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고 또 보조금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 외에 들어오는 세외수입들도 징수율이 높아서 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세입에 집행잔액 같은 게 전년도보다 1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잔액이 이번에 좀 많은 거는 정릉아동보건지소가 당초에는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7억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신축부지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청사로 바꾸면서 그 사업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그러면 대신 이 예산은 반납하고 신규예산으로 7억을 다시 달라, 그 7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실을 예산을 받아놨는데 그거는 우리 보건소 4층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3억 정도 되고 아까 정릉 것이 7억 정도 한 10억 정도가 그것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실은 저희가 올해 아마 7월부터 설계는 됐고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액시비라서. 그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목소영   예. 어쨌든 이제 집행잔액이 또 많아지면 그만큼 또 반납해야 되는 돈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또 가능한,
김춘례위원   그런데 건강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위생과는 거의 없고 의약과도 좀 있고 보건지소도 좀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할 때 적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사업하는 데서 반납하고 다시 새 예산으로 받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인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도로 받아왔기 때문에 구 재정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 오히려 7억을 받아왔으니까 플러스 정도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결산서에 보면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피력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세입부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제가 세출부분에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먼저 처버렸네.
김춘례위원   착각했어.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 지금 세출 하는 줄 알고 제가 해버렸어요.
유경상위원   세출부분에서 333페이지 할 때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세입부분은,
김춘례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했어.
유경상위원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세액하고 관련은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아서.
○위원장 목소영   예, 관련이 있어서.
김춘례위원   착각했어, 착각.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혹시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 83쪽 보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더 초과해서 수납을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목소영   물론 그만큼 발생건수도 늘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징수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는 게 10억을 적게 세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러면 지출부분도 10억이 적게 편성이 됐을 테니까 그 사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좀 잘 계상을 해서 또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진료 받는 의료수입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세입을 잡는데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새는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이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3억 3,000을 했는데 세입은 수납이 4억 1,000 돼서 이런 사항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정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하는데 환자가 늘어나고 보건소 특성상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우리 보건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말씀이니까 좋은 거 같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331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서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의 퇴직, 휴직 등 변경이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되어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검사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현원이 현재도 5명 정도 부족한 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의사가 중간에 한 분 그만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에 대한 급여가 좀 많이 지출되는 면이 남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도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휴직자가 좀 많습니다. 휴직이 작년 같으면 2016년도에 퇴직하고 12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마 구청보다도 그래도 아마 적게 남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시간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어쨌든 또 그 인원에 맞춰서 지출해야 될 텐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다 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크다, 사실은 제가 이거로만 봐서는 모르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물론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유경상위원   보충했어.
○위원장 목소영   예, 어쨌든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았는데 시간외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더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더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수 같으면 5억 7,000정도 해서 5억 2,000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57억에서 한 52억, 기타직 보수도 9억 5,000에서 8억 5,000, 직수수행 경비도 저희가 예산편성 전체적으로는 편성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위원장 목소영   시간외수당은 어디에 들어가요? 보수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수 전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예. 전체로 보수에 전체로 들어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좀 못했다는데 아마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는 편성하다보면 비율로 100%는 다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57시간이면 거기에 대해서 한 80%한다든가 이런 거 있고 또 보건소 같으면 특성상 메르스나 비상근무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비상근무 할 적에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남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는 시간외수당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매년 조금씩 변동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충질의.
유경상위원   정 과장님, 답변하실 때 “건강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건강정책과장인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보충인데 이게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과에서 주무과니까 보건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12분인가 들어가셨는데 대체인력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면 내가 7월 1일부터 가겠다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바로 대체인력이 오나요, 공석이 돼서 그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그거를 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대체인력 행정지원과나 구청에 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가 좀 있고 대부분 보면 추가 대체인력 쓰는 게 보건소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기간제나 이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고생하면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 같으면 행정직이 좀 많고 보건소 같으면 다른 여러 직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오늘날짜로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대체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좀 고통분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12분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들어갔다가 나오고 퇴직자하고 휴직자가.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소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인력은 없고 저희가 이제 대신 기간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신 기간제로 그렇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기존의 기간제가 그 인력 말고도 보조기간제 인력이 있어서 보건소사업이 국가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수시로 인력이 탄력적으로 좀 운영되는 면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업무가 고정된 픽스 된 게 아니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대체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유경상위원   실제적으로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는데 A라는 직원 몫으로 해서 다른 B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거는 없다, 이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만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부분 기술직이 서울시직원이거든요. 서울시 저희 소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가서 계속 받아와서 통상적으로 그다음 인사 때쯤이면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옛날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느 분이 저쪽에서 대체인력을 한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은 100명인데 대체인력은 100명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특수직종에서는 바로 안 되고 시의 인사권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시에 인사권이 있어서 구청 같으면 아마 휴직이나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결국 자체적으로 인원을 돌려야 되니까 이유가 있고 저희 같으면,
유경상위원   예. 잘 돌리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다른 분 나오면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는 자체 못 돌리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싸움을 하든 받아오는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대체인력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다음 때 휴직, 복직자가 있으니까 그 직원을 받아오는데 틈은 조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가 다음인사 때 저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휴직자를 메꾸는 식으로.
