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재무국소관)
2.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성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10분 개회)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성북구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재무국 건제 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박성옥 세무2과장입니다.
  임재훈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분들의 질문준비를 위해서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총 자산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정상적인 수입보다도 세외수입이 많아야 그 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에 앞으로 더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나, 총 세외수입과 세원발굴에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일반 공개입찰을 했다는데 동선1동 동사무소와 보문동 자체에서. 과연 내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계산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정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정가격보다 훨씬 입찰금액이 많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내정가격을 어떤 의미에서 정해서 훨씬 많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라고 생각하는지 고액체납자는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고 있는지 또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1동에서 변상금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5년 소급을 처리해서 7, 8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처리문제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각 동마다 변상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아까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옛날 방식에서 옛날 100원 했던 것을 지가가 올랐다 생각해서 110원하고 옛날에 90원 했으면 좀 떨어졌으면 80원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토지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공시지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동이나 보문동의 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선정의 어떤 문제점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 과연 얼마에 중개를 하면 얼마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 룰이 있을 거예요. 그 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되 지금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를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라고 알고 있는데 쌍방에 3.5%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쌍방에 받아야 되는데 일반 소개업 중개소에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받고 이쪽에서 받고 그런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윤만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첫번째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이 구 동선1동 사무소하고 보문동 구 보문파출소에 대한 매각시 공개매각을 하였는데 내정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에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선1동 파출소는 예정가격이 4억 3,200만원으로 결정됐고 구 보문파출소는 1억 1,4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낙찰가격은 동선1동 사무소가 5억 4,100만원으로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1억 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구 보문파출소는 1억 2,500만원으로 결정돼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제정법에 의한 법규에 명시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 의뢰한 금액을 가지고 산술 평가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선1동 변상금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삼선1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95년도에 5년 소급 부과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체납을 안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년도 분 같은 경우에 변상금에 대한 부과가 자그마치 95억이나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체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 구민들이 재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소유가 판명된 변상금 부과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무소유 재산자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 세금하고 달리 변상금은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거기에 대한 벌과금으로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대가없이 부과되는 세금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재경부하고 행자부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것도 일반 채권처럼 5년이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결정을 하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하셨어요? 보충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선1동과 보문동에 관해서 2개 법인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성에 맞게끔 쉽게 말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또한 아까 우리가 자체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써 2개 법인이 감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지금 이 금액을 의혹을 가지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동선1동 파출소도 4억 3,200만원이 평가가 됐는데 대충 그 동네의 지가가 한 500 정도 상당됩니다. 그런데 동선1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 70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600만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유재산 매각을 하는 데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를 하는 금액은 거의 현 시가에 부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시지가를 뭔가 달리 생각해서 앞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이종순   글쎄요, 지금 대부분 일반 구민들도 우리 과에 와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시지가는 일단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데 공시지가를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들이 여러 가지.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실 평가는 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김에 있어서 현재 재산평가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낼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이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느냐고 그래요, 낮게 책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질문하신 사항하고 연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공시지가가 과연 현 시세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은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부과시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기준이 돼서 어떤 실제 감정평가 했을 때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사실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적인 지가의 균형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성북구의 표준지를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은 표준지가 성북구에 2002 필지가 있습니다. 그 2002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구청에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그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개별 토지를 대입 방식으로 해서 각 개별 토지를 아까 7만 6000 필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지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느 수준을 정해 놓으면 자연히 나누어진 개별지는 그 수준에 근접된 가격으로 평형대를 유지해 가면서 갑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내리거나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경우에 현 시세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도 결국은 전국 평균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받고 또 하나 공무원의 잘못 산정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 산정하고 또 하나가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청담당 평가사가 우리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4명한테 전부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 받기 때문에 지가를 구청이 일방적으로 크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는 형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야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사실 2001년 1월 5일자로 현실화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정했습니다. 거래액별로 매매 교환시에는 5,000만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요율표가 4단계로 구분돼 있고 금액 차이별로. 또 임대차의 경우도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차등적인 요율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가 어떤 비율, 매수자가 어떤 비율 따로 구분시킨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만약에 5,000만원이면 매도자도 똑같은 금액, 매수자도 똑같은 금액을 지불함이 조례에 기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나 매수자의 차등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7%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3.5%, 3.5%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을 때는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7%, 이쪽에서 7%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를 받는 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기준 금액을 양쪽에 다 받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중개 수수료율은 다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받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7%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그랬을 때 3.5%, 3.5%를 받는 것인지.
○지적과장 임재훈   7%를 각자 받는 겁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한테 전부. 그것을 7%로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도 7%, 매수자도 7%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자료는 전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변상금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시효소멸에서 5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변상금 부과한 상황에 있어서 납부실적과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냈던 분과 안 냈던 분의 문제나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그거 안 내도 된다 하더라, 시효소멸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글쎄요, 어떤 의미로 질문해 주셨는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이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강제 처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모 건물 부동산만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점유자들한테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선의의 납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분들도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납부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은 손해를 봤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윤만환위원   하여튼 변상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2대 때부터 죽 봤는데 5년 소급처리가 과연 현실성에 맞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었을 때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은 면제해 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과연 자기 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자투리땅을 가지고 변상금이 나가는데 재산이 과연 없겠느냐 그렇다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채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시효소멸은 5년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일단 부동산이 압류가 돼서 채권 확보가 되면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아는데 아무 재산권이 없을 때 그 시효소멸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일반채권으로써 민법에 의해서 5년이라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부과한 날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납부했을 때부터 5년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부과한 날로부터요.
