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새로 오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는 각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하기 전에 개요서 있죠? 지금 보고하신 것, 5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총괄표 만들어놨잖아요. 세출현황에서 총괄표 만들어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한신위원 지금 50.2% 표기가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비율이요?
○한신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뺀 금액이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는 기정 중에서 증감에 대한 비율로 따진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나온 금액이 50.2%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0.2%가 아니라 50.1%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50.1%가 맞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계산해 봐야죠.
○한신위원 만약에 잘못됐다면, 숫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잘못 됐다면,
○위원장 임현주 맞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50.2 맞는데?
○한신위원 맞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120억 중에서 61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2%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밑에 합계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당연히 맞죠.
○한신위원 58.8에서 8.7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61억 나누기 120억 곱하기 100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0.2%가 맞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50.2% 맞아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님 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 요청은 몇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추진실적 총 55건에 대한 6월 말 현재까지 또 22회 날짜, 장소, 투입인원, 활동비 지급현황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 2020년도 지원금, 지원단체, 지원단지 8개소 현황. 그다음에 대일연립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사업 추진실적 현황, 현재까지 좀 해주시고.
주거정비과, 새석관시장 정밀안전점검 추진현황 하나 해주시고.
도시계획과, 대학캠퍼스타운 대학대안사업 각 대학교 1단계와 2단계 사업추진현황 이거 하나.
건축과, 찾아가는 안전점검 현황 21개소 이것 좀 해주시고.
녹지과, 정릉동 231번지 근린공원 6개소 지역장소.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 교란에 보전생물과 제거생물 종류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광남 위원이 다 많이 하셨고.
이남수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캠퍼스타운 추경이 시비가 늦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교부금이 늦게 오니까 지금 많이 나누어진 건데 혹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서있죠? 여기 책자에 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들어있으면 주세요. 돈이 늦게 와서 잔뜩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CRC인가, 지원사업이 성립전 이건데 예산서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에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에서 삭감된 것은 건강누리센터 운영비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4억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4억.
○박학동위원 내용 주세요. 장부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캠퍼스타운은 됐고, 도시재생과는 아까 빈집 안전조치에 대한 현황 자료요청 했나요, 이광님위원님?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박학동위원 주세요.
아까 건축과는 이광남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 공사장 노후에 관한 내용 자료 요청 했죠? 했어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 주세요. 예산이 추가 됐으니까, 왜 추가가 됐는지를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예산 새로 올라온 것 에코스쿨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게 책자에 들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설명자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전체 다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덜 들어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텃밭상자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가을에 다시 텃밭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자료, 계획서 올린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립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이에요? 다 썼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우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박학동위원 이미 다 써버린 거네요?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가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왜 올린 거예요,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박학동위원 늦게 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자료에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는 건 놔두세요. 자료에 있는 것은 놔두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도시재생과에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계획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2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3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은 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있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보조금 전부 다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다음에 안전취약시설 시설보수보강사업은 대일연립이 담벼락이 좀 위험해서 그걸 3월달에 보수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받아서,
○박학동위원 이것도 시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것도 시비입니다. 전부 다 시비인데 이거는 추경이 통과되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이건 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성립전은 썼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2,0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작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받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입이 들어오면 어차피 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나중에 세출에서 물어보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먼저 쓰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전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를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집어넣는 거죠.
○박학동위원 실제 지금 현장에서 사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전부 사업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만 통과하면 마무리하면 되는 거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이번에 잡혔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신다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올 초에 서울시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릉3동에 위치한 대일연립 담벼락이 위험하다고 해서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은 4월 20일쯤에 전반적으로 신청을 했고 주민동의는, 왜냐하면 사유지에 있는 담장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30일날 저희가 48세대 중 42세대 동의한 87%를 얻었고요. 그것에 따라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6월달에 결정이 돼서 7월달에 선정이 됐고 예산은 현재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지금 끝냈고요.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대일연립 담장보수가, 그게 사유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우리가 안전이 위험하잖아요. 안전이 위험하니까 안전적으로 먼저 보강을 해주고 향후에 사유지라 구상권 청구가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한 2건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종암동의 절개지하고 이거하고 나와서 이것은 구상권 청구되는 건 아니고 시에 안전보수보강사업비가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거 갖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일연립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북구 관내에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담장 허물어질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거의 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은 저희 주택정책과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부분만 올렸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향후에 공동주택이 19세대 이상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0세대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은 30세대 이상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30세대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올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 30세대 이상에 이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는 끝났고요.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건수로 있나요, 아니면 예산금액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안전취약시설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게 건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일정금액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시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구청에서 올린 게 맞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선정한 작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내년이라도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면 구에 얘기를 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더 있다면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팀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안전팀은 건축과에서 하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건축과는 일반주택이고요.
○박학동위원 여기는 따로 있나요, 공동주택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는 공동주택이니까, 저희가 올린 것.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에 점검반이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도 민간전문가는 있고요. 어느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안전과에 재난기금 중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축과에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비용은 도시안전과 비용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 있는 기술사들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맞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건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일단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근거가 되고 관례가 될 것 같아요. 담장이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 부분에 그것은 다행히 이분들이 혜택을 봐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하나의 관례가 돼서 다른 공공주택에 받으실 분들도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그게 앞다퉈서 지역에 이런 현안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시에 이런 안전점검이 요즘은 자주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게 되면 일단 저희 관내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올려서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번에 처음으로 받으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구비하고 시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공동주택 사업은 시비자체가 구청에 있는 총 사업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에서 시비를 정한 거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4억 잡혀있다고 시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25개 자치구 전부 받아서 비율을 잡기 때문에 지원금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비는 얼마 안 주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래는 자체사업인데 처음에 시비 지원 받고 하다보니까 그 비율은 자치구 재정에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가 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도 저희가 25개구 중에서는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더 받아올 용의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더 받아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될 수 있다면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대일연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8세대에서 42세대는 동의를 했는데 6세대가 반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동의를 받다 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게 되면 동의율은 저희가 보통 3분의 2 정도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시에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이 동의 안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재중이라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 걸렸는데 조합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해지된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003년도인가 처음에 재건축,
○이광남위원 정비구역 해제가 내려졌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게 2003년도 12월 1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D급이 건물에 대한 D급입니까, 아니면 담장에 대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건물에 대한 D급입니다. ○이광남위원 건물에 대한 D급?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리고 지금 보수하는 것은 옹벽이요, 입구에 있는 출입구에 있는.
