 계속 3년 처음 개관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사실 관장은
오중균위원   사장이 3번 바뀌었는데 아무리 실무진이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관장은 약간 대외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번에 재계약할 때 명확하게 그걸 서로 협약하는 조건에 넣는다든가 해서 재계약을 저희는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단 그 나머지는 이따 평가표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동의안이 올라오면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다시 재계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든 어쨌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평가되어있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 평가서는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의안이 심의하거나 선정을 하는 안건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한테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다음 동의안 올릴 때는 꼭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에게 동의안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새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형식만 취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평가서 안 주냐?” 그랬더니 “심의할 때 줄 겁니다.”라는 답변을 그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같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부서든, 꼭 교육지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기본적인 평가서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협약서 제15조의 항목들이,
○위원장 김세운   긴가요? 내용이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5항까지 있고, 2항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있거든요. 이게 꽤 길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그 내용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김세운   내용이 간단하면 그냥 어나운스 해주셔도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계약해지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다음에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세 번째가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네 번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행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동의ㆍ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7항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런 부분들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우리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창의적으로 스카우트연맹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괜찮았고 청소년들에게 좋았던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재계약이 된다면 재개계약기간은 3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3년 이내로 하는데, 1쪽에 보시면 계약기간을 21년 2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11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1월말까지인데 회계연도 첫 해에 걸쳐있다 보니까 안돼서 2년 11개월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양순임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릉지역 쪽에 청소년시설이 워낙 없어서 접근성은 거의 제로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 있는 것 말고는 학교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랑 같이 하는 것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활동도 잘 추진되고 있고요. 원래는 더 활동적으로 청소년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해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하게 돼서,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 스카우트연맹이 아니면, 스카우트연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뭔가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면 그래도, 물론 평가결과가 91.39를 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카우트만의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우선은 청소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언텍트로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카우트하면 어린이스카우트도 그렇고 캠핑장비를 무료로 주민들한테, 요즘 지역주민들이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순수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네가 스카우트니까 많은 캠핑장비가 있다,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하겠다, 그것은 스카우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할게요. 스카우트라고 해서 장점이 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캠핑 같은 거, 또 엄마랑 청소년들이 와서 그 시설에서 같이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의 교육도 강화한, 요새 스카우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스카우트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장님이 학교에도 강의를 가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학교랑 연결되는 사업도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죠. 다른 업체도 그런 아이디어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정서적인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느 업체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스카우트에 재계약을 할 수 있으려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카우트 하면 야영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특화돼 있어서,
정혜영위원   그런 것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올해 계획은 야외옥상이라든지, 시설이 반듯하게 정형화된 것은 아니어서 옥상 녹지공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 자체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잘 운영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운영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성과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수립해서 보완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장기간도 아니고 3년 계약을 해서 그 안에 성과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은 없다시피 하니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게 주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도 있고 어쨌든 시설이 3년 단위로 평가하기에는 저는 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사회복지시설처럼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경쟁이 되면 더 잘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3년 했으니까 그 안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기간이니 재계약을 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혹시나 오든지, 다른 단체가 오든지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저는 더 발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3년 가지고 약하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 다른 복지시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는. 청소년들 얼마나 SNS 빨라요? 그런데 그냥 안주하는 스카우트의 활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밖에는 안 취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뒤쳐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본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물론 여기 3년 가지고 짧은 기간이고 코로나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들과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방안이 나오고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딱 재계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동의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개로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그 이유 말고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이유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지속성, 안전성,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봤을 때도 아직은 그 시설이 자리매김하는 데는 지금 바꿔서 새로운 데 하는 것 보다는,
진선아위원   왜 과장님이 그걸 신경 쓰세요? 그건 과장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구청이나 저희는 이 시설에 어떤 단체들이 와서 얼마나 더 나은 사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더 이익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지리적인 위치나 여건이 많은  위탁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진선아위원   위치는 괜찮아요. 성북구에 위치 그만한 게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주변에 학교가 일단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끌어 모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 다 시설 방문해봤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낮 시간에 갔기 때문에 청소년이 오는 것은 사실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보고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아요. 접근성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위치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들이 오기에는 조금,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됐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년밖에 운영을 안 한 상황이니까 재계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설을 더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해 놓은 상태에서 바꾸는 게,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접근성 얘기했는데 월곡동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기는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접근성은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학교도 없거든요. 아파트만 쭉 있고.
