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계절 가을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주민생활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청소행정과가 세입이 77%로  낮은데 원인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박순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9년 2월달에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수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공공용봉투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게 저희들이 봉투제작비는 총 3억 9,000이었는데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가 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징수액이 7,900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2,600이 돼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기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죠?
박순기위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억 9,000,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지급액 3억 1,000을 상계했다, 희망근로사업하는데 공공용봉투가 많은 것하고 세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대행업체 봉투제작에 따른 제작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판매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수입을 잡는데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판매해서 사용을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배부해 드리는데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도로나 골목길 청소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그 봉투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수집운반비를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상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상계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은 지출이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상계처리를 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 사용량이 작년 2월부터 많다보니까 실제 미수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렇게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니죠. 저희가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매월 사용량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받고 제작비는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계처리를 했다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한 것을 서류로 그냥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집운반비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드리고 제작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제작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돈을 더 받고 또 수집운반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상계한 만큼만 더 드립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죠.
박순기위원   그런데 상계처리 하다보니까 수입이 적은 걸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수집운반비하고 제작비 징수하고 지금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집운반비라고 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공공용봉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쓰레기봉투 값 안에 모든 비용이,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슈퍼에서 구입을 하죠?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10개 들이에, 그러면 그 안에 수집운반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순기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일반판매소에서 사는 것은 그 가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공공용봉투는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김태수위원   수집운반비가 별도로 지출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연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작년 2월 달에 희망근로해서 공공용봉투 지급된 것이 3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분들이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 비용에 3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비용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3억이라는 예산 항목을 잡아놓고 그것을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서류 가지고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제작을 했으면 제작비를 지출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박순기위원   제작업체에 지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작비로 했으면 제작한 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는 지출이잖아요. 수입이 아니고.
  그런데 수입금에서 지출금으로 상계처리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도 다를 텐데. 운반회사하고 제작회사하고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계처리했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박순기위원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업체에 제작했을 때 그 이익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이 부분 포괄질문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38쪽 하단 취약계층 지원부터 48쪽 중단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부분에 사회복지 일반, 쭉 살펴보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운용을 적절히 잘 해서 남았다는 취지고, 하나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이 타부서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교육지원해서 워크숍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이 59.8%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많은 남은 이유는요. 당초에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요원 교육지원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종플루로 해서 단체행사가 사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2008년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약 1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9월부터 지원대상에 휴업이나 폐업대상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줬는데요. 실제로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약 8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잘 쓰셨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중단 기초생활보장부터 60쪽 상단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애인나들이 행사 운영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민간보조행사 비용이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 거죠?
  이것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나들이 행사라든지 또 성가원에서 주체하는 행사라든지 또 청각장애인이라든지 행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문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런 남아있는 돈을, 이번에 10월30일, 31일 날 장애인체육대회 있는 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지역에서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인솔단체에요. 서울시 인솔단체.
  우리 성북구장애인연합회가 인솔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돈을 혹시 이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그 행사에 지원할 의향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장애인걷기대회 행사 잔액이 불용이 82%로 높은데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행사도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19%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걷기대회니까 하나의 행사인데 행사를 안 하든지 했든지 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은 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2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1,200만원으로 차량이나 그 외 기본적인 내용은 좀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3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1,200만원 쓸 겁니다.
정형진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여기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팀장님, 자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감사준비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요.
정형진위원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9페이지 제일 밑에 에너지보조금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에너지보조금은 집행잔액이 947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당초 기초수급자가 5,500가구였는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기초수급자가 5,478가구로서 412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가구가 줄어들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5,500가구인데 5,478가구로서 그에 대한 차액 잔액입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백열이 있을 것이고 적열이 있을 것이고 형광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고요.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고통완화에 기여하고자 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9월1일부터 LED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9월16일자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도변화에 따라서 LED 내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 43억원, 공기업이 확보한 57억원 이렇게 100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치구 내에서도 약 2%정도를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포트 내장형, 외장형, 고정형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LED가 저렴하니까 5분의 1의 전기료가 나온다, 이런 것은 우리가 LED로 교체해서 준다라고 하면 7억 2,700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적게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고, 또 LED 자체가 마이너스 30도에서도 변화가 없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70~80% 이상 열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맑은환경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제안을 해 놓고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도 제안을 한다면 북서울숲 같은 곳에 제안을 하고, 지금 이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교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도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교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서울 차량센터나 서울대공원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강남구나 중구청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 주변, 코엑스 주변, 그리고 공원주변 이런 곳에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북서울 꿈의숲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 북한산 또 대학별 이런 곳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LED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에너지 보조금도 5분의 1로 다운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보고 서울시에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좋은 말씀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견해를 주셨는데요. 에너지보조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 월 2만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지역환경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 쪽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2만원씩 지원을 하죠? 쉽게 말하면 틈새계층에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교체할 수 있는 램프만 교체를 한번 해주게 되면 그만큼의 요금이, 5분의 1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억 5,000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구입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입찰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형광등 램프를 갈려고 하면 약 8,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LED 램프로 갈려면 2만 한 4,8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교체해서 갈아준다 그러면 2만원, 열량도 많이 나오고 소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형광램프가 만 2천 시간을 쓴다고 봤을 때 LED 램프는 5만 시간을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에너지절약에 우리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기위원님 보충질문하시죠.
박순기위원   질문보다도요, LED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Em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형진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구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정형진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쪽 봐주세요. 58쪽 상단에 직업훈련생 위탁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구의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885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그에 관한 집행내역을 보면 보일러 과정위탁훈련이 65만원이 들었고, 도배과정 위탁훈련이 2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훈련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1,250만원인데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러한 예산을 남기면 안 되지 않아요?
  홍보가 덜 되서 그래요,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조한 사유는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훈련대상이 만15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나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못 잡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 인구수가 전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몇 프로 됩니까? 우리 성북구민의 프로테이지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차상위계층이 만 한1,00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장애인도,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은 한 2만여명 되고요. 만 9,500여명이 되고요.
○위원장 김춘례   1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또 많이 줄어들겠죠.
