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3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는 제1차 상임위원회 때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구청장하고 저쪽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의회협약서는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가서 의회는 협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협약서 자체가 없는데,
○위원장 이일준   원래가 거기는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겸임하고 있잖습니까? 처음에 구청하고 그쪽 구하고 이스탄불시에 또 시가 있나본데 우리는 구로 칭하고 있지만, 그 시하고 교류하고 있다가 구의회도 겸하고 있으니까 하는 길에 구의회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구의회 의장님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고 느낀 다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렇죠?
민병웅위원   갔다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휴가 때.
○위원장 이일준   개인적으로 갔든 어쨌든 청장님이 갔다 오셔서 이스탄불시에 대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 모임에 의뢰해서 자세히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면 가서 교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동안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하고만 해야 될 부분인데 마침 거기가 구의회하고 겸임하다보니까 구의회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이 와서 의장님은 가서 보고 느낀 다음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체결에 관한 걸 결정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2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가게 되면 구의회는 협약을 안 합니다. 구청장님은 협약을 할지 모르겠어요. 구의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보고 온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체결해도 좋겠느냐,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와서 체결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의회 부분은 빼놓고, 구의회는  이번에 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의장님이 그때 하신 말씀도 2월달에 가서 보고  답사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한 상황이고 가서 보고 와서 의견을 구해서 하자라는 절차를 밟았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은 구의회 의장님이 가는 자체는 구의회 계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 계약하러 가시겠지요. 구의회는 갔다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4월에 들어올 때 계약하자는 의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님은 개인적으로 갔다 오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베이올루구를 가신 것은 아니고 터키 전반에 관해서 청장님이 고려대학에서 최고과정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휴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민병웅위원   개인적으로 휴가가셔서 여기랑,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아닙니다. 다녀오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뉴질랜드 쪽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협의회에 의뢰했더니 그쪽은 대한민국 서울 성북구랑 할 여건이 안 되고 다행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해줬던 곳이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끼리 서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돼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베이올루구 주변을 갔다 온 거고 공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사전탐방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결국 파악된 것은 전혀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사전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양 도시간에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옛날에는 국제교류화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 양 도시간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의사타진해서 성사가 되는 것이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상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토론하시는 내용은 다 알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어떻게 됐든 3월13일 날은 출국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또 굳이 우리가 승인 안 함으로 해서, 당연히 안 해주면 못나가는 거지만 여기까지 일 된 것을 우리가 질책을 했지만 또 나가지 말라고 하면 국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어쨌든간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개인 일 때문에 딜레이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나갔다면 대외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구의회에서 승인 안 한 게 대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일준   결국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비난을 사서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구청의 망신이라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거죠.
민병웅위원   그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자는 게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3월13일 날 나가는 걸 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거기서 먼저 추진했을 뿐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
○위원장 이일준   3월13일 날 나가기로 결정돼 있다면서요?
민병웅위원   결정을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인이 안 되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죠.
민병웅위원   못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결정을 해요? 여기서 하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일정을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물론 올라온 자체가 너무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건 다 얘기했잖아요.
  더 논할 것 없어요? 그러면 승인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것만 결론지으면 되는 거예요.
강정식위원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문제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됐지만 이것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의장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강정식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구의회는 이번에 체결 안 한다니까요.
강정식위원   의장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내용을 알아도 거기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을 겸하지 않았다면 구의회는 상관없습니다. 겸하다보니까 구의회도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서 답사 겸 가려고 했던 거지 체결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었다니까요.
목소영위원   입법예고할 때 어쨌든 의회와 함께 체결한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의회랑 논의됐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일준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구청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의회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이 왔겠죠. 마침 거기서도 초청을 했으니까 구의회 의장님도 와라, 처음에는 김춘례의원하고 둘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춘례의원이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혼자 가시는 모양인데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자 말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냐 마냐, 가서 보고 와라, 그것은 구의회에서는 체결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위원장 이일준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겠죠. 올렸다면 당연히 구의회에 따른 협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민병웅위원   구의회 올라올 정도면 사전에 보통 협의하지 않나요? 사인 받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전에 의회 올라와가지고 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그쪽하고 하는 것은 그쪽은 구청장이 의장을 겸하고 있어서 가는 김에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였는데 의회 입장이 이번에는 사전답사 형식이고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가기고 국내에서 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소영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의회가 체결한다고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구청도 체결하고 의회도 체결한다고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은 논의의 수준이 아니죠. 그러면 구청이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논의도 안됐는데?