○위원장 목소영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아무래도 보건소에 특수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이게 다 서울시에 인사권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인원이 100%는 좀 넘지 않을까 휴직자가 항상 있는데 휴직자가 생기고 복직해서 들어오고 휴직 생기고 복직 들어오고 하는데 그 복직 일자가 바로 바로 대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서울시 인사가 3월이라든가 6월, 9월, 12월 인사 때 저희가 끌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생깁니다. 우리 구청 같으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나 민원여권과나 이렇게 인사를 바로바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10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되는데 결국 저희 같으면 소속은 성북구지만 인사권이 서울시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달라 그러면 보건소 직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능해서 대부분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대체인력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보건소에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러면 어쨌든 쓰게 되면 그런 공백기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생기게 되고 다른 직원들에게 어쨌든 업무과중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청직원들보다 육아휴직을 더 쓰거나 하는 거를 기피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거는 없습니다. 보건소 같으면 예를 들어 남자는 소수이고 대부분 여직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쪽은 시스템이 구청보다는 아마 잘 되어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생각이 나시면 포괄질의 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341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관리과장님, 승인안 대로 소장님이 보고 오셨던 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가금연지원사업 서비스 돼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정책과에서.
유경상위원   이게 금연 정책과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관리과로 알고 지금 하려고 기다렸는데.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할게요.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390만 원인데 국제화여비 해서 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용사유를 읽어보니까 2016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수상에 따른 우수담당자 국외연수 실시함에 따라 국외연수 참가여비로 금년 예산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된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주면서 국외연수를 보내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예산은 구 예산으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도록 한 건 아무리 우리가 구라고 해도 시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매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만 이랬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아니고 이게 작년만 있었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 전국 자치구, 자치단체, 시군구 중에서 구 쪽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금연정책 우수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이런 ‘국제여행을 가라.’ 그래서 이게 전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서울시나 중앙부처가 좀 안타까운 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여비나 주면서 같이 여행을 인솔해간다든가 하면 좋은데 돈은 자치구에 대라면서 속된 말로 사업은 지네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저희도 항상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금연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보내는 건 좋죠.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시에서 하면서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비용은 구에서 대고 이게 조금 일반사리에 좀 벗어나지 않나 해서 앞으로 한다면 안 갈 수는 없고 강력히 요구해서 이제는 직원들이 혜택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면 2명을 보내는데 한 명은 구비로 가고 한 명은 시비로 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몽땅 구비로 다 가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좋다. 2명을 보내다오. 그럼 한 명은 시비로 하고 한 명은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게끔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그런데 이 금연사업은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돼서 여기서 기간제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왕 격려니까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시켜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국외연수를 복지부에서 가는 것으로 추천해서 갔다 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액에 매칭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순수 구비로 잡혀있던 것을 전용을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요. 매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가 15%, 구가 35% 매칭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가긴 가네. 매칭으로 돼있었으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우리 유경상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우수구로 선정이 될 정도로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다시 건강관리과로 넘어와서 건강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유경상위원   건강관리과는 다 합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관리과 341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관리과장님, 348쪽 중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억 300 약 25%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남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의견서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 사유를 하지 않고 의견서를 단순히 숫자만 풀어서 놔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어제인가 결산검사 책임지원 했던 권영애위원님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의견서를 낼 때는 사유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져야 좋은데 단순히 숫자만 나열해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단순히 집행잔액이 남아서 603건만 지원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25%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25% 남은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위에서 편성합니다. 위에서 편성하다보니까 매칭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603건밖에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800건 예상하고 예산이 잡혔던 상황이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열흘 동안 케어 해 주는 사업인데 출생아가 줄어드는 거죠. 해 출생아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실적이 적게 나오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숫자가 어제 여성가족과 신생아가 약 1,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603건만 지원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득수준이 80% 기준 중에서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100%도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둘째아를 낳을 때는 100%까지 지원해 주고 희귀난치질환이 있다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있든지 할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 가정이 확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제 아이를 약 1,800명 잡고 소득수준 80%인데 거기에 둘째, 셋째는 소득수준이 상관없는데 603건밖에 안됐다면 그러네요.
○위원장 목소영   대상자파악을 하셨습니까? 몇 명중에 603명을 한 것을 답해 주시면
유경상위원   그 정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제 얘기는 자꾸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남은 것도 다 못 쓸 수 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이것이 80%였으면 소득수준을 90%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둘째, 셋째 식으로 전체를 하면 1,700명되니까 예산이 부족할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를 다 그냥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개념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홍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각났는데 지금 애가 태어나서 며칠까지 이거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일 정도입니다.