윤만환위원   과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많이 있죠 성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건물 소유자들도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압류까지는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윤만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답이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세외수입을 징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재산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세원발굴의 문제점에 있어서 방금 얘기대로 어떻게 발굴을 해서라도 구세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자체에 있는 것도 찾아서 아무리 은닉을 하고 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되도록이면 변상금 부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세외수입 말씀에서 성북구가 총 재산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금액이?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결산서는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306쪽입니다. 306쪽에 총 저희들이 장부가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가액은 5,657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가액으로 저희들이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일일이 현가액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장부가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세원 발굴하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박경호   전체적인 것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현황 그리고 또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총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11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월 말 현재 징수된 것이 394억입니다. 현재 진도율이 95.8%에 이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120% 정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지금 사용료수입, 즉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수수료수입, 등기수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대금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자산매각수입 아까 말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22개 과에서 68조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 징수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조정한 것 아직 못 거두어들인 것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나머지는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를 분석해서 실제 원가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인상을 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정확한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44%, 45%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현재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통 44%에서 45% 수준에 왔다갔다합니다마는 그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조금 없는게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연간 세입하는게 보통 구세가 한 200억 그 다음에 아까 세외수입이 4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저희 구에서 자체수입을 하고 나머지 1,400억이면 한 800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받아다 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게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우리 서울시 각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오히려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적게 받아오면 올라가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게 시에서 그만큼 자금을 적게 받아왔다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무2과장님, 세외수입 항목이 68조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성옥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윤만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액은 얼마 이상을 얘기하며 또 고액체납액은 어느 정도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체납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통틀어서 체납자 수는 793명에 4,629건으로써 61억 3,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예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성북동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그것도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자 전원에게 대부 및 계약토록 했다는 안내문을 배포하셨다는데 그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채무액 95억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효소멸 시키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하여 5년분을 그때부터 다시 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자치구에서 언제쯤 할 것인지는 아직 안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재산 대부 안내문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안내문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고지서 나가면서 변상금 부과가 본인들한테 20% 가산금이 물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전에 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런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거든요.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붙여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보면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무허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일단은 거부반응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항만 봐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더 이상 또 해 드릴 것도 없어요. 납부 안 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없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또 다시 변상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지만 앞으로도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와서 대부계약을 체결해라 하는 이상을 지금 관에서는 그랬을 때 당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든지 한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안내를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청에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불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또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경호   동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동 직원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런 분들은 구청에 잘 못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 것도 안 갖고 가서 부딪히기가 뭐하기 때문에 관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 홍보내용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안내도도 작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 결손처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금이라든지 각종 채권을 지금 구청차원에서는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직까지 변상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하고 다르고 어쨌든간에 본인들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땅을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벌과금인데 그것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재경부 같은 데서는 이 부분도 같이 일반채권으로 취급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자꾸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고 저희 구청에서도 판단한 후에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 채무액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구청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결손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 다음부터 또 안 내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자기 땅입니다. 그러면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동안 것은 이렇게 했으니 소멸시켜 주고 앞으로 그 전의 5년 치만 내고 나서 대부를 받아서 다시 네 땅으로 하는데 그때부터 몇 년 거치해서 내라 이러면 좋아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송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쪽 성북동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선2동 같은 데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도 지금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재개발을 하면 일단 변상금을 본인이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대납을 해 주든 어쨌든 조합명의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인부담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청산할 때는.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은 우리는 성북구민 아니냐 왜 일반지역 주민은 시효소멸을 해서 납부면제를 시켜주고 재개발지역을 되레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빌미로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만을 보고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는 없고 일단 부과된 것은 성북구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빨리 되었으면, 사실 잘 사는 분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하든 그분들은 사실 별로 상관없이 삽니다. 못 사는 분의 생각들을 위주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변상금이 공유지라는 것을 한 번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현재 (누락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 체납액이 몇 년 정도 체납이 되면 (누락가)하고 거의 같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지,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글쎄요, 연체료가 연 15%니까 한 6년 지나면 거의 같아지겠죠.
