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은 정돈되어 있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관례적인 인사말 빼주십시오. 과장님들 소개만 빼주시면 됩니다.
  홍지헌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헌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하고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는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의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의 사회투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안 113쪽 도시안전과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72억 7,800만 원이며 116쪽의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21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5,7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기금으로 12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12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자금 대여금 상환액,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18억 3,300만 원이고, 12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로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8,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35쪽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6,400만 원이며 136쪽 지출계획은 자원순환데이 교환사업, 보상품 구매 등 자원재활용사업으로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획안 143쪽 지역경제과소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45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입금으로 총 18억 7,300만 원이며, 146쪽 지출계획은 청년소셜벤처사업과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사업비로 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9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계획안 1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15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41억 9,600만 원이며, 156쪽의 지출계획은 융자금과 출연금 등 사업비로 3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2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 163쪽 환경과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165쪽 수입계획은 전력 및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9,200만 원이며, 16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5,6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3,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홍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생활국소관 2026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안전생활국 예산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우선 지역경제과에요. 상임위에서 제출해주신 골목형 상점가 상인역량 강화사업 현황이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상인집합교육, 현장교육, 우수상권 벤치마킹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 인원이 그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인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비교해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요. 저희 서울청년센터 성북 있잖아요. 조직도를 주시는데 조직도에서 업무 분장표도 같이 포함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 가상회사 프로그램 만족도, 상임위에서 운영 결과 보고 주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프로그램 진행, 사원 연수 프로그램’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족도 결과지도 설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항목별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니까 만족도 점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부서별 일자리사업 다 취합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취합을 지금 준비
경수현위원   취합을 하고 계셨어야지 예산 성과계획이나 이런 게 됐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일자리사업 내용하고 2025년도에 참여자 수를 같이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동행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일자리
경수현위원   전체적인 일자리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거는 아닌 거죠? 우리 구청 과에서 기간제 채용하고 그거 말고
경수현위원   네, 그거 말고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일반적인 일자리 부서별, 예, 그거 준비돼 있을 거니까
경수현위원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학교 있는데 공유학교 두 학교만 하는 거는 아닌 거죠? 4개 학교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학교의 참여인원과 학년, 그리고 공유학교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요구자료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청소과에 분뇨ㆍ정화조 처리수수료가 있는데요. 재활용과 관련돼서 원가산정 용역을 올렸네요. 올해 분뇨도 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분뇨는 안 했습니다. 분뇨 수수료 같은 경우에
진선아위원   원가산정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서울시에서 23년도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3년도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들 자격증, 어학시험 하는 거 25년도 시험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시험 내용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떤 시험으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토익, 토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종류하고 인원하고 상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환경교육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왔네요. 이 자격요건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자격요건 있습니다. 우대사항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채용공고 나간 거하고 상세내용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안전과에 자료 요청하신 게 없어가지고, 다 있으니까 자료 준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청소행정과는 식사하시든지 늦지 않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도시안전과에 하나만 할게요.  
  올해 그늘막하고 한파 텐트 설치한 거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텐트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없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예산은 잡고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올해 설치된 건 그럼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죄송해요. 올해 1월에
진선아위원   네, 올해 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신규 말씀하시는 거
진선아위원   그렇죠. 올해 설치한 거 그 위치하고 설치한 지역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늘막, 텐트.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5분간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소관 명시이월,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민방위 참석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교육이나 훈련 불응자들.
진선아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동안은 잡수입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500 정도는 과태료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이번에 예산서 하면서 이런 예산 표기나 목을 정하는 거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세부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이거 진작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네요.
  근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가 되면 납부는 제대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자진, 기간 내에 하면 20%가 감경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감경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많이 합니다. 2년 평균 부과치가 120명으로 잡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한 사람이 내는 게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감경돼서 8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좀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정이 있어서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01페이지에 이동형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동형 CCTV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이러는데 실제 CCTV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동형으로 설치했다가 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2대를 구입해서 시스템 관제센터랑 연결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CCTV 설치하는 데 회선이나 지주대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암대, 이동형 암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행사 때 설치를 하고 무선으로 해서 관제센터랑 연결하게끔  
진선아위원   무선으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 외에도 위험 시설물이 있다, 예찰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2대만.
진선아위원   이거는 1대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대당 세트로 해서 1,100 정도 들어가서 2,200, 그다음에 시스템 연결하는 관제센터 시스템 하는 데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CCTV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거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지주만 이동형이고 카메라나 이런 거는 같은 거일 거고요. 그다음 무선으로 해서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행사 때 말고 만약에 좀 긴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없는 데. 말하자면 재개발을 곧 하는 그런 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잘 하셨네요. 제대로 성능이 발휘를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처음에는 한 5대를 생각하다가 혹시나 시범해 보려고 일단 2대만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좋은 사업 같아요. 다른 구에 알아봐도 그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축제가 많으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폭염그늘막 하고 있는데 한파텐트 유지비, 근데 한파텐트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스무 군데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스무 군데 있어요? 버스정류장 쪽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못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횡단보도 주변 쪽으로
이관우위원   그게 그늘막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늘막은 차양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한파텐트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겨울철에만 한파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 재질 자체는 지금 비닐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아크릴판으로 견고하게 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외에 스무 군데를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설치한 장소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그 다음 해도 다시 써야 되니까 설치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드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해체하고 보관료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66만 원을 잡았거든요.
이관우위원   설치비용이 1대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설치하는 데 이게 450 정도, 400에서 500 사이로 돼 있어가지고 450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는 설치, 해체 보관 비용만 들어가니까
이관우위원   이게 장소는 주로 다용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다중이용.
이관우위원   인구가 많은 데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장소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바람막이 버스정차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거기는 온기쉼터라고 그러고 저희는 텐트라고 구비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거보다 단가가 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400이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거기는 원래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한 면이 안 들어가거든요. 보기는 좋은데 뒷면은 없고 양방향하고 앞면, 전면만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퀄리티를 보면 이게 보기에 좀 더 그래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세서, 생김새나 그런 게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세요. 이것도 조달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조달은 아닌데요. 어쨌든 견적 해 가지고 비싸게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에 비닐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것도 허접해 보인다고 보여요.
진선아위원   우리도 옛날에는 비닐이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저희가 아크릴판으로 바꿨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크릴이 가격은 더 나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위치를 보고자 하는 게 돌곶이역 4구역 앞에 있는 거는 도시안전과예요, 교통행정과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승강장이 아니면 저희 겁니다.
진선아위원   승강장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면 저희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얼마 전에 설치가 됐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다른 데서 보관했다가 겨울에만 다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예산 가지고 올해 설치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 다시 갖고 와서 보관했던 거 재설치한 겁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저희가 장소가 20개 있지만 이게 항상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다른 데 거 거기다가 설치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매년 뗐다가 붙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버스승차대에 교통과에서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나오면 그거 뜯어다가 다음에 설치할 때는 다른 곳에다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 설치했던 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왜 했냐,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와서 조금씩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버스정류소 옆에 바람막이 되는 버스정류소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한파텐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조금 소통이 잘못됐는지 두 군데가 중복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시정을 했습니다. 숭례초등학교 앞하고 두 군데는, 그니까 설치는 저희가 먼저 했는데 교통과에서 하니까 거기는 버스승강장이 우선일 것 같아서 우리가 철거한 게 있고  
진선아위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업체에다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업체는 지정해 준 데 그냥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서끼리 협의를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제일 아쉬움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데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같이 소통 좀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서비스 제공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전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안전취약계층의 노후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가 75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750가구에 대한 선정이나 아니면, 우선 선정방법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서울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가구 수, 목표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800이었다가 이번에 750가구로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다가 연락해서 취약가구를 추첨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가구, 한 세대에 대한 게 공동주택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공동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혹시 중복사업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공동주택이 빠져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중복사업이면 조정이 필요할 듯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주택정책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밀폐공간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번에 신규편성한 건데요. 맨홀 같은 데, 그다음에 암거 있지 않습니까? 과수 암거 같은데 이런 데에 작업을 하게 되면 산소도 부족하고 유해 가스에 질식될 경우가 있어서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합 가스 측정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한계핀 같은 거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히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라는 게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장비, 복합가스측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복합가스측정기하고 산업용무전기, 호흡기 보호구, 그 다음에 장비보관함 이렇게 지금 샀던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해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밑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무관 직원들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업 근로자들, 지금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직이 될 수도 있는데 현업 근로자들이요. 현장 가서 일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경수현위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어떻게 대여를 하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치수과나 이런 데 가면 실제 맨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장비가 없으면, 이 장비는 뭐냐면 맨홀을 열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얘를 안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맨홀 안에 있는 공기가 사람이 들어가서 호흡해도 되는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기구입니다.
  실제로 정화조나 이런 거 하는 작업들도 항상 그건 민간이지만,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물론 이 장비를 해서 이걸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치수과든 도로과든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 작업하는 그분들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일 수도 있고 공무직일 수 있고 다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런 작업 장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사서,
경수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파악을 왜냐하면 제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쪽에서도, 현업부서도 있기는 있었을 텐데,
경수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니까 말씀처럼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 보면 안전할까? 저거 사전에 확인을 하나? 그리고 요즘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닌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정말 필요한 과에서 잡아서 그 과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시안전과에서 갖고 있으면 치수과에서 작업할 때마다 도시안전과로 빌리러 와야 하는 건가요? 이건 좀 여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쪽 보충하는 자원으로 비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했다가 부족하거나 파손되거나 필요할 때 우리가 **(52:49)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파손됐으면 그 과에서 여유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해야지, 파손됐거나 그랬다면 더 긴급한 상황일 텐데 이걸 도시안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각 부서에서 갖고있는 게 아니라 작업 위탁을 주거나 이러면 보통 그쪽 업체에서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면 우리가 자산 취득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지만 거의 공사는 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책임도 사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실사용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물론 긴급사항에 대해서 맞을까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항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주체가 우리 도시안전과가 맞을까? 도시안전과는 사실 그런 치수, 하수 관련된 공사를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다른 과에서 지금 아무도 안 갖고 있다라면 이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가 맞는 거고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면 도시안전과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근데 이거 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 총괄이라서 장비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 급할 경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예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다시 알아봤는데 일단 치수과에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는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해당되는 부서는 자주 해당되는 작업을 하지만 어쨌든 치수과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도시안전과 입장에서는 모든 재난 상황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괄성격으로 예비비 쓰듯이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어쨌든 밑으로 밀폐 공간 들어갈 때는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
경수현위원   그니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과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그니까 우선 진행하다가 지금 말씀 주신 건 이런 건 긴급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라면.
  그런 경우라는 건 이미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겠죠. 도시안전과에 연락이 왔다라면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사건 사고가 이미 터진 이후인데 이 복합가스측정기와 무전기를 그때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또다시 드네요, 그렇게 말씀주시면.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많으셨네요.
  이관우는 위원님
이관우위원   간단한 거기 때문에 몇 가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웃음)
  49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방연마스크 및 보관 구매하고요. 보이는 소화기 유지보수인데 좀 감액이 됐어요. 장비가 다 꽉 차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은 안전이라는 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죠. 올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43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유지관리 비용 저희 소요량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해서 10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관우위원   430대에 설치가 돼 있단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총 있는 거는요. 430개 소를 설치했고 나머지 유지관리 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아, 지금은 100개소만 추가로 지금 설치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100개가 추가로 설치가 됐다 이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올해, 내년에는
이관우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수요량이 감소했다 보고 100개로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겠네요? 내년 지나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실제 소방청이랑 협조사업이라서요. 지금 이게 되게 설치되는 게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 이런 데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상가라든가 이런 데 실시를 하는데 수요량은 줄었다고 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갈수록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유지보수만,
이관우위원   신규로 하는 부분은 신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제가 말씀드리면 방연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연마스크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는데 비치가 의무화 의무화 되어있는 곳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그거 외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작년에는 저희가 왕창해 가지고 일단 보급을 했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처에서 방연마스크를 배치하는 게 맞고요.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자를까 봐. (웃음)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하나 더 하세요. 어제 별로 못하셨으니까, 오늘 네.
이관우위원   497 페이지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 유해유인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건 작업자들이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거 하면서 뼈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올 수 있는 거인데 이게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 조사 유해조사라는 게 어떤 유해조사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근골격계니까,
이관우위원   근골격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업환경이 그런 분들,
이관우위원   환경에 대한 유해조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그 유해 조사가 어떤 유해냐 이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드리면 보통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공무관들이 보통 청소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대형폐기물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직접적으로 근골격계를 질환을 조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유해 조사는 뭐냐는 얘기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유도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뭘 들어 올리는 작업이라든지 그 작업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판단이 가능해요? 당연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 올리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조사하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거는 저희가
이관우위원   중량을 체크해서 합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계속 반복 동작도 유해성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관우위원   그건 이상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1인당 만만치 않아서 총금액 보면. 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근골격계를.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게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우리 몸에다 붙혀 가지고 6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지, 뭐가 있겠지, 그런 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업자한테 붙여서
이관우위원   작업자한테 붙여서 6시간 동안 어떤 작업을 반복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환경 이런 걸 조사한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얼마나 반복 작업이 되고 근골격계에 영향 주는지 그렇게 조사하는 게 6시간 부착해서.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유해조사가 돼서 확인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특수건강검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 유해요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복 작업이니까 환경은 되더라도 작업자한테는 안 되거든요.