○위원장 김춘례   15세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건 전체적인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숫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잔액 많이 남기지 마세요. 이건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훈련생들 교육받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예산지출을 보면 저희 주민생활국이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시비 내지는 국비 보조금이 거의 9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전체예산이 1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행사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자활근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 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제가 시비나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내려와서 반환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예산서 50쪽을 보니까 ‘자립자활사업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5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활근로사업이  자활근로센터가 우리 삼선동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는 것이 위탁하는 곳이 길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하는 곳이 5군데가 있고, 또 청소사업단이나 이런 곳처럼 직접 운영하는 것이 8개 해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참여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로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틈새계층 이런 자활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앞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지출된 예산인데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사업 방향 자체가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이것은 저희 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면 되는 사업인건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 사업에서 대상을 너무나 한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과도 연계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연계해서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사업계획 잡을 때 좀 폭넓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공공근로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한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못 들어가서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인원수는 채워졌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다른 데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개인사정으로 포기자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포기자가 몇 명 정도 되고, 대기자로 충당이 안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시비, 국비로,
○위원장 김춘례   몇%씩?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구가 12%고 시비가 28%, 국비 6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 좋은데 아시다시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성북구에서 공공근로 한분이라도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실 겁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잘 배려하셔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질병으로 이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가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연장을 100%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최대한 희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러 가지 사정은 점수가 안 된다거나 이유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 사유보다는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업무가 힘이 들면 포기한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등등의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분들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아까 장애인걷기대회 불용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니까요? 81.8%가  남았는데 일부는 지출이 되고 대부분 지출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요.
  자활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활근로하고 그 두가지하고의 차이점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공공근로는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이고요, 자활근로는 근무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민간으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민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이고요, 취로는 사실 노약자라든지 생계는 어려운데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취로사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구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구 기관에 그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활근로는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길음복지관등 5개 복지관을 통해서 자활근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사업단이라 든지 이런 사업단을 8개를 만들어서 직접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13개가 있거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 자활근로사업 이런 등등해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이윤희위원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사업 인건비 또한  남아있는 건데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결산서 60쪽 중단 보육가정 및 여성에서부터 74쪽 중단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60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활성비 지출액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 중 장애아가 9명이 있을 때 치료사 한명 인건비를 2,500만원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2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명이 채워져야만 인건비가 나가고  9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건비가 못 나갑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1명분 인건비가 남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약간의 장애가 있으면 장애아반에 안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키우는, 그래서 실제로 장애아반 편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용액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아를 받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만,
김태수위원   어린이시설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애아라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 편성을 아동수가 9명이 넘으면 치료사 인건비를 연간 2,500만원지원해 줍니다. 시비하고 국비해서 따로. 담임선생님 외에 치료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9명이 안 되면 지급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장애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면 9명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시설에 모으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아동으로서 보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에는 2명이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설수로 2곳이 9명 이상 장애아가 있었기 때문에 종암하고 웅지가 그랬었는데 종암이 9명이 안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구 자체 내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애아일 경우에 1인당 월2만 1,000원의 비용이 어린이집으로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 외에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나머지는 장애아는 보육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9명이 됐을 때 치료사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구 단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보육시설에 9명이라는 얘기는 힘든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래서 시설정원이 많은 데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실제로는 9명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애아들만 따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구청의 어떤 의지인데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장애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거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보육하는 것이 좋은 거냐는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장애아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애가 아주 심각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보육시설에는 안 보낼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애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폐단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김태수위원   연합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62쪽 중단에 보면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것 같아요. 2,1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신종플루로 인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구립보육시설은 행사를 해서 그 부분만큼 지출이 됐고 하반기에 계획을 잡았던 민간하고 가정행사가 신종플루관련해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43명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까?
  7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을 안 했네요?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사업인데요,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일정은 다 잡아놓고 8월28일날 42명 인원까지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직전에 고위험군 행사는 하지 말라고 해서 한 푼도 못쓰고 취소했습니다. 인원까지 선정했다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가정복지과 잔액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거의 못썼다고 봐도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리랑동요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하반기에 잡혀있던 행사가 거의 못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61쪽에 방과후교실 지원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린이집에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교실이라면 대상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초등학생,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보육을 하다가 3시나 4시에 가면 초등학생을 받아서 방과후보육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확대하지 마라, 현재 시설은 있을 때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은 교육 쪽이다, 보육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현재 있는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운영이 없어 질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자진폐업하기 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정도 되죠?
  나중에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66쪽에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죠?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의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는,
  시간당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소득계층에 따라 내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사업이 연간 진행이 아니라 충분한 수요에 대한 파악이 되지 못해서, 몇 달 했죠? 계속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연간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단위가 보육시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상은? 아이들 나이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연령대별로 다르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은  다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죠.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61페이지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 부분하고 방과후교육지원하고 비교분석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애아통합활성화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집행 못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9명의 장애아가 시설에 있어야만 치료사 인건비 연간 약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를 2개소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1개소만 운영됐습니다. 9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던 거고요.
정형진위원   통합보육이 장애인이 9명이 있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정형진위원   일반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8명 있고 장애인이 1명 있어도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건 안 되죠. 장애아가 9명 있을 경우에 선생님하고 별도로 치료사를 1명 더 배치한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치료사가 연2,5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는 연 2,000만원이 기본 페이인데 치료사는 2,500이면 어떤 근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에서 내시액대로 합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에, 자격을 복지사, 운동처방사, 치료사, 물리치료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제안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학력을 갖춘 특수학교 출신들이고 전부 봉사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 상담사, 지금 생기잖아요? 다문화상담사가 생기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이, 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 페이를 2,000만원을 잡고, 우리구  정책과에서 1,700만원 정도 잡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타 지역에 비례하거나 대학 출신으로서 어떤 내용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제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복지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기준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에 대한 페이를 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어쨌든 주무부서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애아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그런 제시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적용이 보육에도 적용되고 일반 장애아도 적용되고 다른 시설에도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일반사회복지사는.
정형진위원   학교교육법 중에서 아동법이나 교직원 교육법이나 어떻게 보면 기준이 같아요. 그런데 등급차별 내용이 좀 다르게 평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법에 의해서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복지법에 수당이 없어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앞으로 자격증 시대라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이 4개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이 각각 수당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해 봐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과 옆에 앉았잖아요. 두 분께 똑같이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   제가 할게요.
