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
2. 2002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남부 및 영동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특히 실의에 찬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인 성원으로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제4대 위원으로서 구정업무보고를 처음 갖게 되는 만큼 앞으로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임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첫 걸음이 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각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보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바뀐 우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4대 성북구의회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삼척 수해지역 위문품을 전달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 영동지역에 유례없는 수해를 입고 특히 우리와 삼척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지역에 사망이 38명, 이재민이 1만 5,000명이라는 수해 피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구청에서 직원 두 사람을 파견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당장에 급한 생수라든가 먹을 라면이라든가 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2,500만원 상당의 지원품을 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의무반 17명과 함께 오늘 파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을 생각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 구 인력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또 별도정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1,330명으로 되어 있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초과정원 22명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30명 정원을 분야별로 분리를 해 보면 정규직 1명, 일반직 995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247명, 고용직 3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정원이 있는데 별도정원은 정원에 상근인력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은 별도정원에 들어가는지 정원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휴직자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군복무나 출산이나 병가나 기타 휴직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원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리로 계산을 해 본다면 정원 플러스 별도정원 범위 내에 현원과 휴직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정원은 9월 1일 현재 1,33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338명으로 8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계속 해 오다가 구조조정이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시한을 두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휴직한다든지 또 장기교육 파견한다든지 그것은 수시로 원인 발생 때마다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별도정원을 요청을 하면 그것은 휴직, 장기파견, 교육 그런 사람들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 별도정원으로 승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별도정원을 우리가 승인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2월 28일까지 또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증원을 하지 않고 내년 2월 28일까지 자연감소분을 해서 정원을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네, 그것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이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갑수   내일 재무국 하실 때에 내일 하시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12페이지 8번 새주소부여사업의 효율적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선1동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아서 주택을 증축한다거나 또는 신축을 할 적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새주소부여사업은 실제로 저희들 지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건물만 가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새로운 번호가 하나 부여되고 멸실된 것은 그 번호가 없어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라서 건축허가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번호, 건물만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번이 아닌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정지원이 돼야 우리 지적불부합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기 집을 고친다거나 새로 짓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권리를 주고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잘 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삼선1동의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을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같으면 남의 지분 상에 자기 집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자기 땅 위에서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남의 집을 지금 지상권을 무시하고 집을 갖다가 부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적불부합지역을 종합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지적과나 건축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는데요. 다른 지역은 다 재개발이 되는데 삼산1동은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곽이 있고 그런 관계로 문화재 땅도 있고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것이 재개발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그렇다면 삼선1동은 여러 가지가 다 걸려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그러니까 주거환경취약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나 아니면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삼선1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지역도 걸리고 문화재지역도 걸리고 그래서 그게 아마 건축높이를 제한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과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만 그런 지역이 아니고 성곽지역은 성북동이라든지 또 서대문 이쪽으로 똑같은 여건에 처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또 건설부로 특별한 지원요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부기관에다가 전달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여건은 못 되는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내일 재무국 할 때 그때 하도록 하시죠.