이관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면 패드를 부착해서 근골격계를 이렇게 쓰면 6시간 동안 아프면 4시간 동안 줄인다든가 5시간으로 줄인다거나 해서 그 유해 요소를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작업환경 자체는 고치더라도 개인은 특수건강검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의 자문도 받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유해 조사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개선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업, 바람직한 자세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요.
이관우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라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일을 해서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건 맞는데 유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6시간 부착을 해서 유해조사가 그게 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유해조사에 대한 거를 해결을 안 시켜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줄이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진료를 받아서 아 여기는 더 이상 투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해당 직원의 업무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사례 좀 뽑아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건 별도로 우리 중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두 건 해 가지고 사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나시고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근데 이게 공정상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일단 작업환경측정 사례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좋은 환경에서 공무관들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01페이지에 보시면 CCTV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능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노후된 그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을 더 늘려 잡아야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노후 CCTV 교체는 지금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년이랑 똑같이 250대로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노후로 다 계속 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닙니다. 교체를, 교체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교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50대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화소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소형준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관우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소형준   국ㆍ시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이게 지금 줄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노후 교체는 안 줄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이관우위원   지금 얼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7억 5,000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대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50대입니다.
이관우위원   250대를 내년에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저희가 총 몇 대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5,08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5800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5,084대
이관우위원   5,084대 거기서 250대씩 연마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10년 돼야 되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계속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교체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예 잘못된 거는 신설로,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뭐냐면 지금 방범 지능 고도화 방범 시스템이 지금 25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건 신설이고요.
이관우위원   신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소요가 있을 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5,084대에서 교체된 게 몇 대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교체된 게요? 잠깐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교체 실적이 올해는 503대였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503대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교체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만큼, 완전히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250대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도 노후된 게 계속 노후가 더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를 250대씩 연마다 해도 얼핏 따지면 20년이 돼야 5,000대 아닙니까, 교체를 하려면.
  그럼 그 교체기간 동안에는 CCTV가 사실상 노후된 거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독이 불가능하지 않나,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닙니다. 교체 소요량이 250대로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게 적다는 얘기죠. 빨리해서 5년이나 10년 주기 안으로 전체적으로 노후된 CCTV를 바꿔야 되지 않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희가 250대라 해 놨는데 실제로 시비 이게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시에서 또 교부가 되면 거기 추경을 맞춰서 증감은 시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노후  CCTV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봐도 잘 육안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능형으로 빨리 바꿔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된다. 노후된 CCTV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확인은 불가능하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쭤봤고 빨리 교체해서 안전한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CCTV가 제일 낮은 화수가 현재 있는 것 중에 몇 화소예요? 최고는 몇 화소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성만   대수 확인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진선아위원   대수 말고. 지금 최고 좋은,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성만   200만 화소가 최고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의 다 200만 화소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성만   200만 화수를 목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제일 낮은 화소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200만.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성만   110만 화소가 제일 낮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200만 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낮은
화소는 110만 화소. 근데 제가 오래 전에 제일 낮은 화소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200만 화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보다 낮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110만 화소가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팀장 진성만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200만 화소라고 그러면 그 화소는 그렇게 나쁜 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잘 안 보이는 CCTV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건 자료 확인해서 따로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25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쭐게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해마다 하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해마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건너뛰었었거든요. 사실은 22ㆍ23ㆍ24년 자체로 했었고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안전 이슈화가 돼가지고 한 번 더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한 게 지금 자료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 업체하고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업체에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25년도에는 4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650으로 그냥 한 번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계속 해야 되는데 측정 대상이 좀 감소됐습니다. 이게 측정을 하고 나서 노출 기준이 미만,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미실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상을 좀 감소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테스트를 해 보고 낮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줄여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거를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줄여질지 안 줄여질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실시한 걸 가지고 미만
진선아위원   한 걸 기준으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기금 쓰시고요? (웃음)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측정 대상이 감소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보호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두 사람만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 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현장점검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 나가는데 현장점검 할 때 현장에 따라서 안전모나 안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 거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따로 책정된 건 없었습니다. 안전모는 빌려서 쓰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는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은 쓰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그럼 올해만, 이번만 편성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이번에 신설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예, 말씀하시죠.
권영애위원   494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비는 140명이야. 그거 차이가 왜 나나 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총인원이 135명이에요.
권영애위원   총인원이 백삼십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35명입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권영애위원   근데 36명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구분이 된 게요. 지금 현재 일반 행정지원에 저희가 39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복지과에서 잡아야지 여기서 잡으면 안 되지.
  500페이지, 501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봉급은 36명이 도시안전과에서 근무하니까 36명으로 잡았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일반 행정지원 주민센터 아홉 군데하고 부서 해서 39명인데 이건 예산안이라서 36명으로 배정인원이 줄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이 130명은 맞는데 그게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는 일반 행정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잡고, 복지시설로 가거나 복지부서에서 하는 나머지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따로 그쪽으로 예산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근데 피복비는 전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야. 사회복무 피복비는 14명으로 잡혀 있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니까 보험하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단체보험만 여기서 합니다.
권영애위원   단체보험 140명이 여기 잡혀 있는 거죠, 전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권영애위원   그럼 이것도 그쪽 과로 가야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이거는 복지 쪽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보험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 보험을 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과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 쪽에서 한다고 한다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부서별로 있고
권영애위원   부서로,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그쪽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지. 총괄 이렇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근데 예산만 그렇고 실제로 공익근무요원 총괄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어찌됐든. 예산만 복지 쪽으로 나오는 거, 행안부에서 나오는 거로 갈리는 거고요. 실제 관리의무는 도시안전과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502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 해서 6,000만 원이 줄었어.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희가 지금 월로 따지면 통신 요금이 한 7,400, 전기요금이 1,200 그렇게 나가서 작년에 열두 달치 해서, 12억을 잡았는데요. 5년 이상 전용회선을 하게 되면 요금의 13%를 감액해 준다 해서 재계약을 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공공요금이 줄 리가 없는데 그럼 방만하게 잡았었나 그랬더니 5년 이상이 되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5년 이상 되면 13% 할인하는 게 있어서 그거 재계약하면서 줄인 겁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에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관우위원   498페이지요.
  그게 연 몇 번이나 교육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느 부분인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민방위 교육.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민방위 교육.
이관우위원   4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리더양성이라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는 시에서 적정인원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교육을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명수는 6명이고 연 1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관외출장이라서 다른 기관을 가서 관외출장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18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 몇 회냐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연 6명입니다. 그니까 연 1회.
이관우위원   연 6명인데 몇 회냐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회입니다, 1회.
이관우위원   연 1회 해서 양성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이관우위원   그 위에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여기도 기술지원대하고 통장들 교육하는 거예요. 한 400여 명 되거든요. 이거는 1만 원씩 여비 나가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이것도 연 1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상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원씩 해 가지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연 1회 맞습니다. 시간으로 합니다. 기본교육 연차별로 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어요.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올해도 또 지급을 하고, 연 피복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는 동장님들 스무 분하고 신규 통장들 오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거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때그때 수요조사 해서 하죠.
이관우위원   옷을 그래도 한 2, 3년은 입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래도 신규로 임명된 분들은 새 옷을 줘야 되고
이관우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결로.
이관우위원   그러면 265명을 전체적으로 연마다 옷을, 피복비를 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 정도 예상이 돼서 그렇고 실제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예상 인원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통대장들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관우위원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약간 낭비성 아닌가 싶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래도 신규로 임명되고 교체가 되고 이러니까 그분들 거.
이관우위원   1년에 한 번씩, 신사복도 아니고 일반 옷도 아닌데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1년에 한두 번 입는 건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민방위복이니까 신규 통장님들한테 다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통장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저희가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번 쓰면 당연히 몇 년 입죠. 오래된 옷들 개선하거나 하는 정도, 이 정도면 보통 소요가 된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가 연 250명씩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신규가 25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50벌 정도를 산다라는 거죠.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없다고,
진선아위원   재고가 없다고요?
이관우위원   제가 보면 이거 한 번 사면 10년은 쓸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동별로 무작위로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일단은 동으로 뿌리고 그리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에 재고가 있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럴 수도, 민방위복, 민방위 노란,
진선아위원   이관우 위원님 말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마 재고로 엄청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치도 않은데도 다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동별로 재고 있는 거 빼고 구입해서 할 수 있게 하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통대장 총원이 466명인데 임기가 2년이라 가지고 사람보다도 임기 바뀔 때, 재위촉이 돼도 그렇게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임기 2년 하고 계속 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6년 해요. 그러니까 동별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까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다 서면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다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왜 다 서면으로 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실제 위원들이 바깥에 외부 인원이 네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당연직 위원들인데요. 이게 다른 위원회랑 틀려서 꼭 대면해서 되는 것보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는 쓰여지는 게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서면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내년 대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코로나 때나 서면 했던 거지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안이 있든 없든 간에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열어서 심의위원들끼리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운용계획 같은 심의할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기금 사용한 거 그냥 서면으로 해서 서명만 받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는.
진선아위원   저는 관리기금 이거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쨌든 방침 받을 때도 내용 다 협조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제 가서 서류 드려서 서면심의를 하는 거라서
진선아위원   25년도에 서면으로 받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받았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차량 임차했던 거 있었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쪽 시설비로 4개 정도가 나간 게 있고요.
진선아위원   차량 임차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이 재난기금은 처음에 예산편성, 기금 편성할 때랑 집행할 때랑 저희가 내년부터는 당장 연초부터 해야 되니까 그때는 서면 아니고 모여서 실제 심의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25년도에 뭐 심의하셨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운용계획변경심의하고 사업심의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도 하게끔 돼 있고 결산할 때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지출할 때
진선아위원   지출할 때? 어떤 것들을 지출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성북동 귀빈빌라 옹벽 붕괴사고 때 응급조치공사 이런 거 실제 심의해서 나간 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불났을 때 장비 임차 그런 거
진선아위원   그런 중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받아주시고요.
  25년도에 기금 사용내역 있죠? 지출한 내역. 그거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진선아위원   저희 예결위 하는 동안에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예산 성과계획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성과계획서 303페이지 재난 및 안전체계 관련해서 보면 2025년 실적이 다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303페이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303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재난 및 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안전성북 구현, 혹시 찾으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경수현위원   보면 25년도에 모든 성과지표의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집중안전점검 시설물은 73개소를 했고요.
경수현위원   그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0으로 해 놨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다 입력을 못 시킨 모양입니다.  
경수현위원   그 뒤에 30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실적에 다 0으로 되어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페이지 민방위는 참석률 같은 게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완료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실제로 나온 거는,
경수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 시행이 어쨌든 12월 말일이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10월 말 기준이나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작성해 주셔야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 부서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도시안전과만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26년도에 잡혀놓은 목표치를 이렇게 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도의 목표치도 사실 변동이 아무것도 없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작성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죄송합니다. 데이터 나온 거는 제가 따로는 적어놨는데.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 자료제출하는 데 불성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요. 저희 예결위 마지막 정리할 때 수정해서 최종본 작성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몇 개만 빼고, 아직 안 나온 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작성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 그늘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종류는 똑같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교통과 그늘막이요? 온기텐트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늘막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늘막은 저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아닌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90개 그늘막 다 저희 건데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그늘막에 의자 설치하는 거를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설치할 때 그거는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의자 하는 거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미리 또 알아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가 왔으니까요. 지금 온기텐트 설치 상황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래 25년도에 신규 설치가 8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5개 설치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0개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5개 또 추가 설치 신규 예정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다섯 개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냥 산수상 따져봤을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8개 설치에 그럼 올해 계획에 원래 3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내년에 다섯 개 설치할 거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뭐 딱히 몇 개라고 이거보다 예상치로 이 정도는 들어오겠지 하고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니까 저희가 계속 예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산출과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예산잡으시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도 이 예산 적지않다 하나당 단가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로 잡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세 개는 설치 안 했으니까 그거는 불용 처리가 되는 거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실은 스마트쉼터라고 그거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소요, 어디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한테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지금 다섯 개에 대한 것도 어쨌든, 다섯 개를 내년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온기 텐트를 할지 아니면 스마트쉼터에다가 쓸지를 알 수가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경수현위원   아니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사용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섯 개 정도 설치를 해야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덟 개 정도 설치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다섯 개 설치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실 때 수요 조사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따로 연락드렸을 때도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고 필요없는 곳에 설치되어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려서 이전설치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 수요 조사없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동별로 해서 그늘막도 그렇고 온기 텐트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온기 텐트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다 설치했는데 옮겨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옮기고 있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경수현위원   그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이 온기 텐트를 이만큼의 사이즈로 이만큼의 개소를 계속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로 해서 잡아놓으신 예산이 철거, 보관, 설치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작구매는 틀리고 재설치하고,
경수현위원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철거, 이전, 보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20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생각인데 신규로 또 다섯 개를 설치할 거고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사실 25개가 잡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온기 텐트는 돼 있는데 지금 스마트쉼터 두 군데는 장소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기 길음역에 하나 있고요. 숭례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지금 그 스마트쉼터는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다른데 장소에 따라 좁아지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3m, 8m가 일단 기준이거든요. 거기에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길음에 하나 있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숭례초 하나 있고 올해까지 3개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자리는, 장소는 됐는데요. 디자인 심의 같은 게 일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심의를 받아야 돼서.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 부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인지 예산서 108페이지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대상자가 더 많고 사업 수혜자도 여성이 더 많다라고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 안전 관련 홍보, 마을협의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 비율 지속적 확대 여자한테 맞춰진 느낌이거든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인지라는 건 성평등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성을 위한 게 아닌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남녀의 평등을 위한 건데 지금 성과 목표는 그냥 여성에 대한 걸로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 여성이 참여율이 더높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야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결위 끝날 때까지 다시 성과 목표에 대한 거 다시 잡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성과목표 두 번째 거는 이건 조금 임원 비율이다 보니까 임원이 여성이 더 적어서 이거는 합당한 것 같고,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면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만 임원 여성 비율이라서 임원이 적어도 이것만 그런 거고요.
