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금번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온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7년에는 구민이 기대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한달 며칠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소관 국별로 조례안을 먼저 정리하고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입주자들 간의 갈등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조정 중재할 관계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12월23일 주택법 제52조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이것이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을 적극 조정 규제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써 입자주 대표의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추천한 자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그다음에 성북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조정안은 통보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조에서는 그 위원 중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 대표에서 추천한 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서 추천한 자 2인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동주택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했고,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주택에 특별한 이해 관계 및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간의 분쟁을  적극 조정 중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입주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2명하고, 관리주체가 2명을 하는데 사실상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가 거의 구성 속성이 비슷할 것 같고요, 보통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위 말해서 비대위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쪽에서는 위원이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법 자체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고 해 놓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하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 쪽에서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일반 어떤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 중에서 의견을 표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거의 동일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주민 중에서도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구성 이것은 주택법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보시면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분쟁 사안별로 이것은 그 위원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자는 그 분쟁이 생기는 아파트마다 구성을 하거든요. 그것은 천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분쟁별 사안별로 입주자 반대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들 나와서 진술하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분쟁한다고 해서 어차피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오히려 잘못하면 시간과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은 데요. 이것이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주체가 사실 같은 겁니다. 관리주체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데고 입주자 대표는 거기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인데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관리주체에서는 여기다가 사람을 해서 2인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각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외에 동에서 2분이든지 3분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지 관리주체는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아파트를 와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면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2조에 기능에 보시면 관리주체에서 각종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 이런 것을 징수하잖아요. 그것하고 아마 입주자 대표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징수하느냐, 왜 적게 징수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인이 여기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 문제가 나오면 관리비 정산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나서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여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하시는 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위촉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다른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는 관리주체는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위임했을 뿐인데 관리를 남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요구한 사항만 관리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심의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시민단체든 전문가가 오시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용역을 받은 사람은 용역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가 입주자대표한테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해 보거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이러한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심의하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아파트의 운영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는 사용자 측면이 될 것이고 관리주체는 피고용인 측면이 될 텐데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데,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듣기보다, 물론 제가 입주자 대표의 사용자 측면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죠. 사용자 측면에서 내가 돈 주고 용역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용역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피고용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효연위원   하여간 어쨌든 거기에 꼭 필요하니까 이 분들을 선정했겠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이나 필요하지 2인이나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가 더 회의에서 자기 입주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2인하고 동수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것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원수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았거든요. 이것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정위원님이나 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주택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회 구성이 주택법 5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현재는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현재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민원으로 받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능이 사실 없었습니다.
김정주위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경비실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대표자, 현대표자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만약 조정위원회가 생긴다면 가장 그런 부분부터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보면 아파트 내에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이것이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바로 통과되면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와야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본위원은 조정위원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입주자 측과 또 회사측과의 갈등은 매일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이익을 다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로써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더 상호협조하고 상호 이해함으로써 좋은 방안을 택한 것이 조례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좀더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 개발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쪽 상단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중 공원녹지과소관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3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 과태료,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와 건축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과태료 징수하는데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대개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적발이 되어서 징수하는 것을 1차년도라고 한다면 싸이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보면 당해연도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당해연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4060이
○주택과장 김운수   내년도 세입예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적발되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138060이 과거년도에 적발된 것
○주택과장 김운수   예.
천상영위원   매년 이렇게 1대 2 정도로 가는 건가요? 실제 징수실적이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예산편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금액은 아주 고질적인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0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 대체자원산림조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쪽 하단 지난년도 수입중 주택과 소관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대체자원 산림조성비 기타잡수입은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천상영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자원산림조성비라는 것은 우리 관내 준보존임지 형질변경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만 받고 산림청의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받는 돈은 지방의 노후지역에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임지중에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민간인으로에서부터 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6쪽 중간 국고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1쪽 하단 끝줄부터 5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시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비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비율이 있습니다. 50대 20,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도 산림방충 병충해방제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산에 소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가로수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산에 소나무는 우리가 대상이 없고 주택가 일부나 또는 주로 하는 것이 가로수, 녹지대 그런 데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감나무골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우거지고 있는데 원인모를 뾰족 나온 것을 터뜨리면 빨간 물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 과일이 물론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나 꺾고 따먹는지 모르게 하나둘씩 없어지고 주위환경이 아주 오염되고 잎이 떨어져서 더군다나 설상가상격으로 벌레마저 생겨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 매일 같이 독한 약을 뿌리다보니까 부녀자들이나 임신부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수종을 개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용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원래 그렇습니다. 감나무는 우리 구나무입니다. 구가 지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진디물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상당히 약을 자주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감이 열고 하니까 좋다고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바로 점포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을 치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과일이 열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익기도 전에 따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무가 조금 더 크면 다 딸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낮은 데 있는 감은 아무래도 손이 닿으면 따겠죠. 젊은 청소년들이 밤에 주로 많이 그러는데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약을 자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있더라도 수종을 갱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특색있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감나무 노선은 72주나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주민이 원한다면 수종갱신도 할 수가 있지만 특색이 있으니까 오히려 있는 나무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종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그 문제는 미확정적으로 놔두고 제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정집 주위에 소로에서 6m, 4m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나무의 필요성이 어디에나 꼭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주민들이 잘라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 외에 주택가에 사도도 그러니까 사유지상에 심겨있는 주로 사도겠죠. 사도 옆에 심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인이 벤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사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6m 도로나 8m 도로라면 사도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담장 밖에 있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실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로 지정이 안 되면 법상의 관리가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관리가 되어야지 관리가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어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베는데 그것을 제한을 하게 되면 나무를 안심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람들한테 수익자 자기가 가꾸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몇 년 동안 보증을 받고 심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2년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나무가 거의 말라죽는 형태던데 심고 나서 말라죽는데, 심을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독은 우리 직원이하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주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정효연위원   동네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효연위원   나무를 심을 때 밑에 나일론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무줄
정효연위원   그것을 그대로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풀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 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일절.
