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가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이며, 민간직영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일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의 지속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 위탁운영 중인 구립 길음종합복지관은 길음1재정비 촉진구역 공공시설계획에 따라 삼양로 2길 55 위치에 신축중이며, 2020년 6월중 준공예정으로 7월1일 이전할 계획입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법인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로 완료됨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28일 의안번호 제217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5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인덕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한 번도 안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덕원이 2006년부터 길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복지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을 할 때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기간 만료되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인덕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미리 공모하는 거죠? 6개월 남겨놓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적으로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저희가 공모해서 다음에 누가 운영할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위탁 10년 동안 했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위탁기관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0년마다 공모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하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무리가 없이 지역사회에서 좋게 평가가 운영이 괜찮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법인이 한 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반드시 재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여러 들어오는 법인들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위탁 올라온 것이 10년씩 기간이 지나서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의미는 지금 10년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늘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최장 몇 년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지침에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침에는 몇 년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지침에서는 5년을 위탁기간으로 두고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을 할 때는 재계약하지 말고
○진선아위원 공모하는 것 말고는 다른 제재사항이 전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5년하고는 재계약이 가능하네요? 공모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 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 다시 구성을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법인이냐에 대한 심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심의만 거쳐서 재계약을 하고 10년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그동안에 했던 것들 평가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평가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전에 저희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나요?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심사에서 누가 몇 점을 준 것은 곤란한데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총괄적인 거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앞으로 구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 에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평가까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당해 연도는 아니다하더라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전까지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위탁결과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올릴 때보다는, 시기적으로.
○진선아위원 위탁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뒤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요약본으로 저희가 해서 붙임자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5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3년을 했었는데 3년을 하면 3년 기간 동안에 복지부평가도 있고 서울시 평가도 있으니까 운영에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는 3년이 짧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5년으로 권장돼서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서울시 지침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법은 없고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3년에서 5년으로 한지 얼마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0년 안쪽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이것이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권장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신규법인일 때 경우에 따라서 검증이 안 됐다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3년을 채우면 해 보자, 해서 3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위탁을 맞는 법인체일 경우에는 무조건 3년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5년 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3년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3년 동안 하는 것이 굉장히 바쁘데요. 준비를 해야 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 위탁 받았을 때
○위원장 이인순 처음 신규 할 때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곤란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아예 지침에 딱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리고 보육시설은 아마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보육시설도 3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위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아닌 우리 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를 하든지, 뭔가 명확한 것이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래서 신규 법인인 경우는 인력을 승계받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위탁사항 같은 것들 계약할 때 지금 현안에 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 것을 위배할 때는 위탁기간을 종료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것이 5년이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법인과의 관계에서.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3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5년인데 우리는 왜 3년이냐, 그러면 조례를 들이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5년이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지침에는 명확하게 어린이집, 복지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잣대가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은 조금 달랐어요, 유형별로. 그런데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유형에서 요구를 한 거죠. 우리도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5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은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5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제 말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한두 군데냐는 거죠. 그러면 다 5년이냐고요?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5년이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니고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우리 조례에는 3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이럴 때 사실 잣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5년을 하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3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그것이 집행부와 그쪽과의 관계에서 쉽지 않아서 그렇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도 조금 그런 게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앞서 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례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게 위배는 아니라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20년 12월 30일로 마감이 되고 또 선정이 되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5년 이내잖아요? 공개모집 했을 때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최소 공고기간이 있고 이러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심의에서 대상자 선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잡아서 두 달은 소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짧은 면도 있고 심의위원 선정했을 때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규정에 몇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보통 5인 이상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인 이상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원도 한 명 들어가나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의원님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는 우리 위원회는 안 되시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구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그 전에는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전에는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해서 들어오시면 전체회의에서 승인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는 인덕원인데요. 인덕원이 우리 구에 있는 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인 사무실은 우리 구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게 불교단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은평구에 위치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불교단체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불교 종교법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전에도 인덕원이 위탁을 받아서 많이 운영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공개모집했을 때 업체들이 다른 데도 들어오잖아요? 평가를 정확히 해서 꼭 인덕원만 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위탁업체라든지 공개모집했을 때 신청을 내면 신중하게 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곳에서 10년 넘게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한 곳도 평가를 정확히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평가서를 보여주면서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심의 전에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선정되는지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인덕원이 문제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고 복지부나 서울시 평가도 언제나 상위 기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성북구에서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없고요. 가능하면 현장 경험이 많으신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아주 명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4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5군데입니다.
