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0분 개회)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비판 아니면 언론에서 어려운데 청사짓는다 하면서 의원연구실 없다 하면 의회가 죽은 의회죠. 그런 연구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연구를 해도 공무원들의 지식이 전문지식인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 제4대 때는 연구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전부 의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현명하신 윤국장님 오셨으니까 오신 기념이라 하더라도 의원연구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의장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꼭 금년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연구실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청장하고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물론 장소는 몇군데 폐쇄하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 관계는 제가 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나와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해서, 구에서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안나왔어요. 주차단속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있을때는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지난번에 계장들하고 전문위원들 앉아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꼭 구청에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잘 안됩니다. 차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미니버스 한 15인승부터 25인승사이에 버스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올릴테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의원들 해외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네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윤수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겅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의거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정리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7분)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