오중균위원   월곡동은 더 안 좋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하는 조건에서만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나요?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는 그렇게 안을 올린 거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만약에 동의안을 가지고 공개모집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죠, 이것은 재계약에 관련된 동의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못 해줄 경우에는 여기하고 재계약을 못하는 거고요. 다시 공개모집해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맞는 거겠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번에 부결하게 되면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따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솔직히 처음에는 말이 있었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양위원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마지막으로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간의 논의는 별도로 하시고요.
  진선아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지역주민에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저희 해당 과장님이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 이 업체가 특별히 잘못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재계약 동의안으로 상정한 거니까 동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이 재계약에 따른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선정을 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9월에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왔다고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매년 사업계획서,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서하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여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 1년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여기는 장년층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걸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슨 색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요즘은 PC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되어있고 아이들하고는 그런 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 상황에서도 캠핑을 하겠다 이게 맞지를 않으니 그렇게 창의적인 그런 계획서가 혹시 올라와있는지,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만 있고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이번까지 끝날 거라고 하면 별 걱정이 없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매년 연간 계획서를 받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그 연간 계획서에 혹시 그런 창의적인 내용들이 청소년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업체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나와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자료로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말씀하시는 게 ‘학교하고 가깝지 않다’고 해서 사실 지적을 했었어요. 가깝지 않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성북구 안에 있는 학교인데, 저 강북이나 저 강남에 있는 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로 보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그러면 그게 구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여기에 있어도 저쪽 우리 성북구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뭐, 산골짜기에 있어서 차가 안 다니는 데도 아니고 큰 도로 옆에 있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아이들이 걸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학교도 다 홍보를 해라, 열심히 더 이렇게 이런 좋은 성북구에 있다는 것을. 그건 그네들의 몫이다’라고 그때도 지적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딱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라도 무슨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발전되는 거지,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때 이만큼의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이 회의가 아쉬운 이유는 시작부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평가결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동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좀 꼬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과 관련해서는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보고서를 받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양도 방대해요. 그전에 기관이 운영되면서 가장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관장직 교체 관련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진급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해서 관장이 교체된 것이고요. 스카우트 내부의 사정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건강강의 이유라는 내용이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혹시 받으셨나요? 관장직 교체됐을 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공문으로 스카우트연맹에서,
김우섭위원   공문이 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디가 아프고 입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관장직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눈하고 뭐 하여튼 귀 이런 것이 잘 안 들리시고 그래서 약간 대외적으로는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진단서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진단서까지만 받으신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구청 쪽의 의견들을, 그 자체가 의견을 전달하는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고,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관장님이 계약기간인 3년 동안, 그전에는 2년 6개월이었고 3년 동안 관장직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고 또 수긍을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계약조건에 그럴 경우는 해지한다거나 그것은 협의하에 작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장 바뀌면 계약해지 절차 밟아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우섭위원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든지 단체의 리더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이것을 재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관장이 교체된다는 자체가 지속성과 연속성에 해가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관장직이 바뀌면 안 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항목별 평가 결과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아니지요. 항목별 점수 정도 정리되어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사조직 그리고 시설기준 및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배점이 높네요. 2개 합쳐서 총 40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량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갖고 한 것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정성적인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싶다고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성, 체계성, 수준, 우수성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그리고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 내용 좀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궁금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절성, 홍보활동의 노력수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여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보다 원활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평가안 이것과 청소년참여도 관련된 그 자료를 공유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시설들의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하게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까 라는 데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시설들이었고, 지금 이 평가서의 점수를 봐도 평가 결과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시설을 뭐를 중점으로 하는 것일까? 뭐에 기준을 둘까? 이 점수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 기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점수보다 밑이에요. 중간보다 못하는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평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실무진이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실무진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 직원들이 구성을 해서  
진선아위원   실무진의 평가가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점수별로 100점 만점에 91.4가 나왔다고 해서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중간에 들어있는 이 항목들을 보면 정말 잘 해야 되는 것들은 못 하고 그냥 웬만큼 어느 시설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중상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개선점으로 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한 매해마다 계획 수립한다는 게 전년도하고 발전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좀 덜하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의견이나 수효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개선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선점으로 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평가는 실무진들이 하셨다니까 제대로 된 거라고 봐지고, 아까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셨던 연간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이 결과지를 봐서 하는데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운영계획도 여기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비중이 상향되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청소년의 자율공간 이용률이 33%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종합평가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더 의심이 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기준 및 안전,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신축된 건물에서 그렇다 해서 건물이 잘 지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크랙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조직 세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무슨 그게 잘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8.6 뭐 이렇게 대단히 잘된 것 같이 표현되어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가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청소년시설이잖아요. 청소년시설이 낙제점을 받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개선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청소년 이용률 제고 같은 것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보면,