이태호위원   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네, 송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우편으로 발송할 때 그 주소지를 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게 9월 중에 지도를 작성을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공서라든지 위원님들, 통반장들 전부 다 하나씩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구 주소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 주소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혼용을 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새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편번호책도 바뀌어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8월 중에 책자가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되어 가지고 9월 중에 책자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한 가구에 지도를 한 장씩 전부 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 집이 어느 주소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직까지 공무원들 자체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주소를 확인해 볼 때 전혀 그분들조차도 그 지역에 새로 바뀐 주소 여부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실 뿐더러 그것에 대한 홍보 또한 굉장히 미흡하기에 앞으로 그 활성 방안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9월달에 새로운 책자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더 많은 어떤 홍보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그것을 해 놓은 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붙여놓은 것 자체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제 책자가 나오면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전산화 작업이 행자부에서 조금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된 다음에 새로 목록표가 나와서 그 목록표를 가지고 우리 집이 어딘지 우리 집은 또 새 주소가 어딘지 하는 것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따로 홍보를 하고 또 행정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 3년 동안은 혼용해서 써야, 정착될 때까지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행자부 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토지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떼도 사실 지금 빠지는 주소나 틀린 주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그것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등기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이것은 지금 건물에 대한 것만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반주택건물.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건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토지대장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편물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그런 것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일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등기는 이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등기까지는 안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건물도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등기의 지번이 바뀌면, 새 주소로 바뀌면 그것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송대식위원   다음에 알아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2,500만원 지원을 오늘 아침에 출발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2,500만원어치의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분의 지원을 받아서 갔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어떠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가지고 갔다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노후청사를 우리 서울시장이, 새로 오신 시장이 오시면 지원요청을 해서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뒤에 지금 공청사가 있는데 복개 위에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아리랑길이 확장이 돼서 내려왔을 때의 방안. 향후방안이 어떻게 되겠으며 현재 복개돼서 청소차고로나 쓰고 있는 그 옆의 모든 성북천을 복개했던 데는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요. 일단 그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질의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시뮬레이션은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해도 되는데 제가 한 번 우려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과연 성북구가 잘 하나 못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과가, 어느 부서가 진실로 주민 만족도에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해봄직하다 하는 생각에서 멘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현재 최고 64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64만원까지 각 한 프로그램 8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시간당 2만원씩.
윤만환위원   시간당 2만원 해서. 그런데 한정돼서 하지 말고 어느 동에는 32만원만 나가는 그런 주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64만원, 72만원도 있을 텐데 그걸 꼭 한정선에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으로 골프연습장의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든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골프연습장에 대한 자료를 이보다 더 세세하게 현재 타석수, 전체적인 매입만 했는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이다 혹시 해당하는 과가 어디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입니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입니까? 동호인이나 직원들 활성화, 우리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또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솔루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죠.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성북구는 그것 행하고 있지 않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좀 이따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도 필요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북장학회 장학사업을 하는데 서화나 혹시 강매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가. 과연 전시회만 있는데 그러한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내가 이걸 사면서 내가 이걸 하나 사주면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가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진실로 사줬는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떠맡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50%라고 했는데 사실 서화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서화전이나 그림을 내놓으신 분이 진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을 내놓았고 알아서 하게끔 했는가 아니면 최소한도 기본 마인드를 정해 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건 달라 해서 50%가 어떤 의미에서 책정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답변을 질문 순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경영기획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이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청사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관이 2,400평, 뒤의 별관이 190평 그리고 임차동이 800평에서 우리가 3,4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00평도 상당히 사무실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축방안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해서 장기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을 현재 같이 증축하는 방향과 함께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려면 약 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70% 정도 예산 지원 받으면 신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이나 동대문의 경우 시에서 60% 내지 70%를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또는 증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계속 연구해서 결론이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길 확장과 관계해서 뒤에 하천을 부지 위에 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아리랑길 확장공사는 돈암사거리까지 마무리짓고 장기적으로는 돈암사거리 밑의 경찰서까지 쭉 성북초등을 따라서 확장 계획에 있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세가 하천은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리랑길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봐야 알겠지만 자연하천 복원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차.
○총무과장 송련   2차는 상당히 시간이.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년 정도?
○총무과장 송련   제 생각으로는 4, 5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빨라도.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 5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면 지금도 복개천을 3, 4년 해서 주민이 사용하면서 완전복개가 아니고 개활복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때 같이 철거하는 목적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복개하천을 뜯어내고.
