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
2. 200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 회의 때 일괄하여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세출 순으로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국장님 교통관리과가 당초에 세입예산현황이 12억인가요? 징수결정액이 84억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5억 징수율이 17%란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각종 과태료라든지 특히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다들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17.8% 전년도일 경우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예산현황은 본래 예산책정할 때는 12억으로 한 거죠? 본래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순기   나중에 징수결정을 84억으로 증액한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증액을 안했더라면 차라리 예산 작성이라든가 본래 목적에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예산현액은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어느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징수 결정액은 과태료 위반 건수에 따라서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성상 과년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누계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기법상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22쪽 중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26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64쪽 상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164쪽 하단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26쪽 상단에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126쪽에 과오납금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3만 6,800원인데 이것은 도로굴착복구비 반환금 및 맨홀복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예산금액보다 거기에서 남았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64쪽하단 건설관리인건비부터 168페이지하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으로 결산서 170쪽상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172쪽중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사항이 있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도로건설예산에 있어서 13건이 103억 1,800만원입니까?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이 시보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사업도 있습니다. 시 보조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늦게 배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 간주처리가 보통 12월달, 10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10월 15일쯤에 의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중지기간에 걸려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더라도 100억이 넘는 돈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계약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일 안한 것은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계세요?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구청에서 올라온대로 승인이 되었고 다 했는데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 철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다 예결위원회에서 도 다 어떻게 지출하라고 승인이 되었는데 의결해 주었는데 공사하는데 보면 아주 우기철에 거의 공사를 하고 어쩌다 보면 해 빙기때 공사를 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고하면 지금 현재 준비한다, 설계한다, 뭐 한다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데 그러다보면 해빙기가 와서 공사를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할 수 있는 모든 날짜를 까먹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사절차는 전부 법정절차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린다든지이런 것은 아니고 법정절차로 이행하고 있고 해빙기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굴착통제기간동안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이번에 많은데요, 많은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서울시추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내려 온 것도 작년 11월달에 내려온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추경도 그렇고, 조금 일찍 시작하니까. 작년에는 절대적으로 추경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만 그 철차가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법정절차를 다 지키기 때문에 그렇고 긴급히 해야될 때는 물론 긴급발주도 합니다만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추경도 의회로 올라와서 추경의결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해 주었는데 그 공사를 입찰하네, 설계하네, 뭐하네 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일할 만한 시기는 다 놓치더라, 그러니까 위에 법에 의해서 우리구청에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봄에는 여러가지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서 우기 때로 가고 또 추경은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해빙기가 오고 또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겨울 닥치니까 불용액으로 넘기기 싫으니까 막 두드려가지고 해빙기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하고 잘못한다 주민들은 이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본의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사는 어떤 공사이든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않게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시기를 적정 시기에 공사를 한다면 우기나 해빙기를 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저희가 법 범위내에서 지키고 앞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서울시와 상급부서와 의논해서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쪽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얼른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한 것도 있고 하니까 쪽별이 아니더라도 우리 김정주위원님이나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국장님이 보고 했던 보고서를 보시고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재해보상금에서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그쪽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주기기 바랍니다. 토목과 172쪽, 173쪽, 174쪽
○토목과장 황영도   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불용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재해보상금있는데 이것은 작년 겨울하고 금년겨울에 그러니까 금년봄이죠,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할 때 인력동원 할 때가 있습니다. 민간인 동원할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침식사 대접이라도 하라고 해서 식대명목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동사무소에 인력동원이 없어 가지고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미발생이 되어서 불용처분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900만원인데요, 30개 동에서 이 정도가지고 만약에 민간인을 동원한다면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는 별도로 재료비 같은 것을 전용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어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보충을 해서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176쪽 반환금까지 봐주시고요 치수방재과소관은 180페이지 중단에 재난관리일반운영비부터 180쪽중단 반환금 기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님들 보시면 책상에 결산서 페이지 한 장짜리 있는 거 있을 거예요, 2장입니다. 