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구 복지향상과 구민건강을 위해 추진되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및보건소소관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현황청취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저희 직원들에게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김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보고는 과 건재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구정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지가 과별로 돼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런 순서로 돼있으니까 페이지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았고, 오늘은 없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훈사무실인가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까? 어제 구청장 업무보고때 잠시 나오는 말씀같아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소는, 예정지는 구해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쓸,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각각 짓는데 한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판정 강화를 한다고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동안에 가짜장애인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복지정책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99년도말에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이 있었습니다. 5개년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이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판정 강화 관계는 오늘 신문에 난 모양인데요, 아마 이것은 장애인한테 어떤 주차관계라든가 차량구입관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판정 관계에도 어떤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전매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강화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어제 구청장 업무보고도 받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활복지국이 모두 바뀌었는데 색다른 게 없어요. 구청장님도 민선으로 새로 들어오셨는데 복지가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금년에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도 다 지났으니까 2003년에는 성북에 복지다운 복지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정진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니까 4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95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현재 어떻습니까? 복지관을 더 만들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곡동 산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개발 준공과 맞춰가지고 별도로 복지관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수요도 많아졌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북에서는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아파트단지 개발하면서 옵션 비슷하게 복지관들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또하나가 지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4개인데 예를 들어서 성북동 이쪽으로는 없거든요. 성북동쪽, 동소문동이나 돈암동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재개발단지 내 복지관이 신설되는 것은 신규재개발이 발주될 때 관련과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일부 여유공간이 있다면 복지관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말이 자원봉사센터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같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운영하고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초일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소그룹별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관계가 전부 입력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담당직원으로서 주사 1명, 직원이 2명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순수하게, 나눈다면 관변단체와 민간단체로 나누는데 NGO나 사회단체쪽에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게 보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정위원님 말씀하신 NGO라든지 정치 관련된 것은 대개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비영리공익사업을 추구하는 단체는 많은데 우리주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접수할 때 시민단체에서 많이 자치단체별로 지원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실적이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이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별로 복지관이 없는 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장애인이성북구에 몇 명정도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장애인은 9,00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날짜가 7월30일 현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9,007명인데 서울시에서 복지관이 없는 데가 성북구입니다. 그리고 9,007명중에서 서울시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중에서 저희구가 장애인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장애인회관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4군데 없는 중에서 한군데 추진하고 있고 저희구가 추진계획은 가지고있으나 지금까지 없습니다. 장애인 수는 서울시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회관을 짓는다면 뒤떨어진 복지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센터 내지는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월곡4동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LG에서 거기 보조를 받아서 지었던 것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짓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 명단유출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명단은 어떤 개인 사생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는 곤란하겠죠.
정형진위원   그것은 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개인정보공개안법률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6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부분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형진위원   중앙정부에서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개해도 좋다 이렇게 명명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개해도 좋다는 것이 명문화 돼서 명확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정형진위원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공개 못하는 것은 상거래상 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장애등급까지 주소까지 전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 제35조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일정도 됐습니다.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부분을 잘 검토해서 타당하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중 4개구 없는 데 들어가있고 9,007명이라는 게 숫자로는 4번째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많음에도 복지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저희 구 전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출발은 늦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을 앞으로 건립할 때, 지금 검토중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못지 않은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복지관과 센터의 구별이 분명히 지원내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는다면 뒤떨어진 내용이니까 복지회관이나 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은 건물이 구체화 될 단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소음측정기가 일반현황에 2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청소과 것이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만 우선 해주시죠.