  청소년독서실운영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내역, 지원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를 운영했는데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평가 자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교복 물려주기. 71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1개소인가 2개소는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세탁을 안 하고 후배 학생들한테 물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교복 물려주기를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교복을 많이 수거해서 우리가 세탁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쉬는 날 와서 교복을 사가도록. 무료는 개념이 조금 이치에 안 맞고 점당 1,000원 내지는 한 벌당 2,000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효과가 어떠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오시면, 대기자가 많습니다마는 1시간 반이나 2시간정도면 거의 소진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박순기위원   효과가 좋으면 이 사업을 확대해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확대하는데 물량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복을 선배들이 후배한테 내줄 때 물량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교육지원과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독촉을 했고, 도서상품권을 교복을 내는 학생들에게 만원 정도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효과가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 베들레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2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 처음 지정돼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고요. 인건비, 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나갑니다. 다문화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다문화 가정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시설비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설비하고 운영비, 교사인건비 30만원.
정형진위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관련 센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우리 생활국 산하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연말행사, 음식축제행사, 이런 것들은 분류돼 있는 내용으로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생활국에서 이런 것을 통합적인 내용으로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연말 되면 인사차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또 음식축제 하는데 1억 5,000만원인가 드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없이 거기에 대한,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어서 우리가 일관성 없이 지원하고, 주먹구구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성인력자원부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국회에서도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유난히 나열된, 물론 여기에 대사관이 많아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나열된 내용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없다, 이런 부분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 현실적으로 다문화, 어린이 계통이나 또는 언어교육 이런 것들은 다문화센터라고 일반 위탁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 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에 구성된 가족들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의료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지만 약간 이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조례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는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내용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매년 저희들이 예산할 때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려니까 좀 불편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다문화에서 우리구에서 어떤 정책을 내 놓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번쯤 본위원이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 때 행사하고 식사 한 끼 하고 가는 것보다는 남을 수 있는, 국어백과사전이라도 하나씩 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각자, 우리가 한글교육을 지역마다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지금 한 2,400명 정도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구로, 영등포, 성북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책도 한 10여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내용을 제안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물론 구청장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이 되고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도 좀 배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쪽 나라 말씨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74쪽 하단 노인청소년부터 81쪽 중단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아까 보고에서, 국장님이 보고 하셨던가요? 불용액으로 소규모복지관 건립이 있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불용 대상 얘기하는 거예요?
박순기위원   예, 어디다 하려고 그랬는데 불용이 된 거예요? 왜 사업을 못한 거예요?
  19억 2,000만원 불용됐는데 대상 지역이 어디냐 말이에요. 1억 9,000만원이던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지금 현재 6억 1,000,
박순기위원   아니, 노인정 관계.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정 그건.
박순기위원   경로당 시설관리해서 사고이월된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12월말까지 연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금년 2월에 완공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디냐면 정릉4동하고 월곡4동 밤골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서 81쪽 하단 문화예술부터 91쪽 하단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 83쪽 상단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개최 2,000만원 소요됐는데요. 4년 동안 본위원이 달맞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행사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앞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타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에 비춰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문화와 체육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해맞이가 있고 보름 후에 달맞이가 있는데 해와 달은 느낌이 다르고 우리 미풍과 양속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켜나갈 이유가 있다고 전례돼 와서 우리 구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가 많이 담아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실패한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챙겨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마는 달맞이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맞이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문화행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화행사를 주민생활국에서 맡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답변드리기 정말 어렵고 힘든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아니, 과장님 어려운 답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이란 세월은 금방 갑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대중가요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 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운영복지에 와서 벌써 이렇게 함께 뒹굴고 정을 들여온 got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런 향수와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직제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역시 공무원이고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고, 제가 조직의 리더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 주는 것이 또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괴로운 심정으로 이 말에 대한 충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럽고 곤란합니다. 좀 해량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을 한번 헤아려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며칠 동안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간의 마찰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 식상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집행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는지 난 모르겠어요. 마찰을 일으켜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이런 직제개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제개편이 있으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주민복지실내에 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직제개편이 있다라는 언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제가 알기로는 9월10일 날, 과장님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9월10일에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이전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했다고 보는데 언제 숙의를 했어요? 몇 월 며칟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정확한 일정과 논의과정은 좀, 과정대상에 참석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람들 명단 좀 체크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누구하고 논의를 했는지를 뒤에 계장님들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직제, 입법예고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아셨다면 충분히 부연설명을 하셨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예고한 이후에 9월30일 날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의장,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에 부연설명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삐거덕거리며 가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정족수가 11대 11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마찰을 일으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흥겹게 뒤에서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논의한 사람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논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정회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출석요구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오, 가능한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명단을 입수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명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을 빨리 주십시오. 명단을 빨리 주시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이나 김춘례 위원장님하고 여기 운영복지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시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김태수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세요. 이런 자료를 문화체육과장한테 참석한 사람의 명단이나 회의했던 내용 이런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장은 직제개편하는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당과에 하시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문화체육과장은 해달라 그러면 해당 담당과장한테 “우리 운영위원회 김태수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달라” 이렇게 한번 거쳐서 하는 역할밖에 안 된단 거죠. 더 정확하고 회의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용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의를 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들이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직제개편 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각 과의 의견이 있으면 내 달라는 그런 절차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답변할 권한도 없고, 그런 직제개편을 하는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제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 부분도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날짜나 이런 것이 해당국에서 나오면, 거기에 담당 국장이 참석 했었냐 물어보신다면 내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해야죠.
김태수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그것도 말이 조금 이상한데 자료요구를 안 받아주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방법상의, 김태수위원님이 좀 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과에 직접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어보면 이렇게 바이 패스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잠깐, 국장님 지금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됐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복지과에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례   아니,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본위원이 듣기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 자꾸만 서로 미루고 진솔한 답변이 오고 가는 데에 벌써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좋다 이거에요.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건데,
김태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참아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운영복지위원회가 서로 잘 맞춰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는 주민생활국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또 바람직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국에 편성되어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생활국 쪽으로 편입될 것 같은데 2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행정국 소관에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주민생활국 쪽으로 편승되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직의 업무는 행정국 업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능률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비춰봤을 때 이런 조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런 조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철학의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의 견해를, 저는 그 정도의 식견은 솔직히 없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중요하고도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 12월5일 오전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녹취한 내용입니다.
