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정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3. 구정업무보고(재무국소관)(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선현의 말씀에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시작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오묘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가 정말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한낱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할 수 있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임 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위원장 제안)
                  (10시04분)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택으로 대과없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우리 성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각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뭐라고 할까 어느 분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분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위촉되신 그 동, 한 동에 한 분씩을 위촉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지않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지않죠. 그래도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그 분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덕망을 받으시는 분이 위촉되셔야 되는데 상당히 지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론 조사를 어떻게 수렴을 하고 위촉을 하셨는지, 이왕 위촉되셨으니까 그것이 임기가 있을 거예요.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잘 설득시켜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덕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도해서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유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월곡동 종합청사가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구재영위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이렇게 되면 한 80% 이상 공정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황에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으로서의 우리 성북구 살림도 좀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금 그것에 비해서 길음동 환승주차장이 참 타이틀은 좋지만, 근사하게 명목상은 좋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너무 저조한 상태가 아니냐, 계획은 좋은데 용두사미의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상태라든가 월곡동 종합청사 그 현황의 예정을 이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으면 하고, 공단설립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미리 브리핑도 받아 봤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만, 이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좀 설길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지않아도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좀 얼렁뚱땅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의 감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공단에 대한 것을 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단 설립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제2의 건국위는 선정 기준하고 안배는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단 설립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아는 선까지만 해주십시오. 아직 조례가 상정되지 않는 기구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유인물 10쪽에 보시면 관학협력체계구축이 나와있는데 이것 아마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문제점 같은 건데, 또 보니까 고려대학교만 유일하게 빠져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기획과장님 고대하고 접촉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또 하시고 그것은 차후에 일문일답 시간 드릴게요.
최계락위원   유일하게 고대만 계속 빠져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알아 봤더니 거기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던데요, 보니까 구청측에서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거기는 두들겨 보지도 않는 모양이예요. 전에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자문 교수단을 활용해서 가칭 성북대학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보면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자매결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도시 즉,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도시로 선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두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1동 1특수사업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1동 1특수사업 추진의 취지라든지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들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 있는지 즉, 다시말해서 동마다 하나의 특수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뻔하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사업들을 제출할 거란 말이죠. 형식적으로 동직원하고 동네 유지분들 몇 명만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클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위원장 이승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구재영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운동 위원회 위촉 대상인원은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구청장, 경찰서장들, 세무서장, 교육구청장 이런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 그렇게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는데 여기는 물론 학식과 덕망있는 존경받는 인사가 되고 또 각 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을 포괄해서 단체장들을 가급적 위촉토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또 여러 민간단체 이런 데서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하시고 또 고윤근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다음에 지역의 사람을 많이 아시고 그런 지역 대표 한 두세명을 위촉을 해서 구청에서 일단 선정한 대상자를 놓고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참여한 분들은 그 직책에 있는 기간동안 활동을 하고 순수한 민간에서 위촉받으신 분은 2년의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탄 받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구정자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개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덕망 있는 분으로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 지금 조례상에 현재 위원회 인원수가 35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곡2동 종합청사문제는 지금현재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약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지나다니면서 보시다시피 다 완료됐고 외부의 벽에 돌을 붙이는 공사 그것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차고 유리창 붙이는 것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내부에 전기, 보일러, 내부 칸막이 이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월곡2동 종합청사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차이가 행정재산은 임대밖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간 단위로,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 얼마 이렇게 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놓으면 저희가 20만원인 경우에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매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회사에 건물을 저희가 맡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전부 관리하고 그 수익의 몇 %를 자기들이 활동료를 쓰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직원들이 이런 임대라든지 이런 데 아무래도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신탁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든 전세든 신탁이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저희가 각종 은행이라든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임대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 실례로 성북등기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전을 하는데 등기소장을 가서 만나서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준공이 됨과 아울러 저희들은 금년 3월 현재부터 지속적으로 적절한 임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내서 공실률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의 운영문제는 현재 구위원님 지적대로 운영 실적이 조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한 60%정도 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료를 조금 낮췄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낮춰가지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주차료가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단 설립문제는 여기 공단 설립추진반 부단장이 오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추진 부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관학협동에 있어서 고려대가 자꾸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민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성대, 한성대는 아직 체결 안했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은 저희가 교류협력 체결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학교측에서 구와 협력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해나가자, 그래서 저희들도 손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고려대는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명문대학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자가 합의가 되어야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안되는 것이니까, 제가 일단 고려대와도 협약체제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구정자문교수단으로 하여금 가칭 성북대학 같은 것을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죠?