유경상위원   이제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직접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에 병원에 3일 있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대상이 돼도 이 혜택을 안 받고 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유경상위원   그래서  603명밖에 안 되는 구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줘도 안 할 테니까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건의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수준 80, 90%  따지지 말고 100%해도 제가 볼 때는 1,700명이 다 안 가는데, 본인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애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간다고 물론 강남에 1,000만원 2,000만원되는 것도 있지만 성북구에서 300이면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을 있거든요. 그러면 친척이 한 300만원 대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700이 절대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의를 한번 하셔서 소득수준 80%가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100%로 해도 이것이 전액을 예산집행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시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26만원~ 최대1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참여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산후조리원에 가면 보통 2주 있잖아요. 여기는 열흘인데 또 본인부담이 있고. 차라리 그러려면 70, 80하려면 본인부담 없이 해야 많이 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도 보충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자체의 보건복지업무들이 어쨌든 국가에서 정해준 것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우리 지자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안 쓰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구비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만약에 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를 들자면 이것을 우리가 유경상위원님 제안하신대로 100를 놓고 해 보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1억 3천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국시구비 다 포함일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25%만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제외하고 2,500만원이 남아있다 2,500만원은 사실 추가 되는 부담을 추가 되는 계층을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국가에서 정해 준 기준에만 맞춰서 하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것보다 더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구 보건업무를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예산을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짜리가 없었습니다. 100% 짜리가 생긴 것은 추가적으로 예외조항이 생겨서 지원해 주게끔 하는 식으로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가 되는 식으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뚫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해서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100%가 확대되면 그때는 구비를 줄이고 그것을 100%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100%가 아니니까 구에서는 2017, 18년도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국가시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겁니다. 국가에서 매칭을 잡아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매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구비만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구비만 또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목소영   예를 들면 중증활동보조비 같은 것이 있죠.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있던 사업인가, 보건복지에 있던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이 틀립니까? 했더니 매칭사업 따로 있고 그 밑에 구비 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한 군데인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 여력이 되면 그것도 반드시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4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성병관리가 있는데 제가 다음 달에 조례 하나 만들 거 있죠? 성매매조례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금액이 1,56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월곡동 일대 그리고 성북구에 매매업소가 월곡동에 20개소가 있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집결지가 그쪽입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 성매매집결지나 업소가 월곡동만 있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기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월곡동 일대 출입 금지되어 있는데
김일영위원   거기가 20개소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안암리에 운영하는 데만 2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원은 150명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1,500만원가지고 거기의 여성들 건강검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병검진하고 치료하고요.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육?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김일영위원   이 돈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장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1,500만원가지고 검진도 받고 보건교육도 받고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의사선생님 나가시고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하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검진을 정확히 하고 교육도 제대로 형식적이 아닌 교육도 시키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2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돈 남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씁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분인데 단기 기간제인데 그분이 3월부터 일을 하다보니까 1년 12달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거든요. 강제성이 없고 그다음에 불법 업소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뛰어 들어가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다만 옛날부터 검사를 해 왔던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법업소라고 할지라도 성병감염은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 음성적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위치가 환승주차장 6층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몰래 와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검사 받을 수 있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루에 끝내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간은 매주 수요일 나가서 검사를 해서 걸려 있는 분이 있으면 금요일 투약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검사해서 나온 사람들은 있나요? 얼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연인원 1,800명 정도 검사하면 78명 정도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1,127명 검사를 했는데 42명이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매독도 있고 에이즈는 발견이 안됐고 클라미디아라고 성병종류가 몇 개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치료를 다 완치 시켜주나 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매독 같은 경우는 병원치료로.
김일영위원   안내해 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200만원 남았고, 기간근로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소속인데 현장에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단 기간 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 거기에서 파견 나가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수, 금요일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일주일에 두 번만 근무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보건복지 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행정에 있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보건복지에 오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을 해 봤어요. 거기서 사회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정말 그분들의 삶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검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하나만 더할게요. 345페이지 에이즈예방관리해서 1억 4,9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억 4,900만 원을 거의 다 썼어요. 3만 원 정도 남기고 다 썼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우리 성북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쓴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는 23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12명인가 되고 남자가 나머지인데 그 통계는 뭐냐 하면 아직도 동성애로 에이즈가 많이 걸리고 있다는 통계가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여자가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자가 16명.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35명 중에서 여성이 지금 16명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남성이라는 얘기인데 남성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거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확률이 아직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집단으로 수용하는 데는 없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용을 하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그 양반들한테 인권도 있기 때문에 잡아두거나 아니면 노출시키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 돈에서 지금 1억 4,900만 원 중에서 그분들의 치료비를 대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대부분이 다 치료비로,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숨겨야 될 일도 아니고 자꾸 노출을 시켜서라도 우리 성북구에 그런 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억 4,900만 원이 사실 이 정도 관리한다면 이거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족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이게 전액 국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국비, 시비.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는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몇 대 몇이나 돼요? 국비가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김일영위원   50대50.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원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5명이라면 235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제안은 해봤나요?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지. 우리 구비로 댈 수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못 잡고 있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넉넉히 잡고 못 잡고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예를 들면 치료비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받고 있는 입장에서,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사실 다른 건 안 쓰더라도 다른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더 풍부하게 줘서라도 더 예방하고 더 관리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국가가 이런 거 책임을 못 진다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국가가 이런 거 책임을 못 진다면 국가가 있을 필요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부족하니까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죠. 예산이 치료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매년 건의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받아오세요. 얼마나 부족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치료비는 부족한 부분이,
