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201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목소영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70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예,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쪽부터 44쪽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부터 44쪽까지 세입부분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결산서가 나누어서 하세요 너무 커서요. 기운이 없어 들지도 못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크게 했어요, 진짜.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속기 좀 하세요. 이거를 칼로 자르느라고 땀 뺐어.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유경상위원 이건 우리 최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잘라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춘례위원 잘라서 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더라고. 왜 안 잘랐나 했더니 상하로 나누면 그게 있을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안 자르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집에서 내가 칼로 자르느라고 땀 뺐다니까. 우리 것만 갖고 왔어, 내가. 보건소 이것만.
○김춘례위원 우리 그거 미처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도 이거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유경상위원 책상 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놨지.
○위원장 목소영 예. 그거는 제가 또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과 쪽하고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되기 전에 좀 말씀 좀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예.
37쪽부터 44쪽까지 세입현황 부분 질의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세입부분이시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예, 세입만.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우리 복지문화국은 예, 그런 거 같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8쪽에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같은 경우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꽤 큰 거 같아요. 예산 이게 제대로 예측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뭐냐 하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을 잡을 때 징수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세출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로 뭐냐 하면 반환금들이에요. 교육비를 이제 저희가 교육청으로 줬는데 그중에 집행하다보면 학생이 줄어든다거나 해서 반환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 희망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돈은 미리 세입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편성 안 하고 들어온 때마다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동에서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매년의 추이가 있을 거 같기도 해요. 년 아마 한 2, 3,000 정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게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118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로 뭐가 남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3억 9,000 정도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큰 게 긴급복지지원이 2차 내시를 통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집행하고 좀 남은 돈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해서 이게 지금 전체 시설운영비죠? 기능보강까지 다 포함해서 1억 6,3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우선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좀 대조적인 거 같은데. 거기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에는 약 4억 정도가 있는데요. 3억 7,000을 집행해서 3,000 정도 남았고요.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낙찰차액하고 조달비 차액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41억에서 한 40억 해서 1억 3,000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운영비가 워낙 41억이니까 1개 복지관당 한 9억 정도 이상씩 가지기 때문에 5개 복지관을 하다보니까 평균 조금씩 남게 돼서 이게 누적돼서 1억 3,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이 항목에서 얼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준치를 예를 들어서 한 3,000, 5,000 이 정도는 괜찮은데 1억 6,000이라는 돈이 남으면 좀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치를 정확하게 계상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 시비가 90%
○김태수위원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토대로 해서 예산수치를 잡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그거를 기초산출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후에 포괄로 질의할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28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거 생활보장과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집행잔액이 주로 뭐냐 하면 생계급여라던가 주거급여가 당초 예측한 거보다 물론 100% 맞으면 좋겠지만 이게 급여라 그러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금액만 봤을 때는 조금 과다하다고 이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1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편성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국시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보면 그래도 2016년도에는 15년도보다 그래도 많이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나 감소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때 저희가 기억하기에 2015년도에는 결산에서는 주거비만 해도 17억 정도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주거비 쪽으로?
○위원장 목소영 2015년도 결산이 한 17억 정도 주거급여 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그 정도. 기억하기로는. 왜냐하면 그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업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거를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산정할 때 조금 과다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변경내시, 감해서 내시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2016년 결산에는 9억 정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작년, 올해는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다른 데로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조금 현실화시킨다고 줄였는데도 그래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26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6억 정도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때는 주원인이 주거비였는데 16년도에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줄어들었고 17년도에는 더 줄였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줄였기 때문에 아마 17년도 결산할 때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더 줄어들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런데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급여들이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행스럽게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내가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29쪽 상단 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아까운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저희가 해마다 홍보도 하고 많이 사용하시게끔 이렇게 하는데 조금 보면 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쌀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쌀이 질이 안 좋아요.
○김춘례위원 안 좋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비축미를 이제 방출하는 거거든요. 이제 해마다 새로 벼가 나오면 비축하고 있던 것을 도정을 해서 우리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군대 군인들 사용하는데 질이 안 좋다보니까 홍보를 해도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김춘례위원 안 가져가요? 그럼 좀 올려야지, 궁극적으로. 벌레도 막 나오던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쌀값도 상당히 내렸습니다. 올해는 2만 8,110원인데 그렇게 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쌀값을 안 받고 올해는 택배비 정도만 받고 2,800원 정도 받고 주고,
○김춘례위원 잘하셨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절반만 받고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나라 양곡이 너무 쌓여서 창고 안에 너무 쌓아놓는 그 창고비용이 뉴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갈 정도인데 이런 거를 빨리 빨리 방출을 해서 차상위까지도 무료로라도 쌀을 썩이지 말고, 제가 어떤 분이 양곡을 받아와서 이렇게 푸는데 벌레가 확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라에서 이런 걸 먹으라고 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건의한다고 되지도 않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상위가 더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차상위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차상위들도 뭐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구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보면 더 힘듭니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말만 차상위 붙여놨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거 양곡비를 이렇게 남기고보니 아까워 죽겠네. 예산 없어서 맨날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아예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국시구비로 부담을 하고 택배비 정도만 하는 거를 차상위까지도 확대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질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난 2017년 예산에서 우리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정 양곡비 2,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양곡을 좀 좋은 쌀로 사가지고 노인정으로 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그렇게 줘야 노인정에서도 어른신들이 반찬도 없는데 쌀이라도 좋아야지, 밥맛이 돌지, 연세 많으면 또 밥맛도 잃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좋은 쌀로 주세요. 남기지 마시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리고 이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택배비만 받고 보낸다거나 차상위는 50%만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그게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월 몇 인 가구냐에 따라서 신청 상한도 있고 20kg 몇 포인지 상한도 있고 또 기준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20kg로로 봤을 때 2,800원만 받아라,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 절반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만의 복지정책들을 발굴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들도 택배비만 받는 방식들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생각들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성북구에서 추진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는 일단 그게 왜냐하면 양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시행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조금 양질의 쌀을 진짜 어려운 분들 줘야 되겠다면 동복지협의체 차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쌀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기탁을 받아서 주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다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이잖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사람인데 양곡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김춘례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물론 예측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실 차상위 이런 분들도 이거를 꼭 신청을 하고 이러면 정말 이왕 주는 거 기분 좋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찾동에 가면 이 사람들 다 명단이 있는데 미리 쌀을 좀 보내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좋지. 본인이 “나 어려우니까 나 차상위니까 이 쌀 좀 주세요.” 하고 가서 신청하고.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어려워요. 40만 원 월세 사는데 동선동 동사무소에서 제가 꼭 갖다 주라고 그래야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로 잡혀있다면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무조건 그냥 찾동으로 보내주면 그 동에 100명이다 하면 100포정도 해서 그 동으로 보내주면 그 동에서 배분해주면 되잖아요. 정말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또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할 때는 저희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김춘례위원 그거를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신청하는 거 몰라서 제가 보기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몰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해당자에게는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아니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100% 몰라. 이거를 알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얻어다 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받아서라도 하겠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부미가 정부양곡이 아니고 아마 일반미를 요구할 겁니다. 맛있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확실히 있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몰라서 이분은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쌀이 들어왔는데 풀었는데 벌레가 나온 것도 씻어서 먹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왜 신청 안 하겠어요. 그리고 왜 이거 자기부담 얼마 안 되는 거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한 번 더 동 담당 사회복지사 내지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분들 문서로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는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나름대로 방문하거나 이럴 때 한 번 더 안내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예. 또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류 과장님,
○위원장 목소영 마이크들을 다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유경상위원 129페이지 하단에서 둘째 줄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서 둘째 줄. 받고 계시죠?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안 갖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의견서 책자는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에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나왔나 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걸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해서 물어보려 그래요. 왜 집행잔액이 나왔나 해서 읽어보니까 자율근로자의 기간제 보수는, 예산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2016년 1월 7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2월에는 57명까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이렇게 의견서에 달려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70명에서 이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면 다시 보충을 안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보수 예산편성 기법상 명칭을 기간제보수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취로사업입니다. 동이 하는 취로사업. 취로사업을 애당초 저희가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수급자들. 수급자분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지침이 뭐냐 하면 가급적 이분들은 사실 근로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일을 안 시키고 주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확대는 하지 말고 현상유지 정도를 하고 진짜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분들만 시켜라, 해서 70명에서 56명으로 대상인원이 발굴이 안 돼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분이 안 하면 다른 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대상 분들이 없어서.
