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이 전년대비 30.2%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징수율이99.1%인데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입부분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우리구 재정사항이 상당히 앞으로는 보건소위주로 튼튼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구민들에게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99.1%의 징수율을 보인다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99.1%까지 나왔는지 부연설명이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비 시비보조금입니다. 49억이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진료검진비 500원씩 받는데 그게 3억 1,100만원이 되고요, 간염검사 1,500만원, 간염접종 1,500만원, 치과 인플란트 내과진료 1,500 등 이렇게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의료혜택을 받으시고 내는 수수료입니다. 단지 8% 못 받은 것은 위생과 부분에서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규정을 못 지켜서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 다소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과태료부분이거든요.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입니까? 8% 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99.1%에서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시비가 45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교해서 들어온 것이고 8%하면 99.1%에서 거의 과태료도 다 받았다고 봐야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과태료는 보건위생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전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건에 몇 % 정도 됩니까? 각 동별로 데이터 나온 거 있죠?
  전년도에 2009년도에 총 몇 건에 각 동별로 편성되어서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2009년도 징수결정이 197건에 7,982만 2,000원이 징수결정돼서 수납액이 163건에 2,912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동별로는 나오지 않고 과태료별로 있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가 있고 공중위생과태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공중위생과징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저희과에서는 한6가지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김태수위원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세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소관으로 결산서 216쪽 상단 보건의료부터 225쪽 중단 보존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로 기구개편되기 전 임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은 건강정책과 결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 216쪽, 217쪽 그리고 218쪽 하단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건강정책과소관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10% 정도만 남기고 전부다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셨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사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예산절감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가 유행되면서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0% 예산절감, 그리고 신종플루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 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는 저희가 예산사용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건강정책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했고, 지금 다른 부서를 살펴보면 일부 10% 예산절감 규정을 어기고 다 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0%를 업무추진비도 전체 예산상에 잡아놨던 것이 실제 사용에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를 절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권고사항을 잘 잘 준수해서 10% 남은 것을 구민들한테 희망근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희망근로 부분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잘 썼다고 판단되는데, 어제 주민복지실과 비교해 봤을 때 보건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시적절하게 아주 잘 썼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명시이월한 것 있잖아요? 건강도시만들기. 그게 보니까 이유가 용역결과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용역을 오더를 내린지가 언제인데 지연됐다는 거예요? 의뢰한 시기가 언제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2008년 6월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용역 내용은 건강생활실천확산 그리고 건강만들기사업 인지도 향상, 건강마을 안전위협요인, 보행환경, 집 앞 골목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에서 “2009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못하고 2009년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연이 돼서 늦게 2009년 1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기관이 어디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08년 6월 달에 의뢰한 것이 2009년 12월까지 갔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지연이 돼요? 용역해 봐야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의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부 기관에서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용역결과가 지연되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용역은 방금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드린 서울대학교 용역결과로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제때 들어왔고요.
