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추진단소관)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깁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올 한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추진단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와 예비비 사용내역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필서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현문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정비사업 해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해제된 지역이 37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해제된 이후에 진행 상황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움직이는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황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해서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관우위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보문 1, 2, 3, 4, 5구역. 구필서 팀장님! 그 내용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장위13구역은 어디까지 아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장위13구역은 현재 신속추진, 신통으로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요건하고 노후도가 일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모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공모에 대한 사항을,
○박영섭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13구역이 조그맣게 들어온 부분은 기본요건 중 하나가 맞지 않습니다. 공모요건인 노후도와 기본요건 5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5개 중에 한 군데도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박영섭위원 다섯 곳에서 한 군데 충족이 안 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리고 13구역 전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후도가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 돼 있어요, 노후도가 현재까지는? 얼마나 노후도가 빠지길래.
○위원장 이일준 일단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3 이상인데 지금 2/3 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두 곳, 보문구역하고 13구역 자료 좀. 여기 있는 자료에는 다 상세히 안 나와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진행상황만. 전체적인 진행상황만 지금.
○박영섭위원 두 곳만. 저는 두 곳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 요청만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자료 요청만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에 또 나오시면 자료 요청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 한 해 내려온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게 새로 내려오거나 바뀐 계획들이 있나요? 법이 바뀐다거나 재개발 쪽 재건축에 새롭게 내려온 지침, 신통기에 대해 새롭게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가로주택이 바뀐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크게는 노후도, 신통에 대한 노후도가 2/3에서 1/2로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시가 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통이 완화가 된 대신 또 신통을 해지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 지금 25% 이상, 그리고 민간은 20% 이상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면 지금 상정이라든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도 마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시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고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노후도하고 이런 게 많이 달라진 상황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래서 2/3에서 1/2로. 동의율, 노후도가 아니라 주민 동의율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일준 깜짝 놀랐네. 뭐지? 보니까 동의율이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동의율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많이 완화시켜 주는 편이네요. 어쨌든 고시가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임현주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바뀐 부분, 우리가 민간 재개발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신통기획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재개발, 공공 가로주택은 다 되지만 민간이 재개발을 재건축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신통기획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구역지정을 해 줘가지고 입안시켜 주면 가면 되는데 지금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신통기획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민간인들이 구역을 정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구역 지정받고 추진위하고 조합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문제거든. 과정을 바뀐 것을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고.
처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만큼을 재개발을 합시다라고 해서 노후도 같은 게 맞으면 한단 말이에요. 노후도는 요건이에요. 노후도, 밀도 다 따져서 가는데 맞으면 신청을 하게 신청 동의율이 30%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신통기획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서 이만큼 하겠다 해서 이만큼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민의 30% 이상을 받으면 신통기획으로 신청을 구청에 해요. 하면 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매달마다 하잖아요. 좋아졌단 얘기죠?
그다음에 신청을 했어, 선정이 됐어, 그래서 시작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을 못 하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우리는 시작을 못 하고 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관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용역사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구유지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이거 하고 사업성 검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거 끝난 다음에 됐으니까 이제 동의서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지역 동의서를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옛날에 2/3에서 이번에 바뀐 게 50%로 바뀌었단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 2/3였었는데 2/3는 그때 해제의 조건이 없었어요. 2/3만 받아오면 되는데 이번에 50%로 줄여주는 대신에 해제 조건 동의를 20% 생긴 거잖아요, 20%.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바뀐 게 2/3에서 50% 동의율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거 들어가는 대신에 20% 반대동의서 들어가면 또 해제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신청한 다음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20%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청을 했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선정되기 전까지 20% 반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된 다음에는 25%죠,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도 지금 20%입니다.
○이관우위원 선정이 되고 나도 20%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 민간은 25%이고요. 선정 이후에.
○위원장 이일준 제 말이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죠. 구역 지정을 할 때는 민간은 25%.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들었다가 틀린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거야, 아시라고.
우리가 신청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반대 20% 들어갔어. 그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렇지, 아예 백지화되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선정 전이잖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게 돼 있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후보지 선정이 30%. 제가 20%라 그랬는데 30%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관우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30%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신청할 때 30% 동의를, 신청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팀장님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줘 봐봐요. 이걸 정확하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움직여 줘야 되거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뭔가 안 맞더라고. 완화했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화는 해 주고 50%를. 그 20%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한 다음에 20%가 들어오면,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아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5%는 어떤 취지의 25%예요? 25%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초에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30%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 만약에 반대도 30%가 반대의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모요청을 안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30%가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30 반대가 들어오면 안 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20%가 아니고 30% 맞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30%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걸 정확히 잘 봐야 한다고, 30%.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30%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 때 지금 25% 이상이 동의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상 조합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절차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30% 이상을 받아서 우리도 신청을 했는데 30% 이상을 받아서 반대를 했어. 그러면 입안 자체를 안 해. 끝났는데 우리가 선정을 신청을 했어. 해서 서울시에 입안이 돼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이제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땐 20% 반대하면 아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5%.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까 20%는 뭐예요? 20%는 뭐였어요, 아까?
○이인순위원 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5%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30%, 25%잖아요. 신통기획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공공은 20%예요? 신통에서는 20%라는 게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통에서는 20%가 없고요. 30%, 25%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 이일준 이제 이해 가셨죠?
○임현주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30% 신청했는데 구에서 계류 중이야, 구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30% 들어가면 입안 자체를 안 해 버려. 그런데 구에서 서울시로 입안을 했어.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선정이 됐어. 돼서 우리는 구역 지정을 받으러 가야 돼. 구역 지정 받을 때까지 그때 기간까지는 25%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25%가 반대가 들어오게 되면 구역 지정 입반 안 한단 말이야. 일단은 구역 지정이 되면 그것도 없어져. 없어지면 도정법 넘어가가지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그때는 관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민간이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구역 지정과 동시에 조합이 구성되어 버리면 조합총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 구역 지정까지는, 추진위 구성까지는 관에서 관여를 다 해 주고 추진위 자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체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기간을 짧게 해 주려고 신속으로 하는데 사실 이후에 신속이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맹점이 있잖아요. 선정이 됐어. 됐으면 그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바뀌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재산권이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아니면 매매를 못 해요, 그런 맹점. 또 그때부터 3년 내에 구역 지정이 안 되면 해제돼 버리죠? 그건 어떻게 돼요? 선정된 날로부터 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선정된 날로부터,
○위원장 이일준 3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선정된 날로부터 3년까지 지금 입안이 안 되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위원장 이일준 이게 왜 그러냐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된다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정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서 정비기간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 통해서 설명해 주고 그다음부터 구청에서 동의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년을 까먹고 이제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사실 2년 동안에 50%를 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 토지도 50% 이상 받아야 된단 말이야, 2분의 1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지금 하월곡동도 동의서를 60% 이상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50% 안 돼서 질질 끌고 있는 거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년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3년이라는 해지 조건이 있지만 그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다 이해 가셨죠?
