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5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간 중 일정시간 비어 있는 자투리 시간대를 구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모임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구청장 등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으며,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2시간 기준 면적별 1만원에서 4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며, 주민 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공유도시 성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4월28일 의안번호 제27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은 빨리 했어야 될 일인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벌써 우리 성북구에는 현수막을 조례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현수막이 벌써 붙었어요. 구청 건물에는 붙일 수 있으니까 붙였다고 치고, 조례를 이렇게 통과한 후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벌써 다 붙여놨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 가지고일단 작년까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김춘례위원   아니, 지침이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빌려 주고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좀 빌려 쓰려고 해도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았는데 플랜카드 현수막이 붙은 것 보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이게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게 벌써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야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빌려드리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성급하게, 일단 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몇 대, 몇 대 4, 5, 6, 조례한 것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그런 조례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마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마음을 편하게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의원들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구의회에서 분명히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성급했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2012년도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2012년도부터 계속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확대 개방하면서 그래도 수익자한테 최소한의 사용료는 부담을 하고 또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상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해 왔기 때문에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카드 현수막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12년도부터 개방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지침이 있어도 조례가 있고 난 후에 하는 게 절차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구에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무료라고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무료라고 돼 있지는 않고 빌려드린다는 그런,
김원중위원   그냥 빌려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에서 1항에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3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구청장이 주민화합과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모든 조례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
김원중위원   그 원칙은 1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3항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공익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 그리고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했었지만 여기 시설관리업무라든지 행정지원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을 개방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시간대에 개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말이나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남아서 그 시간 동안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떤 시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근무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보존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일상 근무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늦은 시간이 아니면 직원들이 일정부분은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세콤장치가 돼 있더라도 어차피 정문을 통하지 않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일부 동 청사 같은 경우, 공부가 있는 민원실하고 별도로 세콤이 돼 있거든요. 일단 정문을 들어가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세콤이 돼 있고 회의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 세콤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책임 있게 민원실이 아닌 다른 회의실, 이런 것은 관리하는 단체나, 예를 들어서 시우회가 됐으면 그런 분들이 세콤을 해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분리가 돼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봐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세콤을 이중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중 장치를 안 하고 하나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특히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직원이 누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 공간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출입구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8천만원 예산이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별도로 인센티브고요. 시설비는 별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도 좀 전에, 물론 구청장이 주민화합이라든지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요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세콤이 분리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특정 단체라든지 어떤 동호회가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주민화합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까지는 무료였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런 것은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게 주민들이 어차피 화합이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컨대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주민화합을 위해서 아니면 구정 발전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일단 주민 화합 차원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단체의 성격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설을, 물론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겠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단체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단체도 우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두 명 정도 성북구에 살고 한 20여명이 외부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타 구민하고 우리 성북구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신청이 병합이 됐을 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별도 담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를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법륜스님인가? 어떤 스님, 이름이 뭐죠? 4월 20일 날인가 했죠? 맞죠?
○위원장 이인순   그분이 법륜스님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법륜스님이에요.
김원중위원   법륜스님이 거기서 강연을 했잖아요. 어떤 2개 단체에서 주관을 했더라고. 이때는 사용료 부과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구민회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구민회관 대관 때는 일정부분, 지금 현재 구민회관 대관에 관해서 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 징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도시관리공단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 조례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별도 각 시설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리랑시네센터는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돼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별도의 조례가 없이 그동안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륜스님이 했던 내용은 여기와 관계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이용신청 및 허가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장이 지금 구청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주간을 사용하겠다든지 야간을 사용하겠다든지, 물론 주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야간은 개방 요구를 해 온단 말이에요. 예컨대 재개발조합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형식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접수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가겠죠. 그래서 어떤 허가를 득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허가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필요불급하거나 또 는 그 지역에서만 한정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것도 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장이 시간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동장이 허가 하는 것도 구청장이 하는 허가로 보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동장이 평소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해 줄 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이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하고, 자기의 노선하고 반한다고 했을 때 만일 불허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이라고 칭한 것은 동장이 허가하는 행위도 구청장이 하는 행위로 이해를.