  안암동 건강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계단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계단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용역을 줬는데, 1억 6,000만원의 예산 안에서 용역을 줬는데 계단을 만드는 그 용역의 결과가 지연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2009년 하반기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처음부터 안암동에 건강계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건강마을 조성에 쓰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하면 안암동에 건강마을이 가장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정해진 두 곳에 건강계단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계단이 아니라 아주 가파르고 노약자나 보행약자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건강한 계단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좀 늦어졌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보행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계단이야 간단한 건데. 이것이 2008년도에 계획수립된 건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8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2008년도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용역은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체용역이고 2009년도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이 건강계단에 대한 용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느냐에 대한 용역결과였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마을 만들기에 대한 용역은 2008년도에 되어졌는데 계단에 대한 것은 그 때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더라도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2008년도부터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계단이 들어갔겠지.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박순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계단은 그 때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했더라도 나중에 들어갔겠지.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씩 끌면 큰 사업을 맡기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하겠는데요. 더 큰 사업을 주면 더 늦어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계단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전문가적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토목과에 의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명시이월하지 않고 제 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전문가든 아니든 다른 과에 의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씩 끈다는 것은 업무추진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223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잔액이 1억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인건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보건소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봉급, 보건소는 구청하고 전체 예산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본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뒤에 넘어가시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이렇게 다 합쳐져서 정원을 원래 111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10명이 근무하게 되어서 한 사람분이 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남는 부분이 합쳐져서 1억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1명이 결원이 있었구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218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 트리즘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건강정책과의 집행잔액의 거의 70% 이상에 달하는 3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애초에 청사이전하면서 과다하게 잡았던 이유가 뭐고, 그 예산이 3억 이상 남았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종암동에서 월곡동 지금 청사로 이전할 때요. 계획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이전할 때는 2009년도에도 예산을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이사비용도 저희가 관내업체를 해서 타 대규모업체보다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많이 절감을 했고요. 또 사무용 집기를 직원의 책상도 당초에는 새로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직원들 것은 새로 구입하지 않고 다 쓰던 것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이 새 청사에서의 실제 사용량하고 계획하고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절감한 부분,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사고를 했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다 새로 사야지하고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은 건지, 그걸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항인데 의회청사 관련해서 이전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든 청사가 이전하고 옮길 때 정말 절감하는 방향이나 내지는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쓰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뭉뚱그려서 대략 이만큼, 리모델링비 얼마, 왕창 잡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절감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책임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절감의 부분이 이미 예산을 잡을 때부터 같이 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216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행사실비보상비 64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저희가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조기에 8시에 문을 열어서 도움을 드리고, 또 토요일에 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수 이렇게 집행하다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할 때도 이런 교육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찍 열린 보건소해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그때 본예산 때도 이런 것을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런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24만원만 썼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실 반도 못 쓴 것 아닙니까? 3분의 1 썼네요.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썼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질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이후에는 다중을 모아놓고 주민이 함께 실내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25쪽 하단 보건의료부터 241쪽 하단 보전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계절 독감 예방접종인가요? 아니면 신종인플루엔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하고 신종플루하고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같이 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계절독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같이 연계해서 들으셔도 괜찮은데, 이번에 석관동을 맨 처음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 19개 동에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까지 주셨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석관동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못 간 부분이 첫째 요인이고요. 연락을 늦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분이 나빠서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하나 발송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10년 9월30일자로 공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접종기간은 2010년 10월4일부터 10월28일까지 토, 일요일은 제외하고 09시부터 17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냐면요. 10월30일 날 의회에 공문이 접수가 됐고, 10월4일 날 석관동에 처음으로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공문이 접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문을 접수받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한테 그 다음날, 즉 한 6일 정도 되겠죠. 6일이나 5일 정도에 걸쳐서 문자를 발송하든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몰랐었어요. 예방접종을 하는 날짜가 10월4일 날 석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아침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8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비로서야 석관동에서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구나, 그것도 65세 이상.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보건소에서 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월별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시 의원들에게 문자 발송한 내역, 그 다음에 전화기록 데이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30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한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월 4일 날 당일 날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는 미리 관내 성북구의회 의원들한테 미리 서면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송달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 전화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발송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행사시에는 의원들 참석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전화도 들어오고 문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의원들한테 문자발송 건수가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위원님을 위시해서 전 구의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독감 접종할 때마다 제대로 약품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에로가 많습니다. 