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7.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나영창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강정식·임태근·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윤이순·이감종·박계선·김대종·권영애·목소영·이인순·김태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강정식·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박계선·김대종·권영애·윤이순·목소영·김태수·이인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감종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님에 강정식의원님을 각 각 선임하고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형진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나영창의원)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이 1인인 경우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3일 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화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하고 구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배수구가 모래로 막혀 있고 배수구 뚜껑의 필름이 찢어졌으며 식물안내표지판이 떨어진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기 저기 쓰레기가 뒹굴고 있으므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가용인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항상 점검하고 처음 복원할 때 취지 그대로 청정한 자연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이 ‘청정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구정질의 전날 본의원을 찾아와 역시 똑같은 말과 함께 현재 성북천에는 공공근로자 13명이 매일 아침 하천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녹조제거,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서까지 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다시 돌아본 성북천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13명의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그 하천에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자료를 준비할 때 찍었던 쓰레기와 더불어 운동기구 앞에는 깨어진 병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하천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 과자봉지, 1회용 컵, 스티로폼, 비닐봉투로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고 하천변은 운동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데리고 나온 개들이 뒤엉겨서 완전 개판이 되어 있었으며 근처 풀밭은 개들의 분뇨가 그대로 놓여있었고 식물안내표지판이 떨어져 있어 제자리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매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수 후 재설치 한다는 명목으로 그 표지판을 아예 뽑아버리고 없었습니다. 매일 하천을 청소한다는 공공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청소하고 있는지 3.68㎞ 구간을 청소하는데 13명 인원이 전부 다 필요한지 그분들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하면서 공공근로자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13명의 공공근로자를 한꺼번에 출근시킬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 교대로 주말에도 근무를 시키고 주말근무자는 평일 에 휴무를 준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민선5기를 김영배 구청장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구청장님 말씀 중에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책임지며 4년 후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여론을 따라서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로 서로의 믿음이 변화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이 구정질의시 성북천과 복원화사업 공사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재점검과 서면 답변이 부실할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할 것이며 서면 답변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개선대책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께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정질문 방법은 미리 질문서를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해서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질문서를 미리 집행부에 주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할 내용과 질문할 의원이 밝혀집니다. 둘째, 질문서를 받은 해당 과에서는 당장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해결하고 처리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질문할 의원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줄 테니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철회하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로 얼굴이 붉히는 일을 본의원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은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실시를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개회식날 구정질문을 먼저하고 답변은 지금처럼 정례회 일정을 잡아 개회식날 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을 진행한다면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정질문서를 먼저 받은 집행부측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구정질문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나, 부탁을 받은 의원이 구정질문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 또한 2, 3일 짧은 답변준비 시간으로 고생을 하지만 불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정질문을 바꾼다면 10일 이상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므로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내용만 듣고 청장님께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부실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훨씬 알찬내용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 상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함께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잘보이는 행정을 하기 보다는 구민들이 우선, 구민들이 편안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강정식·임태근·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윤이순·이감종·박계선·김대종·권영애·목소영·이인순·김태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강정식·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박계선·김대종·권영애·윤이순·목소영·김태수·이인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형진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지난 11월17일 발의하여 11월26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주변인의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 피해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센터를 설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자살시도 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주요업무를 명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예방, 자살시도 유가족의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와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영지원과 교육, 재정지원 등을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을 운영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조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 의원 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등 4건은 지난 11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등의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6호에서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기금으로 통합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4항을 신설하여 기금계정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과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호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생활체육을 진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6조와 안 제8조에서 국민체육의 보급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와 제8조에 명시된 지방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체육단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도서관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기반과 정보 및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였고 도서관 정책추진시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자 구의 책무와 설치 기준을 안 제4조의 2와 3에 신설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지원 조항을 안 제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도서관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의 종류를 종합도서관·전문도서관·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기능을 명시였으며 열람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출이유는,  4년마다 수립하는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2010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17개 항목의 개별보건사업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돈암동48-29호 일대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일부 구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계획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 적용하였고,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8,107㎡ 중 4,412.3㎡(순 부담률 10.1%)는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에게 본 구역에서 제척된 척병원 및 SK주유소를 구역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공원은 북악산로 남측 공동주택 택지2 구역으로 이전하여 추진하기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준칙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를 추가하고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여 세목체계를 재편성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자치법규 표준안”준칙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제도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구세 감면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나열 보칙에서 감면에 따른 미비사항 보충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기, 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부과 ·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 550원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2,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며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를 1건 당 각각 20,000원, 10,000원,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창안의 종류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우리 구가 필요한 창안 모집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 및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자격을 변경하여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는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창안의 종류는 자유창안과 공모창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자의 자격을 ‘성북구 주민 누구나’에서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로 변경하여 채택여부의 통지기한을 1개월 이내로 지정하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할 경우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법제18조제2항 및 영제23조1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장기근속 기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정원책정기준관련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7급을 30% 이내로 하고 10급을 27%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삼선동5가 311-2호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경찰청 소유 토지 보상과 관련 토지 보상금 대신 우리 구 소유 공유지인 삼선동2가 231-4호, 231-5호와 교환하고 교환차액 8억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심사보고서)

17.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감종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대비 6.2%인 203억 2,057만원이 증액된 3,467억 9,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 증액된 3,239억 4,23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 증액된 228억 5,464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전체 세입의 35.8%인 1,161억 2,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4.2%인 2,078억 2,1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증가와 자산매각 수입 등 증가로 2010년도 당초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등 46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14억 4,500만원과 보조금 111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당초대비 3.9%가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이 91.6%인 209억 2,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8.4%인 1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6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지원비 3,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냉방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동네 행복달력만들기 사업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행정 업무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경영과 소관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일반운영비 3,49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경제환경과 소관 비즈니스센터 임차료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건강검진비 3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의약과 소관으로 다감각 환경치료실 방음벽 설치비 1,13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소형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전화사용료 5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안내책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감액은 7억 9,303만 9,000원이고 총 증액은 7억 9,303만 9,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출기초 내역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에 사회복지보조금 산출기초 내역 중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용어를 추가 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청소년 위기관리리 지원센터 운영을 산출기초 2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셔틀버스 위탁운영에 사회복지보조금 산출기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을 ‘장애인, 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교재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변경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 업무개선 연구용역비를 청소 적환장 환경개선 이전사업인 석관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장위3동 월곡1동 적환장 및 파쇄기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제환경과 소관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의 ‘상자텃밭보급’을 ‘텃밭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완료기일인 2011년2월말 이후 2011년3월1일부터 2012년2월29일까지 시행하되 교육청 예산 50%가 되었을 경우  우리 구 예산 20%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감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내역)

○출석의원(21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과장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