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도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구 재래시장의 활성화촉진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로점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에 따른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하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점용기준을 신설하여 구청장 및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 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점용율의 요율을 0.0001로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분야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김태수위원   지금 0.0001을 곱한 금액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0.0001이 실질적으로 시간당 징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0.0001이라는 것은 시간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요율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별 적용점용요율해 가지고 12개 구는 0.0001로 기준이 됐고요. 종로구는 0.000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섹터별로 해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섹터별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상태고요, 전체 15개 구 중에서 13개 구는 0.0001로 했고 종로구는 0.0002로 한 것인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종로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0.0002로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우리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그러면 피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시간당 얼마 정도의 징수가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이 부분은 비 가리개 차양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태수위원   비 가리개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주차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0.1과 0.2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차이점은 지금 저희들이 0.0001한 것은 다른 구과 형평성을 봐가지고 0.0001로 했는데 지금 종로구같이 0.0002로 하면 배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점용료가 0.0001로 했을 때 100만원이라면 종로구같이 하면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차양시설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나 빗물을 차단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여기 재래시장육성하기 위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양시설을 비 안 맞게 전체를 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덮어 버리는 그런 차양시설을 말하거든요.
정효연위원   몇 미터에 상관없이 좁든 넓든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현재 성북구에 재래시장은몇 곳이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체 우리 성북구에는 시장이 21개가 됩니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전체해 가지지 2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등록시장이 몇 개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3개 시장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보충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한 곳은 어디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환경개선한 곳은 길음시장 하나하고 이것 두 가지입니다. 지금 돈암시장하려고 하나하고 있고요.
김정주위원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한다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구체적인 용도변경 이런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김정주위원   물론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아무튼 현재 21곳이면 거의 동네마다 다 재래시장이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동별로 거의 다 1개씩은 다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길음시장은 2003년에 했고 돈암시장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아직 환경개선사업하려고 추진하는 곳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자료라고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보면 시장정비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이 한 6군데 되고, 뉴타운 포함되는 3개 시장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돈암 제일시장에 환경개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것도 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 관계는 시장재건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실제 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오늘 조례만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신구 대비하는 것 신 구대비표 마지막 11조에 현행으로 해서는 2가지 폭 20m나 20m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전에는 20m 이상 도로는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도이고 20m 미만은 자치구도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옆에 도로를 따라서 스카이웨이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20m가 안 되어도 시도였어요. 지금도 시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구분이 됐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시도, 자치구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옛날 것이 오히려 구분이 더 잘 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것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구에 다 같이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서 따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 수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구 수입은 우리 구도인 경우에 도로에 점용을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구 수입이고 서울특별시에 도로에 점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점용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5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50%를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다시 받아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양춘화위원   일단 구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시 수입이 들어간 것에 50%는 교부금으로 받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쪽에서 관리해 준 금액으로 해서 50%를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징수한 금액요.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보문시장 해 가지고 5만원, 10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징수를 시작하다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받게 내놓은 것으로 조금 나온 것으로 5만원, 10만원 1년에 받아서 돈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 해 봐야 한 100여 군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인정을 해 준 꼴이 되어 버리면 만약에 치울 때 도로확장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치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줄 것 같아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받는다고 해서 0.05에서 0.001로 한다고 해서 물론 부과하는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과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준 꼴이 되면 만약에 정리할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정을 해 줘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부과해서 돈을 내고 했지 않느냐 그런 불합리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써 점용을 한다면 점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규정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도로일 경우는 당연히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래시장 쪽에도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킨다 하다라도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 대형 상권에 밀려서 재래시장 그리고 우리 고유의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아직 확실하게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의 그런 부과까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하는 판에 재배시장에다 도로점용료라는 미명아래 그분들이 뭔가 힘에 안배를 받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래시장까지도 점용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정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0.001로 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재래시장의 점용료 문제인데 재래시장 안에 크게 하는 것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효연위원   다만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재배시장이라 하더라도 소방도로만은 며칠에 한번 씩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소방도로 확실히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의 전체 재산권이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점용료나 또 시장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희망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못 만들어줄망정 그분들한테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삼가하고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점용료로 인해서 시장상인들이 불필요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부담금 가질 때 그렇고, 지금 허가된 시장과 허가 되지 않는 시장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시장이 21개 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이 13개거든요. 이것은 기준에 맞춰서 등록절차를 밟은 것이 등록시장이고요, 무등록시장은 등록을 못한 것인데 그 절차의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정효연위원   허가청은 구청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구청에서 등록을 받고 하죠. 등록을 받는데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허가 내주는 절차 정확한 것은 지역경제과니까 그 쪽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참고로 토지 가격에 0.001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평당 1천만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0.00 몇 개 붙어가지고 얼른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이흥교   0 세 개를 지우면 되니까 만원입니다. 천만원에 만원.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여기 보면 20m 이상 20m 이하로 해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점용료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지 실제 줄거나 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0. 몇 %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줄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차양시설이 없던 것을 전체 덮으면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형편상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치수사업 등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 교부금 사업이나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장 빌딩상가임대료 및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임대료 같은 쪽 중간 사용료 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창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부동산 임대시장이 침체되어서 아무래도 감소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리에 항상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드나드는 차가 줄어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이것은 그것보다 임대료입니다. 주차가 아니고 주차 대가지고 그 수입이 아니고 그 건물임대료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건물임대료입니까?