○안향자위원 5군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복지관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해졌거든요. 그리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공개모집이라든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길음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사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재개발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길음2동 주민센터 앞쪽으로 이전하는데 공사가 아마 6월 달에는 전부 다 끝나서 7월 달에는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사 가고 나서 업체 선정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선정위원회 선정심의위원을 누가 선정하나요?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직접 사람 자체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라든가 학교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해달라는 것을 보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여러 사람이 해서 발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모는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위탁심사가 있으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염두에 두고 개인을 찍어서 미리 누가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심사 마치고 자동 해산되고 또 나중에 다른 민간위탁 할 때 다시 또 해서 자동 해산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시비가 몇% 정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 운영비는 90대 10입니다. 시가 90이고 저희가 10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비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속에는 전체가 다 포함돼있습니다. 인건비부터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 10%가 구 부담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통 3개월 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리신 게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지금이,
○위원장 이인순 종료가 12월 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데 저희가 최소 8월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과에서 너무 기간을 많이 남겨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기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 여기를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상반기에 사용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우리 구 대응사업비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전환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2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의 우리구 대응사업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해제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우리구 대응사업비 2,275만 9,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환을 위한 임차보증금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참나무법인이 2020년1월15일 성북구에 시설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3개월의 정리기간 후 시설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장위ㆍ석관지역은 인구대비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복지공백의 우려가 있고, 우리구는 복지관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건물이 장위제4구역 재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하여 재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2019년8월1일 석관동 현재 위치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이전한 건물은 보증금 5,000만원 월300만원의 임차건물로 기존 운영 법인과 협의하여 우리구에서 복지관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히 확보하여 장위복지관을 구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장위복지관 5,000만원에 월세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3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한 달 월세가 300만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월세가요.
○안향자위원 엄청 세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도 주변에 전세 건물이 얻을 만한 것이 없고 구립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월세 외에는 그런 건물을 확보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어차피 건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2023년 4월 15일까지 3년으로 했네요? 그 안에 옮길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을 1개소씩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금 성북구는 인구가 45만, 46만이라고 하면 복지관이 4개소만 있어도 사실 법적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을 확정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앞으로는 복지관을 지으려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건립비용이 토지 비용 빼도 1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는 복지관을 신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장위14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소하지만 석관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14구역은 재개발이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4구역이 현재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이나 돼야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월세는 구비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립은 전부 다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예비비로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시간이 한 5년,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건물을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푸드마켓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에 대부분 경매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좀 모험이 돼서 사실은 그냥 소규모로 하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 운영하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 인구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볼 때 사실 이렇게 큰 건물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대에 맞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실용적인 의미에서 지금 장위복지관이 협소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다른 공간들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장위동에 복지관이 하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석관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ㆍ석관지역에 이 복지관이 있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2개 동, 재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옮기지만 어쨌든 석관동하고 장위동하고는 복지관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토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장위14구역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협소한 데서 운영하느냐는 지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워낙 옛날에 어린이집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악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교회공간을 통해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지금 형태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협소하다 보면 복지관기능이, 또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서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한테 주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입원한 분들과 격리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총괄적인 자료는 받지 못하고요. 매일매일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되는 대상자 중에서 해지돼서 나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숫자는 보건소가 갖고 있어서 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순임위원 생활비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입원하면 나갈 때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격리가 해제됐을 때 줍니다.
○양순임위원 1인당 얼마를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족 수에 따라서 1인가구는 45만 4,900원, 2인은 77만 4,700원 이런 식으로 가구원에 따라서 정해져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본인이 격리돼 있으면 나의 가족들이 3인이면 그렇게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급병가를 쓰는 경우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받아서 확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유급병가 대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중으로 드리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자가격리는 빠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 해당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자가격리까지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데 댁에서 격리를 못하는 경우는 시설에서 격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됩니다.
○진선아위원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을 보면 131가구입니다. 격리 물품을 드린 분들은 1,000가구가 넘는데 격리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131가구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입원하고 격리가 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입원한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똑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나가는 게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은 빠지나요? 격리하라고 했는데 다녀가지고 벌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빠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빠집니다.