보통5회에서 7회에 걸쳐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약이 오다보면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년까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약품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로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들었고. 그런데 문제가 조달청에 계약을 도매상에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미래약품이라는 곳에서 작년도 가격이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삼가백신으로 해서 신종플루까지 한 가지가 더 추가된 혼합백신이 되겠습니다. 혼합백신임에도 불구하고 5,995원에 미래약품에서 낙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995원에는 도저히 제약회사에서 납품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소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 공문까지 띄우면서 약품이 10월4일까지 그 전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9월29일 날짜로 이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5,995원 미래약품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유찰이 되고 결국은 9월30일 날 부랴부랴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7,390원에 2차에 약품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일찍 통보를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유찰이 되고 2차가 또 바로 연결이 안 돼서 10월4일에 하려고 했던 것이 또 한 2~3일 늦어진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신이 안서서 결국엔 9월30일까지 기다려서 2차 계약이 되는 것을, 저희가 사실 성북구에서 제일 빨리 알았습니다. 조달청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9월30일에 부랴부랴 공문을 띄웠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첨부물이 한 2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첨부물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냥 문자로 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구의회사무국은 아무래도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바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실 내에 가정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우리, 특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문자발송 하나는 적시적절하게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래도 또 우리 분과에 위원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과보다는 조금 더 세심히 챙겨주시면 서로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김춘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233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233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저소득층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도 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는요, 저희가 불임부부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불임이 아니고 난임부부로 바뀌어서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첫째, 전국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또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1회에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사업이 관내에 많이 홍보가 되어있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아기 체외수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 27%정도 성공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월 평균 소득이 130%에요, 150%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30%로 나왔는데 1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월평균소득.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체외수정시술은 전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130%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나요? 지금하고 바뀐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130%에서 2010년도부터 150%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자료는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0%에서 1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해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부분이요.
  더 이상 없으시면,
박순기위원   질의보다도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 맞아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간접흡연 제로 서울사업, 간접흡연 제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향하는 건데, 지향하는 건 지향하는 의도로 해야지 제로가 있을 수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 제목은 저희가,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목표치에, 최고의 목표를 정해놓음으로써 거기에 최대 가깝게 가자는 뜻에서,
박순기위원   목표치를 하려면 차라리 담배회사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랴 내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박순기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든지, 사업이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용어가 좀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나중에 포괄질의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네
  다음은 의약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하단 보건의료부터 250쪽 하단 보존지출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46쪽 하단에 보면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3,4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졌으니까 다 지출이 됐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가정간호는 주로 예를 들어서 폐암환자들이 수술하고 집에 와가지고 상처가 덧나거나 그러면 해당 병원에 가정간호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오셔가지고 상처소독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풍환자께서는 오래 누워계시다보면 욕창이 생깁니다. 그런 데 치료해 주시고, 또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폐기종이나 이런 거 생기면 호흡기보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호흡기보조 관리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차상위계층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까지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까지 지원됩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하나 통과됐어요. 의약과장님은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장비 구입하셨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픽스인가 팍스인가,
○의약과장 박윤희   네, 팍스요.
○위원장 김춘례   그것하고 2009년도에 꽤 많이 구입이 됐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런 데 이것을 예산서 기법상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자산취득비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사실 자산취득으로 넣으면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 팍스 구입한 자산물품취득 248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합계가 2009년도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도 구입현황이 합계가 7억 5,0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게 주민건강검진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저희가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필요한 거죠. 나머지는 소모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위원장 김춘례   인건비? 이거 사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자산물품 구입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요?
김태수위원   인건비는 따로 빠지겠지.
박순기위원   자산하고 신건비하고,
김태수위원   시약부분은 가능한데 인건비는 아닌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시약도 자산이 아니지 무슨 자산이야,
○의약과장 박윤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48쪽 하단에 보면 9억 9,800 금액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리자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다 하시면 여러 가지 책상구입하는 것도 자산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복잡하실 거고요, 최근 2009년도에 의료기기 구입에 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델명부터 세부적으로, 계약단가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금방 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금방 되면 9억 9,800만원 그 금액에 대한 자산취득 내용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의약과의 대부분의 사업이거의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민간지원,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지원센터.
