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작하시기 전에 1항과 2항을 둘을 바꾸어서 하시죠. 2항을 먼저 해주시고, 간단한 거니까.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아니, 제안설명을.
이감종위원   그러기 전에 1항과 2항을 먼저 바꿔서
소정환위원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이순위원   1항 하다보면 오래 걸리니까, 예비비승인이니까 이것이 더 오래 걸리고. 빠른 것부터 먼저 하죠.
김일영위원   의견청취부터 하죠.
윤이순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아서요, 일하시는 것이.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강정식   지금 1항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항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바꿔줘야죠.
소정환위원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윤이순위원   ppt가 오후에 준비가 되어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 주시죠.
이감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위원장 강정식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국장님으로 부터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이용선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6월 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부서별 건재 순에 의거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숫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심사를 했다는데 결산검사 심사한 것이 맞아요?
○전문위원 이용선   5월에 나영창위원님
박순기위원   심사가 아니라 검사죠. 집행부에서 내놓은 숫자가 맞는지를 검사한 것이지, 집행을 잘 했는지 따진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용선   결산심사라고 하는데 요.
김대종위원   따지기는 좀 따지지.
박순기위원   따진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법령에 합법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결말을 지어놓아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위해서 한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법적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전문위원 이용선   네. 차이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차이는 있는 거죠?
○전문위원   네.
박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건 결산 2013년도 전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부서별 건재순에 의거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금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승인안과 결산 검사 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승인안에 보면 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징수율이 70.2%였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즉, 2012년 결산 때 보니까 57.8%로 약 13, 4%가 저조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 도시디자인과장이 이감종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징수율을 보면 과년도 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가 3.1% 밖에 안 돼 가지고요. 현재 현 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82.3%입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이감종위원   여기 실제 자료 보면 57.8%고 과년도 것이 이제 2011년도 치를 얘기하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과년도 게
이감종위원   그 때 당시에 2010년도도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셨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세입 징수율이 과년도 게 조금 이제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아마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과년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현 연도하고 이제 합치면서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주로 징수하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저희가 옥외광고물팀하고, 가로정비팀이 있어서 도로 사용료 그 다음에 이제 변상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2012년도에 넘어온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행강제금이 올해 47.1% 지금 징수를 해 가지고 걷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서 넘어올 때 이행강제금만 분리돼서 넘어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은 얼마가 넘어왔는지 그거는 지금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그 미징수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제 그 미징수액 독촉장 보내서 지금 5년 지난 건 시효결산처리를 하고 이제 그거 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압류 들어간 게 지금 3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효결산처리하고, 압류하고 하면서 처리를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5년이 지난 그 시효가 지난 것은 결산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아까 압류라든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압류할 때 이게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절차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데도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실효 처리해도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그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면서도 계속 이제 쌓여 가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기 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5년 시효가 지나도록 법적 어떤 조치를 안 해놓으니까 사실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그런 어떤 분들이 고의적으로 시효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 보면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 관리국에서도 좀 더 도시환경국에서도 대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디자인과는 아마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가장 징수율이 금년에 보니까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징수율이 낮은데요. 금년도 1월까지 부과 기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했단 말이에요, 매년 겹치는 건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연말 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은 전부 정비 해 가지고 그 때 한꺼번에 매기거든요. 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그걸 이제 점검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1월 달에 징수된 거는 그 징수율로 안 잡히고 어떻게 잡혀요? 안 잡혀요?
○건축과장 백종년   밑에 참고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월 현재 105건이 지금 이제 징수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박순기위원   네? 어디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자료는,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2013년도에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매년 이렇게.
박순기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징수가 되는데 자료는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잖아요. 징수율이 높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페이퍼 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에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지. 이걸 어떻게 밑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얼마에서 얼마 했다든지 작년도는 얼마 했다든지 무슨 표시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알지. 봤을 때는 아주 너무 저조하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보면 누가 일했다고 하겠어요? 놀았다고 하지. 다음부터는 이걸 자료에다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박순기위원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미징수에 대해서 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디자인과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5년이 넘으면 사실 이것을 결국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년이 경과 됐을 때 이제 또 재산이 있다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를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 시효가 넘으면 압류 처리해서 강제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1년에 1회 밖에 안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사실 1년에 한번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이월 돼 버리고, 미수로 남고. 이렇게 된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1회 밖에 안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각 구별로는 이제 다 똑같이 거의 1회 하는데요, 법에는 1회 이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1회 이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축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징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미수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걷어드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른 무엇을 해서라도 어쨌든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1회 밖에 징수 그 동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누적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 11월에 부과 했으면 2013년도 1, 2월 달에 내게 되어있거든요. 안되면 계속 우리가 독촉해서 받아냅니다.
김일영위원   그 독촉장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회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6개월 만에 4기분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계속 이렇게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 계속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징수율이 결국은 똑같은데 서류상 2012년도 말로 끊기 때문에 징수율 수치만 적을 뿐이지, 다음에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대로
김일영위원   아니, 다음에 받는 건 받는 거지만 그 부과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각심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자꾸 독촉을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지금 부과 벌칙금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 내가 지금 내야 돼." 이런 경각심 좀 생길 텐데 1년에 한번밖에 안한다면 결국 이것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순간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미수로 남게 되고 그렇지 않겠냐, 왜 그런 것을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환경과도 지금 26억이나 지금 미수 남고, 그 다음에 건축과도 한 46억 이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도시환경 국장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25개 구청이 연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이제 징수율 저조한 것을 이걸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과 같은 데는 조사를 5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시정 지시 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 징수율이 좋은 거고요.
  건축과는 이제 연말에 부과하니까 그해를 넘어가니까 이제 징수율이 매년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해서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연 1회 이상이니까 징수가 미납된 그 부분은 좀 한 2회, 3회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독촉을 해서 징수가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1회 이상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1회로만 그렇게 일괄을 해 놓으면 징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겠지만.  
이감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지방세 미징수율 부분에서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매번 우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빨리 미납금을 징수를 해라, 해라. 계속하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세무 1, 2과에 보면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90%대 이상 상회가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보면 징수율이 40%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의를 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에서도 그 지방세 즉, 미납금 징수 어떤 팀을 구성해서 각과에서 정말 한두 명만 차출을 해서 그 지방세 미납 부분에 대한 징수 팀을 한번 만들어서 그 업무에 종사해서 그 징수율 높이는 것도 괜찮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도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결론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세입부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자체는 예산 편성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라도 각 과에서 한, 두 명 정도를 해서 지방세 미납금에 대한 징수 전문팀을 한번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작년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 자체로 하기는 뭐하고 구청별로 이제 서울시청에는 그게 있거든요, 세금기동반 그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으로 하기에는 인원 편성도 어렵고 구청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많은 과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한 2명 정도만 이렇게 차출을 해서 이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지방세 수입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3, 40%를 넘지 못해요.
  우리 위원들은 말로만 "징수율을 높여 달라." 우리 국에서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하나의 그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국장님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징수율을 높여 줘야 돼요.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꼭 이걸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담 징수 팀을 해봐야 그 분이 하는 한계가 있지. 우리 과 그러면 한두 개 과 같으면 되는데 방대한 이 지방세 우리가 한 9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세를 미납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다 구청 팀에서 그걸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렇게 전문 징수팀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와 닿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징수유형으로 봤을 때 어느 분들이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죠?
  보면 그렇게 정말 낼만 한 사람이 안 내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 것들이 혹시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주택관리과나 건축과 이런 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건물에 대한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과 같은 데는 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유형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야 할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강하게 좀 하고, 정말 봤을 때 가서 보면 정말 어렵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라도 배려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강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서 차등화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검토되고 있는 게 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매처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평균 금액으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정말 이 전문 징수 팀들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안내장 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해서 징수를 높이는 다른 구청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환경국은 말로만 이렇게 했지. 한 번도 어떤 대책이 강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37억 정도에 10억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담반 하니까 인원이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이감종위원   인원은 많이 필요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지금 국에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각과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행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위원장 강정식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 종교 계통의 거기도 엄청나게 세금을 잘 안 내죠?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위법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는 저거는 면세잖아요.  
김대종위원   면세요? 위법으로 하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아니죠. 면세는 아니고요. 위법 했으니까.
김대종위원   그러면 위법 한 거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걷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잘 안 되죠.
김대종위원   그러면 내버려두네. 종교계통 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갖다가 위법으로 해서.  
○위원장 강정식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국장님과 각 과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미납된 세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종교 계통은 받기도 더 힘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힘 드는 거 아니에요. 일반 건물하고 똑같은데 체납률이 많은 거죠. 네.
○위원장 강정식   아무래도 건물이 크면.
김대종위원   그러면 방법이 좀 다른 일반 건물보다 좀 어렵냐고요. 그런 것 같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종교 저거 하시는 분한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김대종위원   아니, 내가 왜 또 기도를 해야 돼. 국장님이 기도를 해서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내가 느꼈고 또 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양심에 맡겨야죠.