○진선아위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 가지만 더, 예비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한데 장위종합복지관에 몇 군데서 공모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군데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법인체 알 수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뒷장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 구에 있는 법인체가 아니라서 제가 법인명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하고 있는 법인체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법인 소재지가 성북구에 있는 데가 아니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진선아위원 다 처음 하는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일촌공동체라는 데에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날 법인 대표하고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압도적인 점수 차로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일촌공동체를 찾아보니 이두진이라는 시설장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어쨌든 일촌공동체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에서도 했겠지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특히나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차보증금 얘기를 하셨는데 월세를 조금 줄이고,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그것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을 거부하셔서 대체시설을 구하지 못해서 월세로 내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전세로 하는 것이 경매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하면 월세로 하는 것 또한 위험부담은 있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어디서 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계속 건물을 작년부터 봤는데 마땅한 건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진선아위원 솔직히 어르신들 하는 이런 시설들 다 기피해요.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잘 꼼꼼히 챙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이 염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월세 포커스가 더 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설득이 안 돼서.
○위원장 이인순 그 건물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좀 협소하기는 해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14구역에는 확실하게 확정이 됐어요? 14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4구역, 여러 가지 구역들을 검토했는데 기부채납까지 가고 그 정도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주거정비과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는 14구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14구역에 그렇게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갔는데 여기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2010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정비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상반기 중에 시행인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워낙 중간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이쪽밖에 안 돼서 이쪽으로 확정을 지은 거지 사실은 몇 년에 꼭 된다, 이런 것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4구역의 진행상황이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기부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업 진척이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여기가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문서로 우리 지역의 장위ㆍ석관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복지관이 필요해서 건립비용 지원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감소에 의해서 예산확보 자체가 중지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셔서 사실은 성북구가 100억 정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 외에는 그쪽에 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노인 연령,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많죠. 그리고 복지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을 보는데 저희가 60년생부터 하면 거의 20년 이상은 예측할 수 있어요. 20년 내지 30년 정도까지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자리에 가시더라도 끝없이 제안을 해서 장위ㆍ석관 쪽으로 하나 좋은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고, 또 석관 쪽이 주택이 많잖아요. 주택가에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파트 비율도 비율이지만 주택가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봤을 때 하나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가 정책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석관ㆍ장위 쪽에는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복지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자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물론 시간을 당기면 좋은데 당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4구역에 기부채납 부지 확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얼추 결정이 돼서,
○진선아위원 어느 쪽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자료는 14구역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서울시에 넘어간 자료에는 명시가 돼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4구역 어디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위치가 얼마나 고바위인지 아시죠? 성북구에 기부채납 받은 지역의 대부분이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기부채납 받으면 복지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복지관을 기부채납 받은 데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기부채납 부지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래 지역도 사실은 석관동에서는 오기 불편한데 꼭대기에 해놓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2018년부터 사실 검토를 신중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 복지시설 제대로 된 것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기부채납 하는 사업체들이 기부채납한 땅을 정말 좋은 조건의 땅을 기부를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입지조건도 좋아야 되고 채광과 환기도 좋아야 되고 좋은 여건에 해주는 것이 양심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래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아마 사업주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행하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입지조건이 좋은 데, 누구나 다 이용하기 편리한 데, 이런 좋은 자리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주니까 그거마저 감사하고 넙죽 받지 마시고 줄 바에는 좋은 것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타 지역에 건립 잘한 복지관을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설계에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일 날 가서 보시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부터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소외계층에서 사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는 정액으로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매년 인상되는 최저보험료금액이 우리 구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보험료부과금액이 월 15,000원 미만인 저소득주민’을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납부마감일에 지원한다’를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가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가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28일 의안번호 제211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5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받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월평균 795세대 총 9,529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바뀐 것이 마감일 전, 마감일인데 현재까지는 마감일이라는 것은 보험료 내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에 준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탄략성을 갖게끔, 마감일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융통성을 갖게 끔 하려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납부하지 말라고 해당하는 세대에게 보험공단에 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미리 공단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하고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15,000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많은가보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2016년도에 2차 개정을 했을 때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저보험료가 15,000원 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는 15,100원이다보니까 우리가 상한선을 정한 것보다 높아지니까 매년 내년에도 기준을 또 정해야 되니까 최저보험료를 한번 해놓으면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잘 됐네요. 