이윤희위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4억, 어떤 것은 사업에 따라서 4억 이상, 어떤 것은 3억 이상, 단위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이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위탁경영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보건센터고요, 정신보건센터의 관리 감독은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담당자가 우리팀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가족보건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관리하고, 치매지원센터도 위탁경영하지만 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교육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주로 일시적인 행사성이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여럿이 있지 어떤 단체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돼서 단체로 형성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두 센터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4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용역 의뢰한 거죠? 2,700만원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스시스템이라고 해서 필름이 없이 영상으로만 이미지를 전송해서 엑스레이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판독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팍스시스템하고, 의료영상진단시스템하고 결핵협회의 시스템하고 연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지. 연구용역하고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의약과장 박윤희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지만 예산항목상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킨 겁니다.
박순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용역하고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
○보건소장 황원숙   시스템 개발하는 개발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도 하나의 연구용역비로 예산항목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시스템개발비가 연구용역이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도 하나의 연구로 보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개발하는 것을요.
박순기위원    아니, 그 시스템이 우리 말고 다른 보건소도 적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가 아니지.
이윤희위원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연구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이 어느 보건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까? 장비들 하나하나에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용어라는 것은 제삼자가 보더라도 딱 알 수 있게끔 돼야지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마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 준 것하고 똑같지 이게 시스템개발이라고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게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산기법상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산항목이 그런 내용은 거기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소프트웨어 설치 연계는 하나의 연구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체제까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기법이 잘못됐든 적용을 잘못했든 무슨 문제가 있지 이걸 보고 누가 시스템구축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나는 무슨 프로젝트 용역을 줬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산부서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구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옛날에는 필름을 받아서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영상으로 전송시켜서 컴퓨터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순기위원   병원마다 다 되어 있어요.
김태수위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봤던 부분을 지금은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용어 자체가 연구용역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구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박순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설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의 연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렇게만 활용하고 있지 더 이상 진보적으로 발전은 안 되고 있잖아요? 발전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쨌든 간에 용어가 안 맞아,
○위원장 김춘례   지금 의견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포괄질문할 때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왔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주세요.
  의약과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화학 장비구매라는 1억 2,800만원짜리가 지금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빠져서 이것이 안 맞았는데,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결산서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5쪽 건강정책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명시이월 부분.
  건강도시 만들기가 안암동도 포함이 되어있죠?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김춘례   포함돼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건강마을은 월곡2동이 98년도에 했고요. 99년부터 안암동이 건강마을 2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2동 어디에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체가, 2008년 죄송합니다. 월곡2동 전체를 건강마을로 지정해서 건강증진 활동을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월곡2동엔 어르신 공원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파트마다 걷기운동도 하고 영양강좌도 하고 특별히 월곡2동에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프로그램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아까 말씀드린 2008년 6월입니다.
김태수위원   2008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월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래서 2009년 2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암동에 계단이 너무 낡고 경사졌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그 계단을 건강계단, 지금 완공이 돼서 준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고대 병원에서 구청 쪽으로 가다 오면 왼쪽에 바로 건강마당에 나무로 계단, 그 전에 시멘트로 노후된 것을 나무계단으로 만들고 경사도를 조금 낮추고 옆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그 너머에 한군데 해서 두 곳에 건강계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건강계단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다소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328쪽과 329쪽 식품진흥기금,
○전문위원 이애자   313쪽.
김태수위원   삼백 몇 쪽이요?
○위원장 김춘례   313쪽, 여기는 왜 잘못됐어요? 결산서가. 다시 불러주세요.
  313쪽에서 329쪽이요?
나영창위원   313쪽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뿐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익 부분과 313쪽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박순기위원   315쪽도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예,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313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감소가 됐는데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융자계획이 좀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개선사업으로 융자를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2억 3,9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이 감소가 아니라 융자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융자로 해서 더 지출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융자 대상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융자조건하고 대상이요?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 1억원까지 되고요. 금리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소요자금의 100% 해서 5,000만원 이내까지 연리 2%로 되고요. 화장실 개선은 소요자금 80%인 2,000만원 이내 1%로 해 드리고 있고요.
  융자기간은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요. 나머지 화장실 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모범음식점 같으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모범음식점은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새로 신설한 곳은 대상이 안 됩니다.
