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를 참석하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네, 전문위원 이용선 입니다. 2013년6월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세입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25.6%에서 30.9% 정도 조금 증감은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가 한 7.9%, 작년에 9.7에서 지금 한 8%. 7.9%로 지금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납세액이 129억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한 123억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지금 자료에는 129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김일영 위원님 말씀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압류 또 체납고지서 송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을 거양하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거의 징벌적 성격이 있는 부과금이고 또 행정벌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좀 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체납된 금액에 한77%가 준가산금이 부과되다보니까 납부자들이 납부 능력이 저하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제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동차 관리 특성상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관리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불가피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보험도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수요자라든지 또 운행자 또 과태료 관리하는 관계자 등이 관리와 책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그런 부분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유에서 납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차종이 올해부터는 또 작년부터였었죠. 차량이 12년 이상인 차는 말소 폐차 할 때 압류가 되어있어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가 되게끔 되어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하고 또 채권 확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강제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체납이 지금 자동차세하고 뭐가 또 포함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 가입을 미가입해서 운행하는 부분 또 자동차 정비 검사를 지연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한 7, 80%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범칙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김일영위원 이행 불이행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체납건수가 한 여태까지 보면 한 45,000건 이상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계속 안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 맨 처음에 부과할 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진 납부할 때 20% 감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하고 또 준가산금 또 압류에 대한 그 부류에 대한 고지를 통해서 납부를 좀 유도하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독촉고지도 하고 또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압류를 해서 강제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또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시에서 자동차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치를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치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치해서 운영을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별도로 기동반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세밀히 파고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지금 약 한 129억 정도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큰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징수를 높인다면 30%만 올린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3, 40억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장님, 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별도로 기동반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강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전문가들을 해서 별도로 그런 부서를 교통행정과에 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체납을 많이 하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까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은 꼭 주간에만 할 일이 아니라 야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글쎄, 저희가 인력이 많으면 야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만들라 이거죠. 인력을 더 모집을 해서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인력 지원을 많이 충분히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동반을 해 가지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외부에서 이렇게 하세요.
○김대종위원 그게 마음대로 돼?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재작년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직원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꾸 이렇게 누적 시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안 되는 걸 검토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차를 영치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인력을 어떻게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안 되는 건 안된다 하시고 예산을 철저히 털어놓으셔야지. 매년 똑같이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뻔한 일을 가지고 무슨 검토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도시환경과 에서도 이 제안을 드렸어요, 세입 때문에. 그쪽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각 구에서 세입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아까 김일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 외에 들어오는 비용하고, 직원들이 하는 비용하고의 차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계산상 뽑아보시면 어느 게 좀 그나마도 우리 세수입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나눠 보시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수입 좀 올려보자는 말씀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좀 낫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많이 올랐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보다는 11.4%가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거에 좀 다행으로 그나마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좀 찾아봐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건 예가 아니라 현재 민원이 저한테 접해있는 민원입니다.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를 샀을 때는 경찰도 입회하에 샀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번호판을 소지를 안했대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 본인은 며칠이라고 하는데 한 몇 달은 갔겠죠. 저도 실제로는 차 넘버는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났는데 십년이 지나서 그게 과태료가 나왔어요. 10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원금 액의 이자에,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백 얼마가 나왔습니다. 백 한 60만원 돈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는 행정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다고 민원인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할 수 없이 돈은 냈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마지 못해 다른 사람 연결이 돼 가지고 본인도 아니고 차는 이제 아까 차가 나왔으니까, 차도 오토바이도 아들 명의인데 오토바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차는 아버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명의는 아들 명의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걸 호소하면서도 일단은 내 아버지가 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번호판 영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집에 10년을 살 동안 그걸 받아 본적이 없어서 여태 몰랐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구체적인 경우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이순위원 가장 빠른 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에 그 번호판 영치가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제일 쉬워요. 번호판 당장 떼면 운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로써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구체적인 경우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징팀에 세무직을 받아 가지고, 교통 지도과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도 이제 세무직을 받는 방안도 좀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세무 1, 2과에서도 보면 38세금 그 징수팀 1팀, 2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세금 관계는 그 팀들이 전담을 하는데요. 과태료 부분을 전담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 좀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지시를 하셔서 그것이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고요.