하나는 2002회계년도 결산서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뒷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 2장을 참고하시면 페이지 찾는데 더 쉽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토목과소관인 결산서 194쪽 중간 도로건설배상금과 건설관리과소관인 건설관리배상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나간 것인데요, 175쪽하고 174쪽부분이거든요, 교통관리과에서 그러니까 불용액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업무추진비에서만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쓰는 금액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교통대책관리비라고 해서 버스나 지하철 파업에 관련했을 때에 거기에 일부 비용이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파업이라는 것이 많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2002년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춘화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업 같은 것이 이런 경우는 불용처리 된 것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이죠. 그러면 파업 같은 것이 많았을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는 별도 예비비에서 일부 끌어다가 쓰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94쪽에 도로건설관리부분에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로 토목과 소관인데 아까 김정주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다시한번 세항이나 세세항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하단에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서 206쪽까지고요, 또 사고이월비는 210쪽에서 212쪽 상단에 치수관리연구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216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지나간 부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보고서에 보면 3쪽입니다.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견인대행비용이라고 해서 4,9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견인대상차량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대행차량을 이용해서 견인한 비용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견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단에 2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대 가지고 우리 성북구 전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민간업체  2개 업체에서 차량을 11대를 보유하고 견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해마다 5천만원 정도 가까운 민간차량을 대여해서 견인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몇 대를 더 보유하게 되면 견인 대행비용이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견인비용은 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유는 민간업체에서 견인한 숫자가 더 많아졌고 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정액을 보유해놨습니다마는 거기는 목표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부분을 그쪽 부분으로 돌려준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행견인차량을 이용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차량을 증차시켜서 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관리공단에 차량을 더 많이 보유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견인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대행업체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견인비용은 대행업체에서 하나 직접 관리공단에서 하나 비용은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구 관내에 견인차량 2대가 어디에 주로 상주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골목길에서 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관내도 작은 관내가 아닌데 불법주차라는 것은 예정된 상황에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5천여만원 정도라면 한 2대 정도 더 구입해서 예방차원의 단속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불법주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견인이라는 것은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견인합니다. 예방을 위한 견인이 아니고 이미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견인차량이, 사실 경찰차가 관내를 돌다 보면 사실 무단횡단하려다가도 섬득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내에서 2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봐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2대 정도 더 보유하게 되면 민간대행업체에 견인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고용창출도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공단에 2대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2대, 총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민간사업체 2군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민간사업자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일반이면도로 위주로 견인하고 있고 공단은 거주자주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불법주차가 있을 때에는 공단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공단에 다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게 견인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차량이라든지 큰 차량일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인대행업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맡기고 우리 공단하고 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대행업체들은 예방을 위해서는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끌고가기 위해서 다니고 공단이나 우리가 한다면 예방차원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정차특별단속기간이고 앞으로 시에서 계속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정책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면 증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 보충질의 합시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반업체에서 하나 공단에서 하나 비용은 같이 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공단에서 하는 견인구역이 따로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금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을 없애버리고 전과 동으로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되지 무슨 관리공단이 필요하냐고 그때 한참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이 있음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구분적으로 내집앞우선주차는 관리공단에서 견인하고, 다른 것은 구청차가 하고, 모자라는 것은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면서 관리공단에서 어차피 2대 관리하나 10대, 20대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잘 아냐면 운수사업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는 1대 하나 10대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 전용해서 썼으니까 해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대행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고 뭐고 다 하니까 관리공단에 맡겨가지고 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했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견인해 가면 되고 또 우리가 견인비를 징수해 가지고 대행업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견인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대행업체에 주나 똑같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차 이런 것을 견인하다가 긁힌다거나 찌그러지면 변상이 힘드니까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 맡겨주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는 무조건 어차피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공단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잘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어떤 것은 관리공단,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 이러면