정형진위원   노숙자쉼터 있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수용하고 계시나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숙자쉼터는 저희가 7개소에 수용정원은 230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61명이 수용돼있는데요, 노숙자쉼터에는 실직노숙자가 주로 수용돼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녹지공원에 가면 굉장히 불량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같아요. 그부분에 혹시 그분들 대책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노숙자보다도 저희가 분리하기는 부랑인에 해당되는데요, 부랑인은 저희가 만나가지고 수용시설로 인계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혹시 성북구관내에 녹지공원에 한번쯤은 다녀보셨는지요? 그런 불량배들을 만나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최근에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월곡1동을 본다면 녹지공원이 2군데 있습니다. 불량배는 30명 정도 됩니다. 그부분을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점자교육을 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점자명함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저는 점자명함뿐만 아니라 보통명함도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오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성북에 쭉 있었습니다. 12년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타 과장님들은 명함 가지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점자명함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점자 수용층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함을 사용할 경우에는 점자를 그 옆에 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각장애인은 소수일망정서울시에 있는 시각장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과에서 국장, 과장님들이 점자명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7페이지 2항입니다.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 및 생활안정, 굉장히 좋은제도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1종대상자, 2종 대상자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2,700명, 2종 대상자 2,200명, 약 한4,900명 이것이 실제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1종, 2종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카드를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중형차이상 차를 타 가지고 소나타, 그랜져 타고 와 가지고 공짜로 진료받고 약 타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의료재정이 상당히 국가나 지방이나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의약분업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주로 보건소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1종관계, 2종관계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해 당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18세이상 60세이하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18세이하, 60세이상인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일단 없다고 보는 것이고.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행위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저께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해당되지 않는데 혜택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환수가 지연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체 국민의 의식이 이런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돈이 뭐 큰 액수도 아닐텐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든가 이런 의식이 고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후에는 발견될 수 있지만 사전에는 곤란한 그런 분야 같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환수하기보다는 사전에, 상당히 이분들이 의약품이나 진료를 남용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분들이 보통 우리 환자나 질병이 있을 때 하루, 이틀 2,3 일이 아니라 보름, 한달 이렇게 의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7페이지 보면 의료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보면 지원실적이 4,700만원 나와있는데 의료비가 서울시로 이관되었죠? 그 부분은. 의료비 지원되었던 것이 이관이 되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의료급여 1종자는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2종은 진료비중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진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소관업무가 옮겨졌어요. 연내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하는데요 100억 이상 넘게 들어가는 것도 이관되었고 없는데 이 지원실적의 4,700만원이 어떤 용도입니까? 이 부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의료급여1종과 2종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우리가 의료기관에,
정진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니까요. 구청에서 지금은요. 이관되었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과 근무한 것이 22년전에 근무했는데요 22년후에 와서 보니까 관련법도 많아졌고 용어도 생소하고 사업범위도 확대되었고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헤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료비업무가 2분화되어 가지고 시로 넘어가는 것도 최근에 금년부터인데요,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대불금하고 과오납금, 또 의료비 이중정산관계, 이것만 구에서 취급하고 전에 취급했던 기타 업무는 시에서 하고요.
정진만위원   지원실적이 그 부분이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새마을문고책을 샀더라구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진만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관리
주관부서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관부서도 저희입니다.
정진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 다른 구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 애로 사항이기도한데 모든 조직, 자생단체이고 관변단체 비슷한 것이고 임의단체이고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성질상 안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온지 16일자 발령인데 CPX하다보니까 한 10일 근무한 것인데 오자 마자 우리소관아니다하면 일하기 타박하는 것 같고 당분간은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이 밀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우리 구청관계관 답변이 조금 솔직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했었는데 지금 일문, 일답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자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상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다 해 주시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괄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정진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일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면 왠만큼 아우트라인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된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생활 계속 하셨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조금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남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원이나 직원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그래요. 공무원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되고 밤을 세워서라도 자기 업무니까,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네. 맞습니다. 정진만위원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심성의껏 우리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동문고는 어디부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문화공보과입니다.
정진만위원   동마을문고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도서구입비가 제가 언뜻 보니까 1년에 1300, 1,400만원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책 구입하는 것 비슷한 수준이에요. 구단위 책 구입하는 그 숫자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정진만위원   작년에 보니까 1,700만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사회과에 보니까 제가 가서 20여일 말씀드렸지만 전부 과장이 바뀌었다고 찾아오시는데 그 양반들은 과장 얼굴보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니까 전부 저거에요. 예산좀 지원해 달라, 다른 구는 얼마주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 풍족하게 못 드리고 그런 것도 그런데 내년에는 IMF 전 수준정도라도 회복할 수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부터는 일괄질문을 다 받으시고 집행부측에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 성북청소년 수련관 개관이 2000년 9월 1일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소관이라서 지을때도 우리위원들이 가서 보고 격려도 했는데 9월1일 일요일날 개관을 왜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그리고 답변을 철저히 하세요. 일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구청장 주요 업무에 13페이지에 보면 향기어린이공원 주민참여용이라는 것이 상월곡동에 짓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가정복지과소속인지, 13페이지 어제 주요업무보고에. 향기어린이공원 주민참여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정진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마지막에 언제 지었는지 그것만 알고싶어요.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지금 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발령 받으시고 관내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횟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지금 16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노인기초생활보장했을 때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수와 그리고 저소득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저소득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전체 65세 노인의 수에서 차지하는 %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7페이지에 가정도우미운영이 활동인원이 15명이 있다는데 그 부분을 대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대우가 없다면 명단을 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그리고 18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1인 1식으로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조식, 석식은 교육청, 중식은 지원인데 중식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먼저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청소년수련관 개관은 시비로 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고 거기에 9월 1일날 개관한 것은 개관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프로그램만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지금 건물에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 보수가 되고 하면 10월초나 그때쯤 개관식은 그때 할 것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공원관계는 우리가정복지과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가장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언제냐고 정진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위1동 어린이집이 98년도에 지은 것이 가장 최근에 건립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 부분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어저께인가 서울시에서 2006년도까지 모든 동에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집계가 된 것이 성북구가 23군데가 있더라 구요. 