김일영위원   아니 얼마 정도 부족하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억 정도는,
김일영위원   1억? 그러면 결국에 2억 4,900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2억 5,000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해결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해결하려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 계속
김일영위원   지금 인원이 늘어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원은 조금씩 증가추세에,
김일영위원   증가한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증가추세는 옛날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아직도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 에이즈환자들이 사실 자기들도 쉽게 얘기한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악심을 먹고 다른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전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질 같은 거지만 자기도 그거를 당했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악심을 먹고 전파를 하려고 그런 남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철저하게 정말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조금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부족하다 한다면 서울시에서라도 받아서라도 해야죠.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이런 것은 더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능력 있으면 받아올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틀리신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원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복지부의 예산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주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김일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국가가 50대 50으로 지금 정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우리 성북구에 50% 1억 4,900이 왜 50%냐 하면 한 7,000 얼마밖에 올린 거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1억을 올려야만 매칭으로 1억이 올 거 아니야. 이거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게 매칭비용에 대한,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확한 보고를 못 했다는 거 아니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서울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서 잡아줘야 서울시도 같이 잡고 우리 잡고 이렇게 잡는데,
김일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성북구에 지금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한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다 보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 보고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정확하게 못줘. 이거 아니지. 국가가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줘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보건소장 황원숙   이제 그 예산이 일단 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그럼 치료비가 발생하면 자기가 후불을 하던지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만약에 1억 4,900을 다 써서 다 집행을 했는데 올해 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좀 약간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예산은 100% 국비하고 시비에서 다 예산이 되는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 그거 확보를 미리 해 놔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미리 해놓는 것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내에는 성북구에는 몇 명이 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거다. 일단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를 요하게 돼서 다시 또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은 언젠가는 주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관리를 못하고 치료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달라고 계속 요구도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해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안심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못해서 안 해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올해는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라도 국가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주는 거만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정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상부에 올려서 자기들 매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매칭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노력해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1억을 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1억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불어서 이 에이즈환자들이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치료비가 늦게 지원된다거나 하면 생계의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계속 건의 하시고 또 저희들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건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혹시 예산결산서에 83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원님들이 누가,
○위원장 목소영   지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   내가 했어.
김춘례위원   예산부족한 거 말씀하셨어요?
유경상위원   25% 예산이 남아서 얘기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 보충질의 조금만. 말 나왔으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관리지원 사업이 2016년도에는 이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지금 2017년도 예산 집행 중에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때는 603건이나 했는데 지금 현재 5월말, 6월인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몇 건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했을 때 팀장님이 이런 산모신생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될 수 있다면 다 쓰고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거를 좀 묻고 싶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담당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한 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거는 집행잔액 그냥 있더라도 기준을 줘야 되니까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대충.
○담당   지금 올해 2017년도에도 예외지원이 있긴 하지만 예산은 잔액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건 괜찮다니까. 그날 말씀하시기를 산모신생아 예산이 좀 넉넉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출산에 대한 방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북구는 구릉지라서 물건을 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 쪽에서 그 일에 대해서 차가 몇 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런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일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제가 이런 것을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과 그다음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가 나가는 사업이에요. 방문간호사 중 아이 전담 간호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를 따로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사항이어서 아마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아까 이것 중에서도 80% 이상 그다음에 둘째 아부터 100%가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으니까요. 기준의 문제는  
김춘례위원   알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국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5월까지 237건인데요. 실적이 237건인데 이게 자꾸 조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애를 안 낳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희는 애를 얼마나 낳을지 현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줄어드니까 대상자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서울시 이런 데서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 차량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데 쪽은 서로 협력해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342쪽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지나갔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정회 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김태수위원   다른 거 할까요?
김춘례위원   정회 한번 해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러면,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또 김일영 부위원장님하고 일맥 상충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목소영   보장이 없으니까요.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5분만 정회해요.
○위원장 목소영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관리과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취약계층 성병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32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268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 성병관리를 그만큼 잘했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2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268만 원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행위 자체가 줄어든 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환승주차장 6층에 설치돼있는 장소를 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단기간 근로자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쓰는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했던 분이에요. 거기 업소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쓰게 됐는데 그분을 3월부터 고용을 그러니까 1, 2월 달 업무가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월 달에 고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 하월곡동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매매업소
김태수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불법업소입니다. 현재는 불법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정하거나 홍보하거나 활발하게 예방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업소라고 성병이 퍼지는 것을 놔둘 수는 없기 그래서 성병예방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업소 측에 전화라든지 연락은 이렇게 해서 와서 검진하시라고 하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 근로자하시는 분이 그 속성을 잘 알고 계셔서 전화로 연락들을 해서 또 와서 이렇게 검사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명입니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150명 정도인데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김태수위원   15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관리되는 대상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거의 보면 주로 20대, 30대, 40대가 지금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데이터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환승주차장에서 이분들 성병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인원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게끔 하고요.