○이인순위원 예. 말씀 중에 토지거래 허가 직전에는 매매를 할 수 있나요? 사고팔고를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매매는 자유로운데 신청, 선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안 살아도 다 살 수 있지만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실소유자, 사갖고 입주할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 매매가 되긴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소유자만 사갖고 와라, 진짜 집 없는 사람, 내가 들어와 입주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갖고 와야 해요. 그런 사람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다 살 수 있어요, 안 살아도. 그런데 선정된 다음부터는 실소유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인이 재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일준 내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사가지고 거기 입주하면 돼요.
○이인순위원 아, 입주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토지 허가 구역이 지정되면 사실상 자금에 대한 사항을 써서,
○위원장 이일준 출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출처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승인해 주면 이제 매매 거래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에 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투기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 취지는 그거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내 예금으로 샀다고 하면 아무 말 못 해요. 내 예금으로 산 거다, 집 세 채, 네 채 돼도 문제없어요, 세금 맞으면 테니까.
○이인순위원 그거 매매가 안 된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매매가 안 되는 구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관우위원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그 차이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참고사항은 뭐냐 하면 30% 동의를 받아도 들어가지만 한 50%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바로 나와서 바로 50%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30% 받아서 설령 된들, 나중에 50% 안 되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관우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 반대인데 왜 30%예요? 20%로 알고 있었거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거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인순위원 그게 보류 중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관우위원 그럼 30%예요, 반대가?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심의는 끝났어. 이제 고시만 되거든요. 심의 끝났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고시만 남았는데요. 민간재개발은 토지 선정 이후에, 민간재개발은 반대 동의율이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하면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 거고요. 공공재개발은 30%하고 토지면적 1/2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시요. 신통기획은 선정되고 난 다음부터 구역지정 나기까지 25%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해제가 되고,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바로 해제는 아니고요. 입안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검토할 수 있다?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자동해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에서도 안 하면 안 하는 거네요?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시에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고시가 되면?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아까 30%는 뭐예요, 30%는?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그거는 공공재개발은 30%고요. 공공개발 조금 올라가요.
○위원장 이일준 신통기획 30%.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아, 그것은 뭐냐 하면 후보지 선정되기 전에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시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관우위원 입안 자체가 안 됐을 때.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그때는,
○위원장 이일준 아, 서울시 선정되기 전까지는 30%
○이인순위원 그게 전하고 후하고 다르니까요?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 있죠.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저희가 시에 요청하기 전까지 30%가 반대를 하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에서 선정되기 전이 아니라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도 되고 시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네? 필요가 없는 거네?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는 것만 남아서.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넘어간 다음에 30% 들어오면 선정되고 25%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개념이야.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넘어가서 반대하는 게 25%면 더 반대하는 쪽에서는 유리하지. 입안하기 전에 30% 내는 것보다 입안되어 있어서 25% 반대하는 게 더 낫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막상 그게 쉽지가 않아, 25% 다 받으면 쉽지가 않아요.
○박영섭위원 반대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을 하려고 앞서서 동의를 해 주는데 반대하는 것은 생돈 투자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5%, 20%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게 20%라는 거야?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0%는 무슨 얘기에요?
○이인순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민간에서는 20%, 공공은 25%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박영섭위원 아까 해제 사유가 공공은 30%.
○이인순위원 아니, 이게 전과 후가 있더라고.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아까 말씀드린 반대 동의율이 당초에 시에서 검토할 때는 15%였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시 상임위 의견 청취할 때 그게 너무 낫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할 때는 변경해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조항을 없애라,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왜 넣느냐,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에서는 20 몇 퍼센트로 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이야.
그러면 재개발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싸움 붙이는 거냐, 이게 지금.
재개발하는 것은 낙후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해서 시의회 의원들은 이 조항을 빼라 그러는 거야.
○이관우위원 그게 맞지.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심의위에서는 정확히 25%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25%로.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30%, 25%를 시에서 정했다는 거 아니야, 심의위들이.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심사 올리기 전까지는 30%고, 선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25%까지 반대를 해 줄 수 있다?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럼 정확한 거죠?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공공은 25%,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민간은 25%, 공공은 30%.
○위원장 이일준 아, 구역지정까지?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퍼센트가. 신청 전하고 신청하고 나서 해제하고, 전과 후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른 것 같은데? 20%, 25%로 전에는 하다가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전은 30%로 그냥 통일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입안절차까지는 25%. 공공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공은 30%고 우리는 25%고?
○공공공모팀장 김현문 예.
○위원장 이일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정확하게 고시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도
○위원장 이일준 그거 어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안내문을 받아본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고시가 되게 되면,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고시가 되면. 아직 고시도 안 됐으니까, 고시된 다음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다음 회기 때쯤이면 고시가 나올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 이전에라도 고시가 나오면 정확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재개발을 하는데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들 만들어 놔요?
○박영섭위원 고시 나오기 전이라도 이미 된 거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이게 지금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어떻게 또 바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게 비율이 워낙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반대하시는,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쪽에서도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사실상 이게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고시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데, 그걸 서울시에서도 지금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금 이거죠. 이럴 수는 있지.
서울시의회에서 “아니, 사항을 없애니까 이걸 왜 집어넣냐, 이거를. 빼라.” 싸울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그래서 지금 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총선 끝나고 되시는 분 계시면, 그거 독소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구역지정 받는데 추정분담금을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알려주면 재개발 안 됩니다. 어차피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할 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알려줘도 될 것을 이름도 짓기 전에 추정분담금부터 알려주라는 거야. 그러면 추정분담금은 공시지가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안 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면. 그것도 삭제시켜버려야 돼, 거기서부터. 아니, 이름도 안 지었는데 뭘 추정분담금을 내보내냐고. 잘못된 거라고요.
○이관우위원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추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처분할 때나 다 나오는 것인데.
○이관우위원 관리처분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그걸 알려주면 주민들은 “어? 내가 3억에 샀는데 1억밖에 안 돼. 나 안 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들 잘하셔서 당선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 조항 좀 삭제해달라고 좀 하자고요.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는 추정분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위원장님 조합장 할 때는?
○위원장 이일준 없었죠.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서 입안해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는 추진위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처음에 동의서 받을 때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만 알려주면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예 시작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빌라를 3억, 4억에 매매가 돼요, 거기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한 1억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나 돈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당신 아파트가 10억 이상이다가, 프리미엄이 10억 붙는 생각을 왜 안 하냐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4억, 5억 가고 있는데 나 왜 1억밖에 안 해 주는 거냐, 그럼 팔아, 팔면 5억 받으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너 돈 있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반대파.
그런 설득들을, 프리미엄 아파트가 10억∼14억 가잖아요. 그러면 이 1억짜리가 14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아파트가 6억이라면 5억 빼고 10억 챙기면 돼.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할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낸 그 생각만 하지. 내가 차익이, 이익이 얼마나 돌아온다는 걸 모른다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이 4억인데 왜 이렇게 평가 안 해 주며, 아파트가 6억이야. 나 5억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는 게, 원주민 정착률이 많고 적고가 그거야. 옛날 같으면 빡빡하게 못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최소 30평대가 10억 이상 되잖아, 여기가. 그러면 6억이면 1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4억 내서 6억 갖고 가면 되는 거거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거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 이해를 못 해요.
○이용진위원 힘들어. 나이드신 분들은.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 나이드신 어르신이 평생 살아오신 집을 노후화돼서 개량하는 건데,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나중에 다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다고.