정효연위원   다른 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장위동에 가면 동방어린이 놀이터 있죠? 나무가 17그루가 죽어있거든요. 언제 식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무슨 나무입니까?
정효연위원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조그만 나무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그만하면 사철나무가 많은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철나무는 아니고요. 겉이 하얀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키가 큰 것으로 봐서 전시효과로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정효연위원   해서 저한테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산림방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약을 하고 있는데 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만지거나 어린이들이 나무를 만지고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약을 한 이후에 표지를 붙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만지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 같은 것은 사람들 손이 안 만질 텐데요. 자기가 만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만질 텐데요.
김태수위원   김용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도 일치하는 것이 석계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감나무골입니다. 감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뿌리고 난 이후에 많이 만진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고 난 이후에 몇 시간동안은 만지지말라고 식별을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특수한 예인데 가로수 큰 것은 관계 없는데 그것은 낮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약 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푯말을 나무에다 써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40쪽 중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48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공원관리 인부하고 녹지과 인부 급여계산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보면 상여금 계산할 때 89년이라는 것이 뭐죠? 2만원 곱하기 89년, 연 89회라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평균을 따진 겁니다. 8.9년
천상영위원   이것이 근속연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녹지관리는 8.4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가 분류할 때  평균을 낼 때 그런 차이가 납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이 8.9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8.9년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근무연수가
천상영위원   89년이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인부가 평균적으로 한 8.9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상여금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위생수당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위생수당은 누구나 다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근무하고 난 뒤 목욕비입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용인부는 이름은 일용인부인데 실제 상용인부거든요. 노조에 가입되어 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42쪽, 443쪽까지 되겠습니다.
  444쪽과 445쪽.
김태수위원   지금 442쪽에 보면 작업연관질환성 검진비해서 10만원 곱하기 천 명 해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1년 단위로 끊어서 지급되는 검진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질병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공무원도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내 병원에서 검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산불 대기할 때 식대, 저희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식대입니다.
정효연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2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정효연위원   방지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41쪽 하단에 보면 작업장려수당이 있거든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노조에서, 이 노조가 저희들 구청장 협의회 대표하고 25개 구청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맡습니다. 민노총 소속의 공공직장협의회하고 매년 협의를 합니다. 매년 해서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거의 공무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새로 생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속 요구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면 해마다 올라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비교적 공무원보다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휴일근무도 수당이 있는데 작업장려수당이 또 들어가고 내년에 뭐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4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48쪽 성북대상 녹지보상 4억원이 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정주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녹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성북동 성곽 옆에 10m 쪽으로 붙은 녹지가 있고 두산아파트 쪽에 경원녹지 철길따라 붙은 녹지가 있고 그것은 국가기관시설에 따른 녹지고요, 우리 구 순수한 녹지는 2군데가 있는데 성북동 성가정입양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띠, 띠대자입니다. 대상녹지라는 것이 띠처럼 옛날에 아마 60년도에 개발하면서 밑에 집단주택지를 개발하면서 더 이상 하지말라,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임야인데. 이분이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제를 해 달라고 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가 안 되면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575㎡인데 171㎡ 보상을 하고 지금 404㎡ 남아있는데 2005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억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나 보상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감정가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두필지에 4억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억 넘죠. 2억7천 해 주었으니까, 전체가 한 9억쯤 됩니다.
김정주위원   남은 것이 4억이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남은 것하고 또 내년에 더 해야 합니다.
김정주위원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9억 몇 십억되니까요.
김정주위원   전체가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9억 정도 잡았는데 해가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4억을 넣으면 6억7천 정도하는데 조금 남습니다. 모자랍니다. 다 하려면.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평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 보상한 것하고 앞으로 보상할 것하고 575㎢이니까 150평됩니다.
김정주위원   150평에 9억이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0평입니다.
김정주위원   170평 해도 9억이면 비싼 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북동은 좀 비싸잖아요. 또 지목이 대지니까 도로 옆입니다. 바로 붙은 것이.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연위원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는요, 저희들이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개운산, 오동, 성북, 청량근린공원에 공원내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효연위원   의자 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의자 뭐 체육시설 1051점이나 됩니다. 전체는. 그것을 보수, 수리 새로 시설할 때 요즘에는 새로 나온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효연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북구민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 돈보다는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주민한테 가장 가까이 가고 가장 가까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육시설입니다.
정효연위원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에는 돈이 9천만 해 가지고 30개동에30만원밖에 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소문로, 미아로. 종암로, 아리랑길 우리가 화분을 놓지 않습니까? 또 대형화분이 157개, 원형화분이 49개, 교통선하고 노지화단하고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뒤에 하고. 거기에 심는 꽃값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성북구 50만 구민이 전부 다 이용하고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꼭 거기에다가 이렇게 들여 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가 가로변이니까요, 주로.
정효연위원   체육시설에 만일, 물론 건강을 위한 자리니까 나무랄 자리는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 성북구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꽃 식재가 오히려 더 마음을 융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좋을 텐데, 건강만을 따지면서 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도,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여기 보니까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죠. 그것은 산에 운동시설해 놓는 것이고 꽃은 길가에 화분에 심고 노지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매년 이렇게 체육시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1억입니다.
