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81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7,2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937억 1,4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5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 5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용청사와 공공시설 건립 관련 심의자문 수당 500만 원,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93억 2,200만 원으로 정릉2동 신축 공사 32억 9,700만 원, 정릉3동 신축공사 24억 2,500만 원, 길음2동 신축공사 21억, 장위2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15억 원, 길음2동 신청사, 장위2동 신청사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원입니다. 예치금 826억 2,100만 원,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29억 3,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5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으로 먼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회수액 333억 3,8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7,2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37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81억 7,400만 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원금상환 255억 4,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3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314억 5,3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100만 원, 예치금 235억 3,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4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편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하여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우선 기획예산과에 저희 공단 전산시스템 있잖아요.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그동안 5년 동안 사간 기관 수, 사용료 수입액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유지보수 인건비, 경비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아카데미 홈페이지 최근 3년간 아카이브 누적자료 건수를 신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월별 업데이트 자료 주시고, 옆에 접속자 이용자 수 파악 가능하면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세무1과는 마을세무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24년, 2025년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 연도별, 월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위성측정기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적서랑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465페이지 영조물 배상공제 대인ㆍ대물 보험료 사고 시 배상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에 부동산 거래 과태료 낸 거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 부과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위반 과태료, 중개하고 두 가지 있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 부과내역.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세무1과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있잖아요.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별 세부현황 이렇게 해서 주시고, 세무2과에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포상금도 비슷하게 지급기준,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지급 대상별 세부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4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3년 치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권영애위원 우리 준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455페이지에 소송 공탁금 1건이 1,000만 원인가 그 내용 좀 저한테,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기획예산과에 법제사무관리에서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 하잖아요. 2024년, 2025년 유지보수 계약서를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수현위원 네, 계약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데이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계약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연도는 똑같이 2024년부터
○경수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공단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공단도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환승주차장 앞으로 철거계획 있으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그 내용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철거비용, 철거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세부계획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권영애위원 네, 공단에서는 안 하시는데 언제 철거해서 그다음에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철거계획하고 대체 사무실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이제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20분 정회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 부서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먼저 인사말을, 인사도 드리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성 재무과장님하고 손영희 세무2과장님 그리고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장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공직에 몸담은 지가 한 35년 됐는데요. 40대하고 50대하고 거치면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앞서 간 선배님들 퇴직하신 모습을 보면서 40대에서는 나도 잘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는 내가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희비가 엇갈리고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들면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안정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존에 준비해 왔던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 퇴직을 며칠 앞두게 됐는데요.
이 모두가 앞서 간 선배님들의 덕도 있겠지만 현재 계시는 국장님과 우리 후배님들의 덕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년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해서 무사히 보내게 된 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또 여러 가지 지원 덕에 무사히 올 한 해를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직을 마감하게 되면 일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잘 준비하고 잘 설계해서 알차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소형준 이미 써 오신 것처럼 말씀을 잘해 주세요?
(웃음)
손영희 세무2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손영희 좋은 말씀은 장기성 과장님이 다 해 주셨고요.
저희가 퇴직을 하기 전에 항상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나가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들었지만 사실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직장생활 30년 넘게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말이 많이 하고 살았던 게 많이 남고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시간을 체크하느라고 저녁에 잠잘 때마다 그 전날에 출근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됐던 그런 생활들에 대한 거가 참 많았다는 생각만 들고 그거에 대한 해방감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으로서는 그 생각 외에는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 공무원 생활에서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도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지 지금은 그냥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쁨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수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입니다.
저는 행정 파트가 아니고 기술직 파트다 보니까 제가 2013년도 성북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정년을 하게 된 것은 국장님하고 저희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무사히 정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직이 한 구청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요. 선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성북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성북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20분이면 되겠죠, 과장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과 성인지 예산안은 없으므로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 기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을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공단 정보전산팀 운영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시스템 관련된 자료를 지금 이걸로 주신 게 맞나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까 봐 구체적으로 항목을 불러드렸거든요. 최근 5년간 공단 전산시스템 이용 건수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 그리고 관련 개발 유지보수 인건비 경비 내역, 그러니까 이 밑에 것만 주신 거잖아요. 그거 주실 때까지 세입은 나중에 총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무과에요.
○위원장 소형준 재무과? 기획예산과.
○진선아위원 지금 세입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소형준 네, 기획예산과.
○진선아위원 세입도 과별로 해요?
○위원장 소형준 네, 기획예산과 없습니까?
○진선아위원 공단 경수현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어요.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이 지금 해마다 줄고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일단 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전산정보팀이란 게 있는데 그 전산정보팀은 전산은 일반 전산업무를 관리하는 거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시스템 그리고 우리 재무행정에 관한, 공단행정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전국에 있는 각 공단에 사용료를 받고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인력도 14명이나 되고 당시에 우리 수입도 4억 3,866만 1,000원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고 또 전문 인력을 그때그때 충원해야 되는데 임금이 낮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인력을 그때그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인력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인력이 사람 수 개념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못 하게 된 거죠.
○진선아위원 개발을 못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열두 곳이었고, 2024년도에는 아홉 곳이었고, 지금 현재 다섯 곳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내년에는 더 줄어서 세 곳으로 줄어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그 전문 인력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민간 영역의 프로그램에 뒤지지 않아야 되는데 민간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우리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AS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다른 공단들이 민간 부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이사장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사용하는 그런 주차 관련된 것들을 우리 공단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런 기술적인 거는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들이 구축되니까 우리 공단 시스템은 거기에는 발맞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전문업체가 하는 거를 우리 공단에서 몇몇이서 그걸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정해숙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미 정리된 거나 진배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진선아위원 한 명도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럼 전산팀도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산팀은, 그거 외에도 일반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은 유지하고 있죠. 그 인력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20년 때 14명이던 걸 지금 7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섯 곳에서 하고 있는 것마저 1, 2년 이내면 다 그만두는 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안타깝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가 따라갈 수 없다면 과감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지금 있는 전산 인력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부러 자를 수는 없지만 결원이 생기면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이것 자체도 외주 주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전산팀에서 하는 거는 주차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업무용 프로그램 계속 업 시키고 키오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인력들도 전에 전문 인력들한테 배워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당분간은 우리 자치 행정 우리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발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건 제외하고, 제가 국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보화사업에 운영 인력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입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수입을 언제까지 이어가실 계획인 건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지금 보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는 수입료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단이사장님께서 AS 할 수 있는, AS 부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지자체로서 이런 수입료를 받고 있음에도 AS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기존에 정보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사업을 종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었고 공단에서도 사실상 종료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들은 현재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전제하에서 이 수입료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수입료도 종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어쨌든 지금 수입료를 예상하고 측정해서, 계약 건이 있으니까 예상하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AS가 당장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해 간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경수현위원 확인하시고 이 수입료에 대한 측정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다시 해서 저희 마지막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짧게 보충해서 답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의 어떤 신뢰보호 차원, 공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마지막 이용하는 업체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신경쓴다는 걸로는 안 되죠. 지금 AS 인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신경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며칠 전에 터졌던 일도 그런 거잖아요. 하기 전에 지자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말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계약기간하고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현재 있는 거 계약기간 확인해서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말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기타 이자수입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꽤 많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치되는 원금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거 아니에요? 이게 공단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율 변동에 따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율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25년도에 카드 캐시백이 있어요. 이게 25년부터 되는 건가요? 그러면 26년도 거, 올해 것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보조금 카드 캐시백은 2026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올해도 있어요? 이게 이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어떤 차이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이자 수입이, 정기예금이자가 방금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이율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이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타이자수입에서 도시관리공단 거기 3,000만 원 차이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3,000만 원? 24년도에는 3억 5,000인데 25년도에는 2억 4,000이에요. 1억 1,000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질의 취지가 왜 이자 수입이 줄었냐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금액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나요, 정기예금 이자가.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났는지가 궁금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말씀 올리자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3.41%였고 2025년도 10월은 2.49%로 이율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정기예금 이자가 2억 157만 원이었고, 2025년도 동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426만 1,000원으로서 약 4,730만 9,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율이 낮아졌단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제 자료는 다를까요? 정기예금이 그거 말고도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좀 장기간 예치하는 거,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두 건인가요? 세 건인가요? 하나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치기간이 긴 거 퇴직금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쪽에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금방금방,
○진선아위원 그거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따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기예금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방금 또 이사장님이 불러주신 금액하고 제가 받은 자료의 금액하고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6년도에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자수입이 2억 7,5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4,400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는 2억 4,000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가 아마 보통예금이랑 캐시백이랑 다 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다 합쳐서 정기예금, 보통예금, 법인카드, 캐시백.
○진선아위원 그럼 25년도 금액은 맞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절반밖에 안 돼서 어떻게 된 건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가 2억 7,0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는 36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토털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고, 제가 받은 자료는 24년도와 25년도 걸 받았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정기예금만 3억 5,000이었고 2025년도에는 2억 4,000이에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사장님께서 이율의 차이이다, 이율 계산을 제가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또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이 금액이 아닌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다른 자료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 5,400을 잡았는데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을 잡았고 보통예금이자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억 1,000 차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획예산과 소관을 제가 답변을 앞서간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기타이자수입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다인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의 이자수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건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달라요. 이러면 곤란해요. 제가 질의하기가 곤란해져요.
일단 이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자율이 아까 변동이 있어서 한 1억 가까이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보통 1년 치 이자율이잖아요. 1%만 올라도 1년으로 따질 텐데 1억까지 했다라고 하면.
○진선아위원 아니, 아까 5,000 얼마인가 차이 났어요.