많이 없는 편인데, 대개가 많거든요. 동별로. 솔직히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조금 신경써 가지고 많이 만들었으면 해 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최소 1개 어린이집 이상씩을 건립을 해 줄 발표도 나고 서울시계획이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도 2개 어린이집을 올렸는데 아마 서울시 재정으로 봐서는 10개정도만 건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전부 다 1개이상씩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구에 열악한 여건이고 해서 서울시에 자주 접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없는 동에 어린이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성위원님이 우리 국장님 이나, 또 과장이 저는 8월 16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파악도 해야하고 또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해서 많은 시설에 나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 건의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만 대여섯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거기는 청장님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인데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할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노인은 재산이 5,000만원이하,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득이 486,000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노인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인 31,000여명중에서 저소득노인으로 한 500여명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경로연금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도우미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96년도에 이것이 가정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수혜자 또는 가족친지등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가정도우미를 집으로 재가 해서 수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보문경로당하고 길음3동, 석관1동에 출근을 해서 가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씩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6,4
00원씩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결식아동은 지금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또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불우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것이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식하고, 석식 아침하고 저녁은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식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미만자에게는 식권이나 또는 인근의 식당, 또는 공부방 이런데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원이 중식 값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적정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2,000원이 적정하냐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시예산이 1인1식이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씩만 지원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중에 2,000원짜리 음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정진만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들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몇 세대 정도 살고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영구임대주택은 저희 관에는 없고요, 저희가 타지역에 알선한 것은 2000년 이전에 128세대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90세대, 2002년도 7월말까지 41세대 알선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관내에 영구임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진만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이나 장애인들이나 여기 살고계신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 지역으로,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자체내에는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이상 가정복지과 질문 없으시면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은 나중에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페이지에 4번, 월곡동 88번지 무허가업소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아마 벌금이 한가지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모번지 하고 천호동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단속처리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250개에 종사자가 1천명, 그것은 추정내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몇 배가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 이경환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타 지역에 비해서 벌금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한 한가지는 제가 아직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이제까지 벌금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전부 고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250군데에 1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정위원님이 아시기로는 몇 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에서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250군데에 천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250개소는 파악이 된숫자인지,
○위생과장 이경환   요도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88번지에 요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은 사이클로 고발하게 되기 때문에 250개소라는 것은 거의 맞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사자수가 몇 배가 많다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주방, 주인, 마담, 그외에 종업원들 숫자입니다. 기본숫자가 천명은 기본입니다. 그외에 종사하는 숫자는 별도숫자가 됩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발로 인해서 단속이 된다면 타구에 비례해서 같이 충분하게 그쪽만 단속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동일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생과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회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융자지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동브랜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가스가 보급이 75.7%라고 했습니다. 연도별 비교가 잘 분석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사유지에 도로가 접해있는 곳은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사람들은 영원히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구는 42억원이 조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8억이고 14억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103개 업체에 99억3,9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지원시기는 연2회입니다. 2월,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당 저희들은 2억원 이내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최초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대행금리 4.2%, 대행수수료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판매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하나 있고 장위동에 있습니다. 구청광장에는 1일평균 한47만5,000원 그래서 1억2,035만원정도, 그리고 장위동은 1일평균 16만2,000원, 그래서 4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로서는 우리가 현재 27개 업체가 참여해서 트리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의 도시가스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도시가스를 영원히 할 수 없느냐, 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민사소송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다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떻게 하면 이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유주, 대개 우리관내에 안 살고 타구나 타시·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 겅계선상에서 어느 면까지는 경계를 띠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건축선 부분은 제가 건축과 업무라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미터50, 건축물은 충분히 사유지가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밑으로 충분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놓는데만 어려움이 있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연구를 해서 성북구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지역경제과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1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4월1일부로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재래시장이 재건축하기 용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13개 중에 못할 데는 몇군데고, 앞으로 시장 폐쇄할 곳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선 못하는 부분은 삼선시장하고 정릉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거기가 복개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종합대책에 의해서 2년전엔가 OB동이 철거됐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돈을 타다가 우리구청 주택과에서 철거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선시장하고 정릉시장은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돈암시장, 미아시장, 종암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3개는 돈암시장은 며칠전에 총회까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도 끝났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월곡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시장은 의사가 없습니다. 사유는 시장규모가 적거나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서로 아직 단합이 안 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월곡시장은 그 동안에 용적률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활성 화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많은 특혜가 돌아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어제 시청특별대책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과장이 되어 가지고, 특별대책반이라고 해서 특별대책반 반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월곡시장이 현재 안전진단결과 상당히 나쁘다,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불이 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위에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물건도 많이 올라있을뿐더러 엄청나게 거주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대책반 반장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월곡시장도 이번에 이 부분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사를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나마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우리안전특위할 때도 가 봤는데 그 당시는 용적 률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특별대책법이 4월 1일부로 생겼으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433%까지.