헷갈리죠. 단일화시키고 협조체제로 긴밀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따로따로 해야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개인이 하나 관리공단에서 하나 비용은 똑같다고 한 것하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관리공단하고 견인업체에서 운영하는 견인료 산정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구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단지, 우리구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견인해서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차량을 견인해 온 장소에 또 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장소라든가 차량확보를 못해서 견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예산이 풍족하면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일반대행업체가 견인해 가는 것은 마장동에서 받아주고 우리구청 것은 안 받아줍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받아주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를 다른 구에다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각 구마다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전부터 마련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흥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떤 뜻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견인을 못해서 민간대행업체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의회청사에도 현재 스포츠센터 차가 많이 쓰고 있어요. 원래 청사 지을 때는 여기 주차장으로 내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쓰고있고 주차장 바닥도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여기 운동장에라도 견인차 몇 대 세웠다고 해서 시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수입을 위해 단속하는 사람들 비디오촬영해서 홍보하고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숨어가지고 수익금 올리는 식으로 숨어서 촬영해가지고 벌금 얼마, 차선위반 얼마, 버스전용로 진입했으니 얼마 이렇게 숨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대행업체를 쓴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단지 주차장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아직 그것을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흥선위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도 일년에 개인업체에 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차 구입을 못해서 준다는 겁니까? 이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각종 부대비용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행정업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대행을 맡길 때는 첫째,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대체로 돈이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 같은 것은 견인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종을 끌고갈 수 있는 풍부한 차량을 보유해야 되는데 대행사업자들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차종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견인할 때 단순하게 아무나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 바퀴 빼고 문 따고 이런 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기 위해서 하고 공단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 데는 대행업자에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면 일단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공단을 크게 해서 전문성 있는 기구를 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산출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통상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일단은 전문성에서 앞섭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풍부한 거죠. 우리는 고정적으로 공조직 특성상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대비용도 있고, 또 차종도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유흥선위원   견인차 운전하는 사람이 물론 경륜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구청에서 기금이 있다고 해서 오늘 신청해서 내일 바로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차 신청을 하고 우리한테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공단에 있는 차 2대, 구청 차 2대 그 사람들을 연수를 시켜서, 옛날 버스 조수를 두면 연수를 받습니다. 본인이 버스기사를 쓸 때 바로 차 안 올려요. 이 차 따라다니면서 한 달간 연수받아라, 본기사한테 손님 없을 때 맡겨서 이사람을 좀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된 다음에 본기사로 올리지 무조건 기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회사도 해봤고 버스회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돈이 더 든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견인차에 대해서 2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고, 제 동생이 짚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적자 볼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인을 둬야 하고 견인주차료 주는 것하고 과연 주차장을 큰 것을 확보해 가지고 견인차를 짚차를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견인비가 이만큼 되는데 차를 사가지고 해야 우리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차확보를 해야 되고 차종에 따라서 견인시설을 주차관리자가 해야 되고, 구 예산 가지고 다 사야죠.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본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어떤 차종에 따라서 견인차가 자꾸 새로 개발되는데 이것을 개인은 차 한 대 사가지고 짚차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리공단은 못한다는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설명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어떤게 이득이다, 어떤 게 세수가 셀 수 있다, 적자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임무원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 얘기는 차고지를 대형견인차들이 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가는 차만 주차장에 대니까 우리 행정에서 차를 사서 한다고 하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나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견인한 차나 지금 현재 누가 끌어가든간에 그 주차장에서 다 받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사서 하면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차 소모는 더 되겠죠. 그러나 수입상으로는 더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K라는 회사 사람들이 견인을 해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갖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는 차는 안받고 자기들이 끌어가는 차는 거기 주차를 받는다 하면 주차장까지 사야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누가 끌고가든간에 주차하는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차를 끌고 가는 그 수고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 돈을 주고 하니 우리가 확보해서 하면 더 좋을텐데 왜 이런 돈을 줘야 되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 일반 용역회사에 주나 똑같이 경비가 든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임무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상식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개별보고 보다도 부지 매입비, 각종 차량 구입비, 관리운영 인건비 그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분석을 해 보고 또 우리가 1년에 견인료가 얼마나 되는지 대비해서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선까지 해서 다음 회의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다음 회의때 전체 위원님들께 다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까지 마치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 부분이 254쪽 상단부터 256쪽 상단 보조금까지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출부분 260쪽 상단에서 266쪽 상단 예비비까지 포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을 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82.16%인 