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로과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과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 교통지도과 교통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설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김윤기   다음은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 과장님, 자료에서 보고 받았는데요. 숭곡초ㆍ중교 앞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 관계없이 무작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지금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륜자동차가 여기에 보니까 2만 3,000대가 되어 있네요?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이륜차를 보면 등록을 어떻게 유도를 하시나요? 전에는 이륜자동차가 검사가 없었는데 지금 검사를 하죠? 이륜자동차도 검사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하지 않은 차는 없나요, 현재 이륜차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륜차는 다 등록을 합니다.
이용진위원   등록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당연히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차도 있다던데, 말을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자동차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도로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용진위원   그게 다 확인이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안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불법으로….
○위원장 이일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단속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용진위원   엄청 많은 이륜차가 등록이 다 되어 있다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다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등록돼 있고요. 만약에 그냥 나오시면 적발됐을 때 5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처럼 이륜차도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누가 단속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동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니터 요원이 한 5,000명 넘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차량 넘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깜빡이가 차량 넘버를 가리고 다닌다든지 다양한 종류의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서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차량 넘버가 있으면 추적이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추적 다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진 찍으면 사진에 그 사람 얼굴이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넘버 가리고 한 것을 찍어서, 어떻게 가리고 찍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다 옵니다. 그런 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 못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한테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개략 한두 명이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 50만 원이면 장사 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아니고요. 과태료 부분 이삼만 원 이런 정도고요.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 물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번호판을 안 달고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정릉차고지 진행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릉차고지 사업 어디까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릉차고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한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됐는데요.
  사업기간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540억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증액을 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873억으로 증액을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 7월 달에 리맥(LIMAC)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2028년도에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겠고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리를 해 보면 타당성조사가 3월 달 중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서울시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설계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과 달리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873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원 정원 과부족, 다 맞습니다. 맞는데 과별로 봤을 때 도로과가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하고 행정과 부족하고 또 두 과는 좀 인원이 오버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일이 좀 많을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 저희가 더 요청을 하는 편이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조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과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직원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직원들이 좀 많게 오는 경우가 있고 기술직 경우에는 모자라는데, 이게 시에서 분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통 신규직원으로 저희를 채용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저는 직원 현황에서 정원 현원이 다 맞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은 다 맞는데 과에서 도로과가 좀 부족하고 행정과가 부족한데 또 지도과나 관리과는 조금 더 오버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도로과나 행정과는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안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도과나 관리과는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을 더 배치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리과나 지도과는 업무가 많고 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죠.
이인순위원   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더 배치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부족한 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배려해가지고 저희가 인사팀하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보다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일반휴직 같은 경우 내는 직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요청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직원이 많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요청을 할 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 이끌고 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우려되는 거는 적절하게 안배를 잘하셨겠지만 타 과에서 직원이 부족한 데서는 그만큼 그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현원 정원을 잘 조절해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나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일준   행정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 기술직 충원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기술직 충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근데 우리 구로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힘들어서 안 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인원 부족한 데가 행정직이 부족해요, 기술직이 부족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인원 부족한 건 저희는 기술직 쪽이 부족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원 총량제가 있고 과ㆍ국 총량제가 있어요. 구마다 여기는 몇 개의 과를 오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예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시관리국에 도로재생과가 있었어요. 없어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과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주거정비과 2과가 생겨서 신속추진단이 그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 계시는 분들이 신속추진단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도 부구청 밑으로. 임시기구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지 모르지만 과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행정 뭐 생겼을 거 같아요, 채워야 되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신속추진단이 과로 못 내려오는 거야. 왜? 갈 과가 없어. 과를 못 만드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인원 총량제, 과 총량제, 국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과도 성북구는 24개 과 뭐 하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총량제에 묶여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임시기구로 올라가 있는데 언제까지 임시로 할 거예요? 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원도 마찬가지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단 이거는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로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 직원이 좀 많고 온 직원이 적어가지고 1월달에 신규직원 한 3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는 여기는 3이지만 2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시에서 저희 보통 기술직은 대부분이 신규직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키워놓으면 6개월 있다 발령 나면 이렇게 가고 또 신규직원이 많이 오는 그런 형편이에요, 저희 구가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그래서 시에 항상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오면 6개월 있다 가버려요. 가버린다고. 왜냐? 일이 힘드니까.
  그런데 일은 똑같은 일인데 왜 유독 성북구만 힘들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구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도봉이나 이쪽이 섹터가 좀 적고요. 저희는 일거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건설교통국은 단품, 단품 이게 끝나잖아요. 일이 단일로 끝나잖아요. 끝나게 되는데 더 걱정인 게 도시관리국에 주거정비과 거기는 연결이잖아요. 한 개발업체가, 개발조합이 10년을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다 가버리면 새로 오는 사람마다 다시 또 시작이에요. 엄청 늦어져요. 그런 것들이 문제야, 기술직들이 지금.
  기술직을 특별히 좀 대우해 줄 만한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는 없나요? 그 건의사항 없습니까? 직원들 불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불만은 많은데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 인사발령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가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보통의 경우에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이 기준으로 한 과에 있고요. 나머지 안 맞거나 하게 되면 고충을 쓰거나 또 각종 휴직 같은 거라든가 이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기술직은 지금 시에서 5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년 되면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고 승진하거나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오는 것도 보통 원해서 지망을 씁니다.