윤만환위원   뜯어내는데 그걸 전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4, 5년이라면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 옆이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잠시 개활복개, 전체복개가 아니고. 물 흐르는 데는 놔두고 개활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시장을 짓고 난 뒤에 다시 철거해도 되겠느냐?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별도로 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 5년 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다음 시민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시민평가제를 시에서 매년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도 하고 한번 더 평가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조사원을 선발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친절도도 높아지고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점을 적출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 여러 가지 실행을 통해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성북구 민원행정분야에서 우수그룹으로 선정됐고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개선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3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내지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성북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힘을 마련해서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윤만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재위문품은 1차 오늘 아침에 출발한 위문품 금액은 약 2,2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라면이 1,500박스, 1만 1,000원씩 해 가지고 1,650만원, 쌀이 2만 2,000원짜리 200포 해서 440만원, 생수가 100박스, 2,520원씩 해서 25만 2,000원, 이건 한 박스가 18리터들이 6개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차비가 개당 46만원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차를 책임져서 46만원 해서 약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청장님이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몇 군데 전화하셔서 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문동 지점장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다 모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 그 대신 우리 구청을 믿고 우선 물건을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문동 지점장께서 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가 책임지고 구청을 믿고 급한 거니까 나중에 4, 5일 후에 가서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라면 같은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외상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약속을 받고 차 두 차 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늘 내로 2,200만원 정도는 약속하신 금액을 내놓으면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오후 3시에 동장하고 과장이 회의를 해서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연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외상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성품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동안 해 왔던 관례가 있으니까 2,200만원 정도는 크게 구청단위에서 부담을 안 가져도 이틀 정도면.
윤만환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엇나가시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자매결연 된 주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이러지 외상으로 빚을 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동장이 회의를 하고 사찰을 찾아가고 이런 건 강매거든요, 강요거든요. 자진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스스로 와서 모아서 주는 건 좋은데 일단 외상으로 2,200만원을 해서 갔다,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 당장 청장님이 전화해서 약속 받은 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들한테 800만원 돈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윤만환위원   8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2억이고 떠나서 그러면 이미 수재가 난 지가 벌써 5, 6일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한 3일 됐죠. 지난 토요일 날 수해가 되기 시작한 거니까.
윤만환위원   지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금요일 날 저녁에 비 와서 토요일 날 저희가.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전화해서. 이건 사실 어떤 데에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전화한 데 좀 알려주세요. 이건 강요 아니냐. 왜 강요를 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강요를 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
윤만환위원   자진해서 위문 보내 드릴게요, 해서 협조했으면 좋은데 이미 그런 걸 모아서 해야 진정한 수재민 돕기가 되는 건데 전시행정으로 성북구에 자매결연 됐으니 빚을 내서라도 해 주고 나중에 충당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장님께서 평소에 사람을 만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서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평소에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간 거지.
윤만환위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절차를 조금 무시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강매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지, 절대 절차가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수재민을 돕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그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중에 보냈던 자료, 협조 받았던 내용 저한테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협조해 주셨던 분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석관1동에서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동선2동이 탁구교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성북1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잘 안 된 데는 차등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64만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단위에서 9월달, 10월달 중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것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익성이라든지 또 이익률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300만원 지원 그리고 잘 하는 동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구별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차등화를 해서 해야 되고 이건 위원님들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에서 어떤 동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물론 여건도 다르지만 안 했을 경우에 강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차등화 하는 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 위원님으로서는 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항은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만 자료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간단한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북악골프연습장이 면적이 약 1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골프연습 타석이 1층, 2층 각각 26타석씩 해서 52타석, 비거리 약 186야드의 주차 가능대수는 94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 약 23억 정도의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재원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께 제가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한 현황을.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억의 수익을 올렸으면 작년에 계약됐을 때 얼마였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8억입니다.
윤만환위원   18억 몇 천이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8억 6,200.
윤만환위원   그거 포함해서 23억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는 과장님은 수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건 우리 행정 관청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방공사의 하나로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3억이 수입되는데 공단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23억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는 훨씬 좋은 수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수익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영하는 것보다.
윤만환위원   공단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직영해도 좋겠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습니까?