박순기위원   시설개선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시설개선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하는 분들은 안 되고요. 영업 중인 분만 융자대상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대상 업소가 식품회사에요,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대상은 식품가공, 제조가공부터 음식점까지 다 가능합니다.
박순기위원   시설개선도?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하고 시설개선하고의 차이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시설조사를 해서 그 음식점의 위생 상태라든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개선도 1억이 가능하다면서요? 시설개선자금으로.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범음식점이 포함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또 별도 5,000만원까지 있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시설개선자금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두 가지가 다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은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모범음식점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또 모범음식점에,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중복은 좀 어렵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중복융자는 어렵습니다.
  시설개선자금만 하든가, 모범음식점은 보통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운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박순기위원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준다? 뭐가 좀 안 맞는데요?
김태수위원   모범업소는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이것이 육성자금이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자꾸 육성하는,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치가 않을 텐데, 여기서 보면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까지 가능하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모범음식점도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설개선 외에 다른 용도로 운영하는데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용도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순기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현황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식품위생과태료 137건, 공중위생과태료 31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없고, 공중위생과징금 4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5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20건 그래서 총계 197건이 전년도에 구 세외수입 현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식품위생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많거든요. 137건이면, 이건 왜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아무래도 농수축산물과 식품위생과태료가 많은 이유는 음식점이 많은 위반을 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또 음식점 수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번 적발되면 과징금이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과태료가요?
김태수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적발을 해서 1년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부가세를 얼마 신고했느냐, 그것이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0만원에서 보통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구 세외수입현황 중에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렇게 100만원, 고액의 과태료는 별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얼마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평균치로 보면 보통 한 50~60만원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영업이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김태수위원   지금 137건이라는 부분에서 4,1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137건 해서 4,100만원 나오면 평균치가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3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30만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김태수위원   그 다음에 평균 30만원이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각 업소에 비치하거나 아니면 송달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가이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가이드’라고 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그 가이드 책자가 업소마다 비치가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부 정도 배부했죠? 전년도에 몇 부 정도 배부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4,100부 정도 만들어서 작년에 배부한 것으로 있고요. 이것을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태수위원   아니지. 업소에다가,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업소가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비치를 해 두고 업소의 사장들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배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여러 가지 그런,
김태수위원   그 원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37건이라는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상 홍보물을 제대로 숙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숙지를 하고도 이렇게 위반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글쎄요. 후자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숙지를 하고도 위반을 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을 합니다. 그 때도 숱하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과태료가 제일 많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이것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식품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위생모를 착용 안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업원들이 대개 건강검진을 많이 안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의 식품업소, 즉 간이세금을 내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정말 못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낼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먼저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분들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부탁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니까 그 후속조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 내에 있는 의원들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900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원이 영세업자한테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과를 하려면 부과기준을 어느 정도,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그리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 주십사, 지양하기보다는 먼저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법규를 어기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앞으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영업주들에게 위생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서 과태료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공중위생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4건에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어려운 업소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징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247쪽에 다 나와 있는 거 같아요.
  247쪽,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산이 민간이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여러 가지 양태들이 다 나타나는데 의료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위탁,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까지 있거든요. 이것을  신종플루라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의료 구료비로 쓰였고 어떤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됐고,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고, 어떤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죠?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사업이 있었을 때 거점병원이 고려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내역으로 고려대학교의 별도의 진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하고, 그 다음에 진료재료 같은 것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윤희위원   그게 뭐였죠? 의료 및 구료비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잠시만요.
  의료 및 구료비는 시약입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약이고요.
이윤희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학교나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앰뷸런스 같은 것을 저희가 거점에다,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5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고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구료비는 원래 집행한 것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기승을 부리고 1월 이후부터는 차츰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약을 조금씩, 조금씩 사다보니까 시약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고려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인 고려대에 별도의 진료실,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교육은 학교 및 노인시설에 보건교육 강사들을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예방수칙 뭐 이런 것을 한 거고요.
이윤희위원   어디에?