돈암동 말씀하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아리랑정보도서관 문화강좌강의실에 따른 임대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영화기념관 주변에 있는 부설주차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영화관있는데 그 쪽이 아니고 뒤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임대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지하에는 34평에 대해서 영화인회가 있고요. 1층에는 한국방송제작에서 45평 쓰고 있고 2층에서는 41평 3층에서는 아리랑 문화강좌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양춘화위원   영화기념관 내에 무슨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양춘화위원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 하십니까? 그것을.
○위원장 윤만환   영화기념관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에요. 기념관 옆에 새로 만들었죠. 주차장.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작년에 3700이었는데 올해 2400으로 줄어 든 이유를 말씀하는 거에요.
양춘화위원   주차장 임대료를 여기에 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임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그 수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주차임대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주차임대료는 다른 데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상가임대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주차장임대료라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교통관리과장님 부설주차장은 그 밑에를 말씀하는 것이고 영화관내에 있는 상가 지하의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문화체육홍보과소관 아닙니까? 그것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환승주차장이나 영화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승주차장도 8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지만 헬스장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춘화위원   환승주차장에는 그것이 있는데요. 돈암영화기념 부설주차장 거기는 가게가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시네마건물같이 되어 있는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층에 34평하고 영화인회에서 쓰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양춘화위원   부설주차장 임대료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가 보시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정효연위원   건물임대료하고 주차 즉 말하자면 차를 파킹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는 임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주차해서 거주자우선주차나 공동주차장에서 주차료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은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이것이 주차임대료수입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주차임대료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정효연위원   건물임대료수입 병행해서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주차장 용도를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가나 이런 것을 임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차장용도로 지었으니까 수입을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하게 같이 잡는 거죠.
양춘화위원   거기 상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상가가 아니고 사무실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무실임대료가 작년보다 3,7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강의실이 요즘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게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표현이 부설주차장 임대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러네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습니까? 다시 표현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주차장의 차량임대료로 생각하고 상가임대료나 이렇게 생각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있죠? 영화관 시네마센터 밑에 다 지어놓은 것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공동주차장입니다. 순수한 주차장용이죠.
○위원장 윤만환   용어를 바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야간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간에는 5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해서 3,400만원으로 어느 사람이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진정을 내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거주자우선주자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관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길을 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갈곳이 없어서 저에게 막대한 욕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선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선권으로써 배치를 시켜라 했습니다. 야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간에 한해서 어느 특정인의 경쟁입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입찰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더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석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갈곳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 직원이 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난 길에 9대만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승낙을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이미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소방관리법 73조 1항에 보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저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답변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가 주차를 시켜도 좋다 하는 결정이 난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미온적인 결정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선처할 수 있는 어떤 강구적인 연구를 하실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지금 예산의 세입부분이니까 방금 질의했던 내용을  나중에 세출 끝나고 다시 그 외 분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으로만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6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교통유발 분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올 8월달인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천상영위원님하고 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활동을 하다보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문의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는 구비로 들어오면 나머지 90%는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징수교부금 그래서 이것이 총 얼마가 징수가 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김태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면 그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성북구청이라든가 여기 의회 건물 같은 것 모든 것이 다 해당되거든요. 130억에 대한 1억3천을 저희들이 교부받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300억이라고 했습니까? 13억이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13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13억이 걷혀서 서울시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1억 3천만원만 빼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13억을 다 받아주면 1억 3천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 아마 천상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징수를 잘 하는 데는 거기다 식별을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많이 낼 수 있게끔 홍보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 과태료와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0쪽 중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9쪽 하단에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운전자과태료는 지난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24%만 해 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안 내서 하는 겁니까? 24%만 징수할 예정으로 해 놓은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운전자과태료 징수가 아무래도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보다 중앙차로라든가 아무래도 감소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많이 감소가 된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로법위반은 어떤 겁니까? 도로법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리겠습니다.