  저희가 요청 인원을 맞추더라도 시에서 하다 보면 그 인원을 전부 못 주면 보통 몇 주 있다가 신규직원 발령을 내가지고 해서 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5년이면 5년 동안은 발령 나게 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있는데 어떤 고충이 받아들여지거나 5년 안에 승진을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그러지 않고는 보통 한 5년씩 기술직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특별한 예외도 없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기술직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이 기술직도 있지만 행정직도 포함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직에 국한해서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술직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보충, 보강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런 것을 안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기술직 문제는 아마 과장님 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왜 지원을 7급 이상이 안 올까? 왜 7급 이상이 성북구만 유달리 부족할까? 그 점 아마 5급 이상은 다 아실 거야.
  팀워크에 문제가 있고 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시고자 하는 7급 이상들이 여기 거의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로 가지 여기 오면, 지역이 넓은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팀워크나 포용능력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아마 기피하는 구가 성북구가 맞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팀워크? 팀워크가 뭐예요? 뭔 팀워크란 말이에요?
박영섭위원   기피.
  자, 동북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 몇 개의 정거장이, 고려대부터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15페이지.
이인순위원   6개.
박영섭위원   고려대 있고 104번부터 보시면,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09번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09번이 꿈의숲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109번이 꿈의숲?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이거를 좀 간략하게 순번으로 해가지고 진행사항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6개 구역에 연장이 5km라고 돼 있는데 총 몇k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13.4km, 정거장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중에 성북구가 6개 역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5km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6년 7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공사는 현재 한 30.9%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간다든지 중앙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쭉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엘리베이터는 다 놓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게 미아삼거리역에서 환승하는 데 거리 부분, 그 터널 뚫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도 공사기간에 다 맞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거나 그러면 지체상금이 워낙 크니까 공기를 맞추려고 공사업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거는, 중간중간 종암로라든지 미아사거리 이런 부분에서 차량점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반건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봐서 바로바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호반이 하는 구역은 꿈의숲 그 구간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이게 공정률이 30% 나와 있는데 공기는 5년 60개월 중에서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가 봐서 지하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뭐 얼마만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이
박영섭위원   공사는 36개월 정도 했는데 3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은 30% 돼 있어서 그걸 내가 좀, 왜 30%밖에 안 남았지? 이미 3년 동안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게 프로테이지가 딱딱 맞는 거는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 공사 기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맞추리라고 봅니다.
박영섭위원   내 얘기는 개월 수가 이미 지난 개월로 따져보면 공정률이 거꾸로 60%가 되고 40%가 남았다고 해야 되는데 30%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70%를 2년에 끝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공정률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박영섭위원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같아. 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도기본에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리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크게 특별하게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기본에서 공정률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문제는 30%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아니고, 남은 기간은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3년 동안에 30%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냐고. 안 맞는 것 같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정률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3년 일하고 30% 하고 2년 남았는데 70%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를 5년 걸린다고 1년에 20%씩 딱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 초반에는 0%였다가 착수할 때 늦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공정률은 맞아지리라고 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한 공정률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저희들이 도기본에서 받은 공정률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109번 쪽에, 108번 쪽인가 거기가 창문여고 쪽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창문여고 꿈의숲입니다.
이인순위원   에스컬레이터로 변경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실은 강북구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는데 저희 주민이 아침에 출근해서는 그쪽에서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북에서 서둘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민 때문에 그쪽이 오후에는 상관없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반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리고 107번 쪽에 미아사거리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다이소하고 현대자동차 앞쪽이잖아요.
  그쪽으로도 출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쪽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에 출구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강북 쪽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창문여고 쪽만 출구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강북 쪽 저쪽으로는 미아사거리에서는 출구가 없어서 그쪽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는 창문여고 쪽이고요.
이인순위원   창문여고 쪽은, 삼성 아파트 쪽으로 출구가 있고 창문여고 쪽으로는 출구가 없는 걸로, 그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미아사거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아니요, 저는 창문여고 쪽도 강북 쪽으로는 출구가 없고 삼성아파트 쪽으로만 출구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창문여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미아사거리가 다이소 앞쪽으로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없고 미아사거리 LG숍 건물 있잖아요. 일심해장국 자리 그 앞에가 생기고요. 길 건너서 우리 성북구 쪽으로 귀뚜라미보일러 있어요. 그 앞에 생겨요. 두 군데 생긴다고.
이인순위원   거기 있고 그 맞은편 쪽으로는 안 생기죠?
○위원장 이일준   건너편 다이소 앞에는 안 생깁니다.
이인순위원   귀뚜라미보일러 맞은쪽으로 안 생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강북 쪽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쪽에 보면 성가복지병원 앞에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확정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준공이 다 됐을 때 호반건설에서 중앙차로까지도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설치 확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애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개선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김종식 팀장이 애쓰셨다고, 뒤에서 팀장님이.