김태수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있으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상치로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하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십니다. 오시고 신규자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방문해서 나가서 직접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했는데 취약계층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0명이 훨씬 더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15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150명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 성병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어디에서 남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안 오신 분들을 좀 추적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야 된다고 봐요. 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왜 남았을까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올 텐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봤을 때 건강관리과에서 성병관리를 잘 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업소로 이주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는 전액 다 소진이 됐고 2016년도에는 114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1억 2,400이 2015년에는 1억 4,000이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액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작년 6월까지만 하고요. 7월부터는 의료보험 쪽으로 흡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돈이 남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사업을 안 하고 2016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7월부터.
김태수위원   2016년 7월부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되나요? 그럼 6월 달 이전에 어르신들이 노인의치보철사업 치료를 전부다 받았다는 뜻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하도록 저희가 다 유도해서 처리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유도해서 다 받았다는 뜻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은요?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341쪽 하단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800명은 안 되고 782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매해 782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만요,
김태수위원   2015년도에 782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예산이 거의 같은 통계로 잡혀있어요.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사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782명이 계속 해마다 유지가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그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대상자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782명인데 제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왜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데이터가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숫자가 별로 안 주는 거 같아서 저희도. 18세 미만 아동들이요. 그러니까 인구 폭이 넓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18세 미만은 저소득층은 전부다 여기에 구제를 받는다는 취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782명분에 대해서 전부다가 소진이 됐거든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액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상인원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시비 100%로 예산이 이미 잡힌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김태수위원   시비가 100%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시비를 그만큼 늘려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소진이 그대로 됐고 올해연도에도 소진이 다 됐단 말이야.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782명에 국한해서만 이 저소득 아동주치의사업을 하는 거지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딱 소진시키게끔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500 정도 따로 잡혀서 처리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비 그런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위원장 목소영   지금 대상자가 몇 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 말씀을 하시는 거,
김태수위원   전액 다 소진이 됐는데 말 그대로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동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제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밖에. 서울시에 어차피 전년도에도 이 액수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전전년도에도 이 액수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에 국한해서만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거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건강관리과에서 데이터를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역아동센터 인원을 좀 제대로 다 파악해서 시에 조금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관리과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사업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2억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2억 1,400이거든요. 그래서 4억 1,400이 됐는데 지출은 이거 지출했는데 또 명시이월을 1억 7,000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5,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보면 “우리아이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현액 2억 3,330 중 1억을 이월하여 집행하여 1억 3,300이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사업시행 시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보건소에서만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실적은 0건으로 지원대상이 없어 발생한 것임.”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전년도에서 2억 1,000이 이월이 돼왔고 그래서 4억 1,000이 됐는데 또다시 1억 7,000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5,300이 남는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된 사업이 매년 이월을 2억씩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명시이월을 한번 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이월을 못하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지고요. 새로 잡힌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왜 명시이월 하는지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취지 자체가 관내에 소아과나 의료기관에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의료기관에서 아무도 협력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체가 사업을 할 때 서울시 의사회나 이런 데 협조에 의해서 같이 합시다,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독단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비는 매칭인가요? 전부 시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부 시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전부 시비니까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다고 보는데 제 얘기는 매년 2억 1천, 1억 7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5천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 자체가 1억 7천 명시이월로 하라고 하는 거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을 2억을 편성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1년 동안 못쓰고 통장에 들어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이고 우리도 건의를 해서 2억을 받을 것이 아니고, 2016년 기준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1억 5,300남았으면 5천이나 7천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앞으로는 금년도 2017년 예산도 이렇게 했겠죠. 2017년도 예산도 틀림없이 명시이월이 1억 7천이 나왔고 또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서를 안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안하고 그것은
유경상위원   시에 건의를 해요. 각 구에 1억씩이면 25구청이니까 25억 필요 없는 돈,  써야 되는데 1년씩 계속 안 쓰고 통장에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남기라고 해서 저희가 안 남기고 더 많이 받아놓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니까 서울시 요청으로 명시하고자 함, 서울시도 잘못, 우리도 건의를 해야 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실적이 0건이라는 거죠.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구 보건소에서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력을 해서 올해는 두 군데인가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아이들에게 진료하는 대상이 뭔가요? 예방주사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이들 발달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고 예방접종 받았나 안 받았나 상담해 주는 발육상황을 상담해 주는 주치의죠.
