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관우ㆍ임태근ㆍ이인순ㆍ박영섭ㆍ고영옥ㆍ소형준ㆍ김경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김육영ㆍ정해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관우ㆍ임태근ㆍ이인순ㆍ박영섭ㆍ고영옥ㆍ소형준ㆍ김경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김육영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많은 주민들이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타 구에서 몇 군데나 제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타 구에서는 11개 구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인데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홍보비를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될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현수막 하나 더 거는 게 낫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령자한테 보낼 건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걸 어떤 방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일단 시의 사업입니다. 시에서 50%하고 국비로 해서 경찰청에서 25% 그다음에 티머니복지재단 기금으로 25%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가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올 때,  
임현주위원   어쨌든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홍보비까지 들여서 굳이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리플릿을 하지는 않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비가 없어요. 반상회라든지 회의할 때 안내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상하반기에 20개 동에 플래카드 비용은 예산편성을 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홍보 모델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리플릿은 아니고 저희 플래카드요. 플래카드 두 번 정도 하는 비용만 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타 기관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뭐 하고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제가 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령자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교육받고 이런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타 구,
임현주위원   홍보하는 자체도 사실 주민센터에서 안내책자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고령자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시비다, 뭐다, 그것도 예산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지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운전까지 하시는 어르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이나 인터넷 진짜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안내책자 안 보더라도 언론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시려면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이런 거는 한번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양순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 예방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사고가 간간이 나고요.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반납하고 10만 원씩 주고 찾아가요. 그러기는 한데 구에서는 그냥 시에서 하니까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오면 줄 서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캠페인처럼, 이게 사실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납할 시기쯤, 예산할 시기쯤 해서 현수막 정도는 걸어두자. 이 취지로 하게 된 거지 내가 고령이라도 보면 “반납하면 돈 준대.” 누가 말 안 해도 찾아가요. 그렇지만 좀 경각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몇 달 전에도 동덕여대 어디에서도 보니까 70대 넘으신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진짜 큰일이야.’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지금 다른 12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서 사실 제가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거예요.
임현주위원   맞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당연히 마련하는 건 좋은 거고요. 제 말씀은 홍보책자보다는 현수막 같은 것을 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오히려 현수막을 거시는 게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교육기관’ 이런 것은 지금은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일단 그게 가든, 부든 상관없이 충분히 들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보자고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고령화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홍보라는 게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길이 많잖아요. 각 동네 단체들이 15개씩 있는데 거기서 홍보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 있고 통장협의회 있고 모든 통로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 의원님이 발의한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고 이 상황은 이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이용진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정확하게 교통카드 지원사업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씩입니까?
양순임의원   한 달이 아니라 반납하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딱 한 번입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홍보하는 것보다도 지원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왜냐하면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운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된다면 그 만큼에 대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 안 된 상황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준다는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물론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갈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면 이동권이 보장이 되니까, 물론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반사이익을 드려야만 그분들의 자발적인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르신들 판단은 내가 정말 병원에 들어가서 누울 정도가 아니면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도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지원에 대한 알맹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알맹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용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변단체,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함께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내년 예산으로 480만 원, 각 동에 2회 정도 해서 플래카드 비용,
박영섭위원   20개 동이잖아요, 20개 동에 2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두 번 해서요.
박영섭위원   토털 합계금액이 1년에 48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우리 성북구는 고령운전자가 70세로 돼 있고요. 5개 구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70세 이상 구는 10개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빠져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 70세를 시행하는 구만 적은 거예요.
박영섭위원   9개인데 우리가 되면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70세가 맞죠?
양순임의원   네.