○의약과장 박윤희   고대 간호대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점병원에 진료실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진료실을 꾸미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경상보조고, 대행사업비는 고대에 준 건가요? 틀려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고대에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시비든 뭐가 됐든 예산을 이렇게 막 써 놓으면 사실 저희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딱 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거점병원을 차리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경상보조일 것이고, 대행사업비는 그것을 대신해 준 고대, 고대 의사나 이런 분에게 줬던 돈이겠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건소에서, 오늘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위탁을 주고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했던 현황하고 그리고 지적했던 사항들, 관리 감독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아까 부탁드렸는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민간위탁 줬던, 사업 자체를 떼어줬던 내지는 행사를 떼어줬던, 큰 게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했던 그런 사업내역과 예산, 행사였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사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 내역까지,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2009년도 거하고 현재 2010년도 것까지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전거, 이렇게 마이크대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료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학스쿨버스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두 번 정도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학교통학스쿨버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류대걸입니다.
  의사팀장 정정수입니다.
  홍보팀장 현병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251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251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뭐예요? 251쪽 하단에.
○사무국장 김재봉   25개 구청에 각 의장단이 있잖습니까? 서울시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얼마씩입니까? 매달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연600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6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5개 구청이 똑같이?
○사무국장 김재봉   네.
○위원장 김춘례   25개 구청 내역서 받아볼 수 있죠?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은 25개 구청 전부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추후에 확인 좀 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52쪽 중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산망구축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지 안 들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 서버가 다운되어 있죠? 홍보계장님?
○홍보팀장 현병구   복구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 복구했어요? 몇 달 됐어요?
○홍보팀장 현병구   지금은 회의록만 잠깐 안 되는데, 다 복구해 가지고,
김태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복구됐습니까?
○홍보팀장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에 5대처럼, 올해 초반기처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의원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원들 내역부터 쭉 다 나오나요?
○홍보팀장 현병구   네, 다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 구축됐어요?
○홍보팀장 현병구   8월달에.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6억 정도 들어간다고 안 했나요?
○홍보팀장 현병구   1억 5,000 정도, 새로 구축하는데 1억 5,000 정도 들여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5,000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나요?
  2009년도에 1억 5,000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팀장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쳤어요?
○홍보팀장 현병구   장애인웹접근성 그 비용가지고 할 때 많이 보충했고, 더 보완해야 될 게 회의록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전부 다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된다는 말인가요?
○홍보팀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도 어차피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5대 말기에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구축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지난달에 구민 한 분이 들어갔는데 얼굴만 나오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지적사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용이 1,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유지 관리를 위탁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사무국장 김재봉   위탁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의록을 들어가보면 아직도 서버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게 뜨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전산직은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유지 보수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데 일반직 중에서 전산에 좀더 조예가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공지사항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올리고 전체 메인서버 중에 하위메뉴로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 아이디를 받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이 교육얘기를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아이디를 주면서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내용을 거기다 직접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들어가보면 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거든요. 7월8일부터인가 그게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최신 것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아침에 들어가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각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겔러리를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안 떠요. 그런데 메인으로 들어가면 뜨긴 뜨거든요. 그런 것도 손을 좀 봐주시고.
○사무국장 김재봉   공지사항은 시의적절하게 올라가는 게 공지사항의 기본인데 189회가 올라갔다는 것은 좀 시의적절하게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저희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 있고, 특히 지금 오라클DB로 관리하는 회의록이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지금은 안 되고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작년에 사고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루빨리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저 같은 비전문적인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너무나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5대 때도 계속 이 홈페이지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인데 그냥 창만 띄워져 있는 느낌만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록도 지금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홈페이지가 있으나마나한 홈페이지 아니에요?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결산할 때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사무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거 하나는 제대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5대 말에 제 의정활동한 것을 홍보계장님이 공지사항으로 올렸죠? 의정보고를?
○홍보팀장 현병구   개인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춘례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지사항으로 해서 올렸죠?
