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4.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태풍 및 호우시에 관내 침수 우려지역 현장 확인 등 수해 방지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애쓰신 덕택으로 큰 피해 없이 금년 여름을 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8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3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하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있다는 조항을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41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풍수해, 낙뇌,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두 번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세 번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네 번째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한 때, 다섯째 1호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지방세법을 원용을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41조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 이것을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의 규정을 신설해서 분할납부시 8%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하여 분할신청자와 분할미신청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납부시에도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법 41조 각호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된 경우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점용료의 산정기준등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조례가 1999년6월30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우리 구 도로점용징수조례도 개정이 필요해서 상정했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분할납부할 경우에 연 8%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연 8% 이자를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또 지금현재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8%라는 이자가 좀 높은 것은 아닌지 좀 낮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의 이자를 붙이도록한 법적 근거는 현재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상에 대부료를 연장해서 분할납기했을 때에 근거가 있고요. 또 도로법 제39조 2항에 보면 과오납금을 저희 구에서 예컨대 과다 징수를 했다해서 다시 반환을 할 때에 그때 이자율 이 8%입니다. 그 8%에 준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방세법 41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8%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자를 붙이지 않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만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영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성북구 구내에 도로 점용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점용률이 대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곳에 많이 유치되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로 점용료가 총 징수 건수나 금액 또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만, 첫 번째 건수는 연간 2,96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은 작년의 경우 12억 4,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0필지 정도 그리고 231만 9,000 평방미터 그러니까 7만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국유지와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눠지겠습니다만,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31만 9,459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들어보면 거의 골고루 퍼져있습니다만, 무허가 지역에 조금더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연간 세입이 12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철도부지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 금액을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예컨대 구유는 전액 저희 수입이고 국유나, 도로의 경우는 거의 국유가 없습니다만, 시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는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70%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토지소유지는 시의 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으로 일단 해결해주면 받은 실적에 따라서 그중에 30%를 구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점용료가 사실 몇 평 안되는데 엄청 비싸더라구요. 도로 차 하나 4m 정도 들어가는데 불과 도로에서 한 5m 인도 지나서 접촉되어 있는데도 1년사이 점용료가 기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풀이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별표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예컨대 주거용이었을 경우는 인접 대지의 기준지가 곱하기 0.05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영업용이나 다른 것으로 했을 경우는 0.05로 곱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 보다는 방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상업용 건물을 영업용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센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상 좀 과다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대도로거든요. 사업지가 여기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인도거든요, 이 인도를 콘크리트해서 내야되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백만 몇십만원씩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무리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물론 상위법에 위해서 기준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러면 좀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좋으신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방금 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요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느꼈을 적에는 그것이 현실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 인도 잘라서 차 드나드는데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면 받는 것도 좋지만 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아까 곤란하다는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류위원님과 같은 의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소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건설행정과라든가 건설교통부에 자주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금년4월달에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그때 주거용에 한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는데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규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거나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을 양성화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단말입니다. 주차장을 허가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100만원이 넘으면 양성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혜택을 주는게 전혀 없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양성화시키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도로점용에 있어서 일시점용이 있고, 장기점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점용과 일시점용을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시점용료나 장기점용료나 같습니까? 차별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용도가 뭐냐, 그다음에,
