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3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감종의원 대표발의)(이감종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도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감종의원 대표발의)(이감종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감종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의견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소규모 상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이의없이 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질문이 하나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지금 유통산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습니다. 시행령에 1차 위반일 경우는 1,000만원, 2차 위반일 경우에는 2,000만원, 3차 이상일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행령에서 내용을 적지 않고 조례에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잖아요. 시간제한이나 그런 것들, 이것들이 바로  시행령의 제재규정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시간이라든지 월 1회 내지 2회 규정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게끔 위임조항이 있고요. 시행령에는 과태료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임규정이 있고 그 위임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시행령의 제재규정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나요? 법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상위법에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따라가면,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민병웅위원   제재하는데 문제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일준   모법에는 시군구 조례로 위임했고 모법 자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만 해도 가지만 상위법에 적용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최고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회 했을 때는 1,000만원 부과하고 2회 했을 때는 2,000만원 부과하고 3회 3,000만원 부과했어요. 그 이상할 때는 계속 3,000만원 부과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3회 이상 3,000만원이고요. 1년이 지나게 되면 1,000만원부터 다시 부과합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4회 이상할 때는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4회 이상일 때 3,000만원, 1년 이내면 3,0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번, 두 번, 세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이상이 될 때는 계속 3,000만원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시작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강정식위원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강동구청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마포구청이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 준비 중에 있고, 강서구청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인근 구도 2, 4주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저께도 뉴스에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왜 조례에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곤란해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성북구 홈페이지에도 보면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연중 휴무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중 휴무가 없고요. 대부분 24시간하고요, 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거의 휴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은 하루 나와서 돈을 벌 욕심에 게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해 주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이 휴식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쉬게 만들어줘야지 돈도 돈이지만 사람 건강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바람은 알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1주일에 한번 쉬어야 되지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자기 개인의 시간 활용을 위해서 이것은 맞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 차후문제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현재 이 대형마트가 24시간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365일 동안 휴점을 안하고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동법에 준해서 8시간 교대로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죠? 한 사람이 계속 프리로 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죠. 교대하는데도 있고 영업이 잘 되는 데는 시간을 오래까지 하고 영업이 안 되는 데는 10시나 11시에 문 닫고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시고,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SSM법에 보면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할구역에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이빌에도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마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류의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해 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현대마트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측에서 동일하이빌 건축 당시에 허가를 냈어요. 2010년7월1일자로
○위원장 이일준   그때 낸 것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때 낸 것이 명의변경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의변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현대마트에서 이마트로.
○위원장 이일준   현대마트는 현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런데 자기네끼리 소유권이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위에 있는 이마트가 그대로 존재하고 또 여기 동일하이빌에 이마트가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길음동에 있는 이마트는 그대로 존재하고 동일하이빌에도 또 이마트가 개점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현대 쪽에서 이미 사가지고 양도양수 계약을 이마트로 명의만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계신 과장님이, 법률 검토 다 끝났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쪽 이마트가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은 반경 내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법률검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까지 받았는데.
이인순위원   그것은 그 회사 자체적인 문제지 우리가 개입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현대마트는 SSM규정에 안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법 이전에 현대마트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몇 년도예요?  몇 년도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2011년7월1일자로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명의변경이?  
○위원장 이일준   2011년이면 작년이네요?  입주할 당시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2010년7월1일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 11월에 입주시작했는데 201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10월달에 계약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7월요.
○위원장 이일준   계약을 해 놓고 오픈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계약취소되는 그런 법률 없어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발언기회를 주시면 시장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얘기해 보세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현재 등록규정이 건축허가만 나면 등록하게끔 법 규정 자체가 되어 있어서 2010년7월1일자로 현대가 영업등록을 했거든요,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상태에서 지속되어 오다가 1년이나 2년 이 규정은 없고 건축물이 준공 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휴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1년 이상 영업을 안 할 경우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이 영업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고 안 하고 이 기간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자체로써 허가취소 사항은 없고요.
  다음에 이마트가 변경하게 된 경위는 현대백화점이 우리 조례 생기기 전에 동일하일빌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아마 동일하이빌이 자금이 그 당시에 조금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법정관리단 채권단이 형성됐었잖아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그래서 현대 쪽에서도 거의 89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자금 댈 여력이 없어서 이마트한테 4월달에 양도를 다 해서 이마트에서 자금을 모든 것을 대면서 이번 2월달에 이마트가 등록하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가 개점이 되면서 저쪽에 있는 이마트가 이전이 되는 형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마트가 두 개 된다는 거예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제가 1년 이상 이 업무를 해 오고 그때는 의회에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민병웅위원   바로 전 과장님이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회의록에 보셔도 그 내용은 없고요.