김영식위원   400% 내지 700%까지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거기가 안되고 있느냐, 진짜 지금 말씀대로 안전특위에서 나가봤을 때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뜯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을 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아까 특별조치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위법인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 조례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서울시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조례가 제정되리라고 보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성북구도 순발력있게 탄력성있게 제때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청소환경과소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소환경과 소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7개동이 대행업체한테 넘어 갔죠? 과장님, 본위원이 대행업자에 넘겨 주었는데도 본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또 4대도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 왔는데 대행업체 넘어갈 때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언제쯤 그래도 우리 그 동안 선거하고 다시 들어 온 것 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대행업체한테 넘어가서 솔직한 말로 정릉 1, 2, 3동중 3동 같은 데는 쓰레기대란이 일어 났습니다. 대란이. 바로 그 시기에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전부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구청장 새로 뽑아놓고 구의원 새로 뽑아 놓았더니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15일날 집 동 네를 못 돌아다녔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언제쯤은 대행업체한테 넘어간다고 보고는 한번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 보고 없이 8월 1일부로 넘어 가가지고 참 창피할 정도로 저는 항상 우리 동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동네는 지형이 나빠서 사실상 대행업체한테 넘겨주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걱정도 하고 전에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뭐 정릉 3동이라고 예외할 수는 없고 다같이 넘겨주었습니다마는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상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우리 동네 와 가지고 직접 치우기도 했지만 대행업자한테 넘겨준 시기를 잘못 택했다, 본위원은 넘겨 준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름에 장마올 때 택해 가지고 구청장이고 구의원이고 동장한 테 성토당할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것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을에 한다든지 시기를 잘 택해 가지고 했으면 약간 미진해도 괜찮은데 이 여름에 해 가지고 2일간, 3일간 김포매립지도 못 들어 갈 때, 비는 억수로 올 때, 대행업자한테 넘기니 욕 안할 주민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대행업자한테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29페이지네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밑에 여러가지 항목을 보면 환경실천단도 활용하고 소음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공사장내지는 생활상 끝없는 싸움입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장 80데시벨이상이면 고발이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하다, 또 80데시벨이 아니더라도 생활소음 50, 30 이런 그 정도 수준도 고발해도 이것은 처분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예 대단위집합 복합건물은 지을 때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3, 4년. 일반가정은 몇 개월이면 짓습니다만 아예 수익자 부담으로 반드시 복합주택자는 소음측정기를 모든 주민이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가 조례를 할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지요.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도 혼나고 저도 혼났습니다. 8월 1일날부터 해서 이것을 묻겠습니다. 공공요원구청에서 할 때 약5명 전후해 가지고 인원이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러면 태환환경인가요 이번에 넘어간 것이. 그렇다면 2명내지 3명으로 그 인원으로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진만위원님, 없으세요?
정진만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혹시 대행업체한테 청소를 집하해서 처리하고 난 후 물청소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내용적인 부분을 가져가면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하나는 월곡 1동에 청소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동 것이 모이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적환장을 만들 때 그 매입은 평당 얼마에 했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하나 더 묻자면 재활용 적환장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활용 적환장이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민간대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하루에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기라든가 매연, 공해가 유발되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7페이지에 대행업체현황 한일정화되어 있는데요, 한일정화가 분뇨를 풀 때 1년에 한번씩 안푸면 아마 벌금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벌금통지서가 일반통지서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주민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등기사항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29페이지에 소음진동 비산먼지측정내역이 건설업으로 인해서 1년에 몇회 정도 그 측정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한 법 규제가 위반이 되었다면 거기에 시정요구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촉이 따라야 되는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29페이지에 주민소음감시순찰단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음측정기가 저희구에는 2대밖에 없습니다. 과연 30개 동에 10명씩위원들을 모집을 한다면 30개 동에 측정기 1대 정도는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1일자로 우리 대행업체를 7개동을 8월1일부터 다시 직영에서 대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발령이 8월 16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당시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정릉 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 그 지역의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모든 면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대행의 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능하면 제가 판단해도 여름보다는 초겨울이나 가을에 대행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의원님한테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의원이라든가,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훈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음없는 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없는 성북구 만들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오신 청장님이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어 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음 없는 규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대기관리법 소음진동구제법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용되는 몇가지 사항을 지침을 만들고 앞으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소음이 없는 지침이 나가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홍보하는데 근거법이 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3년정도 걸리는 복합건물에 소음측정기를 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이 된다면 현재 우리 대행공사장이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사장중 3000평이상 큰 공사장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음측정기를 마련해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주민이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그 기준데시벨에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행정처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방안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자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업체를 변경했을 때 직영할때는 5명의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대행업체의 2, 3명으로 가능한가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지역을 맡다보니까 지리라든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 사람들 일이 좀 미진했고 수거가 부족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양은 그 사람들이 일반환경미환원보다는 배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옛날에 환경미화원출신도 있고 또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를 파악하고 한다면 큰 문제없이 수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은 도퇴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을 한 후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후에 그 지역의 집합되었던 장소라든가 