○위원장 이일준 비대위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너 돈 있어? 없어. 나 안 해.” 이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추정분담금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추정이다. 추정인데 그 이후에 이 금액이 조정이 돼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정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일단 도입을 했는데, 그리고 당신의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이러니 구역 지정에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단계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선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분의 2가 안 걷히면 구역지정절차를 아예 안 하는 형식이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승인까지 걸쳐놓고, 최종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조합에서 했었으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런 마찰들이 그때 많이 생겼었는데.
○이인순위원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초기 단계에서 일정 부분 그 마찰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후에 구역지정 이후에 관리처분까지 못해도 2년, 3년이 걸릴 건데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 추정분당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서 탁상토론하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 봅니다. 앉아서 공시지가 비교해서 때려버려. 표준지 공시지가 때려서 그냥 몇 퍼센트 때려버리면 끝난다고, 아주 무성의하게. 비용도 적게 들어요.
실제 이거는 비례율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 내가 일반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반분양가 수입을 알아야 비례율을 따질 거 아니냐고. 그래야 조합원분양가도 결정되는 거라고. 내가 일반분양가를 얼마인지 알아야지. 지금 일반분양가를 아직 추정할 수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어떻게 추정분담금이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름 짓기 전에는 이거 하지 말고 빼버려야 된다고, 이걸. 이상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시작부터 싸움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비례율을 정할 때 일반분양가가 정해지고, 그때 일반분양가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분양가 수입이 얼마고, 조합원분양가 얼마면 조율해서 비례율 얼마. 그리고 추정분담금 얼마. 딱 좋거든, 그게.
지금은 이거 그냥 모순이 많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일의 진행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안 돼요. 거기서 딱 막혀서. 우리 해봤잖아. 거기 딱 했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민원 많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첫 번째가 하월곡동 70-1번지가 그 대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동의하자는 열의가 많았었는데 추정분담금이 딱 오픈이 되고 나서.
○위원장 이일준 안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당연히.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설득이 안 돼.
○위원장 이일준 설득해도 이거 이해를 못 해.
○이인순위원 예,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들어가고 그러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분들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일의 진행이, 속도가 느려지고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 막 이런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임태근위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일준 자, 이건 그렇게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그럼 지금 하월곡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동의율은 맞췄고요. 현재 토지등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2분의 1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에 대한 동의가 약간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6∼700평, 800평 정도 모자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어저께 내가 200평 해줬어. 내가 200평 해줬다고, 동의하라고. 800평 모자라. 그거 곧 될 거라고, 이제.
올해 연말이 3년째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아마 거기 구역지정 신청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잠깐, 하나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자율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릉동 하고 있는데, 가로정비와 자율주택과의 장단점 좀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자율주택은 주민합의체 구성이 100%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고, 자율주택은 말 그대로 주민합의체가 100% 구성이 되면 그게 끝까지 조합 설립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자율주택이?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예.
○위원장 이일준 규모가 있죠?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예,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위원장 이일준 얼마 이하로 규모가 있잖아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예. 같은 소규모주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소규모주택은 맞는데, 자율주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가 나가 있는데요,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어요. 지어서 LH와 협의를 해서.
○이관우위원 LH로 넘긴다고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임대주택으로. 결국은 이제 계획이 다
○이관우위원 임대주택이 몇 퍼센트예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자기네가 다 100%죠.
○위원장 이일준 100% 하는 거지.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이제 넘기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임대사업하려고 그러는 거지.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반 재개발, 이런 분양하는.
○이용진위원 자율주택의 개념이 그거네?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다 100% 그렇게, 두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소규모주택은 조합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택은 어떻게 보면 100% 합의 하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방식이 들어오니까, 100% 합의 하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뜨는 걸로,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래도 그게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수익성이 나오니까.
○이용진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임대사업.
○위원장 이일준 임대사업인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임대사업하고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이관우위원 자율주택은 그러면 LH로 넘겨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자율주택이라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임대주택 사업은 주로 LH,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그게 전부는 아닌데 저희가 들어온 경우가 지금 그렇다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전부는 아니에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하느냐 아니면 주민합의체 전체 100% 해서 하느냐 그 차이에요.
○이관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또?
○이인순위원 3쪽 하단에 보면 민영주택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차이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민간임대는 민간인이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형식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청년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은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몇 년 임대사업을 하고 분양을 한다든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길음동에 현대백화점 앞쪽에 하나 생기는 거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거기하고 지금 서희인가, 그 아파트 앞쪽에 생기는 것과는 무슨 차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주택도 말 그대로 임대주택입니다. 그것도 LH에서 다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인데 그게 역세권 청년한테 임대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한테 임대를 하느냐에 대한 제목이 좀 틀릴 뿐이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역세권 청년주택 해서 두 군데가 청년주택인데, 지금 계가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청년주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민간임대고 하나는 청년이고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도 지금 사업명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거 둘 중에서 그러면 뭐가 민간임대예요? 어디가 임대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하나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에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두 군데에 민영주택으로 지금 여기가 포함이 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둘 중에 하나만 역세권 청년주택이고 하나는 건축과에서 하는 청년주택이고요. 그런데 청년주택 용어는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공민간임대는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지금 돌곶이역 바로 옆에 특별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인순위원 주유소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축팀장 한영석 장위4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돌곶이역과 장위4구역에 공터에 남은 상가 있는 데 거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은 거기라고? 여기는 어디예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위원장 이일준 월곡동이죠, 거기는.
○이인순위원 역세권 청년주택.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하월곡동에 2개가 있는데요. 2개 다 서울시에서 내줬는데 세대수에서 300세대가 넘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30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2개입니다. 2개가 있는데 건축과가 하나가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건축과 거는 어디예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장례식장 옆에 있는 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300세대 이상이 돼서?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예, 저기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위치는 56페이지 보면, 우리가 제공해 드린 책자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56페이지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근데 왜 관리를 따로따로 해? 일원화해야지 좋지 않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사업승인분이냐, 허가분이냐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300세대 이상, 이하로 나눠진다잖아요.
○이인순위원 규모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네요? 규모별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관우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거기는 건축과에서 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여기서 하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LG전자 뒤쪽은?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그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월곡동에 쿠팡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위원장 이일준 어디?
○이인순위원 월곡동에 쿠팡 자리 있잖아요, 쿠팡 자리.
○위원장 이일준 쿠팡이 어디 있어?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삼성디지털 전자서비스 옆에.
○이인순위원 옛날 성암교회 바로 옆에.
○위원장 이일준 아, 장월로 있는 데 옆에 거기?
○이인순위원 예.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건축과에서 지금 임시허가 가설건축물
○이인순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는 추진단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 되나 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지역은 저희들한테 접근된 것은 없고요. 건축과에 접근돼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세대별로 구분을 하는구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거기 그 아파트 앞이 지금 추진단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힐스테이트 바로 옆의 것만.
○이인순위원 거기 지금 현재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도 민원은 완전히 해소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굴토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굴토는 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민원은 100% 해소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금전적인 것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하는 형식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 협의보상금 때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저 한 달 동안 거기서 지진 나서 근무를 못 했습니다. 쿵쿵쿵 대서 지진나서. 바로 옆에 사무실 아니야.