○위원장 윤갑수   한 6년 정도 지나면 (누락가)하고 같아진다는 말씀이죠? 너무 고율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15%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는 해 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벌과금 성격인데 이것을 세금의 가산금리율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논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지역도 대부했을 때 분납했을 때 이자율을 계속 낮춰주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일반지역은 15%인데도 불구하고 10%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임중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자립도 퍼센트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타오면 퍼센트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성북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너무나 희망도 없이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지금 세외수입을 어떤 면으로든 많이 확장을 해서 꼭 퍼센트보다는 성북구가 잘 사는 성북구로 가도록 다 같이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 세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어떤 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세원개발은 조금 어렵다 보여지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등등 미체납이나 미납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면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구 통상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우리 구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라든지 우리 동선지구라든지 석관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상업지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가지고 빌딩이 늘어난다든지 건물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오면 실질적으로 50% 이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에는 그 동안에 국·공유지가 많고 또 땅값도 임야라든지 구릉지라든지 그런 데로 되어 있어서 거의 지방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도 그 형질이 변경되어서 대지로 되고 아파트 대지화가 됨으로 해서 토지가격도 많은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미아삼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서 가지고 그 동안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구도 재정 자립도가 50%에서 60% 이런 수준까지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전망되고 앞으로 우리 구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가 44%나 45% 그 수준에서 재정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자치구 세입은 지방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 이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매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5년 치 부과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재개발지역 내에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매각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한다 할지 아니면 성북동하고 정릉동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연간 17억, 18억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현재처럼 땅을 매각한다든지 땅을 임대하는 것은. 땅을 매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매각을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건물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망이 좀 보이네요. 아까는 절망을 했었는데.
○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세원개발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세외수입 면으로 앞으로 성북구에도 그런.
임중해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이시죠.
임중해위원   전문가님들께서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고질적인 미납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징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징수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포상제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앞으로 좀더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한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그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 덧붙여서 주로 총체적으로 국세, 시세, 구세 포괄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국세, 시세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시세는 징수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임중해위원   징수대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특히 구세가 우리 구하고 직접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법을 악용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소위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무1과장 김기석   그 관리는 아까 고액 체납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99% 해 놓았습니다. 거의 100% 해 놓았는데 채권확보를 해서 지금 체납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북악골프연습장은 우리 성북구가 이제까지 오면서 최고 좋은 이익이 되는 사업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같이 어려운. 아까도 자립도, 퍼센트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래야 퍼센티지를 따지기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에 얘기를 한 사안이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구에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는 포상을 너그럽게 해서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삼선1동 이태호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각종 변상금 부과 현황과 징수율 그리고 징수방법 또 평당 부과금액 등을 제가 듣고 싶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유재산 대부 및 매각 추진계획에 있어서 삼선1동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게 매입토록 안내문을 보내셨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보내셨으면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시 변상금보다 20%가 싸다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는지 자료요청을 제가 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삼선1동의 지적불부합지역의 해결방법은 어제도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구릉지고, 문화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우리 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삼선1동이 재개발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실 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구두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태호위원   말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위원장 윤갑수   답변이 가능하신 건 하시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부과 현황 같은 거라든지 안내문 배포 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리고 변상금 20%를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법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20%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선동 불부합지에 대한 구청이 정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는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 불부합지역의 경우에 구청에서 지적정리를 하려고 상당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행법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토지 그 지역이 소유자가 한 246명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동의를 수 년에 걸쳐서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 약 한 90명 정도가 지적정리가 되면 토지 면적이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결국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246명 중에 90명이 부동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지적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2만 1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2만 1000여 필지가 현행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불부합지 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학술단체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실 삼선동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적법으로 정리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개발사업을 해서 지적정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삼선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문제, 도시계획 도로확보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하고 주민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정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시에서 학술용역이나 연구결과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그를 토대로 해서 지적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제약을 받는 것이 과연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가 되냐 안 되느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려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현행 확보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당해 삼선지역의 경우에 최근 3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허가 등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떤 법적으로 지적불부합지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지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에 특별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불부합지역 정리에 상당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 한 분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왔는데 집을 뜯어서 고칠 수도 없고 아마 지적불부합지역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개축이나 증축하는 문제는 지적불부합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신축허가는. 증축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되고 또 건축 허가문제, 신축문제도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접하신 민원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불부합지는 건축 허가가 전혀 안 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에서 오신 이종순 재무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세 가지에 걸쳐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 신문을 지난주 보니까 국민대 앞에 화장실 건에 대해서 약간 어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 지어졌다 칭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화장실이 퍽 잘 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나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의견을 달았더군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 본 결과는 대단히 잘 돼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종전까지 도시건설국장 하셨죠?
○재무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건설교통국장이요. 건설을 맡아보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예.
복정안위원   몇 년 동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제가 2000년 4월부터 해서 3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이종순 재무국장님께서 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화장실이 지어졌네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은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에서 짓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그 사안은 다루면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업자들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된 일이고 불쾌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이 바짝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것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벌써 배 떠난 뒤에 손들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 하는 분들, 경제시책을 하는 분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영향이 곧 우리 강북에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 장만하려고 30대 중반쯤 되는 샐러리맨들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걸쳐서 주택부금 청약입니까? 그런 것을 은행에 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분양가격도 올라가고 또 당첨률도 적다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데 기회를 잃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이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에도 올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의 부동산 급등추세가 사실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도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 부동산이 과연 강남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인접 어떤 수도권 지역처럼 급등돼서 시민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갖는 정도로 급등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의 경우는 대다수 실소유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월곡지역이나 길음지역 같은 데가 투기의 우려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똑같은 추세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급등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단속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지역이나 외지인이 허가 낸 업소이면서 중개업소를 전문적으로 재개발지구만 특정 기간 동안만 가서 업소를 개설하는 것,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시장경제에 따르는 추세를 사실상 중개업소 단속만 가지고는 억제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경제를 못 따라가는 면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관리해 가지고 다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적과장님 대단히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시책에 관한 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바로 잡지 못해서 굉장히 고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별 염려할 것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한 퍼센트에 대해서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을 증식시켰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재산이 있는데 1년 지나가니까 1,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10%가 증액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 아니겠습니까? 또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낮아져서 9,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자산의 감소효과가 1,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를, 재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평가금액이라는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예산자립도는 91년도에 제가 초대의원 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십칠점 몇 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불과 5% 조금 넘은 것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떻게 살림을 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국장님께서는 자립도의 측정하는 개념을 총 우리 성북구의 자산규모에 대비해서 비교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기관에 오는 예산이라는 것은 자립도 예산에서 구세로 들어오는 예산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것은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보조금이 많을 때는 자립도가 낮고 작을 때는 자립도가 높다, 그러면 작년에 2000년도에 자립도는 얼마였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지금 우리 결산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가 46.8%, 2001년도가 53.8%.