미리 산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면 다른 데 6조에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을 정말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6조2항에 보면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어떤 거냐면 대상을 65세 어르신,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이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가구 중에 혹시 우리가 사통망이라든지 주민 중에 저분은 집도 사고 했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제외되고 또 실제는 더 어려워졌는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공단에 이런 가구는 제외돼야 한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를 줄여달라고 하면 14,000원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지원이 되니까 수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관리팀에서 조사했을 때 이 가구는 지금 보험료를 17,000원 정도 내니까 이것은 실제 수급에 거의 해당되니까 이런 가구는 경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면서 이것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조사를 하다보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조사가 조금 더 철저히 되면 너무 좋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만 우리 세비도 아껴질 거고, 만약에 혜택을 이분이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못해서 몇 개월간 못 받았다면 소급해 주나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아직 소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일부터 해드리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체계,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변경했을 때는 그때부터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잘못 지급했을 때는 환급은 가능하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기준이 없죠. 이분이 어렵게 살다가 자식이 많은 도움을 줘서 보험료 체계를 최저보험료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해드리기 때문에 환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조사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일반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료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가 안 되는 거고 보험료 납부하는 일반 주민 중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15,1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도 일반세대가 아닌 어르신세대 65세 어르신, 한부모,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에 한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 보장과가 아니라 공무원 실수로 지급을 과하게 해서 몇 개월치를 환급을 다시 요청하니까 본인은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액이 뭉쳐지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한테 부담이 커졌다는 거, 그런데 조사과에서 소급적용은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 또 환급 같은 경우도 그런 예외 없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조사과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세비가 허투로 안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조에 지원대상 개정안 보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원래 건강보험료에는 보험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가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15,410원인데 건강보험료가 13,980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430원 이것을 플러스해서 15,410원,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국민 강제지급대상이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요양보험료가 최저1,430원을 징구를 한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도 그렇고 모든 전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에 더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3조에 기존에 있던 현행 조례에 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하 보험료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개정하려는 보험료에 또 토를 달아놨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새로 또 보험료부과금액이라고 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또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3조를 전면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때요? 위에 거 필요 없이 밑에 것만 들어가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용어가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에는 간단하게 했다고 하면 최저보험료 안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위에 것부터 다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검토하셔야죠.
○위원장 이인순 지금 조례 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있으니까 서로 토론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혹시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3조의 지원대상에 명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험료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은 보거나 이해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명시적으로 제3조에 넣어놓은 용어이고 그 밑에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이 오히려 더 설명하는 데 수월하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있어도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고 또 없어도 특별히 그렇지 않은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설명을 한 번 더 강조설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33분 계속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사 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집행부의 예산 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의 때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생활보장과에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지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양곡할인 예산이 편성됐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차상위 양곡할인은 2019년부터 전액 국비로 되다 보니까 구비 편성이 안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양곡이라는 것은 없고요. 양곡을 할 때 운반하는 양곡운반비 그것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임현주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종무행정지원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가사간병방문지원 내역서 3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 자료인데요.
아까 임현주위원님이 어르신복지과에 노인교실 운영 요청하셨잖아요? 지금 신청한 데가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4개소가 어디인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런 거하고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만 지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0만 원씩.
○정혜영위원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양순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금 25개 자치구별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우리 구와 같이 해서 하나 주시고요. 출산장려금 현황 타 자치구 현재까지 나가는 사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사업현황 있죠?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현황 자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프로그램이요?
○양순임위원 프로그램 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이 많은데.
○양순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현황 자료를, 경로당 사업하시는 게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몰랐네요. 일단 그러면 그것은 이따 질의할게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회원.
○양순임위원 네, 회원. 그다음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이 쉽지 않은데.
○양순임위원 그래도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처음 신고할 때 인원하고 지금 이용하는 현원하고 비교해서 주세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하세요.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현황과 사업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ㆍ창업 두드림(시ㆍ구 상향적 일자리사업) 현황 및 사업 집행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주거급여 현황 및 세부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로 할게요.
여성가족과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새로 된 데 있죠? 그거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평가 자체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체 모니터링 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에 수입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탈수급과 관련돼서 청년희망키움사업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가사간병지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종합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박스파크공연장 건립에 관한 현황 및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만린미술관 조성에 관한 현황 및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 도서관 인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하고 계신 분 인원수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에 2020년도에는 대체교사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이름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에 들어있고요.