경수현위원   아니, 임원이 꼭,
  네,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수정해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다 성인지 검토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성인지 얘기 나오니까 다 해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16페이지에요. 재난대응 문자 발송비는 왜 빠졌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문자 발송비요?
진선아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코로나 때 있다가 빠진 거고요. 실제 저희가 안전문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5년도에 있는 예산은 뭐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혹시라도 코로나 이후에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언제적 얘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계속 잡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그 항목을 뺐습니다. 실제로 문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재난안전 문자는 지금 사실은,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한 거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거의 안 한.
진선아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기금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서보다 기금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보수 보강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민간시설까지도 저희가 긴급조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수보강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 보수보강 해주고 나중에 다시 받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주 긴급하게 공중유해성이라든가 긴급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냥 그걸로 다른 사람들 피해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거는 안 받고요.
진선아위원   거의 민간 안 해주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래도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도 급하다고 그래서 정밀진단도 하고, 그런 거는,
진선아위원   경로당이 왜 민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경로당 귀빈빌라하고 잠깐만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은 길이든 뭐든 용도하고 상관없이 소유주가 공공이 아니고 민간인 거는 거의 손 안 덴 게 맞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부터 그런 길에서, 그니까 사유지지만 이 소유주는 민간이지만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밑에는 석축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경우에 실제 그거의 소유주는 이십몇 세대 되는 다가구, 다세대 가구여서 도저히 여기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릉도 그렇고 이런 곳에, 그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장 비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곳에서는 저희 예산 투입해서 일단 보수,
진선아위원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서울시도 당연히 신청하죠. 당연히 신청해서,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말고 우리 구비로 한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많지는 않은데 일단 서울시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곳에 지원은 못 해주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가,
진선아위원   제가 몇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뭐였냐면 “서울시에 해서 안전진단이나 그런 진단은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보수보강을 해주지는 못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보수보강을 했다는 얘기인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귀빈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공모를 해서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몇십 년째 못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데는 그럼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언제될지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긴급한 건 해 드립니다. 긴급한 거는,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개발이 되고 나서 일부 회수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해준다 그래도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상권 행사하는 게.
진선아위원   근데 방금 또 안 하고 했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진짜 긴급하고 거기가 아닌 다른 데 위해성이 있을 경우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거의 한 40% 이상을 증액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더 많은 데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 얘기는 아니고요. 많이 늘어난 추세에 따라 한 거고요.
진선아위원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물은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서 해주겠다 이걸 그냥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또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해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정말 긴급하다 해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 건건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건건이 그니까 건건이.
진선아위원   건건이 했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 건건이.
진선아위원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긴급조치는 하고 나서 사후로라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가서 조치는 해 놓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일단 건건이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맞죠. 저기 뭐야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5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요? 12시 반에 올라온다고 그래 가지고요.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 130쪽과 세입도 같이 168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168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사용료 새로 잡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희 올해 4월에 개관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거기를 대관해서 쓰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신규로 설립돼서 임대료 주다 보니 예산이 올해 예산서에서는 산정이 안 됐었고 내년에 새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올해 사용료에 대한 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산서에는 없고 세입으로만 잡혀서 차후에 결산에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작년에 잡을 때 조금 미비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왜냐면 어쨌든 새활용센터가 개관 예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걸 위탁 줄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되는 거지만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서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세입 부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306페이지고요. 청소행정과 소관 맞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성과지표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저희 ‘깨끗한 성북 가꾸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성과지표에서 제외되고 행정에서 지표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보완책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단위사업인 하나의 깨끗한 성북 가꾸기의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자율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예산서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동하는 목표를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넣었던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 주셨듯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정책의 목적, 정책사업 목표가 자원순환문화 확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치도 계속 동일하잖아요. 이것도 관행적인 부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은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쪽인데 사실 단속이나 과태료 쪽이 특별히 법령이 바뀐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많이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라서 동일하게 목표치를 계속 설정하고는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실적과 대비해서 목표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법령에는 변화가 없지만 예산은 어쨌든 변동이 생긴다라는 건 그 목표치나 실적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 원가가 2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주셔서 제출드렸던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 상세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결과이고요.
  그때 내용이 저희가 분뇨 수집수수료가 기본과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은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기본은 3만 100원으로 원가가 나왔고요. 초과에 대한 부분은 25개 자치구의 지역여건을 봐서 여건이 어려운 구부터 1위, 2위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북구 같은 경우 지금 2위로 초과가 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골목길도 많고 구릉지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집 운반하시는 데 있어서 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용역에서 우리 초과 결과를 2위로 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초과 산정할 때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업체 선정해서 용역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1위부터 25위까지 쭉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원가산정안으로 주신 2위라는 내용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 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조금 올라왔던 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요. 정화조와 관련된 예산을 봤는데,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제출하는 금액이고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23년도에 원가분석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2,870원 초과금액은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가산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바로 100% 적용하면 주민 여러분들께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원가산정액을 전액 반영은 못 했고요.
  저희가 초과요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15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2,150원인데 거기서 17% 정도만
진선아위원   2,550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현재 2,150원이고 2,515원으로
진선아위원   2,515원. 그러면 뒷장에 준 자료에 있는 금액은 뭔 거예요? 기본은 3만 100원으로 전 자치구가 동일하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이게 앞장에 나와 있는 원가산정 용역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작성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의 용역 결과를 말씀 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2,150원이던 게 갑자기 많이 올라버리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굉장히 민원도 많아질 거였어요.
  제가 이것도 전부터 이런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 기본이기는 하지만 초과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올렸지만 다음에는, 다른 구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지만 조금씩 올려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 안 가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23년도에 한 거를 이제 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워낙 열심히 하시는 곳이라 없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아까 재활용 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한 거는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폐기물이었나요? 원가산정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기물이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업체를 입찰공고 하기 전에 사전단계로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활용 폐기물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가 조사하듯이 그렇게 용역에
진선아위원   재계약을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진선아위원   그건 조금 낭비 같기는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예,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516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전년도에 제로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 구입을 안 하고 렌털 개념으로 활용을
진선아위원   렌털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렌털비는 있었습니다. 그게
진선아위원   그게 자산취득이 아니어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그냥 사무관리비
진선아위원   편성목이 달랐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20대를 구매하시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진선아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단가 산정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매달 렌털 용도로 지급하는 운영비보다, 이게 지금 100만 원 대로 기기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대신에 렌털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는데 이게 예산상으로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절감인데 그러면 회수는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회수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회수까지 해 주는 거예요, 관리까지?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렌털하는 거는 안 하고 반품을 하고 다시 하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기기 그대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낡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래서 사실은 그 기기가 시중가로는 거의 800, 900 정도 되는 기기인데 그래도 저희가 몇 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율하고 또 저희 구랑 초창기부터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렌털을 했을 경우에도 회수하는 게 사실은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매를 해 버리면 더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말씀 주신 거는 저희도 계속 부서에서 고민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11월에 이 업체랑 다시 협약을 하면서 기존에 1일 1회 수거하던 거를 1일 2회 수거로 오히려 양을 늘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제 6개월 됐나요, 5개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많은 게 변하고 있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하신다 그래가지고, 간만이니까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김경이위원   51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해서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연구용역비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던 부분이 실질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하는 그 표본수를 좀 늘리고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정용역 같은 경우는 진선아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 업체가 내년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단계로 원가산정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순환경제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순환경제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예산 반영을 못 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의 집행계획 작성을 못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액이지만 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순환경제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경이위원   역시 과장님 일 잘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역시 잘하시네요.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아까 요청하셨어요?
진선아위원   저희 공무관 휴게소 지금 치안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진선아위원   근데 그 앞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차에 싣는 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암롤박스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그거를 항상 거기다 세워두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장위1치안센터 저희 수리하는 데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거기가 아직은 공사 중이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하기 전부터 계속 그 앞마당에 세워놨어요. 저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 앞에까지 그게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행하기가 힘들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수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테리어 공사 언제 끝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이달 말은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때 1개 층 공간을 다른 데로 할 거라고 했는데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주민 공간으로만 저희는 작성을 해 놨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는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공간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냥 주민들 쉼터식으로 간단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두 개소는 어디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진선아위원   512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 공무관 휴게실 유지보수공사 두 개소는 동선동하고 월곡2동 휴게실이 노후된 부분이 있에서 그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선동하고 월곡2동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 휴게소가 몇 군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24곳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4곳, 그 밑에 운전직 휴게실은 석관동의 한 곳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지금 운전직 휴게실이 사실은 따로 없어서 레포츠타운 지하에 있는 차고지 주차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직원들의 사기진작적인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에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번에 마침 치안센터 유효공간 중에 석관1치안센터가 저희 쪽으로 활용 용도가 떨어져서 그쪽을 운전직 휴게실 및 사무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조성하는 거는 너무나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량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휴게소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그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저희 운전직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좀 가까운 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다음에 가까운 장소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 기존에 있으니까 이러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셨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08 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율청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주민자율청소단체 시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주민자율청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마다 돌아가면서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선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많이 받는 동도 있고 안 받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보통은 동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요. 각동에서 한 개 단체 정도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실질적으로는 활동 횟수라든가 참여 인원 같은 거를 보셔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그 선정된 동의 일괄 표를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저희가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혹시 작년 자료를 드릴까요?
이관우위원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동마다 차별이 있나 없나, 잘하는 동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포상금이니까 못하는 단체는 안 줘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작년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하나 더하셔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514 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청결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정기혁 위원이 상당히 자료 요청을 하셔서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의 노후된 골목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골목길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민원인들께서 요청이 있으실 경우에만 공무관 기동대를 통해서 사후에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서 성북구민들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초단기의 근로자인 청결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골목을 청소해서 주민들께 쾌적한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야 100번 옳으신 말씀인데 뭐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청소하는 기동 공무관도 있고 또 동행 일자리로 해 가지고 청결단도 있고 또 서울시 청결기동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인1조로 해서 보니까 100군데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구역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굳이 지금 얘기하시는 청결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10억을 투입을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환경정비를 위한 여러 주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공무관들이 관리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큰 도로 주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행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청결단이 구마다 한두 명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약간 활동력도 좀 떨어지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부서에서 계속 접하는 민원들의 정말 80% 정도가 동네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일단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일단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 청소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구민들께 정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보고자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뭐 반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선발인원 이것도 어르신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거 정말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동행일자리라든가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선선발 조건 자체가 취업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자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선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청결단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를 그런 쪽에 두지 않고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활동의 의지가 있으신지 또 지역 내에서 얼마나 동하고 가까이에서 거주라든가 이런 걸하고 계신지라는 부분을 약간사전면접식으로 저희가 점수표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게 말 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주 3회에서 9시간 아닙니까?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그러면 3시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좀 이렇게 수월한 사람들이 여기에 알바식도 아니고 이게 하루에 3시간 시급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급은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받고 본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는 뭐 행정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명을 선발했을 때 과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 인원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간대 자체를 7시 아침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가 계신 분들도 아침에 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7시부터라고 해도 끝나는 시간이 10시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가정에서 주부나 아니면 어르신들 명퇴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여기에 아마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어르신들이 아까 얘기했던 생활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효율이 떨어져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투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이치에 안 맞고 오히려 명수를 줄이더라도 지금 200명을 선발하잖아요. 200명을 선발할 게 아니고 공무원 같이 정말 시험을 통해서 급여제로 해서 뭐 3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더 뽑아서 동마다 한두 명씩 두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좀 낫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를 200명으로 잡아놓고 그분들이 실상 사실 왔다 갔다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게 너무 정책이 안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물론 고민하셔서 했다곤 하지만 이게 너무 쉽게 결정된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사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걸 사실 일자리 포커싱을 맞춰서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상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채용인원이 적어지고 적어진 인원들이 결국은 또 저희 20개 동을 커버를 못해서 지금의 빈공간이 채워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저희 부서 내에서는 결론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초단기 근로자 형태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동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다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장비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함을 구성을 해 놓을 생각에 있고 말씀 주셨듯이 정말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동 담당제를 거쳐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선발기준은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한 점수표까지는 아직 작성을 못 했고요.