  그때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기를 주민복지실 내에 과가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과 이동을 한다라고 피력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는 안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정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대요.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으로 간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인원동원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행정국으로 부서가 이동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걷기대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각동의 공무원들 위주로 그다음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대회 나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를 주민복지실에서  행정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행정국으로 가는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피력을 하셨고, 제 말이 맞습니까?
  오늘 답변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껄끄러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그 답변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문화체육과가 가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지원하는데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불거져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부서과장으로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7명의 운영복지위원님들이 10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의장단회의에서도 보고할 때도 분명히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 간의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모든 조직을 개편을 하든 순리적으로 풀어서 가야지 미리 의원님들한테 “조직이 이러이러하게 개편하는데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마음대로, 의원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입법예고해 놓고 그것도 9월30일날 와서 설명하고 그안에 급해서 제가 쫒아가서 이유를 묻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까지가 의원님들은 사실 기분 나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문화체육과가 주민의 복지로 간다고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3,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분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청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3, 4년 전에 난리가 난 것을 알고 계시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과의 과장이 이런 것을 개편할 때는 정확한 보고를 하고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도 의원들 간에 분란이 나면 저 같으면 최소한 집행부 과장이 쫒아 올라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은 행정기획위원회로 던져버리고 여기서 분란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느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꼬였을 때는 저지른 국에서 와서 풀려고 노력해야지 풀려고 노력도 안하고 니네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런 감정으로 가면 되겠냐고요.
  여기 계신 분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피해자라고 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다 피해자라고 보고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최소한 의원들이 이 정도로 분란이 일어나면 와서 사과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 역사상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존중하고 여태까지 온 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위원회 존중이 무시되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국장은 반드시 와서 사과하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원칙 따지지 말고 풀 것은 풀어야 된다고 봐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국 소관부서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총 6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노령사회복지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통합이 돼요.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과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 내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니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 하나가 없어지고 과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 외에 지금 운영복지위원장을 허수아비 만드는 꼴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몸담아 있던 과가, 팀이 없어지는데 좋아할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8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서를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김춘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상생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삐거덕거리게 되면 의회 의원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도 불협화음도 생기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보면 집행부하고 또 마찰도 생기고, 제가 2010년도 10월6일 장소는 안 밝히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동안 5대 때 거의 집행부하고 간담회 있으면 다 참석해서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고 서로가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6대 초반기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 위상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를 집행부에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안 풀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름대로 김춘례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이 시점에서 조례안은 올라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안을 내놓고 보류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 명단하고 전화번호 일람표하고 성북구의회 의원 명단을 갖고 나왔어요. 왜 가지고 나왔냐면 주민생활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한번 보세요. 운영복지위원장 명패도 운영복지위원장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바뀝니다. 명패 하나 바꾸는데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 명패 만드는 것도 1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성북구의회 의원 명단도 운영복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바뀝니다. 이것도 다 돈이에요. 이거 찍어내는데 돈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 다 돌리죠. 그다음에 관할경찰서, 세무서, 학교 다 돌리죠. 그다음에 구청 전화번호일람표 이것도 좀 있으면 바뀝니다. 전화번호부 책도 바뀝니다. 이것도 다 돈이에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발 부탁인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는 도중에 문화체육과 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일단 결산을 청소과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잠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결산과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계속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85쪽에 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성북문화원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원 한 군데만 지원이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81쪽부터 볼게요. 아리랑축제는 누구를 위해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리랑축제는 우리 구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리랑축제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의 동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동원했나요?
  참가인원 말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동원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리랑축제 기간이 한3일 정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축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뜨락예술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행사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뜨락예술무대도 역시 우리 구민과 성북구의 문화예술을 전달시키고 주민에게 예술공연의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혹시 그 자리가 행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홍보의 장이 됐나요? 자기 업적과 치적을 알리는 장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동네마다 주민이 원하는 공연을 해서 딱딱하고 모진 현 세태에 이런 공연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고, 문화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행정력을 통해서 동원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역시 저희들이 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동원이라는 표현을 써도 맞긴 맞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체인원을 집계한 것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 행사 당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행사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 구민의 미풍양속을 살리는 대보름 행사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혹시 그 자리가 행정기관을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치적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예, 이후의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사회생활하면서 문화행사 전문기획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전에 관청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어느 정도는 수장의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행정국에 있다가 주민복지실로 가게 된 이유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주민에게 보편적 복지, 문화적 복지, 주민이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주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이전되어져야 한다는 권고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주민생활국으로 이동이 돼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가 그 비슷한 복지국으로 지금 이동되어져 있는 상태에요.
  초기에 문화행사가 어떤 수단으로, 민선초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측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수혜의 측면에서 저희 구도 그렇게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이동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문화사업도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구, 각 동의 인원을 동원하고, 참석시키고, 그래야만 되는 문화행사는 앞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과가 옮겨지면서 거기에서 인력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과의 국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되어선 안 되고, 문화행사 자체를 그런 식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이나 행정부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부서가 어느 국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른 관점에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행정부를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적어도 우리 성북구가 이후에 지향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마 9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 이 부분이 있고 바우처시범사업 있고, 복합체육시설 건립, 간단하게 분리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생활체육시설확충 종암중학교 복합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 이 부분 전 동별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부터 우리 체육팀이 진주체육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참여가 규모라든가 1,0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형진위원   어렵게 대답하지 마세요.
  주민이 참여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주민이 참여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예,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바우처시범사업은 저소득층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다음, 밑에 단원에 보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복합화 사업은 저희들이 5개 학교에 복합화를 계획을 했는데 초등학교 3개 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동고등학교와 종암중학교의 복합화 사업은 이제 초창기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종암중학교 복합화지원사업은 6억 정도를,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단원을 명시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암중학교 했으면 어디어디 이런 내용으로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앞장에 88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각 단체별로 활성화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4억 9,000 정도의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32개 생활체육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09년이나 2010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생활체육사업의 총괄에 있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가 혹시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한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생활체육지원 프로그램이 8개가 있고, 체육대회 지원이 5개가 있습니다. 물론 기금과 국비로 지원하는 스포츠단을 창단하는데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얼마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행사적인 부분을 지원받고 할 수 있는 팀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속에서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활체육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합니다. 7개 공모사업을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생활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표, 지표를 만듭니다. 지표 속에서 행사지원비 내용이 나옵니다. 성북구가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에 지원한 적이 휠체어 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장애인이 그만큼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북구에서 장애인운영 프로그램으로 수영, 농구,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대표자가 성북구에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호인 클럽이 맑은 샘하고 성북장애인 볼링팀이 있는데 아마 볼링팀에 일부지원을 할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우리 성북구가, 물론 조례로 정하지 않은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을 지원하면서 이 많은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표적인 내용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중심, 우리 구입니다. 그 내용 속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지표로 삼고 지금 계획서와 함께 평가결과서까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내시리라는, 그런 내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중심사회입니다.