박영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들어 보십시오.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게 지금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반영을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반납하신 분들은 100명이면 100명 들어 보면 너무 적어요. 10만 원이 너무 적대요. 아무 의미 없더래. 금액을 최소 30만 원 정도 시에서 변경해 줘야지 물가에 전혀 안 맞고 10만 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50만 원 정도라면 사람들이 반납할 수 있는데 시 예산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줘야만 그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지 10만 원? 반납한 사람들이 후회를 엄청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 운전자 세 분을 모시고 어디를 다니는데 그분도 반납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구동성이에요. 언제 때 10만 원인데 왜 10만 원이냐고 괜히 반납했다고. 그래서 본 개인 생각으로는 50만 원 정도인데 시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우리 구에서 25개 자치구에 아마 그것을 하면 서로 소통이 돼서 그 문제는 반드시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지 10만 원, 5만 원 가지고 이거 누가 반납합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납했을 때 뭔가 획기적으로 인센티브, 교통카드로 돌려주는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6만 5,000원 만 내게 되면 서울시는 다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계돼서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30만 원 이상은 받아야 그 사람들이 ‘아, 이번 기회에 반납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70세 이상이 돼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가끔씩 큰 사고로 인한 게 고령화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서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령 운전을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10만 원 주냐, 5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운전을 하실 것이고 또 안전적인 부분, 자기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운전을 안 하실 거고, 다만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수막도 걸 수 있고 공익광고처럼 하면 되거든요.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나 이런 데다가 공익광고처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4조 교육에서 보니까 제1항에서 안전교육, 체험교육 이거를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시한 게 없어요.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인데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어디 장소에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분들만 듣고 들어가요. 그분들이 해당 연령이 되면 본인들은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제가 제안을 한다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영상교육으로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어떤 단체에 모인다든가 그러면 잠깐 영상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교육 부분에 삽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480만 원은 현수막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교육하는 데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여기 금액도 나왔고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 4년 차 되는 것이고 시행초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반납하시는 부분은 93%, 94% 정도 되고 되고요. 전혀 운전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들, 가족이 오신 분들이 한 6%대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고 그분들이 운전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쁜 건강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이니만큼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3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것은 아직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10만 원은 사실 적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0만 원은 어디 가서 전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 지원은 더 필요한데 우선 서울시에서 50%, 국비 25%, 기금에서 25%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든지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것이요?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반납하면 10만 원 줍니다’를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아직 시행초기라 저희들도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위원장 이일준   들어보세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각자 생각을 들었고 종합적인 제 생각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반납하면 10만 원 줍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뭐예요?
이관우위원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자, 그러면 이 모든 조례안들이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따라하면 좋아요. 왜? 의회가 조례안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 했다고 해서 다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제정해야지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홍보한다면 서울시에서 홍보해야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가야지요. 왜 이걸 구로 갖고 오려고 합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홍보해서 “반납하면 10만 원 드립니다. 서울시로 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이에요. 지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교육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방점이 거기 찍혀야 하는데 ‘10만 원 받아가세요’라는 홍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조례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교통안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다 받았어요. ‘건널 때는 손 들고 가세요.’ ‘뭐 하세요.’ ‘안 됩니다.’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70세 이상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반납은 내가 가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요.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서울시 조례안을 제가 못 봤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운전을 하되 예방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줄 것인지 무엇을 홍보할지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 할 거라는 얘기지요.
  여쭤볼게요. 전체 교통사고율 중에서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사에 의하면 2022년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652건으로 최고 높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체 사고율은 몇 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사고위험도가 60세부터 64세까지 15.2%, 65세부터 69세까지 16%, 75세부터 79세까지가 18.8%, 80세부터 84세가 23.2%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체 교통사고율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사고의 위험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65세 이상이 한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70%까지는 아니고 평균 20%.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평균 20%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일준   제가 65세예요. 지금 생생합니다. 80세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나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조례 만든 사람들 시대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65세로 만들어놓아요? 75세도 청춘이라고 보고 있는데 65세부터 어떻게 노인네 취급을 하냐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65세부터 돈을 줘요. 교통카드 나오잖아요. 저는 안 받았어요. 생생한데 무슨 교통카드를 받느냐고 다른 데 쓰라고. 이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무슨 65세야 한 80세로 만들어 놓아야지.