민병웅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그 당시에 소문이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민병웅위원   그것 법률검토 받았죠?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법률검토 받은 것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률검토 받은 것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양수양도계약이 정당하느냐  그것 했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마트도 이쪽으로 온다는 전제하에 했던 것이죠.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률검토 받은 것은 소유권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완전 잔금을 치루기 전에 양도양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잔금 치루기 이전에 등록할 때 받은 것이고 그 당시에 법률검토해서 소유권 이전만 되면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률검토가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병웅위원님 말처럼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그것은 소문이었더라고요.
민병웅위원   소문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인순위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도 유통법이나 현행법에서도 이전한다고
민병웅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검토 자료까지 다 가져오라고 제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것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법률검토한 것은  본회의 폐회 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0년도에 준공도 안 떨어졌잖아요.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영업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예. 현행법이 조금 미비해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지역주민들 생각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경륜장 있죠, 거기 내부수리하지 않습니까? 내부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가 여기로 오게 되면 현재 이마트 자리에 경륜장이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갑자기 경륜장이 올스톱하고 내부수리한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4월달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 요. 이마트도 4월달에 옮겨올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의회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전체가 구역이 되어서 종암동 일부하고 성북동 부자동네 그 외에는 완전히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마트가 동일하이빌로 오고, 있던 이마트에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제가 이마트 본사에도 확인했고 현대백화점에도 실제적으로 팔았는지 양도했는지 공문까지 받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현재 있는 이마트는 놔두고 동일하이빌로 현대마트가 했다가 양도해서 똑같은 이마트가 들어온다 그겁니까?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제가 살잖아요. 길음2동에 이마트가 2개 들어와요. 길음2동에 백화점 하나있지만 저쪽 위에 이마트 하나, 한 동에 이마트가 2개 있다고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당신네들 지역상생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직원을 채용할 때 성북구 구민을 우선 채용해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협조해라 해서
○위원장 이일준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은 있어요. 제가 왜 아느냐면 백화점이 앞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어머니들이 아르바이트하러 많이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취지가 전통상업시장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마트 자체적인 법으로 해서 거리제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이후에는 못 들어와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성북동하고 거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대표적인 것이 강북구가 하다가 행정소송까지 해서 패소해서 민사소송까지 들어온 사례도 있고, 강북구 삼양시장 롯데마트가 비슷한 사례로 내줬고요, 인천에도 내주고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인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일준   경륜장은 그대로 경륜장이 들어옵니다. 수리하는 것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알아보니까 경륜장 시스템 자체가  옛날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을 고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남 건물 빌려서 내부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인순위원   그 쪽 주민들은 경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반발하는 부분은 사행성, 사행성 하는데 사행성 자체가 국가사업이잖아요. 체육기금, 전매사업, 경륜사업 다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싫어해요, 아파트에서 술 먹고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그 주위 상권들은 좋아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니까. 이것이 일장일단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뒤에 공원 같은데 술 먹고 술병 버리고 가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가요. 주위에 있는 노숙자들이 와서 밤에 공원에서 먹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목소영위원   양도한 것이 언제라고요?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양도가 2011년12월30일자로 사고  팔고 잔금 치루고 저희가 영수증 다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가 입주할 시기거든요. 상가가 너무 비어있어서 채권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도 안 들어오면 거기는 엉망이 돼요. 건물 마무리 못 지어요.
목소영위원   우리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우리 조례가 2011년10월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에 반경 1㎞ 했잖아요. 이미 이것은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없었지.  