○위원장 강정식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매사 세입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징수를 못했던 것도 1년차, 2년차, 3년차 징수 못했던 것도 포함해서 예산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낮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낮은데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도시환경 업무 자체가 집행 업무 기능이 강한데 사업적인 업무는 강한데 세입도 중요하니까 세입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른 국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도시환경국은 금액이 큽니다. 타국에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몇 만원, 몇 십만 원 이런 데 이 건물 위법 하면 또 몇 백만 원짜리 이게 금액이 대부분 크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저조하면 예산을 작게 잡으시던가. 결국은 이게 허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봐서는 일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세입을 잡으실 때 책정할 때든지 징수를 하든지 방법론을 연구를 좀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사실 본위원이 봐도 답답합니다. 성과위주에 매달리다보면 정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되고 징수팀을 만들어서 10명을 가동한다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좀 답답한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분화 시켜서 정말 낼만한 사람이 안 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라도 강하게 하시고, 조금 약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받으러 갔다가도 보태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약간 인간적인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융통서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이 참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이 없어서 미수금을 징수하는데 조금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그 외부에 있는 용역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라도 이걸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에 지금 미수 체납이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00억이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잡는 다해도 50억인데. 30%만 걷어도 30, 40억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걷어드린다면 성공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지금 능력주의자들, 빈곤자들 그런 분이 아니고 사실 능력 있는 건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체납을 주로 매스컴을 보더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는 어떤 라인을 해서 정말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안 된다면 용역체계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있는 사람들, 정말 없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만 사실 대형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미납된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는 아까 이감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직원이 안 된다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국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좋은 말씀 의견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세금 미납 징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한 논의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시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정식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페이지를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빨리 순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부터 169까지 주택관리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67쪽 보시면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 사업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총 저희 예산이 6,200이 잡혀있는데요. 지출은 4,3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898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아카데미 수료자 수료증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가입 그다음에 심사수당, 소책자 등으로 집행하고 1,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공동주택리더형성 아카데미를 저희가 상하반기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마을과 사람들에게 위탁을 줬는데요, 낙찰차액이 3,6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마을과 사람들이라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마을과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타구에 아카데미 다른 데 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실적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윤이순위원   자료주시면 받고 다시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입니다.
  똑같이 그 밑에 1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똑같은 내용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보조가 있는데 그것하고 자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자체사업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세입에서 차이가 있고 세출에서도 공모를 서울시 공모와 우리 구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때요? 그 사업 해 보니까 좋은 효과를 느낍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해서 올해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공동주택안에서 활동이 없다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커뮤니티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서 가서 지금은 일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아니면 녹색장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 것이 걷기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16개 단지 정도가 걷기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치적으로 걷기동아리도 활성화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명단에 예를 들면 270-234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암호 같은 것을 써서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씁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위법건축물인 경우에 당사자한테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정확한 지번하고 위반 면적하고 같이 해서 보내는데 따로 어떤 얘기신지요.
김대종위원   한번 보여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대체가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한번 저희가 자료 받아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지번을 해서 줘야
김대종위원   그래야 무엇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번지로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번지로 해서 위반한 사유면적 이런 것을 특정을 해서
김대종위원   아니, 번지수도 알지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주시면.
김대종위원   자료는 거기에서 줘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해. 먼저 받아봤는데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엇을 알면서 확인한다고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공공주택 조성사업해서 3,000만원 받아놓은 것 있었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현재 그것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세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기지 못한 소요가 발생해서 미집행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다시 손 과장님하고 저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모 의원이 해서 예산을 편성까지 해 줄 정도가 됐으면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3개 어디라고 하시면 금방 아시죠? 월곡동하고 정릉 2곳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그 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건립이 잘 못했다는 과정이, 이것도 또 올해도 계속 못할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환매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월곡동 같은 경우는 본래 공공기숙사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릉동의 청소년수련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용역을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또 5,000만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용도를 정해서 도시계획변경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어제 뉴스에 보셨는지 몰라도 성북구해서 우리 임대를 주던 무엇을 주던 줄 수 있는 방이 반지하이고 겉은 멀쩡한데 속 내부가 완전히 곰팡이가 슬은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공공임대라든가 주택들이 이렇게 허술하고 안좋다고. 그런데 누가 들어갔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해야 되고 남을 봐서 한다는 자체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계속 이런 것 저런 것 문제 삼아서 못하고 있나? 그렇다면 이 일 자체가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보세요. KBS 9시 뉴스에서 나온 것이니까 성북구를 딱 비춰주는데 우리 아들이 보더니 ‘엄마, 저거 빨리 보라고’, 이것이 성북구에서 하는 공공시설 임대주택이냐고. 그것을 누가 들어가느냐고. 그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이고 사업자체도 남이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겠다면 확실하게 해줘야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은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윤이순위원   아, 그런데 그것은 다세대주택이 아니에요. 그 집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죄송한데, 성북구에서 정릉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집들이 정릉1동에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정릉1동에는 저희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행히 소문이라고 만 생각할게요. 저희도 모르는 것이 정릉1동에도 어느 그것을 얻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확인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정릉1동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정 복합커뮤니티 공간 만드는 그 사업밖에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남이 봐서 잘했다는, 성북구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 받아 놓은 것을  집행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로 쓸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5,000만원은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조건부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로 간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5,000만원은.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시설로 쓸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는 여성가족과에 2,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로 쓸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저희 주택관리과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용도가 결정 나면 쓸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2,000만원도 왜 여성가족과로 보냈냐, 그 얘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 부지 주차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부지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검토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월곡동은 완전히 폐지 된 것입니까? 임대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현재는 보류입니다.
김일영위원   보류에요? 폐기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용도 환매권이 소멸이 되려면 5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201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이 소멸되는 기간까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아카데미하고 있는데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해 보니까 효과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모집할 때 60명 모집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바빠서 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소장님들이 오시는데 바쁜데 이런 것을 하느냐 해서 일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한6회 정도 끝나고 나면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거기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어떤 사례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는 높습니다, 끝나고 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해서 오시는데 끝나고 나서 만족도라든지 가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는 진행되는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박순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월곡동 청사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자꾸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 수립할 때 사전 조사를 세밀히 하셔서 해야지.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월곡동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 줬으면 해서 해줬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앞으로 세밀히 미리 예산 책정되기 전에.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요, 그러면 정릉동 1031 그쪽에 친환경저탄소공동주택 하실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직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곤란한 것이 용역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로 쓸 것인지 저희 공공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은 아마 6월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풍림아파트하고 3개 아파트가 추진위원회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6월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로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한테 여러 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제일 타당한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성북형도 그렇습니까? 똑같이.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까?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네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8월까지 저희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안에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 170쪽에서 172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소정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보통 도시계획은 입안은 입안부서에서 예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 오면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청취안으로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위임된 사항은 성북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소정환위원   소방도로 하나 만들 때에 거기 해당 당사자한테 의견청취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람공고하고 안내문까지 다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제 제가 한군데 가봤는 데 동선동입니다. 소방도로 만드는데 즉 말하면 가각 정리할 때 일직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인지도 몰라도 오다가 한 블록 남겨놓고 이쪽으로 각을 틀었어요. 아주 상대방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위원님 어느 지번 정도 되는지요.
소정환위원   리베라호텔쪽에요. 동선동에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면서 5년쯤 된 것 같은데 5년쯤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 당사자 가 도시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의사가 전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한테 그 지번을 가르쳐주시면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절차를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주거정비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뉴타운개발사업 지원하는데 지금 15개 구역까지인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여기 잡혀있는 것은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구청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대종위원   그 15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절 없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거기 예산목이 그렇게 지원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종위원   지금 15개 구역까지 진도 나간 데가 하나도 없죠? 그대로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장위7구역하고 장위5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이제 장위4구역하고 장위10구역이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인가 나간 데도 20% 용적률을 올리기 전에 그것까지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인가 나고서 용적률을 올리고 다시 그것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조합에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김대종위원   사정은 무슨 사정입니까?
그것이 눈감고 아옹식이죠, 그것은 내가 다 아는데. 왜냐 하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한 번에 하면 주민부담도 덜 가고 좋은데 그것을 우선 인가부터 내려고 그것을 빼고 감언이설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조합이 자기들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도 저희가 편하고 좋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먼저 인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인가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절차 같은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지금 인가 난데를 갖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설계 하려면 한 8개월에서 1년 걸린다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자기네들 입장에 따라서 먼저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하여간 주민 부담만 가중되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주의를 시키든지 뭘 해야 주민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 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게 이제 어떤 게 주민의 피해다, 주민의 이득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김대종위원   상황이 아니라 한 번에 설계하는 거 하고, 두 번 설계하는 거 하고 다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그 제도가 중간에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중간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다 장위동은 아는데 왜 또 중간에 생겨요. 그 전에부터 다 말 들어도 말도 안 들어먹고 다 그렇게 한 건데,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몇 달 전에 이제 새로 설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직접 싸인도 하고 봤는데 왜 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위원님 좀 전에 이제 추진하는 데는 설계를 20% 상향 조정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20% 상향조정 하는 제도가 아주 옛날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설계를 다 해놓고 나서 인가를 내고 이제 지금 새로 추진하는 데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김대종위원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총회까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왜 또 그래놓고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서 새로 했는데 그걸. 어디라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일단 장위동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인도 제가 했는데 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기네들이 그걸 그런 사정이 있는 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그 이후에 늦게 가는 데는 20% 상향 조정해서 한 번에 다 나올 겁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 때 철저하게 따지고 또 이렇게 조사하시고요.
김대종위원   지금 할 말을 왜 또 못하게 해? 뭐가 그렇게 바빠 가지고.
○위원장 강정식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 위원님 하세요.
김일영위원   17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금 지출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지출 된 이 집행한 금액이 어디어디를 지금 실태검사를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제 추진 주체가 있는 재개발 구역은 이제 22개 구역인데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 중에서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된 데는 몇 군데냐, 이거예요.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추진 주체가 있는 곳만 말씀드리면.
김일영위원   아니, 여기 집행된 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돈암6구역하고, 장위13구역이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없는 데는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추진 주체가 있는 데에 지금 집행된 금액 1억 6,000만 원 그 지출된 것이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길음5구역, 성북3구역, 동서문2구역, 삼선5구역, 성북2구역, 성북4구역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개 구역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6개 구역입니다.
김일영위원   6개 구역에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실태 조사에 지금 들어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지금 우리가 7월말에 그 실태 조사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걸로 일단 그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계획이 변경돼서 한 15일 정도나 10일 정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금 이 집행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6군데에 지금 구역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1개 구역이 어느 정도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윤이순위원   그냥 길음5구역에 얼마 들어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하기 쉽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묶어서 발주를 했어요.
