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4월1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나영창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8일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목소영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나영창의원)
그러면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 신분으로 구민들 앞에서 어떤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때로는 매섭게 질책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뜻하게 보듬어도 주셔서 성북구의회 의정평가단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초선의원으로 의욕만 앞서서 호기를 부리던 본 의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북구 뉴타운 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22일 2014년 특별 전략과제 업무보고 시 성북구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으로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구역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보장 및 확대를 통한 갈등의 장기화 방지 및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뉴타운 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북구 갈등관리 종합대책 10쪽 갈등관리 세부계획 및 기대효과에 의하면 갈등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성,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인(공무원) 교육기관의 갈등관리관련 교육21시간 이상 이수한 정비사업 전문가 1인과 (갈등(상담)분야 전문경력 또는 관련자격을 소지한) 갈등(상담)전문가 1인으로 외부전문가 2명, 자체인력 2명(행정직1명, 기술직1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에서 갈등예방절차 조정필요 여부를 갈등센터와 사전협의를 한 후 갈등관리센터에서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 분석을 하고 내부검토 실무 모임 및 심층면담을 하여 조정, 중재, 알선, 화해 등의 갈등관리를 하고, 주관 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합의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지도, 명령,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갈등관리 상담센터에 계약직 나급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우리 구 총액 인건비 예산의 증가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직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①직원채용근거, 해당사항 없음: 직원채용사실 없음,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 ②공고여부: 해당사항 없음, ③모집현황 및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심사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직원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한 외부 전문가가 아닌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네 군데 정비업체에서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9개월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일급 187,789원 한달 평균 20일, 3,755,780원 1년 45,069, 36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특혜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행정직1명, 기술직1명인 자체인력도 기술직은 없고 9급 행정직 2명을 발령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갈등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성북구 정비사업 갈등관리 종합대책에 맞게 각종 갈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3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릉4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과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예상되므로 상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14년 4월9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72조의 개정으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방법 중 공탁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기한이 연장된 내용과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 신설, 「부가가치세법」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4년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구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세율과 같이 일률적으로 50%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를 장려하여 성북동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견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동가게 정의, 인증기준, 신청, 유효기간, 평가, 지원, 인증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심사보고서)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순기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한재헌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손형사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