김춘례위원   정신건강 쪽이 아니고 발육?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발육상태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병원에서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금액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1건당 3만원인가 주는데 그것이 수지가 안 맞고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협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시다,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는 하다고 보건소는 생각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필요는 합니다. 굉장히 호응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는 그랬다고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성북구 의사회랑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수가는 안 되지만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지. 2016년도에 0건, 2017년도에 2건 이것은 사실 의미 없는,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돈 숫자만 쓰는 것밖에는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사업은 2015년에 서울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 소아청소년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소청과 협의회랑 의논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수가가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러면서 2015년도에 0건이 된 이유는 이 사업 예산을 시비 100%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침을 내려 줘야는데 지침을 마련을 못해줬습니다. 이 사업이 소청과가 협조해 줘야 되는 계획서를 세웠다가 소청과가 협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단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2015년에 내려온 예산은 0건이었고, 작년에는 서서히 대학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소청과 의사협의회에서 안 되니까 구에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 의사회장님도 만나고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을 만나도 이분들이 같이 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희는 개별적으로 다 소청과를 방문을 해서 두 의원을 섭외했는데 이것도 의원하고 같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기본 세세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늦게 내려와서 2건밖에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소아과청소년과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관내에 있는 소아과를 방문해서 엄마들이 아이들 발달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협조해준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예산이 개별 의원들에 지급해야 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고용한 의사선생님의 인건비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하시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6년부터 아니면 2017년부터 채용을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3월부터 채용을
○위원장 목소영   이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이 사업만을 위해서 이 사업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를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 관내 아이가 소아과를 방문하면 소아과에 감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건강검진을 하고 이 아이들 발달사항이 어땠는지를 세세하게 의사선생님이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2, 30분 걸립니다. 2, 30분 걸리면 소아과의사 입장에서는 대기 환자는 많고 2, 30분 잡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수가는 1만원 정도밖에 안주니까 소청과 입장에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달라, 그런데 이 예산을 높이기 힘든 겁니다. 서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침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의사를 고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발달장애 아이를 체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발달장애 아이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 우리아이 건강사업이 정상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장애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검진에 대한 장비는 저희는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C T를 찍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사업자체가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병원급 정도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 장비가 알다시피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서 심리검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뇌파검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필요하다면 CT나 MRI도 촬영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일반 의원에서 선별검진을 하는 겁니다. 선별 검진을 해서 발달장애가 의심이 된다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고 모든 아이를 그렇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모든 아이를 정밀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침자체가 의원급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성북구 관내에 의원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은 3만원 말씀하셨고 소장님은 액수를
○보건소장 황원숙   1만원씩입니다.
김태수위원   1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일단 병원에 오게 되면 시에서 돈을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일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수가가 낮은 수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단지 하나 소아과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 부분은.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할 수 있고 저희도 소아과 전문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고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해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아과에서 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울시에도 수가도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잘 시행만 된다면 액수가 모자랄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맞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회 연도에 2억 5천을 내려 보내는데 액수가 모자란다면 우리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또 이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이후에 있을 행감 자리에서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을 49페이지 중반에 보면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변경을 하신 것이  4,900만원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을 때는 공공기관의 대행사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산업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오는 예산이었고요. 그중에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저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이 갑자기 10월부터 생겼습니다. 생기는 바람에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돌려서 쓴 겁니다.
유경상위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2억 8,700에서 4,900만 그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돌려서 쓴 겁니다.
유경상위원   돌려서 저소득층에 생리대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행사업비로 2억 8,700을 했는데 4,900을 예산변경해서 줬는데 잔액이 1억 5천이 남았어요. 제 얘기는 결산할 때 이것을 보라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 너무 느슨하게 했다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편성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늘 지적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예산 많이 남기느냐, 예산편성 잘못했다, 많이 지적을 받는데 그 이유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거의 저희가 당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유경상위원   당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시비에요 매칭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확대를 복지부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소득 40%미만 영아 이렇게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될 수 있으니까 대상을 이렇게 하면 예산 남을 수 있으니까 또 내년쯤 되면 대상자 확대로 해서 40%에서 50%으로 올릴 것 같은 상황들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유동적인 예산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이후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결산서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355쪽에 저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하고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하고 주요 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지원확대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여기서도 많이 남았어. 이것이 아까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국시비 매칭이 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항상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많이 남은 부분이 정신보건 쪽에서 남은 것은 작년에 파업을 한 50여일해서 인건비 지급, 어차피 무노동 무임금이라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이 8,400만원 정도 되고요.
  재활보건 같은 데서는 물리치료실에 간섭파치료기 2대 구입할 때 370만원 정도 남은 거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서 자살예방에서 한 65만원 정도 남은 거고요. 50대 정신건강검진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예산을 시비로 받은 것인데 저희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지원을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거고 이것은 각 사업마다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그 부분은 구비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지원 보면 매 해마다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800만 원 거의 600만 원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간에 잘라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50대 정신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의약과장 김경희   2016년에 건수가 23명 정도라서 거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한테 검진비가 한 76만 원 지원됐고 의료보험 급여수급자에게 한 4만 5,000원 의원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50대로 하지 않고 그걸 성인 전 연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까지 다 확대할 의무는 있고 앞으로는 정신보건 전 국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뀐 취지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전 연령대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신질환을 상담 받는 것조차도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열심히 지역사회의 민간 의원하고 홍보를 좀 더 해서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5년도하고 16년도 결산서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계속 반 이상 남거든요. 남는데 굳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질의했던 거고 지금 병·의원 지원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4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건강보험환자는 1회 방문하면 3만 원 또 두 번째 방문 시 4만 원, 3회 방문 시 5만 원, 1만 원씩 더 올려서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원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6군데가 의원이고, 고대에서 정신의학과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의원 중에서도 정신과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정신과 의원들.