강정식위원   아니죠. 이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거죠.
목소영위원   교감이 있었다면 의회도 문제고 교감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건을 만들었으면 구청이 진짜 문제죠.
  저도 1차 회의 이후에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사실은 보류돼서 계속 상정하는 이 2건이 민생하고 연관이 된 부분도 아니고 또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랑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라면 하겠지만 절차도 엉망이고.
윤정자위원   자매결연 협약서를 보면 의회하고의 협약이 아니고 구청과 구청 간의 협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얘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측 나라와 나라 간에 서면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든 구두든 간에 이미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에 소통이 있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3월13일날 출국날짜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냥 국내에서 얘기를 하고 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구청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청과 구청만 하는 것이 의회하고도 협약계획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협약계획은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구의회는 순의구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2개 구가 있잖습니까? 하나는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고 다른 구는 4대 말에 구의회하고 한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어느 구청장이 되셨든 간에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가 국내의 삼척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듯이 여기하고 교류하면 낫겠다, 후진국하고도 해 봤고 선진국도 해 보고 이런 게 임기동안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청장님 오셔서 이쪽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의지예요. 꼭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민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성북구를 발전시키고 나가서는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책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봐달라는 거죠.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구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좀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봐준다면 굳이 구청에서 하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그 절차와 방법을 다 무시하고 올라온 것도 방금 그러한 논리로 해서 다 승인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왜 절차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잘못된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지금 2년째 계속되어 온 것이고 특히 이건 더 심한 거고. 의회 것까지 다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의회 것은 결정이 아니라,
민병웅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가서 체결하게 돼 있잖습니까?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꼭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상으로 청소년교류 부분도 있고 경제교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작을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패션부분도 우리 성북구에 봉제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마음만 갖고 있지 지연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 특성상 대사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2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말만 하지 말고 몇 개월 이전에 올라오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청은 사람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연계가 안 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몇 개월 전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명문화시켜놓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이 조금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성북구의 특성이랄지 글로벌적인 관계라든지 해서 일단은 저는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게 봉제산업이나 등등 얘기를 들었잖아요.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고 중국 순의구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세요. 이 베이올루구도 어떻게 흘러갈지 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몽골하고 순의구가 어떻게 돼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 마디 수사를 붙이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민위원 논리라면 지금 있는 거 다 없애야 돼요. 몽골 순의구 다 교류 취소시켜야죠.
이인순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했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에게 받는 것보다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계기고 또 그 나라들이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나라가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서로 주고 받는 교류가 돼야지 우리가 무조건 받아오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사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터키랑 자매우호도시 교류 맺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차근히 준비하고 청소년 문화교류든 경제교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더 찾아서 구체적인 협약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그때 교류를 맺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다시 해서 비용이 더 필요한 것이면 잡고 아니면 내년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국하고 몽골도 성과보고서 그동안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행정기획위원들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윤정자위원님, 제가 듣기로 사무국에 2월달에 올라왔었다면서요?
윤정자위원   예.
신재균위원   의장단에서 한번도 논의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의장단에 직접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2월달에 이스탄불에 누가 가는데 둘이 간다는 거예요. 의장실에 의장단 회의하기 전에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건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왜 가는데?” “우호겸 해서” “그래요? 둘이 가는 겁니까?”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기는 가는가 보다, 답사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데 안건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신재균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2월달에 안 올렸다면 이인순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앞으로는 최소한 한 달 전이라도 올려서 설명 좀 하고 올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13일날 출국할 것이 다 잡혔다면 특별히 자매 맺는데 개인적인 것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하고 의회가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절차 방법 자료가 없어서 더 알아보고 가라, 역으로 말하면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고 해 놓고 가면서 차츰차츰 교류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알아보고할 것이 아니라 교류해 놓고 상호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자료 줘가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교류하고 1년 동안 계획 끝나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면 가면서 나랑 같이하자, 어떤 것부터 할래? 관심 갖는 것들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가는 것이지 다 알아보고
목소영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연수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를 볼까 고민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계속 결연 맺는 것 아니냐고요?  