  그래서 저는 하는 건 좋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방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하는데 지각능력, 시력 이런 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늦어지니 이런 건 조심하세요. 이런 교육을 구상해야지, ‘10만 원 드릴 테니 반납하세요.’ 이것은 홍보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주에 대한 것은,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인데 그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께 교통카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엇을 홍보하는지 몰라서, 자꾸 10만 원을 얘기하니까.
양순임의원   예산이 나왔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자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게 포커스가 아니지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0세 이상 좋아요, 교육을 하는 것은 좋아요.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행규칙에 우리 성북구 내에서 70세 이상 교통사고 낸 경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70세 이상 중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세요’ 하고 ‘사고나 이런 것을 조심하시고요.’ 그건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일준   전체 20% 중에 성북구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사고유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고를 많이 냈지? 졸음운전, 지각능력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이거든요. 타이틀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70세 이상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제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보세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범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교육하시라고요. 바쁜데 무조건 교육하지 마시고요.  
  참고해서 나중에 시행규칙 잘 만드셔서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을 자진반납 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못 보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요. 제가 내년에 반납하고 다시 하려면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1년.
박영섭위원   1년 후에 다시 면허 취득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하여튼 개인 생각이지만 반납 시 서울시 예산과 구 해서 10만 원은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은 상향되어야 맞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노인의 연령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는 너무 젊다는 것이지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70세로 입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될 것인데 65세다 보니까 건강한 나이로 안 맞아서 고령이라는 글자에서 모든 게 틀어져요. 직장이나 공무원들이나 회사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아요. 언밸런스입니다. 건강도 좋고 지금 생활하기 좋아서 다들 건강하신데 60대, 70대 반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노인 연령을 입법기관에서 빨리 70세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바꿔줘야지 그것을 안 바꿔주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언밸런스예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65세로 하더라도 우리가 70세, 75세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75세로 하는 구도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는 65세로 되어 있지만 나이 제한은 안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상관없는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70세 이상을 자진반납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위해서 본 조례에 의해서 위험자일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성북구 조례에서 65세에서 70세로 연령 연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연령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영상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육 부분에 한 꼭지로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이 현수막은 의미가 없어요. 현수막에 무엇을 홍보할 거예요. 현수막에는 10만 원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은 하지 말고 지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거예요. 시행규칙은 우리 구의회의 동의 안 받잖아요. 시행규칙은 바로 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의 안 받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 경로당 같은 데 사이사이에 틀어주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실버복지관이나 복지원 같은 데 상영해서.  
○위원장 이일준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우회전할 때 이것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사고유형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70세 이상 사고나는 유형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럴 때 조심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졸리시면 바로 주무세요.’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엄청 홍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서 홍보영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행사하기 전에 5분 정도 틀어주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운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찮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어르신들에게 따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보행자 안전교육을 넘어서 어르신들한테는 운전자 안전교육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조례안 타이틀이 재미있는 게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라면 지금 말이 돼요. ‘성북구 고령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이라면 어르신들도 횡단보도 건널 때 막 건너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령 운전자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타이틀이 이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에는 ‘교통운전에 대한’이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이에요. 타이틀하고 제목하고 달라요. 고령자 교통안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운전자라고 해놓고 밑에는 교통안전이에요. 다 포함시켰어요. 어쨌든 간에 운전자도 운전자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도 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 ‘죽이려면 죽여봐’ 하고 막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현수막 걸지 마세요. 현수막은 그 내용 못 읽고요. ‘반납하면 10만 원입니다.’ 밖에 쓸 게 없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든 어디든 큰 행사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주민체육대회 하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오잖아요. 오셨을 때 잠깐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간곡히 당부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해보시지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보행자 안전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보행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부 경로당.
이인순위원    경로당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연령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60대 후반, 70대인데 경로당은 보통 80대, 70대 후반 이런 연령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여기 제목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65세 이상 70대 후반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으로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상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실버복지관 이런 데에서 제작해놓고 복지관에서 접속해서 잠깐 상영하고 이런 것도 있잖거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내용까지는 깊이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겠습니다.