이관우위원   이거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셨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점수표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이 예산을 실행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운영계획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점수 배분표만 지금 작성을 못 한 상태인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게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100군데를 이렇게 동네골목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2인1조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도 어르신들이 쓰레기봉지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선발해 놓고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래서 거리를 짧게 구성을 해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정말 빗자루로 쓸고 다니면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그 말씀 드렸듯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기획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이관우위원   지금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환경 지킴이 지금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채택하신 신규사업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민원이 이렇게 곳곳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구역선정한 거 말씀이신가요?
이관우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구역선정한 거는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드는 부분하고 저희가 무단투기민원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런 골목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보면 민원이 청소 행정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민원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제 그 개인소유의 땅에 몰래 갖다 적치해 놓은 물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떠넘기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게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민간인 니네들이 하라 민간인은 또 자기네들도 알지도 못하게 누가 갖다 놓은 그런 쓰레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투입해서 가져 가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 소유자가 구역을 청결하게 하는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일단 청결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고를 하고 있고요. 그 청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다고 또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펜스를 좀 가림막을 해서 그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으로 투기도 어렵게 그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솔샘길 태성맨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한번 돌봐주시고 이거 10억 들여서 신설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지킴이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폼에 대해서(3:18:49)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보충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동네청결단 여기 주신 거를 보니까 인원이 이 장소 정해져 있는 만큼으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인1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인1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5명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골목이 100군데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 2인1조로 해서 200명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는 100명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의 더블이란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인원 선정을 다시 해서 주셔야죠. 200명을 선정하겠다 하고 여기에는 100명을 주셨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인1조로 한다라고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좀 다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인 1조가 맞겠죠. 근데 여기 자료에는 홀수로 된 동도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와 연결해서 우리 무단투기 계도 단속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8시간, 매일?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무단단속은 그리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열두 분은 어디 지역을 다니세요? 여기도 2인1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저희가 사실 옥외근로자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인 이상 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저희 무단투기 기간제가 12명이 계신데 12명이 각각 동을 맡으셔서 그 동을 계속적으로 순찰도 하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곳을 먼저 가셔서 파봉이라든가 이런 행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무단 단속하는 그 기간을 9개월로 잡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개월은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앞에 1, 2월은 저희가 선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통 2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분들 야외로 돌아다니시다 보니 아무래도 혹서기 혹한기 때는 직접 활동을 못 하셔서 그렇게 3개월이 비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나눠서 선발하시면 안 되나요? 저는 이 빈 기간 동안에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거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을 그렇게 선발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건 특별하게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파트로 나눠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루 8시간 쉽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꼬박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시간을 좀 줄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동네 청결단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골목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요. 다니시다 보면 아주 더러운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골목을 항상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그런 분들을 좀 해서, 그런 분들은 보수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봉투가 필요하고, 골목 일대를 청소하고 나면 본인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 좀 지원해 주고 쓰레받기나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정말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이런 청결단 운영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제대로 해 주시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골목골목에 있는 그게 다 100% 수용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골목 100%는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항상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도 주 3회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지저분한 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어떤
진선아위원   자율청소 안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주민자율청소는 주민자율청소로 정말 자율적으로
진선아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야 자율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 주민자율청소에 내년도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 쓰레기봉투라든가 빗자루 그런 거에 대한 물품지원비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하는 거가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식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안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권영애위원   동네 청소단도 바뀐 거야. 우리가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진선아위원   (웃음) 그래요.
권영애위원   주민들을 강제로 시킨다 그래가지고……  
진선아위원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동네 청결단을 할 경우에 하다 보면 무단투기가 좀 심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무단투기 단속반원들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같이 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무단투기 단속반들도 같이 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잠깐 부언해서……
○위원장 소형준   두 분이서 30분 넘게 했어요.
이관우위원   그래도 이게 좀……
○위원장 소형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이관우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고 상당히 예측 불허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거가, 물론 다 청결하자고 하는 거지만 지금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백 기간도 있고 또 보면 거리도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500m부터 1㎞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아까 포상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보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포상금에 대해서 준다든가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전 구민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500m에서 100m ‘너 이 구간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3시간씩, 나머지 시간은 쓰레기 버리면 또 쓰레기 쌓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환경지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많아도 계속 버리는 쓰레기를 24시간 동안 수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골목, 내 집 앞, 또 내 주변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0m 반경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쓸고 이런 사람들은 발굴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포상해 주는 게 10억이라는 돈도 아낄 수가 있고 또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신규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늘리는 데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농후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어르신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또 어르신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올리시면 되고 이관우 위원님이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산안 123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성인지 부분까지 예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경수현위원   명시이월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1인 창조기업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면 1인창조기업은 어디로 가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성북 스마트창업센터 길음동에 있는 거 그쪽으로 이동
진선아위원   거기로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들어가서 보증금이 동소문로에 있는 보증금 반환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308페이지고요.
  성과지표에서 지금 두 가지만 지표로 삼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개별로 나누지 않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성과로 했는데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 성과를 개별로 해야 될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끝날 때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과지표에는 전혀 알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534쪽이요?
경수현위원   네, 533페이지 하단에 있고 다수의 예산이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성북구의 신산업기술 생태계를 봤을 때 신산업이 저희 관내에 적당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신산업을 저희 성북구에 소재해서 세우기는 좀 힘든데요. 이분들이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 신산업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북구에 봉제산업이 산재가 좀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봉제산업과 신산업은 다르죠. 제가 봉제산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신산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좀 전에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아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이 주 내용이고, 사이언스 스테이션 초기창업패키지, 산업 스마트화 공모사업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각각으로 나눠져서 사실 예산이 큰 예산들도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좀 전에 제가 성과지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사업은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지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신산업 분야가 1인 창조기업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경수현위원   벤처창업센터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랑 엮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산업 지원은 저희 예산서에 분명히 세부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말씀 주시는 벤처기업이랑은 다른 사업이고요. 그리고 봉제업이랑도 다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신산업의 종류는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스마트화 공모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장위동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경수현위원   예산 내용은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면 어떠한 목적성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걸로 인한 목표는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신산업 지원의 사업 목적은요…… 예?
경수현위원   이걸로 어떠한 성과가, 우리 구에만 맞는 정책 근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우리 성북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계속 지속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여기 사업설명서 보고 충분히 파악은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신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1인 창조기업이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성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1인 창조기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여기서 창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니저들이 상담도 해 주고 그래서 1인 창조기업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별적인, 이 사업이 신산업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정의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자리정책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들을 각각 집어넣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요. 벤처가 됐든 패션이 됐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 놓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속하지 않는 작은 사업들을 모아서 신산업이라는 세부사업 안으로 잡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별도로 중장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쪽으로 세부사업 잡고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내년 예산편성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위해서 현재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에 편성돼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이 사업의 성과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잡으실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게 신산업이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세워서 예산 잡지 않나요? 위에서 그냥 내려와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해서 추진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계속 했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고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청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매우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요. 그럴 것 같으면 25년도에 청년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왜 진행했는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307페이지 있는 청년일자리 운영, 명수로 해서 성과목표 잡으셨는데요. 5명 늘리셨더라고요. 매년 5명씩 늘려가겠다, 청년일자리를 5명씩 늘려가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셨는데 5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일자리 중에 청년 행정체험단은 구비로 편성돼 있어서 현재는 220명 정도로, 작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20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력일자리나 청년인턴은 시에서 확정을 해 줘야만 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15명을 더 늘리는 걸로 숫자를 계상했거든요.
경수현위원   올해는 지금 말씀 주셨던 청년인턴이랑 매력일자리, 매력일자리가 몇 명 들어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매력일자리가 23명인데요. 중간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직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 드린 거에는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 비율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이 사업 목표는 저희 구 사업 목표인 거죠? 저희 구에서 도대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의사가 없는 건지 전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6년도에는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청년인턴을 6명으로 해가지고
경수현위원   3명 늘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늘리고 개월 수도 9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수현위원   저희 관내 청년 몇 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이,
경수현위원   인구의 30%이죠. 어르신 일자리는 몇 자리 있는지 아십니까? 중장년 일자리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인구의 30%가 청년인데요. 1년에 3명의 인턴 자리를 더 늘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의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건 또 성과지표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에서 편하고 행정에서 수치로만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인 그런 성과지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적극 검토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위주로 해서 성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수정해서 저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만약에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을 해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올라오거나 책자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대로일 텐데 과장님 바뀌거나 옮기거나 그러시면 그분들 또 그럴 텐데 어떻게 표시를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요.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그니까 어디다 표시를 해요? 책에다가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거를 표시는 못 하고요. 저기 과 거를 내년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입력시스템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소형준   저희는, 저희한테는 어떻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책자 자체를 수정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수현위원님 말씀대로는,
경수현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소형준   지금 이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수정해라 그리고 이 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그런데 이미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는 뭐 예산팀에다가 답변 듣는게 제일 정확할 거 같은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예산안 책자 자체가 책자로는 나왔지만, 사실은 가 발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이고 아직 제대로 인쇄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다 끝나고 방망이 두드려야지 최종적으로 들어가니까,
○위원장 소형준   결산서가 나오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니까 예산서나 성과계획서나 이 성인지나 다 같은 맥락이어서 나중에 최종 발간되어 나오는 게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위원장 소형준   가능하고, 책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책자로 나와야죠. 책자로 안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위원장 소형준   무조건 책자로는 나오는데 그걸 반영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반영하기 전에.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런데 정확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계획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팀으로 넘겨야 되니까 실제로 그게 본 책으로 나올 때 반영이 될 수 있는지의 정확한 여부는 예산팀에다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반영 돼야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니까 제 생각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자께서 그걸 확인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수정 불가한 거다라고 이야기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여기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랬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전 부서를 다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자료 해서 제출해 주신 25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가상회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를 봤고요. 그 만족도 조사해 주신 것도 봤는데 사실 기존에 2024년 말에 가상회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염려가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서 2026년 성북청년센터 성북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비 따로 안 주고 지금 센터에서 그냥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센터 예산에 편성이 돼,
경수현위원   현재 되어있는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산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요. 가상회사 부분은 리커버리나 용역 줬던 데라든가 해서 하고요. 실제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성북청년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 하시고 조사 결과를 해주셨잖아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뭐 프로그램 효과성이 예상했던 것만큼 균일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청년센터에다가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 거기 협의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협의가 아니죠. 우선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해서 그 운영방안을 용역 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세 군데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상담가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매니저들이 다 상담사입니다. 업무 분장표 보시면.
경수현위원   상담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거기 보면 매니저들의 업무에 보면 청년사회 안전망 구축도 있고요. 지역프로그램 성북청년활력성장 프로젝트 운영 이런 매니저가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상담의 전문 인력이라는 건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리상담을 하는 매니저들이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경수현위원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매니저가 다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상담사는,
경수현위원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확인을 안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립청년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조금 더 된 경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니까 청년센터에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문인력이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과장님 지금 확인도 안 하시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대답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역량을 파악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청년센터에서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상담사를 강사로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강사로 채용하면 인건비에 대한 건요? 책정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면 성북청년으로 가는 예산이 더 늘었나요? 청년센터로 가는 예산이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중에 필수사업비가 있고요. 시하고 구에서 민간위탁금을 50대 50으로 이렇게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9,000 잠깐만요.
경수현위원   1억 5,800 늘은 거죠? 근데 1억 5,800 그 외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도 조금 증액됐을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중에 시에서 권장하는 필수 사업비가 있고요. 자치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서 은둔청년가상회사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센터랑 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왜냐하면 결과보고를 보더라도요. 집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어쨌든 같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면밀히 신경써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그쪽하고 회의를 자주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만큼 지원도 충분히 돼야하는 거고요. 저는 고립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에 대해서 되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개회식 날 제가 5분 발언 했던 거였잖아요. 25년도에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저희 용역했어요. 용역했고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있어요? 있는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고립은둔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해주셔 가지고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북청년센터가 개소를 해서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청년에 대한 청년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통합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견 주셨던 게 ‘고립은둔은 전문상담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상담가를 센터에서 있으면 센터에서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 추가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든 지원이 정말 충분히 되어야 더 확대해 가는 거잖아요. 계속 제한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바뀌면 확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신경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경수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거는 책자로는 그렇고,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결산서하고 연결이 되어갖고 과업지시서? 거기에는 나오는데 책자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니까 거기는 컴퓨터상으로 입력을 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출력할 수는 있는데 책자로는 나오지 않는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나중에 오실 위원님들 다 이 책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수정하면 결산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수정은 되는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부서에서 수정은 할 수 있고 근데 책자로는 안 나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있다가 정회시간에,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27쪽에 보면 일자리공시제 및 일자리 창출ㆍ고용안정 지원 있잖아요. 감액 편성된 것도 있지만 집행률이 왜 32%밖에 안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몇쪽이요? 527쪽? 사무관리비
김경이위원   일자리공시제 및 일자리 창출ㆍ고용안정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김경이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게 1인기업이라든가 10인 미만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줬는데요. 신규로 입사를 하면 1년간 지원해 주는데 그 신청률이 좀 낮아서 요새 뽑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사회보험료를 약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래서? 집행률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원래 1,500 있었는데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몇 쪽.
김경이위원   529쪽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10%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인지를 좀. 예산은 동결돼 있는데 체계적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529쪽이요?