○임현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회요?
○임현주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바로 보고 받고 끝내지?
○임현주위원 아니오, 화장실도 가고 싶고,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민원 얘기만 하시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럼 10분 동안 정회할까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속추진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
(11시09분)
○위원장 이일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는 2023년 총 1,656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 및 지출하였으며, 지출사유는 23년 1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통계 목으로는 사무관리비 1,456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56만 원은 재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주민갈등조정위원회, 공람심사위원회 등 위원수당 및 주민설명회 대관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우편물 발송 비용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지난번에 다 얘기됐던 거 아닌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새로 이동하신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의 팀장들은 과장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이 주택정책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일준 연 팀장이 가셨나 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연 팀장님 서울시 가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연 팀장 서울시에 발령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이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이일준 공원녹지과는 김성기 팀장이 안 보이시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다 아는 얼굴인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어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분들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택정책과장님, 8쪽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가지고 보통 어르신 보안관 열린아파트 사업은 자부담이 10%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에서 40%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분류된 기준이 뭔지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분류 기준이 참여기관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참여기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햇수. 연도별로. 자료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소통 사업이다 그러면 참여를 2년, 3년 이렇게 한 기간에 따라서 자부담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신규는 10%고요. 2년은 20%. 신규하고 연합단지. 신규하고 2개 단지가 연합해서 하면 자부담이 10%고요. 그다음에 2년차는 20%, 3년차는 30%, 4년 이상은 40% 해서 최대 10에서 40%.
○이인순위원 아, 그럼 연차별로 구분했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소통하고 환경실천, 취미, 사회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연차별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업분야가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참여 첫해인가 두 번째 해인가 세 번째 해인가 그 참여 햇수 연차별로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처음에 해왔던 건데, 이유는 저도 잘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처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처음에 10, 그다음에 계속 잘 되면 40%까지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럼 설명으로 제가,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정해진 건 없고 가이드라인이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정해진 규제 등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또, 자료 요청입니다.
○박영섭위원 30쪽에 우리 성북구는 유달리, 타구와 달리 고도제한을 벗어나서 자연경관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릉골 같은 데, 대표적으로.
용역을 1억 예산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지구만 나와 있죠. 경관지구가 6가지로 분류되죠, 구분이? 총 종류가. 그런데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인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또 다른 자료 요청.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하월곡동에 70번지 쿠팡 자리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현황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장님, 현재 장위8하고 공공개발. 지난번에 민원 내서 주민대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대표 선출하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연번동의서를 발부를 했고요. 8구역에 한 2개 팀, 9구역 2개 팀 이렇게 해서 연번동의서를 발부를 했고.
○박영섭위원 참여자가 9구역은 두 업체입니까? 3명입니까, 둘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9구역은 3개 팀입니다.
○박영섭위원 3개 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협력실에서 몇 번 우리 팀장님도 상의를 했었는데, 주민대표라 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뽑을 때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모든, 법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잘못 뽑아 놓으면 나중에 소송 문제가 있고 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들려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팀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 좀 해 주시고 선출할 때 투명하게 잘.
자료는 내가 필요하면 따로 받을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에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캠퍼스타운에 보면 저희가 서경대하고 국민대 그 두 대학에 전통시장이나 주민 연계된 상생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연계돼서 한 행사들이나 지원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사 내용들을 작년 2년 치를 갖다 저한테 자료로 뽑아서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예.
○이인순위원 그와 같이 관련해서 하단에 동덕여대 사업이 있잖아요? 창업지원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이인순위원 진행사항 같은 것, 또 그러면 끝났을 때 정산을 하나요? 매년 정산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매년.
○이인순위원 매년 정산하죠? 정산 내용 같은 것. 그리고 또 평가 같은 것도 하나요, 정산한 이후에? 아니면 사업이 끝나야 평가를 하는 건지.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이인순위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건축과장님,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작년에 55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조사했던 부분이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좀.
○건축과장 고병연 위반해 적발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올해 계획에 950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자 35페이지 보시면.
○건축과장 고병연 예.
○이관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접수가 그전부터 돼서 왔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 접수된 게 얼마나 되는지.
○건축과장 고병연 이 가설건축물 신고는 2년 내인데 2년 내에 안 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취소시키는 거고,
○이관우위원 그거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물어봤었는데, 장위13구역이 어디까지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해제지역, 그러니까 재촉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섭위원 용역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용역을 하고 있고요. 11구역, 13구역, 그 2개 구역 대상이고요.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3구역은 지금 방향이,
○박영섭위원 11하고 13은 같이 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게 언제 끝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용역기간은 1년인데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대략적인 방향은 나올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기간이 길어, 시간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자료. 다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났으면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질의하지 말고 일단 중식을 갖고 질의하실 내용들은 이제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과 구분 없이 일괄로 해서 필요한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자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지금 출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바로 안 나와요? 내가 얼른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일단 나오는 대로 갖다주시고요.
지금 질의 끝나신 거예요, 어떻게? 자료 오면 하실 거예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번에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지원 그쪽에서 자부담이 햇수에 비해서 너무 주민들이 크다, 40% 이상까지 내기는. 그래서 올 한 해 조정 좀 해 보시겠다, 자부담.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해가지고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손을 보기가, 대부분 50%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에서 40% 연차별로 나눠 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작년과 똑같이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바꾸려고 생각은 해 봤는데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임현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지금 서울시에서 모범단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모범단지 선정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는 일괄적으로 10%로 했더라고요, 모범단지는. 거기에 좀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이 3억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4억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4억이에요? 4억이면 이게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으면 전부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반납했다든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비용을, 지원액이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쪼개주면 상관없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별도로 없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최대가, 800만 원이고요. 연합단지 같은 게 1,000만 원인데 이제 들어온 것을 공모사업 보면 기준에 안 맞는 것들 사전에 자르다 보면 거의,
○위원장 이일준 거의 혜택을 받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공모사업 들어온 걸 봐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100% 공모사업에 거의 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금액이 8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청한 공모사업은 다 지급이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작년 기준에서는 거의 다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액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금액 조정은 뭐로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너무 많든지 그러면 사정 좀 하고요.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을 봐서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너무 많은 데는. 웬만하면 다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선정은 되는데 그 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얼마를 지원해 달라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대부분 그 금액도 지원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금액에서 너무 간담회를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재료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그런 것만 사정하고 저희들이 다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차등급액 10% 자부담 40%가 있잖아요? 자부담이 높은 것일수록 더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건 영향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건 연차별로만 나줘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아, 이건 거의 영향이 없고 자부담은 여기 기준만 맞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보고 거기 맞춰주는 거구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심의위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선정했고 이렇게 해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가격을 낮췄다든지.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하여튼 얼마가 됐든 가급적이면 업체에서는 다 해 주려고 한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이용진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사업절차별 세부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질문이 되나 모르겠지만, 정릉골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용진위원 거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월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이제 이주해야 되거든요.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주대책비 관련해 가지고 한 5월부터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계획이 그렇게 다 짜져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 반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어서 그 조합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현재 계획에 대한, 현재 정비계획에 대한 추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정비계획 변경이 접수가 돼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변경이 접수가 돼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변경이 접수가 돼있어 가지고. 기존에 한 10년 전에 단지 내 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획지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옛날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하고 약간 변경 필요성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와 있는데 정비계획변경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약간 이견이 좀 있어서,