정효연위원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이 최소 1억5천이에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위원님 나오시면 보시면 알다시피 옛날에는 운동 헬스 안에 있던 기구가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개조해서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체육시설이. 옛날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다른 옛날 것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고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증가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효연위원   왜냐 하면 체육시설해서 건강을 다지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하는 것은 좋은데. 꽃식재사업은 50만 구민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 체육시설은 일부 주민이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일부 주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꽃식재사업은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에요. 꽃은 꼭 마음을 융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지. 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지금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설한 데 보수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점이 넘으면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색해야죠. 나무가 되다 보니까 썩으면 갈아줘야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예산이. 1000점이 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꽃은 사실 소모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꽃을 심기는 심지만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꽃은 심어 봐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인데, 주민들도 꽃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꽃 예산 많이 들이면 반대할 위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관리를 해서 오래도록 꽃을 보게 만들어야지, 꽃을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관리는 하죠.
정효연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잘 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아무리 운동기구를 갖다놓아도 필요가 없다는 점 하나하고 꽃식재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꽃식재를 해 놓고 관리인이 없으면 물도 안주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 놓고 꽃을 식재를 해야지. 관리가 안 되면 식재만 하면 뭐합니까?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데. 주민의 혈세를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혈세가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용지 및 시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성북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온전한 나무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죽은 나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용지나 아니면 시설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태수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무은행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캐와 가지고 저희들이 옮겨 놨다가 필요한 데 심고 그렇게 합니다. 간혹 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유지관리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에서 2003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하고요 우리 관내 희귀목이라든지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라든지 환경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없어진다든지 또 역사, 문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지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천연보호수가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보호수라고 몇 년 이상되고 구획이 얼마라는 법정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관내에서는 나무가 참 귀하다 그런 나무들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우리가 2004년도에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나무를 1차적으로 느티나무 등 67주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지로 되어 있는 나무는 7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해 놔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나무가 더 있다면 더 지정할 것이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좋은 나무가 있다면 사실 옮겨서 될 나무가 있고 옮겨서는 죽을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 해도 그 지역을 어떻게 좀 할애한다든지 살리는 방향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관내에 예를 들어서 희귀목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용지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는 나무를 지금 학교나 또는 공원이나 가정집이나 있는 나무 좋은 나무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관리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있으면 장위동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됩니다.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거기에서 희귀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나무들이 분명히 나올 거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아주 큰 나무같은 경우 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무를 갖다가 구에서 일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가져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심어 놨다가 다시 심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은행이라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은 일정하게 장소가 개운산이나 또는 월곡산에 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의뢰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녹지대에 바로 옮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나무를 안 가져가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것이거든요. 기증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들은 옮겨놨다가 또 옮기면 아무래도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녹지대 빈 데다 옮겨 버립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되면 굉장히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나무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왜냐 하면 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식재해 놓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석관동 일대에 심을 수 있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차적으로 그 근처 녹지대에 심고 사실 그 용지가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운산이나 또는 월곡산에 차가 바로 들어가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4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 보면 1억2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8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공요금이요 지난해에 과다책정이 됐나 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저희가 맞다, 안 맞다 모릅니다. 전기료가 오르고 또 우리가 뉴타운에 분수대 큰 거 하나 가동했거든요,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럴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으로써는 이선이 적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작년에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이것 이상 남은 겁니다. 작년 예산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줄여가지고 하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448쪽까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48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보식사업같은 것은 지금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게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양춘화위원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다 해서 생육환경이 비싸다해 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워낙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1068주가 있는데 보호틀이 덮개가 미설치된 것이 2123주가 있고 보호틀 덮개를 한 것이 4337주가 있고 보호틀, 보호대가 아예 없는 것이 508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들쭉날쭉 돼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다른 구에 비해 서 워낙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구에 인센티브사업할 때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보기도 안 좋고 올해는 못한 것을 지난 2, 3년동안 사실 줄였거든요. 예산이 많다 해서 줄였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구에 너무 처지면 우리구 자존심도 상하고 또 다른 구에 병행해서 맞춰가야지. 종로하고 가다가 우리 관내 들어오면 확 달라지거든요.
양춘화위원   보호틀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보호틀, 보호판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나 다른 데 가니까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 놨던데. 이 보호틀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1개에 비싸면 60만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30, 40만원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 정도인데 꼭 그것을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가지고 구청 앞에 잔디를 심어 봤죠.
양춘화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관내는 그 이상 잔디를 심으면 안 됩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잔디가 워낙 손이 들어가고 물을 계속 줘야 되고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해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잔디를 심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파쇄기 하나 예산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파쇄기 올라왔습니다.
