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5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는 소유개념이었던 공간이나 물건, 재능, 지식 정보 등을 나눔의 가치인 공유촉진을 통해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균형 패러다임인 정부3.0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시 4대 핵심과제인 공유도시 서울 조성에 발맞춰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으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성북구 및 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민간자원 공유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원을 위하여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4월28일 의안번호 제26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지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유사업에 대한 공유기업이라든가 공유단체가 공유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원방법은 어떻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내놓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가 있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의 인식확산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되면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리구 예산은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별도의 설명을 거쳐서 합당한 금액을 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3쪽에 공유촉진을 위한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죠? 제정조례안의 목적이 있죠? 자원사용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공유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공유라는 개념이 정부3.0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공유라는 개념이 쉽게는 물건을, 공간을 나눠쓴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 옷 같은 것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눈다거나 이런 것을 공유라고 보는데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시나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공공자원의 공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공자원의 공유는 현재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개방해서 같이 쓰는 것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이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런 것이 공공 쪽에 있는 공유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로써는 크게 많은 돈이, 그런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먼저 주민들이, 지금 공공자원을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만 썼거든요. 이것을 민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데이터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서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저번주에 통과시켰던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도, 이것은 공유에 관한 기본조례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두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1, 2차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제일 많은 1억 2천만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고 이것은 아마 공유사업을 보급하고 선전하는 업체고요. 쉽게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모텔, 호텔 등도 있고 주차장 공유사업, 폐목재 재활용 같은 것을 다시 하는 사업, 교회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서 웨딩사업, 웨딩을 공짜로 교회가 비었을 때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행가방 같은 소모품들을 대여하고 빌려주는 사업들, 카풀, 아기 옷들 적어진 옷들을 교환해 주는 사업들 대체로 그런 사업들, 공간을 빌려주고 재활용품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업을 하는 것들을 공유사업으로 해서 32개는 비공유인데 37개 공유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대개 600만원에서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35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가더라, 개략적으로?
○전문위원 정진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데는 아마 매거진까지 만들고 이것을 선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일반 조그만 기업체들은 예를 들어 주차면수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 남는 공간 그 외 연결해 주는 업체들, 쉽게 말해서 사회서비스하는 거기서 바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봉사사업을 확대해서 공유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외국인들 집 안내라든가, 옷 교환, 주차장, 차 카풀 그런 연결해 주는 업체들, 지금까지 카풀 같은 사업을 해서 안 되던 아파트 같은 경우,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광고라든지 홍보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온라인 매거진을 하는 업체니까요. 서울시에서 키워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사업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공모해서 지난번에 선정되어서 천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지원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아이원 나눔이라고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크기 때문에 옷을 못 입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그 준 사람들한테는 포인트처럼 줘서 그것을 팔고 하는 아이원 나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이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식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우리 성북구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카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5천 세대에서 카풀을 제가 내려오면서 빈차로 안 가고 태워드리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 같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단체에서 공유사업을 하겠다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카풀은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차를 빌려 타는 겁니다. 차를 1시간, 2시간 필요할 때 그 차를 내가 운전해서 쓰는, 차를 빌리는 것
○김춘례위원 차는 빌려 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풀은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카풀보다는 차를 빌려 타는 것, 차를 구입해서 내 차를 갖지 말고 필요할 때 지금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카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릉지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추운데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내려가면서 같이 타고 가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나 그런 데가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앞으로 우리 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지원이나 보험이라든지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으면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업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까지 확대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공유사업을 이왕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할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카풀의 중요성은 다 알잖아요. 보험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험도 그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업자가 선정되면 날짜에 따라서 보험을 들면 되거든요. 날짜를 월요일이나 수요일 두 날짜를 정해놓고 카풀 하겠다고 광고하고 공유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상에서 어느 사업은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그것도 공유사업에 포함되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현재 어떤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공유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차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돈을, 거기서 관리를 하나보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교회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주민들한테 공유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례는 그런 조례를 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예산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의 지원 범위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업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개방이 된단 말이에요. 담이 없으니까 그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주기는 하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회는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렇죠.