○이용진위원 종상향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 많길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 1종인데 이제 2종으로, 일부 구획을 2종으로 하고 그거를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계획이 접수가 돼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원 추진위 안대로 간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는 원안대로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차피 굉장히 노후, 위험 건물도 많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 전에는 이주를 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정비계획변경이 1종 부분 가능하면 조금 사업성을 높여 줘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이 아마 일부 조합원들 위주로 반대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요.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협의 중,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정릉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종을 상향해 주고 사업성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임대아파트는 단지 내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약간 스텐스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참고로 보충설명을 하면, 거기 용적률이 100이 안 되게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관리처분까지 인가되면서 사업은 원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주하고 철거하는 기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지금 접수가 돼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성이 굉장히, 용적률을 최소 이삼십 프로, 50% 이렇게 용도 상향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나는 사업성 필요없다, 임대아파트 안 짓는 게 낫다” 이런 반대 민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전체 풀어서 합의를 이루면 사업성 좋아지는데 반대할 분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좀 극성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성을 보면 임대주택을 놓고 종상향을 해서 어차피 한번 지은, 개발하면 그래도 일이백 년 갈 것 아닙니까? 일단 출발 잘해서 좋은 곳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어찌 됐든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7개 단지로 찢어져 있는데 그거를 두세 개로 합치면 훨씬 동네가 유지관리, 나중에 준공 나서도 화합되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진위원 지금 조합장을 바꿔라 뭐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조합장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럼 원하는 대로 해서 정릉골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상향해서 임대도 좀 넣고, 어차피 좋은 건물 지어서 입주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저희 생각인데,
○위원장 이일준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체가 다른 데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저희 생각은 그런데 주체가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거 관리청 인가가 나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인가는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주하겠네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주합니다. 5월부터,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주 기간 한 2년 잡고 2년 동안에 뭐가 달라질 거는 없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정비계획의 사업성이 용적률이 100도 안 되니까 그걸 조금 높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1종 주거지역만 있는데 그럼 100 이상이 될 리가 없죠, 거기는. 성북2구역처럼 전략개발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문제는 거기가 사업성이라는 게 지역이 원래 그래요. 재개발할 때 무조건 사업성 높여 가지고 앞에 일하는 사람이 마인드가 없다면 단지야 망가지든 말든 막 집어서 올리고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다음에 그 단지가 슬럼화가 돼 버려. 차라리 단지 같이 올리려면 없애버리고 가는 게 훨씬 단지가 좋거든요. 그 차이를 집행부에서 판단 내려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 쪼개 가지고 소형 아파트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단지가 쓸모가 없어 보이지. 아파트가 균형 있게 대형, 중형, 소형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성 때문에 쪼그만 거 다 지어버리면 아파트가 슬럼화가 돼요. 나중에 보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주체측 마인드다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중간지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 종상향이 거의 힘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에서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걸 오케이 했는데, 수긍을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이제 조건이 달라붙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러면 임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셜믹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임대 들어가는 게 불가피한데 그거를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이게 비근한 예가 뭐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클라시아하고 센터피스가 있잖아요. 센터피스가 20평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모자랐어요. 260% 용적률을 가지고도 아파트가 모자라가지고 뭘 했습니까? 시프트, 역세권. 나머지를 300% 받아가지고 50% 임대아파트를 해 놓을게, 3분의 1이 임대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대형평수가 없어요. 22평, 24평, 26평. 우리 삼성으로 가려다가 바꾼 거예요. 같이 삼성이 돼 버리면 같이 묶여 버릴까봐 업체 바꾼 거라고. 그래서 차별화시키려고 한 거거든.
그게 처해 있는 지역의 현실이에요. 아파트가 모자라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모자라지는 않잖아. 모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야 하는 거예요. 굳이 임대아파트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5,000만 원 더 내더라도 단지 같이 살리자 이런 게 있거든, 임대 넣지 말고. 그러니까 조합총회를 열어봐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다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이 자료를 어쨌든 자연경관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올해 자연경관 관리방안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때 저번에 1억을 구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이.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자연경관지구 결정하는 게 서울시장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올해 하겠다는 것이 관리방안을 지금 완성한 게 아니고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일단은 공개적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분들과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나 성북구 전 지역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성북구 전체를 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하려면 성북구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임현주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예산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거는 협의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또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자연경관지구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용역비가 적은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건데.
○임현주위원 예,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일단은 특정 부분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행정에서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현주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경관지구를 훑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를 찾고 나가야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차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이 전체 면적은 용역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임현주위원 부족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래서 시에다 5대 5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이런 용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 용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처음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니요, 서울시 전체에서.
○임현주위원 전체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그래서 별도 지원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용역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훑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협약해서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잘 돼서 성북구가 자연경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때까지 힘쓰고, 저희 위원들도 그쪽에는 다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해야지만 저희 성북구가 발전이 되거든요.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럼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용역을 서울시에서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손을 못 대고 못 대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차등이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경관지구가 몇 년도에 묶였죠? 혹시 아세요? 한 40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박영섭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잠깐 물어볼 건데, 경관지구 이번 사업추진이 자연경관이지 않습니까?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이 있고, 수변도 있고, 시가지, 문화재, 6개 등이 있는데, 통틀어서 지금 이걸 관리방안을 한다는 겁니까, 자연경관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자연경관.
○박영섭위원 자연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박영섭위원 이게 문화재도 아니고 해당이 없어, 수변도 아니야, 시가지도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자연경관지구.
○박영섭위원 자연경관지구만?
그 면적이 이 면적입니까,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자연경관지구만, 면적.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30 몇 년 전에 묶였던 고도제한이, 우리 구는 아니고 은평이나 종로나 타구에, 그때 다니면서 현수막을 다 건 거 보셨죠? 거기는 고도제한이 풀려서 경축해서 올렸는데 저희 구는 고도제한이 아닌 경관지구로 40년 전부터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을 달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행정이?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관리방안수립안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의회에서 민원이나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이래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제가 의원 활동한 지가 2년이 채 안 됐는데 누누이, 우리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활 정치 아닙니까? 국회의원, 입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보다는 구의원이 많은데, 우리가 직능단체나 생활 정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정릉, 국민대 앞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동 지역이 제일 많은데, 성북동이 약 4만 평이고 정릉동이 2만 평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부 재산권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청와대도 이전을 했는데 주민들이 수없이 거기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못해, 이것 때문에, 법에 묶여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구의원들이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시장이 풀어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한 7∼8년 전에 푼 데가 딱 하나 있죠. 아리랑 고개, 현재 코오롱아파트가 풍치지구였어요, 그 당시 단어는.
풍치지구로 묶여 있던 것을 우리 지역의 이대일 의원과 정태근 의원님이 해서 그걸 풀었어요. 유일하게 푼 게 그겁니다. 그 후로는 한 군데도 풀린 적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당 활동을 28년째 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딱 한 군데 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요청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제대로 좀 하셔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다른 걸 우리가 협력할 테니까 해서 경관지구를 최대한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구가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큰 답이 이겁니다, 경관지구. 여기 보시면 우리 다 지역구 여기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서울시 담당자 얘기도 저희 구에는 두 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발계획이나 주거정비계획의 구역 안에 포함됐을 때 거기에 반영시켜서 해제한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아파트 있는 데 하고 정릉6구역 힐스테이트아파트 거기에도 일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단지 아리랑 고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릉 1031번지라고 6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잖습니까?