복정안위원   2001년도가요?
○재무국장 이종순   네.
복정안위원   지난해가 오십 몇 퍼센트요?
○재무국장 이종순   53.8%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교부금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재정교부금 629억원이었습니다.
복정안위원   629억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2001년도 작년도입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네, 작년도요.
복정안위원   2001년도. 그러면 2001년도에 성북구 총 구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1,820억입니다.
복정안위원   1,820억.
○재무과장 박경호   일반회계인데요. 이게 나중에 내려온 보조금이라든지 간주처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정안위원   간주처리했으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많죠.
복정안위원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820억. 거기에 대비해서 56%였습니까, 자립도가?
○재무과장 박경호   53.8%인데 국장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교부금 비율이 34.5%입니다. 전체 교부금 비율이 34.5%고요.
복정안위원   34.5%. 전체 예산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56%는 잘못된 것입니까? 수정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53.8%요.
복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5% 정도 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대비표를 대비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총 대비를 갖다가 놓고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건데 우리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는 거예요. 매일 시에서 빚만 얻어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생전 가봐야 우리 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립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원 받아다 쓰는 것보다는 지원 받아다 쓰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계획된 사업도 할 수 없고 저희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저희 예산을 가지고 쓰면 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 받아서 쓰다보니까 사실상 구 행정을 충분히 지금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시에서 지원액을 예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죠.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장기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고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님께서는 자립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다 쓰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기 어렵고 집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립도 예산을 스스로 앞으로 많이 확충시켜야겠다고 하는 그 근본목적과 그 의미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맥락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살림을 봅시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어머니가 살림 잘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더 사다가 드립니다. 아버지 맛있는 것 잡수시라고. 그런 것이 우리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에서 돈이 많이 벌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구 행정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거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자문자답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규정된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 준 예산에서 쓰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등등 이럴 때는 사후에 추경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돈이 있으면 더 여유가 있으면 자립예산이 올라가면 더 중요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제가 복지행정에서도 한 번 또 강력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으면 복지행정에 복지부분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복지예산으로 작년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우리 복지예산이 어느 예산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0.3%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고에서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일선 행정단위 기관까지 내려오는 액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립도 예산을 확충시켜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기 쉬운 그런 예산을 확립하고 아울러서 복지사업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10년 동안에 5% 정도밖에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아파트를 더 만들고 상가를 더 만들고 기타 등등 임대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자립도 예산을 부동산 재산세 이런 등등을 많이 징수해서 자립도를 확립하겠다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게 바로 1991년 우리 초대의회가 구성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초대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림살이가 너무 약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살림하나 못 하니까 우리가 구 예산을 지방세로 확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했던 것이 바로 지금 10년 후에 우리 이종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북구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하나 둘 있었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아파트요? 아파트 없었어요. 상가건물이요? 어디 오피스텔같은 큰 건물이, 북악산 같은 거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산을 확충하자, 우리 살림살이 돈 좀 우리 자체에서 벌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파트건립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주거환경을 더 개선해야겠다, 또 어렵게 사는 산동네 분들 좋은 집 좀 살게끔 마련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상가건물도 많이 지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성북에도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아삼거리에 도시상세계획 사안까지 그때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게 약간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까지 10년 후에 겨우 보니까 한 5% 정도의 증액밖에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 50만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똑같습니다.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좋은 복지행정 펴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충고말씀을 드리고 또 잘 하시는 게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승위원   대충 넘어가도 재무국소관이 중요한 게 계수 정도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 문제가 또 공단문제가 대두가 된다고요. 이런 것으로 한다면 위원장님 위치에서 가름을 나누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한 번 정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미진하신 부분은 10월 1일부터 있을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선에서 질문을 마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재무국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2.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성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도시관리공단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가급적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황광연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사업장별로 각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황광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쪽에 수입·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보화도서관 및 구민체육관, 여성회관, 구민회관 또 공단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뒤쪽에 각 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단 운영은 사실 본 위원이 2대 때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검토해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처음 설립목적과는 약간, 공단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보면 공사 하나 하는 데도 강남 어디 하여튼 토목이든 하수든 녹지든 어떤 것이든 보면 자체에서 성북구의 업체를 가진 데가 한 군데도 있지 않고 거의 다 타 구에서 맡는 예를 봐서 그것에 착안점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치에 맞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의 주차관리. 그거 하나 맞고 나머지 건물임대나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하지 않고도 현재 각 과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론을 안 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191명이라는 직원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처음과 너무 상이하게 공단이 너무 과대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보화도서관 하기 전까지는 꽤 수익을 올렸다고 봤는데 37억, 38억. 