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3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분야에 관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후 첫 회의고 해서 간부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시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4조에 공부등 열람의 제한규정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한 불합리를 시정하고 조례 제7조 2항의 경우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청구사항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변경 또는 취소를 했음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민행정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수수료 납부기준이 종전에는 교통부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7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를 그 납부 증거 기준을 우리 구 조례에 새롭게 신설키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제4조에 공부열람제한규정과 동조례제7조2항에 기납부한 수수료의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업개설등록신청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기준을 동조례 별표2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목에 제11과 제12호에 신설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설자가 개인인가 또는 법인인가에 따라서 수수료납부금액이 상이한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수수료별 원가산출조사에 기초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중개업 등록서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잠시 자료를 확인하느냐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을요.
○위원장 윤갑수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구에는 그 총중개업소가 678개업소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중개업소라면 공인중개사라 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221개 업소가 있고요 중개업법이 개정되기전에 중개행위를 했던 그 중개인은 4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71개는 무엇입니까? 연간 등록업소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 등록건수는 잠시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개인의 경우에 156건, 법인의 경우 3건이 있습니다. 평균 한160건 정도가 연간 등록건수가 됩니다.
이승로위원   150여건 정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을 때 수입은 대강 어느정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수입은 작년도 대비해서 개정후에 한 210만원 정도가 되고 조례개정이 되면 종전 개정보다 약 84만원 정도에 우리 구 수수료 수입증지가 더 들어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타 구에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25개 구 자치구가 전부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각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대부분 중수를 택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중간치를 택했다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재 교부는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죠?
○지적과장 임재훈   재 교부의 경우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이전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허가증에서 등록증으로 발급해야 되고 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원가산출했다고 하는데 원가산출하는 방식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동력 여러 가지 감안이 되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원가 산출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7급 9호봉 임금을 기준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산정방식에 시달된 대로 그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입법예고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입법예고는 조례의 어떤 제정목적하고 또 변경되는 수수료 개정, 그에 의한 이의신청방법이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및 예고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공고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구 게시판에다가 공고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부동산업소 이런데에는 하지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협회에다가 입법예고사항을 통지를 해 주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기존에 있던 업소는 좋아했겠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업소들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새로 개설되는 것이 많으면 안좋으니까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새로 개설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신청을 할 때 단지 수수료이기 때문에 등록신청권을 부여하는 것하고는 약간 별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기존에 업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기존 업소에 관련이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개설등록증을 재 교부할 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질의지만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부동산업소에 위법행위, 저희 구의 지난 자료를 보니까 단속도 많이 했고 실적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서 어떠한 편법으로 또 해요. 본위원이 말씀안드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업소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연간 세 번씩이나 위법을 해 가지고 벌금도 물었고 또 영업정지도 당했던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구의 경우에 금년도 현재 총 행정처분 건수가 19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하고 수시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처분 이후에 수시로 하는 불법행위는 아직 저희 업소가 총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수시지도점검을 해 나가서 향후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시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해당과에서 직접 업소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당과에서 만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도단속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한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시지도감독이라면 연간 어느정도나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정확한 통계적 자료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달에 한 여섯, 일곱 번정도 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에 따라서 감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시지도감독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한번 올까 말까하는 구에서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적어도 한두번씩은 각 지역마다 순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한번도 나올까말까하는.
○지적과장 임재훈   금년에는 하반기중에 별도 지도 단속계획을 세워서 소위 떴다방이라는 업소를 저희관내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중개영업을 하는데도 지도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금년에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시행되고 현재 완료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 지역에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떴다방 이런 형태의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완전히 흐려 놓고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는 전부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이런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입주완료되면 떠버려요 다들 가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지금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나오는 수수료 받고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고 나중에 너무 과다해서 억울하다 생각이 되면 구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 더러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성북구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아파트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끊임 없이 입주가 예상되니까 중개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나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허가시 어떠한 기한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개설등록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 합격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하는 시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기간연장이라든지 검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중간에 기간연장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영업 행위를 휴업을 할 때는 일정기간동안 휴업행위를 하면 휴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업소에 어떤 업자의 연령제한이나 중개자격취득후 별도의 업소를 개설하게끔 강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허가를 내준 그 일로부터 2년 인가기간을 두고 중간에 와서 검인을 받아가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동산중개업소는 도덕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따라 협회에서 중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교육하고 도덕과 양심적인 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중개인협회가 있고 또 중개인이 있고 우리 관할구청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을 시에 현재 중개협회하고 중개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협회비가 있나 봐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의 이수관계하고 연계해서 협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개협회에서 그 협회원한테 수수료나 어떤 협회비를 징수하는 금액까지는 아마 저희 행정측에서 제안하거나 규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영업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와서 교육이수신청을 하면 통보를 하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떤 협회의 중간절차같은 것은 필요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협회 중간절차가 어떤 의미를 말씀입니까?