  도로법위반은 저희가 도로굴착승인을 해서 공사완료를 한 이후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보다 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30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안하면
○토목과장 이성태   법적 준공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는 지난 년도 예산서에는 과태료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바뀐 법에 따라서 예산책정해 놓은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39페이지에 나와있는 과태료 산정하는 기준중에 마지막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혹시 과거 3년 치나 5년 치 징수율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천상영위원   57%를 예산서에 반영한 근거는 과거 1개 연도라든지 몇 개년도 실제 징수실적에 비율을 여기다 반영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것이 몇 개 연도가 있습니까? 3개 연도라든지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전년의  예를 들면 65건이었는데 월 40건으로 예상해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운전자과태료라든가 수준이 높다보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마다 기본적으로 월별 발생하는 평균 실적 건수하고 월수에다 곱해서 마지막에 퍼센티지를 곱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과거에 실제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다 보면 세입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다면 거기에 근사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 3, 4년 것 때로는 5년 것을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몇 % 정도 징수된다. 그것을 해서 여기다 %를 낸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복식부기로 하면 전부 100%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57%, 24%, 23%, 21.1%, 33% 이것이 전부 100% 된다는 거예요. 못받는 것은 못 받은 것이고, 미수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전부 100%로 하는 것이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제 징수한 과거의 단기간의 실적을 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각각의 다른 %가 나왔지만 복식부기가 되면 전부 마지막에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징수실적 건수 40건, 60건은 최근의 통계치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 위반과태료하고 어떻게 징수율이 24%이고 57%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운전자과태료인데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징수실적 같은 것을 보면 운전자과태료가 징수가 많이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전용차로 위반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과태료 징수 보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양춘화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걷히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최근에 신문에서 발표된 얘기지만 과태료나 벌과금에도 가산금을 물린다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이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돈이 있어도 나중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납부를 미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위법에서만 가산금제도만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0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관리비와 토목과 소관인 맨홀정비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쪽에 맨홀정비 소요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상에 있는 유관기관의 맨홀까지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하가 되면 일괄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돈을 징수를 합니다. 이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난 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도 저희가 추정으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가 갈수록 도로가 노후화가 되고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맨홀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KTF나 가스나 그런 데서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1쪽 하단 지난 년도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와 42쪽 상단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 과태료, 운전 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위반 과태료, 맨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2쪽 상단 치수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민방위 급수시설유지 하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예산서 262쪽 중간 건설관리과소관에 광고물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66쪽 상단 시설비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부터 266쪽까지,
천상영위원   광고물정비는 누가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과장입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실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인부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천상영위원   이것은 우리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한 사람입니다.
정효연위원   광고물이라하면 꼭 광고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로수에 붙인 것도 광고물로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광고물은 돌출간판이 있고 세로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거 플랫카드 같은 것도 광고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도 광고물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철거합니까? 철거 또는 벌금처리가 될 텐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신고를 저희들이 받죠. 예를 들자면 우리 게시대가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한 것이 22개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플랫카드를 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추첨을 해 가지고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상단에 보면 광고물정비 인부작업복 5만원 곱하기 15명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광고물정비 인부임 상용직 1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265쪽에 있는 피복비 15명은 광고물계 우리건설과의 계에 있는 전 직원 단속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이고요. 그 앞에 단속원 한 사람은 상용직으로서 예산을 여기에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 직원 외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직원이 포함되죠. 그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직이 상용직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에 상용직예산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25쪽 중간 치수과소관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0쪽 중간 기타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일용인부 상여금같은 거 계산할 때 425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70년 했는데 이것은 7년이 맞죠?
○치수과장 김성도   네. 잘못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점이 안 찍어지나 봐요. 구청에서 만드는 서류는. 어제 도시관리국은 89년을 써놨더니만.
○치수과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7년을 근무하셨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이것이 7년이 아니고요 7명입니다. 2만원에 7명 그리고 4회 지급한다는 얘기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만원 꼴로 계산한다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봉급에 플러스해서요.
천상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서를 그냥 숫자만 바꾸다보니까 점이 안 찍어진 것도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치수과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 얘기하신 영화관 주차장 같은 것도 누군가 사무실임대로 이렇게 바꿨으면 되었을 텐데 전년도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도 않았나, 틀린 것은 그때그때 고쳐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시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342쪽 중간에 한국상수도 협회 협회비 이거 왜 내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상하수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우리도 하수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협회에 협회비를 내고 거기에서 매달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논문인가 논술책자를 이런 것을 우리가 교부받아서 하수도 유지관리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비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렇죠. 협회비만 내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5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성도   이 협회비가 인상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한국소방안전협회 장위석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이것은 장위석관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소방협회에서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43쪽 아래 펌프장유지 관리비중에서 수문정밀 점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어떻게 이번 년도에는 400만원이라면 100만원 차이가 나게,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조금 추경에서 했는데 이것도 전문안전진단협회에서 되는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만원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400으로.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했고 올해는 400만원에 하고요.
○치수과장 김성도   작년에 100만원이 감액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00으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 상용직원이 총7명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네. 7명입니다.