김경이위원   529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
○위원장 소형준   상단에요, 상단에. 1,600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용역비 때문에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11월 10일 기준인데 너무 적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근데 꼭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비원하고 또 뭐 있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1,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수강이 끝나야 만이, 교육이 완료됐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금액이 없고.
김경이위원   중간에 준 적은 없고?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는 거죠, 연말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 수업이 완료되면.
김경이위원   완료 되면? 아니 10%밖에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김경이위원   상반기, 하반기? 근데 10%면 상반기에도 안 맞는데.
○위원장 소형준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담당   네, 한꺼번에.
김경이위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금 1,600만 원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 그러면 절반에 대해서 800이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대상자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구분이 되는 거고 실제 하는 사람은 한 개 업체가,
○위원장 소형준   아니, 한 개 업체가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하게 되면 상반기 때 하는 사람은 상반기 때 지출을 할 것이고, 하반기 때 할 때는 12월에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상반기 때 한 사람이든 하반기 때 한 사람이든 지출을 다 12월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용역비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근데 왜 굳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상반기에는 경비원 교육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해서 두 번 했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은 하반기에 했는데 업체에서 한꺼번에 지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 가지고요. 상반기하고 나눠서 기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는 진행하고 돈을 마지막에 받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요. 완료하고 준 건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끝나면 상반기 것을 주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맞는 거 같고, 아까 100만원 사용했다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인가요? 김경이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홍보비용, 사무관리비일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전반기 때 다 쓰고 하반기 때는 사무관리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사무관리비는 진행중에 있으니까, 하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반기 거 홍보한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 두 개 프로그램 홍보한 거 해 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인데 상반기 때 이미 다 썼잖아요. 100만원을 지금 다 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11월 며칠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ㆍ하반기에 쓴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전체 1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지금 상반기 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홍보할 때,
○위원장 소형준   10월 기준으로 썼어요? 이미 다 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죠. 홍보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12월에 사무용품비가 안 남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소형준   사무관리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531 페이지에 보면 사각지대 청년사회활동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5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게 고립은둔청년을 센터로 옮겨서 그런 겁니다.
권영애위원  센터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권영애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거하고 아까 좀 전에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많이 줄여져 있길래, 예를 들어서 53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부분에 청년에 대한 부분은 쉽게 올렸어요. 여기 청년인턴 1억 이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다음에 청년살이발전소가 환경교육센터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감액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디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살이발전소 정릉동에 있는 거 그게 사업이 종료되고 거기에 환경센터 개소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갔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이관했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권영애위원   경수현 위원 말로는 이관했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청년에 대한 거는 신경을 써서, 지금 청년인턴 지원 이런 거는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정책 수립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늘렸지만 저희가 정말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걸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가 청년일자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참고로 531페이지 중간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청년공간 동선이음 있잖아요. 인건비 중에서, 거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위원장 소형준   9시까지 하나요, 8시까지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10시에서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7시까지요. 여기 연장근무가 있는데 거기에 구청 직원분 1명 파견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위원장 소형준   6급인가 7급인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구청 청년팀 직원 1명 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파견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임기제, 기간제로 2명 뽑아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간제 1명 뽑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서울 매력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그쪽에 배치를 해서
○위원장 소형준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총이요? 잠깐만요.
○위원장 소형준   4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4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방 있고 뭐 있고 거의 그냥 학생들 와서 책 읽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물론 프로그램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가 4명인데……
  동선동 골목 안에 있는 거 어디죠? 뜰안은 3명이서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더 많아요. 거기도 지금 파견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1명 파견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2명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인력을 더 쓸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예산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또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여기는 일단 실제로 4명이 근무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 직원 1명 나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하고, 서울시 매력일자리는 사실은 이게 확정적으로 여기다 꼭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에 매력일자리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 승인받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소형준   계속 승인받아서 오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니까 오기는 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확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하나 감안해 주시고, 뜰안이랑 여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뜰안 위원 운영해서, 거기는 일반적인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계속 돌리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쪽은 청년 대상 관련 각종 리서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뜰안과 지역은 비슷하나 직접적으로 하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서울시에서 배치 안 해 주면 2명을 뽑으실 거예요? 예산은 잡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매력일자리 2명을 주지 않으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주지 않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어떡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냥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어떻게든 해 봐야죠, 지금 상황으로는.
○위원장 소형준   또 뽑을 수 없는 거고 예산을 쓸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안 줄 것도 대비해서 예산은 남겨놔야 될 것이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남겨……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할 거면 굳이, 동선이음이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계속 잡음이 들려요. 예산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 동선이음이 있고 또 길이음이 있고 청년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가 있는 데 길이음이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 동선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청년들의 접근성은 좋거든요. 동선이음은 접근성은 좋고 그렇거든요.
  길이음도 그쪽으로 가면 역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있는데 그런 인력 배분 부분은, 저희가 매력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2명이 있는데 4명은 많다 그런 게 아니고 서울 매력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명 정도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뽑아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가 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래는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던 데를, 도로 넓히면서 꾸며놓은 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못 사용하고 청년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사람 투입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그 2명을 배치 못 받았을 때는 힘들게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럴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은 잡아놨고 이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학시험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에 1인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10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진선아위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죠. 10만 원 미만이니까 자기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하면 계속
진선아위원   그럼 이 종류의 거를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격증에 인정되는,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국가공인도 있고 민간공인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10만 원 이하지만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을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해에도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혹시 그거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매년 같은 해에 같은 걸로 신청할 때는 있겠지만 연도가 바뀌면 다시 새로 하기 때문에 중복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시험은 한 해에 두 번을 못 보고 다음 해에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만약에 토플, 토익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게 응시료니까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응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응시료를 10만 원 미만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하든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재응시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데이터는 아직 수합을 안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합격할 때까지 지원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있다는 거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또 추경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올해 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올해 3,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1억 5,000 작년도 예산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1억 8,300으로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잡는다는 게 누구 한 사람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만약에 한 사람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떨어져서 10번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 해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데이터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합격한 사람들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금을 줄 때 실제 응시한 응시표, 그 증빙서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토익 같은 경우는 합격, 불합격은 아니고 몇 점을 받았는지, 한국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땄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걸 하더라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한테 물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라는 거를 표시만 해 줄 수 있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응시를 해서 합격한 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고민은 하는데요. 합격, 불합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가 봤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게 확인만 할 수 있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데이터 쌓아놓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방법이 있는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클릭 하나만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면 저희가 해당자한테 문자 같은 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분포가 좀 적게 지원되는
진선아위원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합격자가 늘어난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좋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몰래 알아보시고 가르쳐 주세요. (웃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원래 공공기관에 25년도에는 3명에 6개월을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명 더 늘려서 그다음에 기간을 9개월로 늘려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안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짠 겁니까? 그렇게 명수하고 기간하고 늘리는 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재단 공단을 포함해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부서들, 그래서 필요한 인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전산과 언론홍보팀에 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공연예술팀 영상미디어팀 1명 해서 3명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게 공공인턴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6개월은 너무 짧다,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늘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인턴 청년이 어떻게 보면 민간 취업으로 이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공공인턴이 끝나면 취업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이게 어르신일자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청년인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청년이 자기 전공에 해당되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기간이 끝난 후에 그곳에 취직하는 게 베스트죠.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청년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조금 늘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특히 예종이나 예술대학이나, 민간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나 체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자연스럽게 인턴 끝난 후에 우리 쪽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그게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려면 6개월 가지고 되겠어?”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게 저희가 하는 데가 어쨌든 문화나 체육 쪽으로 좀 한정되다 보니까 약간 범위를 더 넓혀서, 사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를 못 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공직으로 들어오는 건 시험 보는 거밖에 없으니까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재단이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바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쉬운 말씀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끊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요. 인턴 하면 그냥 단순업무 보조에 그쳐가지고 업무 6개월이면 인턴기간이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태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수를 늘리고 개월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청년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연계돼야 그게 베스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계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업무 인턴으로 들어와서 “야, 너 종이 가져와. 인쇄물 가져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턴근무를 해서 거기서 그 기술을 축적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참여 대상자에게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서 공공인턴으로 해가지고 취업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직 첫 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한
이관우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올해 25년에 처음 시작
이관우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이게 3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 2026년 거가 6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올해 인턴 3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올해 처음
이관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직 성과물도 없고 어떤 데이터도 없는데 바로 6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6개월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6개월에서 9개월로.
이관우위원   이게 말이 좀 엇박자가 나는데? 올해 처음 했던 신규사업인데 어떤 성과결과물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성과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6명으로 늘리고 그걸 9개월로 늘리냐 이 말입니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수현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셨대, 늘리라고.
이관우위원   상임위에서 지적한 건 아는데 한 번 더 짚은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매력일자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근무자들이 5명 정도가 취업한 걸로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봐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번에 한 분야가 언론홍보하고 재단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문화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성북문화재단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데 인턴 하고 있으면 우대를 많이 해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재단에 파견 나가 있을 때 6급으로 있던 분이 지방에 가서 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재단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재단에 채용하기는 좀 그런데 재단에도 인력이 나가면 그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채용을 할 것이고.
이관우위원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정회를 할까요? 지금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성인지 하나 남았으니까 하고 끝내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은 없으므로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인지 예산서 115 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115쪽에 있는 사업과 117쪽에 있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작성해 두셨는데요. “동행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원칙임으로 여성들의 구직이 힘든 것을 감안해 선발 시 여성 가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공공일자리 사업 특성상 육체노동이 필요한 단순 노무 사업이 많아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좀 두 가지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확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마 관행적으로 써왔던 거 그대로 쓰셨을 거예요. 이 동행일자리는 서울시 사업인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7대3 매칭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서울시의 5대 일자리, 동행 일자리로 해서 돌봄건강 약자, 경제 약자, 사회안전 약자, 기후환경 약자, 디지털 약자 그래서 스쿨존 안전지킴이나 물가안정 점검지원, 지하철역사 안전도우미,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사 등의 일자리가 동행일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육체노동이 필요한 단순 노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 역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이 안 되죠? 115페이지, 1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모든 자료는 다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꼭 수정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권영애위원   없어요.
이관우위원   다른 과거 보고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시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부분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46쪽에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서 골목형 상점가 상인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두꺼운 게 있는데요. 이게 김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상인역량강화 사업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2022년부터 2,000만 원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던 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올해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해서 집행한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 두 가지로 상인집합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상인집합교육은 저희가 올해 총 9회에 그니까 5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총 9회, 58개 점포 118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 교육은 7개 전체 골목 상점가에 대해서 방문형 컨설팅 등 총 34회 202개 점포, 202명의 상점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우수벤치마킹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올해는 신청하는 세 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암북바위길은 30명, 석계음식문화거리는 25명, 정릉서경대길 골목 상점가는 21명 이렇게 총 3회 실시해서 저희가 3,8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보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수요 조사나 다른 뭔가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벤치마킹 가기 전에도 가고 싶은 상점가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상점가가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통보한 곳으로 벤치마킹을 갔고요. 갔다 와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점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그분들한테 받은 게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만족도 조사는, 따로 저희가 설문지 비슷하게 해서 만족도 조사를 받은 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잠깐만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이 우리 왜 벤치마킹 간 곳 의정부 석계음식문화거리도 그렇고 의정부 제일시장 그 다음에 여주 한글시장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주의 어떤 골목형 상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가야지 이거는 형펑성,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석계음식문화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 제일시장 그렇죠?