김일영위원   묶어서 발주한 것이 6개 구역이 이 금액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2개 용역회사한테 6개를 묶어서 발주를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 거기서 배분을 해봐야 이제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위원장 강정식   실태 조사가 구역차별로 따라서 범위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가 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22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진행은 거진 마무리 돼 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월말 일단 우리가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몇 가지 그 기준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한 10일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3구역에 집행된 것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3구역도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정비해준 구역, 실제 조사 영역이라고.
김일영위원   주체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주체가 없는 쪽이 지금 3,300만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784만원.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13구역에 들어간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아까 돈암6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묶어서 그것도 2개.
김일영위원   돈암6구역하고, 장위13구역하고 해 가지고 3,700만원이 지금 지출 했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건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아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돈암6구역은 어제까지 주민 의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폐 예정이고요. 장위13구역은 이달 말쯤 주민들한테 결과물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6월말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 조사는 다 정리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시의 시정개발연구원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장위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죠?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가 안 들어가는 구역은 지금 몇 개 구역이며 왜 지금 실태조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안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첫째로 이제 신청이 들어온 구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한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행정감사 때 지구단위계획 문제라든지.
○위원장 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만 해가지고.
박순기위원   일괄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고 차트를 만들든, 자료를 만들든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간단하게만 설명 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된 데가 장위3구역이 지금 신청이 안 돼 있고, 장위1구역과 장위2구역은 실태조사 신청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가 단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아니라 직접 자기네들이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한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을 뺀 12개 구역이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3구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이 안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추진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 그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하고, 건축과하고 하는데 위법 건축물 정비 이렇게 하고 건축은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 뭐가 다른 거예요?
○위원장 강정식   어느 쪽입니까? 몇 페이지?
김대종위원   177페이지 그러니까 ‘단속’ 자가 하나가 더 붙었고 하나는 ‘단속’ 자가 빠지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정책 사업명은 부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명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준공된 이후에 무허가단속은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하고요. 준공 전에 한 그런 어떤 건축 아니면 내부 구조적인 문제를 단속하는 건 건축과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단속은 들어가 봐야 가서 봐야 알거 아니야, 안 봐도 알아요? 똑같은 말 같은데 내 생각에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비슷합니다.
김대종위원   비슷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정책사업명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단속 용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인데 하여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속정비를 할 건지, 정비를 할 건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설 위험시설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상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행정감사 때 주시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없어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예산서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179쪽 상단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2012년 예산액이 9억 7,500입니다. 예산현액이 이제 전년도에서 9억 원이 이월이 돼서 18억 7,500이 이제 2012년도 예산인데 9억이 결론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9억 원씩이나 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디자인거리 예산입니다. 처음에 그게 이월 될 때는 예산 배정이 국가에서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안 하면서 주민설명회 이런 걸 하면서 좀 안이 수정이 되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러면서 또 동절기 공사로 되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18억이 아까 지금 전액불이 구청 예산이잖아요. 전년도에서 9억 받았고 2012년도 자체 예산이 9억인데. 그럼 18억 7,500이 우리 전액 구 예산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받았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받을 때 이게 시, 구.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국비였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18억 중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9억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전 예산이 18억 7,500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9억은 시에서 받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그 전전년도에는 국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비하고 구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로 들어오면서 이월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구비로 잡힌 거죠.
이감종위원   그런데 12년도에 18억 7,500인데 결론적으로 여기 이월액을 보면 10억 4,000으로 되어있어요, 예산 승인안에 보면. 어떻게 된 거죠? 9억이 이월이 되어 들어왔는데 여기는 10억 4,000으로 돼 있다고. 1억 한 400만 원 정도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기위원   예산과장하셨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참고로 이제 9억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2011년도 예산인데 2012년도로 넘긴 예산이고요. 10억 4,000만 원은 2013년도로 넘긴, 금년도로 넘긴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9월에는 아까 여러 용역이라든가. 기타 여건, 동절기 이래서 결론적으로 9억을 이월했는데 2012년 내지 2013년도 결산을 처리하면서 또 다시 10억 4,000 정도가 또 이월이 됐어요.
  지금 우리 디자인과가 우리 도시환경국의 전체 예산의 약 39%가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0억 정도 또 이월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월된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완공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감종위원   계속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비로 완공이 안돼서 계속 이월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결산서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지금 종암동 디자인 거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공사가 한 60% 정도 진행 됐습니다. 종암사거리 그쪽에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때나 알지, 잘 모르죠. 현재 진행 상황 중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깔아주시고, 제가 지금 계속 디자인과만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많은데 보면 결론적으로 이월이라든가 기타 이런 아까도 징수율로 보면 제일 많아요. 70%가 미징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사업이 나가서 보지만 아까 이 집행 잔액, 또 집행 잔액은 2억5,300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10억 얼마 이것도 한 67% 결론적으로 다음해로 2013년도로 넘어오는 어떻게 보면 불용으로 넘어오는 이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환경국에 4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37%, 약 39% 최소한 10%정도 예산을 차지하면서 많은 금액을 이월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업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장에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발생을 하고, 저희가 계획 등을 잘 짜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조금 늘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에도 한번 공고를 내서 또 유찰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질문을 드리니까 아, 이게 계속사업비가 계속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걸 알지. 우리 예산상 볼 때는 계속 이월이 되니까 저희 위원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데에는 계속 사업비라고, 저는 여기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 사업일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사업비라고 써 주시면 빨리 이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실 때 보니까 왜 이월이 됐는지.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우리 과장님 만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다면서 설명한 적도 없더라고 보니까, 제일 설명 안 한 게 도시디자인과야.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지금 기피시설디자인개선사업도 있고요.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지역에 동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월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1차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고 2차년도 예산 금액 잡고 해서 예산 충족을 하든지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예산만 잡아놓고 자꾸 이월시키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나눠서 잡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명하지. 일시적으로 예산만 딱 잡아놓고 사업도 안 해 놓고 그냥 자꾸 넘기는 식으로 이월 시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사업이 지금도 본년도 사업 잡은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도 내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 걷기 좋은 거리다, 그러면 걷기 좋은 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리가 어디냐, 이런 공고도 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이 결정이 돼 있어야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사업 하겠다면 미리 어디를 할 건지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될 거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놔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걷기 좋은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가 주변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정을 해주실 때 대학가 주변을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거리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이 먼저 돼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어느 지역이 대상이 돼야 예산도 정확히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 할지도 모르고 막연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그러면 무조건 대충 5억 신청 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땐 막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대학가 주변으로 하겠다고 정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학가 주변을 하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박순기위원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번에 저희 5건 정도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그래서 정릉동쪽 그쪽 거기 길하고 몇 군데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 정책을 수용하는 단계가 잘못됐다 보고 기피시설 디자인 이건 어떻게 됐어요. 사업비 470만원만 집행됐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기피시설 그거는 정릉동 굴다리 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다, 계획이.
박순기위원   아니, 계획이 끝난 거예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다 설치됐습니다, 다 설치 되어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사업이 다 종료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종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5,000만 원 잡아놓고 당해 연도로 사업이 10분의 1도 집행이 안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하면 용역비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470만원 잡고 2차년도에 금년 사업 이런 나머지를 잡아서 예산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히 예산만 딱 잡아놓고 그냥 그 해에 집행 안될 예산을 왜 자꾸 잡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수립 하냐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해에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 일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이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사업으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 있어야 또 그 사업 시행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걸 시행을 못하죠.
박순기위원   예산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수립해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1차년도 예산이 필요하면 1차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2차년도 넘어가면 2차년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 1차 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는데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해에 준공이 안 나니까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박순기위원   우리 구청 청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예산 나누어서 집행하잖아요. 수입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지. 5년 동안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연도별로 책정하는 건 대부분 공기가 2년이 넘어가고 장기 공사일 경우,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연도 별 차수별로 발주를 합니다, 총액을 잡아놓고.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는 건 이건 10억이나 이런 거는 그 해의 용역비 하고 공사비로 다 잡아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이월 시키지 말고, 그 해에 예산을 잡고 전체 잡았으면 그 해에 다 소화시키라는 얘기에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시에 의해서도 변경이 되고, 또 민원인에 의해서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또 사고이월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강정식   충분한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박순기 위원님 의견은 가령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면 되는데 10억을 집행 해놓고 한 5억이나 6억대가 자꾸 그것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박순기위원   물론 변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고 이월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결론은.
김대종위원   말귀들을 잘 못 듣는 것 같아.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취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그 예산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당한 얘기해요. 우리 박순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 이런 사업을 내년에 펼쳐보겠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려면 내년에 할 사업은 아까 걷기 좋은 거리 같은 거 이런 걸 대학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런 건 미리 내년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내년 사업 할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올해 끝내가지고 대학을 할 건지, 어디 동네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사실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조금 참고해서 내년에 사업을 올해 미리 의견수렴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피시설도 디자인도 예산 심의할 때는 월곡동 그 적환장인가, 거기에 사용한다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동 적환장음식물 수거 하는 데 거기를 청소과와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과에서 그게 진행될 때 저희가 이제 유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진행이 안돼서.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쓸 때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 그쪽이 이야기했어요. 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장소가 어디 했다고 했죠? 기피시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릉 굴다리요.
박순기위원   정릉 굴다리 내가 그때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때 다 말씀 같이 드렸었는데요.
박순기위원   그랬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월곡동만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월곡동 청소과랑 그렇게 돼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진행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책이 변경됐네요.
○위원장 강정식   이해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소관으로 결산서 158쪽부터 166쪽까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당겨진 것 같은데 158쪽부터 166쪽으로 환경과는 앞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석면 없는, 이것은 어떻게 찾아서 보상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과장이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우리 보험공단에서 진단을 석면피해로 진단이 나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석면피해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상을 해 주는데 석면피해자는 우리 성북구에 현재 거주하는 분, 그러니까 석면피해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보통 옛날 공장이나 옛날 건물에 석면이 있죠? 요새는 아니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일부러 찾지는 않겠죠? 신고가 들어오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상규   결국 의사진단이 석면피해라고 판정이 나면 그때부터 본인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그 다음에 질병자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소음 없는 성북은 칸막이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했는지 또.