○이광남위원 담장을 지금 D급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여 놓은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위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사람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일단은 불안정하니까
○이광남위원 다닐 수 없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공사계약 심사 요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사는 추경이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0월 중으로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0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10월 중순쯤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게 언제 시에 공모가 올라갔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난 4월쯤에 올라왔었습니다. 3월쯤에 저희가 그런 제반준비를 했고요, 4월에 올라가서 6월에 선정이 돼서 예산은 7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선정할 때 그냥 여기 한 군데만 선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하나이고 아마 다른 데서는 종암동 옹벽인가 몇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 두 군데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근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접수 안 돼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잡혀있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억 9천,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단체에다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98% 정도는 교부가 되어 있고 7월 말까지는 활성화가 됐는데 현재 코로나 사정이 있어서 지금 10월 3일까지는 4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가 전반적으로 중단되어 있고요. 10월 3일 이후에 거리두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800만원 세입이 건축 안전진단, 이게 시비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보조비 잔액 집행으로 들어온 거고, 특별하게 없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새석관시장 지금 안전진단 용역이 끝났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났고 여기 자료가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밀진단 착수만 왔거든요. 자료에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21년 7월 1일 새석관시장 정밀안전 용역 착수를 했어. 그런데 결과물이 여기는 없는데, 자료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점검표 밑에 보면 사유로 해서 안전진단 결과물을 주요점검 결과로 다음 장으로,
○박학동위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시장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조사 결과 E등급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E등급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시 지원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해보니까 D등급 정도이지 E등급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이주를 시작해서 내년이면 철거가 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석관동 쪽이나 화랑로변에 흉물스러운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조합 측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사업의 진행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비도 구비랑 똑같습니다. 주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주민 세금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와서 해줬는데 사실상 아직 E등급은 안 나와서 강제철거가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결과는 결국 D등급 받은 것 외에 결과물을 받은 게 없어. 그 이후에 우리 관에서 행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E등급 상태로 자체 시장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때 E등급이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E등급이면 재난법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퇴거까지,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세금을 투입해서 나중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걸로 지급이 돼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소멸되는 건데, 지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관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강제퇴거를 시킨다든가 조치하는 방법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내용은 가져가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엄연히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진단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관에다가 신청하고 요청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뭔가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기적으로 시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위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그 시설이 민간조사였지만 E등급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E등급이라면 저희 행정이 직접 강제퇴거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문제는 E등급이 안 나왔다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 화랑로변에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있는데 빨리 이걸 처리해서 좋은 주거를 위한 여러 가지 건축물이 새로 이루어질 수 있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 거냐고.
조합에 독촉해서 빨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주기적으로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합장이라든가 거기에 거주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면 철거가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조합 측에 전달되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철거가 돼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산을 들인 보람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결과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괜히 만날 무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2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한 번씩 기술자들 시켜서 용역을 줘서 하라고 하고 그 결과 “D급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처럼 시장에 옛날에 가건물로 해서 슬리브 지붕을 씌워놓은 것도 사업에 우선해서 그거라도 철거를 해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됐고, 이야기도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내부에는 쓰레기가 차서 몇 번씩 치워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악취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님 위원님.
○이광남위원 석관시장에 대해서 좀. 지금 E등급으로 판결이 났는데 육안으로 봐서 E등급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E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D등급으로. E등급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은 아니다,
○이광남위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퇴거가 거의 다 됐고요, 거주자가 40세대 중에 20세대가 남아 있고, 상가가 130개인가 거기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
○이광남위원 그러면 안에 영업하고 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0개 정도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10개 정도.
○이광남위원 E등급인데 아까 주택정책과에서는 D등급에서도 위험 상태가 생겨서 테이프 붙여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E등급을 받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이광남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에요? 본인들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래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단 토지등소유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행정절차가 누락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솔직히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내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하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속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세입은 액수는 전체적으로 많죠? 이게 49억 정도 들어왔는데 세입이 다 시비 보조금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단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늦게 들어오면 언제 사업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울시비가 단계적으로 지급해주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도로 반환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세출부분에서 질의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세입부분 집행잔액은 대부분 캠퍼스타운 사업에 작년도 민간자본으로 지급을 했다가 남은 금액을 반납 받은 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민간자본?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민간이전으로 해서 각 대학에 줬던 돈을 대학의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나고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민간자본으로 사업은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캠퍼스타운 사업비를 받으면 저희가 경상비 일반운영비는 저희 구에 편성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대학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민간이전을 통해서 사업비를 대학에 다 주는데, 대학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작년 말까지 집행잔액을 금년에 우리 구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다시 시에 반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목적은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대 대학제안사업, 한성대, 서경대 등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도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민사업, 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다 물어보면 세출에 똑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게 그게 돼 버리는데. 하여튼 그 밑에 다시 반환을 많이 하면서도 또 새롭게 받아, 늦게라도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사업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전액 시비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개선이 있기는 있어야 되네. 이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원래 처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교부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사업들이 줄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된 경우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민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잔액은 46억 정도 반환하면서 또 새롭게 수입이 돼서 42억 정도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비대면 사업으로 돼서 세출이 다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거의 한 90% 이상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전환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은 이따 세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대학교 캠퍼스타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대학교가 5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대학을 모두 합한다고 하면 8개.