  석계문화거리는 그 음식에 대한 문화거리 쭉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어쨌든 다르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육해서 지금 이제 여기 쭉 상인들 뭐 참석한 인원들도 나오곤 하지만 이 회의가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서 교육하면 일지 같은 거 쓰나요? 그래서 어떤 상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이 세 번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교육이 세 번 있다는 말씀은?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모이시면 회의하거나 했었을 때 그런 일지 같은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교육이,
권영애위원  아니, 벤치마킹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지만 또 골목형 상점가의 회장님들이 회원들하고 회의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체적으로,
권영애위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었을 때 회의 일지도 있어야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그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편성해서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그냥 집행해 주고 그냥 상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그리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공평하게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 주 이루시는 분들이 거의 공평하게 그런 뭐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한쪽은 배제가 되고 어느 한쪽은 치우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골목형 상점가는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향되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 저희도 위원님 말씀,
권영애위원  그래서 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지가 그 상인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 개선한 점이 무엇이고 그죠? 지금 또 매니저 이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영애 위원님 그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권영애위원  사업이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그 예산도 체크해놔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자료 하나만 주시겠어요? 로컬브랜드 올해 사업한 거 1억이요. 이 내용이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성북동 길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 좀 먼저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45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페이백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봐 주시겠어요?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는 도저히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업소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방 골목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상권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는 6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편성한 착한가격업소 예산은 그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저희 성북구민이 성북사랑 상품권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5%를 추가로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5% 페이백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 또 여기 착한업소를 하면 5%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정 물가에 기여하고요.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61개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1개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더 늘리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여건에 맞으면 접수가 들어오는 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구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다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업소라고 현판이 가게마다 다 붙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어떻게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리고 저희가 성북소리라든가 이런 데 분기적으로 저희가 모집홍보도 하면서 착한가격 명단도 홈페이지라든가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할 사업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만약에 이 페이백 사업을 위원님들 계속 허락해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 사업은 특별히 어느, 우리 구 전반에 착한가격업소가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뭐 다른 사업도 그랬지만 한번 시행해 보시고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죠. 그래서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업소도 아 착한가격업소를 하니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장점이 있더라 해야 착한가격업소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뭐든지 신규로 할 때는 한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을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로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당초 예산으로 보시면 배 정도로 증액이 된 걸로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40억, 작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허락하신 예산은 40억 원이었는데요. 그 예산을 서울시하고 어떤 매칭이 있을 때 40억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10억 원 예산 발급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페이백 매칭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35억 원을 다시 추경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 페이백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35억 원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10%, 10% 할인 페이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추경 때 9억 원 상당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3년, 24년도 미사용 분에 대한 페이백 5%에 대한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9억 원 정도를 저희가 국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저희가 93억, 93억 정도가 편성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보시면 배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작년도 예산보다 2억 정도 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시비매칭으로 할 거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매칭이 안 돼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구비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100% 넘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올해에 작년보다 45억 원이 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정예산 최초 편성된 예산대비 그렇게 늘었고요. 나중에 2차 추경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2억 정도 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금액으로 안 따져놓고 그러면 그냥 이것만 잡아놓으신 거죠? 40억이, 작년 거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올해 40억 당초 기존에 잡을 때는 서울시하고 매칭이 될 거로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5대5 매칭될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관우위원   근데 매칭을 미리 예상하고 잡았는데 예상이 안 되니까 구비로 지금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칭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잡아놨다가 매칭이 안 되니까 구비로 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산 잡을 때 처음에는 예산잡을 때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50% 내려올 줄 알고 잡았다가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지금 다 그냥 돌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얘기죠. 어떻게 매칭으로 예상을 했다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거를 구비로 다 넣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매칭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매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칭이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매칭이 아니라니까 그냥 구비로 다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저희 그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024년도 말에 할 때는 서울시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2025년 올해 초 되니까 매칭을 안 하겠다 그렇게 돼서,
이관우위원   안 하겠다라 그러면 안 하는 대로다가 해서 구비 예산편성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만약에 100억, 200억 그렇게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했다, 안 했다 그러면 200억 넣을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서울시가 잘못한 거네.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이관우위원   주기로 한 건 아는데 주기로 했다가 안 주잖아요. 안 줬는데 금액 액수로 봤을 때 4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을 더 추가해서 넣으셨잖아,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과오를 따지기 이전에 구에서 그 예산을 다 충당해서 넣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올해 할 때 할인율 페이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기 전에도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최초로 1회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제로 정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결위까지 보고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판단을 저희가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비 예산 자체를,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정책회의 결과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관우위원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서 상품권 발행 최고 구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최고로 많이 하는 구는 강남구입니다.
이관우위원   성북구가 많이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북구는 2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위입니까? 성북구가 1위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강남구가 제일 많이 하고요. 올해는 강남구가 1,000억 정도 하고 저희가 910억 정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910억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관우위원   91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상품권으로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910억 원 발행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910억이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매칭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2위나 1위나 좌우지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보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 예산으로 이거를 다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다 넣자고 정책회의를 했던 거는 언제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3, 4월로 기억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때 정책회의에서 구비로 다 넣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게 판단해서, 왜냐면 그게 단순히 40억이라는 게 큰돈이기는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바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910억 원을 발행했듯이 1,000억 이상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 40억을 투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효과는 100배 이상, 100배는 아니더라도 10배 이상 날 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관우위원   어떤 효과가 납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상품권이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10배가 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효과가 10배가 늘어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판매되고 사용되는 이게 올해 91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지금 65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910억 원 대비 78%가 사용됐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효과라는 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51억 원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성북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910억을 넣을 게 아니고 9,100억을 넣으면 경제효과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잡는 이유를 왜 그렇게 해서 딱 잡으십니까? 지금 경제효과가 900억을 넣었을 때 10배로 늘어나신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40억의 10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900억은 그만큼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표현을 하자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구비 시비 매칭이 안 된 상황에서 100%를 넘어서 110%를 구비로 충당을 시킵니까?
  오히려 거기서 시하고 매칭해서 제가 50%나 70%만 더 증가시켜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매칭하고도 100%가 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 잡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서울시 매칭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니, 없으니까 구비로 했잖아요. 근데 구비로 넣는 게 45억이 투입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당초에 40억이 투입됐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이 편성된
이관우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40억 넣고 42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올해?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다,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했다가 매칭으로 안 하니까 구비에서 더 넣은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잡고 해서 2억 넣어가지고 10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이게 용어에 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니까 매칭은 의무, 하기로 약속된 걸 매칭이라고 하는데 상품권은 그게 아니고 당초에 5%는 자치구에서, 5%는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5%, 우리 5% 해서 그러면 우리 40억 하면 서울시에서 40억 해서 80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는 800억 발행하니까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해가 바뀌고 예산편성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상품권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어쨌든 그건 서울시 결정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랬으면 서울시 건 놔두고 우리가 당초 결정했던 대로 5%에 해당되는 것만 하지 왜 서울시 것까지 우리가 다 하냐는 말씀이신 거 예산이 우리 구가 여유 있는 자치구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5% 할인율로 발행할 때하고 10% 할인율로 발행할 때하고는 정말 천양지차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구입하는 욕구가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잠깐 장위동 15% 했나, 20%…… 정말 몇 분만에 없어질 만큼 이게 할인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그런 욕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시장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확실히 이게 5%랑 10%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시가, 우리 부담은 당연히 되지만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15%, 20%는 못 해도 10% 정도는 커버해 줘야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활성화돼서 이게 저희가 80억 발행하면 800억 효과, 90억 발행하면 900억 효과가 결국은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계속 하고 싶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무슨 퍼주기라기보다는 저희가 푼 예산이 다시 그대로 그분들한테 돌아간다, 선순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할인율은 10%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이어서 굉장히 부담되고 없는 돈에, 정말 없는 돈에 다른 사업들 다 줄이면서 여기에 집중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서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재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도, 후년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내년도에도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1,000억 이상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매칭이 끊기면 구에서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가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늘려서 가실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재정 부담이 많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해 5월에 개정이 돼서 ‘지원해야 된다’, 지금 임의규정이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규정이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국비 1조 5,000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조 5,000억 중에 광역단체로, 서울시라든가 재정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명시가 돼서 서울시에서 매칭을 안 한다라고 다시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죠. 안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확실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우위원   아니,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는 10% 할인하는데 우리 구는 2배로 안 늘리면 5% 할인받으니까 재정을 2배로 늘려서 똑같이 10%로 맞춘 거잖아요. 그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서는 저희 지자체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311페이지고요.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정책사업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 역시 타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인 거고, 성과지표의 관행적인 작성으로 인해서 성과지표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 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 수에 대해서 책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맞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도 동일하게 계속 되어 있죠?
  사실 14개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큰 세부사업으로 나눠봤을 때 14개가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마 이 14개도 좀 전에 주셨던 지역 골목형상점 상인역량 강화에서 현장이나 집합 이렇게 나눠서 쪼갰을 때가 14개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개수가 성과지표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골목형상점가에 참여하고 그 사업에 계속 상인들 상가 개소를 늘려가는 게 지표로 잡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역시 잘 고민해 보시고 수정하셔서 저희 예결위 끝나기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있는 동물 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동안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셨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수정이 안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나중에 다른 앞에 있는 거 제출하시면서 수정 안 해도 된다,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와 같이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시면 성북동 가게와 관련돼서 거기도 페이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페이백과 착한가격업소 페이백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성북동가게라는 거는, 성북의 명소는 아무래도 성북동이 대외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북동가게에 있어서는 서울시처럼 연간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성북동가게라고 지정해 주고 현판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근데 이게 성북동가게 페이백을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성북동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또 성북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북동가게를 이용하면 어떤 페이백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성북동은 우리 구 고유한 곳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그마한 정책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500으로 시작을 해서, 500도 아니네요. 390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성북동가게 인증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북동을 상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백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착한가격업소는 구민들을 위해서 가격도 좀 다운하고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업소니까 페이백을 한다는 거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성북동가게의 페이백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이백을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모범업소 수없이 많아요. 그럼 거기 다 페이백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북동은 성북동만의 고유한 이미지, 성북동가게를 아무렇게나 막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성북동가게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성북동에 오래 거주하고 정통성 있는 가게를 성북동가게로 지정을 하거든요.
  성북동가게가 신규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서 성북동가게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의 대표적인 게 성북동이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동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모든 업소가 대단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업소여야지 저는 성북동가게라고 인정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페이백을 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북구에 있는 가게 전부 다 페이백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예산서를 부서마다 다 보면서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북동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를 너무나 실감해요. 아무리 대표적인 동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페이백까지 있어요.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1,500이지만 나중에 이게 1억 5,000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에요,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렇게까지는……
진선아위원   다 인증시켜주면 1억이 넘는 거죠. 이거는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546페이지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셔서 로컬과 관련돼서, 여기도 성북동 길을 설치하는 것들이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로컬브랜드 사업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총 10억 원을 성북동, 한성대역에서 홍익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 양쪽 편으로 해서 로컬브랜드 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개년도에 총 10억 원을 그쪽에 투입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시비 사업, 구비 1억 그래서 2년 해서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1억을 거기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10억 원을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8억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걸 꼭 로컬 브랜드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로컬브랜드 공모사업,
진선아위원   그걸로 공모사업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가 좀 같이 묶여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북동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역시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올해 로컬  브랜드 사업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북동
진선아위원   그것도 성북동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올해, 내년. 25년, 26년도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묶었어야죠. 묶어서 했어야죠.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북동가게 인증 사업을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이 편성목을 잡는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그거를 이 로컬브랜드와 어차피 같이 한다 그러면, 10억을 받을 생각이라면 같이 묶어서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 세부사업 잡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같은 지역에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는지 제가 왜 자료를 달라고 했냐 그러면 로컬 우리가 무슨 지역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컬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로컬이라고 해 놓고 어떤 한해는 석관동이고 어떤 한 해는 성북동인 것 같으면 이게 사업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웃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죄송한데 이 세부사업은, 로컬브랜드가 아마 26년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걸 거입니다. 근데 이 세부사업 순서가 단위사업 밑에 신규사업은 아마 제일 뒤로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e호조상에 조정이 왔다갔다 안 되게 돼 있어서 얘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로컬브랜드가 이거 위원님 워딩 자체가 서울시 공모사업 이름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2025년 올해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거 저희가 성북동 지역을 신청을 해서 저희하고 강북하고 중랑하고 동대문 이렇게 네 개가 선정이 돼서 올해 25년 26년에 각각 매해 서울시에서 4억, 우리 구가 1억, 자치구가 1억 그리고 26년에도 서울시 4억, 자치구 1억 이렇게 매칭해서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했던 사업,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는 10억이 내려와요. 그러면 성북동 인증 사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이백 빼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인증사업하고 이건,
진선아위원   같이 연결을 하세요. 그럼 10억 가지고 뭐하실 건데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시비가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신용보증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시비사업은 실제로 신용보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말은 처음에 공모할 때는 매칭이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서 주는 4억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서울신용보증으로 들어가서 신용보증금 기금에서 그쪽 상인회와 협의해서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안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를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근데 원래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공모사업과 신용보증에서 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그리고 우리 매칭으로 잡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성북동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사후에 추진을 해도 큰 목표에서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진선아위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냐고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받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 안 하는데 받았다라고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받았다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의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그거는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브랜드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진선아위원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알아서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집행은 거기서 하는데요. 사업 계획하고 집행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지역이기는 한데 성북동만 저희 구가 아니잖아요, 동이.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먼저 말씀하셔서.
권영애위원  페이지 5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거기 세부사업 밑에 편성목에 우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그래 가지고 인건비 해서 6명이 들어왔고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매니저 그래 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게 전에는 추경에는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명 있었던 것을 각 골목형 상점가에다 매니저를 두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줘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매니저까지 두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는 이게 올해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 매니저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내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 구비 50 그다음에 자부담 5%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6개 상점가가 응모를 해서 지금 6개 상점가가 거의 다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거기에 맞게 6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권영애위원  근데 거기 구비의 10%인데 우리 구는 5%로 낮춰져서 우리가 더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시비 45, 구비 50, 그리고 자부담 5%입니다. 자부담 5%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6개 골목형 상점가가 예비까지 다 포함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상점가가 다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6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또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만약에 공모를 안 되면 공모선정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불용, 내년에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로 내려오고 해서 자부담이 어쨌든 상인회 자부담이 10%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부담 5%인데요.
권영애위원   아, 5%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왔었을 때, 그니까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없었을 때는 공모사업에 지금 6개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안됐을 때는 어쨌든 내 후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추경은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애위원  기간제 근로자 해놓고 또 이렇게 막상 보면 저희가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아니 굳이 공모 안 해도 왜냐하면 저는 갑과 을에 한 명씩 한 명씩 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매니저를 두면서까지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기는 했으니까 공모를 해서 잡았겠지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시장 상인회를 저희 직원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제가 여기 골목형 상점가 견학 갔던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것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상인회에서 여러 명이 같이 가거나 이렇게 30명을 채운 게 또 있고 보통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한다고 아까.
진선아위원   네.