적환장에서 물청소라든가 이런 일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압축기로 해서 처리 해서 김포로 보낸 다음에 물청소를 세차례 하고 악취제거의 소독을 하고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곡동이라든가 장위동, 석관 지역은 악취제거용이라든가 용품을 비치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악취제거용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매입가격하고 몇 개 동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곡1동 적환장 이동여부는 사실 청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가장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참 저희 입장에서는 고충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좋은 사항이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건지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정화에서 수거하는 것의 예고문제, 1년에 한번씩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려가 되었을 때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다시 반려가 되면 재차 일반이나,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래도 또 반려가 되면 다시 언제까지 댁이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하십시오하는 예고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점을 줘서 서너번의 기간을 줘 가지고 그때까지 안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 보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이 건설공사현장에 기준에 대한 사항은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생활소음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일반주택 규제소음 또는 소규모공사장, 사업장 그 다음에 큰 공사장, 규모가 적은 공사장 그런 규제사항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이 질의하신환경미화원의 처리문제, 그러니까 대행으로 갔을 때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그러니까 정년에 해당이 된 사람만 퇴직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71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나머지 현재 10개동의 지역과 가로의 충당을 하고 기동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도 20명 정도는 자연감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소각기는 현재 장위동 적환장에 1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1톤내지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이옥신 배출등등으로 민간단체 시행으로 인해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소각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소각장 문제는 환경공해 단속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1톤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다른 소각장에 위탁하는 식이 낫지 않을까,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몇 백억씩 들이는 시설들도 다이옥신 계속 나오거든요. 조그만 소형소각로라는 것이 공해 덩어리이기 때문에 2대 운영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고 또하나가 쓰레기 민간대행확대인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무리 어거지로 짜를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270명인데 23개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반으로 줄거나 해야되는데 자연감소 20명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쓰레기대행업체에 그 분들을 다시 취업을 알선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예산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낭비예산의 전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다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하여튼 환경미화원의 노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노사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 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간위탁하는 업체들 자체에 가격을 단가를 높여주면 되는데 대개 낮게 설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2배, 3배이상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에 관련되었던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안가죠. 뻔히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대행업체에게 돈을 충분하게 주고 연결시켜는 것이 낫지. 계속 일거리 없는 것을 가지고 끌고 안고 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문제를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미비한 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하나 빠졌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소음측정기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순찰단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소음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각동에 의논을 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것인데 소음순찰단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보면 이번에 동선동같은 경우는 사업장 레코드상이라든가, 또는 옷가게, 구둣가게에서 확성기 틀어 놓는 것, 또는 자동차로 판매하는 이동확성 이런 등등을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홍보하는 역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로 하는 것은 아까얘기한대로 큰 공사장이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 들어 온 사항인데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때 시간대가 새벽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잠자는 때, 아니면 일요일 때, 그런때 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대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과에 몰래카메라를 과거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화장실 일제조사를 해서 상 받은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 담당위원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사실 무단투기는 여러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고 청소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방법으로서 몰래카메라를 98년도에 3대 정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고 있는데 고장도 고장이지만 사실 기능이 효과도 없고  또 국민정서가 이웃집에서 무단투기 발견이 되도 고발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무단투기 카메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예를 들어서 바로 촬영이 되면 인화까지 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스티커를 발급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진만위원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대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예산요구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보니까 1대로 돼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안고친 거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고친 게 아니고 하도 노후돼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계획도 있고 해서, 어차피 2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직원이 나가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대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우수화장실 수상은 김영식위원님 관내에 있는 정릉3동에 국민대앞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화장실을 그정도로 개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깨끗이 운영해서, 우리 공동화장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1등상을 못받은 거죠? 어떤 게 1등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최우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점이 가서 보니까 환풍이 잘 안되요. 그것 때문인지, 그런데 설계를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환풍이 좀 안되가지고 냄새가 조금 납니다. 무궁화 4개를 받았더라고요. 아마 무궁화 5개가 최우수상인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엇 때문에 못받았는지를 알아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화장실 유치도 본위원이 했고 자주 점검을 나갑니다. 아침마다 올라가보는데 휴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빼가는지는 몰라도 정말 화장실 급할때는 휴지가 있어야 되는데 휴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고명학교 옆 화장실도 조사를 했을텐데, 그것도 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었을텐데 그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구름다리 위 마을마당 화장실은 2000년도에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화장실도 제가 가보니까 정릉3동 화장실 못지 않게 잘 돼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고, 휴지 문제는 제가 점검했을 때는 휴지가 다 있었습니다. 18군데를 다 점검해봤는데 다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한테 지시를 해서 항상 휴지가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침에 가면 없어요. 저는 자주 들릅니다. 왜, 본 위원이 3대 때 들어오니까 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위원을 맡으라고 해서 성북구의 화장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공동화장실도 조사를 했고, 음식점화장실도 조사를 했고, 위원님들이 화장실은 전부 청소과에서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화장실은 위생과,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큰건물 화장실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다 달라요. 