김태수위원   7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원래 7명이 실제로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구조물이나 준설은 민간대행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연간으로 단가계획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현재 7명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 이런 것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북구 외각으로 보면 동대문구, 중량구과 노원구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중랑천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이천,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둔치가 4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7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하천관리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7명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하천도 일부 병행을 하는데 향후에는 우리도 하천관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북천이나 정릉천이 복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별도 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고 현재로써는 하천연간단가 계약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연간으로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오물을 줍는 이런 수준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434쪽에요 수리잔반 유지보수같은 경우도 지난 년도는 10만원 했던 것이 올해는 8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지난년도 예산에서 과다책정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을 참고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537쪽 하단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540쪽 중간 이주지 및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5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영세가내업체 환경개선사업은 업체당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
○위원장 윤만환   547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0쪽 중간 건설관리과소관에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부터 547쪽 상단 배상금 등 소송진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소모품 같은데 보면 마지막에 80%를 해 놨는데 이것은 20%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가 소모품 쓰다보면 그것이 저희가 구입해서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최대한 절감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정효연위원   양수기 호스라고  그랬는데 어떤 양수기 호스를 지금 여기다가 말씀해 놓은 겁니까? 538페이지 하단에요.
○치수과장 김성도   양수기는 각 동하고 각 가정에 우리가 수방대책용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수방대책용으로 저지대 각 동하고 민간한테 우리가 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가정집에 배정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이런 것을 우리가 고장 났을 때 수리 할 부품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관리는 해당 동장이 책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책임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기간은 얼마 정도에 한번 씩 검사를 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매년 우리가 우기 전에 3, 4월에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고장양수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수합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럴 텐데, 숫자가 정확히 확인이 됩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이 망실 양수기가 248대에요. 이사 가고 잊어 먹고 해서 248대가 회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각 동에 동장 책임 하에 회수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일부는 이사 가버리고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장이 책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갈 때 동에 신고도 안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248대가 없어진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만약에 우기가 닥쳤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그 집이 양수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망실이 됐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자주 안하는데 서도 오는 문제가 있을 거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2007년도에 만약에 우기 때 이것은 우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물일 텐데요.
○치수과장 김성도   저지대요.
정효연위원   이 저지대는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잡아할 문제인데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침수를 막아달라는 뜻으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48대나 망실됐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이 1대당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해 주었는데 가격이 그 당시 한 25만원 들었거든요. 들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동장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출을 안 하면 동장 책임하에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행정지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계획은 정확히 세워 주셔야지. 덮어만 놓고 말아버리면.
○치수과장 김성도   결론은 구체적인 사유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손괴처분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양수기만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우리 과에 기정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명입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기정관리계가 4명인데 펌프장관리하고 지하수 그 다음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갖다가 1년 전에 2005년도를 대비해서 나누어 줬는데 양수기가 일단 한번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녹도 쓸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작동도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4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을 동에 해주었으니까 1차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2차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실태파악 전모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성도   네. 지난번 의회 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양춘화위원님이.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줄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성도   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44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봉급성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개정은 1월 12일 됐는데  우리구청에서 적용한 것이 2006년도 3월부터 적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급성으로 우리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 전체 15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토목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부터 560쪽 중간 시설비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55쪽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고효율램프가 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350와트가 2,687등이었는데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고효율램프를 서울시에서 교체토록 권장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할 때 고효율램프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구 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6천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80%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상이 된 내용들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보니까 350와트가 작년보다 단가는 작년이  43,670원이고 올해는 30,930원이거든요. 등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 조달청 단가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단가는 작년보다 낮아지고 등수는 똑같고 그런데 예산은 배로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효율램프 350와트를 보면 작년 것보다 43,670원인데 올해는 30,930원이예요. 구입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등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느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토목분야가 아니고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료로 작년대비 올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은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부터 568쪽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68쪽 상단에  자전거이용시설이 있거든요. 올해도 신설을 4조하는데 전체 자동차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자전거보관소가 현재 70대분 할 수 있는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조, 2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한 조당 7개씩 되어 있어서 7대를 댈 수 있는 것을 한조라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몇 조가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10조가 있는 거죠. 70대분 하는 것이니까 10조.
양춘화위원   10조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2005년도에 신설이 10조 2006년도에 5조 이런식이 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보고 답변했네요. 죄송합니다.
  76개소에 1,136대로 학교 같은 데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136대를 댈 수 있게 자전거보관소가 76개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학교 같은 데 설치해 줘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까지 포함에 대해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전거 7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250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350만원
양춘화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 300, 35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한 조당 250이고 350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양춘화위원   2005년도 예산은 250, 2006년도 300만원, 2007년도 350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한조당 250, 300, 350이라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양춘화위원   자전거 7대 댈 것이 그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을 잡은 것이  거든요.