○박영섭위원 힐스테이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정릉4동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릉4동에 있는.
○박영섭위원 4동 3차.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2001년도에 해제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정릉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어서 주택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박영섭위원 김 과장님, 7단지 앞에 보도블록 연말 안에 선물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도로과와 협의했는데
○박영섭위원 도로과는 거기서 답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표한테 직접 제가 하겠다고. 근거가 있잖아, 그거 준공할 때 당시 제가 서류 줬죠? 그 근거로 답을 해요, 못 하시면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 두 달 동안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잠깐 좀 보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바로 한다니까요, 만일 못 한다고 그러시면. 왜? 근거가 있어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에 대한 민원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몇 번 보고 드려서. 그런데 전체적
○박영섭위원 이 달 가기 전에 한번 선물 하나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하여간 다시 한번 챙겨 듣고…
○박영섭위원 이 달 가기 전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 자료를 좀 더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세요.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서울시 구별로 청년주택 현황 좀 하나 주시고.
○건축과장 고병연 구별로 말입니까?
○이인순위원 서울시 25개 구별로.
○건축과장 고병연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입지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25개 구청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청년 입주조건은 어차피 거의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서 드릴 수 있는데, 25개 구청 것은 서울시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25개 구청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좀…
○이인순위원 일단 그거는 좀 차후에 주더라도 되는 대로 주세요, 그러면.
입주조건은,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거는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작년부터 우리 임현주 위원님과 해서 자연경관해제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고, 좌우지간 성북구의 주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경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분들의 재산권도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좀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안암2구역 재개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관우위원 거기가 올 7월 준공 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7월 준공입니다.
○이관우위원 7월 준공인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해갈이 된 겁니까? 주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소음 진동 말씀이신가요?
○이관우위원 아니, 소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크게 무슨 현안 민원이 있는,
○이관우위원 지금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 먼저 주민분들이 한 삼백 분이 고대 뒷길 그거 요청을 해서 받아주신다고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고대 뒷길이요?
그거는 조합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관우위원 정리 해 놓은 걸로 돼 있는데, 고대 측에서 지금 나는 길에 대한 땅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아니고 공문이 정식적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서 길을 내주는 걸로 협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준공 날짜는 다 다가오는데 그 길을 안 내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조합 측과 주민분 측과 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구청에서 고대와 협의를 해서 그 길을 내준다고 그렇게 주민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주민분들이 지금 민원도 들어왔고 조합장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 거기가 지금 길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그때 해 준다고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해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길이 났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관우위원 확인을 하셨잖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관우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시끄럽기 전에 사전 대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예.
○이관우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행복기숙사가 다 됐어요. 지금 한진ㆍ한신아파트 주민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2년 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재단과 건설 쪽과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분들한테 해 주지를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이 행복기숙사는 제가 오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간 상태고 현재 준공이 안 나갔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임시사용승인 나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이 안 나갔고요. 저희들이 여기의 주민자치회와 협의계약 체결한 게 있거든요, 주민 공동사용하는 거라든지. 그건 차후에 이행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협의내역서도 다 보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대로만 하면 도장 찍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추가로 한 게 뭐냐 하면, 한 8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황토길 조성을 지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과는 수시로 얘기도 했었지만, 거기 위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황토길 이용이 어려우니 위에 케노피를 해서 비가림막을 좀 해줘라, 햇빛가림막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분들은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하는 조건으로 문서작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주민분들 중에는 차가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안 맞아서 그러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 행정으로 주민분들과 소통 좀 하셔서 그것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언제까지 할 건데요?
○건축과장 고병연 3월 말까지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월 말까지?
○건축과장 고병연 예.
○이관우위원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럼 3월 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주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서요, 캠퍼스에서 보면 22년도 국민대 쪽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Green 성북 캠페인’ 해서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 지원, 그러면 뭐예요?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가서 컨설팅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컨설팅이나 간판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
○이인순위원 그 정도로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상담해 주고 그 정도.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올 한 해 캠퍼스타운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대학가에서 일단은 주민들과 상생하는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되는 지역은 상생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는 지역만 상생을 하고 있고 안 보이는 지역은 상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요, 말하자면 서경대 같은 경우는 정릉골과 청석골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경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정릉1동 사이 그쪽 부분은 전혀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릉1동도 보면 그 옆에 꿈의 숲 이런 데서 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캠퍼스타운의 손길을 많이 받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그걸 좀 약간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릉1동도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때나 지역 주민들이 행사할 때 대학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개운산은 정말 우리 성북구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운동 장소인데요, 지금 여기 42페이지, 44페이지, 46페이지 보면 다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가 23억, 15억,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개운산이 현재 LH 땅도 있고, 구 땅도 있고, 여러 땅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개운산근린공원은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이용진위원 시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95%가 시유지고, 일부 북쪽, 북사면 쪽에 거기 일부 조그만 사유지가 있는데 그거는 미미한 수준이고, 거의 보상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LH 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용진위원 이게 우리가 자연경관, 자연경관 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 이게 조성이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목을 훼손치 않고 그 노선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전부 자연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25년 정도에 다 완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주거정비과장님, 장위6구역 소방서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재정비사업1팀장 백승우 조합에다 얘기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합에서는 뭐래요?
○재정비사업1팀장 백승우 조합에서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까지, 뭐랬어요?
○재정비사업1팀장 백승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텐데,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소방서 측에 얘기해줬나요?
○재정비사업1팀장 백승우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조합에 얘기해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의안번호 247번,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이 건은 2002년 4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이번에 주민제안 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남측 및 동측 도로 편입으로 인한 정비구역계획 변경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 변경 그리고 공공청사 신설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소문2구역 도시계획업체 KTS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S엔지니어링대리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KTS엔지니어링 이재훈 대리입니다.
(PPT화면을 보며)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의 개요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2002년에 최초 결정돼서 2011년 정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지체되었다가 이번 2023년 6월에 정비계획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한성대입구역 주변이며, 면적은 약 2만 3,700㎡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일부분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저희 구역은 2002년에 최초 결정되어 2011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2월에 주민제안 변경으로 최초 변경 접수를 하였으나 주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2년 6월 재접수한 사안입니다. 그 이후 공람,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는 노후불량주택이 다수인 지역으로 현재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결정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 안에서는 소공원과 공공공지가 대상지 서측에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중앙에는 보차혼용통로 10m와 공개공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조합원 수는 238명이며, 저희 대상지는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2년 결정 당시 저희 구역의 대상지 면적은 약 1만 8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주변의 구역계를 정형화시키기 위해 약 2만 3천의 면적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변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같이 정비하라는 상임기획과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구역계 편입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저희 구역은 최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1년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변경 시에는 상임기획과의 의견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시키며 획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결정 당시 저희 구역은 경관녹지가 2개소 결정되었었는데, 대상지에 보행 역할을 하기 위해 경관녹지가 결정되었으며, 2011년 변경 당시 소공원과 공공공지가 결정되면서 그 서측에 있던 성북천 분수광장과 함께 대상지의 진입광장 형태를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변경 시에는 2012년 성북천 분수광장 확장에 따라서 소공원의 본래 기능이었던 진입광장의 역할을 분수광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은 소공원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의 북측도로는 기존 계획에서는 12m였습니다. 하지만 북측에 신설되는 2개소의 차량 출입구 신설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어서 12m에서 3m 확폭시킨 15m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남측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0m 계획에서 8m로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상지 중앙부에는 공공청사 입체적 결정을 통해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그리고 연면적 2,10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변경입니다.