○환경과장 이상규   소음 없는 성북 그것은 소음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김대종위원   주택가 소음 안들리게 칸막이 같은 것은 안하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예방조치로 해서 칸막이 같은 것을 하는데 일반주택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김대종위원   아파트 옆 큰 대로변 거기 도 안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데도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위반되면 행정지도 같은 것을 해 나가죠.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8쪽 중단에 보면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46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1,200만원 쓰고 좀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며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저희가 중랑천생태 하천협의회가 8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사업을 작년에 생태하천복원용역수립
○위원장 강정식   8개가 어느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8개 자치단체, 의정부시부터 광진구까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해서 8개 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우리 구 부담이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2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상규   중랑천을 생태하천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강정식   일반 업체들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이것은 입찰했는데 시립대학교 산업연구원에서 응찰해서 거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협의회 운영 입찰이라고 그랬죠? 1,200만원이?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총 1억 6,000인데 8개 자치단체가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8개 구에서 1억 6,000이고 우리 성북구만 1,200만원이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을 우리 성북구에서 8개 자치단체에 대한 돈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일괄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000인데 실제 낙찰금액은 1억 3,000에 계약이 됐고 저희가 1,200만원 부분에서 977만원이 우리 것이 지출됐죠.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하천지킴이 이런 것에 관에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죠. 하천지킴이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정식   어느 용도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위원장님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는 작년에 우리 성북구가 회장구가 되어서 각종 회의하면서 일반 관련 운영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1,200만원위원이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왜 이런 말씀을 여쭈느냐 하면 저희가 이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우이천 이번에 시에서 한300억을 들여서 시설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크게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그런 데가 물론 중랑구나 노원구나 우리 구 전부 복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유용하게 처리해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1,200만원 예산을 해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협의회는 중랑천에 관한 것인데.
○위원장 강정식   우이천은 별개인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중랑천이나 우이천이 다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중랑천이나 우이천하고 몇 미터 차이가 안나요, 이번에 사건 난데가.
  이번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163쪽 봐주세요.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이라고 해서 각 동으로 교육시키러 다는 것인가요? 집행된 돈이 각 동으로 기후변화 홍보차 다니는 분이 있던데 거기에 집행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홍보, 환경교육은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환경리더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주민을 재차 교육할 수 있도록 매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각동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동으로 순회는 아니고 요. 구청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와서 홍보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 주는 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집행된 돈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동도 필요한 데는 나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몇 번이나 시켰나요? 이 돈이 결국 우리 구청에서 아카데미식으로 교육시킨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에 집행된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학교에 일단 교육 수요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교에 학교수업에 지장 없는 시간대를 받아서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시킨 예산이 4,900만원 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거기에 교육도 있고  에너지 절약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거기에 집행된 돈이 1억 2,200만원이 총 됐는데 그 중에서 4,900만원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4,9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행동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지출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품목이 틀리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산편성 단위별로 정책과제하고 큰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용역비는 용역비고 교육비는 교육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교육비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4,900만원이 그렇게 용역비 겸 교육비라고 하면 안되죠.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큰 틀에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예산 편성단위별로 되는데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속에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교육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속에 지금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 시킨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비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교육비는 얼마, 용역비는 얼마, 연구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누가 보더라도 빨리 판단하고 쉽게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각동에 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어떤 교수분이 강의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참여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가 이런 데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는가? 그러면 이것은 결국 그런 교육비 그것은 포함이 안됐다면 다른 교육비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제가 와서는 동을 순회해서 교육시킨 것은 없고 거의 구에서 모집해서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체험 학습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이런 예산으로 쓰고 있죠.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교육한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연구비들이고 용역비들여서 교육을 시킬 바에는 우리 주민의 교육이 하나 더 이해시켰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다시 여쭈어 주시고.
  지금 12시 10분 지났는데 계속 더 이어나갈까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감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158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우리 구민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적용해서 부과하는지요.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부과합니까? 건물이 160㎡ 이상이면 어떤 명분으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스다, 아니면 분진이 나온다, 이런 근거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직원들 내보내서 토지라든가 기타 차량 출입하는 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은 다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주거부분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거부분 제외하고
이감종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런 명분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여기는 건물 160㎡ 이상이면 부과를 한다, 무엇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맞죠. 무조건 160㎡ 이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구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나가서 일단 160㎡ 이상은 대상이니까 주거부분 제외하고 수도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정해서.
이감종위원   아까 가스사용량,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죠. 일방적으로는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2012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2012년도는 6,7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67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뒤에 팀장님들 같이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상규   거기 시실물인 경우 하고 자동차는 같이 부과를 하고 있죠.
윤이순위원   그 67억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0억이고 징수결정까지 37억인데 요. 사실 미징수액이 26억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환경과도 환경개선부담금도 기타 지방세를 받아들일 때 너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체납되면 1차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수시로 독촉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체납하면 압류해 놓고 있으면서
이감종위원   압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재산압류는 바로 바로 , 일단 독촉을 해서 안내면 바로 기간에 따라서 압류를 걸어놓죠.
이감종위원   환경과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세입이 이런 데 징수액이 결정이 되면 징수는 최대한 해야 되요. 그런데 환경과에도 굉장히 미징수가 많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래서 시설물은 많이 되는데 자동차는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고 징수율이 높아야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데 환경과도 신경 써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미징수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2시 20분인데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중식시간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식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30분 정도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에서부터 342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입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원래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해놨다가 다시 민간 자본으로 해서 변경된 사유를 좀 이야기해주실래요?  국장님,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를 해놨다가 다시 민간자본으로 바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몇 페이지?  
윤이순위원   네, 국가 지원도시 재생 사업 지금 예산 전용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국장님 모르시고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재생사업이라고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문광부도 있고, 사업자원부도 있고,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문광부에서 공고 나왔던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당선을 해서 추진하면서  문광부사업은 이제 마을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작가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가들한테 이제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작년 9월 달에 했다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좀 주실래요? 자료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 성북천에 전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북천에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한성대 입구 바람마당부터 쭉 다 있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가 마을미술프로젝트 해 가지고 우리 구 내지, 작가 팀들이 삼자 간 한 사업을 거기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진열해 놓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를 절 좀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이걸로 해서 끝난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끝났습니다.
윤이순위원   끝난 걸로 1회성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럼 용역비 자체를 그래서 그냥 민간자본으로 해서 돌려서 경상보조금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민간 자본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KIDP나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프로젝트면 이게 이제 또 지원해주는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비를 대고 지식경제부에서 거기서 설치비용을 대고 이러한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윤이순위원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은 받아서 돌려서 전용을 했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지요. 많이 받기 위해서 라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것도 똑같겠네요. 커뮤니티중심 도시경관개선사업도 그렇겠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저희 매칭 사업이 아니었고요. 이건 어린이 마을 아카데미로 해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잡혀 있던 걸 저희가 동신 초등학교에
윤이순위원   그쪽에다가 이관 시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에서부터 360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솔직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이 11.5%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가 증가된 반면에 또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왕에 증가 시킨 거 왜 마무리를 잘 못하셨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월액이 11.5%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반면에 집행 잔액은 또 남았거든요. 이왕에 증가 시킨 거 집행 잔액 좀 없이 잘 마무리 좀 잘 하시지.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하고 똑같겠지만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는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월액을 증가 안 시키는 게 사실상 바람직한 사업인데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해 연도에 마무리 짓는 게 좋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게 사고이월이 생기네요.