○위원장 소형준 그 예치금이 얼마나 있어요? 12로 나눠보면 알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질의 주신 정기예금은 100억 정도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0억.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아까 세입 전체 한다고 안 하시고 기획예산과만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소형준 예,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입을 기획예산과 하고 세출 하고 다른 과 와서 세입 하고 세출 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예,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기획예산과 아까 법무행정시스템이랑 공공데이터 플랫폼 계약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유지관리비용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과업지시 내용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유지관리비용에서 어떤 걸 해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먼저 해도 되죠?
○위원장 소형준 예, 하셔도 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공단 거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이고요. 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세출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경영지원실이 있어요. 그 칸에 보면 증감률이 1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제가 봤을 때는 6,100, 7,900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를 다 해당 센터 단위로 계상해 왔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놓다 보니까 통합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경영지원실 인사총무팀으로 모든 것을 몰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센터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인사총무팀으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 상세한 내역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세출 예산안에 시설로 다 들어가 있던 센터별 인건비를 인사총무팀에 포함시켜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총무팀은 사실 제가 지금 못 봤던 거고요. 인사총무팀 위에 위에 경영지원실 해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2026년 예산 6,100만 원, 2025년 예산이 7,900만 원 그래서 증감액이 마이너스 1,700인 거잖아요. 그런데 증감률에는 100%라고 쓰여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그렇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100%라고 한 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오타났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걸 옛날처럼 수기로 입력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글파일에서. 엑셀파일 작업하셨을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 틀어졌으면 나머지도 다 틀어졌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듭니다.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동계산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타자 쳐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한글파일로 하나하나 쳤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다고 실무자가 답변합니다. 송구합니다.
○경수현위원 너무 효율성 없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경수현위원 제가 우선은 급하게 오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봤는데도 이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담당자분 확인하셔서, 이걸 그냥 계산기 쳐 가지고 수기로 작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엑셀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수기로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입력하신 자료 다시 검토하셔서 제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 다 제출될 때까지 도시관리공단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올 때까지.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는 4페이지 여쭤볼게요.
장위행복누림은 내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할 게 없나요, 공공사업팀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4페이지에 장위 행복누림에 내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왜 편성 안 됐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는 장위 행복누림센터에서 돌봄 그리고 보육업무를 해 왔는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월곡 아이조아센터에서는 언어장애를 포함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위 행복누림센터에서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치료 위주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운영경비가 빠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세입인데요. 그러면 아예 전면 중단해 버린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전면 중단을 했다고 그러면서 세출에는 또 1,800이 잡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또 운영을 하니까.
○진선아위원 전면 중단했다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치료실로 운영을 하니까.
○진선아위원 치료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언어장애가 있는
○진선아위원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전문치료
○진선아위원 언어장애를 하면, 거기는 그럼 무료인가요? 전액 무료 지원사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전면 무료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이요.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환승주차장이 신월곡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작년 12월 말일까지 전면 퇴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세 들어와 있던 임대업을 중단하고 작년 연말까지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 입주하려고 하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사무실이 확보가 안 돼서 조합 측에 연장을 좀 요구했습니다. 공단의 2본부하고 임대 관리하는 부서가 거기에 상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 날짜로 전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옮겨가고자 하는, 현 공단 본부 정보도서관으로 옮기는데 설계가 지난주에 끝나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정보도서관에서 연례행사로 진행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조합 측에다가 15일만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합 측에서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이쪽에 환승주차장 운영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고 사무실 기능만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를 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15일의 공사를 마치고 이달 15일 중에 환승주차장에 2본부하고 레포츠센터에 있는 1본부의 본부장 그리고 그 밑에서 직접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종합체육부장 포함해서 3명이 같이 합류가 됩니다.
그럼 명실공히 12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공단 본부 이사장, 두 본부장 포함해서 2본부 사무기능 전부하고 공단 본부 사무기능 전부가, 아까 경영지원실이라고 것이 다 합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거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환승주차장의 모든 기능은 어제부로 종료가 되고
○권영애위원 종료했지만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관리 권한도 이제는 조합 측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조합 측이 양해를 해 줘서 우리가 15일간 사무실만 좀 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길음역에 환승주차장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편안했고, 앞으로 재개발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그 지하를 파서 다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없는 거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까지 공단 측이나 교통행정과 쪽에 그러한 내용이 접수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고
○권영애위원 그럼 전혀 없는 거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권영애위원 앞으로 환승주차장은 길음역 그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권영애위원 땅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미 실시계획은 다 끝났는데요. 사업 인허가
○권영애위원 그 근처의 주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길래. 저도 끝나는 걸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권영애위원 하여튼 그것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많이 불편한 것 같네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세탁소 종암동으로 또 오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희 공단에서 아름다운 빨래방이라는 명칭으로 수년 동안 말 그대로 무료봉사로 해 왔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공단에서 그런 세탁업무를 하는 거보다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우리 구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 명칭을 ‘행복한 세탁소’로 개칭하면서 종전의 종암동치안센터, 종암파출소 자리에다가 새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는 세탁만 했는데 거기는 수선까지 겸해서 해서 한층 더 업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정착하는 데 저희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착될 때까지 우리 공단에서 2명이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행복한 세탁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는 공단에서 행복세탁소를 해서 인원이 있는데 복지재단으로, 내년 1월부터는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그렇게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앞으로 복지재단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내년 1월로 넘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공단인력이 1명 정도는 더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선 쪽에는 봉제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미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세탁 업무는 대상이나 이런 데 주소는 알고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 공단 직원들이 계속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단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련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9쪽에 보면 세출에서 주요 증감사유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면접비 미지급에 따른 미편성. 직원 기간제 하는 데 면접비가 필요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자료 몇 쪽인지 제가
○김경이위원 11쪽 제일 아래 보면 주요 증감사유 하고 나오잖아요.
아, 9쪽에 보시면 행정운영 활동 해가지고 보면 제일 아래 기타보상금 면접비 미지급에 따른 미편성 하고 돼 있잖아요.
5쪽에 사업 예산에 보시면 감소 하면서 교육훈련비, 회의비,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련 신규 편성 하고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규직 말고 기간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파트타임에 대한 면접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해요
○김경이위원 아 면접이 생략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다 보니, 시간 들이고 그러다 보니 또 계속하는 사람들이 해요. 새로운 사람은 거의 없고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하는데 그동안에 면접을 생략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아예 편성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아예 신규 채용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신규 편성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9쪽에 보면 또 미지급에 따른 미편성이라고 하니까 파트타임을 기존에 했던 사람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규직은 아니고 안정은 안 되지만 생업을 위해서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는 사람을 또 면접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비를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계상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이거는 예산을 뺐던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윈도우11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이게 윈도우11로 전체적으로 공단에는 깔아져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나요?
○위원장 소형준 몇 개 깔려있는지 모르시면 나중에,
○김경이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윈도우11 업그레이드할 때 얼마 정도 드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네, 끝나셨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60% 정도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 전체 예산편성액의 1% 이내로 잡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아놓은 예비비가 환경공무관 소송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충분히 더 잡아야겠다,
○이관우위원 그럼 올해 50억에 대한 예비비가 너무 소진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비비는 더 많이,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보통 1%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가급적이면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충분히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검토로 2025년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보통 100억 이상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무슨 특별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예비비이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는 예측치 못 한 부분이 발생할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 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판결금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거 외에도 혹시라도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기 조금 예비비는 충분히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잡으셨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거의 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행액의 10~2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조금 더 충분히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의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추가
○위원장 소형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번 듣고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어요. 방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온다든가 그런 거 때문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노후로 인한 외벽보수공사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 당시에는 아마 예측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조금,
○진선아위원 예측이 어렵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성북역사문화센터가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유지보수기간은,
○진선아위원 유지보수기간은 지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끝났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났어도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거기는 직접,
○진선아위원 아, 직접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은 1,500이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관과 관련된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 지금 저희가 청소공무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보통 시간 외 공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무관한테 드리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아니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다 산정을 했는데 그거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소송결과,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 맞춤형복지 경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등도 다 그 통상임금의 범위 내로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진선아위원 판결하고 패소를 했단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갈 만큼의 내용이었을까요? 패소할 정도면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 이거는 저희 구만 한 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공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 보통 한 개 자치구의 소송 패소 비용이 10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집단으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전체 집단으로 했고 이미 환경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퇴직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재직하시는 분들도 재직하시는 상태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25개 구 동일하단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미리 알려주지, 소송 안 가고 정리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임금 상승 부분이 크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면 좀 진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상이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을 보고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는 가급적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간단한 내용이면 먼저 하시고
○이관우위원 밥 먹고 하죠. 어차피 안 끝날 것 같아서.
○위원장 소형준 안 끝날 것 같아서 자료도 아직 다 안 왔고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두 시간? 14시까지 약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53페이지부터 462쪽까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운영에서 심사운영수당 올라왔는데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6년도에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세울 때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2025년도에는 2시간 이내는 7만 원, 초과할 때 3만 원으로 해서 총 1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2026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을 2시간 이내 10만 원, 2시간 초과할 때 5만 원해서 총 15만 원으로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심사기준 위원회 운영수당을 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24년, 2025년, 2024년에는 두 차례, 그리고 2025년도에는 세 차례 했는데요. 24년도에는 두 번 다 서면 심의로 진행했고 25년도 역시 세 번 중에 두 번을 서면 심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책정이라는 건 과다측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을 봐도,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같이 첨부해서 봤는데 2시간 이상에 할 수 있는 안건들은 총 다섯 회를 보더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만 원은 조금 과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장 소형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5년까지는 서면하고 대면 심사 수당이 똑같았습니다. 7만 원 플러스 3만 원으로 총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2026년부터 서면하고 대면을 차별화시켰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7만 원으로 했고 대면은 10만 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예산부분이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이관우 위원님 오전에 못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쭤봐서, 저기 그런데, 공무관 통상임금 아까 소송 결과 그게 연차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괄 지급되는 건도 있고 연차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연차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더 늘리게 되면 이자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률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소급 적용되는 거죠? 퇴직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퇴직자 전체적으로 소급적용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140억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 구 15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51억 정도? 그게 그러면 언제 집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확정되는 건 내년 안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 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2026년 안에.