김원중위원   그건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게 이해를,
김원중위원   그런데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재개발조합 같은 데 보면 총회를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총회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상반된 의견이 돌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부닥칠 수도 있어요. 특히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극히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것을 반대를 한다,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고 시간이 되는데 만일 구청장이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 못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여기 이용취소 및 제한 규정 9조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다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구청장 선에서 다 만들어진, 물론 동장이 허가를 해 줘도 어차피 구청장이 위임한 행위의 일종으로서 하겠지만 지역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이란 말입니다. 동장한테도 일정권한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굳이 청장한테까지, 물론 청장이 하는 걸로 서류상에는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일정부분은 위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요.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무위임 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부서장이나 아니면 동장한테 넘겨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사용이나 수익허가에 대해서는 다 부서장이나 동장님들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도 구청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위임 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별도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구청장이 권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는 사항들이 거기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동장한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원중 의원님은 그것을 활용하는 대상자가 공공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변별해서 이것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은 다 충돌이나 민원 같은 것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별도로 이 조례가 마련된 다음에 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산구하고 서대문이 제정이 돼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6조에 이용자격에서 6조4항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게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 성북구 주민에 한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예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교통편의가 편리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주민이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 전체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학교하고 그다음에 직장 관계된 사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이 이용해야 할 때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여기에 접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20명이 참가한다고 그랬을 때 10명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거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성북구에 거주하고19명 전부다 다른 구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 장점을 아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집회를 했었을 때는 또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만들어 줘야, 어느 단체가 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30명 중에 과반수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되어 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권영애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모두다 개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구민이 지금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 구분 없이, 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타 구민하고 우리 성북구민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4층 아트홀인가? 거기에서 주말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성북구 주민이 우선순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었을 때 타 지역에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5월 달에, 어쨌든 성북구 주민이 다 찼으면 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우선순위는 그냥 우리 성북구 주민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
김춘례위원   규칙에 같은 경합을 했을 때는 성북구로 우선을 준다든가 그것은 걸러질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윤정자위원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대부분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한 걸로 그렇게,  어차피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전부다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민이 우리 구에 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윤정자위원   드물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트홀에서 하는 예식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성북구민이 5월 달에 하고 싶은데 5월 달에 타구에서 예약을 해 놨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타이밍의 관계로 인해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둘이 똑같이 들어오면 우리 성북구를 먼저 주겠지만 먼저 또 그쪽에서 예약을 해 놔버리면 나중에 왔을 때 우리 성북구민은 활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것은 예약이 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못해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가 허가하기 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 이게 참 드문 예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조례상에 규정은 해 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위원장 이인순   뒤에 성북구민이 왔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김춘례위원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너무 이기주의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성북구민만, 이게 방대하게 펼쳐놓으니까 서울시민이 누구나 오는 건데 딱 그것을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성북구민은 누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케이스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용기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다 여기에 규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의견은 시행규칙 할 때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이용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용한 사람들이 발 빠르게 먼저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도 2회 정도, 3회 이상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10번이라도 이용을, 그 사람들이 발 빠르게, 한번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또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단체에 가입해 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를 거라고요. 단지 속한 사람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나 같은 개인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자 했을 때는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비어있는 시간대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빌려주는 것이 공공시설 개방 취지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런 것이 통제될 수 있고 그래서,
권영애위원   그래도 만약에 어떤 흑심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장소 대관료 빌리는 거야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빌려서 회의를 해서 얻는 소득이 더 많다고 느낀다면,
김춘례위원   영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은.
권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요.
김춘례위원   아니, 알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춘례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조례에 전부다 나와 있고 이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할 때마다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염려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집행부에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시고 책임도 집행부에서 져야 될 거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고가 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거고, 그래서 어떤 주민이 사용료를 내고 그 빈 시간에 자기가 하겠다면 또 집행부 역시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모든 것은 집행부로 넘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규칙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 이 조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성북구민들을 생각해서 염려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손들면 손든 사람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개방 이용,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단체가 우선이다, 그나저나 접수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접수순서대로 할 것인가, 단체를 우선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물론 우리 부서장이나 동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사실 경합이 될 경우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주로 예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내가 어떤 특정 시간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예약이 돼 있으면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르게 예약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만으로 접수가 안 되고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합이 있을 경우는 거의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발생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권영애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신청할 때는 건전하게 이러이러한 걸로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는 9조에 보면 이용취소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용한 사용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제한을, 그리고 또 앞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민이 주로 많이 사용할 건데 비싸지 않게 적당하게 좀 해 주시고, 또 개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임태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권영애위원도 말씀하시고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조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주민 화합이라든지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포괄적이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간에 어떤 댄스교실을, 어차피 각 동마다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지만 댄스교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이런 댄스교실을 한 번 열고자 한단 말입니다. 또 내지는 탁구동호회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민 화합하고 또 구정 발전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지금까지 댄스교실이라든가 일부 탁구동호회,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전에도 면제였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특정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동호회가 야간마다 주민센터 강당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름에도 에어컨 팡팡 틀어가면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동호회나 또 내지는 어떤 특정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분들한테도 사용료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비용도, 유지관리비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만약에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회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향후에 사용료 징수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댄스교실을 야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특정 단체나 동호인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대관을 해 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그 양반들이 월 행사 내지는 연중행사로 쭉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남들이 쓰고 싶어도 불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쭉 연중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었다고 하면.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조가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주민 화합을 위해서 성북구 주민들이 거기에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화합이란 차원에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주민 화합이나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규칙에 이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을 띤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칙에 넣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감사라 할 때도 왜 감면했냐, 이런 담당자로서의 책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는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좀 넣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이런 단체가, 이런 동호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과연 감면대상이냐 아니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주민 화합이란 이름을 써 놨단 말이에요. 동호회 오시는 분들이 서로 화합도 하고 의견소통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자체로 화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동안은 자치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무상으로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치회관 이용에 관한 조례도 후속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순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화합으로 볼 거냐, 그것은 그 모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타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례 내지는 연중행사로 쭉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하물며 야간이다 보니까 등 켜야죠,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동안은 자치회관 사용료가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개방 공간 사용료를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보통 우리 주민센터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2층이나 3층 강당 크기가?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100㎡정도.