윤만환위원   업무답변보다 수익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를 한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솔루션이라는 영어단어를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는 민원접수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성북구청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는 솔루션화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하시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윤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북문화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장학회가 78년도부터 여태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해 봤는데 미술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작가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찰제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시는 분들의 고매한 인격을 믿고 또 일반적인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50%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강매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매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강매라기보다는 우리가 부탁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공히 내시는 분 공히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사고 작품을 또 내놓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내 그림이 현재 시중에서 1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장학사업으로 하니까 한 80만원만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작가가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만원의 절반 50%라면 40만원은 화가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진정한 장학사업을 위하고 그분들이 헌신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그냥 받아서, 우리 성북구에도 중견작가 이상이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한두 점씩, 몇 점씩이라도 그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강매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부탁을 해서 받아서 진정하게 내놓으면 2년에 한 번 할 것 4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작가분들하고 또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 이번만큼은 우리 하정수 과장님이 꼭 전체를 한 번 받아서 장학사업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임중해위원   네, 임중해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질문은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5페이지에 대해서 공무원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선진문화체험하고 능력개발비 그 다음에 휴양소 운영, 취미동호회 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이런 데는 우리 일반 구 위원들이 또 많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신경을 잘 쓰시고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한 결과 2000년도, 2001년도 거요.
  그리고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동이 매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기단계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나 건의된 사항이 각 동별로 얼마만큼 건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건의된 내용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많은 의견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일부에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도 실제로 한 개도 어떤 결정적인 대안제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진보적인 계획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공무원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기가 높아야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그만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직원 능력의 향상과 사기앙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직원 선진문화체험, 이것은 매년 우리가 세계화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많은 견문과 또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여행을 보내고 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재정사정이 나빠서 중단됐다가 금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선진문화체험 비용 1억을 배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배낭여행 비슷하게 일인당 7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가고 싶은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3명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을 국가별로 유럽 가고 싶은 사람은 유럽, 동남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석 이후에 전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능력개발 이것도 직원 능력발전의 일환인데 직원 개인이 자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개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일인당 30만원씩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443명이 2,750만원을 지금 8월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휴양소 운영입니다. 대기업이나 큰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휴양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별도 휴양시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콘도라든지 민박을 이용해서 수시로 직원들 휴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콘도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임차비용이, 임차비용은 뭐냐 그때그때 사용하면 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자 해서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의 콘도회원권을 확보를 해서 총 12개 콘도회원권을 확보했고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원권 한 구좌를 사면 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1,200만원 내지 1,800만원 그리고 사용료는 1박에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사용료는 적게 들고 임차료는 1박을 하는데 7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차 회원권을 늘려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에 우리 수련원을 또 개장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설이 개선되고 그러면 직원들을 많이 그쪽으로 또 소화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가서 휴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취미동호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취미클럽입니다. 바둑, 등산, 낚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17개 그룹에 988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개 단체에 한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지원해서 동호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 단체로 8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향상되고 능력개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송 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충해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기준이 투명하고 잘 운영이 되는지 선정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 좋은 방법이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운영해서 정말로 성북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성북구에 서로 오겠다는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운영실태자료하고 2002년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는 동마다 약간 특색이 있고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논의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자진해서 구청이나 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진해서 할 일들을 갖다가 앞장서서 결정을 해서 주민의 자진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뜻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 또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동에서 또 동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민등산대회 같은 것을 정릉3동, 장위동 같은 전 동민을 상대로 해서 등산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상월곡동 같은 데서는 이번에 동굴박람회를 한 200명을 동원해서 자치회에서 지원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간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2동에서는 월드컵 전에 내 집 앞 쓸기를 해서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월드컵 국제도시로서의 외모를 갖추자는 그런 뜻에서 장위2동에서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바람에 전 동이 확대 시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위원회 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구청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동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장위1동사무소에 공사비가 40억원인데 대지하고 건물, 즉 대지는 662㎡, 건물은 1,967㎡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지의 구입비와 건물 건축비가 합해서 40억인지 그 내용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역시 월곡4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종암1동사무소도 구분해서 건물 몇 평인데 건축비는 얼마다, 또 여기에 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명세를 뽑아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 동 지역에서 이 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자치센터가 조례로 제정될 때 제정목적, 즉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맨 처음에 발의가 될 때는 사실상 정부조직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동사무소를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 대두되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을 없애기에는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로 동 기능을 반을 줄이고 그 반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 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네주민들 만남의 장소라든지 또 동네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 다음에 또 문화나 복지 같은 것을 동사무실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반반으로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고 동단위까지는 지금 50%씩 자치센터 50%, 기존의 동 기능 50%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었고 지금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설립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네 일들을 갖다가 동네사람들의 마을회관 같은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치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모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모여서 논의하는 목적이 제1목적이라고 자치센터 기능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 기능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자치센터를 동사무실 구성할 때에는 동사무실에서 즉 우리 내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였습니다. 