○이관우위원 그럼 내년에 확정돼서 그때부터 지급,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급 대상들한테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62억 원은 지금 편성 되어있고 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대상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다거나 예비비 부분으로 집행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퇴직자 전체 지금 소급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가 없어요? 그냥 전체 퇴직하신 분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 말씀을 좀 보완해 드리면 예정은 153명 더 추가적으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급한 게 11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3,779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이라든가 또 종로, 영등포 이런 데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40에서 150억 원 정도 드는데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합의한 결과 기후환경 본부장하고 협의된 거는 200억이 넘는 데는 2년간에 걸쳐서 주는 걸로 그쪽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되는 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자치구에다가 많게는 140억에서 200억까지 되는 거를 구에서 다 부담하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건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환경 공무원들이 하는 게 시 관할 도로도 다 청소하고 있거든요.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감대 형성이 돼서 구의 부담이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협상은 잘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었거든요? 줄 이유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7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서울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답변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소송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통상임금이 작년 12월 19일에 판결이 되면서 기존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소급지급된 겁니다, 퇴직자 하신 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에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차원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여러 각도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50억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출연금으로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일괄 소급해서 하겠지만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62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재직하신 분들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요. 일단 예산을 편성이 해서 혹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 중인 예산 있잖아요? 소송 중인 사람들 대비해서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소송이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소송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그걸 안 받겠다 이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 다 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다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쭤볼 것 있고 하나 더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우위원 460페이지 보면 똑같은 건데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이 3,000만 원 정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경수현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마을 아카이브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마을 아카이브를 성북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으고 있는 게 구술채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모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영상을 같이 모으고자 해서 영상 자료를 위해서 영상 촬영 전문가를 한 명 더 추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아, 영상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영상부분을 저희가,
○이관우위원 작년하고 사업은 차이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작년 사업에다가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관우위원 그 영상으로해서 이제 기록물로 해서 남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영상 기록물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영상기록물,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영상기록물은 없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영상은 따로 저희가 따로 모으지는 못했었고, 지금까지 구출채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민간이 수집하고 있는 옛 자료들 위주로 수집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을 기록 아카이브 어차피 소중한 거고 또 자산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이 총 44.21% 증액한 거에 비해서 실적은 매년 한 7%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대비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들에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타 지자체들은 최대 2억 정도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아카이브의 내용이 SNS에 연계돼서 행사를 홍보하거나 다른 SNS를 홍보하거나 하는 콘텐츠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가지는 고유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마을 아카이브는 일단은 저희가 수집을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술채록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관내에 오래 사신 분들 위주로 해서 옛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이나 수집품 같은 거를 모으게 되면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한다거나 보존 처리를 한다거나 지금 현재는 수집 위주이고 이 부분들이 자료가 방대하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 보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집 위주로 하는 게 원래 아카이브죠. 그죠? 그러면 그 외에 행사성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행사성 운영비는 문화재단, 동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있는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고 목적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성 운영경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문화재단이나 동에서 하는 거랑 조금 결이 틀립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고, 또 마을 아카이브에 대해서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내 주신 연도별 주요 마을기록 등록자료 상세내역을 보면 여기 되어 있는 자료들 역시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 제가 그냥 주민자치회나 성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제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석관동 주민자치회 행사사진 및 영상, 성북구 내 봉사활동단체 활동 모습, 주민자치회 교육시설 등 관련 자료 이게 어떻게 안 겹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최근에 기록관리 관련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갖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었는데, 일례로 어떤 분들이 본인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모아놓은 성적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적표나 그 당시 받았던 상장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옛날 사진들, 정릉에서 수영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진들이나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의 장롱 안에 깊숙이 들어 있는 사진들을 끄집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이거를 기록으로 관리해 주길 원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저희는 공통의 기록들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개인의 자료가 역사가 되고 그 역사를 또
○경수현위원 당연히 나눠서 받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다고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보관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뽑아내시겠죠. 주는 자료를 다 보관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뽑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타 구의 예산과 저희 구의 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타 구에서는 기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서울 25개 구에 대해서는
○경수현위원 서울시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서울시에서는 기록원이고 서울시기록원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록원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수현위원 지자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25개 구,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유일하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지
○경수현위원 아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요. 제가 만약에 찾으면 나중에 마지막 포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소형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해 주시니까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 경수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마을기록사 운영경비라고 이번에 배로 올랐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똑같은 저기인데 그것도 영상 때문에 올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마을기록사 운영경비 300만 원 말씀이신,
○이관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영상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 소모품경비가 있어서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영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방자치 도에 가서 보니까 휴먼 스토리텔링 기록영상 이렇게 상영해서 인기를 좀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 제작을 해서.
순수 민간 제작으로 해서 큰돈 안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어떤 기록영상, 성북에 대한 기록영상을 영화로 제작해서 성북구에 내려오는 정말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록영상 영화로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역사를 잃은 문화는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성북구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해서, 특히나 제가 이번에 미아리 둘레 역사문화공원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상당한 저희 발자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발자취를 발췌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주민의 소리도 담아서 그걸 하나의 영화로 내놓으면, 작품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북구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영상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가 마을기록화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당히 꽤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는 예산 대비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그동안에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매년 5,000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거의, 예.
○진선아위원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은 생각보다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고요.
46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도 많고 스캔해야 될 자료들도 많고 그런 자료들을 다 서버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버 용량이 크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그 안에 저희가 모아놓은 수집된 자료를 다 넣어서 보관하려고 도입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는 어디다가 저장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구청 안에서 보관했었습니다. 구청 서버로 보관했었는데 그 서버 용량이 작아서 그거를 조금 더 증량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중으로 하지는 않고
○진선아위원 그 서버에 있던 거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옮겨갑니다. 전체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쪽으로 다 옮겨가고 성북구에 쓰고 있던 서버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3,300인 거예요, 5,500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민간 클라우드 도입비용은 5,50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200에 있었던 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200은 성북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2025년도에 했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어서 2026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들었는데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담당하고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가 전산개발비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한성대 봉사활동 내용과 그 기록물이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한성대학교
○진선아위원 기록물 등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4년 한성대 회화과 협업 작품 말씀하시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거는 한성대 회화과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성북구의 아름다운 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북구 곳곳에 있는 봄을, 성북의 봄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한성대 학생이 저희한테 제공한 그림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해마다 해 온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해마다 해 온 건 아니고 202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림을 아카이브로 남길 만큼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회화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줬고 그 그림을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 2024년 그 당시에 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아카이브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필요한 거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도 지금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록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것들도 추후에는 또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뭐든 안 그렇겠어요. 의회 회의하는 것도 나중에 다 기록에 남아요. 그리고 ‘아, 옛날에는 그랬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는 좀 증명될 수 있는, 누가 언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뭔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만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를 꿰어 맞추려고 막 집어넣은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넣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경수현 위원이 심의위원회 수당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455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단에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회에서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필기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에 대해서 집행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현수막 비용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현수막이거나 아니면 심의자료 제본비용이라든가 그런 제반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수당과 관련돼서 수당은 전부 다 기획과에서 정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회 운영수당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202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시달할 때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같이 시달합니다. 거기 안에서 위원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위원회 수당이어서 저희가 그걸 방침을 받아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이 수당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여쭸더니,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기획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몰라요. 그게 왜 10만 원인지 왜 15만 원인지를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그거를 한번 교육도 시키고 설명은 드리는데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과에서 그냥 10만 원 정해 주니까 10만 원이구나, 15만 원 정해 주니까 15만 원이구나, 왜 15만 원이고 10만 원인지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무행정시스템 개선비용 들어가 있는데요. 산출근거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법무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혹시 말씀이신가요?
○경수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성북구 법무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조금 오래 사용되고 있어서 시한성이나 그런 쪽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안 부분에서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무행정시스템 기능 개선을 하고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경수현위원 이 법무행정시스템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사용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 성북구 내 별도로 성북구만 사용하고 있는 법무행정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시스템
○경수현위원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나오고요. 자치구별에 들어가면 25개가 다 뜨잖아요.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하면 다 동일한 포맷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건 아니고 따로 성북구만 볼 수 있는 법무행정시스템입니다, 성북구만 들어가 있는.
○경수현위원 성북구만 들어가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성북구 법무행정시스템.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제가 틀어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맞나요?
담당 주임님, 죄송한데 이것 좀 갖다 드리시겠어요?
(담당이 과장석으로 태블릿을 전달하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거기 보면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다 운영하고 있는 법령 시스템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국가법령센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비라는 게 따로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건지, 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면 국가정보시스템과 큰 차이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존재하는지가, 타 구도 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운영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지금 다른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포맷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는 저희 성북구 부분이 다른 자치구보다 좀 노후화가 돼서 그걸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노후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타 구거랑 제가 한 번씩 동일하게 들어가면 다 동일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뭔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기능 개선이라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타 구보다 오래됐다 그러면 타 구를 조사해 보셨을 테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타구 조사한 사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 부분은 확인하고요.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이 10만 원 기준으로 정해져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지금 위원회 수당을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그리고 초과할 때는 플러스 5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이상은 대면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면일 때는 7만 원으로 지금 차별화시켰습니다.