경수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골목형 상점가 있잖아요,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작년에도 진행되고 올해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있잖아요.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온라인 골목상점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리뷰 홍보 콘텐츠 기반 조성하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 정비 및 SNS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해서 리뷰 유도형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배포하고요. SNS 채널 중심으로 점포 리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그렇게만 읽으시면 저희가 지금 이해 못 하잖아요. 과장님 그냥 자료 보고 읽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판로 개척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위원님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뭘 보면 어느 상점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나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에서, 어떤 SNS에서 어떠한 계정을 확인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공모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모사업의 인원도 정해져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골목 상점가를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니저와 관련돼서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인원이 정해져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원은 한 명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명인데 왜 여섯 명으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 시장별로 선정.
진선아위원   시장별로, 그럼 여섯 개 상점이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여섯 개, 총 일곱 개 상점가가 있는데요. 장곡 꿈의숲 상점가는 공모를 안 했고요. 나머지 여섯 개 상점가는 공모를 해서 예비까지 해서 다 선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니저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난번에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들이 해줘서 두 명.
진선아위원   그거는 전액 구비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전액 구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구비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올해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전통시장은 되고 골목형 상점가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왜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 을 한 명씩 나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매칭을 그냥 평생 쭉 받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중간에 아까처럼 안 내려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지원한다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매니저나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씩 했던 분들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사업으로 가지고 가요, 구비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골목형 상점가 그렇게 공모를 해서 각 상점가마다 한 명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게 사장님들하고 이 매니저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돈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음에 그런 사업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 매니저를 채용해 달라 순수 구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되면 그렇게 해서 정말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가 되고 정말 뛰어나게 뭔가가 눈에 보이게 좋아졌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구비가 다른 이런 사업비는 축소할 수도 있고 뭐 조그맣게 작게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본다 할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모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골목형 상점가마다 신청을 했다는데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이거 신청할 상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서에서 해줬겠죠. 그렇죠?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 공짜 아니에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다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아니에요. 총괄이에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다른 질문이십니까? 길어지니까 지금 1시간 20분 돼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42페이지 중간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해서 기타보상금 잡혀 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마을행정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행정사 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 중의 하나도 협동조합 설립과 경영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서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거면 그분들이 행정사랑 다르게, 누군가에게 상담받으면 그 상담비용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마을행정사분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시기는 하지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행정사하고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컨설팅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마을행정사분들이 해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을행정사분들이 전체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연합회,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행정사분들도 다 각각의 주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마을과 관련된 법률자문이면 다른 자문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사실 저희 마을행정사분들께서 더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거든요.
  올해 예산 300만 원 다 소진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께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지, 비슷한 건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대로 행정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니까요.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협동조합 강사료 및 교육 진행 해서 400만 원씩 2회 잡혀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정확히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게 542페이지에
경수현위원   네, 중간에 협동조합.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발굴 육성 해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저희가 협동조합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경수현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숙지하고 있고 강사료가 강사료 및 교육 진행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400만 원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강사가 한 번 강의하는 데 50만 원씩 총 8회를 했다거나 이렇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용역사에 얘기해서 강사료라든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용역을
경수현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리메이커라고 협동조합 저희 사회적기업 줬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사경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사경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쭉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경제홍보관 개선 1,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말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여기는 월곡역 사거리에 있는 평생학습관 밑에 평생학습관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통로를 이용해서 2015년에 사회적경제홍보관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시기적으로 시류가 많이 변해서 2020년도에 한 번 개선을 했고요.
  그것도 벌써 5년이 경과돼서 내년에 거기에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원데이클래스라든가 공정무역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들어와서 교육장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평생교육관 1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혹시 시간되시면 이따 가시다가 한번 들려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홍보관으로서 적절한 위치인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간 개선사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배너, 보니까 배너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 배너 교체비용 정도밖에 안 잡히지 않을까, 배너가 한두 개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서 있더라고요. 그 비용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걸 언제 확인해야 될까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따 내려가서 담당이나 누가 사진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냥 가서 사진만 찍으셔도 확인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건물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기는 했는데 저는 지나면서 ‘아니, 여기에다 왜 이렇게 배너를 모아놨어?’ 이랬거든요.
  그 공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해야죠.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공유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공감하지만 그 공간은요, 사실 들어오자마자 위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안쪽 공관은 전혀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위원장님 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지금 행정지원관 거기 다녀오라고 할게요.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 공간을 확보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거나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배너라든가 홍보물 이렇게 맞춰서 붙여 놓는 그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15년, 20년, 내년에 26년인데 시기적으로 교체 시기가 됐고요. 또 그 공간을 그냥 내주기,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내려갔다 온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나서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543페이지 공구대여소 물품구입비 잡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기 공구대여소가 열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1개소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21개소가 각 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각 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각 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각 동에서 물품을 또 매번 그냥 구매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을 건데요. 거기서 물품이 망실되거나 없어지는 거 그런 걸 보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수요조사 한 다음에 예산 2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작년에도 200만 원 잡아서 올해도 2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요조사
경수현위원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요. 시비로 1억 8,000이 내려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시비로 총 3억 8,500을 받아왔습니다.
진선아위원   3억 8,500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까지 포함해서
진선아위원   아, 그것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행사비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 8,500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편성돼 있는 게 야간음식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1억 8,000이고 로컬은 별도로 해야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추경 2회, 간주처리 2차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커피축제를 이제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커피축제 개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개최 시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로 계속 미뤄졌는데요.
  지금 1억 5,000 이전에도 또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골목형 축제경비 이걸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늦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시비 내려온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아마도 맥주축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올 걸로 봐져요.
  올해로 끝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 특히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 5,000, 올해는 배가
진선아위원   맥주축제를 몇 군데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맥주축제는 월곡 종암 정릉 석계 장위, 제가 지금 손으로 꼽는 것만 5개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맥주축제는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시장에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장도 있고 골목형상점가도 있습니다. 북바이도 종암동에서 했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장이죠.
  근데 커피축제는 왜 장소가 거기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커피축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원래 앞에 축제들은 전부 다 상점가나 상인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한 번씩은 다 했어요. 성북천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장위지역은 장위전통시장 빼고는, 종암 같은 경우에도 횟수로 2번 했고 정릉도 2번 했는데 장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위전통시장 말고는 없고 그다음에 거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4단지가 입주돼서 그 지역에 저희를 알릴 수 있거나 지역경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장위 있었고 저쪽에 석계 음식문화거리, 의릉 그다음에 석관초 이거는 있었는데 이 위쪽 장위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장소를 선택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에 한 거는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장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할 때는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비로 잡힌 건 아니기는 하지만 시비로 분명히 내년도에 또 사업이 내려올 텐데 그런 거 선정할 때는 장소 선정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시장에다 다 맡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커피축제는 저희가 직접
진선아위원   맥주축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맥주축제는 그 시장
진선아위원   시장마다 금액이 일괄, 똑같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5,000만 원씩 똑같고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
진선아위원   시장이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시장이 공모해서 그 시장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의원님들이 가져오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을 같이 묶어서 해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죠. 따로따로죠. 그거는 그거, 시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으로 준 거고요.
○위원장 소형준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19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계속)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음껏 질의해 주십시오. 저 안 가려고…… (웃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서 543페이지에 성북 공유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에 동일하게 4개교로 원래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5년도 올해 말씀입니까?
경수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올해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1학년 친구들만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학기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유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유물품 말씀하시는 건 줄, 잠깐만요. 아까 자료 드린 거 있었는데.
  예, 공유학교 질문하시죠.
경수현위원   4개 학교 200만 원씩 해서 잡혀 있네요. 이 200만 원은 이것도 용역인 건가요? 총 800만 원이요. 직접 수행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강사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강사 선정 방법은 저희가 한국공유경제활동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가를 선정해서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지금 정규 사업 8배 8회는 외에 학교 요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라는 건 그러면 위에 있는 연번 3번까지만 원래 저희 했던 거였고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아서 나머지 걸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신여중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성신여중이 중간에 안 한다고 그래서 특강으로 돌렸고요. 용문중은 나중에 자기네들도 한번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용문중도 특강으로 돌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그니까 밑에 특강이라고 해서 정규수업 8회 외에 학교 요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거는 어쨌든 8회가 주 목적인 거죠? 죄송한데 이거 공유학교 지금 저한테는 진행했던 학교만 주신 거죠? 내용도 같이 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네, 강사료랑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8만 원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수현위원   1회당 8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정식으로 한 학교는 학교당 두 명이 나가는 거고요. 2명이 2인1조로 해서 8만 원씩 회당 근무하시면 그 금액이 나오고요. 나머지 성신여중은 한 명씩 특강은 한 명이 나가서 그만큼 교육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공유학교를 하는 것도 지금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특정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 보내면 신청이야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경제협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네, 그런 곳에서 직접 나가서 학교와 조인해서 하는 게 효과성이나 홍보성이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사업이 제가 예산서를 아직까지 뒤에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역경제과 거만 지금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매칭을 해줄 것 같으면 뒤에 교육지원과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어떤 사업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니까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맞을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들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42페이지에요. 사회적 경제센터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올해도 했는데 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게 뭐가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는 지붕 방수 공사를 했고요, 올해에는 지붕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덮었었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고 내년에 예산 편성한 내용은 사회적경제센터 외벽에 실리콘이 시기적으로 오래돼 가지고 외벽 전체를 실리콘으로 새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
진선아위원   창호예요? 유리창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유리창뿐만 아니고요. 대리석, 전부 다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 사이사이에 전부 다 실리콘,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센터 그 건물이 몇 년 된 거예요? 언제 지어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는 2015년 4월 1일 개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 경제센터가 개소된 거 말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언제냐고요. 그전에 예전에 주민센터였잖아요. 그니까 건물 자체가 몇 년이 됐냐고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과장님?
오중균위원   그게 주민센터 위에다가 증축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해마다 아마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저는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후돼서 계속해서 땜질만 한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건물을 다시 짓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해서 해마다 손이 안 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사회적 경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만약에 관공서가 일반적인 관공서가 있었다하면 벌써 새로 지어졌겠죠? 그죠? 그만큼의 기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센터가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수반이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잘 모르시니까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제작년 해서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 8,000 정도 잡아서 지붕을 다 깨끗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들어오는 게 지붕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문틀 아까 말한 대로 대리석 사이사이 전부 다 물이 들어오는,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내부도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진선아위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 143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성인지는 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안 올라온 거 있나요? 요구하신 거 다 올라왔어요?
경수현위원   자료 요구 아니고 아까 SNS 판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달라그랬는데, SNS 들어가는 거 만들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자료 안 오면 안 끝나요.
  방법을 써서 주시면 돼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해보면 되니까, 그죠? 어떻게 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경수현위원   온라인 판로개척이니까 저희가 봐야죠.
○위원장 소형준   어떻게 어떻게 써서 주시면, 순서 써주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기금
○위원장 소형준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참고로 이거 예산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00억, 네.
○위원장 소형준   이번에도 더 많이 늘어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중소기업을 상대를 하는 게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300억 하고요.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30억 그래서 330억을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 상당히 많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인기가 좋아서
○위원장 소형준   하면 바로 없어지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 돈이 규모가 있으니까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11월은 다 소진, 9월 중순에서 소진 다 돼서,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럼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자격 조건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격 조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은 5,000, 담보는 1억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 우리은행이 23억 그래서 300억 12.5배 해서 300억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우리가 1억.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을 출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23억을 출자를 해서 그 돈을 12. 5배 하면 300억이 됩니다. 그 300억을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걸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우리은행도 거기도 사기업이잖아요. 우리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이
○위원장 소형준   이건 속기 안 하셔도 돼요.
                    (16시33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계속)
경수현위원   기금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기금 없으세요?
이관우위원   아 빨리 끝냅시다, 없습니다. 5시에 가셔야 되잖아.
○위원장 소형준   기금 없으시죠? 기금 없으시면 없는 걸로 알고 기금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인지예산서 12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4대 6으로 여성 참여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현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경력단절여성 혹은 일반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면에서 부응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양성평등법도 개정이 됐고요. 저희 조례에도 개정돼서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여성의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타당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바꾸셔야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센터는 기업의 활성화가 주목적이죠. 거기에 맞춰서 양성 그니까 성인지 예산서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좀 맞춰서 원인 분석도 돼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 역시 2024년에 3,482명에서 추정이긴 하지만 2025년 2,520명이에요.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리 10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두 달 사이에 천 명의 수혜자가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자가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했는데요. 이 3,000이 2,000인데 오타가 났다고
경수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오타가 났다고, 2024년 실적이 3,482명이 아니라 2,482명인데 3자로 오타가 났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보고를 받았으면 미리 말씀해주셔야지.
경수현위원   저희 결산서 한 번만, 담당주임님 저희 2024년 결산서 확인하셔 가지고요. 거기 혹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냥 오타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다 전산에 입력돼 있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수기 작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오타가 있을 수 없는, 저는 단어의 오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수치에서 오타가 나왔다라는 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이 안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격차 원인분석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남성의 그걸 높일 수 있는 성평등 아까 다른 부서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쪽에 성에 치우친게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존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대효과나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6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남자중학교에서 신청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사업 내용이 여자 학교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운가라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 역시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남성의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업수혜자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남성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까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2024년 결산서 확인해 보니까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책을 보면요. 241페이지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24년 목표치는 2,050명, 실적치 3,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오타난 거 맞죠?