○김갑제위원 그런데 일시점용이라는 것은 대략 지금 건축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런 부분과 장기점용과 본위원 생각에는 차별화가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있느냐, 동일하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용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순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얼마 해서 곱하기 며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차별화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몇가지만 도료점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집을 샀는데 그 뒤로부터 도로점용료가 나온 거예요. 도로점용료가 나왔는데 한 13만원씩 나오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11만원 하던 것이 22만원 정도로 10%, 20%가 아니고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른다는 홍보를 한건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또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체계가 아직 안돼있고 지금 전산화가 돼있고 컴퓨터가 돼있는데도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 바로 명의이전이 돼서 각 구청이나 동으로 가서 그사람 이름으로 해서 다른 소득세처럼 가령 중구에 뭘 가지고 있는데 중구에 그것이 나왔다면 우리 집으로 와서 종합소득세나 부과세 같으면 와서 그것을 보고 내는데 먼저 사람으로 오다보니까 임대한 사람이 이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전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밀리다보니까 한꺼번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안냈다는 얘기도 안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차압을 시킨다든지 뭘 떼보니까 차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1만원 하던 게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랬더니 정확히 답변을 안해주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오세요, 이름을 바꾸면 혜택을 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비스행정이고 이렇게 큰 세금같은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고있는데 이런 도로점용은 점용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만원, 2만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때에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한 2,3년부터 퍼센테이지가 얼마씩 늘어났는가 그것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만원 정도 하던 점용료가 갑자기 한 20여만원으로 뛰었는데 그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가를 계산할 때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했고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특별하게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홍보를 못하고, 아니면 당해 민원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고 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의이전의 문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사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잘모르고 있거나 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라도 조사해서 타당한 명의자에게 부과함이 옳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수가 좀 많다보니까 제때 제때 파악을 못해서 종전의 점유자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착오로 부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착오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한 일 때문에 다른 재산에 압류가 돼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시간관계상 한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제가 알기로는 제때 못내서 이자가 포함돼서 다음에 내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체납문제, 제가 볼때는 돈이 없어서 물론 못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빨리 빨리 징수할 그런 열의가 없어서 2년, 3년씩 방치해놨다가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자하고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같은데 현재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납에 대한 처분 문제는 기간을 어느 시점까지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0.8%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거지역은 없앤다는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공유지의 이자를 몇프로나 환산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건설관리과장이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납이 사실 저희 구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체납자들에게 징수독려를 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10월을 전후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징수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용은 면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도로점용중에 주택이나 이런 용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량출입시설로 인도를 경유하고 썼을 경우, 주택으로 진입되는 인도를 차량출입시설로 썼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에는 해당이 안되고 단순히 차량출입을 위해서 썼던 그런 경우에 면제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8%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8%는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징수유예요건이 아닌 그냥 1년 이상이 돼서 장기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납부해주는 경우에는 8%의 이자를 물리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 제41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체납기간을 두고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수시로 두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지금도 두고있어요? 시일을 보통 얼마나 두고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보통 한달정도로 하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안내면 독촉장이 날라오고,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2년, 3년씩 안내고 방치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현재 재산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금년도 체납분 말고요, 98년도 이전에 부과됐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돼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저희들이 어느정도까지 하고있느냐면 자동차까지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중고자동차 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몇백만원짜리 아니면 몇십만원짜리도 압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폐차시킬 때나 받아야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까지도 압류를 하고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것도 저것도 전혀 없어서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그냥 구두독촉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주거지역에 현재까지는 이자를 몇%나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산금으로 연체됐을 경우에 월1.2%씩 최고70%까지 가산이 됩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압박의 수단으로 쓰고있기 때문에요.
○류성열위원 시효가 몇 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70%까지니까 월1.2%이기 때문에 약 60개월 됩니다. 5년입니다.
○류성열위원 5년이 지나면 77%로 올리죠?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그것으로 끝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얘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동차에 압류시켜놓으면 주민의 고충이 엄청난거예요. 폐차를 주로 3,4년이면 해요. 그것을 안내면 못하잖아. 폐차도 못하고 어디 갖다주지도 못하고 차도 못사고,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쇼크를 받고있는 것이 자동차예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고, 내가 볼때는.
○김갑제위원 주택진입로만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주거지는 다 면제된다고 안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주거용건물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차량출입시설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도로점용을 주거지로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으로, 심지어는 건물도 가지고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차량진입로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네, 그 부분은 아니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자기 집을 지나가야되는데 주거용건물이었을 경우에만,
○김갑제위원 주거용건물의 진입로만이,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그렇죠.