○이광남위원 8개가 있는데 4개 대학은 캠퍼스타운을 실시하는데 나머지 대학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국민대하고 성신여대 이 두 군데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안 하는 게 아니고,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각 대학에서 매년 자기들이 할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응합니다. 그런데 전 대학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학만 선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여타 조건에 의해서 공모했다가 떨어진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선정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매년 심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국민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경대 또 한성대는 빼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종합형에는 서경대학교가 됐고 그 다음에 단위형은 동덕여대가 됐습니다. 성신여대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은 안 되고요. 강북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성신여대는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구에도 일부 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를 통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몇 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광남위원 2016년도예요? 지금 2단계에요, 3단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4단계째, 내년부더 4단계가 집행됩니다. 지금까지는 3단계.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이 4개 대학교만 캠퍼스타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해년마다 다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선정이 되면 종합형은 예산지원이 20억 정도씩 4년간 지원이 되고요. 단위형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4억에서부터 10억 내에 금액을 일단 선정이 되면 3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3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고려대 같은 곳은 거의 지금 사업이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고려대학교는 시범사업기간에도 됐고 그다음에,
○이광남위원 됐으면 다른 지역 학교도 선정을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데 심사권한이 저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광남위원 고려대학교만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되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심사권한이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광남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곳만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편파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입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 이어갑시다. 자료 준 것을 보니까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고려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이렇게 네 군데 모든 곳들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금년도도 하반기 4/4분기 남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4/4분기가 남았는데 이중에 보니까 창업스테이션, 창업스튜디오, 창업육성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계획 하에 예산을 가져왔겠지만 아까 이광남위원님도 여러 가지 계속 하시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단위형 사업은 3년, 종합형은 4년. 지금 현재는 종합형은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끝이 났고요. 종합형은 현재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계속 우리가, 우리 시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실질적으로 각 대학캠퍼스라는 이름하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개선 또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얼마큼 보탬이 되고 영향이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숫자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구로만 나열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이 예산은 다 책정됐다고 해서 받아와서 실제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해야 되는 입장이고 연간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또 반환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반복이 계속 돼야 되는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 사업의 주목적은 사실은 청년창업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 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일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업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시 투자를 해서 다른 청년 창업가를 키우는 그런 과정도 아마 되풀이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청년창업이 주가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아마 지역사회 연계부분이 사업비로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주로 주민들을 위한 대학계 자원을 활용한 주민들 교육이나 또는 기타 일부 서비스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교육부분이 작년에 집행이 덜 됐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주로 교육적인 부분은 비대면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외 간판디자인 개선이라든가 또는 복지 쪽에 일부들은 금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가 동덕여대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창업팀, 발굴팀, 역사,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인근 오거리 상인 디자인 제작, 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 결과물에 대한 것 혹시 나중에라도 받아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장도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물을 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일부 대학에 디자인과가 있고 디자인을 통해서 일부 간판들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솔직히 저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걸로 인해서 변경이 된, 아니면 상황 변화가 된 걸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각 대학마다 지역에 센터를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창업센터.
○박학동위원 창업센터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사업은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건비로 다 나가는 입장이고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 받으려고 하는 역할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경상비는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그 다음에 강사료 그런 경비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일반 사업비들은 대학에서 집행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보고서를 통해서 받고 검토하고 다시 시에 제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간역할 아까 경상비나 입찰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잖아요. 주라는 대로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권한은 약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권한이 없는 거지. 시에서 정해서 경상비하고 임차료하고 강사료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것뿐이지, 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사업비를 주려면 우리 구가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 대학인근에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구에서 더 잘 알 거니까 주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시이고 또 시비라고 해서 자기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라면 굳이 관리를 우리가 맡아서, 우리도 사실 우리 구 직원도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산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관여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면 우리 구 지역인데도 못한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위원님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말씀을 전달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실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진 관계로 해서 아직 회의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완화되면 주민협의체하고 특별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반환하는 돈이 수십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딱 체계적으로 돈을 쓰라고 해서 쓸 때 못써버리면 바로 다음 해에는 반환해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주도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더 폭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묻고 갈게요. 263쪽에 보면 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 다목적시설 운영인가요? 여기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내용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것은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을 받은 부분 중에서 장위건강누림센터를 금년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카페가 있는 건물 주차장 위에 세워진 건물, 그게 저희가 짓기는 했지만 그 관리가 문화체육과로 관리 전환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강사료 또 건물에 드는 운영비를 문화체육과로 이전해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다 문체과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잖아요. 서울시에 이것도 반환하는가요? 반환금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반환금은 뒤에 있고요. 그리고 26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줄이고 문화체육과로 넘겨진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당초에는 도시계획과 예산에 잡혀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중간에 반환한 거야?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감추경한 게 그렇고요. 반환금은 그 아래 11억 3,234만 9,000원.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4,300만 원 이것도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6월달에 내려와서 세입이 잡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내시할 때 가내시에 다 잡혀서 있던 것 다시 잡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가내시도 안 잡혀 있던 것들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물어봅시다. 이거 안전조치이 예산이 전체 시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시예산 아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돈은 다 썼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박학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반반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조치 등해서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서울시비를 4,500만 원을 올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4,340만 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구비는 당초에 4,500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으로 160만 원을 감추경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600만 원에서 구ㆍ시비 매칭사업에 시비가 4,300만 원 들어와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경 160만 원은 왜 벌써 미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내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박학동위원 어차피 이게 성립전이에요? 다 썼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안 썼잖아요. 성립전이라 아직 안 썼는데 감추경 160만 원을 왜 했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5대5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60만 원만 미리 감추경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5대5대를 맞추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5대5 매칭이니까.