○이감종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미징수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4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40억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단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감종위원 세외수입부분이 140억으로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140억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부과액이 현 년도에 14억 9,000만원 가량 되고요. 그리고 과년도가 122억 정도
○이감종위원 과년도에서 122억 정도가 이월 됐고 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리고 현 년도가 12년도 같은 경우에 14억 9,000정도 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7억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2012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예산현액 말고 징수결정이 140억 3,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불법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분 아니면 이월부분 아니면 정부보조금 부분, 이렇게 세목으로 대충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현액으로 잡은 것은 거의 자동차 손해보장법배상법에서 의무보험관계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해서 발생되는 과태료,
○이감종위원 자동차 검사?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다음에 등록을 지연했다든가,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필히 이행할, 과태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과하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방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율이 7.9% 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이 주로 그것인 것 같아요.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도 이런 지방세 미징수부분이 거의 66%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수입이 적어지면 우리 자체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전체 예산에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과태료부분이나 징수 부분을 철저히 징수하자, 그래서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도 지방세징수 전문팀을 만들자고 국장한테 제의를 하니까 국장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무 1, 2팀에서는 지금 전문팀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징수비율이 90%에서 95% 이상 상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건설교통국하고 인원을 합쳐서 양쪽에서 1명씩 차출한다든가 2명해서 해서 징수전문팀을 하나 만들어 보자, 내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께서 검토하겠다, 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어떤 변화된 사항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140억중에 기껏 해봐야 실제 수납한 것이 11억 정도 이 정도 된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동차미등록세 이런 보험,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할 부분을 안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시환경국 하고 이쪽에서 전체에 지방세 전문팀을 팀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아무튼 위원님들 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지난 연도 세금이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감종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력이 부족해서 당연히 우리가 징수해야 할 부분을 징수 못하는 부분을 징수전문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1, 2팀에서는 징수전문팀이 있죠? 있어서 징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도시환경국 하고 같이 해서, 어제 도시환경국장께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환경국하고 교통국하고 국장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전문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징수만 전문적으로 해도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도 과태료 징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환경국이나 기획재정국 같은 데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가능한데 자동차는 압류시켜 봐야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압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압류는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결손처분하더라도 어떤 법 규정에서 결손처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청이 취할 도리는 다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1명, 도시환경국에서도 1명을 뽑아서 아예 그분은 전문적으로 징수 전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너무 세입부분이 너무 오래 가니까요. 세입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세출부분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박순기위원 45,000건이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45,000건이면 우리 구로 봐서는 한 거의10%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어떻게 해서 10%인지
○박순기위원 45,000건이라면서요. 오토바이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오토바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 더 되겠군요. 몇 %입니까? 전체 차량등록대수에 대해서 몇 %나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차량등록대수는 116,000대 가량 되는데 45,000건이라는 것은 최하 5년간에 걸쳐서 누진된 대수이고 그 다음에 또 1대가 중복된 건수로 해서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대수하고 부과건수하고 2대 중에 1대가 체납차량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구청 안에서 대책이 안 나올 것 같고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나간 차량을 번호를 찍어서 일일이 식별한다든지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넘어가고 교통지도과에 세외 수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그다음에 과태료수입, 잡수입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CDV보조금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교통지도과장님 징수결제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에서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을 하고 나서 징수를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운전자하고 전용차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5.2%정도 실적이 부진하고 운전자하고 전용차로과태료 현 연도가 65% 징수해서 현 연도는 많이 받았는데 과년도가 실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성북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4월에 또 계획서가 내려와서 제2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는 현재 81.1%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재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요. 다음 달이나 다음다음 달에 공매 예고문을 보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혹시 주정차과태료는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주정차과태료는 뒤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뒤에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고요.
○이감종위원 잠깐,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공유재산임대료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는 우리 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교통지도과 자체에?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돈암 시네마빌딩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군요.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대다수가 세입이 너무 저조하고 너무 징수가 안되니까 전부 전문직이라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7쪽에서 202쪽입니다.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니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 드릴게요. 지역을 돌다보면 교통제어판이 많습니다. 교통제어판이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못해서 도시미관상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경찰청소관이라고 해서 민원을 신고하거나 우리가 관할과에 얘기를 해도 시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소관 문제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의 각종 표지판이 굉장히 불량스러운 것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제어판 문제는 저희가 그때 일부 구간에 많이 훼손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그것이 경찰청소속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수시로 확인했는데 지금 일부 몇 개 구간에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발주해서 한2주정도 있으면 전부 수리가 완료된다, 이런 답변을 경찰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문제가 우리 경찰청도 그렇고 성북구청도 똑같이 하나의 기관인데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기관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경찰청에 요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소관이니까 우리 관할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어느 때 하면 하나보다 하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도 경찰청 협조를 빠른 시기에 받아서 어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 교통시설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면 교통안내표지도 있고 또 횡단보도에 대한 정리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있고 또 볼라드라든가 또는 반사경이라든가 또 보행방어체계라든지 가두 팬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못하는 것이 많아요? 하는 것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슨 말을 하면 툭하면 경찰이라고 하고 툭하면 구청이라고 하고. 뭐가 뭔지 개수를 세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그것이 교통흐름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철청하고 구청하고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어디가 해야 된다고 명확한 구분을 내리 기는, 내리라면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한 군데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경찰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든가 하면 저희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대종위원 마을버스 승강장설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승강장은 올해 예산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종위원 장위동은 몇 개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 말씀하십니까? 작년 말씀하십니까?