○유경상위원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없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말고 또 자활사업이 보면 이쪽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임금이 하루 해봐야 2만 5,000원 겨우 됩니다.
○유경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다보니까 또 일수제한이 있어요. 10일.
○유경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면 25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또 기피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조금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쪽으로 가면 임금이 예를 들어서 3만 원 내지는 또 일수가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60 내지 9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취로사업 쪽에는 인원이 조금 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5억 6,000만 원이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이게 예산에 변경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전용도 아니고 변경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56만 원.
○유경상위원 156만 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56만 원인데요.
○유경상위원 예. 변경 그게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자활근로자들 좀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을 채용하라,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한 전용인데,
○유경상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목내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목을 인건비로.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아무튼 저도 이거를 보다보니까 저소득층의 자활근로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물론 이제 과장님이 답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잔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25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럼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시구비로 일도 안 시키고 다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와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일을 하고 또 수익금을 창출해서 그거를 또 입금으로 이렇게 주고 하다보니까 예산투입 하는 거 이상으로 사회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못 없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금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자활근로의 공모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목소영 또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전체예산이 5,000인 거를 치면 1,000만 원이 사실은 또 적은 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 달에 25만 원 버는 것도 어쨌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남기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아무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 그런 면이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너무 저희 나름대로도 기준이 10일이지만 그러지 말고 더 시키자, 더 시키고 더 발굴을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기존 분들은 오히려 더 시켰습니다. 10일 할거를 20일 시켜서 더 드리고 그리고 또 누차 동에 추가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다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나름대로 동에서도 열심히 발굴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없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르신 분들이,
○위원장 목소영 대상이 없다는 게 과연 맞는 답일까요? 정말 우리 성북구 50만 인구에 대상이 없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한 분도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위원장 목소영 과연 그럴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 보면 많죠. 폐휴지 줍는 어르신들 모셔다가 일시키면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집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년도가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이게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르신복지과는 좀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노령인구가 지금 우리 성북구가 6만 4,000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올해년도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65세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2016년에는 6만 4,000명이고 2017년도에는 통계수치가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6만 4,000입니다. 6만 4,688명이요.
○김태수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럼 14.3% 같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중에 이제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래요.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승 및 수급자수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었음에도 급여정지 그러니까 해외출국, 주민등록말소자 등 사망자 발생에 따라 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도 부당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 지급액이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지금 기초연금이 136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현행하고 실제 보조금 하고 받는 건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 결산서 상에는 우리가 가내시액으로 결산했고 실제 정산한 것은 뒷 페이지에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813억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게 지출하니까 801억 7,5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예산현액은 813억이었지만 실제 수령은 806억을 수령해서 10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지금 잔액이 11억으로 남아있는데 실제 잔액은 5억 정도 뿐 남아있고 그 내역은 1,089쪽에 보조금정산산서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쪽?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89쪽 밑에서 두 번째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받은 것은 이게 정확한 정산서이고 앞에 있는 정산서는 우리가 가내시액으로 된 정산서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총계를 보면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안 해서 올렸다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왜냐하면 일부는 우리가 예상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증거가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그 숫자를 수치를 좀 더 잡다보니까 매년 증가액만큼 1,300이나 1,400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연도별로 증가액을 보면 1,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 정도 더 잡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약 1,200, 300을 잡는데 실제로 지금 증가를 보면 매년 1,000명 정도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약 1,000명씩 증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이게 지금 “기초연금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놨는데 이거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70억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5억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상에는 11억이 남았지만 실제로 보조금 수령액 대비했을 때는 5억 1,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9쪽 밑에서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은 그것을 보셔야지, 앞에 정산서 보시고 11억 남은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기초연금이 조금 전에 성북구 몇 프로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어르신 65세 이상 대비해서 57.8%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밖에 안되요? 70%도 안되요? 현재 성북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65세 이상은 14%이고요. 14% 64,000명 중에서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37,000명으로 해서 57.8%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수령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초연금 못 받는 어르신들이 거의 민원 제기할 때 재산이 얼마 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데 얼마까지 상한선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소득하고 재산에 따라서 70% 기준 하는데 1인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 2인가구는 소득이 160만원 이하.
○김춘례위원 재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소득이요. 그리고 부동산은 가구당 1억 350만원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걸리는구나. 원래 이것이 대통령이 공약할 때 노령연금을 다주신다고 안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차등 지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하는데 처음 공약은 이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들이 공약할 때 그렇게 하고 중간에 법을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재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으니까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을 따지고 이번에도 문재인대통령이 10만원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 올리느냐고 저한테 난리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있어야 올리지, 중간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대충 언제쯤 올릴 것 같아요? 2년 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글쎄요. 제가
○김춘례위원 하여튼 기초연금이 성북구가 많이 수령이 안 되네요. 저는 못해도 70%는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57%면 많이 안 되는, 그 정로 재산이 많다는 얘기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사시는 분들이
○김춘례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초연금은 그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서인데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경로당 임차료에서 안암동은 1억 2천해서 많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성북동에 성암경로당은 임차료 계약금 3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적합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에는 성북동 역사문화 지구 조성때문에 청소년공부방하고 성암경로당 이전을 빨리 해야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작년에 물건이 있으면 이전하려고 계약금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건지가 안 나와서 사용을 못했고 올해 새로운 물건지가 나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사고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137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부분에서 2억 5천정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도 저희가 경로당을 매년 증가예상을 167개소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159개소입니다. 그래서 증가경로당이 적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 해서 올해는 160개 정도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159개소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도 2억 5천정도가 남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2억 5천에 대한 건은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건 중에서 상월곡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1억 3,800이 남았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참여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정릉독거어르신 경로당 생활공간 준비를 하는데도 잔액이 남아서 포함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내가 보니까 노인여가 복지시설확충해서 2015년도 것도 2억 2,300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 5천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2억 이상씩 남겨 두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이 구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참여예산 남은 상월곡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정릉독거경로당 설치비 4억하고 상월곡동 엘리베이터 3억 중에 집행잔액이 포함돼서 2억 5천이 남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167개소에서 159개소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거기의 차액도 있지만 2억 5천이라는 돈에는 상월곡동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정릉독거어르신 실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넘어갈게요. 내년도에는 이런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비로 1억 1천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억 1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남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5천만원정도이고 상월곡동 엘리베이터하고 정릉독거어르신 사랑방 잔액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에 그만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5천 정도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전년도에 혹시 경로당 운영비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33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이 1억 1천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암경로당 임차료 한 3천만원 됐고 안암할머니 경로당 도 2억 잡았는데 실제로 임차료가 1억 4천 돼서 6천 남았고요. 그다음에 안심팔찌를 저희가 1천만원 잡았는데 119안전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무료로 안전팔찌를 만들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 실비지원 하던 차액정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5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2015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15년도는 자료를
○위원장 목소영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경로당운영비 관련해서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48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48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지금 2015년도에 44억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9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포괄적으로 보면 몇 프로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는 이게 아주 너무 다양해서 국비가 30% 되는 데가 있고, 40% 되는 데 있고, 45%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시비가 20%대서부터 70%, 95%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하나를 딱 집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년보다는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실 거고 제일 좀 저거 한 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용 해서 7억 4,30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이게 79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차이가 지금 워낙 갭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사업비를 잡아놓은 건데 나머지 금액은 국시비 자체에서 배정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7억 4,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매칭비율을 시에서 내시조차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쓰고 남은 돈이고 올해는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었던 돈이고요.