양춘화위원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대로 갖다가 그것을 다 놓더라고요. 그것은 관리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목재파쇄하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흩어져 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도로가.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다른 구에서 해 보다가 몇 년 전에 해 봤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를 아이들이 발로 차가지고 사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보호틀을 누르는 것보다는 시멘트로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를 낮게 나무를 깔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효과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사람이 덜 밟고 나무가 숨을 쉬고 거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올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보호틀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요. 가로수 보수도 일부 가로 죽은 나무도 보식도 해야 됩니다. 일부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밑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같은 것도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재해위험 1억 같으면 큰 돈 아닙니다. 재해위험이 뭐냐 하면 산에 무너지는데 석축 쌓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봐야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돈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은 진짜 작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어린이공원 2개소에 2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린이공원은 지금 우리가 15개가 있는데요. 매년 1, 2개씩은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수명이 7, 8년 정도되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놀이터 시설을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50%를 예산을 세워야 본청에서 돈을 줍니다. 50% 정도 세워야, 2억을 세워야 2억을 본청에서 줘요. 그래야 우리가 따오지. 우리가 안 세우면 우리가 올해 할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안암동어린이 놀이터하고 동산놀이터라고 하월곡동에 있는 오래되어서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나무기 때문에 한 7 8년 되면 나무가 썩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무가 썩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2개를 정비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예산이 나오겠다 예산이 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이것을 보수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서 대충 돈이 결정이 됩니다.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그것은 설계를 안 해도 거의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1억 정도씩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에서 또 2억을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2억을 세우면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책정해 놨으니까 2억을 달라, 그러니까 한 군데 2억씩 해서 두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대상 녹지보상있죠? 아까 몇 번지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이것은 시설녹지인데요,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녹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한 길가의 녹지대 이런 것은 시설녹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용지 또는 도로부지에 만든 녹지이고 법상의 보호를 받는 녹지인데 아까 말씀한 4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이고 2군데는 국가시설 옆에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관리돼야 될 녹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상녹지라고 하는 것은 성가정입양원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옆에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띠로, 띠처럼, 띠대 자입니다. 띠처럼 녹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옛날에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자기들만 해 먹고 뒤로 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뜻에 묶어놓은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왜 묶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묶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여기를 아예 녹지를 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녹지가 여기는 별다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형질변경할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구 도로 옆에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지입니다. 사유지, 대지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해제를 해 달라 안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 국가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해제는 못하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상당히 너무 늦었거든요. 이 사람이 해 주기로 한 약속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단 2004년도에 한번 해 줬습니다. 보상을 일부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해 줬는데, 내년에 조금 하고 내후년에 해 가지고 2필지를 사 들이려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뇨. 이 2필지요.
양춘화위원   2필지면 몇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555인데 170평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이번에 사업비 들어간 것이  170평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는 아닙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양춘화위원   이번에 예산 투입된 것이 170평을 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0평의 일부
양춘화위원   170평의 일부인데 4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전체 170평을 사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9억 정도 들어 갈 겁니다. 다 사는데
양춘화위원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이 15개 일반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반 근린공원이 7개, 도시자연공원이 2개, 국립공원이 1개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시점에서 겨울철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공원을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좀 둘러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윤만환   또 봄철 되어서 3월달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북근린공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천만원인데 이것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북근린공원이면 돈암동 606번지 일대 동구여상 뒤로 해서 한진아파트 뒤로 해서 그 일대가 성북근린공원이거든요. 면적이 13만 7천㎡인데 이것이 당초 공원지정이 1940년도에 조선총독부 시절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것이 90년도에 여성회관 그것을 짓기 위해서 공원조성 했는데 26년 한 17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땅을 샀습니다. 동구여상 땅을 많이 샀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게 해 달라
○위원장 윤만환   지하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민회관 뒤쪽, 성북여성회관 뒤쪽에, 그것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일대를 쓰게 해 달라, 괜히 들어가지도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이것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이용을 할 바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용역비를 들여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되죠. 공원을 하려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합니다. 조정을 못합니다. 왜? 이것 해 달라고 하는 사람, 저것 해 달라는 사람, 공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게 돼도 조성계획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를 다 손을 보려고 합니다. 13만 7천㎡니까 전체 공원은 크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1동 위에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들여야만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 나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내년에 사업까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획만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구비라도 조금 들여서 조금씩 필요한 것은 해야죠.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비만 들어가 있지 사업비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48쪽 하단 녹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45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서 가로수만 할 것이 아니라 성북천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북천은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너무 커서 위험물도 있고 죽어서 가지치기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너무 커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천은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연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가지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너무 큰 것은 가지치기 좀 해 주시고 죽어있는 것도 가지치기해야 되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 이것까지 성북천이 복원화 계획이 된다면 또 자연하천이라고 그대로 놔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복원되면 복원할 때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명절휴가비라는 게 뭡니까? 450쪽 상단에 보면 명절휴가비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무원들이 명절휴가비를 주거든요. 효도휴가비라고.
정효연위원   이것이 공무원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무원들도 주는데 이 사람들도 명절휴가비를 달라 해서 설정이 된 겁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자기들도 달라고 해서 그래서 협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해 주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중간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적 경비부터 505쪽 중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2년차라는 것은 적발시점부터 2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운수   금년을 제외한
천상영위원   당해 년도가 아니면 전부 2년차로 본다는 그런 얘기군요.
○주택과장 김운수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포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운수   세입에 보면 1억3,8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약85%을 정해 가지고 85%면 1억1700 여기에 대해서 1년 차는 1% 7천만원하고 4,700하면 1억1,700인데요 2년차는 더 받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5% 거기에서도 절반 50%만 책정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504쪽에 보면 집단민원조정 및 간담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운수   이것은 재건축 우리 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단민원조정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책정됩니다.
정효연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또는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하고 구청 관계관 간담회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집단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운수   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요즘에는 구청장한테 먼저 찾아가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권리제한 상황설명을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민원을 갖다가 제기하고 난 이후에 분쟁이 되는 것을 갖다가 조정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사실상 구청장면담은 최후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최근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동네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많습니다.