오중균위원   과장님, 청소년시설에서 연간계획이나 운영계획표 이 두 가지 청소년이용 프로그램을 봐서는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청소년프로그램 비중이 상향되도록 개선해야 되고, 청소년의 자율적공간 이용률이 33%뿐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와서 즐겁게 해야 되고 또 뭔가 있어야 이게 인기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이 시설을 평가하면서 18년도에는 사실 이용 인원은 적지만 청소년들이,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공간이라든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한테 뭘 안다 하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 있으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중이 너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말고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시설인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거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하는 시점에서 18년도에는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60%를 넘어갔고, 그런데 19년도에는 약간 청소년 위주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 시설이 여기에 있다, 문화의집이 여기에 있다 라는 걸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게 하려고 일반주민들의 이용을 높이다 보니까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이용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계시면 청소년이 오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여기는 큰 규모의 시설이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무리 크더라도 어른들이 있으면 청소년이 그만큼 적게 온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게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문화의집은 아니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걸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빼야지요. 그냥 ‘문화의집’이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평가서나 이런 것들도 저희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도 평가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량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 숫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편한데요. 정성적인 평가나 이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누가 평가를 해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미진한 부분보다는 안정성이나 지속성 위주로 많이 보고,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청소년이나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은 똑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 번 더 함으로써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시간에 논의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균위원   기준이 일단 청소년이 돼야 한다는 게 첫째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희들도 그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오중균위원   사실 강북구에서도 오잖아요, 강북구 학생도.
○행정국장 박근호   이게 옳다, 그르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하고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차피 정회 끝나고 나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지금 청소년시설이 곧 개관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는 시설도 있고, 청소년시설이에요. 그렇죠? 청소년시설이면 모든 게 청소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홍보를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수익성이에요. 그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만들고자 만드는 프로그램이지 저희가 청소년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청소년시설 역시 이용하는,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그런 법인체에서 이것은 정말 청소년과 관련된 것만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위탁동의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중론이 평가서나 계획서 등의 자료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동의안들이 구의회로 올라올 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장직 유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이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시죠. 왜냐면 지역구 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계약기간 동안에 관장직 유지와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계약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해서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5.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직거래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중입니다. 센터는 동북4구인 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의 식재료배송,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등이 있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내 공공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구민의 건강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저희가 안건 상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동북4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4구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각 구별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재계약의 경우 우리는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3개 구는 그냥 구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구에서 이런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는 동의안을 안 하고 보고만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조례를 다 뽑아봤더니 3개 구는 다 구의회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구의회 승인을.
진선아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개 구만 하게 되고 저희만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4개 구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청장님들이 협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해서 재계약으로 결정된 것도 있고
진선아위원   여기도 그러면 아까처럼 평가서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자리에 다 놔드렸습니다. 평가표. 그것은 4개 구가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쪽에서도 가서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4개 구에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같이 관장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민원이 있는 게 단가 부분이 세다는 그런 민원 말고는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외부지원금이라는 것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평가표에서 요?
진선아위원   네. 자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보통 수익금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수익사업은 안 하니까 수익금이 없어서 0점 처리가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평가표에 그런 것을 왜 넣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도 지침에 있다보니까, 이게 13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북4구 빼고는 다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이런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인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뇨. 구마다 다 다른데,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진선아위원   여기에서는 저희 동북4구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혹시 여기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집에 꾸러미도 여기에서 나간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나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무상급식 5대 3대 2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저희 교육경비 친환경무상급식비로 나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 나간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여기는 아니고 학생당 10만원씩 꾸러미 지급한 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운영성과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안건을 내서 재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재계약 추진으로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재계약 승인이 되어서 성과평가는 각 구의 급식전문담당관들이 성과평가를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4개 구의 구청장들이 하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운영규약도 따로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행정협의회 규약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도 기획예산과 쪽에다 받아야 되는데
정혜영위원   주임님, 그것을 받아다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평가결과서를 보면 예결산내역 홈페이지 미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늦게 해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안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회계투명성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원래 미공개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만 들어오고 그래서 점수가
진선아위원   원래 미공개 되게 해 놓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를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점수가 낮은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해야 되죠. 저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앞으로는 공개하는 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원칙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원칙이고, 그 기간이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딜레이 돼서 늦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평가점수에서 조금 감점이 되어야 하는 거지 미공개하는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혜예요? 왜 동북4구 전체가 다 이 미공개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프로그램을 따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3년째.