○진선아위원 그 집행내역 좀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내역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한 거 있죠? 2019년도에는 육종에서 대체교사 채용이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2019년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진선아위원 몇 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진선아위원 육종에서 하고 있는 대체교사 날짜별로, 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했던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17년부터 17, 18, 19,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에 각 동별 축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 도중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그때 요청하시도록 하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종교활동지원이 370이 남았어요. 종교활동지원은 어느 종교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부터 4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보면 8,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6,000으로 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1,000을 수납했고 1억 5,000을 미수납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년도 발생잔액이고, 하나는 기초수급가자에 부정수급자가 매년 발생합니다. 예산을 매년 정확한 금액은 못하니까 예산으로 한 것이 2,58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실제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징수결정을 1억 9,6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 발송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4,600만원을 징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처음에 수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재산을 속였다든지 소득을 조금 감췄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우리 사통망에 자료가 나와서 “당신은 부정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세요.” 했을 때 이분이 생계비에서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370건 정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실제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까지는 19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심의를 해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한 80점 이하면 감액도 가능하고 65점 이하면 면제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 그래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납부를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선아위원 감액도 해 주고 면제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고지서를 계속 보냅니다. 당해 연도 것은 당연히 보내고 이것이 누적돼온 금액이 1억 9,600입니다. 작년에는 체납세액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보자, 계속 형식적으로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1대 1 면담도 하고 정말 납부 못하면 면제해주자, 이것을 매번 고지서 발송하게 되니까. 그래서 18년도에는 3,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작년에는 4,500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세무과와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올해는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미납하는, 세금을 잘 안 내는 분들의 특징이 끌다보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돈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이것을 당해 연도는 그것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2, 3년 안 내면 실제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제조사하자, 수급자인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확인해서 하는데 수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분기별 고지서만 발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담도 하고 하자, 해서 작년에는 심혈을 기울였는데 조금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이 됐든 아니면 탈수급이 됐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수급비를 못 받는 상황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수급자가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하셔서 다음에 수급할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봐야 세금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건지 자료요청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중에서 지출금반환금이라고 중간에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방금 말씀대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를 예산으로 반환금으로 잡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받아내자 해서 2,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내용까지는 알겠어요. 부정수급자가 왜 생기느냐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어렵다고 해서 사통망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결정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소득활동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수급 받을 때는 취직을 안 했는데 수급 받고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음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3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3개월까지 지급한 것이 한 달에 30만원씩 더 지급했으면 9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납부해 주면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3개월 후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신속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뜨는 것이 3개월 후에 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조사관리팀 1, 2팀이 있는데 관리업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별 확인조사도 하고 반기별도 하고 분기별도, 행복이음에 몇 천 건씩 뜹니다. 이것을 다 소명을 받습니다. 당신이 왜 10만원 더 지급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해서 거기서 소명이 정당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소명이 정당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일의 절차가 계속 수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산망에 뜨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산망에 뜨죠.
○위원장 이인순 전산망에 뜨면 부정수급자한테 가서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것은 과지급된 것이니까 납부하세요, 했을 때 그게 정당했을 때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급대상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워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부정수급이 됐을까 궁금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상망에 다 뜨기 때문에 안 된다, 전산망에 다 나타난다, 했는데 3개월의 텀이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사각지대가 있듯이 이것이 얼마든지, 수급자가 도덕성이 높아야 되는데 도덕성이 해이해지면 속이려고 하면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조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교부된 금액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정활동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맨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는데 그 차이가 이번에 많아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때는 예를 들어 100원인데 확정내시가 됐을 때 50원이 되면 50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잔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진선아위원 가내시와 실제 내려오는 예산이 다르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0년 예산을 잡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가내시액이 내려온 것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다음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서 금액이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감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맨 처음에 가내시액이 잡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차이나는 것들이 잔액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가사간병과 관련해서는 지급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가사간병은 나눔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종암동에 있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은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은 금액에서 그 기관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그분들이 인원이 적어져서 차액이 생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내시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결산서 보시면 결산서 양식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결산서 양식 121쪽 보시면 집행잔액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확정내시액과 가내시액의 차이가 여기에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잡히는 경우에 지출잔액은 예산이 확정된 것에서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획변경 등 이 부분은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라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에 양식이 바뀌어서 저도 이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양식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에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가내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내시에는 1인당 얼마를 책정하고 내려올 텐데 그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총 예산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잔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요. 바우처사업을 매년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사간병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두 번을 감액했습니다. 1차조정이 있었고 2차조정이 있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것에서도 사실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 일상생활,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요새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퇴원을 하셔도 되는데 집에 가면 누가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성북구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18분인가 19분을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입원도 하시고 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면담해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2차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목표대비 남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서울시나 국비 신청을 하실 때 구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위에서 그냥 주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에서 내려옵니다. 물론 추계는 되는데,
○진선아위원 요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매번 예산을 할 때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서울시도 이 부분을 요새는 1년에 두세 번씩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확정내시액과 가내시액의 차이를 줄이는데, 정부부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속 내려주니까 수요조사는 하지만 그렇게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쓰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정말 써야 될 예산을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건데 변함이 없어요. 시정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얘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십 몇 %라는 복지 예산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반납하고 나면 그 프로테이지에서 빼냐고요. 안 빼요. 구민들은 저희가 복지예산이 55%입니다, 54%입니다, 하면 정말 혜택을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형식상 생색내는 그런 예산 잡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지만 서울시나 정부에 그런 것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여기에 보면 제공기관이라고 돼있어요. 총 1개소라고 돼있는데 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라고 돼있는데 예산도 많이 남는데 왜 1개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주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보조나 이런 유사사업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놓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월급만 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 외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있고 이거 비슷한 것 또 있잖아요? 가사간병 말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나요?