  처음 의원발의하실 때는 사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카드가 연말 정도 되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원님 주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시비사업이고 퍼센티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지금 조례가 약간 맹점에 빠졌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됐고 하니까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이라고 해서 3개가 올라왔는데 다 불가항력적인 교육들이에요. 체험교육, 그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어디에서 하냐고요. 체험장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타 구청에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만 따로 하자고 하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집행기관에서도 현실 가능성 있는 조례를 같이 풀어내야지요.
  만약 제가 조례를 했는데 교육 몇 번 시켰느냐고 감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지금 노인정에 다니면서 보행안전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대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모으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는 나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타인의 안전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1항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시행규칙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조례를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타이틀하고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행 잘하셔서 잘하세요.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생명이 문제니까요. 교육은 백 번 해도 나쁘지 않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나이로 따지면 지금 반납할 나이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어떤 조례도 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시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어도 인지능력만 충분하다면 운전이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한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 판단에 따라서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부분과 또 운전을 하라는 부분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의학적으로 이분의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인지하고 운전할 수 있다는 어떤 정확한 법적, 의료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돼야지 나이로 60세, 65세, 70세, 80세 구분을 해서 해결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지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이 정책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70세가 넘으면 건강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제 반납을 시키든가, 자진 반납을 시키더라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이것을 획일화, 일률적으로 70세 반납해라, 10만 원 줄게 반납해라,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반납 안 해도 돼요.
이인순위원   이것은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은 없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고령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그 예방 차원도 지금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이게 어떤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획일화하려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화가 된 상태에서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홍보라든가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방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고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48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뭐가 480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현수막.
○위원장 이일준   현수막 안 걸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걸지 마시고요. 그 현수막에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영상 제작을 하나 해서 여러 번 써먹는 게 좋아요. 길게 하면 안 봅니다. 5분짜리 영상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하면서 의견을 주셨지만 이게 사람 생명이 달린 부분이고 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제작비만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가는 걸로 하자고요.
  이의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현재 상위법에는 65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나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80세라도 내가 반납 안 하면 돼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연령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또 70세로 연장해서 조례로 하는 것도 약간 상징성도 있어요. 만약에 65세라고 하면 여기서 반납해야 할 위원들도 몇 분 계시고 자진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만 수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사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검토결과, 아마 25개 구 구청장님 모임에서 아마 이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원래는 마을버스가 시의 관할인데 지원할 때는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현재 85%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5%에 대한 지원을 시와 구가 나눠서 7.5%씩 지원을 하려 했으나 지금 25개 구 구청장님들 모여서 아마 시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구청장들이 전혀 구에서 관할하지 않는 마을버스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냐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보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용진의원   네.
○위원장 이일준   상정해서 올라온 안건을 보류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정확한 사유를 들어 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시죠.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이일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밀접하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일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따릉이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성북구에 자전거 수리센터, 말하자면 정비센터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수리센터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센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리센터는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단체에 나가서 인사를 하다 보면 전기자전거는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자전거 충전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과 얘기해 보니까 현재 자동차 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충전선만 꽂으면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구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정비소를 수리센터로 용어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비소하고 수리센터는 똑같은 내용인데 시대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감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긴 신세대는 정비소라는 용어가 좀 익숙지 않을 거예요. 수리센터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서 7조에 보면 잠깐 우리 이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전거 충전소가 자동차 충전소하고 같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다른 구청에서 설치를 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실효성에 약간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충전소는 충전할 때 꽂아 놓고 다른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자전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꽂아 놓고 누가 가져가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충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한 구가 1개 구청이 있는데 실효성까지 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업체별로 좀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자전거 충전소 콘센트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220볼트를 꽂는 콘센트만 더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성북구에 전기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수요는 파악이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타 구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탄소중립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그래서,
이용진의원   현재 지원해 주는 구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네, 있어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몇 퍼센트씩 지원을 해 줘요. 그런 것도 우리 구도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첫째는 충전소 보강하는 게 선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다는데 어디예요?