○박학동위원 맞추기 위해서 160만 원을 감추경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추경 비용 160만 원이 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4,500만 원이고 서울시는 4,36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4,300에 4,500이면?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160만원.
○박학동위원 160만원이 남는 거야? 구비가 남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추경을 하고, 4,500, 4,300이면 8,800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8,680만원.
○박학동위원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시설비만 해서.
○박학동위원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현재 아래 부분에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보면 철거가 지금 8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구비 2,000만 원 정도는,
○박학동위원 8,000만 원 했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보수 후 거주 예정에 있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빈집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성북구는 빈집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우리가 당초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했던 것은 123호가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박학동위원 각 주민센터로부터 조사받은 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직접 나가서 123집을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개인재산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안전에 대한 것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이런 걸 우리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주인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낸다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구비는 다 썼고, 시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잡으면 도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가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거고요. 시는 당초 6월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비율 조절을 위해서 5대5 매칭으로 해서 감추경을 160만 원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회성으로 해서 4,000만 원은 기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4,680만 원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하려고 4채를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철거대상만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고요, 이 나머지 세 군데는 본인 소유자 분들이 자진 정비를 한 겁니다. 저희들의 예산투입은 없고요, 자진해서 보수해가지고 쓰겠다, 저희들이 권유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빈집 소유자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세 집의 소유자 분들은 보통 자진철거를 하거나,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4,340만 원, 4,340만 원 5대5 매칭해서 이 비용은 소위 말해 빈집철거 안전조치를 몇 채나 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올해는 현재 계획이 3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채는 철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자진 정비한 게 3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철거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철거를 아까 123호라고 했잖아요. 철거함에 있어서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작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4등급에 한해서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등급이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23호 중에 4등급이,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22호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2호가 있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철거하거나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연도별로 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철거를 다 했고 예산이 좀 남아서 1채 정도 더 한다, 그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4등급인 22호 중에서 한 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 순번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순번은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등급에 한해서 철거대상인데 가장 열악하고 미관상,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집의 소유자 분하고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신축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제외되고요, 다음다음으로 넘어가서 차수,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이거 매입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매입은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다만 소유자 분들이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SH에다 연결을 해 드릴 수는 있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의 골목에 이런 빈집들이 있는데 주민이 주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매입해서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가 질의해 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결국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추경이 되는데 이미 벌써 다 해놓고 그냥 남은 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남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추경은 160만 원 감추경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때문에 그 내용으로 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너무 돈이 많이 와서 감추경 하려고 올린 거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돈이 적게 와서 올해 구비를 160만 원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를 독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왜냐면 소유자들한테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것까지는 좀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한신위원 조례를 바꿔야죠.
○위원장 임현주 조례를 봐야겠네요.
○박학동위원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임현주 저도 좀, 자기 집이고 소유주인데 이것까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박학동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도 시비 보조금이 들어온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보존수입에 대한 특별회계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어떤
○박학동위원 이게 다 잉여금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잡아놓았던 금액을 다 쓰질 못해서 남았던 금액이
○박학동위원 잉여금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에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예요? 이게 다예요? 더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1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9억 정도?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못 써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우선 그렇게 남아서 잉여금이 되었고, 나머지 위에 것은 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건축과장 이승길 네, 시에서 보조가 100% 받아서.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특별회계다룰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271페이지. 왜 서울 시비가 늦게 내려왔죠, 사무관리비?
○건축과장 이승길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현황을 보고합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50대50으로 나온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작년에 편성은 안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항상 갖고 있고,
○한신위원 네,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건수를 조절해서 올리면 배정을 해 줍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생겼을 때만 요청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고요.
○한신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거는 매년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한신위원 우리는 어쨌든 1대1, 5대5 매칭이니까 우리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래야 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몇 월 달에 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험건축물 조사를 해서, 이게 전 구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구에만 배정을 받는데,
○한신위원 그럼 다른 구도 구비 예산을 편성해 놓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다른 구도 이런 경우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올리게 돼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걸 잡아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험건축물 정밀진단은 성북구에 몇 건이나 해봤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공사장하고 사설 위험시설 두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요청할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건수 통계 낸 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임태근위원 건수는 통계가 안 돼 있다?
○건축과장 이승길 돼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분야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위험건축물이 있으면 건물 진단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건축과에 대해서, 우리 정릉3동 국민대학교 건너편에 현대스포츠가 있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현대스포츠가 소유자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도시형생활주택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허가가 나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용도가 뭐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게 건축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알기로는 16∼17년 정도까지 된 걸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건축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30년까지는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준공도 안 떨어지고 짓다가 말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거기에 기존 건물에다가,
○이광남위원 건축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나왔습니다. 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원룸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원룸으로 허가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원룸하고 다세대하고 혼합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광남위원 과장님은 그 건물 지하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가봤습니다.
○이광남위원 가봤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광남위원 지하가 깨끗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지하 자체가 전문 노출이기 때문에 지하라고 해서 묻힌 게 아니고 앞부분은 전면으로 다 노출되어 있고, 뒷부분이 묻혀 있는 경우라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이광남위원 옛날에 구청에서 건축과 과장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임철수 과장인가? 구청에서 어떻게 매입해보려고 갔었는데 다 낡아빠지고 지하가 썩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뭐 괜찮다고 또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 농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마감 재료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골조는 특별하게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광남위원 그러면 본 건물은 원룸이고 또 가에 가건물들이 쭉 있죠?