  정릉 그 다음에 재건축이 정릉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대주아파트, 그 다음에 정릉 현대아파트 등 집단민원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조정간담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501쪽에 보면 무단증축과태료 체납물건 압류등기수수료가 250건이라고 했는데 25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정효연위원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운수   네.
정효연위원   이렇게 무단증축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언제까지 납부하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소수입니다.
정효연위원   기한 내에 납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압류해 놓죠.
정효연위원   압류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다음에 언젠가는 받죠.
정효연위원   그 기한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네. 매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예산배정을 한 것 같고요, 과별 500쪽에 보면 지난해는 1억6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4천 이렇게 줄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줄었다면 작년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집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전반적으로 다들 그런 식이거든요. 예산서가, 일반운영비는 그 과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게 예산을 배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쓸 것도 작년에는 그 이상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 국뿐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전체가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작게 줄여 놨어요.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도 충분히 이 돈 갖고 쓸 것을 예산 낭비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침이 사업비는 늘리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따져가지고 과에서 줄이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남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쓸 때 더 절약하라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부터 509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복비,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7명, 주택과에서는 15명, 건축과에서는 2명 이렇게 발생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철거하는 일용직이거든요. 그 인원이 과마다 인원이 조금씩 틀리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준공무원이 아니라 일용직이네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단체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김태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당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정휴가비 이런 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인부는 일용직이고요, 주택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기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에 안 나옵니다.
정효연위원   건축민원실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민원실환경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로 못 박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건축과장 박창식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건축과는 종합민원실을 준하거든요, 타과보다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건축민원들은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도 종합민원실도 있고 옛날에는 같이 있었어요. 업무효율성 때문에 과로 옮겨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대민봉사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오면 은행처럼
정효연위원   오픈이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정효연위원   그런데 왜 회수를 4회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4계절 분기별로요.
정효연위원   계절마다 하는 것으로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이 뭐냐 하면 운영수당이 그것이 저희들이 운영수당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위원회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하는
양춘화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도 열릴 때 건축심의위원회는 7만원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창식   아, 특별검사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사용 검사를 공무원들이 안하고 소형건물은 건축사가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주가 준공계를 접수하면 사용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접수한 것을 서울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으로 건축사를 선발을 해요. 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사람, 강남에 있는 건축사 그런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공무원해 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해 줘요. 이것이 25개 구 돌아가면서 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이것이 5년 됐어요. 제도가 시행된 지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실질적으로 감리하고 같은 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감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제3자가 와서 공정하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200건을 해 놨거든요, 올해는 120건으로 해 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허가 건수가 줄었어요. 건축허가 건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소 추세에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는 준공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509쪽 중간에 보면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대  학교주변에서는 말하자면 환경업그레이드 하는 도시재정비차원에서 몇 개 대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덕여대주변에 대해서도 환경이라든가 가로라든가 그 지역에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에 잡았습니다. 성신여대하고 두 군데요. 그러니까 우리구하고 시가 돈을 더 많이 줘요. 우리 구 돈 보다 시 돈이 더 많고 성신여대도 합작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시설입니다. 중앙은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구단위를 하면 공동으로 같이 건물을 짓든,
○건축과장 박창식   이것은 주민이 할 부분이 있고 공공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하는 것은 시나 구, 동이 들어가는데 도로정비 우리 고려대학교 환경정비하면서 가로정비도 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개인은 간판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는 민간하고 공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일부는 건축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건축과장 박창식   그럼요. 지구단위가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판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단독으로 하는 구도 있고 어떤 데는 두 필지, 세 필지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개발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황이 여건이 변해서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도 해서 묶인 것을 풀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묶은 것을 팔아줄 수도 있고 안 묶은 것을 때로는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율해서 할 수 있어요,
김정주위원   면적에 관계 없이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김정주위원   그래서 거기 꽤 넓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동덕여대는 그래요. 동덕여대는 면적이 큽니다. 동덕여대는 진각사 입구에서 화랑로 입구에서 들어가서 동덕여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하거든요, 그래서 29000평정도요, 단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 빼고 나머지 공간이요.
김정주위원   특별히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네요.
○건축과장 박창식   없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88번지나 균촉지구나 석계역 같은 데 거기는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 석계역이나 그 다음에 88번지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고 규제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규제는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비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을 잡는 이런 차원이고 규제는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신여대도 나와있고 여기도 똑같은 위치입니까. 보문지구도?
○건축과장 박창식   보문하고 달라요. 이번에 예산이 보문지구는 거기가 지구단위로 되어 있어서 계획을 2002년도에 확정을 고시했어요. 국토법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한번 짜놨다가 5년이고 10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도시가 많이 변하니까  5년마다 합리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지구는 내년이 5년차예요. 정비를 하는 시기인데 다만 여기는 지구단위 속에 재개발하고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단위 속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지구단위 바깥에 있는 역세권이거든요. 바깥에 있는데 지구단위에 포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가지고 지구단위 속에 재개발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2002년에 지구단위한 부분도 재정비도 다시 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두 가지 민원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정비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여기는 재정비 시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고 아까는 대학교는 정비 차원이고 이것은 지구단위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학주변은 시 돈이 한 70% 정도 주는 것이고 지구단위 우리 자체로 정비하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용적률이 높죠? 일반재개발보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아까 지구단위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성격이 둘다 지구단위 계획은 맞아요. 대학가 주변에 하는 것하고 보문역 주변에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맞습니다. 재정비하는 것이 맞는데 대학가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 주변은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한 10%를 지원해 주고요. 보문지구단위는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틀린 것이 뮈냐면 동덕여대나 성신여대 주변은 대학가 주변의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차원에서 2단계로 용역이 치러질 거예요. 1단계는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2단계는 학생들이 다니는 주통학로를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해야 될 부분 또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나뉘어져서 하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조닝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업조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국토계획법상, 그렇기 때문에 업조닝 관계는 용역을 하면서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업조닝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용역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업조닝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는 것을 자문위원들 자문 받아가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기왕이면 보문지구단위계획이 그 룰에서 재개발하고 엮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보문2구역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같이 용역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돈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죠.