○임현주위원 바우처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우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많이 선호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돼있어서, 이것도 협동조합으로 돼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그 서비스를 주는 분들이 기관 자체를 만들 때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옛날에 자활기관 하실 때 그런 데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은 많으신데 현재로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인력풀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 남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마을복지거버넌스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못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마을복지거버넌스 구축은 찾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복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민간기관에 있는 복지사들과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합동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북동 네 모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저희들이 중지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 워크숍을 연말에 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시는 워크숍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그 워크숍을 가게 된 것이 사회복지의 날이 9월 달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식으로 하반기에 많이 갔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집중하느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심포지엄처럼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를 대체로 공부모임을 했고 워크숍 가는 것은 중지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북동 네 모녀 사망사건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 네 모녀 사망사건은 11월 4일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보면 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하반기에 청년집수리사업을 운영하다 너무 바빠서 지역에서 조금 한가해질 때 가자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매월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하고 장소 같은 것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안 가고 저희들이 12월 달인가 모여서 심포지엄 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너무 바쁘셔서 놓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러 하반기에 가자고 했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19년도 1년을 세웠던 예산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현안은 네 모녀 사망사건은, 안 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모녀 사망사건은 11월 초였고 많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안 짰다든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실질적으로는 사실 재작년까지 주로 친목 중심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SOS돌봄이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구들이 많이 오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이제는 워크숍 형식이 친목 위주에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사실 시각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계속 조율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제까지 형식의 친목중심의 행사는 안 하겠다,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심포지엄 형식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는 가서 친목 위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해서 작년이 그런 과도기였는데 사건도 터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올해도 워크숍이 아닌 강의나 심포지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7월 지나서도 그렇다고 하면 모든 행사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유사 행사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방식은 아니고 약간 미래 대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취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평가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주제별로 수립을 하고 그 주제를 갖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현장에서의 고민이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모양은 좋은데 실제 구에서 하는 사업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담기도록 하자고 해서 부서하고 민간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했고 그 사업들이 1년 동안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1년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민간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서들이 이것을 계획으로 내는 것에 그치고 이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3단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은 이 사업에 들어있는 부서에서 팀장님들과 담당 직원들과 저희 과 담당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평가해서 자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민간에 구성된 7명의 TF단이 들어와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성북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는 대표협의체가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이런 것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의록이 있는데 거기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부서가 참여해서 정착된 부분이 되게 바람직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간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의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대표협의체도 들어와서 질의응답도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잘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한 것은 아쉬워서 이것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적어도 분기별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은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3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부서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은 안 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용역은 4개년 계획을 할 때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는 부서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 어르신과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자, 복지정책과는 이 사업,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2018년부터 SOS돌봄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찾동에다가 돌봄 인력을 하나 더 넣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SOS돌봄을 올해는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민간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성북구가 왜 올해 이 사업을 안 했느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기존 인력에다가 돌봄매니저라고 사회직이나 간호직을 더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구가 다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25개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평가를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의 예산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을 구성하자고 해서 저희는 내년에 하기로 했다, 이것이 가장 많은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선은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안 됐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 부분도 있고 인력 추계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구가 하는 것을 좀 봐서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니까 한 번 공무원을 뽑으면 사실 30년씩 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 추계는 하반기에 잡아서 내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TF팀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꾸준히 잘 돼서 계속 더 좋은 복지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조금 정산잔액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도 진선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우처 형식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간병이 있고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예산서의 금액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와 확정내시 때문에 그냥 서류로 보기에는 많은 잔액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9년 운영실적을 보면 부모성장심리지원은 국ㆍ시비 50대 50인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하고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예산은 50대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은 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매칭비율은 정부가 정하는 거라서 부모성장심리지원이라는 사업 자체는 아동양육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사업이라서 국가와 시와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하고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는 우리 지역에서 요구가 많은 사업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돼서 이 부분은 50대 25, 25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서에는 인원이 642명에 확정내시는 576명인데 현재 512명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보통 하면 사업에 따라서 12개월 사업이 있고 6개월 사업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576명이 저희 목표인데 5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 6개월이 끝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얼추 이 인원은 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 318인데 지금 현재 인원도 318입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규 인원을 확보할 수 없고 이것으로 예산이 갈 거라서 목표 대비 무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사람이 중단되거나 9월 달에 중단된 그것에 맞게 대기자들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투입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안향자위원 6개월하고 12개월 사업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월 달이 6개월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월 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이 그것에 맞춰서 대기자 중에서 빈 공간,