양춘화위원   비싸네요. 그런데 계속 해다마다 신설해 나가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시책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고 해서 해마다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개 조가 있는데 한 개 조가 늘려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데도 추가로 증설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리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방치되고 헌 것, 고장난 것 갖다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비는 보관소 장비를 정비하겠지만 폐자전거 매 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유재산이라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사실 그것을 수거해서 공고한 다음에 폐기처분하거나 고철로 판매를 해야할 텐데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관소를 계속 확대하면 정비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 처리도 힘들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줄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래서 사실 30개동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조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76개소에 4개소 증설하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참고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증설도 잘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565쪽 중앙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지역교통 처리개선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심의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해서 여기만 해도 3개가 나와 있고요.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 심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만해도 3군데거든요. 제가 들어가 있는 데가 2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심의위원들 인원만 줄인다고 해도 연간 한 2천 3천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다들 의원들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심의위원회, 교통불편민원심의 위원회 이 분들이 지금 하루 나오시면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사실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인원을 줄이다보면 행정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순전히 구민을 위해서 공정한 심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인원을 줄이다 보면 잘못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김태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 2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학교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이 자리에 계신 두 위원님께서 지역교통 처리개선에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못 드렸잖습니까? 그 날 드린 분은 2분뿐이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나오신 분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당연직,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수당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 인데 금년도에 1회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준비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은 되겠지만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음료수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7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해서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민원은 사실 지금 늘려야 될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한 달에 100여건 내지 적을 때는 한 70건, 100여건 들어오는데 그 심의를 하다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잘못하면 1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이라든가 200만원까지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게 되는데 좀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67쪽 중간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세척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시려고 예산을 넣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간선도로 같은 데 보도와 차도에 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유니목차라고 토목과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브러시 같은 것이 달려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서 먼저 묻은 것을 물을 뿌려가면서 세척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차를 못 사고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다가 차는 사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 반영할까 하고 이것은 빌려가지고
양춘화위원   어디서 빌려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다른 구에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세척은 해야지 다니다보면 먼저 많이 묻기 때문에 그것 세척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 전체를 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가 있는 데는 다른 자치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것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자료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세척비 5천만원을 들이려면 그 차량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사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춘화위원   567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예산만 해서 자꾸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인도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이것 지금 설치하는 것이 뭐냐면
양춘화위원   휀스인지 아는데 아이들이 지나가고 학교주변에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인도에다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뿐만 아니고 오후에 학교 나오는 시간도 거기다 차를 대놓으니까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나와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제 얘기는 학교 주변은 안전시설을 할 때는 단속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덕초등학교 주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아침에 보면 거기 차 대놓고 학원차 대형차 대놓고 거기 또 주민들 차있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내려와서 가요. 거기 도로도 좁잖아요. 오후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시설비만 설치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학교 주변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확실히 해 주시시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 부분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659쪽부터 6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659쪽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수수료 한대 4만원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200대 정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견인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공단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리공단에서는 야간에도 견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남의 구역에 차를 댔다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데 월 300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구청과 관리공단 합쳐서 견인하는 수수료 산출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9,600만원하고 2억 8,800만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위에 것은 구청에서 견인하는 것으로 본 것이고
천상영위원   구청에서 직접 견인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구청에서 견인할 수 있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밑에는 도시관리공단이 견인하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현재 보면 자꾸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정착되다보니까 사실 견인숫자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자차가 만여 면이 되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런데 일단 견인하면 창동으로 우리가 보관의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견인은 특별한 경우 아닐 때는, 요즘에는 차량에 전화번호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해서 치우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견인하기 때문에서 아무래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화를 먼저하고 견인하는 것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정착화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정착화가 아니고
김태수위원   직원들이 계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죠.
김태수위원   저도 한번 불법주차해 가지고 창동기지창으로 끌려간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 한번 안 왔어요.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사항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견인하는데, 가서 보면 차가 없으면 황당하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관리공단에 하고 저희들 자체도 교육시키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구청은 왜 200대를 견인하고 도시관리공단은 300대를 견인하죠? 차가 성능이 틀린가요? 아니면 활동범위가 다른가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야간에 해서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성북구 관내에서 견인하는 차는 성북구청차 관리공단차로 해서 3대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차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서울시에서는 견인은 안하고 민간업체에 위탁도 합니다.
정효연위원   663페이지 공동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위동64번지 외10필지 1892제곱미터 여기가 주차면수가 114면에 3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구청담당자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소견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투자가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꼭 거기다가 건설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보면 개요가 2005년도7월이었다면 뉴타운 발표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가 설사 뉴타운에서 빠져있다 하더라도 꼭 주차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당초에 뉴타운이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석관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이죠, 거기에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다가 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건설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당초에 계획수립을 했던 그쪽에 대해서 판단을 의뢰해야 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견 도시계획전문가도 아닌 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체를 본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하고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신경이 더 가는데요. 이동은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동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 속에 가각이 좀 빠졌다 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3, 4층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전혀 개요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상황 전반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660쪽에 과학고길 주차장 여기가 어디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성북2동입니다. 성북2동 종로 넘어가는데 좌측으로 어떻게 설명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과학고 넘어서 좌측 넘어가는 길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거기 있습니다. 동사무소 조금 더 올라가서요.
