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3월8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발언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춘화의원입니다.
정릉3·4동에는 공영주차장과 SSM 문제, 그리고 서경대가 수익사업으로 임대해 준 숯가마찜질방에서 배출되는 냄새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숯가마찜질방과 불과 2차선 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성북구청, 서울시청, 환경부까지 다니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30일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및 경기도의 수원, 부천, 과천, 성남, 광명, 의정부 등을 고체연료의 사용제한지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2조 3호 땔나무와 숯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경대 숯가마찜질방은 가마 6개를 설치하고 참나무를 연료로 24시간 가동하여 하루 7,8백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현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42조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아파트 회장님이 2월26일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는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영업신고 전에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은 곧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림아파트 회장님으로부터 환경부 직원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미안하고 창피하고 또한 영업행위 이전에 민원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2월8일 서울시청 대기관련 담당관, 대림아파트 회장님과 숯가마찜질방에 갔을 때도 참나무를 땔 때 나는 냄새인지 매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민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은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냄새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니 참나무 대신 청정연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찜질방의 연료교체문제 해결과 신고제건 허가제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전에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수렴해 줄 것을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경대학교 문제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4동 126-475번지 옆에 서경대 방면으로 올라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경대가 길 위쪽의 땅을 매입한 후 주민이 다니던 길목을 울타리로 막아버렸습니다. 서경대 방면으로 가려면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매입한 땅의 현황이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서경대학 관계자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다니던 길을 빼앗기고 먼 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 계약 시 적용함으로서 대행업체의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장비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를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시정명령 등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이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소형 폐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호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안 별표6에서는 소형 폐가전제품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도시광산화 사업”에 동참,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안 제 11조 평가위원회 구성 중, 제 2항 2호의 청소·환경 관련 단체 및 주민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제 2항 3호의 구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을 2명 이내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2월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갈대축제 참사 등 지역축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주관·시행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관련 용어정비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4항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로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선동1가 11-53호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이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에서 서울 성곽을 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 및 통풍이 차단되지 않도록 아파트 배치를 하였고 성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확보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주유소 앞 천사1길 6m 일방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하여 보도 등을 설치하였고 동측 장수길 10m 도로를 15m 확장하여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3,935㎡는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공공부담률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삼선동1가 11번지 1호에서 10호 일대를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인 구민의 영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독서와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사고력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영어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국제문화 이해와 영어학습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습공간을 조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성북구 영어학습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설의 이용대상을 성북구민으로 규정하며, 영어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6:00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어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어학습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을 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1 공포·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고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손형사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여권과장이애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정은수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