경수현위원   오타가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오타가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네. 2024년 결산서에는 3,4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직원분이 오타라고 해서 저희한테 안 알려준 것도 문제인데 또 질의를 했는데 그게 오타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오타가 아니야 그것도 또 문제네요. 둘 다 문제네. 빨리 확인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확인할 때 예산과랑 이야기할 때 이거 다 데이터 들어가 있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치로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확인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126페이지에 성과 목표 되어 있는데 성과 목표 밑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성북공유학고” 학교죠. 이런 오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수치에서 오타가 있다라는 말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주셨어요.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소형준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아직 안 주셨어.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보면서 치고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글로 주시지 않더라도 설명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그리고 설명만 한다고 영어로 지금 바로 칠 수 있으세요?
경수현위원   아니, 영어를 치지는 않겠죠.
○위원장 소형준   주소를 치겠죠, 주소를. 스크린 띄울까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한번 제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그전에 한번 질의부터 하나 하고요, 그거 준비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성북동 길 로컬브랜드와 관련돼서 2년간 10억 예산을 받아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벽화하고 그다음에 방역서비스 이거는 구비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 1억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한 이거는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거는 절반이니까 40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4억입니다.
진선아위원   4억 맞아요, 8억이니까. 과장님은 이게 4억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꺼버려요? (웃음)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거를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부서에서 관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4억에 달하는 사업일까요라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는 4억에 맞는다고 생각
진선아위원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4억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진선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BI나 BX 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접해요. 이게 전문 디자이너나 그런 업체에다 맡기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리가 없어요. 주민들 중에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 한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행사예요. 축제이고 행사이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4억 사업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4억에 대해서 그것도 또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는 아마 내년 행감에 지적사항 엄청날 거리예요.
  돈은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부서에서는 좀 방관을 해요. 시비니까 알아서 하겠지. 서울시 공무원 아니세요? 성북구에 계시지만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행사를 치러요. 축제하면 좋죠. 지역사람들 축제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 2년 하고 난 뒤에는 또 구비 편성해서 축제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내년에 내려오는 4억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 할 수 있게 서울보증재단이랑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4억 적은 예산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볼까요? 저도 예결위 때 처음이라, 보시죠.
   (지역경제과장이 앞으로 나와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저도 저거를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소형준   다른 팀장님 오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설명하실 분 앞에서 하시면서 설명하셔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담당 팀장도 안 계시고요.
  여기는 배밭골 골목형상점가를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지금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 안에 위치도라든가 상점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도 잘 몰라서 이거는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네이버에 이렇게 표출돼 있는 겁니다. 배밭골 치고 들어가면 표출돼 있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저기를 들어가려면 어떤 사이트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플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해 달라는 거죠.
경수현위원   이거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배밭골……
진선아위원   이게 경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사이트가, 하나의 뭘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상점가를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냥 배밭골 치면 들어가는구먼.
경수현위원   (한숨을 쉬며)
  위원장님, 마이크 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이거 담당 누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시장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장팀 직원이 안 올라와서
경수현위원   시장팀 직원은 왜 안 올라와, 팀장님이 안 올라오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팀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어디 다른 데 가셨나 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제가 궁금해요. 배밭골상점가라는 게 내가 가 보니까 있다더라, 배밭골상점가 치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온라인 판로 개척입니까.
  온라인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잘 팔고 홍보하고 단순히 가게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게 해 드리는 게 온라인 판로 개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아까 올해 예산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800만 원이고요.
경수현위원   3,000만 원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배밭골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000만 원이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서에는 3,000이잖아요. 3,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지금 배밭골 하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몇 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골목형상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성북구에 사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골목형상점가 사이트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골목형상점가 관내에 들어와 있는 곳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혹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판로 개척입니다.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경수현’ 치고요 ‘래미안라센트’ 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이 정도의 정보 제공하려고 3,000만 원 예산 잡아서 진행하십니까? 그럼 내년에 3,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당연히 내년 예산 못 드리고요.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도 작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승인받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주민 세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인회에서 어떤 효과를 얻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싶었던 말씀이 골목형상점가는요 저희가 A구간부터 C구간까지 구간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건 구간 지정을 받아서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배밭골을 먼저 보여주셨으니까요. 제가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배밭골 사전에 저희한테 주신 점포 목록 및 동의 내역에 보면 점포 수는 총 64개고요. 동의 점포 수는 32개입니다.
  그러면 저희 골목형상점가 진행하실 때 여기에 동의표시 안 한 구간은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같이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주신 이 상점가 지도에 64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동의 점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64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경수현위원   그죠? 근데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로 보니까 마지막 번호가 39번이네요. 동의 점포 수 32개도 아니고 총 점포 수 64개도 아니고, 반쪽짜리 사업 아닙니까? 반쪽짜리 사업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느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해서 상인역량 강화 교육 출석부였고요. 제가 이걸 받으면서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골목형상점가 신청하실 때 점포 목록 해서 그 목록들을 알 수 있게, 상점가들을 알 수 있게 추가로 말씀드려서 같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배밭골에 총 점포 수 64개, 동의 점포 수 32개 쓰여져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골목형상점가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주신 이 지도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지도에 원래대로 말씀하시면 경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64개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점포도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 만들 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확인해 보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판로 개척이 아닙니다. 이건 지도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도요, 당연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판로 개척’이라는 낱말 그대로 맞습니다. 상품 판로를 개척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점포별 리뷰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홍보, 컨설팅하고 이런 것도 다 판로 개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틀어주셨잖아요. 거기서 리뷰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배밭골의 일부분만, 지도만 표현된 거고요.
경수현위원   지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까 뒤에 직원분이 해 주셨던 것처럼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배밭골상점가 들어갑니다. 블로그 리뷰 3개 있고요. 그 블로그 리뷰 자체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어느 상점가에서 본인들 이야기를 써서 올린 게 아니고요, 개인 채널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린 글이에요.
  어떤 리뷰가 있는 겁니까? 어떤 소개가 있고요. 제가 못 찾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3,000만 원, 그니까 지금 2,800만 원 용역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결과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말씀하신 시장팀장님이 안 올라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 같아요. 그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네이버로 검색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도 다 네이버로 검색하면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랑 사업하고 절대 뭐가 맞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조금 힘든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신 것 같고 그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거 골목형상가 사이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해야지 접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찾아가든 서비스를 받든 할 텐데, 구매를 하든지.
  그 사이트가 지금 과장님도 전무하시잖아요. 그니까 이 사이트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주민한테 알릴 거냐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뭐 끝내죠.
○위원장 소형준   아니, 상관없어요.
진선아위원   자료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소형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갔다 오신 거 있잖아요. 지원관님이 갔다 오셨던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예결위 방에다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보시고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 온라인 판촉 지원사업은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물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요. 이 사업은 11월 18일 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정한 게 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자르고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와 달라고 해도 심사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하나 삭감돼가지고 내려온 게 있잖아요. 아까 권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골목형상점가 상인역량 강화사업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나 어필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게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 상인역량 강화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편성된 예산이고요. 2,000만 원씩 편성됐다가 저희가 작년에 골목형상점가 연구용역 결과 교육도 그렇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증액을 해서 올해 증액된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장도 그렇지만 골목형상점가 특성이 1인 점포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누가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상가 벤치마킹 가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도 신청된 업소가 별로, 보듯이 3개 상점가밖에 안 돼서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다는 거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책을 매우 아프게 받고요. 내년에 예산 집행을 할 때 올해보다 성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벤치마킹은 한 번 가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한 번에 4,000?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벤치마킹이 4,000이 아니고요.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이 4,000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3개를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 부분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은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세입 있으신가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기타 과태료가 어떤 내용일까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거든요.
진선아위원   충전구역이요?
○환경과장 이명복   전기자동차 구역에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를 해 가지고 충전을 방해를 한다 거나 이제 그런 거 과태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거와 관련됐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환경과태료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자료요청을 하면 좀 세세하게 보내주시면 보기가 쉽겠죠. 그죠? 지금 우리 친환경 자동차주차구역 있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전기자동차 말고 친환경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친환경 자동차가 충전을 시키는 것도 있고 안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거기 충전기가 있으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라 하더라도 충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전기가,
진선아위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은 다 충전기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없는 구역도 있어요.
진선아위원   없는 곳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우리 지금 의회에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인데 충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급속 충전기면 한 시간 이내까지는 충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 만약 주차를 계속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그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잭이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는 친환경 자동차는 번호판도 달리 돼 있지 않잖아요, 전기자동차는 파란색이지만.
  그러면 뭘로 구별을 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담당   시스템으로 구별해서 오인해서 하는 신고도 있는데, 시스템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구별해서.
진선아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불법 주정차다, 주차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럼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돌려보고 아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래서 조금 오인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그게 오인하는 경우가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도 주차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직원 중에서도 그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아까 없는 데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그걸 오인하더라고요. 전기차 아닌 데 신고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 555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이 편성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묶여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탄소중립이 환경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대로 이렇게 묶어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탄소중립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아까 어느 과장님이시죠? 하도 많이 했더니 정신이 없네.
  어떤 분이 신규사업일 때는 뒤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부사업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마 조정이 불가능한 거는 어쨌든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환경과 탄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탄소 업무가 처음부터 탄소팀에 있던 게 아니어서, 다른 팀에 있다 보니, 그니까 1번 팀, 2번 팀 수선대로 각 팀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세부사업에 집어 놓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탄소팀이 1번 팀에 있다가 옆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1번 팀에 있던 사업, 그 당시에 세부사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 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세부사업 잡아서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 1번 팀에 있던 다른 사업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팀 순대로 그리고 팀 안에서도 어쨌든 좀 연관성이 있는 세부사업을 같이 묶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이번 예결위 끝나고 예결위 기간 중이라도 우리 예산팀에 세부사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을 건들이면 우리 시스템상에서 아예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잡히니까 실제로는 기존에 했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잡히니까 좀 어렵다 했던 게, 뭐지, 여기 예산서 보면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사업일 때 뒤로 밀린다는 거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탄소중립환경교육 운영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있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다른 업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면관리 이것도 탄소중립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다가 탄소중립 실현기반 조성 또 들어 갔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흩어져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이 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팀에 신규사업에 해당 팀에 제일 뒤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단위사업별로 박으면 이런 게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는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팀별로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탄소중립하고는 다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우리 환경기획팀하고 기후위기대응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팀, 환경보전팀 그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탄소중립만 이름만 넣으면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그런 건 아니고
진선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네 성과계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고요. 환경성과지표는 하나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환경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및 교육 횟수 해 가지고 저희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380에서 내년에 390해서 10개 횟수를 늘렸어요. 검토하고 10개라고 작성해 두신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산서에 보면 뭐 새로 하는 게 40회, 5회 막 1,500짜리 프로그램 운영도 잡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그냥 기존에 하던 수치대로 써놓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검토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를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량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잘못 잡으신 거 같아요. 네,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기금 예산안 16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 부분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성인지 예산서 129페이지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 보면 12,496명 그리고 13,000명 이렇게 쭉 목표치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건 명수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럼 조금 다르겠네요 .
  그 위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시간적 제한이 많아 여성의 참여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사실 이렇게 친 거 치고는 55대 45이기 때문에 그렇게 10% 차이라서 사실상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일지 그리고 성과목표가 어쨌든 양성평등을 위한 거잖아요.
  교육참가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성인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에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계획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사실 다른 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잘 쓰여져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기금.
진선아위원   기금 169페이지에요. 주택형 태양광도 설치비 지원이 되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주택형 태양광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35%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사업으로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한 15%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기존 35% 하면 자부담이 50% 하고 이렇게 하면 주택태양광을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구비로 15% 하는 게 75만 원인 거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네.
진선아위원   이게 몇 킬로짜리인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3킬로 같아요.
진선아위원   3킬로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총 해서 얼마인 거예요? 3킬로 하게 되면?
○환경과장 이명복   보통 3킬로와트 설치하는 데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75만 원 하고 개인이 25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에너지공단에서 35% 하고 우리 일반 자부담이 65%였던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0세대밖에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첫해라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전에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우리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정기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일 년에 얼마나 설치했냐 했을 때 설치한 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이게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좀 도움이 됐다는 데도 있고 예산들인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았다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다시 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금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하면 그냥 바로 지급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명복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해주세요.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557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 원 잡아놓은 거 있거든요.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따로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것도 내일이나 모래까지 주세요.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위원장 소형준   네, 하세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환경과 보니까 세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징수교부금과 환경과태료 징수금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과를 봤었을 때는 저희가 세입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징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목표치를 높여 잡았는데 우리 환경과는 과태료 징수금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환경과장 이명복   그거는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거 그게 과태료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25년 7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로 갔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그쪽으로 가서 이게 낮게 잡은 거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기폐차 지원금이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경륜자동차 개수가 많이 줄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과태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이륜자동차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보통 세입 부분에서는 다른 과들은 늘려 잡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세출 들어오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근데 환경과는 그래서,  
○환경과장 이명복   오토바이 정기검사하는 거 그게 이제 교통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7월에,
○환경과장 이명복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다른 거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세요?
경수현위원   됐어요.
○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홍지헌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 12월 4일 오전 10시 복지교육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