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를 무사히 넘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성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흥선위원장님 그리고 금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부의장님과 임무원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는 건축법개정 99년2월8일 법률 제6895호로 개정으로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운영토록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조 5항의 개정된 내용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규정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본 조례 폐지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사항들이 93년도에 일부 사항이 구 자치구 조례로 위임됐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한 7년여 동안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었었는데 이번에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던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각 자치구에 한 250여개 자치구의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또는 건축을 설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례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내용이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조례로 있는 내용과 광역시나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조례 운영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들이 지엽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박연수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에도 있고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축 인·허가라든가 또는 공사 관련 그런데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역할이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종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실익성으로 볼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양편에서 전부 합의가 되면 화해의 어떤 결정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지만 건축의 민원들은 쌍방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수는 1년에 두서너건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선 제일 열악한 지역에 재개발에 관한 문제에 이런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과연 많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해서 지연되지 않고 속전으로 재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분쟁위원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지않은가를 아쉬운 마음에서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성북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모두들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성이 약하니 어떠니 해서 분쟁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99회계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쪽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호우피해주택복구비와 시, 도비 사용잔액중 38쪽 다목적 체육센타 건립비 및 공원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하고 38쪽하고 호우피해주택복구비요, 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 도보조금사용잔액 다목적체육센타 건립비, 공원관리비하고요.
○류성열위원 다목적체육건립비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5억 배정된 것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다목적체육센타에 대한 현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새로 발주될 공사비 5억인데요 그것이 현재 시비에서 10억 지원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10억을 원래 책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들 예산사정상 5억만 추경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시에서도 5억만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재 서울시에서는 지금 10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이 체력검진센타설치는 공원관리과 소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체육시설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중 86쪽 다목적 체육센타건립비부터 맨하단 시비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반환금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94쪽 공원녹지관리인건비중 퇴직금부터 95쪽 중간 녹지관리인부퇴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입니다.
○류성열위원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유흥선 인건비도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공원관리비 753만 4,000원이 무엇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인데요 지금 공원관리비가 책정된 것 중에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그것이 753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원관리인부퇴직금에 대한 사항이 1,100만원이 세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이것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성질이 뭐가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입니다. 우리가 사실 업무의 성질은 여기에 구분되는 것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이렇게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 뿐이지, 일을 하는데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성북구내에 공원관리에 늘 공원관리 경비가 적절합니까? 부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부들이 공원인부가 9명, 녹지관리 인부가 11명에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책정된 인원은 60명입니다. 60명을 가져야 우리 관내의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구의 예산 형편상 20명만 현재 사용을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연수위원 조금더 경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박연수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 공해로 찌들어가는 이 시점에 원만하게 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은 좀더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60명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번에 금년도에 퇴직해야 할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정년퇴직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거기에 10%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감액시켜라, 이래 가지고 두사람을 퇴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직금으로 된 것은 두사람분에 대해서 당초 금년도에 예상하지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두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연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네. 윤갑수위원입니다. 공원관리인부 퇴직금 480여만원하고 녹지관리인부 63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몇 명 퇴직한 것에 대한 산출금액인지하고 그 다음에 기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않는지, 또 아울러서 혹시 퇴직금을 이미 기 집행
하고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기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방금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사람 퇴직은 김석자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당초에는 이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정년이 1년정도가 남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를 감원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연령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퇴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석자는 근무기간이 90년도 1월 5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쭉 해 본 결과 약858만 7,000원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40년생 고용원인데 이분은 90년도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9년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쭉 퇴직금을 계산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추경에다가 산출한 예산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용인부에 대해서 퇴직금이 미지급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현재까지 지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걸려온다든가 또는 이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것도 없도 이것은 금년도 년말에 퇴직할 사람에 대대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반영해 놓은 실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06쪽 주택사업일반운영비중 기본 급식비부터 107쪽 중간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국비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07쪽 하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부터 108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 수립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하단하고 108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 수립용역비가 1억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비가 더 안들어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원래 당초 영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이미 기 영화의거리의 조성비로 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시설계 구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서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거리 좌우로 건축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영화의 거리에 맞도록 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도시설계 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설계 작성하는 용역비가 1억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렇게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하기위해서 도시설계 수립 용역인을 일괄적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야된다는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또 추경에까지 성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또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본 계획에다 본 예산서에다 지출해도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경예산에 없는 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석연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지금 조성하면서 일부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물들이 일부 철거되고 있거든요.