  이건 확실하게 확정이 됐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끝나면 중앙차로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종암사거리까지 계속 연계해서 중앙차로가 들어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1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제실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1명이 한다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관우위원   24시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9시부터
이관우위원   5시 반까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저녁 시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 부분은 다음날에 저희가 또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상황 대처가 쉽지 않지 않냐는 얘기죠. 밤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훗날도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CCTV는 보통 낮에 찍힌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CCTV에서 찍힌 것을 상황실로 넘어오면 상황실에서 그걸 선별하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혼자 관리를 해도 충분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충분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야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또 야간조가 있습니다. 현장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현장단속반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차 위반, 기타 불법 이런 것뿐만 아니고 범죄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어떤 하나의 주차 단속만 가지고 관제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이튿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범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커버가 되느냐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거기는 범죄 쪽에
이관우위원   아니, 총괄을 안전과에서 하는데 일단 관제를 하는 분이 1명이고 야간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 주차단속 쪽만 1명이고 그쪽에 관제 쪽은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있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먼저 이기영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열심히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임자분이 오셨으니까 후임자분도 그렇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극당 쪽에 보시면 지금 버거킹 자리죠.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 쪽하고 태극당 이면도로로 가는 부분에 보면 턱진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기영 팀장님한테는 먼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서 후임자가 오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보면 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좀 촘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장기성 과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쉬는 날 특히 불량 주차 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종암동 공사현장에 있었는데 차 한 대를 못 빼가지고 3시간 동안 아마 굉장히 손해를 봤다는 현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문 앞에다가, 철판 대문 있잖아요. 대놓고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서 견인신고를 하니까 보통 구청으로 가잖아요. 콜센터 해가지고 130인가 그리로 하죠?
  130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120입니다.
박영섭위원   120?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120 해서 지시를 하는데 어디하고 소통이 안 돼, 시설공단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어디죠? 영도 맞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영도렌트카입니다.
박영섭위원   영도-시설관리공단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120으로 했어요,  구청으로 해, 안 와.
  우리 같은 사람은 한두 시간 만에 했는데 일반인들이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몰라. 영도가 어디인지 시설관리공단 쉬는 날이라 안 되지. 120으로 했는데 더 이상 안 돼, 상황실에 해 봐야.
  그래서 그런 체제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현장 일을 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즉각, 그래서 다산콜센터도 운영하는데 구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내가 그걸 피부로 느껴가지고 해결하기는 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해결 못 합니다.
  사람 20명씩 나와 있는데 자재가 들어갈 구멍도 없고 대책이 안 서. 그래서 내가 3시간 만에 해 줘서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그 민원을 못 받았더라면 그 업체는 큰 손실을 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구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 넣으면 바로 한 30분, 다른 불량 주차는 금방 끊거든요. 스티커 붙이자마자 차 끌어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손 쓸 저기가 없어,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번 CCTV를 살펴보시고 쉬는 날, 공휴일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지만 시공사가 손해를 보니까 감안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진짜 주차 그것은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용진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연체고지서 발송이 연간인가요? 5,540건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연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2,700만 원이 발생해서 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3,4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체납이 되면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보통 그것이 처음에 고지를 했을 때 안 냈을 때는 그것이 체납분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들어가면 해결이 다 돼요, 되기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차량을 말소를 시킨다거나 그럴 때는 압류를 해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진행 과정에서 그것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차량 폐차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용진위원   못 하는 사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각양각색입니다.
이용진위원   몇 퍼센트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면 해결되는 게 어느 정도,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압류 체납이 17만 건 정도 됐는데요. 지금 누적 압류건수가 13만 3,000건입니다. 그 중에서 82.5%를 지금 압류를 했었는데 보통 4.3% 정도 그렇게 압류를 현재 납부해서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진위원   진짜 주차위반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제일 해결해야 될 게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주차공간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해결책은 별로 없지요? 현재 봐서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사실상 그것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그것이 서로 간에 공통된 과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지 문제도 있고 마냥 주차장만 확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쓰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민간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런 것도 내가 배정을 받았지만 안 쓰는 시간대에 거기에 방문하는 차량에 공유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지금 써 가면서 지역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동네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진위원   거기는 주야로 나눠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용진위원   주야(晝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데 가 보면 이 양반은 야(夜)만 운영을 하면서 자기 공간에 차를 세우는 걸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낮에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보통 전일로 해서 24시간 그렇게 배정받은 사람도 있고, 주간 또 야간 따로따로 그렇게 배정받을 수 있는데, 보통 그분이 야간만 쓰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았다면 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낮에도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공간 주차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도 참 동네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구의원님 뭐하십니까?” 공단하고 무슨 저기가 있지 않느냐, 한 사람만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 관리해서 불편 없이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저희도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유휴공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꼭 묻고 싶어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하세요.
박영섭위원   같은 교통과라서.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A라는 사람이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A차가 압류가 되어 있고 아까 체납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1대는 괜찮아. 그런데 폐차를 하려면 체납이 있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박영섭위원   조기 폐차 하는 방법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조기 폐차요?
박영섭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하면 그 체납 부분이 다른 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대체압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퍼센트나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아직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요.