윤이순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부득이 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항상 똑같은 답이에요, 어느 부서든. 어느 부서든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앞서 가는 성북구고 앞서 가는 도시환경국 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조국장님이 나서서라도 최대한으로 이월금을 좀 줄이셔야죠. 전년도 보다는 조금 낮게,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냥 그대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사고이월이 지금 매년 목표액을 잡아 가지고 타 구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몇 %를 줄이자, 이비월비를. 그런데도 어느 때에는 확 줄일 수가 있고 어느 때에는 또 늘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사업 특성상 그런 건 있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이 안 되고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 좀 솔직히 좀 달달 볶아서 과장님들은 계장님들 담당들 달달 볶아서 최대한으로 야무진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면 이월액은 좀 잘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이순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저 아까 자료를 받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과 사람 있었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손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지금 이 마을과 사람을 하고 있는 박희선 씨 대표가 지금 성북구하고, 관악구만 2개 구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동주택 아카데미는 그렇고요. 다른 아카데미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공동주택 아카데미 사업만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할 때 이런 걸 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각 구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사람의 오더가 계속 각구로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도 우리 성북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청장의 마인드라면, 시장의 마인드라면 같이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이 구, 저 구 할 것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 위원이 이 마을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위원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지금 궁리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한 회사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마지못해 연관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미비한 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우리 과장님들이 꼼꼼히 살피셔서 그냥 말로만 듣고 하는 그 사람의 위치보다는 정말 사업성에 우리 구와 잘 맞을 수 있는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좀 중시해서 좀 잘 들어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10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도시환경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검토보고)(도시환경국)

                     (15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명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도시계획과장이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1구역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
  보고 순서는 대상지 개요 및 현황,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의견 청취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관부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앞부분 보면 성북 2구역은 성북동 226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약 7만5천㎡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혼재되어있으며, 일반현황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497명 건물이 350동이 되겠습니다.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로 면적이 약 5만5천㎡ 용도지역지구가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역으로 되어있으며 일반 현황은 조합은 445명, 건물은 35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입니다. 성북2구역에는 여기가 이제 성곽으로 되어있고 성곽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주거지현황이고요. 세 번째는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월곡1구역은 여기가 정릉로고 이쪽에 미아로. 여기 88번지가 되겠습니다. 동일하이빌 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성북2구역은 2008년도에 한옥신규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8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되었고 2011년 11월 25일 성북2구역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결합정비구역지정이 제안되어서 2013년 1월 4일 결합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기간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경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고 7월 내지 8월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9월경에 결합정비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성북 제2주택재개발구역은 서울성곽과 구릉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저밀도개발과 한옥신규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 8월 18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저밀구역이며, 신월곡 제1구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대규모의 성매매 집결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개선, 기반시설의 정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9년 1월 2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밀구역으로 양 구역의 결합개발을 통해 한옥단지 신규조성,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안이 우리 구에 제안되어 2012년 8월 10일자로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및 제34조에 의거 성북2구역, 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합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성북2구역의 조가 되겠습니다. 성북2구역은 기본계획용적률이 128%입니다. 경관보호를 위해 기본 목표 하는 게 90%로 서울시에서 정해가지고, 90%로 하다보니까 여기 38%의 면적을 따지니까 약 한 4만㎡가 되겠습니다. 이 4만㎡ 내용을 가지고 월곡1구역에 면적 나누기 하니까 9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97%가 되는 거고, 이건 인센티브를 결합개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댓값을 따져 가지고 20%가 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 가지고 117%가 되겠습니다. 기본 이 600% 라는 건 신월곡1구역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717%가 기본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2011년 7월 20일 거쳤는데 자문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이 600%였습니다. 600%였으면서 주거 및 오피스텔 비율이 7:3으로 되어있습니다. 7:3으로 되어있고 주거 및 오피스텔 비율이 7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 되어있습니다. 결합개발안은 600하고 아까 이전 대상지하고 117%가 되겠습니다. 결합개발조정안도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최종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117%를 하면 너무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80%만 인센티브를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680%로 되어있고 당초면적 대 주상비율을 85:15로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117%가 전체적인 인센티브지만 이 전체를 하면 초과밀지역이 되기 때문에 80%만 인센티브를 받고 주상비율을 조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80%의 주상비율이 85:15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80%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을 이제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 1구역 결정한 게 성북2구역에 80% 중에 48.5%는 성북2구역이 갖고, 31.5%는 신월곡이 갖는 걸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대수로 보면 총281세대가 되는데 성북2구역에는 170세대를 보유하고, 신월곡에는 111세대를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은 연면적이 49,422.㎡가 되고 건축 면적이 13,270에 건폐율이 39.29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4층이 되겠습니다. 실제 건축면적은 410세대에다가 한옥을 최소한 50동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결합개발 함으로써 인센티브 받은 거 170세대 해 가지고 580세대 플러스 최소 한옥 50동을 건립하도록 되어있고, 고밀개발구역 신월곡 구역은 주상 높이가 160m 오피스텔 포함해서 주상이 85:15로 되어있으며 실제 총 건축은 2,137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 결합개발 281세대 포함해서 2,137세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북 2구역으로 주는 170세대를 제외하면 1,967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2구역은 한옥은 이쪽 지역이 되고, 여기다가 주로 짓는 걸로 되어 있으며 신월곡1구역에는 여기 8개 동하고 상업지역이 1개동 해 가지고 9개동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한옥이 어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한옥지역이 조성지가 여기입니다. 이쪽이 서울 성곽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한옥지구이고, 여기 뒤에 쯤이 여기 중간쯤이 심우장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밀개발지구 신월곡1구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월곡1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결합개발 전에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도지역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당초하고 결합개발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799㎡가 기반 시설로 되어있고 약 41,000이 획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합개발 하면서 획지1은 여기 보면 전체가 획지1이고 여기 교회자리가 있습니다. 조금하게 교회 자리가 있는데 그건 획지2로 교회가 별도 획지로 구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공원 중복 결정이 여기만 이렇게 중복 결정되어 있는데 변동된 사항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중복결정을 하는 걸로 변동이 된 겁니다.
  다음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주된 용도가 판매, 주거, 업무시설이었으나 결합개발안으로 되면서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으로 되어있고 종교시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645㎡ 정도 별도로 되어있고.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기존은 똑같고 허용만 아까 80% 인센티브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여기는 허용이 580 상한이 685가 되고 지금 상한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20에서 160이하로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면적은 당초에 20만이었다가 결합개발안 16만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폐율도 50에서 41.43%로 감소되고 용적률은 한 80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당초엔 지하 5층에 지상 39층이었으나 지하 5층에 지상 48층이 되겠고 업무 동 1개, 주거 동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주거비율이 주거하고 주상비율이 당초에는 70:30이었는데 85:1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공급율은 당초에는 임대 포함해서 1,190이었는데 1,192세대로 되었고 결합개발하면서 2,137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포함한 것 해서 170 세대가 넘어가는데 총 계획은 2,13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는 지금 여기가 옛날 미아시장 등이 되겠고 여기에 4개동, 4개동 주거되고 여기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1개 동 해 가지고 9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면도를 A에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것이 43층, 뒤에 것이 48층이 되겠고, B에서 B1까지 잘랐을 때에는 여기가 주상복합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42층, 중간에 46층, 48층, 이게 46층 이렇게 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경관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경관을 검토한 게 여기에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쪽에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첫 번째 이 동이 43층 그 다음에 48층, 신월곡3구역 이쪽에는 이 정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주변경관이 신길음구역은 100m 정도 신월곡1구역 정도는 이런 높이가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경관검토 내용으로써 지금 신월곡1구역 여기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 단면 했을 때 신월곡1구역이 39층 정도 되고 신월곡3구역 150미터, 강북지역하고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렇게 되어있지만 결합개발지정안으로 되면서 이게 43층이 되고, 여기 48층이 되는 겁니다, 39층 일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지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경관검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동일하이빌 현재 지어진 데고 신월곡1구역 일반주택지역에다가 길음1구역 미아지역으로 경관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있었는데 결합개발안으로 보면 이 내용은 여기에 조금 층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 되겠습니다. 8개동에 1개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냈었는데 2인이 7개 안건을 제출 했습니다. 이건 월곡1구역에서 한분이 제출하신 내용이고, 이것도 신월곡1구역에서이고. 성북2구역에서는 주민공람공고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결합개발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가 많이 된다는 내용이고 임대주택의 증가가 세대수 증가로 토지지분이 감소되는 내용이다, 결합개발 사업 중 성북2구역 부담내역이 안 나온다, 용적률 배분 근거를 대라, 이 내용을 보면 사향 등 사업비 증가요인만 주장하고 다른 사항은 주장을 안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서 불채택 했고 임대주택 증가로 수익감소라고 했는데 결합개발로 인해 임대주택은 증가는 없습니다. 세대수가 바뀐 거는 그 면적을 좀 적은 평수로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증가한 것이지, 결합개발로 인한 증가는 없기 때문에 불채택 되었고, 세대주가 증가하는 건 토지분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채택할 수 없어 가지고 다 같이 불채택된 거고. 밑에 종교 시설로 한성교회가 하나 있는데 종교시설 부지획지구획 및 위치를 변경해 달라, 종교시설부지 획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지만 위치는 저희 구청에서 할일이 아니고 당사자 간 조합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획지는 저희들이 채택하고, 이건 불채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교회를 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층수까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별도 구획시 기본개발이 적합하게 정비계획 수립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확정해줄 수 없다 해서 채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성북2구역의 역사문화와 도시경관보호 및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며 신월곡1구역은 도시 부적격시설의 정비와 도심 활성화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성북2, 신월곡이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손진명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네,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3년 6월 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성곽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현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소정환위원   아니,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용역 계획을 한양도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성곽 주변에 높은 빌딩이나 획일적인 개발계획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은 지금 4층 이하로 이렇게 한 내용도 원래 기본용적률이 128% 이지만 90% 준 이유도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밀지역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도성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4층 이하로 저밀지구로 건축 구역을 지정해 줬고 결합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결합개발을 전제로 해서 구역지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조합원이 수가 490 몇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350세대하고 나머지 140세대는 왜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조합원 수는 497세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토지 등 소유자가 490세대고 건물이 350동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에 구유지 같은 것이 얼마나, 구유지나 시유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2구역에요?
소정환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구유지는 제가 모르고 국공유지는 한 11,500㎡정도가..
소정환위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쯤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75,900㎡에 11,000 저기니까..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공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점유면적에 대해서 불하 받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불하하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그런데 불하 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몇 십 년 동안 매각 그러다 보니까 수십 군데 들어왔겠죠. 몇 십 년 동안에 거기에서 생존하다가 개발에 의해서 물론 거기뿐 아니라 주택지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공유지에서 살다가 그걸 불가피하게 반감 내지, 불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표현이 맞겠죠. 쫓겨났을 때 다음에 정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착지에서 떠나야죠? 월곡동은 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지 않죠?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뭐냐 하면 거기가 사실 성북2구역이 상당수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 없이는 사실은 재개발이 굉장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옥이라는 명분과 그 도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신월곡1구역은 저게 상업지역이거든요. 용적률이 최대 이제 800% 까지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서로 윈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합개발이라는 게.
소정환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도시경관지역이면서 문화재보호지역도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심우장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발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소정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녀온 길이 별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뒷길 다니면서 지하 동굴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먹고 살더라고, 지하 동굴 하나 때문에.
  앞으로 심우장 같은 이런 데를 잘 가꾸고 성곽을 잘 정비한다면 그 지역을 이렇게 정말 한옥마을에 맞게끔 정비를 한다면 굳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더라도 성북동에 걸 맞는 자연과 걸 맞는 이런 형태의 마을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공공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고 그런 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을 쪽에서 어떻게 됐든지 그동안에 재개발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요.
소정환위원   물론 아는데 이건 이렇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가지고 무조건 개발이 된다, 그리고 개발하면 이익이 된다, 이런 개발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기관에서 정말 이 지역은 의지만 가지면 돼요. 정말 문화재 지역으로 만들고, 성곽지역으로 만들고, 또 상대 쪽에 보면 대사관들이 널려 있잖아요. 거기하고 매칭 돼서 친자연환경적으로 정비한다면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물론 이제 주민들의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지금 현재 저기서 정비하는 대안이 실제 이제 그대로 남겨두고 과연 그게 지금 건축법이나 특별히 이런 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 노후된 것을 정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러다보니까 성북2구역을 나름대로는 개발에 고층을 제외하고 성곽쪽으로 한옥을 낮게 지어서 잘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소정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한옥지역으로 지정해서 정책으로 해 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 지금 저런 계획 자체가 의미가 있죠.