그런데 갑자기 정보화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25억 정도 수익사업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억이라고 보면 골프연습장의 18억 6,000을 빼고는 거의 이익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191명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이 공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북악골프연습장이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89억의 땅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가로는 아마 산림청에서도 120억 이상 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89억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치하를 드리면서 89억 들여서 그 모든 것을 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접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위탁을 해서 지금 18억 6,000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첫째 말씀해 주신 공단의 수익의 방향, 공단은 어떻게 보시면 설립목적에도 있다시피 주민의 복지향상이 가장 큰 부분이고 다음에 자주재원의 확충 이런 부분이 둘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이 저희 구민체육관에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손익수익에도 별 뭐가 없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이 저희 구에 처음으로 되면서 도서관 운영은 공공도서관이 사실상 거의 다 연간 한 15억 정도의 그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첫 년도 둘째 년도에는 이것을 냈지만 북악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18억 6,000이지만 계상은 연도별로 분할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 분할해서 금년도는 이제 12억 4,000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서관을 제외하고 아까 구민체육관, 여성구민회관은 그렇게 적자폭이 크지 않고 나머지 개운산레포츠타운 이런 데가 다 2억에서 5억 사이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도서관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서관이 자치단체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에 부담이 크고 특히 저희 구같이 자립도가 낮은 데들은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생긴 도서관이고 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들여서 하고 어떻게 보면 북악골프연습장 하나가 도서관 운영 하나를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21억을 수익사업을 올리는데 지출이 96억이다 아까 말씀드린. 191명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공단이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 면이라는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통 인건비라고 하면 수익사업의 절반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렇게 잡는 건데 어떻게 121억에 96억을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96억은 다 인건비가 아니죠. 경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경비 다 포함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30%, 이십 몇 퍼센트 수익률밖에 못 올린다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충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인건비 부분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120억 중에 한 33%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답변 됐고요. 두번째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은 사실 그 표에도 보다시피 쭉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저희가 검토해 놓은 게 작년에 종전 위탁기간 3년이 끝나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직 공단이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실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시키면 수익이 한푼이라도 더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당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한 번 더 주는 게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일단은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실력을 기르고 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일단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실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은 실력이 있습니다. 저희 석관동 연습장도 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하면 18억 6,0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잠깐 말씀드리면 북악골프연습장이 감정평가기관에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2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6억 정도 나가고 이익이 19억 정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이고 재해라든가 금년 지금도 이번 태풍에 철탑이 부러져서 15일 쉬고 폭설이 온다던가 이러면 한 달도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최소이익은 한 16억, 최대이익은 한 19억 이렇게 됩니다. 일기나 이런, 위치 자체가 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에 많이 타게 됩니다. 저희 공단이 운영을 해도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민간인이 할 정도의 이익은 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저쪽은 부가가치세 세금부분이 있고 또 사장의 월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올해 수익은 12억이라고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18억 6,000 중에 작년 것과 금년도를 나눈 것입니다. 금년 해당분과 계약을 1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억 6,000을 가지고 작년 9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눈 숫자입니다. 그것은 작년 5억 얼마하고 금년도 12억 이렇게 해서 18억 6,000입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수익으로는 1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수탁자 부담이 4억 8,000, 공단 예산이 2억 4,000. 재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억 2,000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8억 6,000 중에서 16억 2,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 월급 내지는 뭐 해서 16억 이상은 올릴 수가 있다, 그 재투자된 것은 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재투자는 지금 86년도에 해서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거의 손을 안 댄 상태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했고, 현재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실력을 길렀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8억 6,000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실력이 있다고 하지 남하고 똑같이 하면 실력을 기른 게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민간인보다 더 잘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럴 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관련인데요. 2002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북악골프연습장 수익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연도별로 안분을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적에 발생지원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결산서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이 5억 8,700만원만 잡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출이 3,000만원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가 이제 원래 조례고 어디고 저희 공단이 회계처리는 기업회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과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현재 채택을 하지 못하고 결산공고는 현 실용주의에 의해서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산공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작년도에는 18억 6,000이 다 구청 예산에는 다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평가를 할 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골프장만은 수익금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연장되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연간 배분해서 저희 평가를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평가만 이렇게 했지 회계처리는 작년에 다 받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위원장 윤갑수   저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3,000만원, 지금 지출이 작년도에 북악골프연습장에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3,000만원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 부담으로 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파괴됐을 때는 일반 소소한 수리는 