○권영애위원 아, 서면일 때는 10만 원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7만 원
○권영애위원 7만 원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리고 대면일 때는 10만 원
○권영애위원 대면일 때는 10만 원 한 시간인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시간 이내로는.
○권영애위원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5만 원,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거기 추가해서 5만 원까지 해서 15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권영애위원 20만 원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 20만 원이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또 이게 454페이지인데 우리가 단위사업 재단경영 사업위탁 그래 가지고 여기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편성목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네 명이 있고 또 거기 운영심의위원회가 4회로 같이 잡혔는데 또 20만 원이야.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거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제본비용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들어간 사항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회수당은 앞에 있는 10만 원이고 뒤에 있는 거는,
○권영애위원 심의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20만 원 잡은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5만 원도 있어서, 여기 459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자 여기 그 뭐냐, 세부 사업에 편성목에 보면 투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여기도 5만 원이 10명이 잡혀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5만 원으로, 보통 2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서 15만 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일률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서 각 과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최대 15만 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두 시간 이상 했을 때는 15만 원 주고 이내로 했을 때는 10만 원 주고 그렇게 편성 운영 지침을 정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5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금 올랐기 하는데 이게 집행률을 보면 25.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증액이 조금이지만 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성과심사위원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운영지침에 맞춰 가지고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두 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두 명이에요? 두 명 지급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한 명만 오시면 또 한 명밖에 지급이 안 돼서,
○김경이위원 집행률은 왜 25.4라고 하는 거예요? 12월에 해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포상금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 기준에 맞춰야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에 맞춰지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예산이 절감했을 때보다 수입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 주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성과금 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발굴되지 않았고 지금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예산을 현저하게 절약했다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던 사업보다는 그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 격려금으로 지급돼서 지급률이 적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할게요.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회에서도 여기 집행률이 낮아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행정업무 종합추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포괄비식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인데 혹시 이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예산이 좀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이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 필요한 거, 포괄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소형준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하신 개운산센터 셔틀버스 위탁 관리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셔틀버스, 위에 올라와 있는 네 대, 다섯 대, 네 대인가요? 네 대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섯 대.
○경수현위원 네, 예산서에 찾지를 못해서 제가 보니까 올해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됐더라고요. 5대가 한 번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위탁관리할 때 어느 부분까지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미리 사전에 조치하거나 점검하는 비용은 따로 없나요? 여기 보니까 차량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탁 업체에서 정비 이런 것은 일체 자기부담이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25인승에 대한 거는 월 800만 원 그리고 35인승 월 1,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범위 내에서 하고 고장이 나면 위탁업체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고장 나면 이 위탁 비용 내에서는 자체 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해 다섯 번 나더라고요. 그럴 때 대체 수단은 없는 건가요? 아까 컴온버스 이용하고 있는데, 어플을 이용하다 보니까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운영 중단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건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섯 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항이 되었을 때는 대체 수단에 대해서 혹시 위탁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경수현위원 네, 확인하고 꼭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셔틀버스 한 대의 인원이 많아서 초과가 돼서 서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 대를 운영하게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용자 다수가 조금 어르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플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계약내용 확인해서 답변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경수현 위원님이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 합계해 가지고 3억 9,3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2024년 총집행액에서 4억 5,300만 원 잡혀 있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개운산 스포츠센터에서 자료 주신 거에 셔틀버스 위탁관리 집행 현황 있잖아요. 2024년 현황에서 3억 9,300만 원이라고 합계해 갖고 올려주셨고 그 밑에 보면 2024년 총집행액 해서 4억 5,300이 잡혀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떤 걸로 인해서 차액이 난 건지가 궁금하고 유류비가 밑에 보면 4,2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총유류비가 4,600만 원인데 이거 외에 유류비하고 밑에 총유류비하고 차이가 뭔지, 그리고 위에 용역비가 3억 5,000이고 밑에 4억으로 잡혀 있는데 뭐가 다른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유류비의 단가 적용이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 유류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4,240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24 총집행, 그러니까 금액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 집행한 거는 4,600만 원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게 총 위탁집행 현황하고 총집행현액하고 왜 다른지가 궁금한 거고요. 24년도 합계가 3억 9,300만 원인데 저한테 주신 2024년 총집행액이 4억 5,300만 원이에요. 왜 다른지가 궁금하다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설명 올리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있는 유류비 4억 6,763 이거는 2024년도 결산 검사기준이고 그 바로 위 표에 들어가는 유류비 4,242만 9,000원은 10월 말 현재 유류비 소모액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제가 25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오른쪽에 써 있어요. 제가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4년도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10월 기준으로 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25년도는. 그런데 24년도는 다 집행을 하셨잖아요. 24년 자료도 10월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24년도는 1년이 지난 건데 12월 기준으로 주셔야죠. 제가 25년도는 지금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10월 기준으로 주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24년도는 1년 전 거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동일 기간에 대한 유류소모량 비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도 10월 말일 기준 금년도도 10월 말 이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24년에서 25년으로 해서 오른 게 4, 300만 원 올랐어요. 차량이 늘어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차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류값이,
○위원장 소형준 아니 유류값은 밑에 유류값이 있고요. 위탁관리비 4,3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24년도에는 네 대로 운영했고 2025년도에는 다섯 대로,
○위원장 소형준 그럼 차량이 늘어난 거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공단 무인발급기 시스템 있잖아요. 키오스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장위건강누림센터가 두 대였는데 현 수량이 지금 한 대예요. 종합 박스파크는 수량이 영 대였는데 한 대가 늘어난 거 보니까 장위건강누림센터에서 거기로 한 대가 간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맞아요? 그거도 나중에 주실 때 이동했다라는 걸, 대수는 똑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표기를 해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선아위원 공단에요.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센터별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스포츠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동일하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지역에 찾는 고객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증액이 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종목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고 또 정원이 달라진 경우도 있고.
○진선아위원 정원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1,900이 정원에 따른 건가요? 증액이 된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1,900이 증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동일한 프로그램일 경우에 활성화되면 늘리고 또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줄이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예산이 뭐가 늘어날까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똑같은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을 하면, 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절별로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따로 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여쭙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냥 연장했다라고 해서 오기에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내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게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이 243개 자치단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계약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각 자치구별로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 전체 분담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금 나눠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 분담금 평균으로 보면 보통 한 자치구가 1억 8,8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나 공무원 수가 좀 많아서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대비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공무원 수하고 예산 규모, 결산 규모를 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니 갑자기 24년과 25년이 훨씬 적었는데 26년에는 또 증액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3개년도에 걸쳐서 전체금액을 거의 일정하게 기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인건비 상승이나 표준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26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55분이 돼서 10분간 정회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예산안 책자고요.
예산안 책자 91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주차장 이용료 해서 총 2,4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구의회하고 같은 부지를 쓰고 있는 개운산센터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달부터 구의회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개운산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90분 동안은,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대해서 주차를 대납해 주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유료주차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구민분들에게 90분 동안에 이용료를 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경수현위원 월 1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몇 명을 산출한 근거일까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건가요?
무슨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제대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공단이사장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전에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바로 바로 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파악 못 했다라는 대답이 너무 많으시네요.
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생존수영 안전인증제 취득 해서 물빛수영장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물빛수영장은 생존수영 안전인증기관으로 인증받은 상태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이 수수료는 매해 한 번씩 내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강사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경수현위원 강사들이 인증제를 취득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이 직접 답변을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예, 하시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3명인데요. 그분이 인증 관련해서 갱신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3명이 받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존수영 조례를 발의해서 저번 회기에 통과시켰는데, 지금 개운산센터도 그렇고 물빛도 그렇고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생존수영 관련 예산을 다 잡아주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왜 여쭤봤냐면 수영장이 있는 센터가 3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물빛수영센터만 저희가 인증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혹시 타 센터는 인증을 안 받는 건가요? 받았나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지금 레포츠하고 개운산도 다 받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는 지급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지급수수료가 저희가 매년 잡는 게 아니고 올해 대상이 다 받았으면, 그 강사들이 돼 있으면 내년에 편성을 않고요.
만약에 내년에 가용하는, 3명이 편성될 수도 있고 1명이 편성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1명만 받으면 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없으시죠?
○이관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3개 하셔도 됩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별 건 아닌데요. 455페이지 보면 성북문화재단 직원 인건비하고 경비가 6억 정도 올랐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6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추가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인건비가, 2026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3.5% 정도 오를 것이고 공단도 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단 출연금과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저희 예결위에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거는 기획국에서는 모르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인건비 부분은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어서 사업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진선아 위원님.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 한 말씀 드릴게요.
아침에 저희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든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개운산에 올라왔을 때 이용객들이 내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 오셨으니까 내려야죠.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럴 때 저희 기사님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 준다면 우측으로 바짝 대놓고 나면 의회에 오는 차들이나 소통이 좀 돼요. 그런데 정 가운데다가 세워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여기가 불법주차부터 시작해서 복잡한데 뒤차가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용객들이 한 차가 가득 타고 오셔가지고 내리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공단에서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예결위 시간이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교육도 시키고 또 챙겨도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에 서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낮에는 1명 타시고 2명 타시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그게 1년 운영하는 데 5억씩 들어가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전에 되기 사람들이 많고요. 오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 그리고 회사 다녀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데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2명, 3명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억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차가 5대 있으니까 차 1대당 1억 꼴인데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차라리 입찰조건에 배차간격을 오후에 안 돌리고 오전에 몇 대 임시로 1대라도 더 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개운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레포츠만을 중심으로, 레포츠 2대 있거든요. 레포츠와 개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코스도 있고 그래요.