목소영위원   그것도 단발성도 문제죠. 우리가 뭐를 봐야겠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잘 하는 나라가 어디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우호자매교류도시는 더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나라를 정해 놓고 뭐를 할까가 아니라
○위원장 이일준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개인자격으로 받고 담당자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그러한 자료들 미리 설명해 주고 가지 안 했느냐 그런 질책을 했고
목소영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 쳐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료가 더 있어요, 이런 것들 말고?
○위원장 이일준   실무자들은 우호교류 맺는 관계에 대한 실무접촉을 했겠죠. 그러면 일단은 위원 여러분들도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했을 때 다 이스탄불에 대한 자료 다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랑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더 좀 알아보고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좋은 장단점을 발췌해 가는 것이지
민병웅위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터키랑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맞다면 하자는 얘기지 우리는 무조건 터키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몽골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성과보고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몽골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지 베이올루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사실 행정기획위원밖에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왜 몰라요?  이미 이 자료를 다 배포되어 있어요.
민병웅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몇 달 전에  얘기가 미리 한번 공론의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우리한테 입법예고해서 봤으니까 너,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이올루구까지 돈 나가야 되고, 그 돈이  사실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성북구의 예산이고 주민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없이 아까도 휴가차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님들도 의회가 결정내릴 것이면 거기에 말 그대로 겸직이라고 한다면 같이 맺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안 하고 구청만하고 그것도 겸직이니까 우리 의회도 같이 끼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도 이번에 가서 의회는 안 하고 구청만 하고
○위원장 이일준   우리 의회는 안 해도 되죠.
민병웅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겸직이라면서요.
○위원장 이일준   겸직이라도 하나만하고 하나는 안 해도 돼요.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결국 가서 한번 보고하겠다는 것이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구청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진행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민병웅위원님이나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방문을 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구에서도 승인은 승인대로 의회에 요청을 하고 3월13일에 사전에 방문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쪽한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이 있어서 사전에 방문, 어차피 자매결연을 전제로  방문하는 것이니까 서로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어 있었고 자매결연에 합의를 잠정적으로 승인 같은 절차는 남아있지만 양 기관 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네들도 이쪽 우리 성북구 방문단이 왔을 경우에 영사라든가 여러 외빈 초청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쪽에 들어왔을 적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끼리 판단해서 국제관례상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류를 서로 하는 마당에서 서로 존중해서 그쪽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방문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다들 빼놓으시는 것 같은데 중국하고 몽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이올루구를 또 할 것인가 논의가 서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몽골 두 개는 없애고 베이울루구만 할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1차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의 현황을 보면 평균 구당 많게는 서초구 같은 경우 10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평균 4.2개 외국도시와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개기 때문에 하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향후에 직원들이 외국을 방문한다든가 관내 청소년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여러 편익이 도모가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물론 교류는 필요해요. 폐쇄해 놓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교류는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가서 계약체결 안 하고 답사 식으로 간다면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그쪽에서도 교류 협약식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제 얘기는 뭐냐면 답사식으로 가서 교류 전제조건으로 살짝 보고오자, 하면 비용만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교류를 승인하겠다는 얘기는 가서 계약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가더라도 계약체결 못 할 것 아닙니까? 역으로 문제는 그거죠. 그쪽 터키에서도 이미 홍보해서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성북구와 자매를 맺는다고 거기서도 알고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안 갔을 때 나오는 것과 그냥 다시 여기서 답사식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쪽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있고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양 도시간에 그쪽에 대한 결례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이 승인 건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몽골이나 중국과는 조금 더 다른 교류를 통해서 국외교류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강정식위원   터키하고 우리가 먼 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이라든지 국가 간의 정책이라든지 많이 반영해서 해야 하겠지만 하필이면 터키하고 먼 거리 속에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국가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안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하고 몽골은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생각하다가 우리 성북구하면 그래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식으로 늘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시 같은 경우는 동서문화가 교차하는 접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와 조건이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양 도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교환하면서 그쪽에서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우호교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이올루구 같은 경우는 의사를 타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충분히 알고 우리도 그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저희 의원들도 저도 순의구를 다녀왔고요. 몽골은 안 가봤지만 지금 자매결연을 몽골이나 중국이나 순의구나 하고 있으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가까운 일본입니다.