이용진의원   양천구요.
이인순위원   좀 파악을 잘해서, 자전거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실효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제가 전기자전거를 갖고 있거든요, 3시간.
이인순위원   그러면 3시간 충전해서 몇 시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용진의원   그러면 아마 150km 정도 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 번 충전하면 멀리 장거리를 뛰지 않는 이상은 한 일주일 정도는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면 굳이 자전거 충전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충전해서 타면 되지 왜 공공용을 쓰려고 해, 그런 게 잘못된 거지.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쓴다면서요.
이용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가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타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 타고 5박 6일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용진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급할 때 쓰고 떨어지면 물론 페달을 밟아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관성하고 가성비예요.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충전소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하고, 또 설치를 어디에 몇 군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다면 충전할 때 우리가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충전비용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우리 성북구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타 구 사람도 와서 비용을 내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하고 또 지금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갈수록 기술이 좋아져서 전기 배터리 충전시간이 짧아지면서 크기도 줄어들어요. 우리 핸드폰 봤잖아요. 무전기 같다가 이만하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개발돼서 축소가 돼서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도 오래 탈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우리 성북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설치한다는 게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몇 군데 설치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굳이, 지금 대부분 자기 집에서 충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데 굳이 충전소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하려면 대중이 오는 공공장소에 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산중턱이나 이런 데가 될 것 같은데, 일반 도로 가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향후에는 어차피 내연기관차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 전기자동차로 바뀌다 보면 자동차 충전소는 거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면당 하나씩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추가로 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바로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동차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는 또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옆에 콘센트를 따로 자전거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든 어떤.  
○위원장 이일준   자동차는 뽑으면 비용이 계산되는데 자전거는 비용 계산이 안 돼, 무엇으로 돈 받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충전소에서 충분하게 기술개발이 워낙 빠르게 되니까 앞으로 설치할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이인순위원    환경 차원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북구 특성상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이용진의원   그래서 전기자전거라는 게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구릉지라도 힘을 받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우리도 한번 전기자전거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활용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전기자전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면 환경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구를 보면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추후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것도 보완해서 환경 개선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전거는 페달만 밟으면 가는데 환경이 필요해요?
이인순위원    전기자전거가 뿜어내는.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내연기관 자전거가 있느냐고요? 자전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타는 건강 보약이에요.
이인순위원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보다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게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내연기관 자전거가 없으니까 탄소중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동차를 적게 활용하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해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 안 탄다고?
  이용진 의원님, 자동차 안 타고 다니십니까?
이용진의원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타고 다니는데 뭘 자전거를 탄다고. 대책이 아니고 자기 운동 삼아 스포츠로 하는 것이지, 스포츠 플러스 교통수단, 일본 같은 데는 교통수단이 되는 게 많아요. 따릉이 제도가 지금 교통수단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도 보면 원래 법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잖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번 충전하는 데 3시간씩 걸리는데 그것을 어디에 만들어놓을 것이며, 어디에 세워놓을 것이며,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보완책을 세우고 나서 시행해야지 아무 보완책 없이 하면 되나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진의원   그런데 충전을 하면 말이 3시간이지
○위원장 이일준   1시간만 하고 다녀도 돼요?
이용진의원   완전 충전이 그 정도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급할 때 하고 간다?
이용진의원   네, 일시적으로 긴급 시에는 몇 분 정도 충전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배달업체들이 전기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오토바이보다 전기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까도 교통안전을 얘기했는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사고도 사고지만 자전거에 대한 교통사고 있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사고가 나면 80% 차주들이 다 물어줘야 돼. 자전거는 한 20%밖에 안 돼요. 다니는 보행자도 문제고요. 전기로 가면 인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로 가게 되면 속도도 낼 수 있어요?