또 시작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어떨 때는 서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텅텅 비어서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주신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월곡동인가 종암동인가 복지관 차량이 있잖아요. 곧 있으면 동선동에 생기면서 거기도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차량들 활용하는 방법이라도 한다든지 여러 개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 거기는 구청에서 사는 거잖아요. 매입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그 차가 개운산에 등록한 고객님들만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일반 구민들도 모시다 보니까 차량 도착시간 알림서비스까지 있어요. 몇 분이 온다까지 다 돼 있는데 그럴지라도 균형감 있게 안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복지관 차들 끝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20번 버스 내리는 데서 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소형준 예, 여쭤보십시오.
○진선아위원 정확한 월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누림센터 거기에 샌드위치 지급한 적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식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원들한테 전체 돌렸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럼 그건 누가 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고객 감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고객들에게 어떤 사은잔치를 해요. 아마 그 일환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모르신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샌드위치 돌린 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깐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처음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샌드위치 나눈 것은, 다른 기념품 한 거는 아는데 음식물을 이렇게 제공한 거는
○진선아위원 전 회원들한테 문자 돌렸고요. 그래서 샌드위치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나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거기만 샌드위치를 돌렸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만 한 게 아니고 고객 감사데이라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사은잔치라기보다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하는 고객 관리차원에서, 회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데는 뭘 했을까요?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념품도 하고 우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문제는 10년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해마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마는 흑자가 많이 나가지고 준다기보다도 그렇게라도 해서 1명이라도 더 끌어안을려고 하는 발버둥,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생활체육팀에 고객 감사의 달 행사가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연.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봐야 20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한 시설에 고객 감사 한 번 하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해서, 모두에게는 할 수 없지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깐요. 제 얘기는 그 수많은 시설들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으로, 그것도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념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샌드위치를 한 거는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것도 이사장님이 ‘모른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각 센터에서 고객 관리 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 유치작전을 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다, 뭘 했다 하는 것도 대충은 알아요.
○진선아위원 그건 또 더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풀로 차 있습니다. 무슨 고객을 더 유치를 합니까, 이사장님. 자꾸 말을 하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품이라는 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샌드위치라는 게 정말 생뚱맞은 거예요.
다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 그게 매월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센터장 재량껏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그걸 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센터 단위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거기 수입을 그 센터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더 많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센터별로 수입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입금을 손대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센터별로 어떤 금액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게 공단 창설 이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장위건강누림센터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이벤트 행사 기념품 및 다과 제공 2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연 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 400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센터 다 그렇게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기념품을 다 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거를 왜 고객들에게 줬냐라는 취지에서 물으면
○위원장 소형준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주신다니까 다 그렇게 해서 주시냐 이거죠. 샌드위치도 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런데 사실
○진선아위원 센터마다 다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소형준 그 합친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센터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원장 소형준 합친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뒤에서 계산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김경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마지막으로 공단 업무용 PC 예산편성 자료를 봤는데요. 윈도우7을 쓰는 데도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는 내용연수가 5년 정도인데요. PC를 구매할 때 당시의 프로그램 같아요. 매 구입시마다 대당, 지금 윈도우11까지 해서 최신 버전으로 구매를 하는데 PC가 좀 오래된 것,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니에요. 계속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PC 구매 시점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총 대수는 229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2025년 10월 14일로 윈도우10이 종료되니까.
저는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주요 자산취득 있잖아요. 24년부터 25년 부서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이 PC가 윈도우7이 있다면 이것도 빨리 먼저 바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2026년에 많이 바꾸잖아요. 한 80대가 되니까 저는 그거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센터별로 그 비용 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센터별로 다 있다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깐요. 제가 알겠는데 한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사양산업이 되어 버렸어요. 다 적자 보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활성화,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단 뭐 그 자료 주시면 진선아 위원님도 궁금하시는 거 같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신 거 같으니까 센터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공영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공사, 인테리어 공사, 물품구매 조성, 개선 공사 등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공사 범위와 투입 단가 산출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혹시 전체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서 빼 먹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공영청사 기금에 편성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 부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각 부서별로 제출을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경수현위원 그거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기다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 수입에 95페이지하고 105페이지, 총예치 되어있는 금액의 차이인가요? 이자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05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에 공공예금수입하고 그다음에 95페이지 공공통합계정에서의 공공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거는 지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예치금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치금이 각각 얼마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기로는 통합계정 같은 경우 예치금이 지금 저희가 81억.
○진선아위원 81억.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81억이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235억입니다.
○진선아위원 235억.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35억,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통합안정화 기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꼭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있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건축물안전회계나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그리고 혹시라도 더 세출이나 세입이나 저희가 포괄이 없으니까 여쭤보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의 안정적 수급관리해서 기존이랑 다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변동없이, 전자테그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물품인 건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사무용품, PC나 프린터 같은 거 여러 가지 집기나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물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테그를 부착합니다. 거기 쓰이는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동청사나 이런 데 갔을 때 물품 뒤에 붙어져 있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매번 똑같이 3,000개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신청사가 조금 더 많이 지어지는 해도 있고 조금 적게 지어지는 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3,000개로 산출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매년 저희가 물품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규 물량까지 감안해 가지고 3,000 범위 내에서 그게아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올해 구입했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25년도 올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신규로 해서,
○경수현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자테그 구입한 게 2,575개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의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밑에 있는 시스템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 예산뿐만 아니라 2026년 전체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는 굉장히 조금 다들 상승했는데 저희 재무과만 동일하게 올렸더라고요. 혹시 이 시스템들의 내용이 빈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재무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그게 아마 용역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그것이 아무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매번 동일한 수준의 유지관리가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측정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세요. 10개 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466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면 공공계약 컨설팅 용역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재무과장 장기성 해마다 예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계약 건수나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계약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복잡다양합니다. 또 상당히 어렵고, 그럴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절차상에 그런 계약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그런 절차나 구비서류 저희가 또 타절됐을 때 어떤 분쟁소지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업무, 어느 정도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실무역량 그런 걸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것도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가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공공 계약이라는 건 건건이 다 하는 건가요? 이거는 1년의 용역비를 잡은 것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모든 공공계약에 대한 거는 다 컨설팅을 받는 건가요? 컨설팅받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일단 실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또 상담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컨설팅 용역과 저희가 계속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변호사 자문은 그때그때 법규상에 이견이 있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법 규정대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어떤 법률이나 전문가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상에 애매한 부분이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카톡방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구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공유방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컨설팅을 받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용역 과업지시서랑 계약서 포함해서 제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지금 용역을 줬는데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는다라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런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실시간 컨설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단순한 것은 카톡방이나 그런 걸로 하고 조금 복잡하면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때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하고 제가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는 건지 파악할 수 있게 좀 자료를 주시고 올해 진행되었던 컨설팅 내용들이 있다라면 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 없다면 제가 분야별로 이해할 수 있게 SNS으로 받았다거나 대면으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66쪽에 보면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재표 검토 공인회계사 용역비가 조금씩 올라요. 그 산정기준이 뭔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비가 한 70만 원 정도 증액이됐는데요. 여기 용역회사에 용역을 담당하는 책임연구원이나 아니면 연구원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작년에도 50만 원 정도 올랐고 올해도 또 올라서.
○재무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네, 과장님 465페이지 영조물 배상 사고 배상내역을 보니까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그래도 좀 건수로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도는 57건이라고 그러면 2025년도는 26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 하고 올해하고 같은 건가요? 작년도 예산 안 봐 가지고.
○재무과장 장기성 말씀하신 것은
○권영애위원 배상
○재무과장 장기성 배상이요?
○권영애위원 네. 영조물 배상 지급 내역.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영조물 배상은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영조물에 대해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 보상이나 배상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 신규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만, 공제조합에다 가입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영조물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해마다 그런 사건 사고는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건수가 줄어서 이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재무과장 장기성 다만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재무과장 장기성 보험료, 공제조합에다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 그런 것은 신규 물량에 따라서 좀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새로 지어졌다거나 또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 물량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것도 신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또 그냥 보니까 예초작업하면서도 차량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는 예초 작업할 때 예초작업할 수 있는 인부들한테도 주의를 좀 줘야되지 않을까라는,
○재무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교육도시키고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안전의 주의를 하면서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람이 또 하는 일이라 순간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건수가 줄었길래 그동안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늘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장기성 그런 영향도 꽤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면 영조물 배상사고 이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상 다 해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것도 나름대로 공제조합에 손해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접하면 해당 부서에서 공제조합에다 그런 걸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보험료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전체,
○위원장 소형준 네.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3억 한 7,000정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나갔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소형준 가입보험료, 가입
○재무과장 장기성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이 거의 3억 7,000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거의 한 9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3억 7,000 가까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보험을 보험사에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보험사 맞습니다. 보험료,
○위원장 소형준 그게 3억 얼마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3억 7,000.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보면 ‘정릉데크 산책로에서 보행 중 발을 헛디뎌 신체상해, 보행 중 낙상사고, 공원 내 등산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가액이 늘어나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보험 가입한 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올리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지금 97%를 했다라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느낌이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진 거라든지, 공원 내 등산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걸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정릉 산책길에서 발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100만 원 치료해 주고 이런 게, 어차피 3억 몇 천을 다 우리 세금으로 보험회사에다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벌써 97%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내년도 되면 그 액수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깐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시설물이나 그런 이용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소형준 우리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구민안전보험 있죠?