윤건영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그 장소에 시에서 제공하고 시립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주부들 이런 시민들이 와서 좋은 교양 프로그램 강연을 듣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장소확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확보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야 되고 또 강사료도 어느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도시를 해안도시가 없는데 해안도시 중에서 하나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 자매도시가 강원도 영월, 전남 담양, 경기도 이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진도시에서 우리 구민회관 밑에 내려가다보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동 1특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1동 1특수사업은 동별로 지금 제일 시급한 그런 사항, 큰 돈은 안들어가는 예산 사업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해서 동네 주변의 지저분한 것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교통질서가 문란한 곳을 정리를 해서 질서를 바로잡는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비예산 사업으로써 동에서 주민들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작년에도 이것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윤위원님 지적대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동별로 대동소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에 여러개 동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든 동의 환경정비라든지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한가지씩이라도 잡고 똑바로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공단설립에 대해서 부단장이 좀,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구재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단설립준비단 부단장 이기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설 곳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관외 운영 사업을 보통 대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리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세 번째로 공단 설립시 수익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시 소규모 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에서도 이 점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사실상 대상 사업을 최종선정할 때는 이러한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대충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감리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결산서라든지 재무제표 등 각종 주요사항을 공시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방만한 일부 공기업의 운영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공기업법에서 새로 추가했으며,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자초할 것을 대비해서 지도 권고, 조언하는 감독권을 받드시 행사하도록 의무적으로 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 공기업의 임원을 해임하고 조직을 개편토록하는 경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공기업에서 방만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은 99년도 이후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청과 행정자치부에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1차는 공단의 이사장이 책임이 있겠고, 2차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수익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각 사업 선정에 있어서 대상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을 다각도로 검토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검토의 한계가 있어서 용역 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공단의 설립이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감안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이 설립이 되면 관련사업을 전담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인력의 부분적인 감축 운영과 그다음에 관리기법의 향상으로 행정경비를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 경비를 보다 더 절감하고 그다음에 전문 관리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구 서비스 제공 등 이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도입하도록 하고 수익의 경우에도 물론 최소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간사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구재영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구재영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김환주 국장님,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 위촉하셨을 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작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 동에 거의 한 명씩 추천하신 것으로 판명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날 행사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저나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그 분은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몇 분 계셨기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과 또 어떤 분으로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었는데, 임기는 2년이라고 했고, 또 답변 아까 하시기에 그 분의 개인적인 인격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에 위촉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성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살림을 다시 되살려서 국민이 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간단히 이야기 해서 국민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모든 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취지를 생각해서 덕망있고 좀 사회적으로 뭘 좀 아시는 분들을 선정해 주셔야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란 분이 거기에 끼어 있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탄을 받음으로써 지금 35인이내의 위원들이 잘못하면 그 분들 얼굴까지도 먹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제2의 건국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촉하실 때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
최계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 총 사업비가 얼마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112억
문경주위원   기히 투자된 것이 69억 5,400만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99년도 계획이 8억 투자하면 다 된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69억 5,400만원하고 38억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112억 9,500만원이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문경주위원   5억 1,000만원이 어디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107억 5,40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99년 주요업무보고인데 과연 이렇게 성실성이 담겨 있지 않은 이런 보고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공단 설립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수익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빼봤습니까? 데이터를?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80명이라는 직원들의 급료를 주고도 채산성이 맞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문경주위원   대충 얼마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5, 사업이 선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별로 들어가는 것 하고 빠지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문경주위원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은 자료를 빼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99년도 1년도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빼봤을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얼마정도 수익이 되느냐 이 말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투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아까 1차적인 책임은 관리공단장이 지고 2차는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관, 방임이, 투자는 구청에서하고 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관리공단에 어떤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될까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출자금액 전액이 100% 구 자산으로 출자되기 때문에 구에 하나의 하부 기관 같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의 한계를 공단장한테 책임을 1차적으로 묻는다 이 말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 물질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본인한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책임보험 규정에 의해서 보험관계도 연결이 되고요.