이용진의원   네, 속도 낼 수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최고속도가 몇 킬로까지 가요?
이용진의원   몇 킬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용진의원   속도가 40㎞ 정도 탈 수 있나?
○담당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0㎞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40㎞ 이하로 했죠?
○담당   전기자전거가 전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페달로도 작동하게 되어 있고 무게는 20㎏ 이하인가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은 기능이네요?
이용진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기로 갔다가 페달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이용진의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기를 오래 쓸 때 소모가 되는 것이지 오프(OFF)로 하면 안 드는 것이네요?
이용진의원   그렇지요. 페달로 갈 수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가다가 힘들면 올리고 가는 거예요?
이용진의원   힘들면 전기로 갈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좋은데요. 충전을 지금 집에서 하잖아요?
이용진의원   네.
○위원장 이일준   집에서 충전하면 불편한 점이 있나요?
이용진의원   불편한 점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폭발사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집에서는 폭발하면 안 되고 밖에서는 폭발해도 되는 거예요?
이용진의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밖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내 집은 폭발하면 안 되고 밖에서는 폭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왜 조례를 개정하지?’ ‘이렇게 해야 돼? 맞어?’ ‘그렇게 해야 돼.’라고 가야 하는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혀요. 실효성은 좋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거든요. 집에서 한 시간만 충전해도 내가 보기에는 4, 5일은 타고 다닐 것 같아요. 평지에서는 타고 가다가 오르막만 켜고 가면 되니까요.
이용진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배터리가 탈착형입니까?
이용진의원   탈착형인 게 있고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전거 배터리 두 개를 달면 되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탈착형이 있고요. 회사별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탈착형으로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처음에는 부착형이 나왔을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탈착형이 나왔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너무 빨리 변화가 되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뭐가 필요해요? 콘센트?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밖에 나가서 충전하면 정산할 수 있는 기술은 금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금방 실행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계획 세우고 설치하는 시간에 다른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조례안이 올라오면 왜 이렇게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팍팍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착형이면 집에 꽂아놨다가 다음날 바꿔 끼우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잘 알았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이인순위원    저도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것은 교통행정과만이 아니라 환경과와도 결부시켜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자전거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인순위원    왜냐하면 전기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자동차를 덜 운행한다는 것은 매연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전소를 많이 원활하게 준비해놓고 자동차 한 번 덜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해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동차 타시는 분들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용진 의원님처럼 차로 갈 수 있는데 자전거로 갔다 오면 그만큼 환경적으로 매연이 덜 발생할 수 있고 유류비 같은 것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시설은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놓고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집행부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위법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므로 저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잘 알았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는데 같은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그냥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이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환경,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보강할 부분,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만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 초기라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다른 것보다도 범구민운동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성북구의 특성상 구릉지가 많다 보니 일반자전거로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많은데 구릉지대는 전기로 하고 또 평지에서는 페달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진 의원님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이용진의원    네.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천차만별이지요.  
이용진의원   가격 대가 아주 고가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이인순위원    유용하게 쓰시잖아요.
이용진의원    가격 대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내년에 한 대 구입해서 이용진 의원님처럼 몸으로 실천하는,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로만 탄소중립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전거 한 대씩 구입해서 개운산 올라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오면 서로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안건이고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전 구민이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탄소중립연구회 모임이십니까?
이인순위원    기후변화.
○위원장 이일준   기후변화요.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걸어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용진의원   참고로 전기자전거가 여기 우리 의회 올라올 때 굉장히 편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5개 동을 돌아다니시려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충전소를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힘 안 들이고 올라와요?
이용진의원   네.
이관우위원   40㎞ 이하니까 유용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과장님, 원래 있던 조례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잘하셔서 추진하시겠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내용을 보면 금방 바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수정하고, 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 운영하고, 위탁운영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전소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설치하시는 데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5조제2항제2호 내용 중에 정비계획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5조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조 중 “정비계획”을 각각 “활성화계획”으로 하고’를 ‘제5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오늘 처리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