소정환위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그 자리에 고층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버려둬서 관에서, 공공에서 저것을 정비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민간부분을.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저 자리가 고지대고 성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녹지라든지 한옥을 낮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결합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독점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결합개발 얘기가 작년에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성북구회관인가, 여성회관에서 설명회 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회할 때 보니까 성북2구역 분들이 더 반대를 하던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북2구역 분들이 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월곡동 거기 분들은 이 뜻을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성북2구역 분들이 더 반대를 하던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기필코 결합개발할 이유가 있나요? 반대한다면 신월곡분들이 반대하야지, 왜 그쪽 분들이 반대하느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항상 공존하죠. 재개발구역이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체 대변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물론 결합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는 8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끝내 참석 안하셨지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이 된 것이고, 재개발구역내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하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가 전부 반대라고 보기는
김일영위원   결국 결합개발은 지금 개발에도 이익이 남지 않는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인데, 결국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이익이 없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반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기필코 결합개발 할 이유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재개발구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월곡의 개발을 하자고 한 지가 언제인데도 지금 계속 걸음마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갈 수 있는 데는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데는 그쪽에 개발이 맞게끔 해야지. 왜 묶어서 하려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월곡동 개발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근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 그 사람들 손해는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제가 보기는 이런 결합개발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개발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분들한테 개발을 늦춘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과 손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결합개발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이익이 될 텐데,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보는 관점이나 시각차이인데 그것이 손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윈윈이라는 입장이라면
김일영위원   윈윈할 사람이 왜 반대합니까? 성북2구역 있는 사람들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구역은 어디든지 찬반이 나누어져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2구역은 문화재주변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적률이 128
%입니다. 그런데 저밀도라든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90%밖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30%를 삭감했다 이 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북2동 사람들은 문화재관리주변이라고 해서 38% 의 용적률을 실제로 깎이는 그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개발로 인한 저밀도와 고밀도를 결합해서 이것을 한 개발지지로 묶어서 38%에 대한 성북동이 손해 보는 부분을 고밀도에 주고, 고밀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다시 성북동에 되돌려주는 것이 결합개발에 주목적이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왜 성북동에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많으냐? 지금 반대자가 몇 %가 됩니까? 찬성자에 비해서.
  아까 민원인이 왔을 때 최초 75%가 찬성이고 나머지 25%가 반대였다가 지금은 반대가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불과 몇 명이 안 되고 찬성쪽으로 많이 돌아왔다, 즉 무엇이냐 하면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이 널리 이해하실 부분이 성북2동이 문화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용적률이 있으면서도 사실 저밀도로, 문화재다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밀도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렸고 거기 손해나는 부분을 고밀도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윈윈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작년에 결합개발 왔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민원인도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과거에는 25%의 반대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찬성 쪽으로 돌아가고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일영위원께서 반대한 것이 왜 그 지역이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많은가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반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성북동이 449호이고 그다음에 월곡동이 450 그래서 950명의 주택 아니면 조합원들 숫자인데 과연 반대자가 몇 명이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반대자를 전부 전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판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성북2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반대자가 몇 %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실태조사 언제 끝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는 8월  정도, 실태조사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산출하는 것이 결합개발도 있고 한옥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왜 2월 18일 공람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의견청취안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3, 4개월 늦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것은 저희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가기 조금 그래서 실태조사를 이미 성북이 하기 때문에, 해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몇 개월 늦췄다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반대와 찬성자가 형평이 맞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반대 찬성을.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진행하자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방적으로 한쪽만 너무 앞서 가면 어떤 반대 여론이 심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의견청취 끝나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공람을 실시한다면 우리 조합원들 모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민원인들께서는 공람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언제 열렸는지 조차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가 공람할 때 는 일일이 소유자한테 편지를 다 보냈나요?
○담당   구역별로 공람에 대한 사항을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통보는 다 했고요?
○담당   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개별적으로 다 통보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분은 그것을 잘 안봐서 오래 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저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성북2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개발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북2만 독자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용적률도 낮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도 많고 해서 이것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 조건을 풀어주면서 결합개발하라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진짜 있다면 8월에 실태조사가 나오니까 그때 반대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중지하면 되니까 의견 표시할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소정환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10명이라는 부분은 통계를 제시해 주시고,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요.
  방금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제도를 아주 환영하고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반대가 많거든요,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점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요. 이것이 497세대 중에서 반대가 10명이면 487세대가 찬성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100%에 가까운 것이죠. 그것은 누가 감히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다르고 국공유지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할 것이냐의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고민이 정의되어서 결합개발이든 뭐가 나가야지, 땅 주인들이나 국공유자에 권리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몇 십년 동안 세 들어 살았던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에 다른 데 그런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안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거기는 문화재지역으로 우리가 활용할 가치도 있고 또 심우장 같은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관광수입으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왜 이것을 신월곡하고 성북하고 결합하게 됐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옥마을 개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그동안에 아는 상식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공원지역으로 상당히 되어 있고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재개발하겠다고 상당히 그동안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시면 파란 것이 공원이거든요. 저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사실 어떤 제안들이나 이런 문제가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에서 주도 했다기보다는. 시에서도 저것을 풀려고 보니까 공원도 해제해야지, 이쪽 공원 해제하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한옥선언을 하면서 여기가 시범사업 구역으로 오세훈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지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곽주변을 풀어가는 방법이 여기 지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한옥을 배치하면 건물 높이가 낮아지니까 성곽도 보호하고 한옥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주니까 그 90% 용적률가지고는 저분들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결합개발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박순기위원   고민하다보니까 고민해결을 위해서 신월곡에 덮어씌우고 가는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신월곡에 덮어씌운 것은 아니죠. 신월곡에서도 저것을 수용한 것이죠, 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윈윈이라는 얘기는 신월곡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신월곡에도 여러 가지 정비개획이 결정된 내용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힘들다보니까 같이 받아서, 주상복합 비율도 70대30에서.
박순기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지금 한옥마을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된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운데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문화공원 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여기가 심우장이고.
박순기위원   그 공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 파란 것은 내부에 있는 빨간선 안에 있는 공원들은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문화공원을 그대로 살리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문화공원이라는 것이 공원지정이 시효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지정된 것이요?
박순기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효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1986년도인가 지정됐다고 말씀하던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85년도인가 그때쯤 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문화공원 기간이 10년이고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공원의 시효나 그것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1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는 하는데 시가 공원지정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공원 맞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공원은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대체 공원이 없으면 해제가 안 됩니다.
박순기위원   1986년도에 공원을 지정해서 시효가 정비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1996년도에 또 한 번 지정했다, 공원으로. 그래서 10년 넘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공원을 해제 안하고 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자연공원은 해제 안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런 공원은 그런 데 저기 는 문화재공원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여기 정비계획 지정되기 이전에 성북2구역에 대한 파란 부분, 빨간선 안에 부부들이 공원이거든요. 공원인데 96년도에 재지정 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일들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지정했다는 얘기는.
박순기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내용을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 느낌은 한옥마을을 하려고 보니까 아마 결합상태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를 신축해도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되는데 성북의 지역 여건을 신월곡에 갖다 붙여서 증축하면 또 분양 안 되면 누구책임이냐, 그리고 공사기간이 틀리지 않느냐, 책임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것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고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구청에서 집행해 나가려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조합의 창립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총회 무효소송을 해서 13일인가, 내일모레인가, 결정 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기간 같은 것도 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구청에서는 밀어붙인다. 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받아주질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무조건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건 변경 결정이 된 게 아니라 2011년도에 사실은 이대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된 거예요, 신월곡2구역은. 구의회 의견청취니 뭐니 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거에 맞춰서 신월곡1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이고 성북2구역은 이미 이렇게 변경이 다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미 변경이 된 거예요. 2011년 8월 달에 성북2역은 결합개발로 하는 걸로 하고 저런 것이 지금 다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지금 신월곡1구역이 변경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료 같은 거보면 9월 달에 결정고시까지 나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9월 달에 결정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게 순조롭게 되면 그 때 그렇게 된다면.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다니까 반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성북동에다가 한옥마을 만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문천식과장님 계실 때. 그 때도 한옥마을 만든 거 보면 투자하다가 돈만 번거예요, 돈만, 말만 한옥마을이었지. 실제로 한옥마을 한옥집 하나 옮겨놓고 전부 시멘트로 집 짓고 해서 그때도 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땅 주인이 나무는 벌목 해가지고 매년, 매년 나무 숫자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개발을 해가지고 땅 지주가 이득금을 엄청 챙겼다고,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지금도 또 혹시 개발 계획이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저는 만약에 한옥이 개발되면 아마 서울시 SH에서 주관으로 와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겁니다. 조합에서는 할 능력이 안돼요. 또 엉망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성북동의 얘기는 옛날 토지주가 땅을 파는 조건이 한옥을 짓는 조건으로 판 거예요, 그 사람이 한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변형은 됐는데 개인의 땅이 그냥 매각해도 돼요, 사실상은. 그런데 한옥을 짓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옥이 좀 들어간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한옥 같은 마을을 지어야 되겠고 그런 마을을 지어야 되는데 옆에 주변 환경이 안 좋은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정책적으로. 개발이 안 맞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옮겨서 결합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 건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저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옥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지 또는 한옥을 하려고 저렇게 한 건지. 제가 느끼기는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 개발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당시 한옥이라는 문제가 이슈로 뜨다 보니까 저희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옥마을 돈을 투자해서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자산을 살 건데 그냥 옆에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북2구역도 우리가 있는데 한옥마을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북2도 개발을 하기 원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결합개발 하라는 거죠.