○김대종위원 여태까지 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장위동은 작년에 2개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한 군데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해서 지금 6,000만원 정도 잔액을 남겼고 그리고 올해 12년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6,000만원 정도를 남길 수 있었나요? 집행잔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교통관련시설물 설치하고 정비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낙찰차액이라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교통시설물 할 때는 거의 다 단가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런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거기 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금액이 다운 된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남았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런 잔액이 가능하다면 조금 줄여서 다른 예산에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6,70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대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종위원 승용차 요일제 무료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관리,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차이점이 글자 한자 차이인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몇 쪽이죠?
○김대종위원 203쪽 하고, 204쪽.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승용차 무선 인식 시스템 유지관리는 우리가 RFID로 해 가지고 이제 승용차요일을 신청하면 RFID 라는 그 태그를 읽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걸 사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신 거죠?
○김대종위원 똑같은 거 같은 건데 내 생각에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무선인식 시스템. 이건 순수한 구비로 써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을 하려면 그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김대종위원 204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 똑같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그렇죠.
○김대종위원 그러면 203쪽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된 것 같아.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이게 시비와 구비, 시비하고 구비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그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내려 온 겁니다. 시비와 구비를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김대종위원 시비는 그럼 유지고 구청에서는 유지가 빠지고 그러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아니요.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개를 합쳐서 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대종위원 아무리 봐도 난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그 유지하고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을 받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두개를 합쳐서 RFID 시스템을 구입을 하는 거죠.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시설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206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이나 각 지역에서 그 우리가 시설 보완할 때 또한 여러 가지 훼손돼 있을 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지금 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지금 신청해 놓은 것도 지금까지 집행이 과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도 많이 왔고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지금 파손이나 동공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지역순찰 아니면 지역행정 하시다 보면 상당히 의원님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공사해 달라 아니면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이걸 한 번에 이것이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한 우리가 구 소규모 한 전체 예산의 10억 되고 동소규모가 5억 돼서 총15억 되는데 이걸 이제 의원님별로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가 급한 거부터 먼저 해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 이 주민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다보니까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업체도 한 사람 업체 하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바로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다 결정 되면 다 해드릴 겁니다.
○위원장 강정식 너무 시일이 5, 6개월씩 걸려버리고 그 때 민원 들어왔던 거를 또 재검토하지 않으면 그 민원이 유실무실하게 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보통 보면 우리가 작업지시가 동소규모, 구소규모 하다보면 한번 작업 시 나가면 한 20건 이상이 나갑니다. 20건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석관동 하다가 성북동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동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20개 동을 물론 총괄해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고요. 이거 확고부동 언제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도로시설과에서 결정을 지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의심이 나지 않게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날짜에는 기간이 흘러도, 시일이 걸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의원님들 보통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작업 지시가 갈 때 위원님한테 다 공문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할 겁니다. 다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찰 돌다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작업지시는 다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동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연초에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다 지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가 지금 넘어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지금 폭우라든지 우기철을 맞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그런 것이 설정이 안 되고 다시 또 민원이 재발생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매년마다 번복되는 상황이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발주하다보면 보통 3월 한 중순 돼야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다보니까 지금 3월 중순 넣으면 한 4월, 5월 한 2달. 거의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연내로 다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부당이익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당이익금 소송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그 다음에 다른 임대료도 들어가고 포함되어있나요? 작년 사업계획에 보면 임대료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간 소송비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소송해서 패소 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준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시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목에 상관없이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주민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보통 부당이익금에 보면 진짜로 현황이 도로인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옛날에 땅 큰 평지 사가지고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도로로 내준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면 주민이 예를 들어 한 번에 돈 달라하면 한 번에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나눠달라 하면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당이익금이 여기 나오는 금액이 지금 한 1억 8천정도 됩니다, 지출된 금액이. 그러면 여기 지금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져 가지고 거기에 나간 임대비용입니까? 소송비하고, 임대비용입니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소송비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소송수행이라고 했잖아요. 명칭이 지금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사용료를 주잖아요.