목소영위원   그런데 양도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상관없어.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구멍을 하나 법에 만들어 놔서 행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유통법을 양도, 양수를 해 놓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저도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법이 참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영위원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시장관리지원팀장 정유섭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 법만이 아니고 다른 법도 다 이상해요. 다른 법도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구멍을 만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감종의원님 외 21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가 바뀌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54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교류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자매교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아시아권에 편중된 우리 구의 국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동서양의 교류지점인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와 문화, 경제, 행정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 우리 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도시 청소년간 교류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 분야 협력 및 투자 유치를 통하여 상호 경제적 발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며 또한 양도시 대표단의 정기적 교환 방문을 통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우수한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자매교류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3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교류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특별히 터키와 우호교류가 추진이 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우리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몽골, 아시아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인접해 있고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전통적인 역사 문화와도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터키쪽에 우리 구 현황 자료를 주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베이올루구를 선정해 줘서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국내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베이올루구와 맺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시와 맺고 있는 데는 서울시가  있고요. 이스탄불시내에 각 구 같은 경우 노원구와 에미노누구와 맺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터키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12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특별히 여기는 청소년문화 교류 그리고 사실 경제교류 저희도 섬유봉제산업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 지역의 특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선은 이스탄불시내를 보면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는데 이 베이올루구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딱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터키는 우호교류를 맺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이나 몽골보다는 좀더 활발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을 해서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하고 하게 됐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된  여러 가지 중에.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거기가 매년 청소년축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성지 순례코스가 되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이나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하고 경제교류는 좀더 교류가 진행된 다음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다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어쨌든  더 들지 않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목소영위원   어쨌든 올해 방문하는 부분들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민병웅위원   뒤에 4,200만원 더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비용추계를 1억 미만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비용과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이것을 설명 안했잖아요. 우리는 못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 우호교류 관련된 전체 예산중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예산이 얼마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4,200 안에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4,2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이 별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인순위원   4,200으로 중국하고 몽골하고 같이 썼는데 그 4,200에서 터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국 안 가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서울시는 언제 교류를 맺었습니까? 터키 이스탄불시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05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서울시에 각 구10개 구가 거기하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전국적으로 12개요.  
○위원장 이일준   그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 교류하는 데하고 구의회 자매결연 따로 있잖아요. 지금 몽골만 해도 성기노하이르한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매를 맺은 것이고 우리는 같은 몽골이지만 칭길테이구 구의회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순의구하고 되어 있고 이제는 터키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터키로 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교류를 통해서 양쪽간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북경 순의구하고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몽골 가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의 거리라고 해서 가서 돈만주고 오고. 우리 모 구의회 의장님 그때 가셔서 몇 불 주시고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 있을 때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성북 아리랑 축제할 때 구민의 날 초청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기노 몽골사람들 불러들이고 중국사람 오고 또 터키하면 더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주고 또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 발생하는 것 외에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서로 왔다 갔다 교류 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쪽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구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된 이유에 교류에 앞서 강남에 가면 터키문화원이 있습니다. 물론 사설문화원 비슷한 데인데 거기 가서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터키이스탄불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나 국내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쪽에 갔을 경우에  홈스테이를 알선해 준다든가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쪽을 방문했을 때 많은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문도 얻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청소년들이 간다는 것은 구에서 가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개인이 예를 들어 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터키이스탄불시를 방문한다든가 할 때에 이쪽구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갔을 때에 대학생들이 갔을 때 편의를 제공 받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몽골이나 중국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염려해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키 이스탄불하고는 지금 하고는 다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원장 이일준   활발한 교류 안 이루어져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협정체결을 우리 구청하고 베이올루구 구청하고 하는데 성북구의회도 협정체결하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여기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의원님이 31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 중에서.  
민병웅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의회가 베이울루 구 의회하고 협정체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구청장이 의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구청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행부와도 하게 되고 의회하고도 같이 하게 되고 해서
민병웅위원   아니 의회에서 타 의회하고 협정체결하는데 의원들은 전혀, 오늘 처음 들어 봤어요. 그렇게 논의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 것까지 결정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민병웅위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회도 6쪽에 보면 협정체결로 되어 있어요.
윤정자위원   6쪽에 협정체결 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성북구의회하고 베이올루구의회하고의 협정체결계획안에 대해서 민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의논을 해 본 자체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구청하고 베이올루구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쪽 의회랑 성북구의회랑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민병웅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하고의 교류지. 의회하고 교류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의회도 같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성북구청이 할 때 성북구의회도 같이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안 알아들었는데 구는 구고 의회는 의회지, 이것을 어떻게 해놨지?
민병웅위원   그쪽은 시스템이 우리처럼 기관대립형이 아니고 기관집중형이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서 구청장을 뽑는 이런 식이에요.
윤정자위원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어쨌거나 같이 할 것이면 서로 협의하고 우리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면 예산심의 때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정식위원   지금 터키가 직항노선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미있는 것이 벌써 그쪽 대표단 초청했어요. 4월에, 예정이에요.
목소영위원   초청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먼저 3월에 가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3월에 가야 되고 가면 4월에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3월에 할 것 같으면 이 승인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가실 것이죠? 상관 없습니까? 승인 안 해 주면 못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승인 안하면 못 가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당연히 못가지.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의회에 얘기가 없었지? 의회에 연락해서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산은 작년도에 세울 때 이미 교류가 된 곳하고 한 것인데 연초에 이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요.