우리 행정기구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치센터라고 하는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러니까 동기능이 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기능이죠.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전환시키겠다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말씀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복정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일선 동사무소에서 몇 가지 명시한 대로 종이공예 또는 손뜨개질, 서예, 영어회화, 노래교실, 스포츠센터 이런 것 등이 동사무소에서 해 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 외에도 바람직한 것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전 소득층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삼선1동 같은 데서는 공부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과외공부도 해 주고 공부도 시키고 탈선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실상 확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지만 시에게 비교평가를 갖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 동 행정사무를 보는 여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복정안위원   그 말씀은 방금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조례가 제정되고 자치센터가 동사무소로 구성된 이후로 동의 기능 일부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사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된 게 아니라 현재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동 직원 수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기구를 축소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 백분율로 볼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목적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1년 넘었는데 시작한 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번에도 4월 달인가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을 자치센터 동기능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점검을 했지만 자기들이 주도로 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합니다.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못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300군데를 조사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와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 기능이 3단계에서 하나 없어진다면 시청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시청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획파트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말단에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를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조금 보완이 된 것이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업무가 77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 정도는 구청장이 꼭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동으로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지원도 약간 유도리를 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분들도 이야기가 동기능 전환하고 동을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저희들의 주장에 동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영국 같은 데서 시작되고 이제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착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의회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실이라는 것이 학교 교실인 게 의회이고 공회당이 있으면 그것이 의회이고 거기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셔서 의장하고 그날 회의를 집행하면 그 분이 의장이고 동네 일을 숙의해서 좋은 일을 합의해서 진행시키는 만큼 현재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만들어 놓고 당국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기능을 축소 신고함과 동시에 몇 가지 사항, 거의 일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던 모든 행정사무를 구로 이관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소업무, 행정사무감사에게 강력히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가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다음에 다시 동사무소에서 관리로 넘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소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제일 필요한 서비스가 청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소환경과장을 했을 때 정 기능을 해소해서 저희들이 6개 기동반을 만들어서 커버하겠다, 청소문제에 대한 방침은 따로 받았습니다. 조직도 그렇게 하겠다고 총무과에서 발령을 다 냈다가 그때 눈이 와서 도시기능이 마비됐는데 동장들한테 전화했는데 동장들이 손발이 있어야지 눈을 치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영호 청장께서 내가 나중에 책임을 질 테니까 기능을 동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청소문제만은 동에서 관장을 해야지 어떻게 30개 동을 한 과에서 관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특별 방침에 의해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점이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쓰레기는 여기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저기 따로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합니까? 그래 놓고 안 되니까 동장한테 다시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장님도 기분 좋게 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동 기능 전환을 서울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구청, 강남구청은 아예 안 한다고 버티고 요 근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청 말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동 기능 전환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거주자 주차장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교통관리과.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선 거주자 주차장 관리, 이게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문제 때문에 현재 이중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차장 사용요금을 징수해 가고 있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동장한테 잘 해 달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건 관련해서 공단하고 교통과에서 개선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동 직원들은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서 자기 업무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 직원들이 많이 축소시켰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재가 난다든지 이럴 때 비상상황이 벌어질 때 동 직원들 일선에서 예를 들면 폭우가 쏟아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직원이 나와서 하수구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이런 모든 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 이관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도 직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조례 제정 자체의 목적이 상부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자치센터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반성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이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없나 하는 그런 건의라든가 그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단위라든지 행자부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은.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했었습니다. 그것은 와서도 했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서 이런 면에서는 시정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청소문제 같은 것은 청장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동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동 기능 업무 중에서 동 한 사람 업무지를 7% 정도를 구청장 방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문제가 내려보내진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복정안위원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조도 받고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옛날같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일을 집행만 하는 그러한 입장 같으면 왜 지방자치라는 게 있고 자치센터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능은 일선 동 업무를 전환시켜서 완전히 그야말로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동 청사 문제.