○건축과장 이승길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그게 큰 건물이 하나 있고, 저쪽 위쪽으로 또 조그마한 건물들이 쭉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새로 건물이,
○이광남위원 거기는 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도 원룸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게 지금 전체가 다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혼합해서 다세대 건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룸이 몇 개 정도 들어와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제가 한번 설계개요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원룸 호수가 몇 호나 들어오냐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그거는 설계개요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대충 몰라요?
○건축과장 이승길 29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220개인가 200개인가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정릉3동 자체가 대학교 주변에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몇 개씩을 사서 전부 다 지은 게 다세대로 짓는 게 아니라 원룸들을 지어요. 3층짜리나 4층짜리로 원룸을 짓기 때문에 지금 250개가 들어오면 피해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것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시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작정 다 짓거든.
이것도 지어서 어디로 가냐면, 국민대로 협의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냥 국민대에다가 얼마 받고 넘겨주고 골프장 밑에,
○건축과장 이승길 북악스카이웨이요.
○이광남위원 거기 옛날 신라앨범 그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광남위원 그것도 지금 두 동인가 지어놓은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대학교로 다 넘겨줘요. 국민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숙사는 안 짓고 결과적으로 남이 지어놓은 것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큰 것은 다 그렇게 해 버리고. 정릉3동에 지금 원룸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원룸이 거의 다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요. 방 40개짜리가 10개 나가고 30개는 공실이야. 또 15개짜리는 2∼3개, 이러한 상황으로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서도 이건 너무 지금 주민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국민대에서 내려다보면 램프가 하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국민대 램프요?
○한신위원 거기에서 내부순환도로에 올라가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 주차장이 1층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국민대요?
○한신위원 아니, 지금 짓는 건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짓는 건물에 보면 1층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노상주차장 말씀,
○한신위원 네, 노상.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뒤에 주차, 밑에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밑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램프로 진입하는 차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겹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했을 거고, 다 통과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런 거는 큰 문제점이 없나요, 진입할 때?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요, 그전에 있던 건물들이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한신위원 차가 1층에 몇 대 정도가, 적죠? 10대도 안 되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가봤는데 좁긴 한데, 어쨌든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고 저도 검토를 해보고서,
○한신위원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진입로가 똑같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다음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택도 좀 있잖아요, 국민대 맞은편에.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그게 좀 엇갈려서 막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되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한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아마 교통유발 다발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오면 거기 낄까말까 정말 생각하다가 못 나오는 적이, 신호등을 거기 황색선에서 나와야 되니까 거기 못나오고 거기 서 있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사경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을 저도 두세 번 봤거든요. 거기가 차가 계속적으로 램프 사이로 올라오다보니까 거기가 끼어들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 그냥 왔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향평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아까 예산이 추가로 서울시에서 왔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금년 1월부터 27건을 했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찾아가는 안전점검이요?
○박학동위원 네. 보통 C, 미흡 D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가옥주한테 어떤 통보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게 뭐죠?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진단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시ㆍ구비 합해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단을 하겠지. 노후가 됐다든가 등기상에 50년 됐다든가, 요즘에 등기상으로 50년 되면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몇 %나 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건수가 5,000건이 돼서 올해 잡혀있는 게 1,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할 거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잖아요. 어쨌거나 시ㆍ구비 예산 들여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8월까지 27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D, C, 미흡 D 이걸 점검원들이 매겼단 말이에요. 이후의 조치를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불안해서 했는데 이렇게만 하고 그냥 말 것이냐 아니면 가옥주나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예산을 들여서 뭔가 했다면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조사만 해주고 달랑하고 만다면 예산낭비밖에 더 되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결과를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관리리스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관리체계에 들어오면?
○건축과장 이승길 네. 예산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주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행정에서는 행정명령뿐이 없잖아요. 가서 망치로 부술 수는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데, 행정명령을 몇 회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해 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조사해 주니까 당신네 집, 당신네 건물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조치해라, 가옥주나 토지소유자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사고가 나. 넘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럴 때는 어차피 관에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소유자 책임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이게 우리 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박학동위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은 사실상 어떤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예산이 돼 버리니까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라고 오늘 추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잡혀져있는 예산이, 아까도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면서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게 후속조치가 없는 이런 예산을 계속 낭비해야 되는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박학동위원 방지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다음 액션을 취해야 방지잖아요. 그런데 액션을 안 취해. 그런데 무슨 방지냐고.