박영섭위원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고 차가 없어. 1대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도 대체압류로 해서 부동산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박영섭위원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까 공유주차장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다 활용을 하고 애쓰시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주차장이 없는 게 솔직히 성북구에 부지도 없고 이런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끊는 것을 사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주차를 어쨌든 과태료를 끊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도 민원이 하나 제기되는 게 여기 개운산만 해도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운산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그쪽에다 세우시는데 딱지를 많이 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와 연계를 하셔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마크를 하나 붙여서 뭘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약간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하신 분 양해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주차장이 없는 게 저희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면 처음에 1차는 조치를 해라, 그쪽에 차를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것을 스포츠센터하고 협치하셔서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을 때 세 번 이상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것을 협력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얼추 이해가 가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입구 쪽에 핸드폰 가게와 이런 곳들은 어떻게 정비를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5개 동이 부분철거가 되고요. 지금 해체심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수용했어요. 그것도 원래 부분철거였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확대보상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한 동은 그냥 전체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는 부분철거가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하는 게 핸드폰 가게 입구 그거 말씀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쪽에서부터 부분철거로 계획선대로 해서 쭉 들어갑니다. 좀 시일이 걸릴 거예요. 이게 부분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보강도 해야 되고, 또 건축주들이 우리가 보강을 해 놓고 잘라내면 그거에 따른 부분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10월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10월까지 거의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사업이 딱 약속한 그 날짜까지, 연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인순위원   예, 그것은 제가 감안해서 듣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담이 있잖아요, 숭곡중학교 담.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거기는 보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인순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몇 미터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에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3에서 6m 계획선이니까 양쪽에 봤을 때 한 2m나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가 말 그대로 학교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이번에 정비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충분히 양쪽으로 건물주들하고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시각에 맞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쌍방통행 할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일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방통행할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도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 보행로를 만드는구나?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래서 6m 계획도로로.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중학교 쪽에는 양해가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도 지금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쪽 다 하기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초등학교도 같이?
○도로과장 송승익   예, 계획선을 그래서,
○위원장 이일준   그럼 잘 됐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학교 측으로 4m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4m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인순위원   안 들어가요?
○위원장 이일준   사람이 우선이야. 보행로를 넓게 해줘야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맞습니다. 보도를 만들기 때문에 한 2m의 보도는 확보가 됩니다, 애들 통학로로써.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방이잖아요. 그 뒷골목 있죠? 신호등으로 해서 약간 건너면 연립 끼고 있는 뒷골목, 거기도 일방으로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쪽은 일방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경찰서에서 그쪽을 일방으로 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약간 그런 것을 듣고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교통행정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장선생님, 경찰서장님이 다 오셔서 합의는 봤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기로.
이인순위원   하기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경찰서에 규제가 돼서 일방,
○위원장 이일준   규제심의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끝났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무단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분이 무단으로 대고 있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한두 군데가 빠지니까 자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와서 저희들한테 사무실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찾아오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행정처분을 하든 행정을 시작하게 되면요, 100%라는 건 없어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100%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민원을 해소하고요. 아무튼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선 다 그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 맞은편에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에 공영주차장은 혹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맞은편 이마트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마트,
이인순위원   홈플러스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어디? 동일하이빌 이마트?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뭘,
이인순위원   거기에 우리 구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에서 주차장. 그것은
이인순위원   홈플러스는 지하 4층에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동일하이빌 이마트는 구 공영주차장,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거기를 공유하자고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마 유료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쪽에 숭곡초 주택가들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오픈이 된다면 그쪽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주차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여쭤본 건데, 그쪽하고 잘 조율을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동일하이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동일하이빌에 처음 이마트 들어올 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주차장 그것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시끄러웠다가 합의가 된 건데, 또 주차장을 하려면 안 될 거예요. 자체 유료화해서 자체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안 할 거란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기를 개방하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야간에 출입하게 될 텐데 동선상 안전을,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취약한가 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듣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동일하이빌이나 홈플러스나 거의 주상복합 똑같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걸 했는데 주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거기 80번지, 90번지가 조금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인순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민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흥천사, 신흥사, 돈암2주민센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코오롱아파트 뒷길하고 일신건영 뒷길.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횡단보도는 있는데 4개가 있어요. 코오롱아파트 나오는 데 하나하고 일신건영 하나하고, 4개 중에서. 거기에다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거기가 통행량이 많을 때는 많고 그런데 신호등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텐데 꼭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2개 정도면, 4개는 할 필요성이 없고 일신건영하고 코오롱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그거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나가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과장님 과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용진위원   그쪽이 은근히 차량이 많이 다녀요.
박영섭위원   차량이 많아요. 왜냐면 이유는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아리랑고개 비석부터 해서 넘어가면 사거리 신호에서 또 밀려 있어. 엄청나게 밀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데 학교 5시 넘어서는 통학버스부터 해서 엄청나요. 거기에도 밀려요. 사고가 아직까지 안 난 게 이상해. 2개만 설치해 주면 아마 일신건영하고 코오롱아파트에 크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장님, 60쪽에 정릉천 하류 유지용수 사업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 청계천부터 해서 저희 종암사거리 있는 데 박스파크 앞에까지 오는 것이고, 저희 구간이 그중에 한 1.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전부터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22년도에 동대문구가 착공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2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 여건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작년도에 10억을 갖고 착공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10억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 가서 저희 구의 시의원님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상류 부분에 하월곡 복개 있는 구조물 거기서부터 동부 하월곡 램프 공사했던 통제됐던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상류 부분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아마 4월 정도 우기 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올 계획인데, 원래 완료되는 시점은 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삼았는데 현 예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건천화 해소, 환경개선 이게 뭐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 한 2천 톤 정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하천의 물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로 해서 한 2천 톤 내외가 흐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상이 다 마르는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 용어로 건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계천에서 공급되는 물을 한강수를 끌어올려서 하루에 약 2만 8천 톤 정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용진위원   인위적으로 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건천을 해소한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건천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물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선상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고.
○치수과장 김윤기   금액은 아마 한 4억 전후, 5억 정도.