  아까 교류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해서 얻는 것이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갔다 오면 그쪽의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그런 것이지. 꼭 가서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우리가 가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물론 비용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터키이스탄불 같은 데는 일반시민들도 갑니다. 요즘 많이 가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참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구의 세금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무엇을 접목, 항상 나갔다 오면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접목시키 지 못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외유성이니 쓸모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보고 오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접목을 못시킨다고요. 거기 가서 문화만 느끼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구나, 우리 형편하고 안 맞네, 이런 것도 배우는 것인지 모르지만 굳이 구의원되시는 분들도 각자 관광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못 가겠어요?  
목소영위원   또 추진 경위를 보면 작년 9월, 10월, 11월 과정을 거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을 한 상태고 최근에 와서 베이올루구하고
목소영위원   2011년11월에 베이올루구 교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항상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만약 청장이라면, 제가 청장님한테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청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청장님 생각에서 이번에 동남아 쪽 말고 유럽이나 그쪽을 잡아서 한번 교류를 맺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시도협의회에 의뢰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좋다고 나왔을 때는 미리 9월달이라면 적어도 그 생각을 공유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의장님한테 얘기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 의원님들 협조 바란다 하면 우리가 모여서 토의하고 또 상임위원회 일이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토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와서 조례 올리면서 도와주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좀 알고 도와주려는 거죠. 조례 안 해 주게 되면 또 직원들에게 혼나잖습니까? 왜 그것도 못해 왔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끝내고 나서 3월달에 가야 되니까 조례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얘기해서 토론하고 검토하고 공유하자는 거죠. 청장님이 항상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다 해 놓고 의회는 이것만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윤정자위원   베이올루구에는 구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한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장이 한분이라서,
민병웅위원   한분이 아니라 의회가 구성되면 의장이 있잖아요. 의장 빼고 의원들 중에서 한명을 뽑아요. 뽑아서 그 사람을 구청장을 만드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그게 맞나요?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겸직이라는 얘기였어요.
민병웅위원   겸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윤정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승인안을 올리기 전에 지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논의는 안 해도 통보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승인안을 들고 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승인해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릴 때도 터키하고 우호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터키 가재요. 그래서 “터키는 왜 가요?” 물어봤거든요. 다 결정되고 가는 것처럼 돼있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금 이런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의원들도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쁜 게 아니면 같이 해 주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고 상생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꼭 청장님 발목 잡겠다는 것 아닙니다. 발목 잡으면 직원들도 힘들잖습니까? 청장님 본인이 임기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 나도 이해하는데 방법 자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어차피 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없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민병웅위원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의회 것도 여기서 다 결정해요?
○위원장 이일준   의회 예산도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4,200이 가고 오는 경비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체류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저는 처음이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우호자매교류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자매교류를 하는 게 의회나 자치단체만 왔다갔다 하는 교류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자매결연한  곳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몽골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화교류일 수도 있고 경제교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만 나오고 현장방문하는 정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협약서에 좀 더 터키 이 지역과 자매교류 맺는  것에 한해서는 특화된 교류항목들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패션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제품판로개척,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홈스테이나 이런 것들도 목록들을 작성해서 그곳들을 우리 성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한다면 좀더 저렴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연만 맺으면  계획을 논의하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구청과 의회의 분란들이 늘 같은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이쪽 터키 이스탄불하고 교류를 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이건 주민이건 간에 그쪽에서 어떤 편익을 제공받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향후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중국 순의구나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터키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쪽에 가게 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하기에는 사실은 구청 차원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스탄불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어떤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가는 쪽을 선정하다보니까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주신 말씀들은 충분히 아는데요, 승인을 해 주시면,
강정식위원   지금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회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여러 가지 조언이나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또 청장님이 3월에 이스탄불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의회하고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고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여행업계에 40년 근무를 했는데 나서지 않고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말씀을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의회나 의원들한테 교감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교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하고 집행부에서 승인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민병웅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류를 안 했을 뿐이지 터키는 6.25전쟁 때도 참전용사를 파견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교류랄지 경제교류 또 학생들 청소년 교류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자매교류를 계속 확대해가면서 그전에 있던 중국과 몽골에 대해서도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중국 몽골 얼마 되지 않지만 계속 가보고 서로 초청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들 나라하고도 폐기하면서 또 새로운 나라하고 다시 교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터키하고 교류 맺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방법상에 문제가 있다, 또 구의회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여기서 의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의결을 보류할 테니까 연구를 더 해서 9일날 정도 재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때도 안 된다면 보류하겠습니다. 의결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민병웅위원   9일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의장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고,
민병웅위원   오늘 이후에 9일까지 2, 3일 인데 2, 3일 동안 의장하고 얘기해서 터키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얘기를 들어봐야죠.