○홍보팀장 현병구   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꼭 선거 때 돼서 올리는 것보다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는 것도 다 의원님들 개인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메인디자인 측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콘텐츠만큼은 최소한 새로 개발은 못하더라도 이미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공지사항 그런  콘텐츠 그런 부분만큼은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지난번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교육하고 아이디 발급을 빨리 해서 혹시 저희가 잘못 올린 것이든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수준까지는 제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의원   홈페이지 최초에 관리회사 있었죠? 그 개발회사가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현재 교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형진의원   교체하고 난 뒤에는 문제 가 없습니까?
○의정팀장 류대걸   제가 알기로는 교체 그 시점에 제가 다른 데로 발령났는데요, 그 이후로 얘기 듣기로는 그전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진의원   전문회사에 의뢰하세요. 전문회사에 의뢰하면 의원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전부 다 픽스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문회사가 아닌 데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팀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3년 정도면 인사이동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홍보팀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관리자는 또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제안해 보고, 지금 우리 현원 대비 정원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김재봉   28에 26명입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2명이 부족하죠? 이것은 의장단회의에서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2명이 부족한 속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홍보팀에 한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연속적인 관리적인 부분이지 통상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떠서 있었을 때나 홍보를 하고 의원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주면 전부 다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팀에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 또한 홈페이지를 전문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의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불용된 금액을 과목을 바꿔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기 발자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카메라를 주문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목을 변경해서 의원들이 직접 소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자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사무국장 김재봉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과목을 바꿔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용을 안 시키고 의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대답은 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김재봉   이게 2009년도 예산이잖습니까? 금년도 예산집행관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변경 가능한 과목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세목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아마 죄송합니다. 이번 7월달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작년에도 이런 내용을 제시했는데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 의원님 카메라 부분은 공동으로 7대인가 8대가 있어서 항상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장활동할 때 그게 필요하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한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공동으로 7대인가 8대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이 필요하면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구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형진의원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7대, 8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없어요. 파악을 제대로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전체 홍보팀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7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3개에서 4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본인이 활동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여기 의회비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이윤희위원   의회가 열릴 때마다 또 이런 것들이 들고 또 평상시에도 업무추진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결산특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은, 저희가 지금 특위 진행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또 특위 끝나고 수고했다고 전달받는 것도 있고, 특위를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구분이 돼서 쓰이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251쪽 말씀을 하신 것은 의정운영 공통내역, 의원 1인당 얼마씩 해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나가는 그것이잖습니까? 특위가 예상치 않게 발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사무국장 김재봉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이 상임위원장 만큼 기관으로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이고 그것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의회특별위원회 운영이 있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특위를 예를 들어서요. 특위하다가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고 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들어가죠? 공통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
○사무국장 김재봉   공통경비죠.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중에서, 의회비 중에서 의회운영 공통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 두 가지로 해서 나눠쓰는 거죠.
  아까 것은 공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특위로는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죠.
이윤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폭이 넓어지면 제가 예를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특위도 똑같이 잡혀있으니까요. 작은 특위 하나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먹을 때 점심비용이 나가는 것이 이 두 군데서 다 같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반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내고 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앞에나 뒤에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통경비로 나가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공통경비로 나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받고, 연수받고 하는 비용 있잖아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어디?
○의정팀장 류대걸   연1회씩 해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연1회?
○의정팀장 류대걸   예.
○사무국장 김재봉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좀 틀릴지 모르겠는데 의회운영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쪽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다 잡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52쪽.
이윤희위원   252쪽?
○사무국장 김재봉   여기는 결산서니까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그곳에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발간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의회보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회보 제작하고 안내책자 발간하고 의회달력 제작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잡아놓은 것이 의정활동 자료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으로.
○위원장 김춘례   몇 가지에요?
  속기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회보 2부, 안내책자, 의회달력, 의원명부. 그 리스트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속기하는데 좀 정확하게, 지금 이것이 5,600만원이잖아요. 5,600만원이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재봉   의회연보하고요.