이인순위원   매년 한 구별로?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중랑천 수계라고 합니다. 중랑천에 이어져 있는 지천들. 도봉, 강북, 노원, 저희 성북 마찬가지로 우이천, 도봉천, 중랑천 이런 데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랑물재생처리센터에서 올라오는데 그 부분도 각 자치구에서 연장만큼 비례적으로 물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되면 복원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그렇게 개선되면 좋은 산책로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비용 경비부담은 상당히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게 물 값은 아니고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과장님, 27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9,151건, 과태료 부과는 4건 1,190만 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수거보상제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적된 게 34만 2,441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작년 한 해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34만 2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대부분 이분들이 하는 게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벽보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34만 2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이 건수가 맞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금액은 3,797만 7,000원, 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는 많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수거보상원 13명이 1인당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고 올해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내용에 조달구매가 작년에도 ㈜코어스코리아였습니까? 이게 특허품이라 말씀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특허가 2년 전인가 물어보니까 광고판 붙이는 제품이 특허라고 말씀하셔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닙니다. 지금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재 포함해서까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자재,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박영섭위원   다 포함해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그럼 2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작년에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1개 업체. 공개경쟁으로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코어스코리아가 낙찰 업체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우리 지역에서는 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을 원래 제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옆에 2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지 사용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하고 자료 좀 받을게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허가 점용자가 있고 무허가가 있는데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두 가지 분류가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허가권자가 있고 무허가권자가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지금 소송 중인 데가 두 군데나 있고, 주차장 부지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금액 문제 때문에 소송이 매입과 매수에서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저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 산정할 때 보통 때는 보면 감정평가금액이 있고 시세 포함해서 나누기를 하는데 감정평가만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저희는 2개 업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 금액으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겠구나.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저희가 뭐,
박영섭위원   그럼 거의 수용이나 다름없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이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절차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래서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까지 가는 3차로 가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 단계를 밟는 거라고, 지금. 시간이 걸리죠.
박영섭위원   단계를 밟는데 금액이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실거래가 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6개 사업부지인데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알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장님, 51쪽이요.
  지금 저희 월곡동에 정비하는 것 자료로 보고 있는데, 51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위치가 안경이야기, 연세치과 이런 쪽으로 그쪽 어디로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14길.
○도로과장 송승익   월곡로14길 외 2개소요?
이인순위원   예.
○도로과장 송승익   창문여고 사거리에서 월계로 미아사거리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거든요. 그게 골목길이 3개소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인순위원   그럼 동방고개 쪽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동방고개와는 좀 틀리지요. 창문여고 사거리에서 동방고개는,
이인순위원   여기에 안경이야기 이렇게 지금 표시된 것은 뭐예요? 거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3개 골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거기가 지금 창문여고 그쪽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 위가 창문여고 사거리예요.
이인순위원   예.
○도로과장 송승익   그 밑 부분에 맞은편이 되겠죠, 강북 맞은편.
이인순위원   강북 맞은편?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아무튼 이걸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18길은 어디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월곡역하고. 18길. 14길 외 2개소가 있네요, 14길하고 18길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14길 외 2개소입니다. 월곡로 18길은 월곡역에서 장월교회 그 사이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저쪽에 카이스트 옆에 도로 한 블록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18길이 거기지요? 그러면 홈플러스 앞에 그게 코업스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그 도로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지금 월곡IC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기본이랑 코업스타 측이랑 그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좀 미끄러운 재질의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화강석인가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하고 코업스타하고 같이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로과장 송승익   코업스타랑 도기본이랑 사업시행자랑 합의가 돼서,
이인순위원   사업시행자랑 같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도로과장 송승익   그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 아마 포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야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시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보충이 아니고 도로과.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박영섭위원   아니, 자료 받으려고.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박영섭위원   36쪽에 보시면 24년도 올해 28억 9,100만 원이 열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장소가 8개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계획이요.
박영섭위원   이 금액이 28억 9,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자금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여기 총사업비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다입니다.
박영섭위원   전부 다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예산이 더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지금 특교금으로 15억이 왔고요. 특교세로 이게 아마 저기서 3억
박영섭위원   두 번째 질문.
  그럼 8개 사업소가 이 금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8개 사업소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게 28억 9,000 여기 잡혀 있는 이 금액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박영섭위원   8개소가?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못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의 예, 워낙 단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m에 1억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돼 버립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양쪽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양쪽이면 양쪽 차선대로 그 미터 수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50m, 50m는 1억이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100m씩 200이면 2억이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자료 좀 줘 보시고. 8개소 금액 다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금액은
박영섭위원   그거 줘 보십시오.
  지금 식사 시간이라 점심 먹고 와서 내가 좀 알아볼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괜찮겠습니까?
  너무 빠른가? 2시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오전에 박영섭 위원이 공공용지 점용료 질의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무허가이고 유허가이고 그 있잖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절차를 설명 좀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이 부과와 징수에 대한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어떤 걸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며 어떤 때 무단이고 유단이고 하게 되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박영섭 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갔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려가지고 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저희 공공용지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도로, 하천, 구거라고 그래서 도랑 개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공공용지나 모든 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목이 대지.