  지금 당장 3월달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정은 3월13일날 우리가 사전에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14일이 계약체결하는 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3월13일날 방문하고,
윤정자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3월14일 날짜로 나와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쪽에 가서,
윤정자위원   13일날 방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약할 계획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쪽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협약을 할지 안 할지 다 끝났나요? 여기 내용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터키랑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절차의 문제였던 거고, 의회 부분은 의원들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민병웅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도 문제라는 거죠. 3월달 것을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물론 절차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민병웅위원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요. 언제나 다 진행시켜 놓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갈 겁니까?
이인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건 만큼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일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선 다 공감했잖아요. 물론 잘못돼 있다는 얘기를, 이러한 중요한 얘기들을 왜 사전에 안 했느냐,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숙지했으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연관돼 있고 다음에 교류가 되면 이번 대는 안 되겠지만 다음 7대 의원들은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왜, 방문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 방법 잘못된 것은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어요.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공감하시잖아요.  
목소영위원   3월13일, 14일이라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오늘이 3월7일인데.
○위원장 이일준   적어도 2월달에는 올렸어야죠. 2월에 올려서 3월에 갈 예정이다, 하면 2월에 논의가 보류돼도 3월달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3월에 갈 날짜를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미리 날짜 다 잡아놓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민병웅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국하고 몽골, 터키 이렇게까지 자매결연 맺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자매결연 맺는 협약기간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차라리 이 비용이라면 터키로 할 것 같으면 몽골이든 중국이든 하나는 없애고,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가 교류하게 돼있으니까 구청에서 하나 없애고 돌릴 수도 있잖습니까?
목소영위원   그 성과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도 96년부터 하고 있고 몽골은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과 교류들이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국외교류 맺은 평균 나라 수가 4.2개 도시랑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게는 서초 같은 경우는 10개 외국 자치구랑 맺었는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협력을 맺어가지고는 그쪽에 공무원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방문해서 문화를 체험하는 그 자체도 큰 성과가,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목소영위원   정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교류하고 방문하는 것이 다라면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몽골은 아마 한국이 그 나라의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입장이 되고 사실 득과 실을 따진다면 우리는 전자에 속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두 나라보다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인데 절차가,
강정식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납득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인순위원   그래서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폐기되고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늘 올라오는 승인안이 절차적으로 미숙했다는 것, 늘 우리가 전년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구청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국내에서는 구와 시와 되지만 외국에 나갈 때는 국가대 국가입니다. 외국 나가서 “나 서울에 삽니다.” 하지 않고 “나 대한민국에 삽니다.” 한다고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의결보류, 9일날 다시 하기로 하고 더 고민 좀 합시다.
윤정자위원   얘기하는 길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교류에서 저희들이 섬유봉제산업을 터기에 제품 판로개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북구에 섬유봉제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여할 수 있는 섬유봉제회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약속에 의해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사전에 섬유봉제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협의안을 작성할 적에는 포괄적으로 교류협의안을 작성하고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크게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몽고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여기에 써 있듯이 그냥 형식적인 방문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새롭게 한다면 이것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한테 주장을 해 주셔야 되고 섬유봉제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수식어로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쪽에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여름캠프라든가 베이올루구 같은 경우 청소년센터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분야,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덧붙여서 그쪽이 성지순례코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그쪽에 갔을 경우 편익을 제공받는 그런 쪽에 먼저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 협의안에 협약서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것 당장 의결하기는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류해 놨다가 하루 고민 좀 해 보고 9일날 다시 모여서 재상정해서 다시 검토해서 또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취지는 좋지만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몽고 같은 경우 계약기간도 알아보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 다음에 9일날 재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괜찮으시죠? 하루만 더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9일날.
이인순위원   전체 구의원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다 동의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위원장 이일준   다 동의하신다잖아요.
민병웅위원   9일날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저는 조건들을 그것이 성과든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건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서 진행을 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엄중하게 행정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내일 의정활동기간이 잡혀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9일날 모여서 바쁘시지만 재상정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9일날 재상정해서 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의결만 보류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3일날 출국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13일날 출국을 하더라도 어차피 12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죠.