윤이순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시절에 솔직히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때 의장, 부의장 했었지만 그 시절에 서류가 들어왔어요.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결합개발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의장시절 이랬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몰라도 이게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조합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그 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게 부랴부랴 급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 과장님이랑 그 때 계셨으니까 아실 거고. 부랴부랴 급하게 올라와서 신월곡동과 성북2구역이 같이 결합개발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본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상태고, 뒤늦게 의회에서 상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때 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이 워낙 재개발을 요구했었던 과정이었는데 위치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용적률이라든가 그게 불합리하고 맞지 않아서 못하는 과정에 또 신월곡 자체에서는 용적률이 자기네 조합원과 땅을 하다 보니 용적률이 작다보니까 이 용적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윈윈 해서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라 생각되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길음2구역하고, 신월곡 1구역하고 이제 그 두 군데서 결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신월곡1구역 측에서 서로가 이제 주민들 조합 대 조합은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결합개발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윈윈 사업이라는 게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저는 잘했다고는 봐요. 일단은 잘했다고 보는데 솔직히 오늘 오전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눈치 채셨을 겁니다. 민원인 두 사람이 와서 솔직히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렸습니다. 두 사람의 의원 이름을 거명 하면서까지 우리가 말 그대로 강제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상정을 시켰다고 반 협박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당했습니다. 아까 그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솔직히 반대가 여태까지 2월18일 날 이거 공람기간을 줬고 마감을 시켰으면 그 이후로라도 몇%의 반대가 있었는지 그걸 좀 지금 여기서 알려 주실래요? 그거는 잠정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몇% 반대하는 걸 진짜 모릅니다.
윤이순위원   모르고 어떻게 이걸 추진한다고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 그게 아니라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외지에 있는 외지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감종위원   보충 잠깐 질의 할게요. 실태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건 8월 중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8월중에 끝나고 지금 우리가 이 결합개발이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하고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초인가? 이게 만장일치로 이제 결합개발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곡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주거비율이 7:3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비율이 70이고 상가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사업상에 맞지 않죠. 그래서 신월곡에서는 이렇게 주상비율이 7:3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이 부족한 마당에 이런 결합개발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38%를 이쪽에 받아서 이쪽 신월곡에 이제 그 주상비율을 오히려 주거비율을 6:4, 7:3, 85:15로 낮춰주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성북에다 되돌려주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합개발을 바로 성북2와 이걸 사실 우리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 8월 달에 서울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9월 달에 결정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견청취 하기 위해서 통과 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그렇게 결정권은 없다고 보고, 이 안이 서울시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신월곡도 보면 정말 집장촌으로써 정말 우리 성북구가 어디다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 못되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개발이 돼야겠고.
  또 성북동 같은 경우에서는 오랫동안 재개발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가 결합개발이 나와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28%인데 38%를 감해서 저밀도지역으로 하고, 문화재 관리를 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북동이 불리한데 결합개발에 의해서 신월곡에도 주고 거대한 이득을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태조사가 8월 중에 끝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개발의 어떤 진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절차상 문제고 지난번에 우리 전 도시건설위원장이 그 부분을 아마 여러 차례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밖에 없다, 모든 건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의 어떤 재개발의 그 다음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심사숙고 있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지난번에 결합개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에서 아까 30%죠? 30% 반대가 이루어지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50%입니다.
이감종위원   50%가 반대가 이루어지면 이건 자동 모든 게 취소가 되겠죠. 이것을 계속우리가 고려한다면
소정환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의결하고, 한 시간 질의시간 이기 때문에 각자 질의하는 걸로 끝냅시다. 끝내고 잠깐 있다가.
○위원장 강정식   지금은 질의와 토론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소정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존재 시키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값으로 못 따지는 거예요. 이익하고 못 따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외국도 다녀왔지만 5백년 된, 천년 된 집을 보고 오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물론 어쨌든 앞으로 5백년, 천년, 보존할 가치가 없죠.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잘 가꾼다면 충분히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둘러싼 성곽을 잘 정비하고 또 심우장 같은 데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화재죠, 문화적 가치가 있죠. 이런 부분 잘 관리한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개발지상주의에 빠진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토론 좀 해주세요.
박순기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강정식   지금 이 결합계획..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합계획이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머리로 짜는 게 한옥마을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정식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결합개발을 했겠죠.
소정환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하고 재개발 하고 다 그렇죠.
박순기위원   그러나 개발할 수 없으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신월곡에 나무 접붙이듯이 접붙인 거지. 이건 정상적인 개발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 강정식   잠깐,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8월 달에는 알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니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우리가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은 내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시법에 의해서.
○위원장 강정식   실태조사 결과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때까지 50%를 반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산을 시키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걸로 가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성북2는 8월입니다. 성북2는 지금 8월 달이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실태조사 추정분담 분담금을 8월 달에 뿌릴 예정 예정이고요. 주민들한테 보낼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은 내년 1월31일까지.
소정환위원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파심에서. 정릉골에 대해서 실태 조사 문제하고, 추진회를 구성하자, 추진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하자. 그때 쌍방의 의견이 있었어요. 앞으로 실태조사에 정말 부직자해서 나오면 추진위원회가 해산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 할 것입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실태조사지역을 실태조사 먼저하고 그 다음에 추진회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적합한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게 낫지. 정릉골에 한 예를 들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달 한다면 마땅히 그거 지켜보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안 해줘도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회의에서도 할 것이고 별로 여기 의견처우치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렇죠? 별로 여기에서 결정할 거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찬성한 사람은 찬성한 상태에서 독박 쓸 것이고, 반대한 사람대로 독박 쓰고 이런 형태인데 이런 의견 청취는 별로, 별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찬반토론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이 토론을 끝내버리고 해요.
○위원장 강정식   아니 일단은 정회를 해서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고.
김대종위원   끝내버려. 이제.
○위원장 강정식   토론하세요. 그러면 토론 계속 지금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니까.
김일영위원   토론은 해야죠,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50세대 이상이라고 지금 해놨지,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것은 아직 시에서 정리를 못했어요. 시행하는 것을 시에서 할 것인지 조합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림은 우리가 저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한옥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걸 짓던지 또는 한옥을 작게 만들 건지 한 70세대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되어있고 50세대 이상 이런 정도로 지금.
김일영위원   결합개발이 안 되면 못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안됩니다. 아까 용적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공원이 많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결합개발이 안됐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어떤 거냐하면요.
김일영위원   아니, 용적률이 지금 아까도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정도 110% 정도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90%요.
김일영위원   그걸 줄여서 지금 90%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아니 90% 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감종위원   그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밀도라든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128%임에도 불구하고 90%만 하겠다.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38%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못 느끼니까 이제 결합개발형이 나온 거지, 이걸 신월곡 고밀도에다 주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90%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
김일영위원   아니,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125%정도인가 120%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90%로 줄여놓고 결합개발을 유도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모든 게 용적률이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짓는 거 아니에요. 심의해서 주변 여건 봐서 그 용적률을 또 낮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한선이라고 해서 찾아먹을 수는 없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지금 장수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거기에 정비 예정 계획 용적률이 지금128%로 본 거예요. 근데 128%가 사실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계획 위원회나 이쪽을 통해서도 지금 성곽 이런 문제 거기에 또 고지대라는 문제 이런 것을 보고 그 쪽은 그래도 성곽이 있는데 올라가는 통로 같은 것도 지금 정비계획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쪽 주민들한테는 어떤 문화재 이런 문제나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고 결합개발을 해서 그걸 좀 보완해주자 이게 이것의 취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결합개발을 왜 신월곡동으로 붙였냐 이거예요?
윤이순위원   붙인 게 아니라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윤이순위원   그게 붙여진 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길음동하고 월곡동인가 뭔가 2~3군데가 붙었어. 내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흔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 면적수가 작고 이쪽에는 땅 면적수가 남는데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이리 넘겨주고, 여기에서 이득을 내가 넓게 내 땅을 100평을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되 여기서 남는 금액을 이리 주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말이 통해서 결정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결합개발을 하게 해주쇼, 한 게 된 거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게 도시건설위원회 하신 거에요.
소정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건 말이죠. 결합개발 취지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것이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실제 딱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임의통로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사실 여기 계획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인 산술적인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재개발 하는 걸 보면서 3번, 4번 많이 설계변경 많이 하는 거 보죠? 이런 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술적인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런 낙후된 데는 지금 이런 이론하고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보이는 함정이고, 우선 보기에는 좋죠. 결합개발해서 몇 % 더 준다, 그런데 성곽 밑에가 즐비하게 아파트 문화 있을 때 고대 500년 전, 1,000년 전의 성곽 밑에다가 지금 새로운 아파트 문화 있을 때 그것이 매치가 되겠습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거죠. 이거 참고해야 될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한옥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자들의 요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개인개발 하겠다는 것인가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반대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는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한 다섯 분 정도 그 다음에 많으면 한 열 명 정도로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는.
이감종위원   그럼 반대하면 유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윤이순위원   안되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뭐냐 하면 결합개발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옥도 주민들이 개발하겠다, 한 5층으로. 그런데 이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시에서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고 어떤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그거에 이렇게 호응을 할 말한 입장이 못 됩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문제 같아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거기는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 단독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길음 뉴타운 지역에 지금 길음8구역입니다. 그 때 옛날 길음2동과 1동이 있었을 때 서울시 기본계획은 길음2동과 길음1동이 합해서 한 구역으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담당부서 과장님이 이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분이 길음2동에 가가지고는 따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고 길음1동에 와서는 전체에 가야 된다, 묶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길음1동에는 많이 쪼개놓고 길음2동은 쪼개질 못했어요. 길음2동 사람들이 합해지면 자기들 손해니까 따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중재를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다 이야기했죠. 이건 길음1,2동이 합쳐서 가야 되는 것이 서울시 기본계획이다 이게 밝혀지고 나서 조합구성이 지금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개인 단독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들어간다면 단독개발 이야기가 덜나오죠.
○위원장 강정식   이런 의견이 실태조사 때 반영이 안 될까요? 과장님
김대종위원   실태조사가 만병통치인줄 알아? 안 해봤어?  