○재무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소형준 구민안전보험으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성북구에서 잘못해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잘못되면 구민안전보험에다 가능한데 그거랑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고내역을 잘 읽어보면 그냥 신청하면 주는 느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50만 원 주고 데크길에서 발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100만 원 주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70만 원 주고 이거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원래 다 주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이거 저희도 만약에 가다 넘어지거나 저희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기성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조사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끔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이거대로라면, 보세요.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안마 충격에 갈비뼈가 다침’, 지금 183개 경로당에 안마기 다 있어요. 어르신들 하라고 해 놨는데 하다가 “어이구 허리야. 어이구 갈비뼈야.” 그러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아예 그럴 거면 안마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외부에서 다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다치셨던 분이 안마기 해서 다쳤다라고 하면 그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기성 그게 아마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실여부를 따져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이거 어떻게 따져요?○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걸로
○위원장 소형준 안마기 부실할 게 뭐 있어요? 안마기는 맞춰져 있는 대로 어르신들 앉아서 안마받는데.
○재무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안마기가 제대로 정비나 수리가 안 돼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많이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가 잘 안 된 거네. 그렇잖아요.
○권영애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낡은 안마의자를 줘가지고 내가
○위원장 소형준 잘못된 거고, 지금 보면 ‘등산로 중 튀어나온 쇠붙이에 넘어짐’ 이거는 저희 거 같아요. 저희가 정비를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구민안전보험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구민안전보험이 뭡니까? 우리 실수로 해서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겹쳐서 이 보험이 굳이 있어야 됩니까?
삼억 몇 천 거기다 사천 몇 백만 원을 증액했다 그러면, 좋죠. 성북구민 누군가 다쳤다고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다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보험료를 증액시키고, 지금 사천 얼마 늘어났다고요? 내년에 얼마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4,1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내년에 도서관 등 그런 신규가입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보험료가 약간 인상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건사고가 증가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증액된 요인은 주로 신규가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청사 같은 데 유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험가입 대상이 안 됐는데 25년도부터 그것이 신설됐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가입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여기서 증액이 조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 그것도 됩니까? 지금 읽어보면 다 그걸로 되어 있어.
○재무과장 장기성 예, 아무래도 영조물에 대한 관리상의 그것도 과실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이용인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도 따져 가지고 저희 부담 그리도 자부담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막,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위원님 있는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이관우위원 (웃음)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소형준 아무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있어 보여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세입에서 포괄적으로 물어보시죠.
○진선아위원 세입 163페이지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에 구유자산 매각에 대한 신청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매수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왜냐면 보통 사업시행인가 되고 나서 3, 4년 정도 흘러야만 조합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해당되는 구역이 없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때는 내년에 없는 걸로, 왜냐면 사업시행이
○진선아위원 정비구역이라는 게 흔히 재개발 말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이나 이런 거는
○재무과장 장기성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데 내년에 없다고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사업시행인가가 보통 3, 4년 정도 흐른 다음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대부분이라서
○재무과장 장기성 그런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내년에는 거의 매수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입이 그만치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라인댄스도 다쳐가지고 100만 원. 이게 무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인댄스는 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면 이거는 너무 막 주는 것 같은데. ‘여권 가지러 구청 왔다 넘어짐’, 이거는 솔직히 보험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재무과장 장기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여하튼 이제 가실 거니까 살펴보시고 카톡으로 주세요.
(일동 웃음)
○재무과장 장기성 예, 제 후임자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인수인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에 앞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할까요? 10분?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세무1ㆍ2과는 같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예, 세무1·2과하고 부동산도 같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그리고 부동산정보과까지 같이 세입 부분 예산안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166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3개 같이 세입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1과에 기타수입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기타수입은 어느,
○진선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세무1과장 이종훈 임시적 세외 기타수입은 저희가 어떤 항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액의 금액이 들어왔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했을 때 휴가를 가거나 휴직을 쓰고 있으면 반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비가 나갔는데 그것이 구청에 반납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죠. 그런 경우는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하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 잡았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거기 매년 들어가,
○진선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세무1과장 이종훈 그게 너무 소액이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소액이 1원이든 2원이든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웃음)
○세무1과장 이종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빠른 사과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은 어디로 들어갔느냐고 여쭤봤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지금까지는 현액으로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잡아놨었는데요.
○진선아위원 발생을 안 한 거예요, 많이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으로 안 잡고 어디로 갔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잡수입 같이 처리가 된 거죠.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는데
○진선아위원 잡수입으로요?
○세무1과장 이종훈 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진선아위원 그렇게 명확하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다는 게 더 웃기는 상황이고
○세무1과장 이종훈 없다기보다 너무 소액이어서 안 잡았었는데 올해부터 100만 원이라도 잡는 게 더 명확할,
○진선아위원 그건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과태료가 늘어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과태료 부과
○진선아위원 그게 법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과태료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된 과태료.
○진선아위원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생길 걸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60건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 중개업소도 약 800개 업소가 넘고요. 또 거래 신고도 그렇고 임대차 신고 과태료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재개발 지역에 흔히 말하는 떳다방이라는 부동산들 우리 구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떳다방 부동산은 지금 저희 구에는 없고요.
과태료 부분은 표시광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인터넷 등에 물건을 광고하게 돼 있는데 광고를 잘못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부분들이 분기별로 한 삼사십 건씩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동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미끼매물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허위매물.
○진선아위원 허위매물, 미끼로 해서 던지는 매물들 그런 것들은 적발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것도 국토부에서 적발해 가지고 조사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매칭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허위매물, 표시광고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진선아위원 일괄 조사하고 구로 내려준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좀 더디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인터넷사이트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직접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반한 업소는 이런 과태료를 매기는데 피해를 본 입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유주들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 소비자분들.
○진선아위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소비자분들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몇 건이나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중개업자하고 소비자하고 의뢰인하고 이렇게 민사로 피해보상을 해 주고 하는 판결사항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까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토에서 내려준 위반업소는, 그것도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처벌된 업소.
○진선아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아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관련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올 초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건이 없다니까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입주민 단체라든가 하고 관내 있는 중개업자분들하고 다툼이 좀 오래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개업자가 아파트값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입주민 대표 측에서는 우리 아파트 가격을 중개업자들이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아파트 건물 소유자가 중개업자한테 물건을 내놓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서 소유자가 의뢰한 대로 그대로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이 끝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없어서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입 하고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세입만 했어요? 내가 세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세출까지 같이 하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71페이지 하단에 부동산관련 세무설명회를 1회로 하려고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1회 개최입니다.
○경수현위원 1회 개최하는 목적은 뭐죠? ○세무1과장 이종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올 9월부터 서울시 전체가, 저희 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민원인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저희과로는 국세에 대한 상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세무에 대한 욕구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게 저희 구뿐 아니라 올해만 들어도 강남, 용산, 서초, 동작구 등 강남권역 지방자치단체와 9월에 인근 도봉구에서도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으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자 하면서 운영방식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사협회와 협의하여서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하고 인터넷 및 전화로 300분 내외의 주민을 사전신청을 받아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사업이기 때문에 1회만 잡아놨고요. 성과는 검토해 봐야겠죠
○경수현위원 꼭 필요한 요즘에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 잡힐 때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산편성 근거를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홍보비만 해도 3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종훈 저희가 홍보비가 포스터 제작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300분 내외한테 리우렛 같은 거를
○경수현위원 어떤 거요?
○세무1과장 이종훈 리우렛, 리우렛 조그마한 팸플릿 같은 거 그런 거는 제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0만 원 잡았고요. 강사료 해서 총예산을 31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만 아니라 리우렛 같은 거까지 제작을 해서,
○경수현위원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이종훈 조그마한 책자 같이.
○경수현위원 책자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자료요청에서 받은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계획은 2월에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상반기에 하시고 꼭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라도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72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훈 5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이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세무1과장 이종훈 저희가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고 목표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그 과년도, 직전년도는 1% 그 직 직전년도는 3%, 그러니까 올해로 기준으로 따지면 징수했을 경우 포상금을 2024년도 부과분은 1%를 주고요, 2023년에 징수한 거는, 아니 2024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 그거에 대해서 3%, 2022년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한 건 5%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팀에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 말고는 체납액은 절대액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된 자료에 보시다시피 집행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한 70~80% 정도밖에, 저희가 징수금액을 100% 다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징수금 전체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징수율이 80% 내외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절대적인 체납액도 조금씩 줄고 있고 징수액 전체를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카카오톡 활용 세외수입 스마트폰 체납 건수 있잖아요. 저기 2024년도에는 6,200건이었는데 1,000건으로 줄었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체납징수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정보전달력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세외수입팀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독촉까지 끝나고 연도 말에 저희들에게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부터 징수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를 하고 독촉하고 압류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까지 끝나고 그 해연도 말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온자료들은 약간의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알리는 것은 약간 신규체납자라든가 소액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성과가 좋고 저희가 올해 한번 해봤더니 고질체납자는 스마트폰 알림이 간다고 해도 거의 무시하시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과적으로 건수를 매년, 무턱대고 모든 체납자한테 카카오톡 다 뿌리는 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신규체납자나 소액체납자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하는 것이 징수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금 올린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이종훈 신용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새 분들이 현금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 쓰시는 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아 늘어나는 경향 때문에?
