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0.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3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미영ㆍ임태근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태수ㆍ이미영ㆍ이광남ㆍ김일영ㆍ박학동ㆍ목소영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안향자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태수ㆍ김춘례의원 발의)
8.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2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3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1일 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률희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원중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29일부터 12월1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송대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만들기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7건에 2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성북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문화체육과의 근현대 음악기념관 조성비 등을 포함하여 17건에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환경국은 주택정책과의 다정나눔아파트마을 관련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도시안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등 1건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의 동행지표조사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5건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국은 행정지원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9건에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인건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건강정책과의 찾아가는 이동건강센터 운영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입법법률 고문료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매입 및 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월곡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조아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원, 치수과의 하천시설물관리에 1억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이륜차구매에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합계 1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 등 일회성사업과 과다 책정되어 있던 우편요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6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의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규정을 두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끝으로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 의결로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송대식 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미영ㆍ임태근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태수ㆍ이미영ㆍ이광남ㆍ김일영ㆍ박학동ㆍ목소영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안향자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태수ㆍ김춘례의원 발의)
8.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2항 중 “단,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 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단, 보훈예우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중복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태수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청각장애인의 편익증진, 수어활성화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춘례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로,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릉1동 사람들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청소년미혼모’를 ‘청소년미혼모(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수요를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위ㆍ석관 권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생활예술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ㆍ예술 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의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 명칭을 동행라온으로 변경하고,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잠단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성북선잠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선잠박물관의 설치 및 기능, 관람, 유물 수집 및 관리, 대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8년 2월 28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 미세먼지 관리 방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과 구민의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와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설ㆍ제빙 범위 및 시기 제설ㆍ제빙 방법 및 도구 관리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4개소로, 추정사업비는 2,387억 3,900만원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3년차에 시행될 시설을 제1단계, 4년~5년차에 시행될 시설은 2-1단계, 6년차 이후 시행될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6조(구민의 참여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등 구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환경 관련 위원회 및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안 제3조제4호 및 제17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2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3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건립),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중균의원 외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성 교육 등 용어를 정의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성교육 지원 대상자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및 놀 권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으로 하고, “아동 놀이의 날” 지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장위동 청소년 공부방 신규 개관,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 및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치분권 촉진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야간ㆍ휴일 근무 제한,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 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로 출연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처리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의결에 관한 사항 중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사업 계약 체결 기한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구로 선정된 우리 구 마을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의 “마을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한옥보전지원기금과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원 조성 방법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구세 및 세외수입의 1%)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시기를 “분기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선권역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성북구 삼선동5가 2-2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4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35억 8,58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척수련원 신축을 위한 것으로 토지는 구 소유이며, 건물 신축비는 35억 7,590만원으로 2019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2018년도 출연금은 1,06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 수련원 신축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3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07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의회 일동은 작금의 현실이 지방자치시대 위기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목소영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이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목소영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님이 결의문 낭독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일어나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하시자는대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목소영의원 그리고 마지막 결의를 다지면서 함께 촉구하는 내용에는 “촉구한다”를 함께 두 번씩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라는 조례제정권 제약의 헌법체계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향한 역사적 과업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다.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2017년 12월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불과 보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보람있고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고요, 아울러 내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도시환경국장최태규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이용식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