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순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도시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여름날씨입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다시 2002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의회의 긴 일정을 소화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과장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 강환종반장입니다.
  이상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주택과나 건축과의 과태료 같은 것 미납됐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이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치 않을 때에는 독촉을 1, 2개월 정도 했다 안하면 재산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데 재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압류한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민원인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류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압류까지만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납 세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민석위원   처분을 해서 못하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보통 대충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과태료는 1회만 납부하는 것이 과태료라고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이나 구조, 용도 또 지역 위치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되어 있고요, 일례로 면적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면적에 과세시가표준액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2회에 거쳐서 시정명령을 해도 안 할 경우
○건축과장 권창주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이 행정법상 집행권인데요, 이행할 때까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까지 계속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작년 5월20일날  8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5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총5회를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건축물은 계속
김민석위원   85평방미터면 몇 평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25.7평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김민석위원   5회까지만
○건축과장 권창주   예. 5회까지만 부과하고 그 이후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민석위원   5회 과태료를 납부하면
○건축과장 권창주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죠.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5회를 다 납부했다고 할 경우에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다면 더 이상 부과 안합니다. 85평방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김민석위원   주택과, 건축과에 미수납액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고지할 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다하게 하니까 건축주가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꾸 누락시켰다가 법원에다 변호사를 사서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지금 우리구청에서 100만원 부과시켰는데 법정에 가니까 판사 말이 20만원만 물어라 해서 20만원 물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정선을 부과했다고 하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북구 세입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과다해서 판사가 결정하니까 국고로 들어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지방에 부과해서 내면 지방세가 되는데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일부는 지방세로 보존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법개정 건의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태료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규정이 이의신청하면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고 재판하면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다시 서울시라든가 건교부에 그런 규정이 일부 지방세로도 50% 준다든가 30% 준다든가 하도록 개정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방세를 건축주가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돈을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판사가 결정할 때 낼 수 있을 정도만 신청한다면 그 돈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면 우리구에서도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의신청해서 국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정부에서는 국고수입 잡으니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정부에서는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방자치 분권화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광역단체 지방자치 이런 데서 많이 건의해서, 속담에 우는 애기 젖준다고 혹여 우리가 100만원 부과했으면 이의신청해서 판사가 한 20만원 내 그래서 20만원 국고금 받으니까 우리는 기껏 길잡이 역할만 하고 수입은 국고에서 잡으니까 정부는 부자되고 우리 지방에는 항상 돈이 없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텐데 국고로 다 들어가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걸맞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20만원 이의신청해서 판사가 내렸다면 거기에 50% 10만원이라도 지방세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지방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다라든가 또는 법령개정 건의 요구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마디 첨언한다면 저희 구에서 부과하는 것이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부과해서 내지 못한다는 취지신데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부과할 때는 부과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수가 상업지역이면 쉽게 얘기하면 1, 주거지역이면 0.8, 철근콘크리트면 1, 또 벽돌지역이면 0.8해서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의 재량행위로 철근콘크리트를 0.5로 한다든가 1.2로 한다든가 이런 재량행위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송부하면 판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부과했더라도 20만원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2천만원보다 더 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 재량으로 하면 잘못되면 비리도 생길 수도 있고 말썽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부과액 이내에서 판사가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해서 국고는 부자되고 우리 지방에는 항상 호주머니 사정이 안좋고, 지방은 한마디로해서 돈이 없고 국고는 계속 돈이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다만 50% 아니면 몇 %라도 지방에 줘야지 기껏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 듣기 싫은 소리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원상복구하고 해도 안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욕이나 모든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재미는 국고에서 보니까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서 우리 노력한 만큼 다만 몇 %라도 지방세를 달라는 것은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국고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지방세로는 도움이 안되니까 건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만큼이라도 노력한 만큼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0쪽 중단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00쪽 하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26쪽 중단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28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28쪽 하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30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30쪽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료 또는 차비, 옷값, 전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8명 있습니다. 내년에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조금 불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여기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50쪽 중단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152쪽 상단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2쪽 상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152쪽 하단 민간자본이전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4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56쪽 상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6쪽상단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58쪽상단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지나간 거 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순기   네. 페이지수 말씀하시고요,
김정주위원   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공원녹지관리에서 불용액이 특별히 과다하게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억은 개운산지하보도설치를 당초에 구 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거기에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시비를 가서 노력해서 받아서 썼기 때문에 한 2억이 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고나면 집행잔액을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많은 항목은지난해는 월드컵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 보조금이 1억 1,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억 9,300이 나와가지고 74%가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대꽃값도 한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남겼습니다. 시비를 먼저 쓰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소요비용산출 정확성이 결여된 결과 라고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것과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확성이 결여된 결과로 나타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비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비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죠, 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시비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공원녹지과에 전용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출부분을 했는데요, 우리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페이지 188쪽 중단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공원녹지과소관으로 212페이지 중단 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는 전용한 부분이고요 212페이지는 사고 이월비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소관입니다. 결산서 214쪽 중단 건축지도민간자본이전과 도시개발과 소관인 214쪽 하단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도시관리국소관에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곡3주택재개발구역변경취득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에 앞서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의 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월곡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월곡3구역이 창문여고 맞은편으로 도로확장계획이 있잖아요. 10미터로 서울시에서 얘기하던데 그 확정 여부하고, 그것을 했을 때  조합측에서는 동 호수가, 세대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던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미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월곡로 코너 큰 건물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5억인가 예산 잡혀서 올라왔던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학교부지 관계가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교육부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복지관을 지어야 월곡4동이 아마 등기나 준공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 동방고개 넘어가는 길인데 일반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해 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작년에 기 구역변경해서 사업시행 인가는 벌써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로변경이 재개발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 사업결정이 되고 인가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적률이라든가 기 나간 것은 손을 대지 않고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도로 넒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하고 협상이 조합하고 안 된 것은 다만 일정부분 면적이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에서 보상문제, 땅값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결은 안봤습니다. 향후 사업주체자 하고 서울시하고 도로계획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뱅탱볼링장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존치구역으로 합해졌는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재개발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척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재개발에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일단 서울시 수용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하고 드림랜드 넘어 길은 서울시에서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5억 말씀하신 부분은 토목과하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원래 3개 단지 2600세대, 여기가 한1600세대, 여기가 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블럭을 합한 교육청하고 학교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보면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일정비율 맡고 대지면적의 비율로 학생수용을 교육청에서 확정한 겁니다. 사업결정 할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조합에서 내놓는 땅 이런 부분이 각 비율로 내놨는데, 다만 공사를 못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조합인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주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문제는 조합인가돼가지고 이주되면서 사업투자 부분을 교육청에서 그때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입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협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삼보에서도 일부 택지를 내놓은 것도 있고 공사비는 여기서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로개설은 다 돼있습니다. 이주가 원래 존치구역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재개발에 포함돼서 합의가 되서 사업변경이 됐는데 이주가 일부 조금 남아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 3구역 조합하고 이주가 어느 정도 되면 실질적인 투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양쪽 조합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곧 변경만 오늘 제안설명한 이것만 이행이 되면 곧바로 이 부분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는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다. 토지준공은 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든가 토지확정, 측량 이런 전반적인 일부 미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토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건물만 준공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3구역의 동사무소 새로 들어갈 위치 옆에 교회 있죠? 지금 월곡로를 20미터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23미터로 하면 교회 종탑이 걸려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3미터가 교통완화차선 때문에 더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정식적인 민원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곡제3주택 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곡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강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