○김갑제위원 나는 주거지가 다 면제된다는 줄 알았네.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같은 내용이세요?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낙규위원 점용평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때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했을때에.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96년부터 측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지간히 현실적으로 현황하고 부과하는 것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틀리다면 측량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공사장에 일시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큰 공사장이나 조그만 공사장이나 똑같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내놓고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과다점용을 하는 경우인데 도로하고 경계되는 부분들 구간이 있기 때문에 큰 건축공사장과 작은 건축공사장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이쪽 경계선까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왕왕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간혹 보셨겠습니다마는 예컨대 1미터만 점용하도록 경계선으로부터 해놓고 1.5미터를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적발이 되면 추가로 부과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까?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성북구 전체에 대한 문제고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여서 애로사항 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사용료이기 때문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무허가 사용료가 있잖습니까? 7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70%라고 했죠? 1,000만원 안냈을 때 1,700만원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숫자라고요. 이것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몽매한 사람들 얼마를 내는지, 나오면 나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면 졸도할 노릇이더라고요. 언젠가는 내야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을 한다면, 지금 부과하는 과정의 법이 인근토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고시했어요. 그런데 무슨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요. 매겨져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무는 원인이 어디 있고 또 물다 보니까 많은 조는 여기서 저 동네 한700m, 800m 나가야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매겨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지가 길가것을 해서 이 아래것을 다 매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면 엄청난 잡음이 나올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나 자신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1,000만원에 70%면 1,700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엄청 밀리면 한 1,000만원 낼 것을 나중에 2,500만원 뭐 이런식으로 이자까지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원금은 1,000만원 미만인데 이자가 배가 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어딘가 모르게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구유지든 국유지든 공시지가가 매겨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준을 해 주어야죠. 필연코 다른데것 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나요. 사유지가 도로변, 상가에요. 뭐 이런 주택지가 있는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준을 거의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거기 가서 보면 불쌍한 사람도 엄청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70%씩 매년 50%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70%까지 올라가면 1,000만원 낼 것, 1,700만원내면 되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경쟁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있다 이말이에요. 자동차에도 붙여 놨어요. 자동차는 다 썩어서 못 타게 되었어요. 돈은 없어요. 이것을 내자니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하려면 세금을 내야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죽겠다는 것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제에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사용료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바라셔야 될 때 그 사람들이 보이지않는 곳에서 빛을 보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런 뜻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도 나와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용을 하든지 분명히 이것은 한 번 구청장하고 따질 문제고 한 번 얘기하려고 본위원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몰랐어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한 번 해 보고요 지금 그 납부를 5년까지 안했을 경우 얘기고 중간이라도 납부를 하면 그것이 큰 부담이 6개월이든지 하면 6% 정도니까 부담이 안되는데 5년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얘기고 지금 그 옆에 인근 지번의 공시지가를 이용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국공유지, 공공용지는 공시지가를 안매겼는데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은 공시지가가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안명우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우리 공공용지 말고 잡종재산이나 그런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만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안매기는 것으로, 산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성열위원 잡종부지는 아니고 무허가촌을 본위원이 기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5년여 안낸 6개월이나 1년간 안낸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5년 이상된 사람들 100집이면 80집이에요. 확인한번 해 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세금이라든가 사용료가요 실제로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재산압류 한다든지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는 그것을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압류된 재산이 없을때는 5년이 넘으면 시효가 넘어 가지고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산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산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않으면 그냥 5년간 버티기만 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같으면 세입을 받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50만 구민들이 민고를 당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신고 의무등이 폐지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저한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민영노외주차장설치 및 신고제도가 통보제도로 바뀌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규정과 주차장의 안내표지규정이 삭제되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 4조의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항목중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와 1 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있어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규제완화 및 이용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5조 3항의 본문중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때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리위탁수수료를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수수료를 100분의 30 이상으로 조정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에 보도와 차도 의 구별이 없는 넓이 1m 미만인 도로에서는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조항이 삭제되고 넓이 6m 미만인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이면도로상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7조 2항의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타 시도 자동차는 입차시 주차요금을 사전징수하는데 타 시도 자동차도 시내등록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만 사전징수토록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조문의 형평성 확립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4조는 민영노외 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소 단위를 30분으로 하고 최소 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규정이 삭제되어서 민영외 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민간자율로 결정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 18조, 19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해서 관련조문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주민의 인근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용이하고자 합니다. 