국장님, 이럴 때 사실상 어떤 조치로 시나 협의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후속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규정으로,
○박학동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게 시 일이니까 시하고 계속, 시비도 우리 주민세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억 5,000씩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27건이나 이런 조사를 했어. 보니까 다 A급, B급이 나와야 되는데 D, 미흡, 보통, 자기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 C, D 그래요. 이랬을 때 이런 예산을 계속 낭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예산을 들여서 뭔가 했다고 하면 후속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안전도시 차원에서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비전문가인 집주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보도 하고 또 E급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강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ㆍ구비 매칭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관에서 어떤 예산 들여서 조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강제성이 없이 E급이 안 나오면 그 이상까지는 계속 조사만 해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건물이 위험하고 문제가 있으니 당신 안전점검을 받아서 뭔가 조치를 하라고 예산을 안 들이고 행정명령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그렇죠?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서 해준단 말에요. 그래도 말 안 들어. 이런 경우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비용자체는 큰 비용이 아니라서, 어디가 구조적으로 좀 약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C, D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수가 되고 안전상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유재산은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과 나중에 하겠지만, 도로과 사유재산에 포장 한번 해 달라고 해도 사유재산이라고 안 해 줘요. 손 안대. 그런데 이런 것은 안전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투입 전에 행정명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제가 보기에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데도 그렇게 예산을 계속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시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들였으니 그 이후 조치를 과감하게 해서 향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시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는 것도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검토하고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오늘 추경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만 예산이 시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다루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통합재정기금예탁이 특별회계 그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잉여금 말씀하시나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예탁금이 잉여금 넣은 거예요? 그거 넣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1억 2,000 정도가 남았던 이유가 안전센터팀에 기술자를 못 구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남았고 그다음에 또,
○박학동위원 기술자를 못 구해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기술자를 그때 구하지 못해서 기술자 인건비가 잡혔었는데 그 인건비 8,000만 원을 저희가 사람을 못 구해서 못썼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술자를 못 구해서 인건비를 못 썼으면 이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직을 뽑는데 기술사를 뽑아야 되는데 기술사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아놓고 기술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아마 인건비가 안 나갔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건물을 점검할 때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장비구입도 안 해서 돈이 남아서 올해 이월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거 했다가 다시 또 할 건가? 안전특별회계가 그 내용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안전특별회계 재원 마련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재원 마련을 보통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점검비로,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공사장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사고 나거나 했을 때 외부기술자들 불러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인규명 하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규명할 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사용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다시 할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 한 해 반 분기를 보냈고요. 이번에 새로 구해서 지금 직원은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은 우리가 추경하면서 손을 못 대는 기금이네? 삭감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예탁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 마련되어 있던 금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손 못 대는 특별회계기금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은 늦게 내려온 거고, 그런데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야. 왜 사업을 작년도에 많이 안 하고 7,000만 원을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와서 집행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고 사용잔액이 있고 그런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모여서 많이 된 거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7,000만 원이면 사업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장위3동 마을공원 입구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왜 나중에 추가됐어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6,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특교를 가져와서 마을공원 정비를 완료했는데 그 앞쪽이 지금 장위1구역입니다. 1구역을 개발하면서 그 앞쪽에 공공공지가 100헤베 정도가 남아있는데 공터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성해 주려고 그럽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지역이 늘어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개발을 하면서 생긴 구역.
○한신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서 생기면 그 부분이 시 땅이나 구 땅이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공공공지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올 건데 지금 정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아마 고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밑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번 5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한신위원 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동사무소나 각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수합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3,000만원에 40주를 정비하는 것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려놓고 더 추가로 들어온 수량도 좀 있고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거나 바람이 크게 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구청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정비해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한신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추가로 생길 가망성이 많으니까.
○한신위원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돈도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없으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건데,
○한신위원 3,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로써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40주를 요구했는데 현재 조사된 것만 해도 44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여력이 되면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위동 마을공원 정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데, 장위3동 마을공원 입구 정비하는 사업 이거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이게 지금 장위3동이면 몇 구역이에요? 아까 몇 구역이라고 그랬죠? 1구역?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위3동인데 장위1구역하고 장위8구역 사이에 보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에 교회 하나 있나? 네, 교회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교회 바로 앞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앞쪽 공터입니다.
○박학동위원 공터인데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받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오지는 않고, 기부채납도 안 받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앞이 지금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수목하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현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가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걷어내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좀 실제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그 부분을 정비하고 저희가,
○박학동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은 맞아요?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서, 몇 구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구역이요.
○박학동위원 1구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장위3동 마을공원 정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운동기구 4개가 못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위3동 마을공원 안쪽에. 안쪽에 시니어,
○박학동위원 그거는 목을 다르게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서 한 번에 몰아가지고 6,000만 원짜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같은 마을마당 그걸로 갈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아무리 마을마당으로 가도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마을마당 옆에 있으니까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을마당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하고 청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4개 정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정비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보내 준 건데 내용이 아스콘 철거, 수목 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사진이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펜스 쳐 있는 바깥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펜스는 1구역 경계입니다.
○박학동위원 경계인데 여기 지금 저쪽 이야기 하는 거야, 이쪽 이야기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쪽 오른쪽.
○박학동위원 이쪽 시커먼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이 아스콘을 걷어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다 나무 식재하는데 6,000만 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6,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걷어내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스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토를 다시 하고,
○박학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4헤베입니다.
○박학동위원 104헤베 해봐야 30평밖에 안 되는데, 35평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원 안쪽에 운동기구 4개 정도 설치를 못해서 그거하고,
○박학동위원 이 운동기구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바로 앞에 안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차 서 있는 이쪽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박학동위원 여기 이쪽에는 1구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박학동위원석으로 가서) 이렇게 마을마당이 들어가잖아요. 이쪽 안쪽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공간이 있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이 부분만 공사하는 게 2,000만 원 잡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기가 4,500이고 여기가 4개 해서 1,500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운동기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4개 설치요.
○박학동위원 6,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이 아파트는 1구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1구역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용승인은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준공은 아직 안 난 상태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부채납 등기는 아직 안 넘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잡아주면 금년에 해결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빨리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쉼터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의 마을마당하고,
○박학동위원 연계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바로 그 경계입니다.
○박학동위원 펜스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거 다 없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확장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없애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확장을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6,000만 원 들어가는 건 좀 따져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상월곡동 녹지쉼터 대부료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게 국유지 사용 제41조, 제46조, 제47조 법령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썼는데 결국은 국유재산이라는 걸로 대부료를 내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다 변상금까지 내라면서요? 변상금도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래 연초부터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박학동위원 이게 제 지역구인데 수십 년 썼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수십 년 동안 쓰다가 느닷없이 금년에 와서 사용료 내고 변상금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법령이라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최초에 조성할 때는 기획재정부 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국유지가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개인이 사용하잖아요. 개인이 사용하면 지금 말씀드린 제41조, 제46조, 제47조에 의거해서 사용료 변상금을 내야 돼.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공공이익에 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뭘 이걸 내라고 해, 같은 국가끼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솔직히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에 많은 이런 국가 땅을 쓰면서 100% 다 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박학동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자산공사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산공사하고.