수탁자가 다 하는데 재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문을 한 김에 한 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91명인데 정규직이 107명, 파트타임이 84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업무를 커버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써야 되는데 지금 파트타임 비율이 너무 높은 점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91명인데 우리 공단의 수입과 지출 그 외형을 봤을 때 최초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합한 액이 80억이었고 금년 2002 회계년도가 217억으로 약 2.7%가 외형이 다시 말해서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191명하고 설립 당시의 인원을 정규직, 파트타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파트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표를 보니까 상임이사, 기획관리부장, 공익사업팀장 해서 중요한 포스트 세 자리가 공석이 돼 있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기존 기구를 오히려 확대시켜서 인원을 확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스트 세 석이 비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현재 도서관팀장께서 공익사업팀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서관팀장이 하시는 일이 정보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공익사업팀장이 여성회관, 구민회관, 구민체육관 이렇게 5개 기관을 한 분이 커버하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말씀하신 파트타임은 이론적으로 위원장님이 맞는데 저희들은 아주 단순업무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가 전문적으로 사람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 그런 분들은 주로 주민들 위주로 해서 청소관리라든가 그런 쪽은 주차, 주로 주차관리가 가장 많고 임대, 청소. 그런 단순인력을 파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인력관리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파트는 원칙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단순업무를 파트타임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구청의 방침도 가능한 한 주민들을. 전문직을 쓰게 되면 꼭 주민만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또 그 중에는 전문지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만둡니다. 6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1년 근무하다 그만두기도 해서 수시로 인원 변동이 일어나는 자리여서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사업팀은 도서관팀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맡지 않고 도서관팀장은 도서관만 하고 있고 종전에 기획관리부장이 공익사업팀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사업팀은 여성회관, 구민회관, 구민체육관이 규모가 비교적 적고 해서 기획관리부장이 공익사업팀을 겸직하고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 한 달 전에 기획관리부장이 그만두다 보니까 공익사업팀장까지 공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현재 기획관리부장, 공익사업팀장까지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지금 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종전에는 기획관리부장하고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두었는데 우리 조직도 상당히 확대되고 커져서 상임이사를 둘 때도 되지 않느냐. 대신 조직 중에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만 충원하는 것으로, 상임이사 다 충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관리부장을 충원하지 않고 상임이사는 충원하는 쪽으로 구청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기획관리부나 상임이사는 주로 기획관리부를 담당하면서 구청관계, 의회관계 이런 대외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왔으니까 저를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구청이나 의회를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사실은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이 성북구를 아는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구청에 추천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땅히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퇴직자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상임이사를 채용하고 기획관리부장은 공석으로 갈 계획입니다. 상임이사가 오더라도 종전에 기획관리부장이 맡던 공익사업팀은 겸직을 시켜서 하고 저희들이 팀장도 하게 되면 급으로 따지면 4, 5, 6급 되겠는데 인력운영에 저로서는 가능한 한 머리가 크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앞으로 공단에 와서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부족하더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임이사를 뽑을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 좀.
○위원장 윤갑수   우선 답변 빠진 거 설립 최초연도 인력이 총 몇 명이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당시에 5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인력이 갑자기 는 것은 작년에 거주자 주차관계로 해서 앞으로도 거주자 주차는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고 가장 관리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 의회에서 주차관리를 더 해야 될 거냐 해서 인원을 앞으로 한 30여 명을 확보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주자 주차가 수입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수입원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을 해서 말하자면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을 두지 않고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팀 내에서는 상임이사도 있고 기획관리부장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사장께서 기획관리부장하고 같이 직함을 둬서 일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 상임이사를 둬서 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대로 상임이사를 뒀을 때 공익사업팀장까지 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상임이사로서 실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상임이사가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9월 중순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거의 20일, 한 달 전에 이미 어느 누구라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전부 유효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것이 제가 안 것으로도 본 위원이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인사가 주민한테. 그 분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이 됐는지 25일경에 온다는데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한 달 전에는 저는 못 들은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들었는데요.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들었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공익사업팀을 겸한다, 행정조직에서는 상위직이 하위직을 겸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게 보는데 일반 사기업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직위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수두룩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장 밑에 차장을 안 둡니다, 과장을 두고. 또 차장으로 부장을 보호하기도 하고. 직급을 하나씩 띄어가면서 조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이사가 공익사업팀을 겸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겸하는 문제는 제가 조직운영상의 여러 가지를 겸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절차가 어쨌든 제가 절차상으로는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아까 상임이사가 편한지 기획관리부장이 편한지는 저는 어느 부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 기획관리부장은 초창기에 했던 것이고 조직이 커졌으니까 상임이사 자리는 줘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하는 데 어떤 분이 와도 크게 상관이 없고 제 생각도 이제는 상임이사 정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에도 자치경영, 감사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부장이 있을 때는 부족하더라도 운영했는데 기왕에 기획관리부장이 공석이 됐으니까 상임이사를 뒀으면 하는 부분이고 인원추천문제는 구청에 현직 공무원을 파견 보내달라, 또는 누구를 그만둬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여가 다 돼 가는데 공단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윤만환위원   혹시 추천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현재 추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데 일단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9월 10일날 이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5일까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소문이 맞는 것인지 그 말씀이 되는 건지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천도 안 하셨다니까. 이사장님 추천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결정되는데 추천도 안 했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자산규모로 따지면 한 700억 정도입니다.