제20조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때의 부지 인근거리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 회로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 15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 적용해서 부설주차장의 일부 설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23조는 외 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부터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할 경우 기존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네. 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공영외 주차장이 주차시간단위를 최초단위는 30분으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규정이 바뀌어 민영외 주차장이 주차시간단위를 민간자율로 결정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30분에 1,500원을 받아라, 2,000원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보냈죠. 10분이면 그 시간비율해서 받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자율적으로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30분하고 10분 단위로 하겠지만 변두리에 있는 주차장은 시간단위로 해도 되겠고 30분 단위로 해도 되니까 융통성있게 하고 관에서 이런 것 까지 너무 상세히 하면 오히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잘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받으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으니까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 이거에요. 삭제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것 같애요.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그 6m 미만도로 외에 노상 주차장에 주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네.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입니다. 현재 지금 이번에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장차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획선은 어차피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과거에 6m 이상도로만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통행이 적은 그러한 협소한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구획선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에 따라 그러한 부분은 장차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요를 예측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m 도로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되었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이라고 한 것이 앞으로 관리하기가 대단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이러한 제도는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 위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하고 있는 주민에게 그러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분의 30이라는 고정비율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양자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100분의 30 이상인데 이것이 투명성도 재고가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나 이용자가 다 같이 뭔가가 좋은 점이 있어야 할텐데 관리자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이용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상당한 장치가 있어야 무엇인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후속장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일괄 사전납입을 받아서 요금통지하는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있지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구에다 납입하는 그러한 제도는 현재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근거조항을 하나 여기다 남겨놓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관리자에게 융통성을 주는데 내가 보는 것은 이용자가 상당히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공개경쟁입찰할 때에 이 지역은 30/1000 이상을 받는다, 여기는 30/100만 받는다, 여기는 30/1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도입을 안하고있습니다. 단지 근거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30/100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차면적을 가지고 연간 세입이 이정도는 확보가 될 것이다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공개경쟁을 하지 무슨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구에 납입하는 이런 제도는 지금 도입 안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납입 않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리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법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현재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만일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너무 탄력적으로 하지 않고 30/100 이라고만 규정해놓으면 이게 잘되는 기업은 하려고 그러는데 영업이 안되는 지역은 30/100 받아가지고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융통성을 주려고 한 것이고, 실제 이용자들한테는 손해가는 것이 거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요금을 정해가지고 그 규정된 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큰 손해가 없고, 만일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50/1000 도 주고 60/1000 도 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나 결산검사시에 충분히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을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고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의사는 없고 현재는 저희가 거의 공개적으로 합니다. 단, 공개적으로 해서 안될 경우 유찰이 된다든지 도저히 맡을 사람이 없을 경우만 이런 조항이라도 적용을 해서 주차장을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23조에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를 설치할 경우 및 기존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련조문을 개정했는데, 융자범위는 어느정도고 보조는 어떤 사항을 보조라고 하고, 융자는 2배 이상, 만약에 지금 주차를 10대를 했는데 20대로 했을 때는 설치비용을 융자해준다든지 또 보조를 한다고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류성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것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일부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내용 속에 포함이 됐는데요, 취지는 무슨 뜻이냐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입체식 시설을 함으로써 평면주차하는 것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한다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자 은행에다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도 금년에 9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보조를 하고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류성열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최고 15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시비가 2,000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구비에서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은행에다 알선을 해서 중개역할을 해서 융자를 내준다?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예, 지금 9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돼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총규모액이,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총규모액이 900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혼돈하기 쉬운 게 거기를 융자 또는 보조라고 하는 게 안좋아요? 융자 보조라고 하니까 조금 혼돈이 안와요? 융자 또는 보조라고 하는 게 명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더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안좋아요?
○위원장 유흥선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토론시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이단주차대 문제가 우리 91년도 1대때부터 계속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법이니까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과연 몇번이나 상부에 건의했는지 그것을 오늘이 아니라 한번 문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 이거죠?