  우리 성북구 마인드, 청장님 마인드답게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마음답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조례가 제정돼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일반생활체육에 대해서 부분적인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서라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리터링해서 설문이라도 한 번 받아본 적 있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평가, 설문을 아직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성북구에 장애인이 2만 2,000명이 있습니다. 2만 2,000명이 있는 가운데 행사지원을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돈 300만원 지원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타 지역에 비례하거나 서울시에 비례하거나 전국에 비례하면 성북구가 전국 대표선수가 3관왕부터 5관왕까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관왕한 사람이 노원구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첫째는 거주하기가 불편하다, 두 번째는 인권의 보장성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전 청장님께서는 월곡2동에 동아아파트 임대아파트 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격선수가 3관왕을 했을 때 “우리 성북구가 잘 살 수 있는,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청장님 마인드답게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중심사회답게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에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급식내용에 있어서 쌀을 우리구 학생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평가를 할 때 굉장히 평가를 불편하게 봤습니다. 불편하게 보는 가운데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 성북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플랜을 내 놨습니다. 플랜을 내놨는데 우리 성북구 홍보물을 보니까 체계적인 플랜이, 다른 데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8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우리 전국대회에서, 우리 굿 대회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서 할 수 있는 전라도에서 오는 굿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죠. 동덕여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매결연차원에서도 하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북구가 음악을 잘해서 타구도 가고 있죠? 그랬을 때, 그곳에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을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과장님이 말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하고 또 많은 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성북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성북문화원 지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성북전시관 운영하고, 아리랑아트홀도 제가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학교 운영,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편성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성북문화원 지원사업은 아트홀하고는,
○위원장 김춘례   지원사업에 밑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학교 운영, 아리랑아트홀 운영, 성북전시관 운영.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아리랑아트홀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꼭지고요. 문화원 부분은 문화원 지원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원지원사업은 별도의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지원한, 급여도 있고 프로그램운영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요.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아리랑아트홀 이 자료도 따로 잘 정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춘례   예, 그리고 지금 문화원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함자는 조태권 문화원장님이신데요. ‘광주요’라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도자기전문가이신데 그분이 현재 문화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성북문화원장님은 자비도 들여서 성북문화관을 운영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북문화원장님께서 전 원장님께서도 지금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을 타고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구속이 됐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성북문화원의 문화원장 정도 되면 성북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원님들이 성북문화원 원장님의 얼굴을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사와 교류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문화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전시관 운영은 지금 임대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운영비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요금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전시관 유지를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기, 전화, 수도요금, 청소, 경비용역 이런 것에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것만 지금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김춘례   몇 평인데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과거에 성북1동 동사무소 청사를 쓰는데 2층 건물에 평수가 연건평 204㎡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청소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무실 관리비가 36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전기, 전화, 수도, 청소, 경비용역 합해서 825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여기 지금 문화학교 운영이라는데 문화학교 운영도 실은 끼리끼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문화학교 체험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꼭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상단 폐기물부터 99쪽 상단 보전지출 2008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76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89쪽부터 29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13쪽부터 344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금을 만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기금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수입으로 인한 내용이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 균형발전촉진지역 88번지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그 경륜장 수익금의 5%가 자치단체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흥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는 생활체육단체 30여 단체의 대회경비나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경륜장 수익금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해마다 다른데 최근 몇 년은 경기가 나빠서 얼마 안 됐고, 금년은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6년 전에 8억 정도에서 지금은 3억 정도로 떨어졌다면, 그 쪽에서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따라서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세무회계된 액수에 퍼센티지를 따져서 정확하게 액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받은 기금을 체육기금으로 입금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체육단체 재정지원이 열악하니까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관시켜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금관리 속에서 얼마나 남아있어요? 우리 기금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 가을에 각종 체육단체가 대회를 수행하고 있는 기금으로 한창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잔고는 자료를 봐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인 생각으로 작년 대비 현 금액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전반기에 공직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대회를 한 단체는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잔액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집행한 잔액은 한,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작년 거예요. 지금 현재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작년대비 기준으로 한다면 표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준편차표를 봤었을 때 그 내용이 되니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자면 이야기했던 것이, 장애인들한테도 이런 단체적인 부분하고 또한 단체별로, 지금 서울시 배드민턴 단체가 성북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듯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사무실을 확보해서 또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첫째, 이런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기금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체육기금이 나오는 곳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 운동도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장애인 단체지원은 하나의 체육단체로서 지원내용에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문이 없고, 조례가 없고, 규칙이 없어서 못하니까 조례는 과장님이 못 만들면 제가 만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운영기금 총 7종으로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57쪽으로부터 361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부터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위원   81쪽 한 번 봐주세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81쪽에 타이틀을 보면 문화체육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뒤쪽으로 쭉 넘기다 보면 상설문화예술공연, 전부 다 문화라는 타이틀이 앞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전통유·무형문화유산 보존 계승, 문화유산, 예술단원, 생활체육 이렇게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하게  문화행사를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행사가 과연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조직개편 관련 추진현황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9월1일 날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서 2010년 9월2일 목요일 행정지원과장 주관하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대상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건설관리과장, 기획경영과장, 건강정책과장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은 조직개편 초안마련에 따른 설명과 조직개편 초안에 따른 부서별 의견수렴을 했어요. 의견수렴을 어떻게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은 여기에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만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초안마련에 따른 과장회의를 한다고 해서 물론 주무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후를 쭉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견수렴은 거의 할 수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처음 보는 것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기도 문제가 약간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상태에서 과장이, 그때는 사실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초안을 마련해서 부연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면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한 국장회의를 실시했는데 2010년 9월7일 화요일에 했습니다. 부구청장 주관하에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타당성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구의회하고 나름대로 상의도 안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보니까 2010년 9월11일부터 시작해서 9월30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정말 주민생활국 자체 내에서 문화체육과 하나가 행정으로 간다, 얼마든지 우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충분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빠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정말 사면초가로 만든 집행부에 성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에서 행정국으로 이전 안 되게끔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국에서 보낸 건데요, 사회체육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시정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주소를 놓고 한9부를 보냈더라고요. 