○세무1과장 이종훈 아무래도 요즘 현금 소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내시는 경우보다 신용카드로 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없으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세무1과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알림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모바일이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거는 본인 동의를 어떻게 구해서 하나요? 카카오톡으로 하는, 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427페이지 하단에 정기분 카카오톡 안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 안내는 저희가 납부 안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필요 없고요. 저희는 카카오톡 528만 원 잡아놓은 거는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한테 고지서를 납세자들한테 10일경에 보내면 납기는 15일부터 말일까지거든요. 그때 민원, 계속 고지서를 받으셔도 즉시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말일 다 돼서 2, 3일 전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뤄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까먹으시는 분도 있고 내가 납부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거,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화번호를 몰라도 되거든요. 민원인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납기 2, 3일 전에 최고 납부일이 30일 마감이면 27일이나 28일경에 그때까지 미납되신 분 전체에 카카오톡 알림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릴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인께서 보시면 ‘아, 내가 재산세를 아직 안 냈구나’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시면 징수율이 제고 되고 홍보 효과가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세무1과장 이종훈 이거는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동의,
○진선아위원 카카오톡에 뭐라고 그러지? 어플이나 이런 거를 뭐 동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체납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종훈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알림이 있고 저희가 471페이지 하는 거는 부과분에 대해서 알리는 게 있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전체는 다 아니잖아요. 전 구민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이종훈 아, 그렇죠. 선별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만 가는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무1과장 이종훈 아직까지는,
○진선아위원 없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재산제 분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 “올해 분 아직 안 내셨습니다.” 가 알림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체납자는 그분께서 체납을 하셨기 때문에 체납 알림 “이거 납부하세요” 하고 알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그쪽으로 대해서 큰 민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그거 보고 ‘아, 내가 세금 안 냈네?’ 그러고 얼른 낼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무1과장 이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자는 알림을 한다고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어렵거든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이종훈 그렇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는 국민 메시지,
○진선아위원 이나,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해서. 이게 저희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을 하려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만 친구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림은 더더군다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세무1과장 이종훈 그거는 말하자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시스템 이라고 뜨거든요, 서울시하고 공통으로, 거기에 링크를 건 다음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재산세 같으면 납기 마감 3일 전까지 안 내신 분 하면 자료가 10만 건 떠오릅니다. 그분들한테 카카오톡,
○진선아위원 이거해서 납부 많이 받으면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관 내 거만 취급이 됩니까? 타 구 거는 취급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이종훈 재산세는 말 그대로 저희 구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관내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한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구에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알림 메시지 타 구에 그분 주소지로 다 보내드리는 거죠.
○이관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강북에 재산제를 내야된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이종훈 아, 우리 구를 방문하셔서요?
○이관우위원 네.
○세무1과장 이종훈 아, 방문해서 납부가 가능하죠.
○이관우위원 방문해서 다 가능합니까? 전부 다.
○세무1과장 이종훈 무인기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세금 납부는 다 가능하십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번호판 영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2 과장님 그 관련해서 이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치하는 대수 수가.
○세무 2과장 손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169대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액은 1,542대 정도 목표를 잡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169대 정도를 했습니다. 75%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달성을 많이 못 했네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이관우위원 달성률이 높지 않네요.
○세무2과장 손영희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9월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정지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복구가 안 돼 있거든요. 연말까지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악덕? 뭐라고 그래야 하지? 체무라고해야 되나?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체납자.
○이관우위원 체납자, 악덕 체납자인데 금액 선이 있나요?
○세무2과장 손영희 고액 체납자일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가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그 이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아직 잘
○이관우위원 차량 번호 영치하는 데 있어서 체납이 어느 정도 돼야 영치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손영희 아, 체납기준이요? 두 건 이상인 경우에.
○이관우위원 두 건 이상, 아 금액하고 상관없이.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이관우위원 두 건 이상이면 영치할 수 있다.
○세무2과장 손영희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영치를 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반려하면 영치예고를 합니다.
○이관우위원 영치 예고하고 그다음에 영치 요원이 있습니까? 차량을 추적하는,
○세무2과장 손영희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단속?
○세무2과장 손영희 네, 단속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그 번호를 인식해서 차가 만약에 거기서 있었다 그러면 그때 영치하는 거죠?
○세무2과장 손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예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납부를 하겠다 답을 듣고,
○이관우위원 올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화재가 나서 9월까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세무2과장 손영희 징수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영치해서 받은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손영희 아니요. 196억 원이요. 지금 목표액이 185,
○이관우위원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손영희 2억 1,5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악덕 체납자들한테는 강하게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과연 그렇게 잘 영치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해 봤자 이 돈 가지고 움직이는 데만 해도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손영희 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이관우위원 (웃음) 좌우지간 그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나중에 포괄있나요?
○위원장 소형준 네, 세 분 있으시니까 포괄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가실 거 아니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다 그러셨는데 나가셔 가지고 포괄 질의 때 하는 걸로 하고,
세무2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84페이지에요.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입을 한다는데 번호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민원실 앞에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면에 번호 나오면 상담하는
○진선아위원 그럼 그동안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웃음) 다 있었는데 왜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다 있었는데 저희 부서는 창구가 민원실에 비해서 작고 이래서 운영을 했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많이 강화되고 규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줄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이번에 순번대기표를 설치해야 민원인들한테 혼선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 민원실에는 거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하는 건가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는 처음 구매하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보충해서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예, 포괄 할 때 여쭤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처음 구매하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동일하게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을 하는데 ‘무장애’가 앞에 붙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무장애는 민원과에서 하는 건데 카톡으로 번호를 알려줘요. 가만히 있어도 띵동 안 눌러도 자기 번호 되면 카톡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 볼일 보다가 카톡이 오면 가고
○경수현위원 그게 무장애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약자들이라든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굳이 그 앞에서 안 기다려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무장애 시스템입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저는 청사의 모든 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굳이 이걸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무장애 시스템을 구매하는 게 지금 사회에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맞아요. 지적,
○경수현위원 이것도 맞다고요? 이것도 무장애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경수현위원 다른 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무장애시스템은 1,200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1,000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민원여권과 할 때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규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경수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 1,0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견적서를 받으신 게 있다면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뒤에 할 민원여권과 시스템이랑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해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예, 계속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485페이지 혹시 이것도 물어보셨나요? 485페이지에 세계측지계 변환 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사전에 자료 요청한 걸 보면 변환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2년차 현재 변환이 완료된 필지는 총 31필지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0만 원, 그리고 25년도 예산서에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31필지는 2년도를 다 포함해서라고 써 주셨는데 24년도, 25년도를 나눠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4년도하고 25년도?
○경수현위원 네. 지금 없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4년도하고 25년도 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변환한 게 2년 동안 31필지라고 하셨잖아요. 2년을 포함해서 말고 각각 연도별로 알 수 있냐고, 예산은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씩 잡아 놨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연도별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지금 확인 안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025년도 올해 15필지가 완료가 됐거든요.
○경수현위원 올해는 15필지이고 24년도에는 16필지겠네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분명히 24년도 예산서에는 155필지를 목표로 해서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2,000만 원 잡아놨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정책지원관 통해서, 아마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산출 근거를 24년도에 조금 잘못해서 다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5,000만 원으로 744필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조를 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끝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세계측지계 변환은 관련 법률에 LX 국토정보공사에만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그쪽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업체는 이 세계측지계 변환을 할 수가 없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도도 동일하게 정보공사랑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1,000만 원에 16개, 15개밖에 못 했고 올해는 5,000만 원에 744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년도하고 올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해 봤는데 해당되는 필지별로 측량수수료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필지별 공시지가하고 면적 대비 해가지고 측량수수료 산출이 달라지거든요, 공시지가 가격하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16개, 15개 해서 한 31개는 규모가 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남은 744필지는 몇 평인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를 주시고 나머지 24년도에 16개, 25년도에 15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는지 면적을 주셔서 이게 거의 비슷하다, 나중에 산수로 따져봤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연도가 갔으니까 조금 더 나오거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8년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28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10필지, 20필지 이 정도만 해도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이 다 소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28년도까지 전체 필지수를 다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해당 업체인 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전체 필지를 한꺼번에 완수하는 조건으로 일단 구두협약을 했거든요.
○경수현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사례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도 어느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분명 24년도에 16개, 25년도에 15개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0개가 넘는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가지고 다 하겠다라는 건 사실 금액이 오르면 오르지 막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위성측량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 사업도 연관이 돼 있지만 토지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토지 이동이 발생되는 측량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측량은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하지만 그 측량한 것을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장비를 지금까지는 빌려서 검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꼭 이 3개 측지계 변환뿐만이 아니고 토지 변동이 생기는 측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경수현위원 그러면 측량 이동에 대한 변동사항을 LX에서 하게 돼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검사해서 저희들이 성과도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그냥 우리가 하지 법적으로 왜 LX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일을 두 번 만드는, 행정적인 업무를 두 번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LX에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LX에서 하고 나서 저희가 또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침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걸 저한테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는 저희 감사담당관 다음번에 하거든요. 그때까지 준비가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준비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거 보고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빨리 해 주시면 좋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경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타 구 자료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타 구는 일일이 전화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그 앞에 것부터 먼저 드려야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가능한 것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그러면 내일 또 올라오셔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83쪽에 공인중개사 맞춤교육 매뉴얼 발송 있잖아요. 이 900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900명한테 매뉴얼 발송을 한다고 그래서 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개업소가 약 900개 업소가 되고요. 지금까지는 해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명 이상 단체로 연수교육을 의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자체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소규모, 소그룹으로 동별로 소그룹을 결성해서 관련 법률들을 전달하게 되면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습득이 더 빠를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처분하는 건도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하고 뒤쪽으로 가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어떤 선정으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은 저희들이 적발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되잖아요. 거기서 기소유예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벌칙 부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 역할을 했거나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벌칙상은 검찰한테 송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확정이 되면 그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올해 1건이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 건 50만 원 지급한 것은 허위매물 관련해 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건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었고, 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먼저 적발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적발하기 전에 시스템상, 저희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적발하지 그런 사례가 극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잡혀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들이 적발해서 아예 처벌을 먼저 해 버리니까 포상금 지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예산액이 계속 잡혀서 궁금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건 법령에서 잡아놓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상위법 규정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궁금해서 보충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수수료 그걸로 수수료를 더 받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수수해가지고 적발이 돼도 수사기관의 벌칙 적용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보다 더 높아가지고 매물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먼저 선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는 후처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먼저 아까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4년 전에 삭감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하려다가
○진선아위원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면, 물론 없다 하더라도 잡아야 되는 거지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상위법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라서.