○김태수위원 저는 설명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에는 예산이 다 내려와서 집행한 순수잔액. 그러니까 2016년도는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잡힌 숫자.
○김태수위원 내려오지를 않았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 경우 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예산기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서상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오죠.
○위원장 목소영 만약 이렇게 집행잔액의 경우 다시 반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반납할 금액이 없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우리가 반납할 금액에서는 그럼 7억 4,000을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죠.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2015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기존어린이집 매입 등 이래서 편성된 것으로 가정어린이집 전환에 따라 전년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 주요 감액사유로 지금 적시해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해서 집행잔액이 19.8%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4.3%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또 밑에 있는데 만3세에서 5세 담임수당으로 해서 4.7%,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 지원으로 해서 12.5%. 여기도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보육교수 근무환경 개선비용으로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9.8%이면 타과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는 4.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 지원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무환경 개선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아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비, 보육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19.8%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수위원 그 금액이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세입 자체가 안 들어온 거고요. 12.4%,
○김태수위원 12.5%.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12.5% 나온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시하고 우리 하고 50대 50 사업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작년에 12개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환이 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조금사업들이 감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거죠.
○김태수위원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성북구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제일 높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는 그래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68개소.
○김태수위원 제일 많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작년 현재.
○김태수위원 어차피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어린이들이 지금 확정이 풀로 다 차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에 꽉 찼다, 안 찼다 그거는 보는 각도에서 조금 틀리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는 반별 정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반에 따라서 나이별로 아이들을 채우기 때문에 70명이면 70명이 꽉 차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종암동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김태수위원 7개 아닙니까? 6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인데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다들 인원이 다 안 찼다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조금씩 그래요.
○김태수위원 결원이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만 대기인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반별 규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하고 그래서 그 인원을 넘게는 보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0세가 조금 더 있는 데 어떤 반은 5세가 조금 더 있는 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반이 다 정원이 차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61쪽에 어린이집보강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61쪽이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
○김태수위원 잠깐만. 헷갈리네.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51쪽이요?
○김태수위원 151쪽.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151쪽 어느 부분,
○김태수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4곳이 국유지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료를 냈고 그리고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10곳이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5곳이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김태수위원 집행잔액이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하고요?
○김태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 확충 건이 들어가면 재작년이 어린이집 개소하는 날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정이 되는 날이 연도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곳 그러면 그 다음해에 개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원으로는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하는 거고 돈은 예산은 2015년도에 내려오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면서 넘어오면서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된 거죠.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하반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고이월이 잦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거를 전반기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보면 이제 한해에 몇 번 확충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에 확충심사에 들어가면 예산이 조금 일찍 나오는데 그게 서너 번 하다보면 늦게 확충결정이 되면 그게 늦게 나오죠.
○김태수위원 분명히 제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또 질의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5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59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 예산서 166쪽 3건을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166쪽에 중간에 보면 성북생활문화센터 조성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쭉 넘어가서 보면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72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있거든요. 전부 집행잔액으로 아무 명시나 사고나 계속이월이 없이 넘어갔는데 의견서를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설명이 돼있거든요. 제가 읽을 건 없고 한번 이거 설명 좀 해보실래요? 3개를 쭉 하나하나씩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지금 성북동에 소극장몰 연극, 소극장몰 하는 부지 내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에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한 1억 4,000 정도를 그때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연극지원센터 그러니까 소극장몰이 그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소극장몰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거기에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비로 반납을 할 겁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다음 전통사찰보수하고 방재시스템. 2억 1,000 하고 3억 2,000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도 의견서 38페이지 쭉,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와 관련된 전통사찰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6년도 예산에 국시, 구비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가내시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하고 국비가 후에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 이 편성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 간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남아 있던 예산 국비와 시비는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이중으로 계상이 된 거죠, 이게.
○유경상위원 국비와 시비 그거 내가 이해가 좀 덜 가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국비, 시비는 보통 가내시로 그러니까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국비와 시비가 실제로 돈이 내려온 거죠.
○유경상위원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예산에 편성된 대로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간주처리를 또 해버린 겁니다, 예산을 다시 또 국비와 시비 부분을. 이중으로 이게 계상이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미 편성이 돼있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먼저 있던 본예산에 있는 국비와 시비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불용으로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손해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죠.
○유경상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어차피 이 예산이 불용되면 그건 다시 저기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 국시비가 왔는데 못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로 편성을 했던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빚어진 거죠. 다만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유경상위원 만약 집행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때 집행을 못하죠. 왜냐하면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죠. 예산이 편성돼있더라도 물론 가내시라고 하지만 정확히 그 금액입니다. 가내시가 그대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그냥 집행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간주처리를 또 해버린 거예요.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한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집행을 해야지 왜 간주처리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상 조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행정시스템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정절차에 조금,
○유경상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부서에,
○유경상위원 국시비 왔는데, 내가 그래서 양쪽으로 매칭해서 몇 번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이 서류 합본예산서하고 실제로 이중장부가 돼버린 거죠. 이중기재가 되고 집행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반납예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장부상만 이중으로 정리가 돼있는 거를 정리하는 건데 그 당시,
○유경상위원 실질적으로 반납한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반납한 거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실질적으로 반납 안 했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 장부상에 남아있는 돈을 정리하는 개념이고요.
○유경상위원 장부상으로만 정리를 하고 실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럼? 공사 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게 정리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지금 작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서류 이거 가지고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이건 이미 사업이 끝난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내가 이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 양쪽으로 하느라고. 이해가 좀 덜 가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고 이게 잔액 100%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또한 맞는 건가요?
○유경상위원 글쎄 나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실제로 현상 그대로는 일단은 잔액이 100%죠.
○위원장 목소영 그러나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을 어딘가에서 어떤 항목에서 지금 이미 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작년에 국비, 시비가 실제로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해서 쓴 거죠.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때 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이 표기는 약간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액 잔액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경상위원 글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중으로 나가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전액 잔액으로 표시했다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3건이 전부 잔액으로 해놨더라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러니까 앞에 거의 잔액은 맞는데,
○유경상위원 나 이런 예산서를 본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결과는 우리가 썼으니까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이거는 약간 유경상위원님하고 예산문제 결산하고는 약간은 좀 틀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연극몰 짓는 거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땅이 우리 성북구 땅인데 성북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동의안 올라왔을 때 반대를 하고 거기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적극 반영을 해달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실시설계는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벌써 그러면 공개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고 설계공모.
○김춘례위원 공모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공모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게 반영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를 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김춘례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시, 구의원들과 회의에서 전부다 반대예요. 왜 반대냐? 지금 이쪽 미아리고개 넘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진짜 너무 없는데 전무한 상태에서 거기를 세대통합형이나 복지관 전용으로 말고 연극인들도 쓰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연극인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지으면 그리고 여기 예산을 전혀 안 쓴 그 옆에 작은 건물 그 건물도 여기 같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구청장의견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장의 의견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반대 기류가 접어들어서 저는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서명날인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을 이쪽에 하나 만들어서 정말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노령인구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연극인을 위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은 안지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반영을 좀 해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동의안 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계공모도 아직은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하려면 올해 10월 달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거를 개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문화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시설이 사실은 순수 전액 시비로 한 250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러한 저거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시비는, 우리는 서울시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춘례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 목소영 아니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2016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니까요. 일단 김춘례위원님 충분히,
○김춘례위원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신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명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우리 위원님들 아무튼 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춘례위원님께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감도 남아있고 또 이렇게 논의를 할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결산에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 구청장님 의견 이건 뭐죠? 이거 한번 펴보시죠.