주소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공유되지 않아서 개인 단체장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주소는 공유되지 않았어요. 한지번은 됩니다. 그래서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나오듯이 서울시에서도 각 국, 각 과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자부방침이나 서울시방침이 있어서 각 과별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과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다, 그것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월곡동 주변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릉입구를 가보고 청수장을 가보고 월곡동 로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폭이 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폭이 최소 4m인데요 횡단보도 폭 속에 건너가는 경계석이 20㎝, 10㎝ 자유대로  놓여지고 있고 깔려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구릉지도 있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폭이 된다고 봤을 때, 건너간다고 봤을 때 경계석이 같이 가요. 같이 가면 경계석 속에서 건너가는 내용이 모임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폭이 되면 보도에서 건너가는 폭이 같아야만 사람이 마찰력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폭은 4m가 최소기준이 됐을 때 경계석 높이는 20㎝가 되는데 임산부, 노인, 장애인은 경계석 20㎝ 어렵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폭이 3.2에서 3.8을 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 이하로 놓는 겁니다. 왜, 인체공학적으로 우리가 12경락이 있듯이 12절기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높이를 놔둠과 동시에 횡단보도는 4m인데 안으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은 경계석 최소한 1m 80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m 20, 1m 4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m 폭을 건너가는데 1m 20 속에서 몇 십명이 건너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를 보면 정류장에서 딱 붙여서 차를 세우면 괜찮은데 노란선을 그어놓으니까 통상적으로 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건너서 차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에 제안해서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보도 턱 낮추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편의시설증진법을 보면 건너가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10 대  1, 12 대 1입니다. 그 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 낮춤을 해야 되고 또 점자블록을 놨을 때 30 대 30 폭을 놓고 가로 세로 30을 놔야 되는데 가서 보면 라인선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앞에 보십시오. 성북보건소 앞에 보면 경계석에 딱 붙여놨습니다. 경계석으로 사람한테 걸어가라는 내용입니다. 경계석 놓고 바로 점자블록을 놨어요. 색도도 없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도에 1.2m 내지 1.5m 속에 중앙으로 놔줘야 건너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제안이 됐으면, 상호교차폭이 1m 80 속에서 80이 못되더라도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제안해 주시고요, 우리 인권을 찾아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내용이 될 수 있다면 보건소 자체부터 굉장히 잘못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위 인팩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쪽에 건너오는 데는 4m 폭으로 해 놓고 기둥을 2개 3개 핀을 박아놨습니다. 이쪽에서는 1m 20짜리입니다. 아침에 보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전거 많이 타자고 하잖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월곡동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공고 앞에 보면 자전거를 바로 세우게 해 놨습니다. 바로 세우게끔 해 놓으니까 도로폭을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폭을 덜 차지할 수 있도록, 로드파킹하면 각도가 35도 정도 틀어집니다. 더블파킹하면 10대도 놓고 20대도 놓습니다. 이런 것으로 제안할 수 있는, 높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이 위에는 1m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니까 좀 바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태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 중에 2009년도 공공용규격봉투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해서 3억 5,600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는 3억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처음에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작비하고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처음에 서두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내용입니다. 제작비하고 수집운반수수료하고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으면, 상계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큰 액수에 관여해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상계처리한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떻게 상계처리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추가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떻게 상계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상계처리만 얘기해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계처리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장방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계처리하는 게.
김태수위원   상계처리를 청장방침으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김태수위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저도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명확한 것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숫자상으로는 거의 틀림은 없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담당자나 계장이 아마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장 김춘례   그래도 결산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정확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나와줘야지 가정집 호주머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입은 아까 자료 줬듯이 답변하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이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괄적 질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이 아직,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안 들어왔잖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 부분에서 현연도 과년도 포함해서 77.1%로 낮은 이유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한 것이 한 74%, 그리고 종량제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담배꽁초가 됐다든지 무단쓰레기 그 과태료가 57%가 징수가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화조 위반 과태료가 44%가 징수율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봐요. 세입을 예측할 때, 예산편성 때 예측할 때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측을 못하고 편성하니까 지금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징수를 잘 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징수율 결정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종량제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700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4,200만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종량제 위반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세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세입은 늘었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순기위원님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말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8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착오가 나는 것은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위반과태료든지 또는 과징금이든지 또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부과를 했던지, 그런 위반사례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위반한 사람이 내야 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악성입니다. 돈도 없고 쉽게 말하면 담배꽁초 버린 애들한테 부과하면 돈도 내지도 않고, 이런 악성납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요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이해가 됐어요?
박순기위원   아니, 아까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예,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박순기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또 다시 청소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박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청장님 방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청장님 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든 행정이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투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쓰레기봉투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수입이 100% 드러나야 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또 운반비도 얼만지 100% 다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계처리했다면 그 부분이 안 나타난단 얘기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거고,
박순기위원   아니, 체납액이 됐든 어쨌든 간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이 다 나타나야 누가 보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만 상계처리해 놨다 그러면 말은 맞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행정의 원칙이나 세입의 원칙, 예산편성 원칙엔 이 자체가 어긋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정회 중에서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수하신 부분이 2009년도에는 상계처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상계처리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2008년도 공공용 규격봉투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2008년도도 분명히 상계처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도 상계처리를 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앞으로 2010년도도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도 상계처리를 분명히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상계처리를 할 때 수입과 지출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여기 지금 들어와야겠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징수율 제고로 해서 좀 낮다라는 이유로 안 들어왔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액수가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3억 5,600만원이라는 액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수입에 잡혀 있어야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상계처리했으면 지출부분에 뭐가 지출됐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서두에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상계해서 3억 얼마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잘못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박순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앞으로 만약에 2010년도에도 똑같은 관례를 한다고 그러면, 청장방침대로 어차피 또 공공규격봉투 수집운반비 현황 해서 똑같이 들어와서 상계처리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냐하면 공공용봉투 같은 것도 보면,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열악한 분들인데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형봉투에 휴지조각 몇 개, 담배꽁초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 용량을 다 채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줘야 또 그런 문제도 누가 지적을 하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009년도 공공용규격봉투 사용현황을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봐주십시오. 돈암2동하고 정릉1동하고 그 다음에 장위2동하고 1동하고 장위3동하고 차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안 줬나본데요.