문경주위원   물론 하시는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 자료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단은 그러니까 알기쉽게해서 담배 인삼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비슷한 것입니까?
우리가 출자를 하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단과 공사인데요, 어느 구에서는 공사를 설립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단과 공사가 있는데 공단은 100%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하나의
구재영위원   문경주위원님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투자는 하고 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리고 수익이 있으면 우리 구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손해가 나도 또 우리 구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지금 우리 공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투자기관과 이를테면 지하철건설본부나 이런 것하고 큰 다른 점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출자면에서 다릅니다. 지하철공사같은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대부분 출자하지만 민간에서 주식으로 투자한 것이 있고 민간 주식이 있고, 공단은 전액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전액 투자한 것이고,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일부 일반 사기업내지는 개인이 투자한 것도 있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투자한 그런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이런 형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구의회 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표를 보니까 약 4억 2,60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억 2,600만원 가지고 공사 진행을 진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관리비만 4억 2,600만원인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청사 건립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총 29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의회청사 또 월곡2동 종합청사 이런 청사관련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9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곡2동 청사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25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는 25억 빼면 4억2,600, 그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진행중인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연말에 70억 차입해온데 대해서는 다 아실것이고 특별교부금은 무상으로 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하는데 19억원 정도, 그다음에 그옆에 재활용집하장 건립하는데 16억, 그다음 국민대에서 청수장간 도로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공사가 중단중에 있는데 거기에 약 8억5,0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43억정도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행정자치부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이것은 차입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약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의회청사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한 17억, 그다음에 국민대-청수장간 도로개설,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8억4,000. 그다음에 재활용집하장 건립,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외에 정릉길-영창실업도로, 성북동길, 하수도사업 이렇게 총 해가지고 약100억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정부에서 이 기금을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지방의 시, 도, 군 이런데서 이자가 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재원은 한 1조원이 되는데 신청받은 것은 한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할 대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건설같은 것, 이런데에 돈을 무더기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이 왔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50억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교부금하고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신청한 것중 중복되는 것이 국민대-청수장간 도로하고 재활용집하장 건립이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약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쪽에서 걸리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선순위를 굉장히 빨리 잡아놨습니다. 의회진입도로라든지 국민대-청수장 도로라든지 재활용집하장 우선순위를 1,2,3번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한 50억정도만 오면 이 세가지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할때는 이 국민대-청수장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재활용집하장 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을 돌려가지고, 시의 특별교부금은 의회청사 건설비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한 24~5억 정도를 확보해서 의회청사를 계속 공사할 계획을 추진하고, 불행히도 이것이 다 안됐다 할 것같으면, 죄송하고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공사중단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래 그것은 계획이 구청장님의 전년도부터 섰던 계획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99년도에 공사진행할 수 없다는 본계획이 구청장 계획이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위원장 이승로   짓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전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의회청사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회였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실무자들보다도 더 앞서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의회청사를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뒷받침 못되고있는데, 이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금은 매년 35억 내지 40억 수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재활용집하장 또는 국민대-청수장, 의회진입로 이런 부분이 특별교부금을 받고 또 행자부의 재투기금으로 또 이중 삼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중에 1번에 의회진입로, 국민대-청수장, 재활용집하장 이렇게 세가지를 합치면 45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중에서 100억을 올렸는데 이 세가지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50억 정도는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 2월중에는 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이것을 한 43억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 것이 확보가 되면 시에 올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은 저희가 변경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확보된 돈으로 국민대-청수장간 도로, 재활용집하장은 건립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의회청사건립비로 할테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주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 내려오는 총액 규모는 한계가 돼있으니까 우리가 달라는대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보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물었을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의회청사 건립은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니요. 특별교부금으로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특별회계 융자, 재투.