○김갑제위원 서면이 아니라 문건을, 예를 들어서 91년도부터 할 때마다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몇번이나 건의했는지 그것이 91년도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아닙니다.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한번 공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 그 얘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 집을 짓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1대밖에 못짓는데 할 수 없이 기계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를 해도 전부 녹슬고 하나도 못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있어서 주차를 더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해서 벌금을 과다하게 매겼어요. 그런 전시행정은 사실 지양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 내용이. 그전에도 구청답변이 이런 식이었죠. 앞으로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안하기로 한다, 또 시에서도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내가 한말씀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내가 알기로는 기계식 이단주차장이 몇 년전에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이미 설치돼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번에 주차장법이 많이 바뀐다고 하기에 차제에 이번에 이것이 없어지는가 했습니다. 이거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폐지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하시기 전에 시간관계상 한낙규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각 동네에 주차장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100평이다 하면 차 몇 대 못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차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줄을 서있어요. 동직원한테 자리 비면 하나 해달라고. 그럴 정도인데 큰 평수에다 차는 몇 대 못대니까 어떻게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2층, 3층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를 해놓으면 기계가 고장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은 안했습니다마는 관악구청이라든지 종로구청이라든지 다른 구청들도 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왜 못쓰냐 하면 옛날 수입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설치하는 업체 자체가 망해가지고 사후관리, 아프터서비스가 안되는 겁니다. 안돼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한낙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기계식이나 혹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 대당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2,000만원 비용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저희같이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면주차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선주차제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 주차시설을 건설을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기계식하고 얘기하면 혼돈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중주차대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전에 없어졌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법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주차장 조례에 있는 기계식이나 건물식이라는 취지하고 지금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식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지금 김갑제위원님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물옆에.
○김갑제위원 아니죠. 이단주차대요. 옛날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전에 만든것이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건물옆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고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동주차장 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용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은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에서는 지금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전임자들이 위원님한테 개선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기계식 주차장이 도시의 흉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본위원은 이단주차대하고 다르다고 보는데요, 기계식 주차대는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마다 가보면 다 있고 건축물에도 기계식 주차장은 많이 있던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갑제위원 맞아요.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고 내가 얘기하는 이단주차대는 옛날에 설치해 놓고 못쓰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수동으로 된 것이요.
○김갑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을 뚜렷이 해야지. 기계식 주차기하고 이단 주차대하고 혼돈하면 곤란하잖아요.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산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제정하였으나 98년도 6월 14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동 조례의 근거규정이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조례 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4.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제3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관리국 예산심의시 일괄하여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 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 수수료중 견인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견인수수료수입 1억 601만원이 세출항목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견인대행 비용은 월 45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당 단가를 3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6월11일날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 차량견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인상분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5월달부터 종암경찰서와 합동으로 88번지 일대 윤락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야간 단속을 24시부터 04시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평균 견인 건수가 약 25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추가로 발생될 것이고, 또 견인 비용이 당연히 동 금액만큼 지출되기 때문에 세입·세출금액을 똑같이 1억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38쪽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중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3,5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이것 예산 세운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담장 헐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것을 보조해주는 돈인데 시에서 2,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에다 잡아가지고 저희 구비 1,500만원을 보태서 3,500만원을 세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저희 구비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0%씩
○김갑제위원 아까 9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에 있던 예산이, 본예산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요새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보조해주니까, 그래서 시에서 2,000만원이 나오고 저희가 구비로 1,500만원 보태서 3,500만원을 더 보태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임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박덕기위원 많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40대 분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신청 가구 한 33가구 뿐이 안 들어 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데 마스크 쓰고 카메라 들고 서있을 것이 아니라 무인카메라로 전부 설치를 하면 비용이 많이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기계가 비싼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한낙규위원 수입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수입은 많이 늘어나죠. 단속되는 건수가 지방도에 그런 것이 많은데,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실제로 우리 직원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죠.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니까 그렇지 직원들 인건비를 들여서 그것을 하려면 돈 많이 들어서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없어지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앞으로는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많이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치수관리 인건비중 93쪽 상단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부터 맨 하단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워낙 예산이 없어서 하수관 심사나 보수하는 것은 예산서에 전혀 못 올라갔죠?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래도 저희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하고 준설은 일부 상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월곡동 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월곡동 것 추경에 반영 못했던 것, 월곡동 공사하다 못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영기획과로는 일단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반영이 어렵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나 계상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하수도 유지관리비 외에는 하수도 공사비는 전액 계상이 안됐습니다.