○위원장 김춘례   예.
○사무국장 김재봉   의회달력제작, 사무감사 인쇄비, 임시회나 정례회 보존회의록 제작, 정례회 임시회 CD-ROM 제작 7가지네요.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5,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결산인데, 국장님 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산이요?
○위원장 김춘례   예, 쓰시기에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물론 돈이야 쓰기 나름이겠지만 경상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500만원 남긴 것은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경상비를 10% 정도 절약하는 것이 하나의 재정운영상 기본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것이지만.
○위원장 김춘례   절약 차원에서?
○사무국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 결산서 마무리하기 전에요. 국장님하고 직원들 다 계신데 몇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김태수위원이 보건소 연락관계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 관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식사시간에도 모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했는데, 누누이 위원 간 또 직원 간, 집행부 간 연락소통이 잘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온 일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어느 부서든지 의회사무국으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공문 등이 접수가 되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연락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핑퐁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것에 한해서는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사실 존재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무국장님이 다시 직원들한테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다시 한 번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락체계를 가지고 절대 의원님들이 서운한 마음과 기분 나쁜 일이 없도록 6대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 전문위원이 없잖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신속히 해야죠.
○위원장 김춘례   신속히,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지 않아도 정례회 때는 최소한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늦어졌는데, 어차피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11월에는 임용이 돼서 2차 정례회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차 정례회 때는 확실히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의회 개원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전문위원이 없이 행정기획위원님들 저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운영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서로 미루고 있으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의원들한테 갑니다.
  아까 김태수위원이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나? 누가 이야기했죠?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빨리 전문위원님 해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 관리자로 해서 1명 더 해달라는 아까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국장님이 의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의회 직원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무슨 행사나, 나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회 직원들 믿고 갔는데 항상 그곳에는 실수가 뒤따르게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런 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집행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입에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소통의 문제라든가 행사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있던 것도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 선까지 다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보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7~29일 날 세미나 갔다 오고 또 연휴가 끼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변명이고, 그런 통보가 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도로 충실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직원교육도 시키고, 지난번에 의회협력계장하고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전부 시달하도록 했어요.
  원칙은 사실상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의원님들하고 모든 행사나 업무를 할 때는 의원님들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에서 기능부서도 있고 지역을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도 있으니까 기능부서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하고, 또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이 자기 지역에 관할되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고, 급해서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해준 적도 사실상 없고. 다만 지난번에 한 번 30일날 온 것은 저희들도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서포트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국장님 말씀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5대 때도 그랬고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했지 의회를 통해서 연락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한테 통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글귀까지 들어있는데 그게 통보가 안 돼서 김태수위원님의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제 얘기는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고 미처 못 해서, 급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오면 그런 것을 미루지 말고 의회사무국을 거쳐 가는 것만은 제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전해지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얘기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 경우는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그때 담당직원도 바뀌고, 실수를 하려면 이상하게 그렇게 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의를 해서,
○위원장 김춘례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의회로 사방에서 공문이 오면 취합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접수담당자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해당업무 담당,
○위원장 김춘례   접수계가 어디에요? 의정계예요?
○의정팀장 류대걸   의정계에서 접수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의정계에서?
○의정팀장 류대걸   그래서 그곳에서 접수를 보고, 소관 업무담당별로 문서를 전산상으로 배정을 해줘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그 직원만 알고 나머지 계에서는,
○의정팀장 류대걸   담당자하고 그 직원 만 알죠. 처음에는.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 직원만 이렇게 나눠주니까 국장님하고는 전혀 모르네요?
○의정팀장 류대걸   아니, 결재가 올라오죠. 접수담당자가 있고, 업무담당자가 있으면 문서가 전산상으로 접수담당자한테 오면 이 문서를 업무담당자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업무담당자가 업무기안을 해요. 결재를 올려요. 팀장이나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까지 올릴 것인지 업무별로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재를 올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회를 거쳐 가는 공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속기중지)

                     (14시59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춘례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