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사업신청을 처음에 월곡2동 청사라든가,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있는 의회청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건설사업 위주로, 영선사업, 건물청사 짓는 사업 이런 위주로 사업비를 제출했었는데 행정자치부 방침이 관청 짓고, 뭐 청사짓고 복지관 짓고 이런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도로라든지 또 국가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역점사업,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이 되고 도로라든지 그런 특수사업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의회기능은 고용창출이 없고 생산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그 기준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냐, 그 기준에 청사관련 순위는 상당히 낮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데 돈달라고 하면 그것은 보나마나 짤린다,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활용집하장이 하나의 건물입니다마는 이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리고 재활용제품을 골라내고 환경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그리고 행자부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결론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청사 문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이 메시지를 청장님께 반드시 꼭 좀 전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끝으로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매일 아침 조회전에 10분간 교육을 한다라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칭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간지를 비롯해서 지역신문에 우리 성북구 친절도가 가장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보셨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농담입니다마는 이 우선순위가 뒤에서부터 지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간에. 또 행정관리국을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좀 주민 대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각성을 좀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토론을 했겠지만 다시한번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 민원관리에 대해서 재삼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윤건영의원외 5인의 제안설명을 윤건영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윤건영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해 냄으로써 지방자치제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개과나 담당계에서 이루어지던 그러한 보조금 지급을 사회단체대표 아니면 사회유력인사 공무원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구청장이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던 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심의위원회가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법령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 구의회 2인과 구청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갖춘 지역인사 2인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상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장기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재영간사께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본 회기에 보류키로 하고 제78회 임시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이 말씀드린 간담회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재영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결과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및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기묘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만큼 보다 새로운 각오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지난해 성북구민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3. 구정업무보고(재무국소관)(위원장 제안)
                  (14시42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현식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소관부분에 관한 업무보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와 아울러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분씩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정현식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체납징수활동강화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체납징수액의 액면에 따라서 포상금액있죠? 포상을 해 드리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체납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체납을 거두어드린 데 대해서 포상금 나간 분이 98년도에는 몇분이나 계셨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직원들이 받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공부 일체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한분의 건축물 대장을 띠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지었을 때 똑같이 지었는데 한집만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같이 떼었을 때 세집중 두집은 안나오고 나중에 떼니까 그것이 찍혀 나오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개인민원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말하지는 않겠는데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어떻게 의견이 안되어서 그런지 서류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할 것이 있지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영업을 하는데 허가사항에 대한 영업을 할수 있는 데는 그것이 상당히 불법건축물은 아무런 것을 못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시정을 했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시유지, 구유지 매각할 때 구민이 매수하려고 할 때 처리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관계과장이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구재영위원님의 포상금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세무2과장 엄연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이 나간 것은 구세 징수에 따른 구비하고 시세징수에 따른 시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나간 구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약 700만원이었고 이것을 받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세무 1,2과 구세를 담당하는 사람 전부 다 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특별계획기간안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시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시세 징수도 역시 우리 특별징수대책기간안에 시행된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골고루 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까닭에 홍성진위원님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체납징수활동을 하는 동 세무담당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시세중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월달에 시에서 교부해 준 시세포상금은 전액을 동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물론 번호판을 영치하고 반환한 실적이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는 충분한 포상금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동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각 