○류성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좀 꼭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이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최초에 6억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5억만 편성했다가 추가를 하시는 것인지 최초 계약이 5억인데 이번에 변경사유가 생겨서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하수도 구조물 단가 계약이라든가 준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올릴 때도 6억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었지만 IMF라는 사정으로해서 5억 밖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준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방기간전에 60% ~ 70%를 하고 나머지 30%를 받고 또 연말까지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민원이라든가 또는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요청한 것을 하다보니까 수방전에 한 거의 80% ~ 90%를 5억 예산을 쓰고 지금현재 나머지는 거의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더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한겁니다. 당초부터 그것이 6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첨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15년 20년 전에 하수구 만든 것이 작아서 비만 오면 넘치고 아주 민원이 많고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올렸는데도 그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또 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치수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성북구에 그런 곳이 몇군데나 있고 지금 10년 20년 되어가지고 옛날 하수관 좁은 것을 교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수해 때 피해 본 데는 없습니까? 하수구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번에 수해때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취약지점을 미리 저희들한테 많이 여기가 취약지점이다 여기가 취약지점이다 해서 그 취약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개선하고 또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데가 역시 성북 지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덕기위원님 계시는 종암동 같은 경우도 하수도가 시설된지 25년 30년된 그런데가 많이 취약지점으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단위사업,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1억내지 2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단가계약으로서 우선 긴급적으로 보수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방에 대한 피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약 현황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계약 방법이라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월곡천 복개한 데 공사가 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15쪽 상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기본 급식비부터 맨하단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상단과 맨 하단.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16쪽 경상적 경비, 재료비중 보안등유지관리부터 하단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이 1억 8,673만 8,000원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2억 1,676만 8,000원해서 3,030만원을 경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정예산에서 쓰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올린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억 8,6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이 내용은 보안등 유지 관리용 자재비용입니다. 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IMF 맞아가지고 긴축운영을 했는데도 2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자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구 가용재원이나 이런게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더 증액시킨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요청액은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됐는데 구청 전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대폭 감액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연말까지 끌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한겁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서 잔액이 집행이 약 1억5,600만원이고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가져야 연말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조달품목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주로 보면 KS품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안등 같은 것이 굉장히 허술해요. 잘 끊어지고, 수시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KS 품목이라도 금방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KS 품목이라도 얼마만큼 한도를 정해서, 시효가 얼마정도 보장하는 보장책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니면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주 끊어져서 인력이 들어가고 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사항이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KS 품목을 한번 갈면 그래도 좀 오래 갑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큰 메이커나 이런데서 생산을 안하고있기 때문에 실제 가로등 같은 경우도 보면 주요부품의, 램프에서도 주요부품은 지금 외제를 수입해서 생산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명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미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수율이, 이것을 가늠하는 지수가 1년에 얼마정도를 교체하나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램프는 종전에 27%에서 19%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한 15%, 종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물품을 받을 때 보안등 같은 것을 100% 켜서 확인을 하고 납품을 받고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이런게 개발이 빨리 돼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등을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양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숫자가 작고 그러다보니까 대메이커에서 아마 끼어들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나 이런데 촉구를 해가지고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이 물론 소등이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대낮에도 계속 켜져있는 것이 왕왕 눈에 보여요. 그것은 행정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데 지시를 해서 보안등이 대낮에도 켜있지 않도록 유의해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17쪽 중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부터 118쪽 중간 주차장 건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1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제위원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는 무엇을 용역 줬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륜자동차와 관련 민원행정정보망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난 4월달 지시에 의해가지고 지금 동단위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부다 입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 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전산화시키는데 따른, 환경구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륜자동차가 번호판 안붙여도 관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아니죠. 신고를 해야될 부분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륜자동차가 다 번호판은 부여받아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있습니다마는, 50CC 이상은 전부다 신고를 해야됩니다.
○김갑제위원 의무조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참고로, 정릉지구 TIP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이 TIP 사업비를 50%를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놔야 사업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데 지금 종암1동하고 삼선5가 하고 정릉지구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정릉1동 지역인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18쪽, 120쪽 시비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대행비용부터 120쪽 시비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24쪽 재난관리 기타 내부거래중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회계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8일 내일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