복정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자치센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다시 건의를 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총무과장 송련   동 청사 문제는 장위1동이 40억 4,300만원이 됐습니다. 대지는 평당 얼마이고 건평은 얼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지는 평당 680만원으로.
복정안위원   대지 값을 뺀 나머지 가지고 건물 평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평당 43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설계용역비.
복정안위원   물론이죠. 설계비하고 공사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동 청사 내에 다수의 시설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운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정도죠?
○총무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다른 거 없죠?
○총무과장 송련   예.
복정안위원   그러면 430만원에 제세공과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부가가치 10%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개인주택을 짓는 데 주택을 지으면 방을 만들고 주방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방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화장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주거시설에는 평당 가격에 투입되는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주택 짓는 데 250만원 정도이면 통상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 청사에는 화장실 시설밖에 없거든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책정됐다 하는 것은 부가세 10% 빼면 뭐 있습니까? 비용 특별한 거 없죠?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위1동에 2000년 5월 달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 3, 4개월 됐습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담당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혹시나 그 동안에 설계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기 재무관계 설계변동비라고 해서 설계변동비 지불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책정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1차 한 번 있었습니다. 뭐가 설계변경이 있었냐 하면.
복정안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지반을 깨다 보니까 지반에서 생각지도 않은 암이 나와서 그거 1차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고 저도 건축비에 대해서나 설계변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갔을 때 이것 외에는 설계변경이 절대 없다, 장위1동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할 때마다 돈이 1억씩 올라가니까 나는 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설계비가 430만원 정도 된 데 대한 저도 250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430만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기만 빼고는 다해 주는 겁니다. 집기 같은 건 저희들이 넣고 하는 건데 430만원에서 건축과의 변을 전달해 드리면 민간 기업체에서 하는 건 물론 세금도 다 내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노출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어떤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공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공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복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말씀 그만하세요. 민간건축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거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하면 법을 더 지켜야 됩니다. 왜? 법을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서 건축을 못 하는데 건축과에서 당장에 제재를 하면 못 합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그 말씀은 누가.
○총무과장 송련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법을 어긴다는 건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건축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민간건축업자들은.
○총무과장 송련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표준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설계에 따라서 모든 공정의 설계를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야를 공정과정에서 약간 생략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 양심에 관한 문제니까.
복정안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거 지적하면 한이 없겠습니다. 1차 설계변동 한 거 있죠?
○총무과장 송련   예.
복정안위원   그리고 암이 나왔던 데 암 나온 부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사진하고 다 찍어 놓았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럴 것입니다. 사진 안 찍어 놓으면 안 되죠. 사진 없으면 설명이 안 되죠. 그거 저한테 자세히 설계변동 한 사항과 현장사진 촬영해 놓은 거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막대한 건축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절약하는 데 치중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외의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시될 것으로 예상하셔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능력개발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지금 물론 많은 일을 관리하다 보면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벌규정이 있는데 벌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고 상쪽으로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운다던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우리 옛날 식으로 하면 고가표 비슷한 그런 성적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근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획기적인 큰 공을 남겼다던가 안 그러면 성북구의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로써 이익을 많이 내는 쪽에 공을 세웠다던가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근무평정을 할 때 평정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평정점을 높게 주는 우선해서 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근년에 그러한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적이 있는 사람들 대상자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매월 표창도 하고 어제도 간부회의 때 우수한 사람, 친절해서 우수한 공무원, 기관 표창을 하고 시상금도 전달을 하고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다른 얘기는 하고 그것을 생각 못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실시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큰 일인데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홍보에 대한 실태 및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이번에 금요일날 저희가 태풍 와서 힘들었을 때 토요일날까지 사실 힘들었는데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동을 한 번 돌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 보려고 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사무소는 일요일날 문 안 열지 않습니까? 전에는 당직제도라는 게 있어서 당직하시는 분이라도 계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큰 사고가 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렇게 나라에서 큰일이 났는데도 동사무소 문은 잠겨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동민들은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럼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도 당직실만 하나 달랑 열려 있고 당직실에서 그 문제를 받아서 적어놓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다른 2차 붕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적법하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동사무소에 나와서 피해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나왔는데 뭘 알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당직실에서 다시 역으로 그 동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파악한 내용을 전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기네 집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하고 관련하지 않은 어떠한 축대가 무너졌다 이런 문제들은 당직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디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든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쉬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5일제 근무하면서 토요일도 많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 이하 직원들 그 다음에 구청 간부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더 정하게 하셔서 들어오셔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동사무소의 당직제 문제라든지 주5일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달까지는 5월 31일자까지는 사실상 동에서 일직을 했었습니다. 