진선아위원   3년이나 됐는데 이제서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저희 보조금이나 이런 거 나가는 데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는데, 여기에 미공개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개선토록 동북4구 실무협의회 때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오해를 살 부분이 충분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90점 이상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나온 거잖아요. 몇 점 나왔나요? 몇 %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90점 이상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90% 이상이 만족했다 라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90% 이상 만족했는데 5점에 3점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아마 항목이
진선아위원   100% 돼야 5점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거예요. 그 항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평가서가 좀 그렇습니다, 점수가 다 높게 나와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95% 이상이 돼야지 5점이고요. 90% 이상이면 3점, 90% 미만은 1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조건 평가가 잘 나와야 되네요. 배점 사항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하니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다음 실무협의회 때 이걸 안건으로 넣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 민간이전비로 구비가 본예산에는 1억 4,200인데, 지금 감추경이 많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난번에 감추경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시비가 4억 6,800 중에 저희 구비가 올해 1억 2,500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시비이고, 인건비만 시와 구가 5대5로 부담하는 것이고, 5대5에 대해서 4개 구가 나눠서 하면 저희가 1억 2,500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4개 구가 인건비를 똑같이 다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에서 다 시비로 내려온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시비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도 시설운영비도 똑같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사무직 인건비하고 시설센터 운영비가 시하고 구가 5대5로 나눠서 하고요. 나머지 식자재 차액이라든가 배송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건 다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부담의 50%는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산할 때도 거기서 똑같이 구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비용을 따로따로 결산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다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용자가 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구는 153개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북은 몇 개소, 도봉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정량평가서에서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협약서에 ‘1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는데요.
정혜영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재계약’ 해서 ‘1회에 한해서 재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평가점수가 60% 미만이면 재협약하지 않는 조항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협약서에도 있고, 이건 저희 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4개 구하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1년씩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주관 구는 강북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재계약으로 가자 라고 승인이 나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행정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리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됨에도 이렇게 재계약이 올라온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장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검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게 매년 한 번씩 계속 개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규약이 변경될 때도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왔잖아요. 2015, 16, 17, 18, 19.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절차적인 이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시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오중균위원   매년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매년이 아니라 규약이 바뀔 때마다.
오중균위원   1년마다 규약이 바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2015년도에 생긴 이후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하면 거기에서 안건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규약이 자주 바뀐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저희가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고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절차 이행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명이 바뀌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왜 ‘유니세프’라는 명칭이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인데 여기서 ‘한국위원회’를 삭제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제목이 여기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인데, 8페이지에 신ㆍ구대비표 보시면 원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이것을 ‘유니세프 그냥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진선아위원   ‘한국위원회’를 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비교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뺀 것과 안 뺀 것에 차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정기총회는 구청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건데, 아마 한국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니세프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사무국도 유니세프랑 같이해서 한다 라는 부분도 지방정부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거여서 이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니세프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대표를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당진시요.
진선아위원   가입 안 돼 있는 지자체는 없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많이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서울에는 3개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서울은 23개, 구는 22개고요.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아마 선두에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사무국을 둘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서울은 3곳밖에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시까지 해서 23개요. 구는 22개.
진선아위원   서울시는 22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시하고 해서 총 23개고요. 서울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구 22개 해서 총 서울에서는 23개 단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아동에 대한 친화도시가 될지 좀 의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렇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규약안을 저희가 하면서 늘 그런 게 의문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부분인데, 저희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서 개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개정이 2019년 9월 24일 됐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작년 9월 24일 정기총회가 있고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적인 미숙으로 조금 누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이게 1년이 지난 지금에 올라온 게 이번에 들어갔나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에는 그런 실수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박근호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교육지원과장박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