○안향자위원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안향자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서 집행잔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도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지원에서 이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도 나와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위원장 이인순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푸드마켓 같이 있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예비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비비 사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에서는 1호점에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돈암동에 수화통역사 있는 건물로 옮길 때 저희가 미처 기존에 있는 건물의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1억 8,000 보증금을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이사 가는 건물이 창고였기 때문에 푸드뱅크마켓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에 대한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그런데 이월액 같은 경우 사고이월액은 작년 연말에 위탁심사를 하는데 위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비용을 올해 다시 이월시켜서 올해 공모하면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잡힌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1호점이 앞전에 말씀한 데잖아요? 이사한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거기가 1호점입니다.
○양순임위원 정릉 거기 아니에요? 아리랑고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오산학원 건물 있잖아요? 돈암동에서 뒤 블록으로.
○양순임위원 거기가 1호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리로 이사 갔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2호점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호점은 월곡동에 보건소 있는 쪽의 모텔 건물 밑으로 1층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1호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호점, 2호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이사해서 사고이월로 남은 거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과장님,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용한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하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됐는데 저희가 프로그램비가 많이 남아서 예산편성 하지 않고 프로그램비에서 전용해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청년 취업ㆍ창업 두드림 시ㆍ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요. 보조원 정산잔액이 1억 9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이 사업을 맨 처음 설계할 때는 인력을 20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16명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16명을 했고 중간에 3명이 취업을 해서 나가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시에 신청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비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20명이라고 자료에 월별 참여자 현황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55명인데 5월까지가 55명이고 이후로 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비스 수혜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했지만 어르신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보면 청소대행 및 가든청소 전문가 해서 주택시설관리 전문가과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과정, 이렇게 돼있는데 전문교육이수를 다른 직업으로 더 확산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모든 교육을 다 탑재시키긴 어려워서 작년에는 기본교육하고 간단 집수리하는 고령친화 중심의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인력을 특성에 맞게 나눠서 청소 관련해서 민간자격증 취득을 한 명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설관리 전문가과정은 적어도 주택을 관리할 때 필수인 것이 건축, 도장, 목공, 전기 기능사라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주거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정 필수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교육을 전부 다 해서 지금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 창업이 가능하게 훈련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뒷면에 언론홍보면 보면 작년에 52건 언론보도 됐다고 나왔거든요. 52건 언론보도 됐으면 일간지인가요? 아니면 지역신문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로 일간지나 인터넷 같은 데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보도된 것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 상향 두드림 일자리가 인원이 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타 구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요. 작년에 유사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결정할 때 타 구에 있는 유사 사업은 사업이 선정이 안 됐고 저희 사업만 지속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집 안에만 계시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청소 방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가정들을 신청 받아서 청소 방역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수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올 상반기, 하반기,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거든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도 탁한 공기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를 대비한 청년 두드림 상향일자리사업이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시설들을 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가정집 중심으로 취약계층한테 적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자활장려금 지급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장려금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인데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을 예산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추계를 엄청 많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했다고 예산편성을, 그래서 우리구는 26% 그나마 집행했는데 전국적으로는 20.8%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돼서 우리가 작년도에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30만원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장려시키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그만큼 생계비를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더 받을 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인 가구는 자활장려금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3인가구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꾸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에도 실제 확정내시액은 4,500만원만 내시돼서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득금액 보고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복지부에 올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자활장려를 홍길동부터 김갑순까지 한 1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이 사람들이 매월 받는 소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나치게 확정내시액이 적어서 추경 때 조금 증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정해져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쉽게 얘기해서 자활지원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 동 자체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고 자활복지도우미라든지 복지시설도우미,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분들 지원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최대한 저희가 참여하는 이상 집행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활장려금하고 저소득층자활지원하고 다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지금 저소득자활지원사업도 많이 남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사업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하는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사업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단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12억 8,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억 4,000정도 집행해서 2억 1,600정도를 반납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한 사업은 25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19억 7,000만원 집행해서 한 4억 8,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다 보니까 복지우도우미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빼고 또 뽑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캡이 생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사업 중에서 시각복지관 1개 사업, 장위복지관에 1개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실제는 집행액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9개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센터는 1개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자활지원은 이분들이 교육받고 주민센터라든가 시각장애인센터에 가서 근로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수급자로 하잖아요. 조건부수급자 중에 일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도우미나 복지시설도우미에 참여하고 65세 되신 분들은 자체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시키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에요.