이번에 4대 들어와서 내가 화장실 담당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정릉에 잘 지었거든요. 최우수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본위원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구청에 대대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이 과정을 구청쪽에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구하는 것은 생활복지국 소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구청 공무원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지적사항을 그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 현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구정업구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현대에는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삶을 위한 보건정책이 한층 변화된 모습으로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의회와 보건소가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보건소 업무현황을 잘 청취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건소소관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저희보건소에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네. 조종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분의 과장님들이 다행히 변동사항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명쾌히 나오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페이지별로 아니죠? 과별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죠.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윤이순   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죠.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이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신문지상을 보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한다, 개인의원을 내고 그래서인지, 이게 지은지 한참 되죠?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별정직이 한 명 플러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별정직으로 거기에 꼭 계셔야 할 분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별순회를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노인경로당에도 하고 있는지, 또한 복지관중에서 장애인단체에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8번지, 보건소에서 상담원이 의사가 배치되어서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타당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대책이 있는지, 그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하나 재래시장 방역소독을 14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또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준은 1월1일자가 아니라 7월30일자로 9,007명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예방이나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요, 9페이지 보시면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서 지역현황조사 및 조직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진단하신 것인지 개략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보철사업 계획이 20에 실적이 11명인데 노인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데 계획이나 대비해서 실적이 이정도인지,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진료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의사분이 동행하셨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성북구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있는지 여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먼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의사 한 분이 결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요, 신문보도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 의사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보건소 의사티오는 전문의 3명, 일반의 3명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일반의는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장이나 소장도 필요하면 내려가서 업무를 돕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의사가 결원이 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나급 의사 충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반의가. 지금 저희가 전부 전문의 티오가 되면 조금 의사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다음에 최현택위원님께서 각 동의 방역사업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취약동에 대해서 석관동이라든가 장위동, 정릉 이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큰 대로변이라든가 도로쪽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대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약품이라든가 유류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많이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형진위원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직분은 생활체육을 맡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인데 저희 보건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관련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운동, 영양, 금연, 절주 크게 네가지 사업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별정직, 특히 운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저희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별순회 경로당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건강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건강검진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노인당을 전체 다니면서 건강검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노인정이 많다보니까 인력 투여에 비해서 건강검진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시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다 실시를 해드리고 대신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재활보건사업이 저희 보건소에서 실행한지 얼마 안됐고 상당히 초기단계입니다.그리고 사실 장애인에 대한 관리사업은 상당히 인력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안전관리라든가 구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가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굉장히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취약계층, 수급자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 자원을 끌어들여서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번지에 보건소 상담원이 여성건강관리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한 명 상주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보건소 의사가 나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8번지 특수업태부들이 약700 내지 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많은지는 정확히 저희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번 검진을 나가게 되면 7~80명 정도밖에 검진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저희가 어떤 법적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쪽은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재 여성건강관리소의 직원하고 그쪽에 88번지 일하는 분하고 관계형성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상의 접근은 저희가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에서 조금 더 접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인력이라든가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차원의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용직도 구비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것이 현재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완벽하게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일부 검진비용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부라든가 시에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여성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을 방역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벽에 문을 열고 거의 밤12시가 돼서 시장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벽2시부터 5시에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거의 다 했고 안된 데는 건물이 있는 시장부분이어서 방역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 세 번째 지역의료계획을 세웠는데 1차년도부터 계속 나름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창하게 제대로 못했고 좀 간이방법을 택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정도만 저희가 진단을 했고, 현황은 저희가 