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0월1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운영복지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10월 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위임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며 지역주민의 절주생활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내지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음주청정지역지정 제3조 청소년 클린판매점지정 제4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제5조 절주운동전개에 제6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소요비용지원 제7조를 규정으로 하였으며 제8조 제9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의 조명의 “자원봉사자” 동조 제2항 “자원봉사단체자”를 “사회봉사자”, “사회봉사단체자”로 수정하고 제2항의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 중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8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과 정부조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의 조항번호 변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권장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직제개정에 따른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법령의 조항범위 개정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정비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조항번호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기호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정비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조항번호개정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정비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 조항번호 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정비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법령 조항번호 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3% 범위내를 5% 범위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기와 제2조 근거법령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법제처의 정비권장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 중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명칭 변경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비권장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조항번호 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권장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법령의 조항번호 개정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항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권장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법령 조항번호 개정과 인용조문의 낫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 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효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효연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10월16일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결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가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증가되었고 각종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건축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됨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효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