강정식위원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일정은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민병웅위원   이것이 딱 정해져있다고 누가 정한 거죠?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면 지금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우리 의회 할 일은 끝나죠. 하지 말아라, 끝나지만 승인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13일날 나간다?  
민병웅위원   승인이 안 나면 못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거든요.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니까요. 물론 사전에 승인 안 받고 그 일을 벌여놓은 자체가 잘못됐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 잘못을 탓하기 전에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12일날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9일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의원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알더라도 당장 13일날 못 가게 되면 그쪽에다 못 간다고 통보해야 될 것이고 사유 설명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민병웅위원   어느 국가든 국가 간에 대통령하고 국회가 있잖아요. 조약을 체결할 때도 다 국회 동의 받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한번 씩 걸러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으면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결례는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결례는 아니지만
민병웅위원   그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간다는 것을 돈 쓰는 것 잘못될까봐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끼리 토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의결을 보류시키자고요. 여기서 정회하고 밤 끝까지 할 거예요?
윤정자위원   그냥 보류할 일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측이 이미 출국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져요. 그래야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서 13일날 나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만 보류해서 9일날 다시 상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결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집행부도 하루 동안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자고요. 있는 시간을 왜 당장 끝장 내려고 하느냐고요. 제가 그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동의하세요?  
윤정자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동의 안 해요?  
목소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5대 1로 해서 일단 가결하는 것으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교류 승인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9일날 재상정해서 논의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자료수집기간에 저희들이 상임위를 한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일준   9일날 다시 상임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결 자체를 보류하고 9일날 다시 재상정하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웅위원   쉬었다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5분만 쉬죠.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검토보고)

                     (12시1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필요성과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된 기능인력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2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고 또한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2월1부터 2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성북구의회로부터 별정직 6급 1명 증원요청의 의견 제출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별표5에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 정원이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직급별로 5명 3명, 6급 이하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 정수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상호조정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계약직 나급을 운영하고 있어 별정직 6급 상당을 충원시에는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이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으로 산만하게 분포하게 되고 직급간 분포 형평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성북구의회의 의견을 수용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여 성북구의회의 전문위원 3명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계약직 나급을 일반직 5급 2명, 별정직 6급 상당 2명으로 조정하여 1명을 증원하는 조정안을 성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박성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2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복지직 12명 부분에 3년차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52%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전액 구비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직원이 계속 저희 정원조례에 나왔던 것에 연장선에서 나온 부분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부분에 성북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것이 또 의회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문위원 1명 증원 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 25인 이하일 경우에 5명까지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1명의 전문위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의회 내에서의 증원요청은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닙니다.
  원래가 옛날에 그랬었죠. 처음에 5명을 두자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의회초기에 있었습니다. 6대 초기에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도 5명을 둘 수 있는데 3명가지고 빡빡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각 정당별로 두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명  정도는 추가시키면 우리 의원들이 편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3명가지고 빡빡한가요?
○위원장 이일준   나름이죠.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님들한테 많이 힘들게 하면 모자라고 저처럼 전문위원님실에 한번도 안들어간사람이 많으면 헐렁한 것이죠.
목소영위원   사실 전문위원의 역할을 의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사실은 저도 5명 두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원래 정당별로 1명 두자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용을 못하고, 최대한 넣어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주어진 것도 우리가 총회 것만 다 해 주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왜 안 열어주느냐, 사실 5명 하고 싶었는데 5명은 그렇고 1명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개정안을 하면서 계약직이 나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 3명인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위원 수만 늘리는 것이 과연 급변하는 지방의 변화에 따른 의회의 역할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저 스스로도 들거든요. 결국 이것은 인건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의원들의 입법부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현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의견제출자가 성북구의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구청에 얘기도 했었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까지
○위원장 이일준   집행부측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집행부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 1명 증원을 요청하시면서 현재 상임위별로 한분씩 계시는데 본회의나 의장단을 보좌하는 그런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규칙심위원회에서, 그리고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1명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1명 증원요청을 목소영위원님이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정확히 요구한 것이 별정직 6급 1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별정직 6급 상당 1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보니까 내용이 더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약직을 없애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별정직 6급 상당을 1명 늘리게 되면 전문위원 분포가 일반직 5급 1명, 6급 1명, 별정직 6급 상당 1명 그리고 계약직 나급 6급 상당 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동일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산만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의회에서 요청한 1명 증원을 수용하면서 좀 형평을 맞춰서 그리고 25인 이하일 경우에 5인으로 하되 5급 3명, 6급 2명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직급간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아예 의회 위상도 높이고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직 5급 2명, 별정직과 계약직을 동일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별정직 6급으로 2명을 하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됐습니다.