지역진단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시 자체에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2만5,000가구가 건강지표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고혈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건강지표데이터가 나온 것들과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보건사업에 우선순위라든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노인 보철사업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전에는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일부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건당 거의 2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추는 것보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약20명분이고 그중에서 11명을 저희가 하고 올해 연말까지 예산에 맞는 정도의 양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의사가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크게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사업, 순회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간호사들이 지역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어서 의사가 참석을 하지 않고, 방문진료는 주로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호사와 의사가 팀이 돼서 나가서 진료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호는 다 나가지 않더라도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현재 의사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치매상담센터를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맡고 있고 실제 법상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건강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루트를 통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즉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보충질문, 정형진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별정1급 추가로 오신 분이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 영양, 금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체육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계셨고 이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별정에 대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청하고요,
  지금 동별 경로당순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방문해서 치료나 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내용으로 더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에 2층이라도 비어있다면, 공간이 있다면 체력건강운동센터라든지 체력검진센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용구설치 내용 계획은 없는지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고요,
  지금 88번지 상담에 상주간호사가 1명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매일 거기에서 7~80명을 검진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지금 구청에서는 1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몇 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가 하나 없다면 개인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차트가 있어서 또한 매월이 되건 여기 기준에 의해서 차트별로 검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14개 업소중에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월곡1동에 보면 밤나무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도에 소독한 사실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 번을 요청해서 새마을에서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안적인 부분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소독은 사실 저희 방역소독이 현재 과의 인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동기능전환으로 전에는 동에서 방역소독을 담당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 지도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취약동하고 취약지역 외에 4개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독하고 있고 저희가 쓰레기적환장이 26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적환장뿐 아니라 그 주위도 청소를 하게 하고, 특별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장마 우기 후에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특별소독을 하면서 장마후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도 소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재래시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은 소독의무대상입니다. 현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유통법에 의해서 의무소독대상시설로 해서 소독업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저희 여름철 하절기 장마후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을 소독해 드린 부분이고, 월곡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이 17군데중에서 14군데가 재래시장이고 3군데는 마트나 건물로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시장을 제가 직접 소독현장에를 우리 소독하는 직원하고 다닌 사항인데 그래서 재래시장에는 저희가 갔었습니다. 새벽에 갔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방법을 구에서 한번 소독을 해 보자 하고 해서 그 한 군데는 저희들이 소독을 못한 재래시장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현재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에 대한 지난번 못해 드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시간을 내서 휴대용 연막기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지 여성건강관리소의 현재 위치는 길음환승주차장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일용 인부임으로서의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에는 검진을 하고 그 검진결과에 따라서 금요일날 처방과 투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여성들의 관리기록가카드는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통 80에서 한 100명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명 정도됩니다만 그 인원을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치료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해서 검진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별정직의 체육전공자에 대해서 말씀있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미 체력측정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운동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5년째 일용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사항이고 영양사 역시 저희가 정규직을 확보를 못하고 전부 일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체육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할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가 프로포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년반동안 내년 2003년도말까지 약 1억 5,000의 사업비에 대한 프로포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금연사업하고 운동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별 경로당 순회하면서 운동프로 그램은 이번 계획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안드린 것은 다음주 화요일날 그 결과가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일단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그 노인들에 대한 운동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오전중에 검사가 있었고요, 노인들에 대해서 낙상방지라든가 특히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프로자료에다가 그런 내용도 썼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간강검진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훈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의약분업관계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종희소장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의약분업취지에 맞게 성북구의 150여이상 처방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분업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 의원 약국하고의 담합문제입니다.
  의사선생님은 괜찮습니다. 모든 양식으로나 학식으로 봐서 그러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특정악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정약국을 지정해서 할 경우 처벌을 해 주시는 것인지 지금 까지 처벌한 경우가 있는지, 처벌하기 보다도 간호사나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주실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실제 한 병원의 처방건수를 70%이상을 수용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건원이나 기타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그 약국, 그 분은 성북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50만 성북구내에서 써야 됩니다. 강남, 분당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추석때 보건소나 국가에서 제일 걱정하는 당번약국그렇죠? 추석날도 문열어야 되죠? 행정처분 내리죠? 그런데 그 분들은 병원이 문 닫기 때문에 당번약국도 안합니다. 특권층입니다.