○위원장 윤만환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 부분이 전체 1만 3천평이거든요. 1만 3천평에 2억을 잡았는데 그 위 보문2지구가 한 3천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3천평 4분의 1 정도 되니까 5천만원 정도 이상이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이왕 하신김에 같은 역세권인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냥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보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문시장에 접한 보문재개발구역 명은 모르겠는데 보문시장 옆에 접한 부분 지구단위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봐서는 보문역에서 우리 구청쪽이   2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아직 주민들이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지구단위 재정비할 때 이 구역을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역세권의 범주내에는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하고 중첩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 주무부서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가야할지를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다면 내년에 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검토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성신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앞에서 지금 도로를 확장계획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학주변도로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별도로 대학가주변에서 2년전부터 추진했던 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범위가 넓죠. 한 5만 4천평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지구단위 성신여대 주변은,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은데 거기는 대학로 확장계획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도 하면서 도로를 넓혀야 할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김정주위원   어차피 용역하는 것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겁니다. 넓혀야 좋을지 방향제시는 지역주민들하고 용역자가 제안이 되면 자문과 도시계획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람 공청을 거쳐서 확정을 할 겁니다.
김정주위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거리가 짧은데 동덕여대는 좁아가지고 길거든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데 그래서 아무튼 지구단위계획 용역할 때 도로확장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옛날에 성신여대 앞에 용역비 들여서 도로확장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용역비는 안 줬고요, 저희들이 서경대하고 성신여대 주변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폭이 몇 미터가 좋으냐 12m냐 이래서 선은 결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고  용역은 안줬습니다.
정효연위원   도로낼 때 몇 미터 계획선을 그을 때 연도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토법이 생기면서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선 도로로 그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아서 그것이 무한정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제는 한 4년 전에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선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는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선을 넣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선을 그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잘된 일이네요. 그것 때문에 주민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실 선만 그어놓고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사고파는데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아주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상단 재개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514쪽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기타직보수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어요. 전문직 연구원이 3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전문직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저희 구에는 3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2번에 팀장, 팀원, 팀원 해서 이 3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분들은 누가 추천해 가지고 누가 뽑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계약직이고 공개해서 뽑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   513쪽에 주택재개발소식지그것을 몇 부나 제작을 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3천부씩 발간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배포를 어디다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우리 민원실에다 놓고 각동에다 배포를 해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동에다 배포하면 주민들이 봐요?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재개발소식지를 한번도 동사무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양춘화위원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희 의원님들은 과장님이 봉투에다 예쁘게 해서 집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주택재개발소식지에 저희 단지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단지에 미리 들어와 있고, 우표값을 내면서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리 투입하는,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우표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보다 먼저 소식지가 단지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면 굳이 그것을 제작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주민이 그것을 알 필요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래서 그것은 주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원 이런 데가 재개발 관련 소식이니까 1차적으로 그런 데다 다 송부를 하고 또 25개 구청중에서 재개발 관련되는 부서에다 송부를 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 100부면 100부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송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주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서 참고용으로 보십시오. 제도도 이렇게 많이 개선됐고 법령도 바뀌었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알려주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514쪽 하단 지역개발 도시개발 경상적경비부터 예산서 156쪽 중간 자체사업 연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516쪽 석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3,7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석관동에 1지구, 2지구 어느 지구까지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김용선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 경계가 이렇습니다. 파란선으로 해서 경계도 이렇고요, 이것도 석관지구단위계획도 2002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대로 여러 가지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이 밑에 부분은 추가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가지고
김정주위원   지금 설명한 사거리가 어디 사거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이 돌곶이길입니다. 이것은 화랑로고요, 이 밑에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것이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20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돼요. 이 지구단위계획 이 구역만 가지고 13만 5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해서 22만
김정주위원   이쪽이 장위동이잖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1동하고 2동하고 같이 물려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주위원   석관2동하고 장위동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사거리가 두군데
정효연위원   장위2동은 조금밖에 물려있지 않겠는데요, 돌곶이하고 한천로하고 그러면 장위2동은 아주 소규모 조금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장위동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죠. 상업지역. 이 밑에는 석관동으로 들어가고 장위는 여기고
김용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취지는 도시개발촉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구청장님의 신청하에 제출하면 행정당국에 연락해서 도시개발위원회를 불러서 여론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 시개발촉진법 제5조에는 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심지에는 20만 평방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16일 모 주민들이 구와 시에 이미 접수를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석관1동과 석관2동, 총면적이 53만 평방미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저는 하나의 호기심에서 어디가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밑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밑에가 동대문구거든요. 동대문구 경계가 있고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이 동대문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장위뉴타운하고 이 중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위뉴타운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들을 추가해서 그래서 용역을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포함해서.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다 기본계획이 나올 텐데 장위동도 석관동하고 포함해서 촉진지구로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보시면 이것이 경계예요. 이 위쪽에 장위동이고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석관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촉진지구가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심지형으로 하려고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700만원 가지고 중심지형으로 할 수 있는지 타당성만 조사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김용선위원   알기 쉬운 말로 석관초등학교 있는 데 돌곶이역 그 부분 일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번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정효연위원   석관초등학교 바로 못미처까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돌곶이 4거리하고 장위4거리 사이에 양쪽으로 길가로 큰 도로변으로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 5번출구에서 시작해서 중앙하이츠 그리고 신생중앙교회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석계역 5번출구에서 우측에 보면 중앙하이츠빌라 있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철길 따라서 쭉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중앙하이츠빌라 뒤편쪽 신생중앙교회 뒤편쪽 일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조닝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있을 때 업조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지구단위로 하려고 하면 어떤 도시계획적인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해야 되느냐 아까 성신여대나 동덕여대같이 거기는 명분이 있거든요, 학교주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아직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김중겸 과장이 얘기하셨지만 이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아까 말씀드린 돌곶이역 주변에 대한 아래쪽 부분 있죠. 석관동. 여기는 사실은 아래쪽은 이문주거지형 동대문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섬같이 아무 도시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위뉴타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중앙하이츠빌라 그 뒤쪽 부분하고 그 일부분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김태수위원   아니에요. 그 지역은 아니고 석계초등학교 앞부분 그리고 석관2동 그 사이 무슨 도로입니까?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사무소 앞에 도로요.