○위원장 목소영 보고자료.
○유경상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에 있던 거. 그러니까 이 책자 말고. 책자에 수치만 나와서 이해가 안 가는데. 7페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7페이지.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비 상향으로 예산확보 방안 마련 후 2017년 착공 그랬는데 여기에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이거는 저희가 삼선1동에 지금 생활체육회 건물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건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등대프로젝트를 시비를 작년에 따오고 물론 구비로 한 5,000정도 포함이 됐는데요. 거기 삼선동에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예, 예.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일괄해서 할게요.
그 다음페이지에 8페이지 보시면 동선동 권진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국사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로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일단 문화재랑 관련된 그 구역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고치고 할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게 현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상변경이라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문화재청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 문화재청에 저희가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예요. 길음동복합문화시설 건립해서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대한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여업체가 자기들 부당하다고 떨어진 데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 할 때 참여업체가 이의제기한 건 아니고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보상비 지급절차 지연은 보상금 알고 보상비 알고 그런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나중에 해결이 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결산검사를 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하면 이의제기를 해서 한 것처럼 했는데 이 얘기를 써놨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실래요.
선잠단지 수목정비 해서 이월사유 보면 유구와 유물이 확인됐다 그랬는데 혹시 유구는 뭘 얘기하는 거를 유구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유구는 우리가 유물을,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아니면 석축 쌓은 길이라든가 그거를 원형대로 복원, 발견했다는 그 뜻입니다. 유구라는 것은요. 유물은 거기에 나오는 물건을 얘기하고 유구는 그 형태.
○유경상위원 그럼 유구는 알겠는데 그럼 유물은 뭐 나온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옛날에 했던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뭐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김태수위원 페이지 159쪽,
○위원장 목소영 워낙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따로 또 논의할 시간이 있기는 한데 이미 지금 과별로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또 특히 많아서 그냥 같이 보시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사고이월하면서, 설계변경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사업변경하고 설계변경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높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럼 건물 준공시기 연기 보니까 이게 제일 많네. 그렇죠? 연말에 교부되는 사고이월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로 보조금 교부가 늦게 내려와서 한 것이 있고 사업추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교통심의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고 이월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지원이 늦어지면 설계변경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예산이 내려와야 설계를 하니까요.
○김태수위원 사업변경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업변경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사고 이월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사고 이월이 왜 이렇게 높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추진하는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그러니까 외부기관과의 협의, 심의,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공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심의를 받게 되면 공원심의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월곡동 맨땅 운동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하게 되니까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5차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통과는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린이도서관 조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도서관은 아리랑정보도서관 앞에 코오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200평 기부채납한 부지 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수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15년부터 사실 그런 시설물 사업들이 시작을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자체가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 4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내려와 있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니까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이시월, 사고 이월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런 당연히 어떤 시설들을 할 때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정 역시 예측이 가능한 과정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심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맨땅구장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공원심의 같은 것들을 먼저 더 득한 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먼저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발주 계획은 해놓고 예산은 따오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흥천사대방해체 및 누수정비 할 때 설계 예산 부분지급해서 설계변경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문화재부분이고요, 문화재부분은 설계변경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는 설계변경 안 했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재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재부분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설계변경이 몇 건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 시키고 나서 지연하는 경우가 타구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기금에서 보니까 흥천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네.
그런데 시비확보는 누가 합니까? 특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갖고 올 수 있고 국회의원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시비확보는 주로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확보는 주로 시의원님들께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시의원이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울시에 공모해서 몇 건 정도 사업을 받아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물론 문화체육과도 있지만 재단이나 문화원에서는 많은 건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정릉과 의릉에 왕 숲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비를 7억 정도 따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단하고 문화원에서 많은 외부의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2016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죠. 문화체육과도 문화재단처럼 공모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의존하고 사업을 따온 사례가 거의 없어, 문화체육과는 가만히 앉아서 사업만 진행하고 발주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쉽게 말해서 예술단체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시의원님들에서 하는 예산들은 주로시설물 건립하는 큰 예산들을 하고 있지만 시의원도 하지만 저희도 주관부서에 가서 같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받아보면 알겠는데 시의원이 갖고 온 사업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각과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온 사례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제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사업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과별로 하시면서 짚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용이월 예비비 다시 한 번씩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382쪽까지 복지문화국소관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81쪽부터 382쪽 복지문화국소관의 예산의 전용부분인데 앞에서 과별로 대부분 다루시기는 했는데 혹시 빠진 것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 전용부분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셨는데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직접 그것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축제라는 특성에 비춰서 전문성이라든가 정통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외부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밑에 연날리기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원래는 행사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국민대에 주고, 문화재단에 주고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탁을 준다고 해서
○김태수위원 관리감독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관리감독은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전문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김태수위원 민간위탁 주면 그만큼 모든 비용 상승하는 것은 감안을 주시는 건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죠.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민간위탁 주고 문화재단주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가 문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도 있고 문화재도 관리하고 도서관도 관리하고 다 합니다.
○김태수위원 상임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고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429쪽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447쪽부터 448쪽 생활보장과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7쪽에서 44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수납률이 낮은 걸로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병원에서 중복처방을 한 환수금이라든가 또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 부주의라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 가해자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담하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지시하는데 가해자들도 못 살아요.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이 기존 본인이 과다처방 받아서 쓴 경우하고 또 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재산상황이나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도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이 쌓이다보니까 쌓인 금액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보시기에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과태료인가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부당이득금이니까 환수금이죠.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거의 상해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외 처방 같은 경우에 한 1,500 정도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지나면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5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압류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작년에도 결산서에 있지만 일부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의무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이것이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하면 안 되고 징수해야 되고 그런데 봐도 도저히 징수할 여력이 안 된다, 당사자들이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입도 없기 때문에 계속 끌어봐야 어쩔 수 없을 때는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매년 점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거의 결손처분한만큼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관심을 잘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업무추진 한 것보다 조금 더 나름대로 병원들도 그렇고 사전에 감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개선은 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징수율은 왜냐 하면 그전보다 발생률은 적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개입되다보니까 징수율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1280쪽에서 1281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집행현황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앞에서 대부분 다뤄주시기는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예산교부가 늦어져서 연말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285쪽부터 1287쪽까지 사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으로 결산서 1319쪽에서 25쪽까지 복지문화국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 2016년도는 자원봉사센터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처음에는 없었고 그 후에는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구에서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박성도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성북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성북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미래기획실에서 열었는데 자원봉사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아주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올 예산이 조금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올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쓰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성북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의회도 또 다양하게 위원님들 고민, 관심사항들이 있는데 또 우리 각 과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협력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문화재단이 와계시죠.
○김춘례위원 식사하고요, 대표님.
○유경상위원 간략하게 끝내요.
○김춘례위원 식사하고 하죠.
○유경상위원 문화재단도 기다리니까 빨리 이야기 끝내고.
○김춘례위원 그래요.
○유경상위원 예. 문화재단 끝내고 또 식사하고 하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위원장 목소영 워낙에 우리 문화체육과 할 때 문화재단이 지금 따로 배정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예. 여기 책자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같이 하면.
○위원장 목소영 예. 문화체육과 했을 때 다루어주셨어야 되는 거긴 한데,
위원님들 한번, 그래도 책자가 있으니까요. 수입지출 결산보고,
○김춘례위원 봤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한번 쭉 보시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김종휘 대표님,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보시면요. 3쪽을 한번 볼게요. 3쪽 중간에 기관운영비 해서 상임이사, 본부장, 단장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게 기관운영비가 우리 말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돈 2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상한선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대표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도 세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두 분.