양춘화위원   삼선교 지나서 왼쪽으로 파출소 하나있고 또 한참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파출소 하나 또 있죠. 성북2동사무소. 성북파출소 지나서 가다보면 왼쪽에 주차장 있죠. 거주자 우선주차장 돈 넣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에요. 저는 거기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과학고길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만환   성북파출소 위 3거리에서 좌측으로 종로로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과학고등학교 건너편에.
양춘화위원   돈가스집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돈가스집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0쪽 중간에 보면 석관초교 민간위탁, 석계노외 민간위탁 그래 가지고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성북구관내에 민간위탁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2개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개라고 하면 석관초교하고 석계노외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민간한테 위탁준 것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지금 석관초교 앞하고 국민대 옆에 있고 나폴레옹제과 앞에 3개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이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관리하는 요원도 발생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월급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 가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여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꼭 민간인한테 이것을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나폴레옹제과 앞 같은 데는 나폴레옹제과에서 무료로다가 저희한테는 민간위탁으로 돈을 내고 있지만 오는 사람들 자기 손님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내는 것이고 구 측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서는 구청보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 이면 도로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재래시장도 죽어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지금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시장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관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차량을 몇 대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나 아니면 구에서 관리감독하게 되면 그마만큼 요금이 인하된다는 얘기죠. 인하되면 거기다가 시장을 보러가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시장을 보게 되면 그마만큼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석관초교민간위탁은 이것은 조금 서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또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했다는데 지난번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민간위탁 쪽에 했지만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면도 비록 도시관리공단에 모든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쪽과 얘기해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간 주간에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 일단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나폴레옹제과 앞에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5면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는 사람이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 뭐 한 달에 70만원 받는 것인데 자기네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일체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어디 서울시의 땅 차5대를 갖다가 한 달에 70만원주고 쓸 수 있습니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나폴레옹 성북천 복원공사해서 곧 없어질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그린파킹사업에 3억5천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린파킹사업이 사실 성북구에는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다 뭐다해서 각 구에 평가라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 효용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위뉴타운이라든가 정릉동도시개발, 길음동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사실 그린파킹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에서도 좀 앞서가는 말씀인지 몰라도 그린파킹팀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북에서는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린파킹사업에서는 성북구에서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효용성이 없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동안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그린파킹사업이. 그런데 지금 까지 몇 건이나 시행한 것입니까? 그린파킹주차장으로 만든 것이요. 언제부터 그린파킹사업을 했죠? 한 2, 3년 됐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린파킹이 2004년부터 돼 가지고 현재 113면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수시로 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추경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관리하면 어떤 면에서 지금.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뭐 붙이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정효연위원   해 놓고 거기에 차를 전혀 대지 않고 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대도록.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이 사업을 하면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환수를 한다든가, 하지만 5년이 넘으면 일단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2004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담장허물어 그린파킹으로 하기 전에는 담장허물어 주차장이라고 용어가 달라졌거든요. 그랬는데 요 근래에 만든 그린파킹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효연위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죠. 몇 백만 원씩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한 면에 550만원씩 나갑니다.
정효연위원   5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을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차는 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의 비일비재해요. 본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차를 대지 않는다는 증거가 금방 나오죠. 차가 들어 다니는 것하고 안 들어 다니는 것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돼요. 사실. 그것만 냈을 뿐이지. 그런 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진짜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신경을 써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묻지 않도록 관리해 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662쪽에 봐주십시오. 662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해서 전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하고 똑같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같이 갖게 되어 있죠. 거긴데 주차장은 해 놓고 차를 대지 않고 창고로 쓴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적발될 경우 다시 일정한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준공검사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일비재한데 아예 셔터를 내리는 곳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30건 곱하기 20% 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안하겠지만 건축물을 짓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필하면 아예 외부인들이 셔터를 그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끔 아예 셔터문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어차피 부설주차장법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매기면 구비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 하나 할게요. 그것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땅을 사서 그 대토로 주차장을 만들죠. 쉽게 말해서 그 상가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50m 이내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사서 하면 할 수 있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규정을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있을 거예요. 150m 이내에 다른 차량을 댈 수 있는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150m를 지나서 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 옆 동네 옆 동네,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동은 안 되는 거죠? 바로 10m가 떨어져있더라도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거리 150m이내에는 되도 다른 동 행정구역이 다른 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돈암동이고 동선동이면 돈암동이 주차장인데 동선동이 10m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경계가.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만환   동은 상관없이 거리만 150m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거리만 150m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윤만환   100m예요? 150m예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300m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8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연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가 됩니까? 2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과태료 징수 포상금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5% 있죠.