○김일영위원 아, 소송에서 졌을 경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런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소송에서 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를 주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입금으로 나가든 매입금도 들어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주민이 원하면 매입금도 나가고.
○김일영위원 매입도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매입 한 게 있나요?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매입을 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 이건 사용료만 지금 나간 겁니다.
○김일영위원 사용료 임대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년에는 8,500만원 있었는데 전년도 2012년도는 1억 8,400만원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소송에서 졌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올해에 특별하게 부당이익금이 석관동에 2건 있었습니다. 2건이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그게 1억 4,200이 나간 겁니다.
○김일영위원 석관동에 2건이 더 추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임대를 더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지금 증감 됐다 그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구청에는 없고요.
○이감종위원 구청에서 고문 변호사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 고문 변호사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 왔을 때 우리 구청 측에서는 거기랑 소송을 맞대응을 해야 맞는데 사전에 검토 같은 거 안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구청에서요?
○김일영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합니다.
○이감종위원 할 때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구청에서 고용한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의라든가 아니면 차후 판결에 대한 부분도 예측해서 소송에 대응할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억 이상은 변호사를 수임하고요. 1억 이하는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큰 토지 갖고 있다가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 해 가지고 팔거든요. 그건 부당이득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그걸 신청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건 아예 우리가 토지지적과에 토지이동경로를 보면서 대처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주민들과 소송비로 인해서 패소해서 내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저희들 교통국은 승률이 한 85% 이상 됩니다.
○이감종위원 15%에 대한 부분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5%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준거고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를 많이 합니다, 지적도 등을 하든가.
○이감종위원 지금 2012년도에 약 한 1억4,200만원은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패소비용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원래 이게 검토하고 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그 판단을 우리 과 자체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고용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하고 합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1억 이상 되면 그 분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1억 이하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소송 수행을 한다 이거죠.
○이감종위원 그 분들은 일정한 금액이 나갈 거 아닙니까? 다달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나가죠. 1억 이상 건수가 많다 보니까 1억 이상은 그 쪽에서 직접 소송 붙어주고.
○이감종위원 그런데 토목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더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나머지는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각 직원이.
○이감종위원 앞으로 이건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걸 최소화 시켜야지. 1억 미만이라도 자체 우리가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정말 필요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소정환위원 본인이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강정식 네,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재판은 타의 반, 자의 반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안 하면 또 감사에 걸리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요, 무조건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패소할 줄 알면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승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패소할 줄 알면서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패소 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비율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 다줄 수도 있고 우리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50%, 60%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 안할 수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걸 좀 이렇게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정말 아리송한 거 50% 대 50%, 20% 대 80%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안 하게 되면 또 감사에 추궁 당한다, 특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하여튼 소송이 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응수를 합니다. 무조건 지든, 이기든 무조건 소송하고.
○소정환위원 의무적으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확인 차 물어봤어요.
○위원장 강정식 네, 김대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 위원입니다. 그 불량맨홀을 정비하는데 그걸 갖다가 겉에다가 땜빵 해버리니까 2, 3일도 안가서 다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량맨홀은 정비가 우리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맨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면 우리가 록하드라는 걸 가지고 좀 때워주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달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와서 너희들 확인해서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돈 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OK 하면, 이제 OK 하고 불량하면 우리가 그걸 고치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징수 합니다. 맨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맨홀 가보니까 쑥 들어가고 지금 여름이 돌아오는데 망가졌는데 그걸 고쳐 달라고 하니까 겉에 시멘트만 슬쩍 바르고 갔으니까 이게 며칠 돼 가지고 다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 그건 우리가 메모를 해 놨다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김대종위원 내가 가서 확인 했는데 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감사 때 또 그런 부분이 감사가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김대종위원 감사, 감사만 얘기하지 말고, 말할 때는 좀 참아봐.