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 진행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화의 거리에 걸맞게 건축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건축주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의 거리 조성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도시설계가 작성되도록 지금 시차적응 문제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도시설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돈암3 재개발구역 미불보상금 예산액이 1억 3,0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이 9,240만원인데 산출근거 옆을 보면 경정예산이 1억 1,04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2,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증감부분에 3,800이라고 표기된 부분 그 부분은 밑에 산출기초 부분에는 1,80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걷고 싶은 거리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걷고 싶은 거리 용역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앞에 3,800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08쪽 하단 재개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돈암3재개발 해제구역 미불보상금부터 109쪽 상단 걷고싶은 거리 조성설계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걷고 싶은 거리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걷고싶은 거리 용역비 이번에 2,000만원 상정한 부분은 안암동 로터리부터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있는 데까지 약 4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한 70% 정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낙규위원 걷고싶은 거리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걷고 싶은 거리는 종전에는 차량 위주로 도로를 다 설계를 했고 거의다 차량 위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올림픽 끝나고 앞으로 월드컵, 아세안(ASEAN) 쭉 국제행사를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로 가야된다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보면 덕수궁 돌담길 옆에 지금 서울시 제2청사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그래서 차도는 약간 줄이더라도 보도가 넓고 보도 부분에 대해서 녹지라든가 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의 일환으로서 지금 영화의 거리도 앞으로 보도 부분은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철 안암역의 개통과 맞춰가지고 안암동 로타리부터 12m 폭인데 그 부분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서, 거기가 상당히 보행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기 착수된 사업예산의 부족액을 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를 꼭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이 총액인지 일부 착수금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책정했던 것은 물론 처음에 걷고 싶은 거리는 영화의 거리라든가 성북동길로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거리는 이미 영화의 거리로서 용역비라든가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용역을 들여서 할만한 사항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공사비가 저희들한테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예산이 앞으로 책정이 될 것이고 빠지면 되지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안암동 로타리에서부터 안암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설정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올리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했다,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리랑 고개라든지 성북동 길이라든지 이쪽으로 모든 면이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성북구니까 그쪽도 고려대학교도 있고 안암동쪽으로 하는 착상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가령 독일에 가서 산책거리를 본다든지 걷는 길을 본다든지 블란서의 몽마르뜨 언덕을 가보더라도 최하 1km 이상은 되어서 사색을 해야지 급하다고 돈을 이왕 시에서도 받아오고 하면서 400m구간이면서 무슨 사색을 하겠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암동 다리에서부터 한다든지, 다리에서부터 적어도 1km로 앞으로 긴 안목을 두고서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급하게 400m 만들어서 시작해놓고 또 1,2년후에 이거 너무 작고 안돼서 돈을 또 들여가지고 600m 더 늘려서 이 거리를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다시 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더 연구를 해서 깊이 여기 관련 있는, 가령 어떤 사람들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예산을 올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21세기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나 모든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400m가지고는 너무 작고 너무 급하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금년 추경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몇 년전에 했어야 할 거리입니다. 지금현재 12m 길이지만 차가 너무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인도가 없어요. 양쪽 보도블럭이 있어야 되는데 보도블럭이 없고, 고대생들 차, 병원에 오는 손님들 차, 주민들 차 아주 차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소한 사고가 매일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접촉사고라고 할지 보행자들이 좌측 우측도 없이 인도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등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 거리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제가 지금현재 몸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잠깐 실정을 이야기 해 드린 것뿐입니다.
○박덕기위원 제가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늘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은 복잡하니까 인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 제목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도 넓히면서 그 주변으로 좀더 확장을 해서 길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늦추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조급하게 400m라는 제한을 둬서 거기 400m가지고는 작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래서 거기를
○박덕기위원 제가 위원님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까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걷고 깊은 거리가 길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걷고 싶은 거리가 당초 처음에는 성북동길에서 저쪽에 북악산길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계획도 잡았습니다만, 상당히 길이가 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당초 취지는 걷고 싶은 거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단계별로 금년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암로 로타리에서 안암역까지 하는 길은 400m 정도고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안암역에서부터 다시 성가병원일대까지 하고 3단계는 고려대학교 뒷산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단계별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림 좀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여기가 안암로 로타리가 되고요. 여기 안암역까지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되고, 앞으로 여기로 해서 연결되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현재 1단계가 여기까지 되는 400m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흥선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거리는 상당히 복잡해요. 동덕여대 앞에 가는 똑같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될 소관인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보도로 거기다가 장치를 해서 보도블럭을 깔 장치는 할 수 없더라구요. 좁아서. 그러나 인도와 차도는 구분해서 선을 하나 그어달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만 그어줘도 사람이 다닐 수는 있는데 이것을 그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원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시행이 안됐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도는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는 선을 그어달라 하는 것을 이런 기회를 봐서 참고하셔가지고 동덕여대에 있는 길도 좀 선을 그어줬으면, 양쪽으로 그어주면 우선 차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그어주니까 차가 오든지 뭐하든지 그러니까 위험도도 있고 차는 차대로 불편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차제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회계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8일 수요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을 계수조정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