○위원장 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 혼자서 개발할 수 없는 이런 결합개발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민들이 너무 잘 알거 아니야. 실태조사 때 반영이 안 되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걸, 이미 결정된 걸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할 뿐입니다. 별도로 저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결합개발이 이런 거다. 그런 건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재개발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많이 지금 상대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야의 깊은 속들이 전부 실제하고 다른 경우도 많고,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가 볼 때 이미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다 해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이 이미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또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풀어가는 수법으로 저걸 어떻게 하려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여기서 주장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구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위원장 강정식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민원인들을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런 강력한 어필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실태조사가 또 진행 중이라 그때 완료가 되고, 조금은 심도 있고, 조금은 좀 여유와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린 거고요. 한분, 한분 들 의견들이 소중하고 또 고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서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민원인의 절실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소정환위원   보류가 아니라 저는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은 더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고 또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좀 더욱 더.
소정환위원   왜 심도 있는 의논이 있어요. 우리 하든가, 않든 간에 가는 것인데, 가요. 그것은.
  그리고 더 심도 있는 질의도 없을 뿐더러 질의도 없어요.
김일영위원   찬반으로 하세요. 의결이든, 보류든 찬반으로.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이게 소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든 부결이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든 이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지. 정치인들이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에 개입해서 이런 일을 풀려고 절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 하고 와 닿는 정치를 하느냐가 문제지. 정치인이 개입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류든 부결이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작년 초에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합개발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던 사항이고, 그건 좋습니다. 위원들의 찬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좋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북구 의회는 순수하게 구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정말 우리 구민을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찬반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데 정치적인 걸 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이감종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 하지 마세요.
김일영위원   단 하나는 제가 2013년도 1월 4일 성북구회관에서 의견 청취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설명회 할 때. 거기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북2구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와서 호루라기 불고 뭐하고 정말 그 설명회 못했어요. 내가 끝까지 봤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됐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거고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 한 것인가.
이감종위원   김일영위원께서 거기까지는 짐작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치부가 드러나니까 얘기는 않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찬성해야 될 성북2구역 분들이 왜 더 반대를 하는 건가?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이가 이익을 쫓아가면 다수편에 갑니다. 조합측에 가면 칭찬 받고, 박수 받고 좋습니다. 또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겠죠. 정말 1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안아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개발논리 좋죠, 개발하면 좋죠. 어찌 보면 그게 아주 상투적인 건 개발논리 우리 그만 폅시다. 그리고 여기 하등에 정치논리 들어갈 이유 없어요. 나름대로 지역의 재개발 다섯 군데 되지만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소문동 한 군데 살다 보니까 한두 군데 들려 보지만 의원 당원 돼 가지고 재개발 조합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익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오이 밭에서 신발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조합 잠깐 갔다가 나온 것만 봐도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안 갑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서로 감정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인 매도하지 맙시다. 우리 정치, 그렇게 획일적인 정치문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정치문화 속에 그렇게 익숙지 못해요.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구역지정 받을 때 동의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세요?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이게 부결이..
소정환위원   부결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강정식   이게 청취안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이제 주민이 제안하는 것은 3분의 2 동의 이상을 하면서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주민이 제안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그 당시 주민 동의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또 하나 작년에 의회에 의견 청취할 때 보고 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 한 내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박순기위원   작년에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성북2구역 구역 지정할 때 그 당시 결합개발내용이 세부적인 건 지금 이제 구체화 시킨 거고,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변경 된 건 지금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세부적으로 이건 얘기한 거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사실 우리가 전반기 때 동의 했습니다. 아까 이감종 위원님 말씀대로 만장일치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느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행위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되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부결로 간다면 우리 회기 중에는 다시 재상정이 안 되잖아요. 안되면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과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윤이순위원   국장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감종위원   부결 되면 아마 이 회기 중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재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못해요. 부결이 된다면.
이감종위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김일영위원   어차피 부결이든 보류든 못 올라옵니다.
소정환위원   맞아요. 못 올라와요. 부결이면 안 올라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겠는데요. 사실 이건 의견청취입니다. 의견 청취를 어떤 심의 의결 차원으로 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틀릴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의결로 본다면 부결 자체가 사실 우리 얘기한대로 부결된 거고. 단지 의견 청취라면 부결의 의미를 어떤 심의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결이라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건 그건 검토가 굉장히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여기 보면 의견청취안이고, 또 누차 저희들이 전반기 때 겪었지만 여기서 의결, 부결, 보류 했다하더라도 아무 관계없고 같습니다. 다만, 3개월하고 5개월 정도 지연 될 뿐입니다. 지연될 동안에 반대 측 설득시켜서 가든지, 더 합의해서 가든지 그것은 조합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합에 충성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서 역량껏 재주껏 설득시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합니까?
박순기위원   전문위원님. 저기 회의규칙이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찬성이니 부결이니 보류니 의사를 밝혔을 때 그게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요?
○전문위원 이용선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박순기위원   무슨 결정? 보류가 됐든 찬성이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들끼리 의결이잖아요, 이건. 그게 어떤 행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고요?
○전문위원 이용선   다시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더 지연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죠.
이감종위원   부결이 되면 금년 회기 중에는 이 안이 못 올라오지만 의견청취안의 특성상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줘도 3개월 후에는 서울시로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재개발에서 한 달 나가는 조합운영 비용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8월에 휴회기간이죠. 이것이 재차 올라온다 해도 9월 회의에 올라올 것이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또 보류되면 또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 가서 구역지정 확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다 우리가 무성의하게 부결이라면 금년  회기 중에 못 올라오죠.
소정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실태조사 8월에 끝나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고, 투표로 하서요.
소정환위원   실태조사가 8월에 끝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을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이 8월이고요.  그것을 보고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50%  이상 걷어서 내는 기한이 내년 1월 30일입니다.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산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러죠?   정말 사업성이 안 맞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 번 의결한다 해도 사업성이 안 맞으면 해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의견청취에 불과한 것이에요. 3개월 후가 의미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런 것을 수차례 경험하고 이해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정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 망신당할 수 있어요.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계속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박순기위원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다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위원장 강정식   지금 윤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소정환위원   관계없이 간다니까요.
김일영위원   우리가 의견청취를 몇 번 했습니다.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의견청취는 보류를 했든 부결이 됐든 6개월이면 자동으로 서울시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견청취로 해서 끝난 것이고 심의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결과 보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 안건으로 인해서 다시 의견청취로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봤어요.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안을 찬성이다, 보류다 아니면 부결이다 그 세 가지로  하세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정식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방법에 따라 거수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위원을 확인한 바 제적위원 7분 중에 찬성, 반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으로 거수로 해 주십시오. 두 분
  반대하시는 분
김일영위원   반대합니다. 저는 결합개발 반대입니다.
박순기위원   보류.
김대종위원    나는 무조건 기권이야,
○위원장 강정식   나는 안했는데
소정환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위원장 강정식   이것은 청취안이니까,  
박순기위원   의견을 다는 것이지, 가부가 아니고.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
소정환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보류합시다.
박순기위원   아니 제가 회의진행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의결사항 같으면 가부로 결정하지만 이것은 가부 결정이 아니라 의견청취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다는 것은 괜찮을 거에요.
○위원장 강정식   담당도 가부간에 결정을 찬반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보류합시다.
소정환위원   보류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사 보류를 해도 이렇게 해서 보류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어야지 어떤 가부간에 결정이나 이런 것은
소정환위원   물론 단서를 달지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요? 그것이 의견이지.
소정환위원   절충안으로 보류해요. 그러면.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해 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해 주는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찬반 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무엇무엇 때문에 토를 달아서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을 달아줘야죠.
윤이순위원   의견을 단다면 성북2구역은 조합장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원 답입니다.
이감종위원   얘기를 할까요? 속기에 남길까요?
박순기위원   왜 그러세요.
윤이순위원   조합장 문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인데 무엇을 그래요?
이감종위원   속기에 남기려면 남기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조합장의 문제야, 성북2구역은 조합장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그것이 이유야, 뻔히 아는 것인데 무엇을 그래요. 아까 처음부터 답이, 말이 질문이 그렇게 나오잖아. 나는 그런 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찬성 2명 그다음에 보류 3명, 기권 1명 이렇게 나와서 찬반이 나누어졌잖아요?
○담당   보류가 지금 몇 분이에요?
김일영위원   보류를 3명하라고 그 다음에 찬성 2명.
소정환위원   보류 위원장까지 4명 해요. 1명 기권하시고.
박순기위원   의견을 다는 것이라니까,  의견을.
윤이순위원   의견을 달아주라고요.
소정환위원   의견을 달아주면 되요. 왜, 보류 했는가 의견 달면 되고 찬성의견 달면 되요.
박순기위원   다 그렇게 하나씩 해서
소정환위원   두 가지 안으로 보내면 되요.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찬성 두 분, 보류 네 분, 기권 한 분 그렇게
윤이순위원   원인이 그것인데 뭘 그래요? 말을 빙빙 돌려요? 원인은 그거에요.
박순기위원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회의 진행 방법이 그 이유를 달아서 주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이유가 아니죠.
소정환위원   이유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결합개발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소정환위원    아냐, 나는 달라요. 사업성 문제가 있어요.
이감종위원   각자 의견 다 달아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각자 의견 달아요.
소정환위원   여기 일방적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각자 의견 달면 되죠. 어쨌든 합의가 안되고 결정도 안됐으면
소정환위원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감종위원    뭘 그래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져요. 거기는 안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내가 얘기 못하는 부분은, 우리 윤이순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합장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정말 그것은
소정환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이감종위원   정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말 못하는 거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 하는 것이에요.
소정환위원   나는 시종일관
○위원장 강정식   잠깐만요. 이따가 말씀주시고요.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제적위원이 7분입니다. 찬성 두 분, 반대는 없고요. 기권 한 분, 보류 네 분해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