○위원장 강정식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다음에.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직접 현장 가 가지고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 부분이 저희 석관동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211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7억이 작년 2012년도의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충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로포장, 방지턱, 볼라드 기타 이런 대충 어떤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211페이지 시설 부대비 7억은 조명등입니다. 조명인데 7억 1,000은 이제 공사비 보안등을 우리가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고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자선취득비가 작년에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그런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볼라드는 어느 비용에서 나가죠? 볼라드 설치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볼라드는 저희들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이감종위원 볼라드 설치기준이 혹시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80㎝에서 110㎝인가 높이가 그렇고 그 다음에 볼라드 간격은 1m가 넘어야 되고 이런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아, 여기는 설치해야겠다 하면 설치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전자, 후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장애자들, 시각장애자들 그리고 전철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성신여대 입구 보면 지하철에서 지하도 올라와 가지고 바로 떨어지면 사람이 뭉쳐서 내려갑니다. 요즘에 또 핸드폰을 갖고 가다 보니까 밑에 안보다 보니까 넘어지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차라리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목적일 텐데 오히려 장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각장애자들 아니면 어린학생들 기타 여러 분들한테 이게 자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기준이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설치했는지, 그래서 그거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설치기준은 볼라드의 설치목적이 도로상에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차량진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제거도 하고, 또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감종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그걸 철거를 하면 그 비용이 쓸 데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우리 감사 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네, 207페이지요. 월곡초등학교 주변 도로 그쪽에서 통학로 정비 공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유제춘 팀장이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수도펌프장.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가압장.
○김일영위원 네, 가업장 그거 지금 어디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작년에 저도 한번 가보고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그게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공사가 아마 포장한지가 한 3년이 안지나 가지고 굴착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졌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옮기려다 못 옮겼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도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금 사실 좁게 해놨거든요, 옮기면 다시 하려고. 그걸 좀 검토해서 상수도 북부사업소하고 연결해서 어느 쪽에서 돈을 하든, 안 되면 우리 구청 예산을 해서라도 마무리 해 줘야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거기 계단이 올라가는데 그 끝이 어르신들이 팔각정 가신 분들이 밤에 올라가면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끝에 표시를 좀 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해줬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제대로 좀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도로시설과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한 부서만 더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2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 위원입니다. 저지대 지하침수방이 보통 몇 채나 되나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김대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세대에 대한 역지변하고 물막이 판을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총 물막이 판은 지금 83개 그 다음에 역지변 설치는 올해에는 10개 정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역지변 설치가 3,215세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한 세대 수 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아시겠지만 동선 배수분구라든가 종암 배수분구는 총괄적으로 계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올해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212쪽 맨 하단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60억이 이제 2012년도의 결산으로 올라왔는데 하천유지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감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천 유지관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연간단가라고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상황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상황, 이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012년도에도 60억 중에 64억 지출이 됐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성북천 같은 데 보면 지금 우기가 아직 안 돌아와서 그러는데 지금 바닥에 보면 이끼 같은 거 끼여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물고기들이 노니는 걸 내가 봤는데 요즘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천유지관리에서 보면 아까 공공근로라든가 연간단가로 해서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6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면 하천이 좀 깨끗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천이 깨끗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성북천 2012년도 경에 하천에 이끼라든가 기타 폐수 같은 거 걸러내서 그런 작업한 적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한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기철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감종위원 어떻게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직접 비하고, 고압세척기로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어느 휴게소를 가보니까 고압 호스에다 물을 뿜어서 밑에를 깨끗이 청소해서 나가는 것을 내가 얼핏 봤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청소를 고압으로 쓸고 하는 것을 위에서 부터 내려가면 이 정도 날씨면 3, 4일이면 다시 똑같이 이끼가 끼니까.
○이감종위원 그래도 다시 해야죠. 왜냐 하면 이제 예산이 적게는 6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도로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본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이천에 시 예산으로 한300억 가까이 들어서 정비사업을 했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번에 석계역주변에 물이 썩어서 제가 2, 3, 4일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별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경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해서 한 달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공사가 완료는 안됐지만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썩은 냄새를 다 맡게 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천유지 관리가 아니고 여기는 하천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강정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직접 많이 돌아봐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후에 터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전화도 주셨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우기가 오면 또 다시 한번 비가 더 많이 와봐야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치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도로시설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공사가 시행하고 지금 완료가 된 단계인데 지금 비가 오고 홍수가 져야 그 부패물이 쓸려나갈 정도로, 그런 계산과 예상을 하고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협의체제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만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행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5, 6차 부패물을 퍼냈다고 하고 거기 언덕이 막아져서 그 물이 흐르지도 않아서 썩은 부분이고. 그리고 터널 안으로는 전부 그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세 번, 네 번 주민들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치수방재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환경부분 아닌가요? 물론 감사 때도 또 말씀 드리겠지만 시 예산으로 우리는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 예산도 다 우리 세금이고 정부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구 예산도 우리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완공했다고 하고 돈 100, 200도 아니고요. 300억이라는 돈은 국가의 너무나도 큰돈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거기에 지금 과정이 물을 다 퍼내고 벽을 헐고 흐를 수 있게끔 했다는데 근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너무나 그 밑의 설계라든지 모든 작업이 안일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분들 전문가도 아니고 동네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런 데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과 개념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치수방재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집행한다 해도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예산이 90억 정도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죠?