○박학동위원 우리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네” 했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저희가 충분히,
○박학동위원 이게 이번에 정해지면 매년 이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나서야 돼, 그렇죠?
솔직히 국유지 관리법에 법령을 앞세워 가면서 ‘니들이 나라 땅을 쓰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공공목적에 사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지금 이 땅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박학동위원 그래도 협의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공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박학동위원 쉼터는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고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 기본도 없이 막 우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느냐, 솔직히 장소는 우리 지역의 한 동네에 있어. 그렇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거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막아놓고 특정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개방돼서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야.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어. 가서 앉아 쉬어갈 수 있고, 이게 무슨 거기에 뭘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 오픈해 놓고 팔각정 하나, 운동기구 몇 개 놨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전 국민 누구든지. 우리 지역사람만, 성북구 주민만 쓰니까 너희들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이 다 써요.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가고 운동기구 활용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동덕여대 학생들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북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북구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왜 그런 협의 없이 했냐 그 이야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마을마당 이런 건 초창기 때는 지방자치 되기 전에 만든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협의 없이 거의 다 진행이 된 건데,
○박학동위원 아니야, 그 이후에 만들었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만들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90년 후반 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싸움이고,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금액이 쉼터 대부료가 2,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1,260하고, 변상금은 한번만 내면 되겠지. 이건 5년씩 사용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변상금은 연초부터 매긴다고 했으니까 1년 예산편성이 돼서 줄 때까지만 변상금을 물리면 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오늘 잡아내면 끝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부료 사용료 있죠? 이거는 2,400만 원 정도 매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면적이 보니까 한 70∼80평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80평밖에 안 되는데 상당한 금액을 받아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잘못했지 않나 보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스톱할게요. 소위 말해서 보이콧.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국장님 그럴 수 있을까요?
의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스톱하고 향후에 기재부하고 아니면 캠코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은 나라 땅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받아 가느냐, 성북구 구민만 한정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자리이고 개방적으로 쓰는데 굳이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를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걸 행해주면 그다음에 그냥 안 돼요. 한번 그걸 집행해버리거나 이행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캠코에 두 번 세 번 공식적인 문서로 했었습니다. 23일 날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요청’ 이렇게 저희가 보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었냐면, 12월 28일 날 캠코에서 문서가 왔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된다”고,
○박학동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 만들 때 협의를 안 했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불찰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걸 안 했으니까 변상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자기네가 하는 말이고, 솔직히 그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이지, 왜 처음에 만들 때 우리하고 협의 안 했냐 하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자기들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때 협의를 했으면 의제가 될 수 있어서 변상금을 안 물릴 수 있는데 맨 처음에 99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협의절차가 안 됐으니까 지금 변상금을 물려야 된다,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걸 꼭 ‘예산 주세요. 갚아야 됩니다.’라고 사정하는 것 같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수십 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쓰면 왜 돈을 주냐 라고 하는 우리의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모든 내용들은 자기네는 사용을 했으니까 돈 받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법으로 계속 밀었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사용을 했으니 국유재산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에 의거해서 너희들은 사용을 하니까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근거만 계속 제시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태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지금까지.
○박학동위원 계속 제시하잖아. 우리가 이번에도 막말로 “드리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못 준다고 한다.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준다.”
근거 마련은 다 알고 있어. 근거 마련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려고 얼마든지 법으로 내세웠을 거라고. 거기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지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쓰는 마당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으로 쓰는데,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받아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 이렇게 조성된 것도 다 현재 변상금을 물리고 사용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내일모레 예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도 한번 분명히, 우리 의회에 처음 심의하는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동안 심의해서 준 것도 아니고 보류시키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처음 올라온 거니까 우리 의회도 분명히 이거는 다뤄봐야 될 문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이거를 매입하려면 일반 공원용지 보상기준으로 매입을 하려면 한 18억 정도가 나와서,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야 되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연하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말 그대로 공공적으로 국민이 쓰도록 운동기구나 쉼터를 만들어준 거야. 전체적으로 다 가려서 우리 내부에서 구민만 쓰려고 한다면 당연히 매입해서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쓰는 내용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게 맞고.
자,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어떻게 한다?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야. 우리는 강제이행금을 낼 정도로 억지로 쓰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 우리가 공원녹지법에 어린이공원이나 쉼터나 마을마당을 만드는 기준은 반경 250m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은 500m 아니면 1km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50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게 못 되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법령 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깊은 건 한번 서로 논의하도록,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계교란식물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200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소요예산 200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12가지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임금은,
○이광남위원 아니, 잠깐. 여기 그러면 제거작업을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원은 저희 자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200 가지고 이걸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낫이나 예초기, 장갑, 토시 뭐 이런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사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르는 건데,
○이광남위원 자르면 내년에 또 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씨가 여물면 나중에 거기서 또 나잖아요. 여물기 전에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구입물품이 예초기 날하고 코팅장갑, 면토시, 안전복,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업을 위한 장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광남위원 몇 명에 대한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낫하고 추가로 사는,
○이광남위원 지금 이걸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작업하는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아니면 장비가 마모가 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추가로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있어도 그렇지 200 가지고 어떻게 다 이걸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도 예산,
○이광남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다 혼자 뽑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 준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애당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사업비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하지, 누가 봐도 200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며칠간이나 하시겠어요?