○권영애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아도 되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차피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넣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공유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느냐 조금 적어지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기업이기 때문에 공유기업에는 당연히 되고 일반 본인도 그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로 얘기합니다. 따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가 금방 얘기한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공유기업이 아닌 개인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작년도에 아이원나눔사업했었어요.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이해 못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옷을 받아서 받은 옷을 공단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부를 한다는 것보다 일정 천원인가 얼마 정도의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다시 필요하면 살 수 있게.
○위원장 이인순 기증하는 엄마한테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가서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포인트를 적립해서 구입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인순 현금보다는 내가 기증하는 포인트를 적립시킨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공유기업이 설립이 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기업이 어떻게 포인트를 활용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고 이 조례는 정부에서 3.0을 하는 그런 것과도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일반 주민들께서도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헌옷을 그냥 교회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데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수집해서 또 내가 버린 만큼 포인트를 얻어서 그 포인트를 저소득한테 지원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별로 다른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고 이것은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원해 주는 범위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 기업에, 개인한테 600만원이든지 예산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예산이 3,000이에요. 3,000인데 어떤 품목에 2,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여러 작은 공유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요즘 공모사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는 얼마 이하 또 거기 중에서도 가지를 나누어서 줄기분야는 얼마, 뿌리 분야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서울시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2억 6,0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 15개 사업을 해서 사업당 1,000만원해서 1억 5,000을 한다든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상한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왕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 심사할 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니까
○권영애위원 특혜시비가 있거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임대아파트 주차장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장위동에 있는 서울시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참마루 아파트 위쪽 그쪽이 시행중이고 거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공모비를 타왔습니다. 타왔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했으면 하는 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거기 아파트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주차장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런 부분들을 임대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대여를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뉴타운에도 어떤 아파트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공개했으면 했는데 임대아파트 자체 내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가서 방문해서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반대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7개 단지에 185면을 사용약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계속 방문해서 관리사무소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이왕이면, 거기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비에, 만약에 차감할 때 주차수익금으로 해서 얼마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것이 나한테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주택을 끼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도 안 되면 스티커 발부 받고 그러는데 임대아파트는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주변에 주차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난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까?
○윤정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몇 분만 반대를 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원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이 주차공간을 빌려주고 유료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거기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들 들어서 찬반의 그런 것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할 때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편의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런 사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런 사업에 광고를 해서 주변주택에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참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간공유를 하는 것이 있고 물건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간공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면 빈방을 외국인관광객에게 빌려줄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전부 공유에서 다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예컨대 왜냐 하면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 완전히 빌려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집 같은 거요?
○김원중위원 네, 집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 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숙박 같은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많이 권장했던 사항들인데 외국인들은 한옥에서 기거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집들을 다 파악을 해서 공지해 놓거나 그 사람들이 문의 들어왔을 때 그쪽에 가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는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조건에 의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대개 일반 여행사나 이런 데서 하는 숙박, 호텔보다 훨씬 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유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김원중위원 적정수준의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는 주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유라는 개념이 공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공유라는 것은 놀고 있고 유휴한 이런 것을 같이 써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페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카페를 빌려주거나 저녁시간에 기업의 빈 회의실 등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1,6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 왜 1,600만원 씩이 나가는지 결국은 카페를 우리가 빌려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1평당 계산해서 가령 그것을 사용할 때는 시간당 계산해서 한번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것은 500만원 정도, 낼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공유기업이 만들어져서 이런 경우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일부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일정금액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는 아직 그런 개인건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공유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구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때에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와 본인이 내고자 하는 금액과의 갭을 지원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 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크리 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을 알려주는데 지금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다 해야 될 것을 따로 우리가 또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데 우리가 공유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모사업을 할 때 산출조사를 해서 가령 이 사업을 1년 동안 하는데 1억이 들어가더라, 그 중에 30%는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면 7,000만원 요청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우리가 말하는 임대아파트를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우리는 단순히 안내만 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협약을 중간에서 중개자 입장에서 맞춰주고요. 