복정안위원   700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600억입니다.
복정안위원   600억, 이것은 공시지가로 기준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시지가, 부지, 건물, 투자금액 대략 해서 600억.
복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 같은 것은 보통 국가기관에서 재산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600억 정도 되면 시가평가로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글쎄요, 부지관계를 제가 정확히 못 봐서.
복정안위원   누가 아시는 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건물은 최근에 다 지었기 때문에 시가로 보더라도 20% 정도 할증해 보면 되지 않겠나.
복정안위원   그러면 대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대지까지 다 해서입니다.
복정안위원   여기에서 120억원 정도 높여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복정안위원   720, 너무 낮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건물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경영 차원에서 볼 때 1년에 순수익이 20억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금년 25억 정도로.
복정안위원   지금 720억을 운영할 때 과연 25억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물론 공익사업에 들어 있고 순이익사업도 포함해서 되는 것인데 이사장님이 개인 자산이라고 보면 약 720억 자산 가지고 1년에 25억 정도 순이익을 올리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만족 못 합니다. 민간기업은 절대 만족 못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복지부분이 있고 공익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요금이 그 동안에 저로서도 민간 기업체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시설 해야 되는데 전부 조례 상한이 돼 있고 공공시설 운영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볼 수 없고.
복정안위원   간단히 말씀 드리는데 직원 분 중에서 720억에 대한 25억 1년 수입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나눠보세요. 백분율로 나눠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가지고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계산기 안 가지고 계십니까? 720억에 대해서 1년 수입 25억에 대한 백분율 놔보세요. 계산기 안 가지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기도 안 되죠. 한말씀으로 해서 비교되지 않죠. 딱한 일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720억의 자산규모 가지고 1년에 25억 정도밖에 이익을 못 올렸다는 것은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졸작들이십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일 하나 없습니다. 공익사업이라도 그렇죠, 공익사업도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20억 가지고 어떻게. 720억에 2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송대식위원   3.5%.
복정안위원   3.5, 이게 연 3.5%입니다. 한 달에 0.0025%쯤 되겠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것에 대한 수입도 최소한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수지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건물을 유지할 테니까. 혹시 이사장님 25억이라는 수익 중에서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놓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빼놓지 않은 금액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빼놓은 금액입니다.
복정안위원   건물의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빼놓습니까? 감가상각비로. 지난 연도 몇 퍼센트 예치해 두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감가상각비는 예치한 게 없고 수입금이 들어오면 전액을 매매로 구청에 반납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공단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구청에 예입시킨다고 합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구청에서는 일반사업은 일반회계이고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복정안위원   현재 그 금액이 공단관리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세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줘버리고 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고 끝나죠. 주차장사업은 특별하게 용도로 쓰고.
복정안위원   몇 푼 되지 않은 거 줘 버리고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수리하고 보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수리하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이익금액 중에서 일부를 현재 예치시켜 놓으면 그 금액이 구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그 금액이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세액에 유입되어 버리니까, 합산되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게 나옵니다. 건물을 갖다가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여러분들께서 수고해서 1년에 십 몇 억씩, 이십 몇 억씩 예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수수리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봅시다. 이사장님이 과연 수지를 맞추셨는지 이렇게 애쓰시면서 수지를 맞추셨는지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 그때 한 번 따져봅시다 그러시고요. 인건비 중에서 아까 인건비가 40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갔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안 들어갔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금년에 또 인원을 충원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모자란다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앞으로 그나마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인원을 늘리면 수익을 못 올리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주차장쪽 인원이 늘기 때문에 주차는 주차면을 확장시키면 또 그만큼…
복정안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차장, 자기 집 앞 주차장 우선주차장 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공단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수입과 지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가 오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자주재원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 2002년 8월 현재까지 각 단체 그러니까 각 사업에 대한 민원사례 및 조치사항 그리고 미조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북정보도서관이 일일 평균 150명 이상이 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자체 버스운행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도서관은 버스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레포츠타운이나 개운산 그 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버스운행은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더 많은 홍보가 그렇게 있으면 사실 저희 성북2동만 보더라도 전 의회 처음에 와서 성북정보도서관이 있는지 알았어요. 저처럼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과연 홍보가 적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인물에 보면 어디어디 지하철 몇 개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만 가지고 과연,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많은 인원이 더 많이 온다면 적자폭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 야간견인조치문제, 다른 구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인접구역 종로구를 보면 야간주차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타 사람이 하지 못하게 어느 일정구역을 공익근무요원 하나가 상주해서 그것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댔을 때는 과태료 부가 및 딱지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빼라고 연락도 하고.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동은 실질적으로 다 많이 안 봤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도 오는 경우가 없어요. 또 전화해서 야간에 받기는 하지만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야간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데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이 그렇게 많이 이득이 남는다면 우리 성북구에 국·공유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더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열의를 갖고서 그쪽으로 운동을 해 봤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설골프연습장들은 건물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까 민원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도서관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수입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해 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다 되어 있고 오시는 길도 되어 있고 또 셔틀버스가, 도서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그래서 저희들 레포츠타운이나 개운산, 구민회관, 여성회관 셔틀버스들이 중간 중간 오다보면 거기를 통해서 아니면 상월곡동 돌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또 그 위치가 조금 주민들이 빨리 쉽게 찾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변에도 곳곳에 도서관 몇 미터 몇 미터하고 있는데 그쪽지역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야간주차 견인문제는 사실 우리 주차가 현재 저희는 거주자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주자 주차를 선을 긋고 계획을 하고 여기다가 거주자 주차를 하는 계획업무와 단속업무는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차장을 해서 주면 배정을 하고 대기를 하고 수선유지를 하는 유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업무를 지금 공단이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해서 신고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요원한테 통보를 해 주면 불량한 주차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공무원이 와서 단속입법증을 붙인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야 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단속권이 공무원만 갖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구청에 있는 단속요원들이 전부 커버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거주자 주차가 야간에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선 안에 그어져 있는 차를 단속해서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저녁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주차선 아닌 데 전부 차를 대놨어요. 당한 사람은 난 선 안에다 댔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고 주차선 밖에 있는 것은 불법주차인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는 예를 들어서 종로나 강남은 주간이 난리입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야간은 비어요. 성북구는 주간은 비는데 야간이 난리예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차를 주차선 안에다 집어넣느냐 이건데 단속을 하고도 당한 사람은,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안 올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요원들이 저희들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를 받으면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고 야간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은 이게 붙어야 견인해 가거든요. 절차가 마음대로 견인차가 못 끌어갑니다.