  계약직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한 거 아세요? 계약직으로 만든 이유가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규정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해서요.  
민병웅위원   의원들이 다 사인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계약직을 개정하면 삭제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삭제는
민병웅위원   삭제했잖아요. 계약직을 그때 도입하게 된 취지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나마 의회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지 혼란하다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삭제한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삭제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올릴 수 있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결국 의회에서 의견제출한 것은 별정직 1명으로 요청했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 1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별정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1명만 얘기하셔야 되지 의원들이 다 사인해서 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개정한다는 것이 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만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25개 의회 전문위원들을 보면 계약직은 우리 구 1명하고 서초구 1명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계약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삭제해서 올릴 수 있는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별정직 6급 상당을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별정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것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입법취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추세고. 그런데 그것을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아예 삭제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전문위원 있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계약직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존립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운영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민병웅위원   계약기간의 모법이 없어지면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증원은 그렇게 개정이 된다할지라도 계약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전문위원 계약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직 조례에 근거로 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규정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전문위원이 3명이 있는데 5급 일반직 6급 계약직 나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정직 6급을 1명 추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5, 6, 계약, 별정 4명이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계약직한 것은 당시에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민병웅위원   의회 일이잖아요. 의회 일을 왜 집행부에서 관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의회 자체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마 계약직 나급 상당으로 증원을 요청했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른 논의는 없었을 텐데 이것이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별정직 6급을 요청했는데 가능하니까 오케이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반 5, 6 별정직 계약직 다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명분이 어떤 명분입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급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자존심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계약직은 우리 의원 발의해서 개정조례해서 뽑은 사람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직급간 분포를 보면 5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5급이 3명, 6급이 2명 그러면 4인일 경우에는 5급 2명, 6급 2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직급분포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알아요. 5급 3명 6급 2명이 맞아요. 그런데 5급 2명, 6급 2명이 있어도 되잖아요. 계약직 5명도 할 수 있는데 계약직 뽑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우리가 못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뽑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뽑아 쓰는데 그것을 굳이 몰아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묵살시켜서 일방적으로 다 없애고 5급 2명, 6급 2명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덧붙여서 그러면 이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용한다면 당초에 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온 것을 더하면 이것이 왔을 경우에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여러 면에서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 와서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병웅위원 질의한 것도 본인이 발의한 것을 무시해 버리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민병웅위원   지금 결론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오늘 안건이 전부 다 절차에 대해서 이상하게 문제가 다 되네요.
민병웅위원   의회 일을 우리한테 맡겨두셔야지, 왜 거기에서 가져가서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전문위원님들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었고 그것은 의회가 나름 인사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새로 채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일준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에 의해서, 물론 연장은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서,
○위원장 이일준   그 인사권이 구의회에 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별정직은 한번 임용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신분이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본회의나 의장단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올렸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의장단에도 비서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논의들 하셨는데 이 안에 동의하세요?
이인순위원   동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정식위원   일반직 5급, 일반직6급, 계약직 나급을 수용하고 있는데 일반직 5급 2명하고 별정직 6급 2명을 하자는 것은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증원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역할들을 할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돼야죠.
○위원장 이일준   내가 할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필요한 건, 없으면 옆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있으면 다 할 일이 있어요. 그 차이에요. 집행부에서 인원 증가시키는 것도 행안부에서 증원시켜도 된다는데 왜 안 써, 써야지. 안 쓰면 결국은 옆에 있는 직원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사무능률을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뽑으면 편해요. 용도가 있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만 힘들어지지. 그 차원이고, 문제는 지금 성북구의회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원발의했던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하는 이유며 근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위원 6급 상당 1명을 늘릴 경우에는 2명을 다 별정직으로 하든지 2명을 다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인력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는 별정직으로 해서 신분을 쭉 보장해 주고 어느 누구는 계약직으로 해서 일정기간만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급 상당을 2명 둔다면 계약직을 두든 별정직을 두든 일원화하는 것이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좋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의원발의해서 계약직으로 뽑았던 동기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독립이에요.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의회 올라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의회가 독립성이 있으면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장한테 있잖습니까? 지금 직원들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 올라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승진고가가 많이 나온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회에 안 올라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구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쉬러 온다? 놀러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타성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가 뽑아서 일하는 것 봐서 잘하면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으로 만들어 주면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찬성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타성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안정적인 직장 좋아하지만 반면에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희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한분을 늘려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측에 동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계약직으로 하든 그것만 맞춰주시면,
이인순위원   본질적인 것은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좋아요. 왜, 어차피 행안부에서 인원 내려보내준다고요. 충원해야 돼요. 그것을 의회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민병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약직으로 뽑아놓은 사람을 별정직으로 하는데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아무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가는 거고.