  왜냐면 제가 터키를 선호하고 중국이나 몽골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발전된, 배울 점이 있는 국가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이나 중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에 가봤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선진국으로 활발히 잘 되어 있는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런 나라에서 배우고 지방자치제가 이렇다,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제일 가까운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중국하고 몽골하고 했다가 터키로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고 깊은 생각을 하셔서 결정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데 또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자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집행부 구청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고요.
  터키는 어떻게 해서, 유럽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배울 점이 많고 청소년 문화교류 때문에 주장하시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몽골이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고 배우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다왔다 하고 뭔가 우리들이 느끼고 보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식사 한 끼하고 오고 그것밖에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해서 잘되어 있고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떤 부분은 어떻고 정말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류를 하고 세금을 쓸 때는 보다 나은 우리가 공부를 배워올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해 봐야지 어떤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중국이나 몽골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터키가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토론그만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반반 나뉘고 있는데 일단 의결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개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요는 그것입니다. 토론을 많이 했지만 항상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안하고 항상 급하게 일방적으로 계속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조건으로 하고 또한 터키 가서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자매결연 맺는 것에 끝나지 말고 계속 이루어지는 성과보고서를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서, 그 과정을 위원들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급하게 해서 행정위원들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삼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런 조건을 달고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결은 시켜드리자고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제발 위원들과 논의해서 합의가 되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간담회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교류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다수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중국하고 몽골, 저는 기한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위원장 이일준   지금이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중국과 몽골 성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하십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도 마찬가지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종합을 해 보자고요.  
강정식위원   우리 의회를 위해서 1명 전문위원을 추가로 증원해 주시는 그런 의견은 좋은데요. 별정직하고 일반 직급하고 나눈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계약직하고 별정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이준기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별정직하고 계약직에 대해, 별정직은 여러 가지 일의 효율이라든지 능률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직은 우리가 계약기간 동안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 사람의 일하는 능률을 봐서 다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종합을 해 보면 사실 행안부의 정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충원하는 차원이었고 거기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요청한 부분을 쾌히 집행부에서 생각해 줘서 올려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별정직 6급으로 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중에서 5급이 2명이고 별정직이 1명이 되고 계약직이 1명이 되니까 이런 차제에 별정직으로 같이 해서 안정적으로 일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론 나온 것이 우리가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나이 60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논의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면서 시한을 둬서 더 열심히 더 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별정직 2명 어차피 사무국에서 별정직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는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장단이 하는 일에는 다 사무국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지 않느냐, 계약직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했었고 별정직 2명 받아주겠다, 주겠지만 계약직인 사람을 바로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요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이고, 제가 종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우리 구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려면 우리가 어떤 요식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별정직으로 하되 일단 계약직인 사람을 바로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요식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계약직 없애고 다시 별정직을 뽑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별정직 2명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종합적인 얘기로 집행부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에 부합하십니까?
민병웅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5급, 6급인데 일반직으로 5급 2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단 1명을 증원할 경우에 전문위원이 4명이 됩니다. 우리 행안부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이 5명일 경우에는 5급 3명, 6급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급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5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늘리는 김에 행안부에서도 5급을 4명일 경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5급 2명, 6급 2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명을 늘리면서 5급 1명과 6급 3명을 두는 것보다는 물론 일반직 5급으로 하면 하나의 승진 TO가 있어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회 위상이나 의정활동을 좀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6급을 1명 요청했습니다만 5급 1명 6급 상당 3명을 두는 것보다 5급 2명, 6급 2명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판단해서 조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5급이 2명이면 전문위원실에서 5급 2명이 다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전에 구의회 전문위원직이 몇 급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전에 3명 있을 때 일반직 5급 1명, 별정5급 상당 1명, 일반직6급 1명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별정5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난번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별정5급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나급 6급 상당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별정5급을 계약직으로 바꾼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별정5급이 퇴직하게 되어서 별정5급을 하나 더 채용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일정기간 계약을 두는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는 공무원의 구분에서부터 차이가 되는데 일반직은 물론 둘 다 공개경쟁으로 채용합니다만 일반직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보도 가능하고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고 별정직은 특별한 전문적인 어떤 것을 살리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신분보장은 비슷하게 됩니다만 그 분야에서 채용이 되면 그 분야에서만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별정직은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의회의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직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별정직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의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의 독립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권 아닙니까? 