○유경상위원 두 분이고 거기다가 제가 다른 예산서 쭉 봤거든요. 봤는데 예산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결산서도 봤어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거기 근무를 했지만 그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관운영비를 안 하고 또 다르게 명목을 했어.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 우리 장 과장님 소관 아니야? 어떤 규정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 같아.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 기준이 따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는 지적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다른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다 확인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랑 시설수랑 이렇게 대충 보고 평균값을 내서 그거에 약간 밑도는 정도로,
○유경상위원 왜 약간 밑돌아요. 약간 오른 정도로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주민들한테 성북 문화의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의 감독을 받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유경상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가실 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평균에 이하보다는 평균에 조금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문화사업비 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이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6페이지에 중간에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 있거든요. 국비로서 7,200 받아오시거든요. 그러면 9,200을 갖고 사업을 우리가 하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요. 국비를 총 5,000만 원 받았고 재단 예산으로 편성한 게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아서 조달한 게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1억 원 정도인데 이게 국비정책사업으로 한 5년 가까이 1억씩 지원을 해주다가 3년차부터 구비로 매칭을 하면서 5대 5를 유지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비로 전액 편성하는 거보다는 지역사회하고의 연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구비를 3,000만 원 잡고 2,000만 원을 지역후원으로 받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해왔고요.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7,500만 원은 여전히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국비운영은 5,000만 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1,000만 원은 셔틀을 운영하라고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거고, 1,500만 원은 다른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랑 여름기간에 전 단원 대상으로 몇 박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2개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그게 우수하다고 또 선정이 돼서 1,500은 그것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7,500이지만 꿈의 오케스트라 자체 운영에는 5,000만 원 그대로이고요. 올해에도 재단 예산편성을 3,000만 원을 했고 후원금을 지금 또 2,000만 원 모집하고 있고 올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후원금 하는 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어느 정도 잘될 거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들께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일시지원 해주는 게 꾸준히 계속 늘고 있어서요. 2,000만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시나요, 누구한테 위탁을 주시나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만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재단이 운영할 때 이렇게 매년 직접사업하고 강사들 채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다 지역사회 출신들 강사들로 변함이 없어서 얼마 전에 핵심강사들 10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인원 변동 없이 이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놓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해서 형식상은 당연히 재단에서 집행하는 건데요. 내용상으로는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 협동조합 그다음 학부모도 일부 가입하셔서 여기를 상시적인 파트너로 가면서 여기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편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2년 전, 3년 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람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때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관람객이 좀 학부모 그 위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민들은 없어. 그건 우리 장 과장님 지원하셔서 진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 한번 해서 많이 800석 자리죠. 800석 자리에 최소한도 반은 차야 되는데 많이 안 차고 그때 보니까 끝날 무렵이야 진짜로 100분미만이 있어서 좀 쓸쓸하더라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필요한데 그참 좋은 프로다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지만 저는 자료요청을 지금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률희위원 이거 제가 그런데 과별로 나누지를 않아서 이거 그냥 제가 어저께 적은 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보시고 내일 오후 5시까지 제 책상에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부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14시0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1.23명인데 이중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적은 1.001명이고 성북구의 출산율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0.991명에 불과하며, 2016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3,099명으로 전년도보다 415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여성 또는 출산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2016년 행자부 공모 뉴베비붐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성북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은 총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저출산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구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사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저출산 극복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지원체계 등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10명 이상 20명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ㆍ해촉 규정, 회의소집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원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현재 건립중인 저출산 극복 원스톱지원시설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기존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인식개선 및 홍보, 다자녀에 관한 혜택 등 기존 출산장려금에 관한 제한적 재정지원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이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에 기인하여야 하기에 제25조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안은 2017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271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홍과장님, 21조에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데 다른 조례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출산축하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이 조례안에 흡수되면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폐지한다고.
○유경상위원 폐지한다고 되어 있네, 부칙2조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과장님 9페이지 둘째 자녀부터 30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려줄 의향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출산축하금의 의미는 돈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아이 낳는 것이 귀한 시대에 같이 축하하고 관심을 갖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에 비춰보면 한 2순위 정도 25개 구를 순위를 매길 수 없지만 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전국이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저희 구는 둘째 출산에 대해서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평균으로 보면 대부분 30만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적게 주는 데는 1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30만원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출산정책이 원래 정부나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출산정책을 제대로 잘하려면 1명 낳으면 50만원, 2명 낳을 때는 70만원, 3명 낳았을 때는 200만원, 4명 낳았을 때는 300만원 줘야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애들 많이 낳기 운동을 하려면 많이 줘야 되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정책을 시작한 지 한1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출산장려의 상징성으로 저희는 보고 계속유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강남구는 100만원주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100만원 안 줍니다.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50만원이고 셋째가 100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첫째는 얼마 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첫째는 없습니다. 첫째를 주는 데는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10만원씩.
○임태근위원 줘야 된다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올려서 합시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좋으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말은 좋아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데 애 하나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려면 한 500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지원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저출산 얘기를 하느냐는 사람도 있더라고, 애 낳았다고 병원비, 그에 따른 혜택을 준다면 한 500정도는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안하더라고요. 관련된 거니까 말하지만 애 낳는 산모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애기를 낳는다고 하면 그 병원에 들어가면 애를 낳아서부터 완전 퇴원할 때까지 거기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천만원 준다고 해서 애 낳겠어요?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아요. 그러나 낳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려금 50만원주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500만원 해도 안 낳는다니까. 금액을 올리세요. 그리고 30-50만원이 주는 것이 언제인데 지금도 이거에요. 어제 저출산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쓴 돈이 얼마냐면 100조랍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1.3%도 안되요, 1.26%인가 돼요. 그래도 100조를 부었어요. 100조를 가지고 사람을 사도 그 정도 넘게 샀겠어요. 어차피 장려금주려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첫아이 낳으면 100만원, 둘째 낳았을 때 300만원, 셋째가 500, 넷째가 1,000 이렇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에 아이가 3,099명을 낳았어요. 아이한테 돈을 준 것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3,070명 정도가 출생했는데 첫 아이를 빼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통계에는 4,100명?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2016년에는 3,100이 조금 안 되게 성북에서 태어났습니다. 4,000명이 태어난 것은 이미 3, 4년 전 얘기고요. 2013년도부터 3,000명대로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3,100명이 조금 안 되게 우리 구에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 보고 돈이 지급된 아이들은 한 1,400명 정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첫째 아이를 빼고 둘째부터 주니까 둘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1,400명이요.