○윤이순위원 100억이요.
○김일영위원 90억 지출액이 하천정비.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작년 사업계획에 60억 3,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20억 정도 사업계획 하고 추가로 한30억 정도를 더 쓴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시 보조금사업이.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어떻든 시 돈 아닙니까? 세금인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더 추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90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90억 집행한 것에 대해서 30억 착오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한24억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보조금 24억, 국고보조금 800만원 정도 해서 24억 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서 빠져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입니다만 많이 받아서 우리 하천 정비가 잘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수방재과에서 진짜 정말로 해야 될 문제는 하천을 개선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0억 정도를 쓰면서도 냄새가 날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치수방재과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에서는 작년에 63억 나왔는데 집행은 90억 했다면 한 24, 25억 정도를 더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쓴 것만큼 더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쓴 것만큼 우리 하천이 맑아졌다든지 무엇인가 개선이 됐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내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중식하고 오후에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 12시 20분입니다. 12시30에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의원님들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심의를 하다가 지금 중식이라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치수방재과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213페이지 보면 하천변시설물관리가 있죠. 19억 7천 214페이지 보면 하천변시설물관리 또 나오죠. 이거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유지관리 4억 8천은 우리 성북천 분수마루 설치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21억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아니, 4억 8천 지금 214 페이지 하천변유지관리.
○박순기위원 하천변유지관리가 바람막이 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분수마루. 4억 8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213페이지 19억 7천만 원. 하천변시설관리. 214페이지에 하천변 시설물관리 보조금 있잖아요. 2억 1,600인가, 21억 6천인가? 용어는 같은데 213페이지는 하천변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19억 7천 잡혀 있고, 또 같은데 용어는 같단 말이야. 하천변시설물관리에 보조로 해 놓고 21억 6천만 원이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건 앞에 213페이지 그 19억은 우리 구비 전체에 대한 시설물관리고요. 그 뒤에 하천변시설물 보조 사업비 말씀하신 21억은 우이천 정비 공사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반납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우이천 내용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우이천 정비공사 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자치구 별로 배정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정비공사?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게 우이천 정비공사 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정비하고 시설물하고 다른 거 아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데 그게 비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이천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그게.
○박순기위원 정비라면 전체적인 걸 보수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설물이라는 것은 하천에 있는 어떤 시설 있는 데 그걸 관리한다는 거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게 비목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정비를 그런 단 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하천변시설물관리 그건 구비고 그럼 여기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전체 저희들이 5개 하천이 있거든요.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월곡천 이런 데요.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아까도 포함되어있지만 분수마루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펌프장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데에 전체적인 시설이 포함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나온 게 100억 원 돈 되는데 하천 정비가 92억이잖아요. 92억2,800만원 그러면 92억 2,800 중에서 아까 보조금이 24억이라고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보조비가 21억 6,800만원입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24억인가 답변했잖아요.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우이천 보조금이 21억 6,800만원이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하천정비의 전체적인 시 시도보조금이요.
○윤이순위원 24억 800만원.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항목 밑에는 하수시설계량이라든가 그게 전부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정비 기타 등등해서 전부 해서 이제 비목사항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하천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이 이제 하수가 92억인데 하수관리정비에만 92억이면 많은 돈이 예산 투입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료위원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고 보조예산이 얼마인가 명확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박순기 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2012년도에 국고보조비는 845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24억 3,200만원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70억 정도가 우리 자치예산이네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치수방재과 또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치수방재과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이감종위원 아니, 잠깐 치수과 질문 좀 드릴게요. 212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침수지역정비에 관한 시설비 2천만 원 예비비에서 1,761만원 사용했는데 이 시설비 어떤 비로 사용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이감종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저지대 지하주택이든 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역지변 하고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때 2012년도에 옥내 외 역지변설치가 180개소 그 다음에 물막이판은 30개소.
○이감종위원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2012년도는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 예산도 없어요. 사실 이게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향후 어떻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침수지역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감종 위원님 제가 치수방재과장 할 때 2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2천만 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석관동에 2001년도에 그 때 집단 침수지역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재해위험특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 방안을 도출해라.