김원중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84개 개방 예정인 시설 중에서 34~165㎡ 이하가 44개 공간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제일 많네요. 그렇다면 여기 사용료는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비용들, 예컨대 이 2만원 가지고 과연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걸로 다 충당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별도로 냉․난방 비용을 산정해서 받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용료로,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 산하시설 사용료를 보면 필요하면 에어컨, 냉․난방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서로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무상으로 하던 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동호회 단체가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장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이 조례 제정하고 관계없이도 전부터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요. 어차피,
김원중위원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만약에 무료냐, 아니면 유료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 모임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원중위원   성격은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만약에 그것이 순수하게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말하는, 어차피 순수하게는 주민 화합이에요. 그렇다면 공짜로 개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 모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김원중위원   동호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동호회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격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유지를 해서,
윤정자위원   동호회 모임으로 전환이 돼 버렸죠.
김원중위원   동호회로 하게 되면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교육비용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동호회는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안 받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 화합을 위한 큰 목적은 그렇게 되고, 어차피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국은 주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주민 화합이 꼭 몇몇이 모여 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주민화합으로만 보기에는 그 구성원들이나 단체의 성격,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것이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 사적으로 그냥 모임이냐,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냉․난방 비용들을 어차피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어요. 연중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라든지 에어컨 사용료라든지 열기구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구청장이 말하는 주민화합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조례가 마침 제정이 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을 하면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토론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한 번 심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강제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강제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여기 미비된 부분은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아니, 규칙에 한 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규칙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3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 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는 정보화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며,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시책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40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 대상과 수강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기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4월28일 의안번호 제272호 성북구처앙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를 왜 신규로 설치하는가,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현재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4항 1호부터 4호까지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초상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조례에서는 정보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현재 12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는 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6분이 각 대학교의 정보화 관련 교수님들, 그리고 KT월곡 지사장님과 민간단체로 해서 컴누리봉사단 회장님이 저희 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인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각각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기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정보,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와 또는 단체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1호나 2호를 보면 전문가와 단체가 있긴 한데 정보 인권에 관한 전문가나 단체가 없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정보 인권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나열을 하지 않았고요. 1호나 2호에 보시면 각종 언론계라든가 민간단체, 유관기관의 전문가나 종사하는 분들이 원래는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정보 인권에 관해 이왕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단체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정보 사회에 맞춰서 그렇다면 저희도 정보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나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수강료의 징수를 보면 39조2항 같은데,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수강료는 언제 납부하죠? 수강신청을 하면 바로 수강료를 내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교육개시 전까지 납부를 하십니다.
김원중위원   납부를 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만”이란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환 아니 한다고 해 놓고 밑에는 대체로 수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과목을 전과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인터넷에 접수를 했는데 인원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과목으로 옮기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주겠다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포기를 하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수강 전에만 포기를 하는 것은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반환은 없는데?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는 경우 수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건 없는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고요.
김원중위원   당연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수강료를 반환할 때는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반환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반환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다만”에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이게 1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과목으로는 대체할 수도 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할게요. 만약에 한 달 중에서 한 10일이나 15일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반액이 반환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수강 개시 전에 등록을 안 해야만 한 달 것을 반환해 주고, 한 10일이나 15일 이렇게 했을 때는 15일 기점으로 해서 반환한다든가 그런 것,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그런 규정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부과 징수 결의해서 또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일반 사설학원 같은 데도 지금은 일자별로 하고 반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요.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 같은 거는 수십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 2만 원 이하인데 실질적으로는 2만 원 이하에서 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리 절차,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3분의 1을 수강했을 때 얼마를 반환하고 3분의 2를 수강했을 때 얼마를 반환하고 몇 천원을 주기 위해서 회계서류를 다시 반환서류 만들고 이러는 게 더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전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반환이 되는데 수강이 시작되고 나서 일정부분 수업을 받고 났을 때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반환 조항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게 행정 편의적이지 또 수강자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름으로 기준을 한 번 나눠본다든가 이런 것도 날짜 계산은 안 되더라도 보름 기준으로 한다든가, 사실 보육료나 이런 것들은 날짜 계산해서 다 환납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왜 그러냐 하면 또 수강을 취소하는 분은 별로 없고요. 그렇게 몇 번 듣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경우는 결석처리로 가는데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정 기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사실은 저희가 삼선동 정보화 교육장만 가지고는 너무 교육 인원이, 예를 들어서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 장소가 적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쪽 정보도서관 내에 강의실 2개를 더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선동 교육장 같은 경우는 약간 언덕배기 위에 소재하고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데도 대개 보면 첫날 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하차를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도 접수가 벌써 빨리 마감이 돼서 등록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이틀 째 아침에 전화 주시면서 벌써 마감 됐느냐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인터넷접수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금액이 적을지언정, 사실은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추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두 건은 7일 수요일 10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자치행정과장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