김태수위원   아니 석관1동사무소 말고  이문로 쪽으로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1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생중앙교회하고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빌라 그 뒤쪽으로는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용선위원   많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산명서서일필이라고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하여튼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조닝 하는 이 지역만 하는 것은 도시계획타당성이 적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석관동 일대를 장위뉴타운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만 빠져 있으니까 위아래로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이 있는데 여기만 빠져있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그것도 지구단위로 수립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면 여기는 지구단위보다는 뉴타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 부분은,
김태수위원   그 부분만 뉴타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가 뉴타운이 되겠어요? 일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에요.
전체적으로요. 여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16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의원들이 2명씩 들어가다가  그 인원이 빠졌다면 15명으로 하시지, 예산할 때 90%를 붙이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심의는  19명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옛날에 17명이라고 해 놨던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했었죠.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작년에는 21명이었어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17명으로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위원들이 100% 참석을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위원을 이렇게 잡은 거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많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작년에는 21명이었는데 지금 두 분정도 줄였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하단 균형발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부터 518쪽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정릉동 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이 작년에 추경 때 7억 몇 천이 용역비가 들어갔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또 2억 5천 하고 차후에 2억 몇 천이 또 있는데 용역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계획을 할 때 보시면 여기가 보국문길이고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이 정릉종합발전계획 하는 데고요, 이쪽 정릉3동쪽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백악골 있는데요. 여기 주민들이 여기를 포함시켜서 같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쪽이.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릉길이 막혀져 있고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관리계획을 이 용역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에 빠져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정릉3동 일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도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현실적으로 참 힘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어떤 관리계획을 같이 수립하려고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2억5천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전에 2억3,500했는데 나중에 7억 얼마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정릉동이라고 했는데 그 백악골지역만 빠지고 전체적으로 정릉1,2,3,4동이 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2,3,4동이고요.
○위원장 윤만환   1동은 안 들어가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는 빠져있었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용역 준 데가 2, 3,4 동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기고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2,3,4동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2,3,4동 중에 백악골이 빠져 있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3동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그것이 2억5천이면 아까 추후에 2억 몇 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이 그겁니다. 여기는 사실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그것하기 전 단계까지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비구역결정하고 결정고시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가하려고 지금 이것이 촉진지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할 때는 용역을 추가해 가지고 결정고시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에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촉진지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산 2억3,500해서 7억8,500인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양춘화위원   정릉종합발전계획해 가지고 용역비 작년에 7억8천인가 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그 용역이 끝까지 용역을 주면 계산해서 촉진지구로 되고 난 뒤에 또 용역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작년에 7억8천을 잡을 때는 이 대상면적 중에서 정비구역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전체 부지면적에 한 17만 평방미터로 봤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 중에 2/3 70% 정도가 정비구역으로 당장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7억8천 가지고도 촉진지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능성을 봐도.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재작년에 뉴타운 지정하기 위해서 장위동하고 정릉동을 같이 올렸어요. 같이 올렸는데 장위동이 2등 두 번째로 됐고 정릉 이쪽이 다섯, 여섯 번째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9개를 지정했잖아요. 서열로 보면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때 일부 1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정릉이 사실 제외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 확실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되고 나면 또 다시 2억7천정도 들어가서 용역을 주어서 아무튼 그것은 2억5천이면 된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7억8천 2억5천이면 10억3천이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이 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면 추경에 5억이 추가로 들어가야죠.
○위원장 윤만환   2억5천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2억5천은 이번에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 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구역 지정하는 것이 20%였다가 나중에 70% 정도가 되니까,
○위원장 윤만환   용역비가 15억이 나갑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12억이 나가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7억하고 5억2,600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내년 예산에 2억5천만 올리고 나머지는 2억 5,600은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5억2,600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7억에서.
○위원장 윤만환   2억5천이 5억2,600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5억2,600에 2억5천이 포함된 것이죠.
양춘화위원   1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12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7억하고 5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5천만 올리고.
양춘화위원   추경에 5억을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2억5천만 이번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억7천은 내년에 추경에 촉진지구지정 되는 것을 봐가지고
정효연위원   합해서 5억2,600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릉3동도 추가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대 주변도 집이 많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서 빠진,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는 학교거든요. 국민대학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집 빠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용지에 몇 집 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집어넣어 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갔잖아요. 7-1번지는 해제하고 지구단위 들어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릉시장 옆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넣어주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릉시장 어디요?