○진선아위원 그때 이걸로 논란이 될 때 왜 그렇게 강하게 못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거하고요. 지금 487페이지에 도로명판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제 얼추 다 정리는 하셨나 봐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감액사유는 건물 번호판 완료돼가지고
○진선아위원 다 하시고 추가로 혹시나 필요한 거 올리신 것 같은데, 단가가 올해 예산 잡은 것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로급이 1만 6,000원이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만 3,700원이고 길급이 9,700원인데 9,000원이고, 같은 걸 구입했을 텐데 차이가 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금액 차이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거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4% 정도로 잡았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25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많은 개수예요. 그러면 단가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눈빛 보니까 다들 없는 것 같아요.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마무리하고 포괄질문을 지금 바로 해 주시죠.
○진선아위원 세무2과장님, 재산세를 만약에 예를 들면 아들 명의로 집을 샀는데 그 필지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못 와요. 부모님이 납부영수증 고지서를 보고 대신 납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무1과장 이종훈 지방세법에 납세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해외 유학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해외지사 근무라든가 장기간을 국내에 거주 안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으로 신청을 하면 그분은 납세자는 아니죠, 납세자는 외국에 사시니까. 납세관리인으로 신청을 하면 납세관리인한테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고요. 납세관리인 신청하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납세관리인이라고 신청을 하는 건 누가 하나요? 납세자가 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종훈 아, 그거는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가면서 그 기한 내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훈 그러면 전화로 가족관계라고 해서 고지서를 보내달라 하면 통상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한테 과세된 거는 당연하지만 납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분이 부모나 자식이 대신 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납세한다고 한다면 가족분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했더니 뭐라고 그러지? 추가로 그거 내 가지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내겠다도 아니고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확인을 안 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세무1과장 이종훈 오늘 처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완전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적법절차는 납세관리인 지정이지만 납세관리인이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통상가족 분들이 내신다고 고지서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포괄질문 없으세요? 그럼 그냥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국이니까요, 바로 나가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감사담당관에 발령을 받은 이창원입니다.
성북구청에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은 관심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존경 안 하셔도 됩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26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그리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설명 안 들으셔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예산서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해서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기준이 조금 증액되었더라고요. 이 금액은 증액된 사안이 맞나요?
○위원장 소형준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감사담당관님이 오늘 자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처음 출근하셔 가지고 잘 모르셔 가지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대신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앞에 앉으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수현위원 그래도 담당관님이 공부를 조금 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뒤로 넘기면 그렇잖아요. (웃음)
○위원장 소형준 아니에요. 앞에 앉으라고 해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앉으시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제가 읽어는 봤는데요. 위원님들께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경수현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창원 감사합니다.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감사담당관 청렴행정팀장 이소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84만 원 편성 올렸는데요. 그 이번에 예산에 참석 수당이 10만 원 초과되면 5만 원인데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보통 두 시간 이상 심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6회라고 하였지만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맞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그러면 15만 원을 측정해서 예산 집행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서 1회에 10만 원 잡아놓은 게 제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신청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시간 이내로는 끝나지 않고 거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15만 원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1회에 15만 원씩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횟수가 주니까,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석을 해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점점 참여율이 높아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게 많을수록 행정에서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증액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상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떤 상이에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저희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출한 사례가 행안부 장관상, 우수상과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투표 전국 1위를 해서 우수상과 인기상 두 개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그것도 1등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것도 감사담당관팀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령을 받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웃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수당과 관련해서요. 유달리 감사담당관이 수당이 많아요. 위원회가 많나 봐요. 그런데 명칭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석 수당은 뭐고 운영 수당은 뭐고 회의 수당은 뭘까요? 자문 수당도 있고 어떤 차이일까요? 누가 답변을 해요?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네, 감사총괄팀장이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위에 있는 구민감사관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이 오셔서 하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인데 거기는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있고 뒤 페이지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석 수당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앞 번에 다른 부서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회의 수당이 따로 나가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걸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운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수당이라고 하면서 운영이 붙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성과감사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20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자문 수당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위에 구민감사관하고 자문 수당은 이해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거 회의 수당인 거죠?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거의 그렇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인권위원회만 참석 수당과 운영 수당이 별개로 또 따로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왜 다른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아니, 똑같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네,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가 참석 수당이라고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권위원회의 위원들과,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인권위원회 수당이 있고 인권 심의위원회,
○진선아위원 인권심의 위원들은 별개의 사람들인 거죠?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네, 그거는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별개인데 이름이 위원님 말씀대로 스타일에 맞게 표시를,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권영애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도 안 계시죠?
○진선아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10페이지에요. 청년 모니터링 운영 인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청렴행정팀장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모니터링 해피콜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뽑아서 저희 권익위 외부 체감도 측정 대상 업무가 있는데요. 계약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제세정 인허가 관련된 업무에서 접한 민원인들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나 절차 안내가 잘 되었는지, 전문적으로 안내해 줬는지 책임성, 공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혹시 불만족이나 건의 사항이 나왔다 하면 그거를 해당 부서에다가 공유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외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우리 청렴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금 총 이 청렴과 관련된 예산에서 1,400은 꽤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전담 직원이 하는 일,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해줘야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고 또 나중에 저희 끝나고 결산을 할 때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표기를 해서 설명도 같이 곁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주민이 민원을 감사과로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맞는 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과로 보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가 전혀 다른 과로 가다 보니 그 과가 판단하는 거하고 그 민원인이 감사과로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 민원인이 보통민원인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과로 넣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 과를 정확히 살펴가지고 정말 맞는 과에다가 민원을 처리하라고 줬어야 되는데 다른 과로 주다 보니 그 과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해결했지만 그거는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에 부서별 감사한 내용 있죠? 어디 어디 했을까요? 그 자료 주시고요.
26년도에는 어느 부서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할까요? 오늘 중으로는 되나요?
○진선아위원 오늘 말고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만 갖다 주세요.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아까 청렴 거기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청렴정책자문협의회 위원 수당은 2024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사라졌더라고요. 왜 사라지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청렴행정팀장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렴정책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구에서 지금 청렴정책추진단이라고 기관장,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렴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다 보니 청렴정책자문협의회와 기능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해서 따로 별도 구성 운영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로 인해서 중복 운영이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7명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7명은 기간이 있잖아요. 다 도래가 된 거예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아예 위원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4년에는 잡아 놨었잖아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25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청렴정책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해서 따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는데 잡아놨을 뿐이라는 거죠, 2025년에?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김경이위원 나는 그래서 그 7명은 어디로 보낸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맞죠? 구성을 안 했으니까.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올해 117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 아직 그 예산을 쓰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위원장 소형준 내년에도 어차피 없는데 불용처리해서 어디다 넣으셔야지.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불용처리로 끝내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아니면 저희가 청렴시책을 운영하는데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12월에 고심해서 사용을
○위원장 소형준 그걸로 쓰신다고요? 변경 그렇게 해도 돼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할까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변경을 그렇게 해도 돼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안 쓰도록,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죠, 25년도에 징계처분받은 직원들이 있나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인권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요구를 10명 하고 현재까지 9명이 징계받았고 1명은 시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고 처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명단 주실 수 있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사유하고 명단은 한 글자 가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주세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끝날 때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오늘 주셔야 돼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오늘,
○진선아위원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보셔야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어렵나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아닙니다. 10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900명도 아니고 10명인데 주세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부조리 신고 2025년에 좀 있나요? 이 보상금을 주려면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부조리 신고 따로 들어온 게 없어서 200만 원 불용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도 불용이에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부조리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편성은 해 놓는데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안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온 게 있는가 하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도 불용처리한다고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 위원님 있나 본데?
○권영애위원 나 없어요.
○위원장 소형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페이지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성인지인데요. 인권교육이 주민 인권교육이 있고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분석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들어가려면 저희 주민 인권교육의 참여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인권센터장 양선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워낙 많고 주민 대상 인권교육은 하는 게 15명에서 16명 정도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별을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복지시설종사자는 100여 명 되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럼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주민 인권교육은 680만 원이고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은 282만 원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 인권이
○인권센터장 양선호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시설종사자는 1년에 두 차례만 하고 있고요. 주민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4회 2시간씩 8시간 해서 두 차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남성분들이나 나이가 적으신 분들을 대상 해서 그걸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할 때 같이, 왜냐면 전체 사업내용이 아니라 일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원인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 인권, 사실 인권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교육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복지시설종사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에 주민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상자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진행하실 때는 꼭 같은 분들을 4회로 나눠서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지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동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1인 남성가구, 중년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서 남성 비율을, 저희가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여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요. 남성분들에 대한 권리나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재무과장장기성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손영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감사담당관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