9억 4,100만원이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가 35.5%가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20.7%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직원이 47명에서 4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뷸용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주차시스템 전산 입력요원 인부임 지급하고 난 잔액이 발생했고,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도 공익근무요원이 143명에서 10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라든지 보조사업비에 있어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긴급 정비에 필요한 지역만 설치를 하고 또 성북구관리공단 인건비 등이 미집행된 사유로 발생을 해서 이와 같은 수치가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미집행이 82%고 집행된 것이 지금 18%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미집행됐다는 것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연금부담금등에 대해서 82.8% 많은 수치적으로 봐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금은 총무과에 일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말 현재는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연도에는 집행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김정주위원   물론 남은 것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불용액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개 인원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 거의 90%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같이 82.8% 이것은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연도폐쇄기 끝나고 나서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총무과에 일괄해서 연금에 해당되는 것은 일괄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납부하다보니까 그 폐쇄기를 기준했을 때는 82.8%가 남은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인원감소 같은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인원은 예산편성할 때에 정원 대비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인력감축문제라든가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수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익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우리구에 필요한 공익요원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재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면 국방부에서 결정해서 우리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전용하고 이월비를 심사하겠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이감종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고 이월비도 질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비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두가지인데 예산전용하고 이월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만 세항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만약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268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274페이지, 사고이월비는 272페이지입니다. 포괄적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질의가 나왔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286쪽부터 311쪽까지 참고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서 286쪽 상단 재해대책기금 그리고 286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286쪽 중단에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있거든요. 예비비 부분에서요.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94쪽에 예비비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해서 돈을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은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정릉 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 대금지급분에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상대측에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소송비용이 변호사 선임료하고 성과금하고 해서 약3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릉동 것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건은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지급소송에서 의외로 패소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겁니다. 소송비용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이것은 소송으로 간 예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소송비용은
양춘화위원   소송으로 가서 한 것이잖아요? 제가 묻는 것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위쪽이나 밑에 쪽이나 패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소송을 제기를 했든 진 사람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송비용을 얼마를 물어줬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나중에는 승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급을 했고, 졌을 당시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나중에 2심에서 승소해서 돈을 환수했습니다.
양춘화위원   환수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느냐면 소송으로 안가게 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이것은 개인 토지가 도로로 점용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토지들이 많거든요. 물론 어떤 공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현황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잘못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제 뜻은 소송으로 가 가지고 꼭 이길 수 있는 부분만 소송을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은 말고 우리구에서 할 때 그리고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유흥선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고, 민원이 들어 와서
○위원장 박순기   민원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록을 하게끔
유흥선위원   예.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정회에 앞서서 우리 유흥선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월곡1동 민원인들에 의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북구 월곡1동 76-32부터 11호 구간을 2002년 여름에 성북구청 치수방재과에서 보수했으나 개인 김감종 건축업자 사비로 공사를 했다며 비난을 하면서 성북구청의 공무원들은 허위보고와 공사비 일체를 가로챈 것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본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월곡1동 76-32부터 11호 구간을 공사를 몇 월달에 했으며, 공사업체는 어디며, 총 공사비는 얼마며,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어디서 발주했는가 이것을 정식으로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이것을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없다, 결산위원으로 가신 분들은 가셨더라도 남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니까 그것을 오늘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오후까지는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들어왔거든요. 오늘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2.200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춘화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간사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춘화위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3년 6월 11일과 12일은 도시관리국 및 삼선2동사무소소관업무를, 6월 13일과 16일은 건설교통국과 월곡1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7일 오후2시에는 구청 3층 종합상황실에서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실시때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정회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