양춘화위원   정릉 능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는 정릉10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개발구역지정을 시에 올려놓은 상태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릉시장까지 다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정릉시장이 우리쪽인데요. 정릉시장 있는 데는 거기는 정릉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정릉시장까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정릉시장 일부가 들어가 있죠.
양춘화위원   정릉시장 일부 들어가 있으면 고가 밑에 정릉시장 주변에 거기도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는 그러면 빠집니까? 그러면 지구단위도 못 들어가고 저쪽에 그쪽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는 대부분 다 정릉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릉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정릉10구역 재개발로 다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릉10구역이요 아리랑시장 일부가 들어갔다면서요. 일부는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어디냐 하면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주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정릉2,3,4동이라면 한집이라도 빠져있을 때 외딴 집이 됐을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검토해가지고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정릉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20㎢ 이상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15쪽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디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규상.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기반시설 확보하는 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데만 쓰도록 6개만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마지막장 719쪽의 중간 성북균형발전추진단소관으로 균형발전보조사업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금까지 혹시 질의 하시다가 빠진 과별 순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네. 505쪽 상단에 보면 주택과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운수    우리 구청 직제개편에서 내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이 뉴타운 개발국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타운개발국의 위상에 걸맞게 별도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해 가지고 이 사업에 관계되는 분 내지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어느 구역,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별도 도시개발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예산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주택과는 홈페이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는 지금 시스템이 도시개발과는 거의 요즈음 수준에 맞게끔 실시간 입력이 가능한데 주택과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라할지 우리구청홈페이지 같이 어떤 그런  정도의 홈피를 별도 구축하려고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개발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할 때 한 3천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운수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우리 뉴타운개발국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니까 별도 서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서버가 2천만원입니다. 별도 서버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그 서버 밑에 하위 메뉴얼 작성하는데 한 2천만원 들고요.
○주택과장 김운수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우리 뉴타운개발국으로 편성되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니까 별도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서버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 밑에 하위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한 2천만원 들고요,
양춘화위원   거의 새로 하다시피 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완전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0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해 놓고 공원관리인부 기본금 상여금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 재해대책근무자 급량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준공무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용인부라고 하면 일용인부한테 명절휴가비를 지금 8.9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명절휴가비를 130명 곱하기 7명한테 지급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공원관리인부는 준공무원 아니라 일용인부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가 아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말은 일용인부인데 상용인부이고 준공무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는 일용인부라고 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름은 일용인부인데 지금 상용인부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 자체를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로 표시해 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주고 일정한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퇴직금이 다 지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다 나갑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는 제일 처음에는 일용인부 그냥 하루 일당을 주고 쓰고 1년에 10개월 정도 쓰고 또 끊었다가 다음 채용해서 쓰고 퇴직금 안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상용인부로 되면서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서 1년 단위로 쓰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발전해서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정규직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연간계약을 계속 맺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채용을 하면 정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하면서 상용인부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일용인부 표기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처음에 일용인부라는 제도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썼어요. 300일 안 넘게,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를 상용인부라고 해야지 일용인부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상용인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25개 구청, 사업소가 다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상용인부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서 여기다가 일용인부로 써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혼돈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인부 쓰는 사람하고 있는 혼돈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 5번 출구 옆에 보면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식재나무가 많이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석계역 5번 출구요?
김태수위원   5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축에 보면 포장마차 옆에 구두 닦는데 있죠? 수선하는데 그 뒤편에 소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린이 놀이터 옆에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개천가에 붙어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 만드는 건데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하자 다 하고 제대로 하고 넘겨달라고 해서 아직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페인트 도색도 문제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리랑고개 주변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단에 보면 너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죽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 화분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매달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아리랑길은 시범가로인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긴 쓰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양춘화위원   꽃집에서도 자기네 화분을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에다 걸어놓으니까 이런 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화단 위에다 스치로폼이라든가 물건을 적치하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석관동 용역 얘기가 나왔을 때 뉴타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석관동20구역 재건축할 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봤어요. 지난 10월달인가 가봤는데 그쪽분들의 불만이 길 건너서 장위동은 뉴타운으로 30층, 40층 올라가는데 우리는 고작 15층이 뭐냐,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주위원   석관동 20구역, 그래서 20구역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과연 석관동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제가 장담 못드리고요.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쪽은 장위뉴타운 밑에는 이문뉴타운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석관동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양쪽에서 뉴타운사업이 일어나니까 그 점은 어떻게든지 개발압력을 받을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들어설 것이라면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해 가지고 본청하고 상의를 하려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그냥 하셔야죠. 그것 기다리셨다가 괜히 그러시면 안 되죠.
김정주위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 건너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면 아직 상황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3차 뉴타운 장위동까지 됐고 4차 뉴타운을 지정을 하려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전략사업에 대단 정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4차 뉴타운은 내년 상반기 중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전체가 투기지역화되고 그래서 일단 지역만 지정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자제하겠다고 해서 일단 4차 뉴타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나 가야, 그러니까 3차 뉴타운이 장위뉴타운을 포함해서 9개가 지정되었잖아요. 결정고시가 되고 난 후에 4차 뉴타운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뉴타운으로 확대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 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신청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타당성 조사만 해 가지고 6, 70% 가 구역지정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맞아요. 맞는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건의을 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8일 금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주택과장김운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