○위원장 이일준   그중에서 지목이 대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관리하는 거 도로, 하천, 구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도랑이라 그러는 조그만 하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대부분 95% 이상이 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집 앞에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해 놓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발견이 되면, 민원이나 저희가 나가서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건이 한 60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에는 지적선이 없잖아요. 저희가 모르게 점용하고 이런 것도 간혹가다 있으면 옛날부터 점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저희가 제도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부과는 어디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부과는 저희 과에서 3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기분으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이게 하천이나 구거 같은 건 물론 다 허가받고 하겠지만 주로 무단으로 하는 게 도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도로에는 본인이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도로부지에 자기 일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옛날부터 기존에 건물로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처리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사용료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용료인데, 변상금하고 사용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변상금은 저희가 사용료 부과하는 거에 120%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20%인데 그러면 이게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나오는 율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거는 사용료에 플러스 120%?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가산금 20% 붙여서
○위원장 이일준   붙여가지고 만약에 1억이면 1억 2,000 정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것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사용료로 부과하려고, 웬만하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법건축물이거나 이럴 때만 저희가 변상금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가설건축물이든 건축물이든 무단인 건 무단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도로를 점용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게 옛날부터 점용한 게 있어요. 80년대 이전부터 본인이 모르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처리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추진 계획 있잖아요.
  보면 작년에는 60건인데 올해는 48건이거든요. 그럼 이게 매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추정입니다, 추정.
○위원장 이일준   추정인데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정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기존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변상금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일부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60건 중에 나머지, 48건 줄인 것은 올해 나머지 분은 허가로 돌릴 예정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리고 기존에 본인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용을 안 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무허가는 아닌 걸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철거하든 우리가 허가를 해 주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직접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징수도 저희가 하고요, 체납으로 넘어가면 세무과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체납에 대한 거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1년 이상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 이상 체납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징수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징수율 높은 건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본인들이 계속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체납되는 건 세무과 관리?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그 체납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는 당해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거.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관우 위원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성북천 수변지역 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먼저 구청에서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그날 상당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처리가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상류 부분 우안의 산책로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주민대표분 한 서너 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한 두 분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상류에는 우안 우측에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홍수량에 따라서 단면을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저수지 부분, 둔치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한 0.5에서 2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최소 2.5m 정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 단면이 축소가 돼가지고 홍수 시에 재난의 우려가 있고 하천 단면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책로를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50억 정도 들여서 이번에 그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의 계획안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분수마루하고 구청 바람마당하고 또 보문동 그렇게 해서 3개를 거점공원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여기 위원들하고도 함께 논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먼저 공청회 때 가서 보니까 구청 바람마당으로 아주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어떤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 공원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업무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청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이관우위원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치수과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업무 담당을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나중에 설계해서 넘어오면 저희는 공사를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공원의 전반적인 거는 치수과에서는 관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현재 계획하는 단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협조 부서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도로과 예비비 안건인데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마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로과소관)
                              (14시09분)

○위원장 이일준   일단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4분기 집행한 석관동 124-4번지부터 77-5번지 외에 1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비 등 지급에 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구간 모두 2022년 1월 28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후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2년 8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이의재결금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후 2023년 9월 13일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해야 할 2억 2,048만 5,000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여 9월 27일 추가보상비, 12월 20일 감정평가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비, 감정평가비가 산정되었으며 판결일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추경으로 확보하는 시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은 아마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이자가 12%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면 이자가 나가니까 미리 당겨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박영섭위원   저기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겁니까? ‘화해’라는 뜻도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화해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화해권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패소는 아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 수 감소, 수년간의 요금동결 등으로 경영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골목 등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철 간선버스와 환승ㆍ연계를 통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 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국가 또는 시ㆍ도가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5월 같은 법 제50조4항이 신설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업체 재정난 및 감축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지원법을 확대하는 방안인 2023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 조합과 자치구와 협력하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과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6일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299회 임시회 때 이용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8개 운수업체가 있죠? 9개입니까?
이용진의원   9개입니다.
박영섭위원   9개입니까?
  아리랑교통하고 길음운수는 월 예상액이 빠져 있는데 설명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지원금 서울시에서 85%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리랑교통하고 길음운수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은 손실금이 없는 겁니다.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루에 1대를 얼마 지원, 현재는 21만 원입니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는데 1대당 하루에 45만 7,000원의 수익이 되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미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한도가 23만 원입니다. 1대당 23만 원까지만 해 주고 그 이외로는 더 이상 손실이 나도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맥시멈이 23만 원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 그러면 6개 회사가 대상이고 2개 회사는 아닌데 한 회사가 1대 가지고 하루에 40만 원을 올린다 치면 추가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추가금 맥시멈이 완전히 손해났을 때 23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40만 원 수익을 올리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수익 올리거나 손실이 없으면 안 나가죠.
박영섭위원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환승할 때 카드로 거의 결제를 하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리랑교통, 길음운수는 없는데 그 설명이 가능한가요? 평균 얼마를 하길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산출기초라든지 이 금액이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만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하고 버스하고 환승할 수도 있고,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률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 1,200원 딱 찍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한 정거장 가서 지하철을 타서 대여섯 정거장 가면 그 거리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위원장 이일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환승이 2003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옛날에는 마을버스 타면 마을버스 수익금으로 들어갔어요. 타고 찍으면 아무튼 다 돌아갔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환승이 안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환승을 하면서 제가 한 10km를 가는데 마을버스를 한 두 정거장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탔다,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를 두 정거장 가고 또 지하철을 탔다 하면 그 거리, 버스간 거리 지하철 간 거리 그다음에 마을버스 간 거리 이 환승률을 요율을 따져서 1,200원에서 안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죠. 왜 그러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그쪽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차 한 대가 하루에 얼마를 해야, 그것이 궁금하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매출액?