  그 다음에 566페이지 봐주실래요? 56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3%죠. 그렇죠?
  그다음에 504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주택가에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5%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자동차과태료는 2년차 이상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왜 3%인지, 만약에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5%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천상영위원님 질의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우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 조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그런데 거기에 1년차 작년도 못 받은 것을 올해 받는다면 1년차로 치고 올해도 못 받으면 내년 되면 2년차인데 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약간 틀리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바뀌었거든요.
천상영위원   어쨌든 제가 예를 들었던 3가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페센티지가 다르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똑같은데 세입이니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3%, 5% 했다 하더라도 실제 징수한 것이 1년차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1%고 2년차는 3%
천상영위원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은 똑같은데 세입예산서를 책정할 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조례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천상영위원   포상금지급한 조례내용은 똑같은데 예산항목 편성하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서 719쪽 하단 하월곡동 20~21-105간 도로개설공사 및 같은 쪽 끝줄 서경로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정릉2동 경로당은 예정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이이월비를 마치고 도로굴착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배부된 자료 111쪽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넘어가다 미진한 부분에 혹시 지나갔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용선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김용선위원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진정서를 쓰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간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실시했고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낮에는 5만원의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단 경쟁입찰을 시켜서 모 어떤 사람이 3,700만원인가 얼마로 낙찰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장사를 하고 생활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오면 다른 차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사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 관계로 이것도 역시 한달에 낮에는 5만원, 주야로 쓸 경우에는 7만원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40면으로 있던 것을 좀더 줄여서 50개로 이 길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식행위일망정 경로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으로써 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의 여론이 솔직히 거주자우선주자창이라고 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살 수 있고 7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언제 하시를 막론하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규제를 당한다고 보면 유명무실한 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관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를 이미 했던 그 도로가 어린이보호 지역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석관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를 특권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라, 그랬더니 9군데만 주차시킬 수 있게끔 어린이보호구역에 9군데만 있게끔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소방훈련법 73조 1항을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게 저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중책을 짊어지고 하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서 이의 없이 체결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처해 있는 문제를 좀 더 교통관리과에서는 문자 그대로 관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건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 일단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은 현재로써는 경영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쳐야만 될 것 같고, 야간에는 일단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해서 월2만원 정도 그래서 낮에는 5만원 받지만 하도록 하는데, 일단 타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구 수입으로 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해결이 됐고, 다른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꾸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와  다시 한번 재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쿨존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물론 지금 이런 문제가 성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린 학생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 주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냐 하면 서울시측으로 볼 때는 우선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개 그 쪽에도 민원이 양쪽으로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데를 그어서 다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해서 못하게 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편애하는 식으로 해서 줄어든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거의 다됐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수렴을 듣고 또 시의원님까지도 현장답사를 저도 같이 했습니다.
  좀 더 의견을 들어서 무조건 행정이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한다고 물론 불법주차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 주변의 민원과 우리 김위원님이나 다른 사람들 같이  상의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 소재에 위치한 주민들은 스쿨존에 대해서는 반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성이 높아 가느냐면 구청에서 스쿨존을 한다고 6월부터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9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스쿨존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은 아니지만 스쿨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석계초등학교 앞에 지금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량에 할당을 해 주고난 이후에 대책을 세우고 난 이후에 스쿨존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김용선위원님하고 저하고 석계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존이 들어오니까 우리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장선생님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뒤에 선생님들이 주차하는데 일부 야간에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이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미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 안내를 하고난 이후에 스쿨존을 만들게 되면 주민들하고 또 구의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할 것을 한 서너번 5번 정도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하다보면, 어떤 사업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도 100% 해결책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가구 2차량으로 늘고 있는 상태에서 100%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석관1동 석관중학교 앞에 보면 지금 지하보도가 12월 20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번지수가 90-1번지 2번지 해서 2필지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지금 석관중학교 도로와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왜 언성이 높으냐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석관고등학교를 지나서 중앙하이츠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석계역 5번 출구로.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이문역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선 관로로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전부다 우측 좌측으로 빠지다보니까 직선도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상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답니다. 특히 자동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시행을 어디서 했는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언제쯤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부분을 연계시켜서 밑으로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0m 정도 폭만 넓히면 바로 석관중학교 도로와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이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자체에 실질적으로는 위에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하고 지하차도하고 단차가 4m에서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로하고 진출입로가 단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최초 검토한 것은 도심에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교통해소 차원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측으로 나가면 중앙하이츠 쪽, 석계역 쪽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체계상의 문제로 해서 중간에 유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교통개선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도차 때문에 직선관로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 직선으로 해 봐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석관고등학교 쪽으로 직선으로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 나올 수도 없잖아요. 또 어차피 유턴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바로 연계시켜서 석관중학교 도로쪽으로는 전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체계개선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체계개선하고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거기에서 한 50m 정도 빠지면 석관중학교가 있거든요. 석관중학교 사거리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m정도 고도차이가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정확하게 5m인데 문제는 5m에 대해서 연장을 사거리까지 연장을 하면 거의 다 나가야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토목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타당성검토를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저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눠주시죠.
