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2월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정형진·송영옥·송대식·정충균·정효연·신재균·박계선·김태수·윤만환·김용선·이감종·천상영·윤이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정충균·송영옥·김춘례·정효연·박계선·신재균·김태수·윤만환·천상영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춘례의원님 외 13분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송대식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정릉천 자연하천 정비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집행부로부터 문제점을 청취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발언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유류가격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타구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성북구에 와서 주유를 할 때마다 성북구의 유류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해 왔고 또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2010년 1월18일, 19일 양일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출력해 보니 일부 주유소 유류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그 당시의 가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격은 생산자가격의 이윤, 운임 등을 넣은 가격으로 불과 몇 개밖에 없는 정유사의 생산자가격과 품질이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유류가격을 비슷하게 받고 있는 성북과 강남구 두 곳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가격결정요인 중 하나인 판매상의 사업장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고 유류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ℓ에 1,863원을 받고 있는 성북구의 북악주유소는 공시지가가 1㎡에 256만원이고 1ℓ에 1,865원을 받고 받고 있는 강남구의 GS칼텍스는 1㎡에 1,230만원입니다. 1ℓ에 1,868원을 받고 있는 성북구의 아리랑주유소는 1㎡에 382만원이고, 1ℓ에 1,869원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주식회사 성호석유센터는 1㎡에 952만원입니다. 이는 성북구의 일부 주유소가 공시지가가 2~3배가 넘는 강남과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강남구 대치동 913-18번지 주식회사 성호석유센터의 평당 지가가 3,141만원이고, 성북구 정릉동 113-61번지 아리랑주유소의 평당 지가가 1,260만원인데 리터당 1원 차이밖에 없고 성북구 정릉동 428번지 북악주유소는 강남구 역삼동 726-13번지 GS칼텍스 주식회사 직영점보다 평당 3,214만원이나 낮은 지가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성북구 내에서도 리터당 1,800원 내지 1,900원 가까이 받고 있는 돈암, 정릉, 보문, 삼선동은 장위, 석관, 월곡동과 100원 내지 2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5만원으로 주유를 한다면 최고·최저가격의 주유량 차이는 4ℓ 이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5,000원 이상입니다. 가격이 싼 장위동 주변의 주유소를 이용해서 5만원씩 8회 주유한다면 30ℓ 이상을 공짜로 더 주유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암, 정릉, 삼선, 보문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비하지 않아도 될 돈을 길바닥에 뿌려가며 타구나 장위동까지 가서 주유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7호 석유류 가격표시제등 실시요령 제5조 표시방법 등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을 비싸게 받고 있는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상승요인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표시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에게 홍보가 있었다면 성북구의 유류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일부 주유소의 고가 유류가격은 잘사는 성북, 살기 좋은 성북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행정력 부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비싼 가격을 본 사용자 중 일부는 그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표를 미처 보지 못한 사용자가 뒤늦게 높은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하고 그냥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표시판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민합동단속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주민대표인 관변단체, 사회단체 회원님들에게도 성북관내 유류가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성북구의 주유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PT설치가 안돼서 설치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없어서 지금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형진의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난주에 PT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진도 촬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T가 없는 관계로 제가 메모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월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전체적으로 국가땅입니다. 그럼다. 이 단지가일부 부분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 노란 것은 전부 조합에서 땅을 매입해서 4분의 1을 녹지로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리지가양쪽 도로를 10미터, 6미터, 12미터 도로를 기부채납했습니다. 이 도로 기부채납은 성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6미터 도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지가공공부지 4분의 1을 약 120좵택재량 들여서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택재운데 10미터 도로 가 다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공사비용이 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조건 당시에는 물론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구청에 이개선비용으로 약18좵택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2분의 1 정도의 보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 2분의 1 정도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각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주위는 지금 월곡축구잔디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장위중학교입니다. 그 옆에는 장애인시설단지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도로로 확폭시키는 내용속에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음 달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하는 내용이 서로간에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 시설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내용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최소한 기반시설의 2분의 1 정도는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발언한 양춘화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담당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정형진·송영옥·송대식·정충균·정효연·신재균·박계선·김태수·윤만환·김용선·이감종·천상영·윤이순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복지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 부의장님을 지내신 오채영 전 의원님과 김춘식 박사님과 효도문화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1일 본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1월 2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광고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 중 표시방법의 일부를 추가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관련 용어정비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의 표시방법에 제4호 전자현수막게시대, 제5호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제6호 교통상황정보 전광안내판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길음동 31-1호 일대는 2003년11월18일 미아균형 발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4월21일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11월19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친화적인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2009년10월7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9년11월25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 사항이나 서울시의 보완요청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일부 중심미관지구이나 건축물의 노후불량·밀집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2009년10월7일 제181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였으나 2007년2월 본 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공고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한 예정구역 내의 공공공지 결정 변경 조서 누락으로 인해 서울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 시설계획 등” 변경사항이 없으며, 다만 구역 내 공공공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신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정충균·송영옥·김춘례·정효연·박계선·신재균·김태수·윤만환·천상영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송대식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4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성북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는 정부시책 및 서울시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북구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손형사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여권과장이애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정은수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