인사권이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상에서 완벽하게 독립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약직화하고 별정직하려고 하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별정직이라는 것이 전보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의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직이 안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민병웅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일반직 5급까지는 근 30여년 공직에서 근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루 행정 경험이 있고 일반직 5급이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 독립성에서 생각한다면 별정직 5급을 채용해 놓으면 거의 정년 때까지 계속 의회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그렇다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충분히 집행부랑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반직은 충분히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느니 그 자리가 보장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이 그 자리가 보장이 되잖 아요. 또 전문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인사권에서 어느 정도 독립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별정직인 것이죠. 그리고 현실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서 전문위원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사실 성북구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지금 일반직 5급 2명을 둔다는 것도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일반직2명을 차라리 별정직으로 바꾸어서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별정직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  
강정식위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일반직은 다른 데로 전보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시켜보다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조치할 수 있는데 별정직은 전문성도 있지만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런 인사권이 의회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있으면 괜찮은데.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런 경우 어때요? 별정직은 뽑아놓으면 그 자리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승진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승진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되잖아요. 일반직과의 차이가 이 사람은  6급으로 5급으로 들어 와 있으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고 우리가 해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반직을 하게 되면 청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고 자기도 열심히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 그런 인사권을 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일할 때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별정직을 뽑았을 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공개 공고해서 받아서 심도있게 해서 훌륭하다고 판단해서 뽑아놨지만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 것이에요. 이 사람 일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지쳐서 그만둘게요, 하기 전에는.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 자를 수가 없습니까? 잘못하면 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자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어쨌든 잘못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징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민병웅위원   똑같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해임사유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같지 않습니까? 해임이나 경고나 징계나 똑같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죠. 직무에 따라서.  
○위원장 이일준   직무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내지는 직무유기 들어가 있죠?  
민병웅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민병웅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직무유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직무유기도 징계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해당된 얘기는 아니지만 구청에 직무유기 많아요.  
민병웅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재개발하는데 주거정비과 사람들 일 하나도 안 해요. 다 놀아요. 일을 안 해요. 사실이에요.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인사권 누가 갖고 있어요? 청장이 갖고 있다고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민위원님의 얘기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5급 상당으로 일반직을 둘 수 있고 별정직을 둘 수 있는데 앞에 민병웅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력을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두시는 것이 일정 부분 장점이 더 많다고.  
민병웅위원   장점이라는 것이 탄력성 얘기죠. 말 그대로 구청 갔다 오면 좋은 거 배워 와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민병웅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되도록이면 일반직을 별정직화 시키고 계약직화 시키고 그런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전문성도 두 번째라고 봐요. 독립성이 첫 번째죠. 인사권에 대한 독립. 왜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에요. 견제해 주는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이 전문위원들인데 이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원들이 견제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약직화 시키고 안 되면 별정직화 시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다른 얘기는 조금의 이유는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독립성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회가 충분히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우리 성북구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별정직을 하지 않습니까? 별정직의 인사권이 구청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보면 나 혼자인데 다 구청 직원들이 와서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뽑아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해임하거나 할 때 우리 인사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이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2명이면 구의회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비서가 별정직이고 속기사가 별정직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의회는 그렇고 구청에는 광고물팀이라든가 민방위팀장 이런 분들이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 인사의 독립을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채용하는 것도 의회에서 채용하면 인사독립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백프로 존중해서 전보나 이런 것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요. 그래서 인사독립성에 있어서는 크게,
민병웅위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성옥   인사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신재균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5대 때부터 의회에 있지만 민병웅위원이 얘기 잘하신 거예요. 인사권도 없고 독립성이 없으니까 사실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몇 년을 검토보고하시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을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런 걸 봐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별정직으로, 그러면 집행부한테 배워오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진급이 안 되니까. 그 차이지 6급 고정으로 여기 근무한다면 그분이 더 전문성이 있죠.
민병웅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해 주세요. 진급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진급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을 진급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별정6급 상당을 별정5급 상당으로 하려면 사표를 받고 다시 별정5급 상당을 공개채용하는 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일반직 5급 자리 둘이 없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반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일반직에 있던 사람 승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집행부에서 그걸 왜 반대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자기 식구 자리가 없어지는데,
민병웅위원   왜 자기 식구예요? 의회 식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독립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냐고요.