김태수위원   정신과 의원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건 정신과에만 가야 되는,
김태수위원   6군데?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갈까요? 그만큼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시간적으로 바빠서도 못가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김태수위원   이거는 거기까지만 물어보고요.
  그 밑에 주요 질환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매해마다 이렇게 9,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씩 남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부족,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암환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요 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부분에서 보면 7,6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위원장 목소영   거기에 대부분의 잔액이 암환자 지원과 그다음에 어르신과,
김태수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이 따로 또 남아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 안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것은 18세 미만 소아암 진단받은 환자들 경우에 1인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암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그중에 2015년에는 21명이었던 게 2016년에는 13명이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이 남은 거고요. 그만큼 암이 줄었거나 저희가 홍보를 잘 하고 있고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소아암 환자가 2015년에는 21명이고 2016년에는 13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원 받은 게, 저희가 대상자가 가족 재산이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 관리된 환자들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백데이터는 고대안암병원에서 들어온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저희가,
김태수위원   소아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우리 관내에서는 고대안암병원 밖에 없죠? 우리 관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 환자들이 고대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영수증이라든지 진단명 이런 서류자료를 가지고 오면 지급을 하는 것이지, 딱 고대이어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소아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고대안암병원 밖에 없잖아요. 고대안암병원 소아암 관리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아암 환자 2015년도에는 21명이고 2016년도에는 13명이 지금 소아암 환자가 발생이 됐다는 통계가 나온 거네요, 지원을 했으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지금 수치가 이정도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소아암 환자 여기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중에서 소아암 발생률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희 대상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마 맞는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 숫자가 맞고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의 소아암은 저희가 파악하려면 공단이라든지 자료를 봐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소외계층의 소득 하위 50% 이내의 아이들이 지금 소아암이 2015년도에는 21명이고 2016년도 13명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치가 많은 거거든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게 신규발생이 아니라 18세 미만이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목소영   계속 21명 중에 신규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완쾌나 혹은 사망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없어질 수도 있고 누적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신규 16명은 아닌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작년에,
김태수위원   신규가 아니고 계속 누적,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16건으로 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이제 18세가 넘어가면 여기에 지원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김태수위원   18세가 아니고 28세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18세 미만입니다.
김태수위원   미만이잖아요. 맞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러니까 19세로 가면,  
김태수위원   19세 이상 지나가면 여기의 통계치는 사라지는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13명 맞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통계치는 아닌 거고 완치되는 거는 아니죠.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소장님이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적된 인원은 아닌 거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장 황원숙   누적이 아니라 13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꾸준하게,
○보건소장 황원숙   13명에게 31건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환자는 13명이라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통계가 좀 나와야 돼.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2015년에 A라는 소아암환자가 2016년에 A라는 환자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누적돼서 지금 저거 했는데 아니 지금 저한테 답변하기는 2015년도에는 21명이 소아암환자가 발생이 돼서 치료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3명이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8세에서 19세로 넘어가는 환자들이 그만큼 갭이 한 7명 정도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것이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원 건수가 그렇게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관내에 소아암환자 발생된 총 건수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인데 18세 이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20명이다, 그리고 이게 19세 넘어가버리면 그 대상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인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5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거 4억 7,000만 원을 다 지불을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쓴 금액이 총 얼마예요? 지급된 금액이? 이게 4억 7,000만 원이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지금 저희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맡겨놓고 저희가 어떤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병원에 올려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지원하는 거는 공단에다가 지원요청해서 거기서 넘어가게끔 되어있는 거고요. 예탁금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지금 공단에 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받아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건수가 실인원이 193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질환은 기타질환까지 해서 지금 원래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193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건수가 5억 1,600,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지급된 돈은 4억 7,000인데 실제 지급된 돈은 5억 1,653만 3,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만약에 돈이 좀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남은 게 아니라 모자라잖아.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모자라는,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실제 금액 지출된 것은 5억 1,653만 3,000원이 지급됐다면 지금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목소영   그거를 답변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더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시 좀 더 넘겨주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대상자 수는 193명이 맞다고요. 지원자가 1만 2,385명이 지원해서 193명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지급은 지금 5억 1,653만 3,000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책자하고 지금 안 맞지 않냐, 예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다면 오버돼서 지급이 됐냐.
○의약과장 김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여러 건수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단에 예탁을 얼마를 했어요? 4억 7,000만 원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을 냈는데 이 4억 7,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면 지금 오버가 됐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잘못 인쇄됐거나 지금 뭔가가 잘못돼서,
김일영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목소영   그거는 과장님이 자료를 좀 명확하게 찾아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보건소장님
김일영위원   소장님 아세요? 몰라요?
○보건소장 황원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거는 자료로 어쨌든 지금 결산서랑 행감자료를 통해서 온 5억 1,000 정도 되는 금액하고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시니까요.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목소영   소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예탁금을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전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해서 같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산서에 이월된 금액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의약과장 김경희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돈은 다 썼어요. 썼는데 실제 나간 것은 5억 1,600만 원이 나갔다면 실제 작년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플러스 시켜서 예산서에 올렸어야 되지 않냐.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예산서는 저희는 일단 그전에 100% 다 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0으로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단에 돈을 줬더라도 2015년에도 우리가 지금 예탁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100% 예탁시킨 거죠.