아까 우리가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공시설 개방이나 공유 같은 것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최소의 사용료만 받으면 되지만 민간시설을 공유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사용료를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면 그 쓰는 사람한테도 약간의 양보를 하지만 차액 정도는 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공유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도 100원이면 쓸 수 있는 것을 70원, 60원 정도로 써야 공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100원짜리 100원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액의 전체가 아닌 일부 정도는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용도를 보니까 공간공유라든지, 물건공유라든지, 지역 예능체험 공유 이런 것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반면에 공간 공유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제가 임대아파트 주차장건을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모두의 주차장 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무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는 추정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관리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부 공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하니까 사용료를 낼 것이고 사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 시키면 들어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경비 정도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예컨대 지금 어떤 주차장이 시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사용을 안해서 계속 유휴공간이 많아서 결국 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 우리가 알선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주차장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나서서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고 해도 주차장을 공유하려면 거기에 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주차장을 제공하는데 돈이 안 들어갔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명목으로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를 롤 모델로 삼아서 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는 그런 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것으로 일부 받아서 쓰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얼마나 받아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5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김원중위원 임대아파트 몇 면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7개 단지에 185면을 저희가 약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 주차차단기라든가 거기 설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색도 새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하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 소유주는 완전히 뭐 났네? 소개해 주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정상적인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좀 싸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 돈이라도 내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주차할 데가. 그런 차원에서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지. 공유를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생활임금적용대상으로는 성북구가 체결하는 공공계약 중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공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매년 10월 5일까지 생활 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은 생활임금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공공계약 체결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4월28일 의안번호 제27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지난번에 해서 110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공사 용역간접고용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확대가 어느 정도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간접고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명은 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간접고용까지 한다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민간단체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위탁업체 직원들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러면 40명 정도가 더 될 것으로 보고,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110명에서 앞으로 추가될 사람이 40명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4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4천만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박해서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사례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공사계약하는 데까지만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왕이면 그런 분들도 다 확대해서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앞으로 향후과제로써 확대해 나갈 과제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계약직 그런 분들이 100만원, 90 몇 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생활도 해 보지만. 그런데 지금 40명 해 주면 뭐하냐고요. 그런 분들도 함께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생활이 안 되고 퇴직금 때문에 1년 계약하고 다시 또 재계약하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해 줘야지 왜 그 사람들을 빼놔요? 그 사람들도 성북구청 계약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향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또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예산, 예산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몇 천억,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공원녹지과 계약직 포함해봐야 40명이 4천만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 1억 정도면 그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돕기 위해서 1억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 예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최저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모녀 자살사건이 뭐예요? 이런 거에 다 부합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봐서는 공원녹지과 계약직, 공원녹지과만이 아니고 좀 있더라고요. 100만원이고 90 몇 만원이고 그런 사람들 이왕 같이 해 주시지 왜 빼놨는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앞으로 거기까지는 차차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예산도 방금 예산 예산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보면 예산타령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주민의 여론이 조성되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고 자 하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정도만 해도 약 2억 정도, 조례 통과되면 이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이상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걸음마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예산이 좀더 확보되면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이왕이면 공원녹지과, 제가 공원녹지과 명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좋은 일 하시면서 그분들을 제외시켜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현재 시급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생활임금이 된다면 시급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850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원래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임금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섭섭한 마음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주도를 하는데 이번 6.4지방선거와 맞물리다보니까 민주연합 쪽에서 이것이 6.4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구는 이미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는 거기에 한발 더 앞서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까지 하자고 하면서 이게 또 우리구의 최초의 조례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금방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생활임금제로 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선거와 맞물리지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미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제도가 우리가 복지분야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제도로서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복지분야에서 돈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단점은 민간위탁에서 하다보면 원래는 대기업에서 생활임금제도를 해야 되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작은 데서 하다보면 이 임금을 맞추려다보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조정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 않게끔 모든 조례에서 갖춰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권영애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영애위원님이 일찍 일찍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타당하고요, 선거임박해서의 얘기는 저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뭐냐면, 3대 4대 5대 그동안 계속 조례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나름대로 다 했고, 5대에는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해서 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떠나서 생활임금 같은 것은 사실 한달이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달이라고 보고 이것은 오해 받을 소지는 집행부에서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하는 소리고 권영애위원이 얘기한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선거라고 오해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것을 뽑아봤는데 3대 4대 5대 다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결론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달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부천시에서 제일 처음에 조례가 부결됐다가 재의결돼서 부천시는 간접고용까지는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결 재의결해서 집행부측에서 재의결 요구한 상태고요, 강남구에서는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 같은데, 울산북구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들었고, 일단 위법소지에 대해서, 위법을 저질러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노원구청과 같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반은 아니고 조례에서 생활임금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심의기구를 만들고 정해진 기구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용역결과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지방자치 사무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이 최저임금이 월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5,210원입니다. 