송대식위원   평상시에 보면 불법주차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차를 못 넣어요 거기다. 가정을 그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그 차를 신고를 하고 내 차는 옆에 대놓고 있겠죠. 대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고 나서 가죠. 다음 날 아침에 나오면 절대 그 차 안 빠져 있어요. 신고를 해 놓고 갔어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민이 지적할 수 있어요. 저 차는 왜 밖에 세워놨는데 딱지 안 붙이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야간에도 지금 바뀐 상황이 다른 분들도 지금 자기공무에 해당하는 사람들, 청소부까지도 사실 붙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공서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단속할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물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구청하고 질의를 해서 그 소관업무를 위임받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단속업무는 위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고유의 권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무원을 저희들한테 몇 사람, 지금 단속요원들이 움직이고는 있죠, 구청도. 또 우리한테 한 두 사람 보내줘요. 보내주면 반드시 저희는 공무원하고 같이 따라가서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는 하여튼 야간에 주차하는 문제는 지금 해결책이 전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차선 8m 이하 도로는 한 쪽만 긋게 되어 있어요. 5.5m 선은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고 있거든요. 차를. 5m 정도 돼도 차 대서 다 지나가요. 그런데 선을 못 긋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8m 도로는 우리가 한쪽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양쪽에 대도 차는 지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쌍방통행은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하여튼 차는 비키든지 어쩌든지 차는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아까 인원도 투입을 해야 되고 주차, 장기적으로 앞으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송대식위원   그럴 당시에 그렇게 구청하고 하실 때 낮에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도는 현황이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걸어서 다녔는데 이제는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요. 내가 오죽하면 어느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장소까지도 카메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는 오전에 시간이 남는다고, 오후, 오전에 시간이 남아. 그런 인원을 밤에 돌릴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차로 후딱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자기네 작업량을 채우고 나서는 나머지는 쉬는 거거든요.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 여자 분들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녁에는 저렇게 하고 낮에는 펑펑 놀고 정말 주민의 세금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야기 많이 하죠. 하여튼 그 문제 주차문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골프연습장 추가 건설하는 문제는 사실 제일 수익률이 좋죠. 저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의제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월곡동에 월곡축구장이 있습니다. 옆에는 배수지가 생겨서 잔디구장이 생겼어요. 내년 정도에 잔디를 키워서 잔디구장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 축구장이 용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하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원지역이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서울시에 뭐 공원 무슨 위원회 해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지금 북악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천만다행이고 석관동도 옥상에도 보면 30야드짜리입니다. 30야드짜리인데 29타석을 해 가지고 수입이 짭짤합니다. 짭짤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그런 공원지역, 골프장지역은 상당히 저희 차원만은 아니고 또 구청의 차원도 있고 사실 나중에 본회의 질문 때 그런 것 좀 해 주시죠.
송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물론 해 드리는데 적법하게 찾아는 보셔야지요. 찾아보시고 그런 땅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적법하면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공원녹지가 어떻다 환경보전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송대식위원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너무 경관 좋지 않아도 요즘은 연습장만 생기면 난리가 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송대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은 안 하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관계나 그 기준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임중해위원   그것하고 정관하고 그 다음에 운영지침서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임중해위원   그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 섞인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채용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사장께서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임원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임이사가 기획관리부장을 겸직하면서 심지어는 공익사업팀장까지 겸직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나 기획관리부장이 공익사업팀장을 겸임을 하게 되면 여러 사업팀이 있는데 팀 상호 간에 어떤 마찰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침해하는 이런 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 또는 기획관리부장, 공익사업팀장 중에서 전부를 충원시키든 일부를 충원하든 상호 간에 모순점이 없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