김태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용규격봉투 사용현황 그래서 2009년도 현황인데요. 돈암1동 봉투는, 1,900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만 9,000.
김태수위원   만 9,0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장위3동 같은 경우는 7만 3,000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장위동에서 요청한 대로, 동에서 요청한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아무 데이터 없이? 어떠한 명목이 있어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지금 공공용봉투가 지급되는 곳이 저소득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관내 사회복지시설하고, 대용량 20리터 이상은 가로청소 할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 내지는 희망근로사업자나 그분들이 또 무단투기 그런 경우에 20리터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은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러니까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동이 인구가 얼만지 아세요? 2만 3,000명입니다. 석관동이 3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석관동이 당연히 많아야지 장위3동이 많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장위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6만 6,000, 7만 3,000, 만, 여기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만 137장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6배, 7배 차이가 나요, 규격봉투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건데, 지금 내가 이 규격봉투 사용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것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무상으로 각 동에 지급하는 건데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정확한 명목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동에서 구격봉투가 몇 리터가 몇 장 필요하니까 이번 달에는 몇 장 주십시오, 총계 딱 내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릉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은 반면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7만장이면 하루에 250장 썼다는 건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360일로 하면 안 되고 한200일만 잡아 봐요. 평일, 공휴일 다 빼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7만 개면 하루에 평균 양이 2,900장 정도 돼요.
박순기위원   하루에 2,900장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한 300장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장이나 쓴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공급대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을 자료로 정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보고를 받는 거예요? 감독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박순기위원   나중에 안 하고 계시면 문제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박순기위원   하루에 300장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많이 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지금 시간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청소과장님이 시정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도 이렇게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결산서하는 기간이니까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셔서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를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셔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포괄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고용수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 세심하게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민생활국 예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     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     종의원 대표발의)(이감종·윤이순·이     일준·임태근·신재균·윤정자·이인순     강정식·민병웅·소정환·이윤희·나영     창·김태수·김춘례·권영애·김일영·     김대종·김원중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은 지난 5대 때 후반기에 비슷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던 부분이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선거 1년 전에 지원조례는 될 수 없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번안심의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는 조례안을 조금 더 보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가구 등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조금 하시고 이감종의원님 먼저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김태수위원   원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당사자는 위원회에 있을 수 없죠. 당연히 나가셔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없는 법은 없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 있으셔도.
김태수위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냐면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계시면 불편하죠.
이윤희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운영에 관한 법에 있어서 법이 있나요?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다는 것이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이윤희위원   그것은 규칙에 없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의원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의하게 되면 사인하셨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제안하신 의원님께 물어봐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안하신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토론할 때는 나가 계시는 것이, 왜냐면 우리가 찬성토론 집행부 발언이라든가 토론할 때는 나가 계시는 것이 서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질의는 답변할 수 있지만 토론할 때는 나가도 된다?
○전문위원 이애자   토론할 때는 찬반에 엇갈리고 또 관계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토론은 나가 계시되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4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토가 있었죠.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토론이 우리 담당국에서도 실에서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어서 그것을 11월3일 날 제182회에서 번안을 했습니다. 김정주의원이 번안발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최초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되고 이런 편견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이것하고는 일맥상통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방문했느냐면 우리관내에 전과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형 집행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북지사를 방문해서 제대로 고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북지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성북구관내에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는 사람들 외에 체납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듣고 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는 두말없이 사인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니까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김태수위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진행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잠깐 진행에 혼선이 왔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렸으면 됐을 것 같아요. 보험료 납부하는 날이 매월 10일입니다. 10일날까지 납부 못하게 되면 그다음 달 10일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다음달까지  안 내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10월10일까지 내야 되는데 못 냈어요. 그러면 11월10일까지 내면 3% 붙고 12월10일까지 못 내면 1%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가산금 처리를 붙여서 내면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5년 내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루도 안 냈었어요. 하루도 안 냈는데 5년 전까지만 전부 가산해서 한번에 내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서로 같이 알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애자 전문위원입니다.
  이감종의원님 외 17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정말 구제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확대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가산세가 5년 이내에 부과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참 잘 지적하셨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혜택을 안 해 주려고 관리공단에서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현재 여기 만원미만 대상되는 인원과 현재 예상되는 예산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1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160가구에 소요예산은 한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65세 노인세대가 670세대고 장애인세대가 250세대, 한부모·조손가족이 240세대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1,16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본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81회 임시회 때 이감종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때 당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었는데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장애인이 추가가 됐고, 한부모가정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됐는데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보험료 만원미만이라고 하고 또 저소득주민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공단에서 보험료산정이 만원미만인 사람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공단보험료 산정이 만원미만인 사람.
○위원장 김춘례   지난번에 우리가 약 3천만원 미만일 때 통과를 했는데 지금은 약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정형진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에 발 빠르신 분이고 앞서가시는 분이라서 사실 4년 전에 필요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절실하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례제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약 7천만원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 예산이 구에서 사실 대줄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예산인데 각 구에서 22개 구청에서도 정말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가는 구청장의 의지와 이런 것이 담겨서 22개 구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부구청장님, 청장님 또 내부 직원들까지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건 자체는 상당히 좋고 각 구에 22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고 한데 문제는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자치구가 건강보험료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우리도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통과를 하면 이런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왜냐면 여기 보면 “이밖에 보험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정한다.” 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법률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무관하다는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률 기준의 잣대들 대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조에 보면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이 내용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를 10일날 지원한다 하든지 그렇게,
○전문위원 이애자   마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마감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 전에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전에는 29일 전에 할 수도 있고 28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서 법 당일날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 지사장하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이달부터 내게 되면 이달부터 모든 것을 보장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 고지서 내용이 나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고지서 납부마감일 날 우리가 납부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 고지서 자체가 본인한테 가는 것과 동시에 고지서가 여기에도 픽스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8,000원이 가고 그러면 8,000원 10명 명단이 그 사람들을 몇 명 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낸다, 그렇게 해야만 감시적인 내용의 우리 구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1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충분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외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률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외에 소득내용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좀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당한지 좀 검토해서.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정형진위원님께서 수정을 몇 가지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지원 시기는 매월 납부마감일 전이라고 했는데 마감일로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전’을 빼고,
○전문위원 이애자   마감일로 한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또.
