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보건소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정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작성한 결산서 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세입 내용중에 3,200만원 이것은 처벌내역이죠? 처벌해서 받아들인 금액.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태료하고 과징금수입입니다.
○안훈식위원 병원, 약국 합쳐서?
○의약과장 황원숙 예.
○안훈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과태료가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황원숙 전년에 의약과태료수입이 3,462만원이었고요, 올해는 3,200만원 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전년보다는 감소됐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한 2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감소됐을까요? 그런 것이 더 늘어날텐데.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의 증가가 2002년도까지는 많았지만 점점 의약분업이 정착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약과태료는 조금씩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65세 이상은 병원처방비에서 조금 감액이 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65세 이상 처방전비용은 일반 65세 이하보다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낮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한 30%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본위원이 처방전을 가져가면 보통 1,500원씩 받거든요. 1,500씩 받아요. 1,500원만 생각을 했는데, 영수증이 필요해서 영수증을 해 달라, 예를 들면 한 3일 후에 영수증을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없고 내일 오라고 해서 다음날 갔더니 1,200원씩 해 가지고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1,200원씩 받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그런 민원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의약과장 황원숙 진료청구를 조금 과다하게 한 것으로 주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주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1,200원 받아야 할 것을 1,500원을 받았으면 300원을 환자분께서 더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 민원이 제기되면 과다청구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하냐는 거죠?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규정인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차원의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이 액수가 많다거나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소장님, 지금 과태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본위원은 거의 1,500원인줄 알고 1,500원 별 것 아니니까 냈는데, 이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약국에서.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세 번인가 네 번, 네 번째 영수증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그간에는 영수증을 청구해서 징구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되고 내일 오라고 해서 다음날 갔더니 그날부터 1,2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1,200원 받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본위원도 1,500원 받는 데가 있고 1,2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무의식중에 300원이니까 그냥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없는 분들은 1,200원이나, 그것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국에서 더 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도를 해야 할 같아서 질문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조금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약사회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홍보도 하시고 각 약국에다도 제재하는 문서를 냈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은 정확히 1,200원씩 받아라, 300원 혜택을 줘라 하는 교육내지는 교육하기가 어려우면 문서라도 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굉장히 속상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 300원인데 그것 가지고 시비할 수 없어서 말거든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께름한 거예요.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의사가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계속 오래 받으니까 처방을 이틀씩을 줘요. 그런데 1만원 미만은 1,2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가니까 하루분씩만 줘야 되는데 어느날부터는 이틀분씩 줘서 그러면 다음에 오지말라는 거냐 이틀 줬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의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처방전 이틀분을 주고 1,200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홍보가 있어 가지고 의사들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아마 거의 환자분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치료를 한달째 받는데 처음에는 매일 처방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이틀 분씩 해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틀분이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만원 미만은 1,200원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분을 해도 1,200원이고 이틀 분 해도 1,2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분을 해주니까 하루 분은, 1,200원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매일 오니까 이것 편의를 봐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8쪽 보건행정관리비부터 114쪽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하단보건행정관리부터 110쪽, 112쪽, 114쪽상단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114쪽상단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으로 결산서 114쪽 상단에 보건지도관리부터 11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쪽, 115쪽, 116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소관으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0% 불용액이 2건이 있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나중에 하십시오. 쪽별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결산서 116쪽하단 의약관리부터 121쪽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부터 122쪽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별과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불용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익요원을 안 보내줘서 안 한 것입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준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행정보조요원으로 3명을 요청했는데요, 공익요원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거의 1년동안 2명은 비고 연말에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청을 했는데 구청측에서 안주는 것입니까? 2명을 불용액 생길 정도로 안줬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2명을 주고 1명 안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2명을 안주고 1명을 줬다, 그러면 구청측 잘못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청에서도 아마 주려고 노력했는데,
○김영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이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적게 하든지, 강력히 말씀을 해 가지고 달라고 하든지 해야죠. 3명중에 2명은 주고 1명 안줬다면 이해가 돼요. 1명주고 2명 계속 안 되어서 50%이상 불용액이 생기도록 한다면 말이 안돼요. 구청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보건지도과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아무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게 잡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50% 미만이 되어야지, 50%정도 되면 문제가 있죠. 어쨌든간에,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다음에 예산세울 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안안중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윤이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는 쪽별 세항 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결산서 48쪽중단 지방의회운영비부터 결산서 50쪽하단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결산서 50쪽하단 의정활동부터 52쪽 중단 의장단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용섭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쪽수 말고.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의사운영비가 1억6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국장님 말씀이 25명이어야 하는데 24명이라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무국장 윤수현 평균 4천 내지 5천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여비라든가 있어요. 그것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4명이 풀로 탈 수 있는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있거든요. 그 경비를 다 안 쓴 거죠. 예산을 잡을 때는 포괄적으로 편성하거든요. 한 2~3% 넉넉하게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넉넉하게 만들지 마시고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비 557만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100만원 정도는 의원 한 분이 해외여행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됐고 나머지 450만원 정도는,
○사무국장 윤수현 공통경비인데요, 공통경비에서 몇 년 전까지도 몇 천씩 남았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엘리베이터 준공 떨어졌나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준공 떨어졌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비가 새더라고요.
○사무국장 윤수현 엘리베이터에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전선에서 비가 샙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안 샙니다. 전번에 비 올때 내부적으로 보니까 다른 전선을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공사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엘리베이터 공사하고는 상관 없고,
○정형진위원 예년에도 비가 샜었나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그 전에도 샜어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가 잘못됐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전체 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어떻게 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을 언제까지 하도록 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몰라도 자료가 오지 않아요. 매년 2년 동안 느꼈던 부분인데 자료를 한번에 수집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무실로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와요. 그런데 수합해보면 반이 안 와요. 제가 자료를 한 20개 정도 요청했는데 5개 정도 받았습니다. 사무감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료들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정질의 했을 때 자체 내에서도 제가 월곡테니스장이 11-1로 구정질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자료까지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한번에 전부 모아서 각 부서별로 모아서 한번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료 자체가 안 오다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수집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내기 곤란한 것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전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하시면 제출이 될 것입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의원님들께 자료요청이 오게 되면 구청으로 넘겨서 협력계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