민병웅위원   인정해 주고 있죠. 법상 인정돼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독립된 게 뭐가 있어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위원장 이일준   의회가 독립되려면 의회사무국까지 다 독립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행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현행법 하에서 최대한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 조그만 것 이루어서 다 이룰 수 있다면 모르지만 조그만 것 해봐야 득도 없는데,
민병웅위원   그리고 의회가 독립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법으로는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까지 우리가 다 뽑아야죠. 크게 보자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아까 직원 승진은 불합리하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 직원승진은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별정직이 6급 상당으로 채용됐는데 5급 상당으로 승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6급 상당으로 있던 것을 5급 상당으로 높여놓고 6급에서 사표를 내고 별도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승진하는 게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어떻게든 해 줄 수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별정직으로 있다가 승진하기 위해 퇴직했다가 다시 보호를 받고 들어온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하면서 끝나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가 인사부서에서 오래 있지 않아서,
목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사퇴하고 급수를 조정해서 다시 별정직으로,
이인순위원   급수를 상향할 때는 보호를 해준 적이 있는지.
○위원장 이일준   급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 6급 별정직으로 있다가 6급 없애버리고 5급으로 뽑자, 그러면 이 사람 은 사퇴하고 5급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이 처음에는 별정9급 상당으로 있다가 8급 상당으로 정원을 만들어놓고 사표를 받고 다시 한 그런 경우 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표를 냈다가 8급에 공모를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잘릴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시잖아요.
목소영위원   급수를 올리지 않는 한은 어쨌든 퇴직할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우리가 또 계약직으로 했던 거고.
○위원장 이일준   의회 전문위원을 전부다 별정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되 6급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할 사람 많은데.
윤정자위원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일단은 해야 우리들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독립성을 하도 강조하시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문제는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님의 뜻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이 인사이동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의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별정직에 너무 오래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놓고 10년이든 20년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독립성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 논의가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도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인데 그 이전에 전문위원 한명을 증원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수월해져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전문위원이냐,
○위원장 이일준   사무국에서 인원이 필요하고 의장하고 논의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임위원회 다 전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장실의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사무국에서 모든 의전 자료를 다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목소영위원   의장실에 전문위원이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거고 그게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냐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의장님 같은 경우 의장단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쪽 일이라든가 각종 행사 지원 같은 것을 한분이 하고 계세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업무가 아닌데,
목소영위원   어떤 직원이 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한주씨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건 행사실무잖아요. 실무지원. 그게 전문위원이 할 일이냐고요. 의장단협의회는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맡으면 필요 없는 일이고.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주목적이 수행 위주거든요. 그런데 내근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강정식위원   지금은 누가 해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한주 주임이 하고 있어요. 자기 고유업무도 있는데,
목소영위원   그게 전문위원이 할 일이냐 고요. 아니면 직원이 한명이 필요한 건지 전문위원이 필요한 건지. 의회에 필요한 게 직원이라면,
○위원장 이일준   직원은 됐고, 전문위원한명을 뽑아주면 직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소영위원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번 차제에 그동안 몇 대에 걸쳐 의장이 있지만 점점 일은 다양화되고 복잡해진다고요. 옛날 의회하고 많이 변모가 돼서 덩치가 커졌다고요. 그러면 의장실에서도 전문위원이 안정적으로 어느 의장이  오든 간에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죠. 어느 의장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의장을 보좌해서 의사록이고 뭐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의사계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다 할 수가 있죠. 검토사항이나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사무국에서도 이번 차제에 하자,
목소영위원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의회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일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요?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올린 건지, 저는 의장님이 혼자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구에 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의 직원을 늘리는 일인데 그건 결국 의회역할과 관련된 일이고 그 역할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다 엮여있는 건데 최소한 전체회의, 일단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 뭔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이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중이든 끝나고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회 직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이것은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정말 전부다 별정직인 게 좋은 건지 다 계약직이 좋은 건지 그 논의도 전체적으로 다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전문위원 한분이 일단 의장님실에 전속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정계에서 의장님의 보좌가 좀 부족한가요? 의장실에 귀속이 되는 건지, 한명 증원되는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사회복지직 12명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문위원 한 명의 증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거지 내용적인 것까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이인순위원   그 내용에서 사회복지 부분 12명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인력이 더 필요해서 요청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22명의 의원들이 한번은 오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행안부 인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류시킨다면 복지사 쪽은 놔두고 다음에 충원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조례 개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잠깐 간담회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5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행정지원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