○위원장 윤만환   직접 현장방문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린파킹사업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그린파킹 어디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나 지구단위재개발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한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안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 안 됐지 않습니까? 동선동,
양춘화위원   동선동은 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옛날에 했던데요.
양춘화위원   그린파킹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요. 매일 차가 기둥 세워 놓은 거 넘어뜨리잖아요. 유지 관리비도 많이들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동선동을 또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도 정하지 않고 예산배정부터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쓸 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성북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서울시예산도 받지 말고 안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구축소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요. 그것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편하면 안 해야지요. 왜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물론 동선2동은 그렇지만,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할 데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도 어떤 사업주를 선정을 못할 때는 적당한 곳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선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 배정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먼저 예산부터 배정해 놓고 사업지를 물색을 못하고 있다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도 지원받지만 저희들이 해 달라고 민원이 신청이 왔을 경우에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 해 주었죠.
양춘화위원   그린파킹 동선동 말고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있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이 분야 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 그린파킹사업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양춘화위원님처럼.
  효과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하면 굉장히 골목에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줄로 알고 또 신청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시청에서 추진취지보다는 조금 신청도 적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도 그 명칭만 바꾸어서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거 하면서 했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린파킹사업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확정이 되어서 편성할 경우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면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을 주차난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개중에는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대로 돌출부분으로 해서 유지비도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신청을 안 하리라는 보장도 못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것을 담장을 허물고 내주차장 내에 면을 설치하고 골목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구청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청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무슨 주차장건설부분 이런 것들을 총괄 몇 개 합쳐가지고 구청을 평가해서 우수 구, 최우수 구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을 개중에 몇 분이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요 그린파킹사업으로 예산이 5억인데요, 지금 시비가 3억5천 구비가 1억5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담장허물기 플러스 도로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동 같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동선동하고는 다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담장만 허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전체적으로 골목단위로 전체적으로 골목단위사업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그랬을 때 가능하면 저희들은 어느 골목,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권장을 하고 또 개별신청하면 해 주고 동선2동하고는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동선2동은 정말로 실패작이에요. 거기가 예산이 한 10억이 좀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저희들은 1억5천  시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일부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은 펼쳐놔야 되겠지만 일단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일부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춘화위원   시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신청 들어오는 예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그린파킹사업에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동선2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저도 지역구 다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비춰서 다른 데 만약에 시행할 경우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바로 위에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개방지원금이 있거든요. 686쪽이요. 이것은 전기세에요, 뭐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야간개방현황을 보면 3개 학교에 582면인데 성신여대가 510면이고 성신여고가 42면 광운초등학교가  30면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이것은 주차면수 얘기하는 거에요? 주차면수가 성신여대가 몇 면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성신여대가 510면 또 성신여고가 42면 광운초교가 30면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주고요 또 그것을 쓴 사람한테는 저희가 돈을 받습니까?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광운초등학교가 3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30면 들어 간 것이 올8월에 들어갔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에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개방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 지원되어 있네요. 지금 광운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06년8달에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초등학교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지원금이 나갔는데 광운초등학교에 얼마 나갔느냐 하면 한4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것이 왜 4천만 원 나갔느냐 하면 광운초등학교에서 본위원한테 학교정문을 개방하고 후문도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할 테니 교문을 개보수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우선 조건으로 해서 담장도 헐고 일부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30면을 편의제공을 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학교운동장 개방지원해 가지고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일부 이 지원금액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것하고는 별도죠.
김태수위원   그거하고 별도라고 하면 광운초등학교에 5천만 원인데 성신여대 성신여고에 광운초등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이것을 어디다가 그러니까 성신여고 광운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이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렇요. 3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성신여대가 510면을 갖다가 개방해 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 안내고 아무나 가서 주차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마다 광운초등학교에 1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2007년도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2008년도에서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신여대는 얼마 지원하는 거에요? 각자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지금 면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면당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면당 곱하기 얼마 이것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학교관계자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거에요?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신규로 계속 개방을 유도 해 가지고 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잡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을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네.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면 작년에는 무조건 협의해서 개방하고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그렇죠. 개방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김태수위원   좋은 취지네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정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본 질문하신 분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손을 들어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본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8일 금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먼저 혹시 증감하실 부분 과장님들 이것은 감이나 증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내일은 성북동 한옥마을과 정릉동공동주차장 그리고 중랑천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이일준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관리과장정택동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