○이감종위원 그랬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놨었어야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갑자기 시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쓴 겁니다, 그 때.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설비라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시설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음동 32, 33번지 일대하고, 미아삼거리 주변 그 다음에 석관동 261, 332번지 주변이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아까 좀 약간 성격이 같은 맥락인데 2천만 원하고, 아까 그 침수방지지역 물막이라든가 역지변 그런 데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석관동 일대하고 미아리는 지금 다시 본청에서 예산 18억을 받아 가지고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9월 달에 정비 사업을 들어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전에 준비 돼 있던 게 아니고 본청에서 침수지역 일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대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도에 앞으로 우리 우기철에 침수라든가 축대붕괴라든가 위험물이라든가 아마 우리가 예산을 거의 책정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예산을 아예 세워 놓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천만 원 밖에 없는데 정말 어떤 침수로 인해서 5천이 들어갔었다 하면 예비비에서 더 이상 빼낼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점은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고 이번에 사항은 불가피 하게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시설비라고 집어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장위1이면 장위1에 침수지역 정비 이 예산을 풀어 나가야지, 시설비라면 잘못 표기된 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을 분명히 세워놓고 하셔야죠.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2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하천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한 64억 3천 얼마가 나와 있는데.
○위원장 강정식 하단에 있는 거 말씀이죠?
○김일영위원 64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금방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하천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38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금 거기 하수도유지관리비가 17억 그 다음에 하천변시설물 관리가 19억 그 다음에 펌프장유지관리비가 1억 7,500 그런데 나머지가 어떻게 해서 64억이 됐나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작년도 사업 계획에는 38억 9,600으로 나와 있는데, 하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여기는 지금 계산서에는 64억 3천으로 나와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게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밑에 보면 하수도유지관리 하고 그 다음에 하천변시설물관리 그다음에 펌프장유지관리, 하천변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천변 시설관리비 그 우이천 21억 6,800만원. 이런 게 이제 전부 합해가지고 이렇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수도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하천유지관리비의 총괄 계획은 38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64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수도유지관리비가 17억 5천 그 다음에 하천변시설물관리비가 19억 6,400 그 다음에 펌프장유지관리비가 1억 7,500 하면 38억 9천 얼마가 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거의 나머지는 비슷해요, 사용한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하천유지관리비가 64억이 되고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다 썼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한 20억 정도가 지금 안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21억은 우이천 21억 6,800이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214페이지 하단 위에 보면 하천시설물관리보조 해 가지고 거기 21억 6,800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하천변유지관리라고 해서 4억 8천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천변시설물관리보조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하천변 유지관리 4억 8천만 원은 성북천 분수마루에 대한 국비보조금이었고요. 하천변시설물관리보조는 우이천 시설물 보조 21억 6,800만원이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21억?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6,800만원 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우이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이천 이번에 공사한 거 그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이 잡히면 바로 그렇게 또 본청으로 반납하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예산이 비목이 잡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에는 하천유지관리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제가 얘기 했던 하수도유지관리 그 다음에 하천변시설물 관리, 펌프장유지관리 이것만 나와 가지고 38억 9,600만원이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가 64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분수마루는 국비였고 아까 하천변시설물 보조관리는 우이천 공사비에 대한 우리는 사업비가 없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김일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우이천공사 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숙원사업이었는데 수고하셨어요.
○박순기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예산 조직사업통계목록에서 목록을 잡으실 때 용어가 하천정비, 하천변정비, 하천변시설 이거 누가 봐서 구분하겠어요. 우이천이면 우이천정비라고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해야 제3자가 보더라도 알죠. 분수마루면 분수마루라고 딱 정해져야 되고 같은 말이 용어가 2개씩 중복돼 있어가지고 무슨 소린지 용어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결산서를 만드실 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잘 이해가.
○박순기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2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몇 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 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건 지금은 이제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지형근로자들이었는데요. 지금 4명이서 일상적인 민원 같은 걸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일상 민원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 건 이제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할 때 4명이 실질적으로 하수도 계량 고치거나 막힌데 뚫어주고 이런 내용을 하는 옛날말로 말하면 인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용인부로 이야기 했다가 지금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대기형태?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4명이 1조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면 4명이 하시면 연 얼마 꼴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금액이 세요? 5,300? 1인당?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근로
○윤이순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몇 시간이라고 할 건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윤이순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1인당 5,300이 들어간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4,300정도 그렇게.
○윤이순위원 4명이라면서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해야 되요? 아까는 세외수입도 받으려면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없다고 세외수입도 못하는 입장인데.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저희 구청은 원래가 정원이 7명이었었거든요. 7명이었는데 정년 하고 나간 분들은 지금 충원을 안 시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많고 저희 구청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구청은 10명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됐기 때문에 정년, 감원 되는 사람은 지금 충원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인원은 7명이었는데 지금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가셨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위원장 강정식 그럼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84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 위원입니다.