지금 계획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간, 7개월간 하는데 200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구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200 정도를 내려 보내 준 건데, 그거를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를 추가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지역을 정해놓고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제거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직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이 발견되면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녹지과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들이 전부 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 저희 직원하고 현장소장님이 있고 현장에서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잖아요.
○이광남위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조경팀, 무슨 팀 다 있죠? 그분들이 다 나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로 생태농업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할 건데요, 물론 조경팀에 관리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해야 되겠죠.
○이광남위원 아니, 이거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제거를 시켜야지 며칠간 뽑고 말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장비보다도 사실상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광남위원 지원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도 답답하지만,
○이광남위원 녹지과 직원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른 과 직원도 와서 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과 직원들이 저희 과에 와서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광남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 사업을 왜 해요? 돈도 안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돈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를 뽑더라도 제대로 뽑아서 없애야지 이거는 베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째 없애든지 아니면 약초로 해서 씨앗이 안 나올 정도로, 제초제 그런 것으로 해서 아예 없애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잘라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광남위원 잘 좀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78쪽에 도시텃밭 관리 강사비요.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지급이 됐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도시텃밭 관리 강사비. 이게 어디 생태체험관 그런 데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이런 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돈암동 구민회관 위에 텃밭이 있잖아요. 거기 있고 석관동에 텃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 두 군데만 텃밭농업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 두 군데만요. 그런데 그게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비대면으로,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야외라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비대면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성립전으로 다 내려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사업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심하지 않을 때 많이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임현주 궁금해서, 어쨌든 야외에서 하기는 하셨는데 이 강사비는 지급이 됐고, 그러면 저희 생태체험관이나 이런 데도 강사 분들이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거기도 야외가 있고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예산은 텃밭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유지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간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저도 비대면으로 야외에서 하는 게 궁금해서, 어떻게 이분들만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심하게 되면 잠시 중단했다가 풀리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부분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으로 구 소식지나 이런 데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이용 층이 학교학생들이나 유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성북구 구민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한정돼서 이용을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다른 소식지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텃밭조성 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구비가 1,690만원인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가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텃밭 조성하는 것은 다 전체적으로 시비 성립전예산이고요. 단지 상자텃밭만 부담률이 시비 40%, 구비 40%, 자비 20%, 20%면 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구비는 1,600만 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모자라는 건가요? 모자라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4만원인데 거기에서 16,000원 시비로 하고 16,000원은 구비로 하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성립전이 내려와서 이제 사업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텃밭이라는 게 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봄에 했고요.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요.
○박학동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분양을 다 했죠.
○박학동위원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가을에 텃밭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예산을 성립전인 거 썼냐 안 썼냐, 다 시 것이냐, 시에서 돈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기보다도 구비 편성할 때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늦게 들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우리 예산에 묻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박학동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계속 했어. 그런데 지금 이 가을에 텃밭을 할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텃밭을 이 가을에 할 게 있느냐,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봄에 다,
○박학동위원 끝났어요? 다 끝나고 예산만 성립전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소진한 거네? 예산 소진하고 예산을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박학동위원 성립전예산이 쓴 것도 있지만 안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부담률이 다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이것도 시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가 시비인데 이것도 작년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시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박학동위원 이것도 사업이 많이 진행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일부 쓰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원래 예산은 3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직도 쓰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을에 공사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4/4분기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10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내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학교에 자연학습장 아니면 학생들이 식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가꾸고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신청의향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진단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를 학교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파고라 설치 2개는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름드리공원인데요. 지금 파고라가 현재 물이 새고 있습니다. 기존 파고라가 오래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물이 샌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교체해 주려고 하고요. 뒤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언덕을 내려와서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장 임현주 그런 것 보수는 안 되나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너무 오래 돼서 나무가 썩어서 비가 새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현주 파고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꼭 그 한 가지만 고집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면 현대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디자인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업체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 하나만 고집해서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옛날 거라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장님이 좋은 모델 하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보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파고라를 2개를 정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온 입구가 너무 좁아서 쉬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충돌 우려성이 있어서 뒤쪽으로 밀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바닥이나 철거하고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원래 하나는 얼마인데요, 파고라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충 2,500에서 3,000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바닥 정비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무튼 싼 금액은 아닌데 왜 한 디자인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쁜 모양으로 골라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맨날 보면 똑같으니까 제가 봤던 그 디자인을 계속 고수를 하시니까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다 나온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구마다 어쨌든 그것도 바꾸려면 서울시심의를 봐야 되나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는 아닌데,
○위원장 임현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다 디자인심의를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 것을 저희가 쓰고 있죠.
○박학동위원 이게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긴 게 하나가 있는데 조금 작은 걸로 두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군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뒤로 좀 밀어서.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푸르지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급경사로 내려오다 보면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 뒤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계단을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단 내려오면 바로, 지금 사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한 2~3m 뒤로.
○위원장 임현주 그런 것은 하자보수유지기간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하자보수기간은 조경시설은 대부분 2년인데 그것은 10년이상 됐을 것 같고요. 목재의 내구연한이 8년에서 9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수명이 다 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아까 이거 했나요? 3,000만 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 기존에는 공공지역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반 사유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40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40주 3,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추가로 한 4주 정도가 더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구에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증액해서 해주면 구민들 안전이나 재산,
○박학동위원 3,000만 원 추가해서 더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얘기하세요. 드릴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면, 안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아까 40주가, 조례 이후에 40주가 들어왔고 5월달에 조례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월달부터 지금까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조사했을 때.
○박학동위원 좀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올 가망성도 있고.
○위원장 임현주 이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의회에도 지금 붙어있을 건데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가 다 배부를 했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더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왜냐하면 장마철 다가오고 그 시점이어서.
○박학동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장님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