저희 대상지의 기정 용적률은 343%였습니다. 그 이후 금회 변경하면서 430.7%까지 상승하였으며, 기부체납량은 약 5,000㎡로 기정과 변경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회 변경 시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올라가면서 약 75세대의 분양주택과 75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역의 기부체납량은 약 21%이며 상한용적률은 340.9%입니다. 또한 계획용적률은 440.7%로, 도정법 제54조에 따라서 저희 대상지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확보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승시켜 430.7%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 변경입니다.
저희 대상지 용적률은 430.7%이며, 총 세대수는 421세대에서 185세대 증가한 60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층수는 기정 29층 대비 6층 올라간 3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카이라인을 위해 서측은 25층, 중앙부는 35층, 동측은 2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606세대이며 그중에 462세대가 분양주택이며, 144세대가 일반임대주택입니다.
또한 도면을 보시면 성북천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였으며, 대상지 중앙 부분에는 보행자의 접근성과 주민들의 이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대상지 중앙에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청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으로 제안설명 갈음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기도 전에 상가하고 조율이 잘 안됐나 봐요. 다 빠져서 똑같이 돼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들어갔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난번 의견 청취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가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추가 흡수하라고 상가들이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득해서 지금 빼고 가겠다 그러고 절차를 이행하다가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현주위원 아, 여기 다 들어갔구나.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당초 계획 결정된 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잘하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잘됐네요.
(PPT화면을 가리키며)
4쪽 좀 열어봐요. 여기잖아요, 이게 빠져 있다가 이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넣으라고 하니까 사업 동의를 못 받아서.
○위원장 이일준 여기 기정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중간의 변경 과정이죠.
○위원장 이일준 예?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때 변경 절차 밟으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제로 포함하라고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서울시 안인데 이게 개정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임현주위원 안 될 것 같더니 됐네요, 힘들어 보였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거는 100% 안 들어가면 서로 손해야, 중간에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따지면 그게 얼마냐고. 잘됐네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다행히 설득이 돼서 동의하는 걸로.
○위원장 이일준 이게 사업성은 크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변의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조합원은 238명인데 지금 430세대 짓잖아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딱 좋네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성북천에 하고 나면 쾌적해지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역 주변이라서 괜찮아요, 깔끔해졌고.
그래서 재개발이 어려운데 좋은 게 하고 나면 3가지가 확보가 돼요. 도로 확보되지, 기반 확보되지, 주차난 없어지지. 그래서 재개발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저희 설득 과정이 거의 5년 이상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스톱 돼 있다가 다시,
○위원장 이일준 여기 조합 설립을 2008년도에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의 한 15년을 했다고. 조합원 수가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은 게 더 쉬워요. 조합원 이삼백 되니까 10%면 이삼십 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1,000명 나오면 100명 이상 움직이기 힘든데 힘은 들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조합원이 많을수록 좋다. 일하기에는 편하다. 적으면 참 말 많다.
○임태근위원 아파트 단지가 커야 좋다 하잖아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위치적으로도 좋고. 여기도 역세권이라 참 좋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여기도 그럼 시프트 해서 간 거예요? 50% 임대가 나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를 늘리려고 그랬구나.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용적률 상향하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종상향은 아니고요. 임대아파트를 넣어야 용적률을 더 찾아가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종상향이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층수가 35층밖에 왜 못 올라가지, 준주거지역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처음에는 40 몇 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서울성곽이 인접해 있다가 조금 맞추라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고도제한에 걸리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아닌데 주변이 다 저층이고 성곽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층을 자꾸 낮추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층수가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층 낮추려면 용적률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불합리한 걸 하지?
○이인순위원 층을 낮추면 동을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동은 늘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은 간격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임현주위원 간격이 있는데. 거기가 솔직히 넓진 않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굉장히 폭도 좁고 저거 나온 것만 해도 진짜,
○위원장 이일준 저 정도 되면 사업성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 우리가 의견 달아줄 건 없죠? ‘그대로 빨리 진행해 주세요.’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삼선주민센터 안에 들어오는데 지금 정확하게 층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2,000㎡ 정도 규모로.
○이관우위원 거기 주민문화공간 같은 이런 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2,000㎡니까 지금 동사무소 신청사들 규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동사무소 면적은 확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면적과 층수는 확보돼 있습니다.
○KTS엔지니어링대리 이재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 동소문동주민센터?
○KTS엔지니어링대리 이재훈 삼선동주민센터가 이전하는.
○위원장 이일준 아, 주민센터가 거기에도 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가운데에.
○이관우위원 지금 보면 그 소공원을 폐지하는 거하고 해서 동청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 보행통로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거기가 도로연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나중에 이 문을 개방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게 그전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걸 하냐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단지가 구성되게 되면 단지 안에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다고. 막아놓으면 ‘왜 막아놓느냐, 공공보행통로인데’ 그럼 열어 놓으면 ‘그거 누가 관리할 거냐? 만약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논란이 생겨요. 공공보행통로를 왜 설계사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게 2011년도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서울시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 해서 준주거지로 용도상향을 해주면서 저 공공보행통로하고 상가 편집하는 조건으로 붙여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상향 안 하하는 데도 만들어놨더라고. 우리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센터피스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 센터피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없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지 한 중간에,
○이용진위원 그럼 저거 상시적으로 항상 개방해 놓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일반인이 이용하게끔,
○이관우위원 저거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인순위원 지름길이야, 지름길.
○위원장 이일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려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빙 돌아가서 가야 되거든. 짜증 나거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막아.’ 당연히 막지, 나부터 막지. 왜? 온갖 사람 다 다니면서 개똥 싸고 다 다니는데 그걸 누가 봐주겠어.
어쨌든 어느 집이든 막아 놓지 누가 열어두냐고, 그래서 막아놨다? 그러니까 왜 막냐고 또 시비 거는 거지, 이제 와서 법적으로.
그러면 여는 건 좋다 이거야. 거기 다니다 밤 12시고 1시고 사건 터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위 아파트끼리 서로 다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지 말고 출퇴근 시간만 열어놓자. 밤에는 잠그자. 이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 합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고 네 집은 안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용진위원 (PPT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저기 사는 사람들이 저 중간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저렇게 멀리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이리 가지.
○이관우위원 이게 양면성은 있는 거야. 양면성은 있는 거고 어차피 저 아파트 주민분들은 없이 통으로 돼서 단지로 쓰는 게 좋죠. 그런데 또 다니는 사람들이,
○위원장 이일준 이게 주상복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상복합은 좀 덜해. 2,000세대 이상 단지 안에 딱 되면요. 거기를 열어 놓으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밤에 고성방가 시끄러워서 잠 못 자요.