청량공원개방 추진했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대종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개방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개방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될 것 같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쪽에서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종위원 그 다음에 옥상공원 최악은 몇 평서부터 하고 몇% 정부에서 내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옥상공원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근무 일정 외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50:50으로 지원하는 걸로.
○김대종위원 자연발효화장실은 우리 구에는 몇 대나 되고 한대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26동이 있고요. 연간 예산 4,2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천천히 해요.
○위원장 강정식 넘어가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체적으로 해요.
○위원장 강정식 전체적인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체적인 것은 조금 뒤에 있으니까.
다음 예산은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부터 342쪽까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을 보시면 어차피 전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전용에서 솔직히 예산이 작은 부서라면 몰라요. 우리 예산도 많은 부서에서 전용 할 정도까지, 예측을 못하고 전용하시나요? 공원녹지과도 전용을 했었고 토목과도 전용했었고 아직 예비비까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전용해서 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 거였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 과도 아주 큰 예산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또한 치수과도 정말 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예측을 못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예산은 많잖아요? 다른 예산은 많으면서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셔서 전용하고 예비비를 쓰고 하셨을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이게 우리 국장님 내지 과장님 또 담당 직원까지 해서 정말 예측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작년에 폭염이 있어가지고요. 공원녹지과는 공공운영비를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일부 한 4,500정도를 전용한 거고요, 작년에 폭염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폭염 대책으로 한 거고요.
토목과 경우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해 가지고 제설제 추가 구매하느라 조금 1,400만 원 정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소관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 또는 추경예산에 의하여 편성 되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에 의회나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사용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관장행에 제출하고 국회 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에 찾아서 예비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메모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치수과에서 보면 거의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 즉 예비비를 결론적으로 치수가 있어서 전용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명세서를 작성해서 물론 기관장에게 보고는 드렸겠지만 사실 의회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이순 위원이 아마 질문하신 의도도 이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명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보면 이 치수과가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 뭉실 넘어갔죠?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절차를 안 밟은 사항이 있다면 향후 금년에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결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전용했어요, 특히 치수과에서.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관부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특히 예비비 지출을 하려면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셔야죠, 됐습니다. 이것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9쪽까지 건설교통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바람마당이라는 데에서 어린이 추락사고 있었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 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람마당 바로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놀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 중 그 영조물에는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을 거쳐서 합의를 과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되셨어요?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치료비까지 보상금까지 다해서?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몇 살이나 먹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 때 4살 먹은 여아였었는데요. 고대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차원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다 안 돼가지고 손해 사정을 거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겠어요.
○위원장 강정식 이해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6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356쪽에 공원조명등유지관리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게 기금을 받은 연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박순기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 11월16일 자로 시에서 구로 배정이 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11월16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11월16일이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끝나셨어요?
○박순기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5쪽부터 38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지금 테마 주차장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윤이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석관동하고 성북동하고 이렇게 2군데 조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북동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성북동 성락원 있는데 성북동 4번지.
○윤이순위원 네, 그 조그맣게 만든 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게 열 몇 명 들어가죠, 14명인가 들어갑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석관동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석관동은 석관초등학교 옆에 인근에 있는 데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기도 한 16, 17명 됩니다.
○윤이순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단에 이관, 그러면 사람이 나와서 하시겠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기가 아마 거주지우선주차로 지정됐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성북동도 똑같이 거주자우선으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서 389쪽부터 42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 유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본데요.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네, 박순기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각종 수수료 있잖아요? 고용보험미가입, 검사지연등록증 이런 것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도 들고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직접적인 걸 제시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 단속용 차량 있죠? 그게 몇 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9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아까 대포차 같은 것도 이야기했는데 각종 세금을 최대화 하는 것을 차량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아래 부분에다가 카드 인식기 같은 거 부착 시키면 차 넘버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 넘버를 보고 세금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답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경찰국 주관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해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안 된다면 중앙부처에 얘기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찰 연계를 하든 어쨌든 간에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용어 얘기 분명히 치수과에서는 하수정비라 해 놓으면 위원님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대면 분수대 용어를 좀 하수정비만 하지 말고 용어정비도 좀 하셔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까? 참고로 여쭈보는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 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설치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9월까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일영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입니다. 우리 박순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예산 결산 책을 만드실 때 과에서 그 부서 그 쓴 사업 명칭을 조금 개정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가 좀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사업 내력하고 맞습니다마는 맞추되 뒤에다 토를 좀 달아서 어디에 쓴 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치밀하게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정말 예산을 잘 쓰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비슷비슷한 내용의 글자들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검토보고)(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