○김일영위원 첫째 애 낳은 사람들 데모 안해요? 언제부터 30만원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3년도부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생색만 내지 마시고 정말 구청이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관련법규를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4조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보면 저출산정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출산정책을 수립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분적인 정책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저출산과 관련된 종합계획서는 차기 연도에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립도 안 하고 올라와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주 기본적인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법령에도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수립돼서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준 다음에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렇다고 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가 예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수립하기 이전에 먼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 와서 심의 받고 용역 같은 거 발주하는 것이 순서잖습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김태수위원 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젊은 층이 유형을 살펴보면 노후대비를 전혀 안 하는 거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먼저 장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차, 외제차 먼저 구입해서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회가 구조적인 시스템이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정말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아이도 정말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북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50만에서 47만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인구가 감소가 될 텐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유입정책을 또 써야 되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조례하고 맞물려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인구유입정책을 쓰지도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일단 하여튼 조례 만들어놓고 돈을 준다고 하면 성북구에 와서 아이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남 같은데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임태근 전 의장님이나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올리자.” 라고 아마 그런 방안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 같은데 저도 거기에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면 추후에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 타구하고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만약에 30만 원을 지원을 한다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를 4등급으로 나눈다면 둘째 아이를 5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4개 구청인가 있고 그건 1등급, 30만 원 주는 게 한 2등급, 20만 원 주는 게 3등급, 20만 원 이하가 4등급 이렇게 구분을 분류를 하다보면 저희 구가 한 2등급 중상위 정도의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려금이 적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 신혼부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통계도 어느 정도 내고 난 이후에 예산도 나름대로 맞물려서 편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신혼부부가 지금 계속 성북구로 유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유입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를 반영해야 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한데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
○위원장 목소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김태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만약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면 기업체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같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타부서 발령 부분에 대해서 또 배제도 억제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도 좀 더 낳을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북구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런 통계도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직 우리 구청은 재택근무는 시행은 안 하고는 있지만 시간제나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압력이나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적어도 우리 구청이나 그밖에 구에서 영역이 미치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을 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정서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적어도 성북구청 내에서는 지금은 남자직원들도 필요하다면 지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존경만들기 조례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겠지만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우리 주임님들이 정말 외국인회사에 벤치마킹해서 외국계회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도 부연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외국계회사는 어떻게 재택근무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어디 어디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부족했던 것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거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초석을 까는 입장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조금 더 이 일이 수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같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경이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냈어. 보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틀려서 맞벌이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모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디에 맡겨두긴 맡겨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품에서 떨어져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거보다 엄마 품에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건상 안 맞으니까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 퇴근하는데 5시, 6시 땡 해서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야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술자리도 회식도 해야 되고. 한국사회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맡겼어. 맡기면 어린이집에 거의 다 보면 4시나 5시 정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 제가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를 가시느냐, 인근에 공원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원 있으면 외국처럼 정말 지역 기후변화가 너무 좋아서 낚시터가 있으면 낚시터 한번 즐기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친환경 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성북구는 더 더욱이 없어. 이랬을 경우에 정말 주변 환경도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시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정책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 연장 그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가 시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린이집에 마음대로 아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 대한 부담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물론 시간제어린이집이 우리 구가 지금 50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50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들의 얘기들이 뭐냐 하면 남의 아이가, 다른 집 아이가 가는데 우리 집 아이를 맡겨놓고 있으면 혹시 우리 집 아이만 선생님들한테 눈치를 받을까봐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물론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돈을 내고 하는데 당당하지 못한 엄마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원장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306개의 모든 원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자존심에서 그렇게들은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맡기는 엄마들이 내 아이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서 차별을 받거나 홀대를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 걱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지 될까를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레포츠타운에 운동을 가잖아요. 그러면 3시나 4시 정도 되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급히 빨리 빠져나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내가 왜 이런 조언을 하냐 하면 그분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 4시까지 맡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등산도 갔다 오고 운동도 하고 즐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아이들 데리러 가는 시간은 바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먼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저녁 7시, 8시까지 가더라도 안심하게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케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너무 조급해서 후다닥 뛰어나가고 그래요, 아이들 데리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분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조금 바꿔주면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맡기더라도 일하는 부모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귀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좋으신 말씀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볼까하고 고민을 했는데 체육관 같은데 홍보도 좋을 거 같고 또 큰 대기업 같은데 아이를 맡기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한테도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어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동별로 신혼부부들 조사부터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작년에 저희가 혼인신고를 392건 정도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 구에 392세대 신혼부부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혼인한 게 1,900쌍이 혼인을 했는데,
○김태수위원 아이를 낳은 가구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년도 대비해서 한 390쌍이 감소가 된 거죠.
○김태수위원 감소가 됐다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인구들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결혼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유경상위원 안 한다는 얘기지.
○김태수위원 안 한다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유경상위원 결혼을 그만큼 안 해.
○김태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만큼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인구가 감소되는 게 결혼층에 있는 30대 전후에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다른 데로 빠져서 결혼을 여기서 살기가 적정하냐는 얘기를 나온다지만,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드릴게요. 장위동뉴타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젊은 층이 부모가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리고 신혼부부가 못 들어오죠.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돈이 없으면 부모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빠져나가. 그러면 그 인구가 어디서 빠져나가. 똑같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기로 때문에 그만큼 결혼하는 쌍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성북구에서 아이를 낳는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일부 인구가 다른 데도 유출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유출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족이 전체가 다 다른 타곳으로 전출을 갔을 때 따르는 결혼하는 게 줄어드는 거는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김태수위원 돈만 많으면 정말 아파트 같은 거 지어줘서 우리 성북구에 신혼부부들 살기 진짜 편안한 곳이라고 해서 선전도 하면 많이 오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요. 우리 구가 지금 첫 번째 낳는 아이들 안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둘째자녀 30만 원부터 시작인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그리고 어제 우리가 토론한 거는 저출산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통계로 보나 여러 구에서도 둘째서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면 저는 이게 조금 불만이에요. 첫째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안 낳는 판에 하나를 낳아도 줘야지, 하나 낳고 안 낳을까봐 둘째부터 준다. 이거는 좀 속이 들여다보이는 조례 같고요. 우리 성북구라도 첫째부터 주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낳는 판에 하나 낳는 아이라도 줘야지.
○김일영위원 맞아.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라도 획기적으로 첫째부터 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첫째부터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목소영 혹시 제가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무튼 출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가출산율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출산에도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아마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 같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러니까 금액도 사실은 더 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첫째부터 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나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런 정책에 조금 이렇게 생각들의 차이점 때문에 여태까지 돈만 퍼부었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부터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저는 저희 구에서도 고민 전혀 안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아부터 이렇게 주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당위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을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춘례위원 당위성이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기에는 둘째아이부터 이렇게 진행한 거는 어쨌든 결혼을 하면 첫째 아이는 우리가 그동안 남녀 구분하지 말고 아이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그동안 해왔던 국가정책에서 좀 벗어나자는 것에서 둘, 셋도 더 낳을 수 있게끔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고 결혼을 하면 일단은 아이 하나는 낳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둘째 아부터는 장려를 해서 셋째, 넷째도 출생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둘째 아부터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있고, 그 정책이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들여온 거고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는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아서 더 편하고 수준 높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아니 이해 못해요.
○김일영위원 왜 이해 못해?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아이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결혼한다고 무조건 하나씩 다 안 낳아요. 안 낳는 사람 많아요. 맞는데 그런 사람들도 장려하기 위해서 첫째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성북구 최초 좋아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하여튼 이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가결해주시면,
○김춘례위원 통과하기 전에 해야죠. 여기서,
○김일영위원 통과하기 전에 써야지, 그냥.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짓기,
○김춘례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이 해서 이거 해서 하면 되지.
○김일영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과감하게 합시다, 위원님들.
○임태근위원 국장님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윗선에 구청장하고 서울 시장한테 건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은 조례를 사실은 수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수정을 하면 되죠.
○임태근위원 또 그렇잖아요. 우리 성북구청장이 최초 좋아하잖아요. 최초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김일영위원 이미 최초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 한번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출산의 문제 어제 연구원께서 저출산 얘기를 안 쓰는 게 맞다 그랬는데 법은 보면 저출산 노령화기본법으로 돼있어요. 법에 써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출산율 저하나 그 관련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어제 김률희위원님이 굉장히 깊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줘서는 출산율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일영위원님, 임태근 전의장님, 김춘례 위원님,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주는 게 축하금이라고 해서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저출산의 문제는 크게 총론에서 보면 청년실업, 주택 그리고 보육 이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산장려금은 태어날 때부터 보육이 되니까 10만 원, 20만 원은 의미가 없어요. 없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할 때 쭉 봤는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해놓은 그 논문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건 몇 십만 원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대책으로 해서 190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80조다, 100조다. 어떤 자료는 200조도 얘기하는 거야. 200조 얘기하는 분들은 또 그 범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 위원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우리 국장님 가서 건의는 이런 얘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지만 장려금을 더 주고 안 주고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거 다 주지 말아야지. 그런 취지라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문에 보면 장려금이 아니라 축하금이예요.