문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지적과장 임재훈   협회에 교육을 하는 것은
문경주위원   협회에서 교육이 아니고 관할구청, 현재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를 시키죠?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교육을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문경주위원   교육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개업자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데 교육이라는 과정, 협회비를 징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 부분은 법에서 교육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만 규정했을 뿐이지 나머지 교육비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까지는 사실상법에서 전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향후 협회하고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드렸으면 좋을까 합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협회비징수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그 협회에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세입자들의 관계고 주민들의 관계고 그 사람들은 협회비만 징수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냥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협회비 징수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관계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중개업자의 얘기를 대신 얘기한 겁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가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중개물을 내놓은 처분자나 취득자간에 최근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어떤 민원의 요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요율표를 각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고 요율표에 의한 수수료내역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례가 개정되는 10월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수수료에 대한 마찰이 좀 줄어들고 마찰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특별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때 무슨 수수료는 필요없습니까? 처음 개설할 때만 내면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개설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새로요.
문경주위원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때 수수료는 필요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은 개설했을 때 당시고 이전하고 싶어할 때
○재무국장 정현식   이전수수료도 지금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과장 답변이 누락됐다고 믿어지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협회는 작년까지는 협회가입 의무가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도 내고 했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이제는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수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설장소이전의 경우는 또 다른 장소에서 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협회 가입이 의무사항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의무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교육하는 것은 없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자율적으로 등록할 때 몇 가지 소위 관계법령에 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런 것을 위반할 때는 관에서 직접 하지만 현재교육을 그런 측면에서 소관단체가 자율적으로 매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에서 단체장과 관계관이 나가서 당부말씀을 하고 교육은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수료 징수하는데 1%가 있고 0.5%가 있고 0.3%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서 다 받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부동산중개업법에 매도자하고 매수자 당사자 쌍방에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를테면 수수료가 1% 라고 가정을 합시다. 1%면 매수자 1% 매도자 1% 입니까? 아니면 1%을 가지고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는 별도 부담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1% ,1%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부동산업소에서 위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또 중개물건에 대한 설명, 최근에는 부동산중개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법에 대한 물건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내역이라 하면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도시계획 제한 사항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거리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든지 또 장부에 어떤 정상적인 가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격을 하는 행위 또 간판이나 명함, 소개전단에 그 업소명이나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행위,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만을 갖다 중개하거나 사실확인을 안하고 증서만으로 해서 하는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해 놔야 하는데 안 해 놓은 사람들이 위반이 되는데 나도 몰랐는데 중개업소에 가서 있으면 전화가 오더라구요. 단속이 나왔는데 알라고. 그러면 쫙 통해 가지고 전부다 문닫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건가, 귀찮은 거라서 그러는건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상가격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 놓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행위시 업자끼리 연동을 해서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행위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법률 관계를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 또는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는 상위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법 률개정 다시 말씀드려서 건교부 시행령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하달이 되어야 우리성북구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건교부 시행령만 개정이 되어 하부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인상된 요율을 적용했을 때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을 답변드리면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법에서 시도조례로만 위임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만 정해지면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조례를 정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개수수료율보다 초과하는 문제, 초과비용을 매도 자나 매수자로부터 받는 문제는 향후 중개수수료율이 상향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중개수수료율은 위반하지만 건교부시행령이 개정된 요율에는 부합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건교부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았을 적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현 상태에서는 장래 제정될 수수료를 적용해서 받으면 당연히 법에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께서 물으신 것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 보고말씀을 정리하면 건교부 시행령에서 수수료 기준액을  시도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각 시도에서 그 조례작업을 아니했다면 현재 보도된 내용은 건교부 권고안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어서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재무국 소관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총502억 3,27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94억7,842만원 대비해서 107억5,432만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94억3,867만원, 재산매각수입이 9억8,200만원,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3억3,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말씀올리면, 총규모 14억 5,853만원으로써 우리구 전체규모에 비추어서 약0.9%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913만원보다 4,943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그 내용은 공유재산점유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2,530만원,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비가 1,948만원,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재무국소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가겠습니다. 쪽별로 심사를 하되 위원님들의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쪽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31쪽 중간 국유재산매각수입부터 같은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78쪽 중간 세무1관리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측량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기정예산이 6,860만원인데요, 2,530만원이 증액이 돼서 9,390만원입니다. 측량수수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같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같은데요, 예상하지 못한 측량사유가 별도로 발생이 된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예산사유가 발생돼서 예산액이 확정이 됐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5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30만원은 측량수수료가 현황측량도 있고 경계복원측량도 있고, 분할측량등 여러 측량의 종류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건당 12만6,5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변상금부과할 때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규측량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9쪽 중간 지적관리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기정예산이 900만원인데 1,94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시 말씀드려서 전산화와 관련해서 물품을 취득하는 건데 연초에 계획을 금년도에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지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배, 3배가 넘는 1,9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는데요,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문서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사유가 당초 작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당초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계획이 작년도에 시달됐으면 당연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을텐데 기본계획이 금년도 3월달에나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되면서 그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본질의든 보충질의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사항을 박경석 간사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간사 박경석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 구의원보궐선거비로 5,759만1,000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징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