월로 109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생활임금이 6,850원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생활임금이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경기도 것은 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큰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노원구하고 저희 성북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게 위법이라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는 각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다 똑같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똑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맞추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사협정에 의해서 노와 사 간에 협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책정된다면 앞으로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저임금 무시하고 생활임금으로 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가 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하고 있고,
○김원중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게 부천시에서 했을 때의 조항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했을 때하고 조항이 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같이 평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이 다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민주당 김경업의원님께서도 최저임금법이 생활임금법이 많이 논의돼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이 발의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라든지 평균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와의 대화가 나눠지는 것이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다가 그 지방에 따라서 어느 만큼 삶의 질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과 전라남도 어디 사는 사람과 서울 성북구에 사는 사람과 생활수준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농촌 같이 데 최저임금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법에서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뒀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합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서 정해주면서, 또 전문위원께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지 이것이 판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부천시에서 처음에 했을 때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이 계속 된다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마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생활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슈로 되고 있고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발의되어서 이상하게 날짜가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임금을 법을 위반했다, 아니면 우리가 최초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2013년도에 1억5천만원을 집행했죠? 구체적인 집행자료 좀 주십시오. 몇 사람한테 얼마씩 나갔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123명한테 1억5천만원을
○김원중위원 자료를 주시고, 2013년 1억 2천만원 어차피 책정되어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하고 일단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아직 지금 현재 기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법을 저지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법제처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 돈 다 받아내야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받아내야 될 소지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우리가 그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법제처하고 도의회 법무팀에 질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 받아왔었어요. 부천시에도. 이렇게 받아왔는데 현재 부천시는 통과를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부천시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계약할 때 예정가격이 생활임금 이상으로 상회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천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법이 있고 생활임금은 법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강남구는 잘 사는데, 그러면 강남구로 다 몰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임금이 높다면 강남구로 다 몰린단 얘기죠.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사람이 몰린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구청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구청에 소속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말씀하시기를 일단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든지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 사회적으로 기업까지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들의 생활보장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줘야지
○김원중위원 기초연금법이 통과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김원중위원 지금 해야 되죠.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어도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또
○김원중위원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못 해주면서 자꾸, 우리가 돈이 많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해야 되죠.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제외시켰던 것 아닙니다. 할 것이라고,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예산도 지금 못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데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또 민간기업에 전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민간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하다보면 민간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공이 시작하고 앞으로 민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최저임금법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생활임금법으로 가야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할 때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앞서느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최저임금은 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법은 독려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려하거나 권고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김원중위원 조례를 만들어 두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재정되면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을 공사계약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직접 고용만 예산을 1억 2,500하고 1억 5천 됐고요. 간접고용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첫해는 임금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데 한 6천만원 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례안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원중위원님과 임태근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김춘례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정해서 직접 계약했을 때는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니까 더 이상 끌지 말고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임태근위원 서로 대화가 안 되면 표결로 결정을 해야지 시간을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4분이십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하신 위원님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하신 위원님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4분 중에 찬성위원 3분, 반대위원 1분입니다. 기권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안은 표결결과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표결 찬반 위원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3인)
김춘례 이인순 임태근
반대 위원(1인)
김원중
○출석위원(5인) 김원중 김춘례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