박영섭위원   그 지원 분기점이 얼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45만 7,000원입니다.
박영섭위원   45만 7,000원? 그게 40만 원밖에 못 했어, 그럼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면 5만 7,000원 부족한 거죠.
박영섭위원   부족하죠? 그럼 우리 구에서 얼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거기에 버스 차량 감가상각, 다양한 게 합쳐져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45만 7,000원이란 맥시멈이란 돈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데
박영섭위원   내 얘기는 1억 300 얼마를 어떻게 분배를 하냐 이거죠. 그것이 궁금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분배는 서울시에서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이 회사는 마을버스에서 이만큼 손실이 났다고 요청을 하면 그 신청서 가지고 데이터하고 확인을 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손실액의 85%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21만 원인데 2만 원 인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2만 원.
박영섭위원   현행에서 개정되는 게 2만 원 인상?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데이터가 왜 가능하냐면 처음에 이게 환승이 안 될 때는 버스요금도 현찰로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찰 내고. 그런데 환승된 다음부터 현찰 내면 환승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다 환승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카드를 다 만들어 갖고 있다고. 현찰이 이제 안 들어와요. 왜냐면 현찰 내면 또 내야 되는데 환승이 안 되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버스가 환승이 안 되는 그 전이라면 수익이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2003년 이전까지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환승으로 인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부작용. 왜? 마을버스는 노선이 짧으니까. 일반 노선은 가는 게 길잖아요.
  그래서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각자 개인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자잖아요. 마을버스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하다가 수익이 안 좋으면 접으면 되지 굳이 그거를 보조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분들도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마을버스 환승을 제외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데모를 21년도에 환승을 하지 않겠다고 마을버스에서 1차 데모를 했었습니다. 21년도에 대대적인 데모를 마을버스만 해가지고 금천 같은 경우는 노선도 그만두고, 17% 정도 운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재정지원을 좀 확대를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논의된 게 15% 가지고 논의를 한 겁니다.
  85%는 지원해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더 부족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좀더 부족하다 해가지고 데모하니까 그 대책회의 하면서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도 22년도에 제도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23년부터, 작년부터 구청까지도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반버스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반버스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반버스는 없고, 마을버스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열악하고 거리가 짧아서 그런 건데.
  그럼 어차피 이런 제도가 안착이 되면 마을버스는 최소한 돈벌이는 안 되더라도 망할 일은 없겠네요. 이게 지금 현상유지 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노선에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올해 지원금이 1억 3,134만 원인데 이거 빼놓고 연간 지원금이 토털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이거에 우리가 지원 예상 금액의
박영섭위원   21만 원 했을 경우는 얼마냐 이거죠.
  지금 2만 원 인상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3만 원이요, 지원금액?
박영섭위원   아니, 2만 원 차이가, 1억 3,134만 원인데 그러면 다 포함하면 얼마냐고.
  예를 들어서 21만 원 계산할 때는 얼마야?
  추가된 게 1억 3,134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에 이 차가 더 많이 태울 수 있고 적게 탈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맥시멈이 47만 원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지원금이 얼마예요? 우리 구에서 시ㆍ구비가 나가는 게.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만약 작년에 11월 달에 산정을 했을 때는 1억 6,000 정도면 1년 정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7.5%가.
박영섭위원   전체 다 6개 회사를 지원하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런데 12월 기준으로 올해 산정 딱 해 보니까 한 1억 3,000으로 다운이 됐어요. 한 3,000 정도는 마을버스 업체가 약간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1년 산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익이 더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희들도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6개 회사에 지급되는 돈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상태로 보면 1년에 1억 3,000 정도면, 7.5%.
박영섭위원   7.5%가 우리 구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1억 3,134만 원, 이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구비. 시비 빼놓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코로나 같이 이상하게 버스를 안 탄다든지 이런 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박영섭위원   우리가 상임위 위원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 조례 이런 것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는지, about 끝 단위는 몰라도 1억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고 7.5%, 92.5%는 시비로 나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다만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청장님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실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노선 신설, 폐지, 연장, 단축, 조정 이런 것 관련해서는 서울시 권한이 이게 다인데요. 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도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마을버스에서의 권한은 신설, 폐지, 연장, 단축, 조정 이런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노원구청장님도 그랬었고 여러 구청에서 많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승인 권한도 없는데 왜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재정지원을 하느냐, 서울시에서 계속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일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만, 일부 승인이라도 해 주면 지금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할 때 버스노선을 4개에서 6개라든지 이런 권한을 일부 이양만 해 주면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주면서 재정지원만 하느냐 하는 구청장님 말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고, 시에서 갖고 있으면 시에서 지급된 게 작년에 보면 21억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해석을 해 보면 5억, 5억, 8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1년에 그래봐야 1억 3천, 6천 그 정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사실 돈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많지는 않은데 서울시에서 떠넘기기 식이,
○위원장 이일준   자존심 싸움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아무 권한도 없는데 돈을 왜 줘야 되는데, 나는 이 돈 주기 싫다.” 이 논리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마을버스가 노선을 연장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 변경하는 것도 이번에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구 의견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 의견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민들의 의견, 구의 의견 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일준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올리면 서울시에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승인은 거기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 의견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죠. 반영은 되지만,
○위원장 이일준   반영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허가권만 없다 뿐이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승인권만 거기에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없다 뿐이지 다 반영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도 되는데 뭘 그래.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해 주고,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상위법에 제도가 되어 있으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마을버스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니 마을버스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급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 권한이잖아요,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심의 권한 없다, 돈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줘야 되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반드시, must는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반드시 줘야 돼’는 아니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구청에서 주고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데 그 15%에 대해서는, 85%는 서울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나머지 15%, 서울시에서 7.5%, 구에서 7.5%인데 구에서 7.5%를 지급해야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서 7.5%를 지급합니다. 서울시에서 7.5%를 지급하면 구에서 지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15%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약간 그런,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8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5%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지원을 안 하는데 혹시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를 채워주겠다. 즉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92.5%를 낼 것이고, 나머지 7.5%를 지자체에서 내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내도 상관없는데, 7.5%인데. 이것은 자존심 싸움할 게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는 구청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주고 나중에 이행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진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이루어지면 원래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법은 없어요.