○김춘례위원 축하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이게 축하를 하는 거지 양육을 위해서 뭘 보태라. 장려하는 그런, 장려나 축하나 같은 의미이긴 하겠지만 보육을 위한 보육하는데 뭐를 더 보태라고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하금이니까 지금,
○임태근위원 축하금으로 하지 말고,
○김춘례위원 유경상위원님은 큰 틀에서 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여기 성북구는 축하금을 둘째서부터 이렇게 줄 거면 제가 봤을 때 넷째는 하늘에 별 따기로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줄 거면 이왕이면 첫째부터 주자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들도 조례에 사실 반영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국가방침이 문제야. 옛날에 우리 산하제한 국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쓰니까 인구 많이 감소시키고 둘만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둘 이상 낳기 운동을 계몽으로 국가에서 해봐라 이거지. 해보지도 않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사실 지금 첫째 아이를 축하금을 주는 구가 세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서대문, 마포가 첫째 아한테 1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최초가 아니네, 우리가. 그러면 하면 되겠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최초로 해, 우리가 최초로.
○위원장 목소영 혹시 우리 명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첫째 아 출산이 1,600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600명.
○위원장 목소영 1,600명.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목소영 첫째 아가 1,600명,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다음에 둘째 아 이후가 1,400명 정도고 3,000명 정도가,
○유경상위원 지금 1,600명이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유경상위원 그럼 10만 원이면 1억 7,000만 원이구만. 축하금이 다 나간다면 1억 7,000만 원인데,
○김춘례위원 그렇게 안 낳지.
○김일영위원 그것도 애를 낳아야 주는 거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축하금인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어쨌든 첫째 아이를 낳으니까. 1,600명을 낳으니까.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유경상위원 돈만 1억 7,000, 2억 나가는 거지 그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아이고, 우리 아이 낳아서 축하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
○임태근위원 뭐냐 하면 우리 유경상위원님 국가와 미래를 보고 정책을 해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문화에서 깎고 세입에서 깎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나가면 돼.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착각을 했어요. 첫째서부터 20만 원씩 준줄 알았어, 여태까지.
○김일영위원 나도.
○김춘례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손녀도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안 줬다 그러더라고. 잘못됐어. 첫째부터 주세요. 첫째부터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면 지방에 500만 원을 주니 이렇게 해서 축하장려금을 주는데 전입을 했다가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전입 오는 이러한 곳도 있고,
○위원장 목소영 해남에,
○임태근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만 보지 말고,
○김춘례위원 그거는 그러든지 말든지 애만 낳으면 되니까 인구만 늘면 돼.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까 첫째 아에게 출산축하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말씀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해서 이건 당위성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첫째 지급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하자,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냐면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다 몰아서 집약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도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아이를 하나를 낳든지 둘을 낳든지 셋을 낳든지 넷을 낳든지 간에 다 한 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북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둘을 낳으면 둘만큼 힘이 들고 셋을 낳으면 셋만큼 힘이 들어서 아이를 하나 이상은 절대로 낳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장차 그러지 않고 하나를 낳아도 둘을 낳아도 셋을 낳아도 적어도 성북구에서는 아이 키우는데 하나를 낳는 것처럼 키워낼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첫째 아 주기를 원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 10만 원 더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또 그냥 출산정책을 또 하나씩 그냥 돈 간단하게 주는 거로 끝내버리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염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쉽지만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절대 터치하지 않아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성북구에 이러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훨씬 더 파급적인 효과가 더 낫겠다 싶어서 저는 첫째 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려움은 없는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 1억 7천정도의 예산이 지금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그 금액이 이득이 가는지 의문이 가고 요. 둘째부터 30만원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누구든지 결혼해서 첫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구에서 첫아이를 났는데 나는 정말로 20만원 주는 줄 알았어, 우리 손녀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첫 아이 낳는데 10원 하나 안주고, 조례에는 출산축하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조례에.
○위원장 목소영 거기도 둘째 아부터 되어 있었죠.
○김춘례위원 첫째는 없잖아요. 첫째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 보고 별 의미 없으면 2, 3년 후에 바뀌는 한이 있어 도 이왕 조례를 할 때 지금 못하면 못해요. 나는 다른 25개가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3구가 한다고 그랬죠. 용산구하고 어디 어디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서대문, 마포구입니다.
○김춘례위원 역시 잘하는 구가 1등 구로 가고 있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번 의견을 모아보기는 할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이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하나 빼놓고요.
혹시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실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성북구가 어떤 아이 낳아서 키우는 좋은 환경은 무슨 환경일까요? 어떤 환경이 아이 낳고 좋은 환경인지 저는 그것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조례이름을 이렇게 명명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의 답변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명명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아이 낳는 문제가 아니라 낳고 키우기까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는 그런 구로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부분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고, 주거문제도 LH나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애쓰려고 하는 거고, 또 보육문제, 아이들 놀 권리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제하고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주요 내용에 가는 넘어가고 나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고요. 저는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는 과연 이 2개를 해서 이것이 도대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성북가가 정책을 내놓는 것을 다 들어보면 이제까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센터 만들지 마라’ 해도 센터 만들겠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회 구성 지금 그 많은 위원회가 성북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회구성 그만 하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모여서 뭐 하십니까?’ 이런 질의를 받으시는데 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북구에서 내놓는 정책은 센터 만드는 거 민간이전 주는 거, 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 이상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연이겠지만 어제 포럼에 이어서 이런 조례가 오늘 올라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포럼 전에 올라왔습니다.
○김률희위원 포럼 전에 올라왔는데 일정이 이렇게 조율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아이 낳고 키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하나씩 집고 넘어갈게요. 우선 위원회부터 볼까요? 주신 자료 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좋은 환경만들기 위원회 구성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률희위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것이 구청에 있나요? 어떤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인?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초에 저출산극복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망라해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에 의해서 계획서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아우트라인도 잡히지 않았는데 우선 이 조례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잡힌다는 말씀으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매년 초에 저출산과 관계되어 있는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잡혀 있는 계획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률희위원 저출산대책 관련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 저출산 관련사업이라는 자체가 위원회를 짜서 해야 될 일인가요? 국장님? 어제도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주거적인 문제, 실업률, 복지적인 혜택이 많이 안 가서 아이를 안 낳는 줄 알고 저출산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회현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시간이 짧아서 조금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요즘 혼자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 혼자 산다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정을 꾸려서 책임을 지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문제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질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래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행정은 대부분 거버넌스행정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전체적인 행정자체가 예전에 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단체, 시민, 관ㆍ관ㆍ관 아니면 민ㆍ관ㆍ관해서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심의, 참여하는 행정으로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함으로 인한 부분이 저희 홍보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또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행정의 도움, 아니면 본인들이 시민들과의 관계, 꼭 전문가들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상 생활하는 부모들이 올 수도 있고 청년들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설치는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6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사업별로 여성가족과의 단위사업만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는 아동친화도시부터 시작해서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아이 낳는 좋은 환경이라는 목표를 보고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과연 같이 연결이 되고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여기서 컨트롤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아이 좋은 환경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하면 과연 신혼부부를 위한 연립주택만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보통 1년에 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생한 아이들을 지역에서 관과 주민과 시설에서 케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청년실업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아주 안정적인 고급 일자리로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1, 2년 사이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고용정책도 변화가 됐고 교육정책도 10년간 2, 30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 이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세대는 다자녀가 자랐던 세대지만 지금 30대 세대는 하나 낳고 잘 살자는 세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동,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성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 혼자만 편한 것이고 사회적 책임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담아있는 내용 중에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잘 하면 시민운동까지도 저희 이 조례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조그맣게 저희가 시작하지만 파급효과는 우리 구만 돈을 많이 주고 유입정책을 쓰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 자체만이 갖는 의미와 이것을 갖고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왜 꼭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왜 꼭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못하느냐는 거죠. 전문적인 것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문적인 것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위원이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되지만 다수는 일반 시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관은 20명 중에 일부가 들어갈 것이고 대부분이 자모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라든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정치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교수라든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실태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수립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좋은 자문과 좋은 검증을 통해서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무대가 또 거버넌스가 활동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득도 시민단체라고 해서 꼭 저거 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파급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을 활동할 수 있고 운영하는 무대가 저희는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예측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런 위원회를 구축했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럼으로써 성북구는 출산율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게요. 저희 복지, 행정, 도시 전부 다 위원회현황하고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 출결현황들을 다 주세요. 그 많은 위원회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까지 다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거기까지 저희 실무진에서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인 내용만 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명단과 출결현황, 회의록, 복지문화국소관을 주시고 다른 국은 전문님이 얘기하셔서 주시도록