김일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잔금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남아서 이월시켰잖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 돈인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버가 안 되고 4억 7,000만 원만 지급을 했다면 나머지 남은 잔액은 공단에 지금 그대로 묶여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알거예요. 이거 안 올려놓는다면.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담당자하고도 알아봐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돈은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탁시켰다하더라도 그 돈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은 우리가 분명히 이월을 시키든, 예산서에 기입을 하던 해서 얼마 남았으니까 이것은 2016년도에 쓰고 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2017년에 넘어와서 얼마 플러스 돼서 예산하고 해서 지급해서 지금 얼마 남았다. 남은 거 다시 또 넘어가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4억 7,000만 원 딱 제로 시켜놓고 실제 나간 것은 5억 1,633만 원이 나갔다면 그 차액금은 결국 거기 있는 잔액 남은 것을 했다. 이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거야.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주시고 어쨌든 그 돈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구로 다시 돌아오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단 쪽의 예산상황에 기록이 될 거 같기는 한데 이게 그냥 국가적 예산시스템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잘못 표기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큰 오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2015년에서 2016년에 공단 예탁금을 증액을 시켜서 3,500만 원을 더 넣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갖고 있다 다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그런 식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나 단, 그 예산이 우리 구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그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단에 맡겨놓고 우리가 예치시켜놓고 지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모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더 들었다고 해서 공단에서 서비스로 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돈 갖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더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시시켜서 얼마가 지금도 남았다. 올해 쓰고 남은 돈은 내년에 2017년으로 넘어가서 이월시켜서 그 돈에 다시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7,000이라면 내년 예산에 5억이 넘을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얼마 남았는가도 확인을 해서 그 돈 플러스 시켜서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냐. 안 그런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을 서면보고로,  
○의약과장 김경희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을 공단에 가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올해도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내년에 이월시켜서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366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잔액이 안 남게 사업을 진행하시다니. 한 말씀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저희들의 식품안전 어린이급식센터 4억을 빼고는 실제 경상경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없거든요.
김일영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위탁사업비 4억 빼버리면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결산서 369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369쪽에서 372쪽까지 보건지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83쪽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별로 질의하시면서 대부분 거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83쪽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비비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앞서 과별로 다 질의를 통합적으로 하셨는데요. 굳이 그 부분을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예비비 지출까지도 질의가 특별히 없으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1,333쪽부터 1,334쪽 중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3쪽, 1,334쪽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이전부터도 그러셨고 특히 이번에 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거기에 특히 건강관리과 소관 하는 산모나 영유아, 신생아들 건강의료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파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희우리 결산을 보니 건강관리과의 모자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 더 많은 도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대부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잔액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서 이 부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행감에서도 조금 더 저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건강관리과에서도 모자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김일영위원   뭐 하나 여쭤볼까요.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위원장 목소영   몇 쪽이죠?
김일영위원   총괄질의죠?
○위원장 목소영   예, 몇 쪽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예. 기금결산보고서 1,303쪽 보면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서 9,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금 조성액이 8억 3,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네요.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9,300만 원 이거 쓰는 거 어떤 식으로 썼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게 이제 저희들이 1년에 100명 정도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면 5만 원씩 수당을 주거든요. 그 돈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 부분을 쓰다보면 필요한 산모관리비 비품 같은 거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하고, 요식업협회 1년에 한 번씩 시찰 가는 거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다 집행한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우리 위생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거의 대부분이 감시원 100여명 1일 5만 원씩 주는 수당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태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황원숙 보건소장님 우리 성북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수보건소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우리 각 동네 동별로 20개동에 방역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행감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잘 하고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많은 처우와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2.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의회 주요사업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이며,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와 강동구, 성북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연 회비는 광역자치단체가 300만원, 기초자치단체가 200만원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출, 기타 운영 필요경비사용으로 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으로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구의회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안은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72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 동의안은 원래 임의협의체를 갖다가 법정협의체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대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이 협의체가 사실 의무적으로 다 들어 있나요?  
○위원장 목소영   의무는 아니죠.
김일영위원   대한민국에 87개가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로 인증받은 대한민국의 건강도시가 87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7개 있는데 몇 개가 협약에 들어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87개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WHO에 건강도시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필코 반대할 일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목소영   어차피 이 협의회에 200만원씩 분담금도 내고 의장구를 정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들은 협의회와 같이 하면서
○보건소장 황원숙   협의회에서 우리가 도시로 구성되기 때문에 건강도시로 목적으로 하는 도시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정책이라든지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협의회 가입을 해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비를 200만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동의안이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가입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임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200만원씩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6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임의에서 법정으로 바뀌는 거고 부담은 똑 같고.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고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례 안 했어도 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안을 만들어놓고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늦게나마 빨리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사전에 또 보고를 미리 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부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