동과 시세징수 포상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구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각 동, 구에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 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에 대해서는 단 그 실적만으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구세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 포상금 관련해서 큰 불만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구재영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일체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적공부사항이라고 하면 토지소재, 지분, 지목,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계 이런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든지 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더러 누락되어 가지고 안되었다든지 이런 일체 사항을 관계 공부를 등기부열람 또는 자체 자료에 의해서 일체 정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대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관리대장보관 하고 있는 지적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고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주관부서가 그것이 시정될때까지 그 사항을 계속 체크하면서 시정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저희한테 해제통보를 저희한테 해야할텐데 그런 것이 과거에는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또 지적부서에서도 우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통보를 받은 내용을 카드화해가지고 계속 관리해서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문제된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연도마다 재경원과 서울시로부터 관리계획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매년 초에 내려오는데 예년에 보면 2월경에 내려옵니다. 재산매각방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경우에 팔고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 1, 2월달에는 준비단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 매각될 것인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국공유지 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매수신청을 받으면 2개월정도 됩니다. 왜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하면 저희들은 일단 접수가 되면 자체 공유지심사위원회에 부치도록 돼있습니다. 이 땅이 관리지침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땅인가, 또는 국가에서 앞으로 필요한 땅이 아닌가 한 번 거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월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매각이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각종 증빙자료를 붙여가지고 시에다 진단을 합니다. 시에다 진단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개 나대지나 이런 것은 재경원까지 올라가고요, 소규모필지 지금 점유하고있는 것은 대부분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진단하면 거기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는 곧바로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가격이 나옵니다. 두군데의 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가지고 매각가격결정심의회를 합니다, 구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심의회가 평균 매월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매각방침결정을 위해서 한 번 심의하고 그후에 매각하기 위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격심의가 되면 매수인한테 계약을 해라 그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개월, 저희들이 빨리 했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단, 이게 연말같은 때 접수되면 한 2개월 거쳐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으로 저촉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연말에 접수된 것은 그 과정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방침이 재경원이나 서울시에서 종합지침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전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으면 바로 심의를 돌리기 위해서 평균잡아 한 2개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접수된 것은 조금 시간을 더 잡아야된다고, 저희들은 일상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이 됐습니까?
최계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 내에서도 한 2~3개월 걸려요. 왜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물론 도로나 나대지부분들은 그렇지만 자기집 울타리안에 근 20년, 30년씩 마당으로 쓰고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본위원도 압니다. 건설관리과에 그 팀이 따로 있다는 것, 추진반이 따로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 그것을 정리를 안해서 그런데 옛날 하수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수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구청에는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안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말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하수과로 넘어가고, 지적과로 넘어가고 다시 재무과까지 오려면 우리 구청내에서만도 두 세달씩 간다는 말이죠. 서울시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추진반이 있어서 좋긴 좋지만 그 추진반이 제역할을 해줘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추진반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가 다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열람을 해보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되더라도 무슨 과로 갔습니다, 무슨 과로 갔습니다 해가지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나마, 재무국장님은 다른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나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일제히 재조사 정리해가지고 관계 과를 특정한 처리일자를 지정해서 과감하게 정비해서 그 민원이 속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번씩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 문제 말고라도 다른 과하고의 협의사항들, 예를 들어 건축부분만 해도 그래요. 몇군데를 거쳐야 되는, 우리 구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소하게 하고, 항상 지적할때마다 국장님들 답변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보다 빠른 행정,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구청에 돌아가셔가지고 따로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조금더 설명을 부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정상적으로 잡종지가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돼있을때만 2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소관이라는 것은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온 땅은 용도폐지되어 다 행정재산 도로 이런 게 다 폐지되어서 넘어왔을 때 제가 설명을 올린 것이고요, 그 전에 어떤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으로 돼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거기서 아마 도로나 하천의 여러 가지 용폐를 결정해주거든요. 거기서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은 제가 정확히 알수가 없고요, 단 거기서 각 과 협의를 하고 그러는 기간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개선될 것으로 알고있고요,
최계락위원   업무추진반이라는 게 바로 그런 행정적인 제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업무추진반인데 업무추진반이 할 때 더 늦어버려요, 전에 할 때보다.