○전문위원 이애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듣기로는 체납, 저도 체납자는 일정 체납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또 법에서 계속 찾아봐도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정형진위원 얘기는 저희가 이달부터 조례가 통과하면서 납부를 해주는 대신 그동안의 것을 소멸처리 해달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건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집행부에,
정형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버리면 그네들이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내일 통과를 시키더라도 오늘 가서 합의를 하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도 국가기관이잖아요. 예산을 만약,
정형진위원   국가기관에 외무부법, 행자부법, 법령에 의해서 소멸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전문위원 이애자   소멸처리를 하려면 그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곳하고 의논을 해봐야지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법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의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외무부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일날 근거일로부터 3년 내에 벌칙을 취하하는 거예요. 행자부법에서는 당일날 내용으로 해서 5년 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지만 그 이상 결손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체 내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예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합의를 안 봐줍니다. 제가 합의를 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타 구에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들이 가서 슬기롭게 이야기가 되면, 그분들도 전부 수혜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내 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타구에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사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우리 이애자 전문위원님 참고사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2010년 7월 기준 이렇게 해서 1,160세대 소요예산 6,800만원, 65세 이상은 670세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직시해 놨으면 이 부분이 감면대상에, 아니면 결손처리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결손처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김태수위원   안 된 사람이죠?
정형진위원   지금 누적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 가구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산정이 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1,160세대입니다. 체납하고 상관없이.
김태수위원   체납하고 상관없이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구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대에서 모금함으로 모금을 해서 한번 결손을 전부 처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결손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 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하세요.
김태수위원   아니, 타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타구의 사례를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김태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춘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사회복지과장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춘례   예, 제가 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단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받는 자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하면 안 될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왜냐하면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도 가능하다 이거에요.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김춘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소리에요.
김태수위원   지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노령연금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있는 건지는, 수입에,
정형진위원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우는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노령연금은 지급을 받거든요. 그러나 재산에 의한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적인 내용, 우리가 만원내지 않는 사람은 기준치로 봤을 때 우리가 구천 몇 백 만원 그 내용이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넣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 이애자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제한 연월일을 분명히 넣어줘야 하고. 9월이라고 하면, 9월30일에 넣었는데 9월이라고 하면 9월1일 날 낸 것 같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마감일에 한다라고.
정형진위원   아니, 제한 연월일을 9월30일 날. 그렇게 써서 해야죠.
○전문위원 이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지원시기 조문내용 중에 ‘매월 납부마감일 전’ 을 ‘매월 납부마감일’로 수정하며, 10일을 안 넣고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감종의원외 17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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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이윤희·목소영·임태근·소정환·김        춘례·강정식·김일영·윤정자의원 발의)
                              (16시50분)

○위원장 김춘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윤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글씨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결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서 가로로 새기도록 안 제3조2항을 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이윤희의원님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법률에 한글은 그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권이에요. 여권은 영문이에요. 영문 자체를 요즘에 외교통상부에서 권장 표기법으로 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S를 S대로 쓰되 B는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알아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장표기법이라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 그런 내용을 우리가 쓰는데 도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영문자 표기법으로 쓰라고 그래요. 발음나는 표기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정해주는 표기법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단서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할지 아닐지는.
이윤희의원   저희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쓰고 있는 공인들은 사실 여권에 들어가는 글자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청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그런,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공인이라고 본다면 주민등록등·초본 전용공인, 그 다음에 재적 등·초본 등록증명 전용공인, 그 다음에 인감사무전용공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정형진위원   모든 공인인지는 아는데 참고로 좀 알아보면 서로 간에, 그런 내용도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윤희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저는 맞다고 동의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우리가 영문자 표기법도 이런 내용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직인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전문위원 이애자   여권은 아직 참조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쪽은 외교통상부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만 해 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또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한글이나 서예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로 지정,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생활을 지금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국적불명의 글씨체로 전부다 활용을 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1대부터 시작해서 5대 의원들도 국적불명의 글씨체로 이때까지 인장을 사용했다,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이윤희의원   그렇죠. 일본식 표기법이죠.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최초부터 사용해 오던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으로서 국새는 그래서 99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간과했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적은 계속 되어져 온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99년도면 3대 의원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간과했다는 뜻이네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김태수위원   국적불명의 글씨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이제 한글체로 시작을 하면서 학자들이 이것은 그동안의 우리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만큼 국적불명의 글씨체라고 지적되어 온 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성북구청에 재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으면, 지금 간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저도 모르고,
김태수위원   모르셨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간과하고 지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세청에서 2년 전에 외교통상부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온라인시스템화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발음기호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어로 쓰되 훈민정음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윤희의원님,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의회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글씨체가 좋다, 어차피 인장은 의장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윤희의원   의장님 개인취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의장님 개인 인감이 아니잖아요. 성북구의회 의장은 2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다른 의장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국새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의 이미지나 위상차원에서 바꿨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한명의 의장이 아니라 이후에 성북구의회 전체 위상 차원에서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김태수위원   저는 이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처음으로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의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윤희의원   예, 상의는 드렸고요. 일단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 공인조례는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성북구 공인조례안도 제가 같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것을 받아보시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한번 하셨어요?
○위원장 김춘례   안 했어요.
김태수위원   왜 안 하셨죠?
○위원장 김춘례   아니, 의장님의 요구가 없었고요. 또 의원의 조례발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수위원   고유권한은 맞죠.
○위원장 김춘례   이것을 의장단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의장단에서 의장이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위원장, 우리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운영위원장이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의장하고 우리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가졌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예,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이 공인조례를 작년 5대 때 제가 조례 개정발의를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제가 세심히 안 해서 올해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윤희의원이 심각성을 알고 이번에 발의를 해서 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희의원이 얘기했듯이 직인은 어느 의원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고 보고 성북구의회의 대표되는 직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이감종의원님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서두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일부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검토를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인인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행정부나 집행부나 아니면 모든 사회단체나 우리 의장명으로 나갔을 때는 성북구의회 의장인 그렇게 나가지 성북구의회 의원인 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물론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 생각하는 바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위원장 김춘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윤희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