○이관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공공청사 삼선동주민센터가 들어오는데 어차피 거기 3층 짓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2층으로 해서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 30년 이상, 50년 이상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가 주민센터 규모는 맞는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가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을 20년 후를 예측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 보고 청사를 짓는 거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저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면적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까?
○이용진위원 용적률을 높여라.
○이관우위원 아니, 거기가 보면 35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지금 공공청사는 2층으로 딱 규정을 해서, 2층으로 쓰는 거는 지금은 맞아요, 용도가. 그렇지만 10년 후에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협소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만 봐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좋게 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는 3층으로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데 왜 2층으로 잡아서 예측을 안 하고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계획을 공공청사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은데 왜 지금 짓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가느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이관우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 부분 한번 면적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어쨌든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면적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이관우위원 면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일준 그거 기부채납 받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합이 돈이 없어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어쨌든 그건 협의를 하시든 협상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정말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란 얘기죠. 거기를 3층으로 올리면 10년, 20년 아니라 30년, 50년까지도,
○위원장 이일준 이거예요.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한단 말이에요, 길음복지관 기부채납 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되면. 길음복지관 짓는 데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거든요. 사실 원래 면적을 더 크게 지어줬어, 어차피 하는 거 더 크게 짓자 해서 크게 지어줘 버렸어, 거기를.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데. 할 때 조합의 마인드예요. 사실 건폐율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조합도 지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 소공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없애고 그걸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는 이득을 보고 그걸 지어주는 거라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조합은 이득 볼 게 없지. 그거로 인해서 인센티브 생기는 게 없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거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 면적만큼만 나온 거죠.
○이관우위원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안 했겠어.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풀로 다 받았고 더 이상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해당이 안 돼. 그 조합에서 알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의견을 달아주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달지 말고. 조합 측 돈도 없는데, 돈 몇 푼 안 돼요. 올려봐야 돈 몇십억 더 올려도 되는데. 나중에 하시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층을 한 층 더 올릴 수 없느냐 해서 올리자. 충분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잘해줄 테니 올리자’ 그 한마디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조합이 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억지로 말고 해 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게 가능하다라면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된 서비스 면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평면 계획에서. 아니면 최소 그거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그쪽의 주민 복지가 또 살아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 거기 설계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위원장 이일준 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서 딱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윤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도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세 피해자 접수가 1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100여 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는 점점 조직화되고 치밀해져 가고 있고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가 주로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된 편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도 전세사기의 관련 피해자들을 주거 약자에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국민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 임대가 높고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 임대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주택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차인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쪽에 보면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조례를 적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기간 안에 전세사기피해를 지원해 가지고 피해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피해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선정된 사람은 조례라든지 법도 한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도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됐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끝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다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기간 안에 선정된 사람은 해당이 돼도 기간 지나서 선정된 사람 제외하지만 마지막이 되더라도 이거까지 용인해 준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기간 안에 선정된 사람들. 법률 기간 안에.
○위원장 이일준 선정은 누가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피해 접수를 사실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올립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돌아오는 시간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두 달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례는 14개 구가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면 15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챙겨 줬는데.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데보다 우리 구가 접수 건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구가 주택이 대부분 빌라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 빌라 신축이 많았나요, 1년 동안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글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타 구하고는,
○이용진위원 신축이 많았죠.
○임현주위원 수원 같은 경우도 전세사기가 많잖아요.
○임태근위원 전세 사기당한 사람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네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소개해 줘서 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의심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때 부동산 쪽에 얘기하고 부동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 갖고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부동산도 처벌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이런 법을 장치를 할 때는 부동산이 잘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을 만들어야 해요, 부동산도.
○위원장 이일준 누가 처벌을 받아요?
○임태근위원 부동산.
○위원장 이일준 공인중개사들?
○임태근위원 잘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만들어야지, 법을.
○위원장 이일준 부동산들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임태근위원 가벼워요,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2년 이하의 징역 3,000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 벌금. 나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전세 사는 사람들 피해를 보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사기 사건에 가담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우리 구가 주변의 비슷한 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아요. 이 많은 건수가 말 그대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신축빌라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대부분 발생된 형태가 빌라에서 발생이 되고 신규 주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스컴에서 계속 대두되는 신축빌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전세사기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과 관련없이?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신축빌라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전세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컴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전세금의 어떤 사기극이 있어서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주택인데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라든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올리면 그걸 갖고 국토부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축도 있을 거고 구축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신축이 많다는 뜻이지 구축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신축, 구축 이런 거 상관없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 전세금이 뜯길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막판에 경매까지 들어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 절차를 안 겪고 그냥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게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인정이 돼야지, 경ㆍ공매도 중지가 되고 법률지원서비스도 되고 다 하는 거지,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 지금 그런 부분이 이슈화가 많이 되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법의 기한과 맞춰서 지금.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측 의견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이시니 퇴청하지 마시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해놨잖아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때를 정해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이 한시법이라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특별법이.
○위원장 이일준 한시법으로 해 놓은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년까지만 딱 해 놨지? 전세사기가 내년까지만 일어나나? 뭐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신축에 대한 그런 거라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고 많이 일어난 게 그 정도면
○위원장 이일준 누구 눈치를 봐서 만드는 한시법인 것 같아, 누구 눈치를 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초의 입법취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많이 홍보를 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2년으로 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아마 해 놓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입법취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 이사 비용이나 약소한 부분이지 전체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전세사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빌라에서 가격을 보다 높이 책정을 해서 매매가격이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옆에 신축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억이라고 치면 2억 2천, 2억 3천 간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맞춰서 전세 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입주할 때는 모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모르죠.
○위원장 이일준 입주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자기가 이사 갈 때쯤 돼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사 갈 때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새 건물이니까 4억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전세로 4억 들어갔는데 2년 뒤에 이사 가려니까 전세가 2억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이미 4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했고, 아니면 5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거 4억에 전세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1억 원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놨다가, 어떤 이유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식 주려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이사 나가겠대. 나가려니까 4억이잖아, 전셋값이 2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을 빼고 2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만약에 그렇게 순수하게 했다면 사기 아닌데.
○위원장 이일준 그럼 사기가 어떻게 되나? 소유자가 사기 치는 거야, 누가 사기 치는 거야?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기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누가 사기꾼인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사기 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물건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40건∼50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많이 투자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매매가격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럼 매매가격의 80%에 내가 들어간다면 80%가 실질적인 현재 가격보다도 매매가가 더 비싼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판정할 때에 그런 것들을 사기로 해서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것보다도 융자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융자를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위원장 이일준 융자받은 집은 전세가 안 들어가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런 것은 좀 드물고.
○이인순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사기 당하려면 당해요, 할 수 없어요. 마음먹고 사기 치는데 누가 안 당해.
○이인순위원 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세를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냥 언제, 오래전에 했던 것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전부터 사기는 있었겠죠.
○위원장 이일준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굉장히 많이 문제화 된 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이 되면서부터 사회적 문제로 발생됐지만, 그전에도 사기는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거를 적용할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둬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피해 입었다고 했을 적에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위원장 이일준 이상 토론 마치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로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출석전문위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