해서 진짜 우리 성북구에 20, 30년동안 열심히 뿌리박힌 돌을 굴러 온 돌이 빼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가 다른 데로 새고 있습니다. 해서 이상한 얘기이지만 담합행위에 대해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분명 해 주셨는데 일부는 성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그리고 또 하나 괜찮죠? 의약관계이니까. 또 하나는 간호사교육시킬 때 특정약국지정하지 말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답변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안훈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관계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데 일부방향이 조금 잘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교차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거의 의약분업관련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정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도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현장에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간호사가 아마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회에 대해서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고 담합하는데 있어서는 저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서 70%이상, 한 병원대해서 70%이상 처방건수가 처리되는 약국에 대해서 이미 명단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 전체에서 조사를 나가게 될 겁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적극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관리가 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품명으로 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은 아마 약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저희한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주민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서로가 질이 높은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담합은 금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담합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의사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 제대로 조제가 되려면 아마 많이 하는 쪽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일비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계도하고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 안훈식위원님 치매관련해서 2002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가정방문 하는 것이 1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상담한 것은 37건하고 치매팔찌는 총 56명에 대해서 치매팔찌를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별정직들이 89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93년도 사이에 그때 당시에는 별정 5급이 있었습니다. 5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급 티오를 없애면서까지 6급, 7급 별정 티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체육지도사로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면 그 티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청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북구에서 체육지도사 7급 한명이 성북구를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급이 보건소에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자체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입장은 아마 구하고 보건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식티오로, 별정이 아닌 정식티오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정에 검진센타를 요청했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이나 운동센타가 꼭 될 수 있도록 또한 물품이나 공구가 설치 되어서 거기에서 운동이 될 수 있다면 자활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88번지 상담요원이 지금 우리 검진내역속에 주차하는 데 계신다는데, 일용직으로 계신다는데 일용직보다는 정식적인 티오를 요청을 해서 지금 거기에는 상가번영회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2,0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명단을 받든지, 아니면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표찰적인 구분이 되어 가지고 카드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700, 800명이 아닌 잠재적인 숫자보다는 정확히 할 수 있는 구분이 되어야 저희 보건적인 부분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충전식도 2대 있고 수동식도 44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내용이고 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물품을 주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세면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자금까지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같은데서 차량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방역이 요구하는 것은 차이를 요구하고 구속을 요구하는 부분속에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벌레들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내용은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월곡동에 시장에 오신다면 거기가 기본적으로 매주 넷째주 일용일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날 7시 전에 오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상인들이 200명 이상이 번영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충분하게 소독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를 할 것이고, 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받으셔도 됩니까?
정형진위원   별정내용만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정형진위원님,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인사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라 저희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많다라는 저희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 전체적인 직렬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정규인력을 요청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보건소인력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확보에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인력은 저희가 정규 요청하는 것을 꾸준히 구청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지에 대해서 일용직, 요즈음 사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정규직 티오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카드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리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검진에 대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그런쪽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위생과에 협조를 얻어서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건강검진센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활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속 부서간에 협조를 하고 운동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체육지도사가 꼭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티오적인 부분에서 5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을 없애면서 6급, 7급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원이 필요로 한다면 인원요청을 해 가지고라도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별정이라는 자체는 진급내역은 티오적인 부분에서 진급을 하는 것이, 승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적인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내역속에서 별정은 티오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지도사가 제가 아는 분이 89년도에 들어왔는데 10몇년 되었습니다. 지금 진급하는 상황에는 일반직들은 어떻게 진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직, 간호사가 되었건 보건복지사가 되었건, 체육지도사가 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용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5급 티오를 다시 신설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직원이 우리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해서 더욱 성북구가 체력이 건강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면으로써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까요,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과에 아이들이 저 밖에까지 한100미터를 서 있더라구요. 지금 안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전국사항이 되고 있죠. 소위 아폴로 눈병, 급성결막염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4개 안과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숫자를 파악을 하고있고 어제 전체 한 600명 환자중에 반수가 급성결막염을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이미 학교에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위생수칙을 다 교육을 시키도록 홍보를 했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 밖에는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이런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교측에도 적극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고 이미 걸린 사람은 그것이 경과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다 거쳐야 낫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텔레비보다가 아침에 섰는 것을 보니까 실제 와 닿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다면 아이들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백신을 우리가 추가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독감예방접종은 항상 조금씩은 모자란 듯 한데 금년에 저희가 기간동안에는 내내 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조금 수급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양은,
이용섭위원   2000년도에 많이 모자랐던가요? 1999년도에 모자랐던가요? 모자랐는데 금년에는 충분하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충분히라고 하시는 것이 저희가 주민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독감예방접종은 전 주민이 사실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그룹을 접근을 할 수 밖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꼭 맞아야 될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관리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건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는 많은 약을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 가장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분들은 백신이 보건소에 가면 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안가고, 15,000원인가요, 병, 의원한테 가서 맞는 것이 거의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합해서, 예를 들면 장위1,2,3동 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하루 그쪽에 나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이쪽 안암동은 조금 가깝습니다마는 삼선동하고 성북동쪽에는 굉장히 멀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타고 오려면 안오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인력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개 동을 합쳐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천명이 왔다 하면 두 번이나 한 번 버스비 한 번 따져보십시오. 굉장히 많거든요. 귀찮아서 안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예방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섭위원   연구 검토하시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미 연구 검토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점은 노인분들이 하루에 2천명, 3천명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 저희가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것까지는 나가는데 들어와가지고 전부 전산입력을 하고 중앙에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까지 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만일에 꼭 취약계층이 모여있다거나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많으신데, 몇 번 하셨으니까 정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그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궁금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2.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2년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정형진 간사님께서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건소장            조종희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위생과장            이경환
  지역경제과장        김  혁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지도과장        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