이용진의원   법은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할 수 있다’니까.
박영섭위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의 다 했습니다. 임현주, 박영섭 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집행부 측의 의견은 어떠세요? 의견을 들어야지.  
이인순위원   아니, 집행부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한번,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토론시간 또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용진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타 위원회 같으면 나가고 나서 토론을 시킬 것인데, 같은 자체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배석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조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해 주는 것이지만 불합리하다면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보류를 한 번 했잖아요. 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보류한 것인데 다시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정하려면 집행부도 의견이 있잖아요. 집행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내가 묻기 전에 이인순 위원님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인순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집행부 측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토론 시간이에요.
이인순위원   토론으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에 공공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개인사업자는 공공성의 이익을 가지고 나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여러 사람의 이용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서 수익 한계선이 있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면 그 이상의 수익이 되었을 때는 지원이 안 들어가고, 지금 아리랑과 길음운수가 그런 격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수익이 안 되었을 때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열악하고 취약하고 자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영섭위원   적자하고 흑자 이 부분에서 노선이 좋아서 그런가요, 두 회사 길음하고 아리랑이 적자를 안 보는 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당연히 그렇죠.
박영섭위원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 토론을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성신여대를 거쳐 가는 노선이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 거쳐 가. 그런데 노선이 좋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성삼운수도 거쳐 가고. 다 거쳐 가는 버스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8개 중에서.
  그런데 길음운수 노선은 어디예요? 성북동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길음운수? 길음동 저기가.
○위원장 이일준   길음뉴타운 관통하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 관통하는 거죠?
박영섭위원   뉴타운을 도는 8번, 9번.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뉴타운을 통과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8번, 9번? 이거 손님이 무지하게 많거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노선이 좋을수록 수익이 당연히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청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거기는 아파트 지역이고 아파트 지역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은 손해나는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마을버스가 아예 없고요. 딱 2개 구청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리랑교통은 한진아파트 이쪽 수익성이 괜찮고, 길음운수는 뉴타운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현재 석계운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뉴타운만 되면 여기 수익성은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봐 집니다. 뉴타운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두세 정거장을 늘려줬습니다. 늘려줬는데도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노력은 하는데 그런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안 되는데, 뉴타운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석계운수 정도는 충분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을버스가 아파트단지에 들어온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돈암동에 한진한신 전기버스 턱 낮은 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다 개선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돼서 일부 아파트에서 다 정비해서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저상버스가.
박영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입장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청장님 입장이시니까요. 청장님 입장은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부분,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가 실적이 저조한 이때는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승인권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난감해 하더라도 수익이 나게 되면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면 안 하는 거니까,
박영섭위원   수익이 나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말하자면 지원 안 하는 송파구도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단 얘기지. 조례는 있지만 수익이 나면 지원을 안 하니까 여기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이 없을 때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거든요, 7.5% 정도를. 7.5%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90%를 못 갖고 오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가 심의, 허가권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많아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많아요, 지금. 단지 구에서 심의 허가만 안 할 뿐이지. 어차피 우리가 안을 같이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다 해 주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조례는 필요한 것이고.
이인순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필요한 것은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굳이 허가권이 없는데 왜 지원해 주냐라는 그것 가지고는 명분이 약하단 얘기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구가 지원이 돼야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우리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결국에 여기 종사자 분들의 복지 차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서울시에서 주지 않으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 차원이랄지 어떤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환승하면서 그런 구조적인 계산법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적용률이 낮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시에서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조정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맞아요. 어려워.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데 취약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도 환경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자가 승용차를 많이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토론하는 토론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행부 측 의견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그러한 이유로는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해서 이 조례는 부결할 필요 없이 가결시켜주고, 어차피 나중에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나는 감정싸움하지 마시고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돈 액수도 많지 않은 돈인데 허가권이나 심의하는 게 구청에는 없고 시에 있는 게 한두 가지인가? 많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에 수익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도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희들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인순위원   약간의 그런 유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이일준   감정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자존심 싸움은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이야 몇 억, 10억 간다면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지만 1억대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해 주고도 남고, 연말에 예산 잡을 때 똑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얼마라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심의할 거니까. 연말에 안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챙겨줘도 되는 건데 뭘 그래.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그 뜻을 들었고요. 그런 뜻인데,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심의권, 허가권도 없으면서 이것을 왜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박영섭위원   아니, 왜냐면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우리보고 해 달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박영섭위원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못 하게 할까 봐서, 속으로는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박영섭위원   집행부가 하기를 바란다고.
이인순위원   집행부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만 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대로 하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할 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