민병웅위원   지금 논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제기한 것은 계약직 부분을 얘기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별정직 한명 증원요청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논의를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별정직으로 증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약직을 삭제하고 별정직으로 바꿔버린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추가요청한 것을 의원들이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일준   의회에서, 의회라 하면 의장이나 의회에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되 행안부에서 정한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어차피 행안부에서 1,372명이라는 명단이 돼있어요. 그런데 12명 증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회복지직 12명하고 전문위원 한 분 해서 13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안에 한 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안부 기준에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한명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죠.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약직으로 뽑았던 사람을 계약직 없애버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대해서 민병웅위원님은 의원 발의한 것을 별정직으로 하는 데 문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저는 의원발의로 해서 계약직으로 한 것은 오늘 알았던 거고요, 다만 별정직으로 한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이인순위원   여기 올리신 것은 행정편의상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계약직으로 하든가 별정직으로 하든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으로 민병웅위원님이 발의해서 의결됐기 때문에 민위원님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네요? 이렇게 묶든지 저렇게 묶든지 별 의미가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인순위원   본질적인 것은 한사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25명 이하로 해서 두 사람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큰 범위로는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위원장 이일준   사람은 있으면 다 필요해요.
이인순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민병웅위원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명 증원한다는 얘기 전혀 못 들으셨나 봐요.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와서 들었어요. 한 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의견 제출하는 것은 구의회잖아요. 사무국 말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목소영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냐는 거죠. 사무국에서 했지만 사무국은 당연히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 이일준   인사권 같은 경우는 의장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하고 의장하고 상의하겠죠.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거고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데 사무국에서도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란 말이죠. 초기에도 5명으로 늘리자 말자 시시비비가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번 에 그 차원에서 한명 정도는 주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받으면 편하지요. 직원도 편하고 전문위원도 편하지요.
  거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을 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지가 뭔가 타성에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뒀던 부분이거든요. 안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 취지에서 당초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하셨다면 저는 이번에 한 명 늘리는 것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맞지 않나, 그러면 같이 일하면서
강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별정직을 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별정직으로 줘야 되는지 계약직으로 줘야 되는지 똑같이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으로 증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정식위원   별정직은 안정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계약직은 어느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가 조금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계약하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서 꼭 별정직으로 하든지  꼭 계약직으로 하든지 우리 의견에 따라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민병웅위원님이 발의해서 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발의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진행이 되야지 그것을 배제하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일준   제가 물어봤잖아요. 구의원이 발의한 안 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없다면 자체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지고 움직이려면 차제에 얘기해 주고 상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병웅위원   그 절차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돼요?
민병웅위원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인은 이일준 위원장님 하셨잖아요. 사인한 이유가 뭐냐면, 계약직으로 한 취지가 뭡니까? 결론은 인사권 아니에요? 별정직은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계약직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아시겠지만 저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자꾸 논의가 다른 데로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 것을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좀 더 신중을 기했을 텐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문위원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뽑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다 계약직으로 뽑아요.
민병웅위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의회가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단지 이번에 계약직 하나 발의해서 뽑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 올라올 때 불안정한 것을 뭔가 안정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려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 취지도 있었고 의회에서 별정직을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것이,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은 임용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임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국장님, 그거하고 이건 별개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의회 의원들 위상 위상 하기 전에 구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내가 독단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무국과 의장이 합의해서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올렸고 그대신 같은  6급끼리 그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약간 위화감이 있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목소영위원   저는 의회부분은 보류하고 사회복지직 부분만으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인원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일날 같이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일날 재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1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교육 훈련 신설 및 외국인의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임용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조정하고 안 제4조2에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7조의2에서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2년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는 물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 가사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면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시간제로 하면 시간별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강정식위원   별정직이 안정된 직업이겠지만 시간제 근무를 하면 쭉 근무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 행안부에서 개정되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한  것이거든요.
강정식위원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화했으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도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강정식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을 거기에 맞게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외국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안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010년부터 시행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구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필요시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행정국장 박성옥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안 하고 바로 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박성옥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별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동안에 상위법으로 해 왔고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번 고민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요, 내일모레 3월9일날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지역경제과장박성도
  행정지원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