낮에 일직근무를 했다가 노동자 비슷한 게 우리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협하고 협의한 결과 재택근무를 해서 비상시에 전 직원 비상을 걸 수 있는 그런 체제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구청 당직실로 환수를 한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동에 이번에, 저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비상이 이번에는 안 걸렸습니다. 수해상황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치수방제과에서 하고 있었고 당직실 외에 수해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었고 비상은 1단계 시는 직원의 5분의 1, 2단계 시는 5분의 3, 3단계는 전 직원 하는 그런 식으로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직실도,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비상이 걸리면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이 안 걸렸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법적으로야 비상이 걸리면 당연히 나와야죠. 안 나오면 제재를 가하는데 나와야죠. 제 얘기는 정말로 TV를 보면 앉아서 TV를 볼 수가 없을 만큼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구 의원들은 뭐 아쉬워서 그 비 오는데 그 바람 부는데 차 끌고 오토바이 끌고 우비 입어가며 다녔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다음 4년 후에 재신임을 받기 위한 저희의 액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다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한 자기에 대한 어떠한 것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들도 갑갑해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은 나와서 그날 관내를 한바퀴 돌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연이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구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다, 동장님 자체를 30개 동을 홀딱 다 바꾸어버리다 보니 내가 지금 동에 온 지가 2주, 3주 됐는데 내가 동에 대한 애착심이 어떻게 생길 것이며 동민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3주 됐는데 나와서 돌아봐야 자기가 동장인지 몰라, 일단 동 주민이 동장이라고 아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밖에 모르지, 이런 동의 행정공백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에 있다보니까 연이어서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에 또 그런 애착심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 동안의 홍보실적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소년풋살교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학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은 지금 현재 24명, 그 다음에 또 청소년풋살교실도 24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또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북구에 초등학교가 총 몇 학교입니까? 많겠죠. 저도 다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많겠죠. 그 많은 학교 중에 24명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축구부도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축구가 지금 월드컵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아시안게임도 있고 아이들이 공만 보면 환장을 하는데 24명밖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홍보도 부족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주관하는 여러 단체에서 그것을 구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숭인초등학교 하나, 어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적법하게 하고 그랬을 상황에서 정말 24명만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세계대회에 나가서 지고 그러는 게 유소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홍보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각 동 3, 4개 동씩 묶어서라도 어떠한 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요즘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쪽만 봐도 학교시설물 파괴한다고 아이들 들어와서 공도 못 차게 해요, 교장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뛰어 노는 게 아이들이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할 시간에 여기 와서 공 차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학교 교장이 이것을 적법하게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조차도 감독을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가정통신문화해서 각 집 가정 어른들한테까지 배달이 돼서 어른들이 보고 이거 아, 이거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기까지 되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보고 우리 학교는 아니야 하고 던져버리고 말았는지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몇 학교에서 24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보강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지적부터 하겠는데요. 5쪽에 직원 선진문화체험, 지금 보면 143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추석을 세고 하면 9월 빼면 10월하고 11월인데 143명을 10월하고 11월달에 보낸다는 것은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임 구청장 입장에서는 6.13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어떤 마찰이 생길까 해서 겁을 먹고 못 보낸 것 같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는 파악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은 적어도 분기별로 해서 안분 집행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언급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7월달에 이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이 제출해서 지금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해서 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고려하고 있고 제가 김영수 과장님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기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과장님이 직접 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 선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 찾아뵙고 신구종문회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만들어놨으면 되는데 또 추후에 올리는 예산 동에 다니면서 그것 하는 게 계에서 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위원장님 것은 제가 하고 또 타 위원님은 계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차피 이번 임시회 때는 다루기 힘드니까 임시회 끝나는 대로 작업을 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행자부 기존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장을 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우리 구 나름대로 어떤 절충점을 찾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불가하는 쪽으로 택한 구가 거의 대부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에서는 우리 구 의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불가조항을 삭제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절충점으로써 공무원 불가조항은 조례상에 삭제를 하되 구청장의 내부지침으로 해서 우리 각 동의 의원들을 자치 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해서 의결권도 부여하고 