○재무과장 원재웅   예년보다 좀 빨라지지 않겠나 저도 기대를 하고, 단 그쪽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고, 용폐관계는요. 단, 저희한테 넘어왔을 경우에 잡종지로 변경돼서 용폐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재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구재영위원   국장님하고 엄연숙 과장님 동감하는 똑같은 의견이시겠지만 사실 동사무소에서 체납징수하는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려를 하셔서 꼭 시정 좀 해주시고, 또 지적과에 제가 다시한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이사철이 돌아오고 특히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구역이 많아서 아파트가 준공시점인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요율이 너무 부당해요. 본위원이 실지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정상 당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안주려다가 막 공갈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같이 싸워야되나 싶어가지고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 자신이 그것을 허락해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동산에 이사철이고 또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된다니까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폭리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강구를 하셔야될텐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부동산업소에 대한 단속 내지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된 요율표에 의해서 지불하게 돼있고 그 요율표를 게첨해서 의뢰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돼있고 또 수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띠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좀 문제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또 강제로 한 것은 고발하면 그거야 여지없이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일들이 언론보도에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철에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또 몰라서 더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요율표에 의해서 주도록 반상회보 내지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지적하시는 게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거의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주들 교육시키는 시기가 있죠? 철저히 단속해서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마는, 소개비를 주면 영수증을 발부한다고 했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소개비 준 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공제.
○지적과장 문연송   세금은 공제받는 것이 아닐텐데요, 그것은 기부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승로   아, 그것은 아니예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위원장 이승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구재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실거예요. 얼마나 폭리를 하고 얼마나 부당하게 거래가 되고있는지. 그러니까 부동산사무소에다 경고문이랄지 아니면 거래자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문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부동산지회나 협회가 있죠?
○지적과장 문연송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협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고문을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관련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필을 하게되면 자료가 어디로 넘어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등기필통지서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지적부서에 넘겨오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옵니다.
문경주위원   지적부서에서 정리를 하면 세무과로 안넘어갑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지적부서에서 하고, 지적부서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부서에 세 대장 정리를 넘겨줍니다.
문경주위원   개인이 가서 등록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됐었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등기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직원이 가져와요. 그게 오히려 빠릅니다. 전에는 주민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었는데 일제 관에서 하게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몇층은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별로 해서 우리가 등기소에 기재를 하면 그대로 구청에서 되네요?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구재영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구청에 직접 가서 했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그것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트럭 가지고 가서 싣고와요.
문경주위원   잘됐어요.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징수관계는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아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징수를 합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죠. 부과 징수책임을 다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한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안이 두가지가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품을 1,000만원 미만짜리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소유조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능률적이고 사실상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오늘과 같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각종 장비가 현대화된 시점에서 맞지않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만 조회를 하고 그 이하는 조회를 생략하도록 업무의 간편화를 기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통일시켜서 함께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올리면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세제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내지 3급, 시각장애경우는 4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보철용 또는 승합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종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 2륜 자동차중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상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전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1급을 상향조정한 것이죠?
○세무2과장 엄연숙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5급까지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6급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6급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 수혜대상자는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추후 유관부서에 사회과에 별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수혜가 몇 명 정도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대충 얼마정도라고 나와야 되지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네. 6급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약 30가구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장애인자동차로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로 면제대상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비과세되는 자동차 1,351대가 대체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이고요 면허세도 이와 유사한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는 5급까지 1,351대인데,
○세무2과장 엄연숙   올해 6급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합해서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면 6급까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세무2과장 엄연숙   네. 그것은요 급에 따라서 다시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면허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몇 급부터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이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세인 면허세에 대해서는 장애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게요. 또 장애인 등급 메기는 과정있잖아요. 상당히 현행법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세무2과장 엄연숙   말씀드릴까요?
최계락위원   네.
○세무2과장 엄연숙   장애인복지법에서 예시하는 그 장애인등급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를 하지않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봐도 장애가 3급내지 2급이 되는데 지정해 준 병원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가서만 해야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는 분마다 견해를 달리하시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는 분명히 등급이 2급이나 나와야 되는데 4급으로 판정이 되고 그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것은 세무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승로    구재영    문경주    윤건영
  최계락    박래승    김동은    고윤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공단설립준비부단장이기홍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김병환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