○임태근위원 산더미처럼 많아
○김률희위원 많죠. 그리고 수당지급으로 나간 거까지 결과물하고 1년치 먼저요. 왜냐 하면 저희가 항상 예산 때, 감사 때 다 같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위원회결성 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회 구성하느냐, 또 조직 짜느냐 이런 얘기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위원회를 짜고 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를 이용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는 상관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기는 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북구에서 있는 센터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요. 저보다도 국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센터를 만들어지는 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위탁하든 별개로 위원님들 판단을 저희가 여쭤볼 사항이지만 일단 그것이 만들어져서 공공이 이용을 한다든가 공공이 무엇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가 독식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이 센터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센터 얘기고 이 센터는 우리가 작년에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특교로 받은 것인데 조건이 센터를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특교로 올리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상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교부금을 내려 보내줄 때 정말 큰 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 같은 데는 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얼마큼 진행이 됐느냐 행자부에서 이미 중간점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데 센터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센터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정성들을 들이면 센터가 좋은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 하나거든요. 성북구는 2개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권역별로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면 정릉 쪽에서 그런 역할들도 해주지 않을까. 가까운 곳에서 아이엄마들이 이제 이거는 더 포괄적인 센터이긴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유치원까지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장난감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률희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진짜로 의원직을 지금 만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센터를 이렇게 많이 주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많이 다 주고,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구성하면 저희보다도 여기 지금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은 이제 곧 가시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후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위치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시는데 그 능력발휘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다 민간한테 줘버리고 또 이거를 민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의원 제가 3년 조금 넘게 하지만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됐는데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거를 지적해야 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둘째자녀부터 30만 원을 준다면 둘째자녀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100명이 결혼을 하면 2명의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12명이에요, 통계상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사실 첫째 낳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100명이 결혼하면 둘째를 12명밖에 안 낳는다면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우리 동네에 장위동에요. 마흔 살 정도 되신 분이 여성인데 일곱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셋에 딸을 넷을 낳았어. 그런데 한 40대더라고. 부녀회 지금 들어와 있던데 그런데 남편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살면서 애를 일곱을 낳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낳는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합시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김일영위원 그리고 정리를 합시다. 첫째는 한 20만 원 주고,
○위원장 목소영 예. 그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한번 같이 좀 논의를 더 해보고요.
제가 조례를 보다보니까 어제 저희가 또 포럼을 좀 했었고 포럼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은 정말 이게 그냥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북구처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겠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 그리고 단순 그냥 지원하는 단순지원금보다는 어쨌든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거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발제해주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북구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쨌든 계획들을 잡고 지원체계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여기 보면 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들, 종합적인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하는 협업시스템,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이런 큰 굵직굵직한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이게 출산장려금으로 귀결이 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또 출산장려금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고 그리고 어제 보건소에서 무슨 조례 수정제안을 사실 하나 하셨잖아요. 산모도우미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기지 않잖아요.
○김춘례위원 신생아산모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오는 게 너무 적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6조에. 이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구나..
○위원장 목소영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면 제가 다른 곳들의 다른 구들의 조례들을 저출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봤더니 예를 들면 크게는 인구관리지원 조례도 있고 또 어떤 데 세세하게는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모자보건조례, 산후건강관리조례, 영유아 건강관리조례 무언가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조례들이 사실은 많은데 저희 성북구는 사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건소 쪽이나 여성가족과 쪽 조례들을 쭉 살펴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출산장려금 조례 이거 하나만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출산장려금 조례를 굳이 여기에 같이 편입을 시켜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조례 상징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개별적인 거를 넣을 필요가 없이 그거는 그거대로 사실은 따로 빼놓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그런 산모나 영유아들 건강을 위한 지원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출산 제고를 위한 조례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던데 그런 다양한 개별조례들을 만들어나가고 이거는 사실 그냥 기본조례로써 틀을 갖추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춘례위원 5분만 좀 정회,
○김일영위원 어쩌자고. 이거 통과를 한 건가, 아닌가. 그 느낌 좀 줘.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5분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목소영 답 듣지 말고 정회할까요?
○김춘례위원 예.
○김일영위원 들을 것도 없어. 다 그게 그거지.
○위원장 목소영 답하실 거 지금 없으시면 답 듣고 잠깐 정회할까요, 그럼?
○김일영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임태근위원 뭘 쉬었다 해, 얼른 해.
○김태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제 이번에 그만두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조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길게 보기에는,
○김태수위원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봐 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길게 보면 진짜 좋은 조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이 지금 선물로 남겨놓고 가려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만들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거는 정말 우리 저출산팀에서 팀장하고 팀원이 정말 과장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례들을 살펴서 법이나 조례를 상당히 살펴서 우리 구 것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손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공모를 한다는 거는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100조를 썼느니 이 부분이 이미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 단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지 않다는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공모도 하고 작년에는 5개였지만 올해도 또 공모를 해서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도 왜 하냐면 이것이 관에서만 해서 될 노릇이 아니거든요. 위원회와 민간단체들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움직여주고 체감하고 동의하고 그 안에 흡수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또 대답 없는 외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하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개별조례를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수용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아무튼 지금 논의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요.
○김일영위원 얼마 받았나 한번 물어봐요.
○위원장 목소영 뭐를요?
○김률희위원 특교?
○위원장 목소영 6억?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6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서울은 선정을 잘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는 6억, 7억, 8억이 되게 큰돈인데,
○위원장 목소영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약 110여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5개 그중에 서울 성북구 하나, 열심히 들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116개가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데 서울에는 워낙 부동산값이 하니까 턱도 없는 돈이긴 하지만 또 매칭해서 하거라, 중앙정부에서 돈을 낼 때 꼭 매칭으로 해서 하거라, 라고 돈을 내려보내주니까요.
○김일영위원 한 60억 갖고 오지.
○위원장 목소영 예. 일단은 잠깐 한 10분정도 정회하고요. 또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건이 된 출산장려금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조례위원회 및 센터설립 등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한 분씩 의견을 내시고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예, 김일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9페이지 보면 21쪽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보면 1항에 둘째자녀 3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셋째자녀 50만 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도 넣어서 첫째자녀도 출산축하금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좀 올렸으면, 정정이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또 우리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한 분씩 말씀, 의견을 좀 주시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저도 우리 김일영위원, 김춘례위원 따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출산장려금을 개인적인 소신은 둘째, 셋째도 기존에, 출산장려금이 아니죠. 축하금을 기존에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자고 할 수는 없는데 저 개인생각은 축하금은 출산 장려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첫째 10만 원 안 준 것은 물론 소수의견입니다. 둘째, 셋째도 금액을 좀 감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지금 일단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첫째 아까지도 10만 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경상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긴 하셨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중 제21조 제1항 1호에 “첫째자녀 10만 원”을 삽입하고 제21조제1항1호를 2호로, 제21조제1항2호를 3호로, 제21조제1항3호를 4호로 수정하며, 부칙 제4조에 “제21조제1항1호는 2018년 1월 1일생부터 적용한다.” 라는 적용례를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란에 첫째자녀 부분을 새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