위원장은 아니지만 동 자치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부지침사항으로 시달하기로 약속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명 이내의 고문을 두는데 고문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색적으로 이런 문구를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위원을 문자 그대로 고문관을 만들려는 이런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은 조례상에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실제로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임고문이라는 내부지침으로 해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했어야 했는데 지난번 그 모양새는 대단히 나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위원이 될 경우에는 적어도 위촉장을 구청장한테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의결권문제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다음 정례회의 때 이 안을 다룰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꼭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이밖에도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 자료 만든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안을 보면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 외에 동민의 집 여러 가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동민의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문화복지, 편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대동소이하고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고문관계하고 의결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운영에 참여한 자체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저희들은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게 될 그런 사용의 징수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여라도 나중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인원을 옛날에는 15인에서 25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자격증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의 폭을 조금 넓힌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1회 하나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이니까 1회에서 2년간만 하고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분들은 그냥 계속 연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장 중에서도 사퇴한 분이 있고 또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장 중에서 사퇴한 분이 많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성북구 519명 중에서 통반장이 32명, 직능단체가 146명 해서 약 35%를 점하고 있는데 과거 진영호 구청장이 장기 집권하면서 선거 때 되면 직능단체장이나 통반장들 사표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처럼 해서 받고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 하는 이런 행태를 반복해 왔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이번 선거로 인해서 사퇴를 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촉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치위원으로 나왔던 분들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아직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능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조금만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에다가 상계동에 공사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상계동 중에서 밑의 2개 동, 월곡4동하고 종암1동은 재개발 조합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한 군데만.
복정안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밑에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도면은 다 복사 못 합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장위1동 것만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마지막 보충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윤갑수   예,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윤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명에서 25명은 행자부 지침상에 나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내부지침으로 20명으로 처음에 해서 7월 25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7월 25일 오후에 갑자기 해서 다시 25명. 그때 처음에는 20명이었어요, 지침사항이. 그래서 25명으로 됐는데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는. 단 고문을 세 번을 뒀을 때 과연 의결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조례상. 2년인데 위원장 임기는 지침으로 해서 1년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치회라면 그 자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일이 간섭해서 할 수는 없어요. 선거기간에 내면 자치행정에 6개월 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상에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3일 이후에 통반장은 6개월 이후에 가야 되고 그래서 12월 13일 거예요. 다른 모든 자치회는 6월 13일 이후에 당연히 복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침상이 한 가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지침사항을 이미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이후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흘러 흘러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온 다음에 다시 자치위원회 조례를 재구성하겠다고 해서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면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씀으로 아까 복정안 위원님이 목적이 뭐냐고 묻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민 자치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왜 간섭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윤만환 개인은 구청이 축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서 동사무소가 축소된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동으로 이관시키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이 의결권만 가지고 집행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안은 동네에서 직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구청장이 동에 행정 방문시 이렇게 건의했어요. 주민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사무실에 갑니다. 동사무실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청에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시청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청장께서는 최소한 구의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뉴욕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서 결정해서 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동에 냈습니다. 직접 주민하고 대화하는 건 구이지 동이 아니라는 거죠. 석관동에서 구의회 오겠습니까? 석관동이 더 빠르지.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민이 의결하고 주민이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 조례도 또 지침사항도 설명을 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드려야 됩니까?
윤만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갑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요청이나 10월 1일부터 있을 행정감사에서 진지하게 다뤄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2. 2002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식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송대식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는 안암동, 석관1동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동의의건은 송대식 간사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송대식 간사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징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