○양순임위원 자활이 센터하고 근로능력, 자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임현주위원님 말처럼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것을 잘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센터에 홍보해서 같이 해서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이렇게 많이, 잘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초로 할 때는 8,200정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말에 11월쯤 해서 시에서 파악을 합니다. 얼마큼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7,200만원인데 한700만원 정도 적게 6,500만원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6,500만원에 대한 6,300만원 집행하니까 한 96%, 감추경에는 7,200만원 해서 집행을 87%,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도 좀 있습니다. 2018년대에 해 온 사람들이 18명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5명정도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해지된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2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18세부터 34-39세까지 금액도 바뀌고 해서 좀 늘어났는데 올해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 저조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왜냐 하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생계수급자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올해 하나 또 생긴 것이 청년통장이라고 해서 수급자 아닌 일반 사람들 하는 사업은 경쟁률이 높은데 생계수급자만 해당하다보니까 대상이 좁습니다.
○진선아위원 19년도에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탈수급이 된 사람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작년에는 2명이 탈수급을 했는데 올해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아직 남았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우려했던 것들을 그렇게 감추경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125쪽에 부서 성과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해서 목표를 2만 7,000명을 잡으셨는데 그것보다 배 이상으로 실적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만큼 못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예산은 2018년도까지는 국비, 시비로 해서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전액 국비로 변경이 돼서 양곡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양곡을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택배비가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213%가 증가했다 는 것은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양곡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정혜영위원 쌀 가격이 싼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20키로가 2만원이라면 1,980원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쌀 가격이 올라서 힘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잡은 것이 택배비만 금액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쌀 가격이랑 택배비랑 같이 잡힌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택배비는 예산편성을 한 거고 213%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에는 쌀 수요를 적게 잡았는데,
○정혜영위원 왜 적게 잡았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현실에 맞춰서 잡았는데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맞췄을 거 아니에요? 18년도에 대비해서 19년도 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2배 이상 어려운 분들이 2배 이상이나 늘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과장님께 제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125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남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것이 부족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를 당초에 2억 6,000을 예산편성 했는데 2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에서 연말쯤 되면 니네 얼마정도 추가로 필요하냐 해서 2억 700정도가 내려왔습니다. 5천만원 정도가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덜 내려 보낸 겁니다. 요즘 추세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장제비는 많이 나가는데 출산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해산한 것이 13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7명으로 정확히 반이 줄었고요. 그리고 장제비는 2018년도에는 248명이었는데 장제비는 조금 늘어서 26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임현주위원 좀 많이 내려온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임현주 위원 저번에 보니까 딱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항시 넉넉하게 내려줘야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많이 내려왔구나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도 저거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부족함 없이 됐으니까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산장제급여’라고 목이 돼있는데 ‘해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번에도 그랬는데 예전 용어라.
○위원장 이인순 지금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복지부에서도 이 용어를 써서.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출산비라고 하면 좋을 텐데.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해산이라는 말은 ‘헤쳐 뭉쳐’라는 뜻이에요. 그 용어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왜 용어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가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번 건의해서, 지금 외래어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제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 이어서 답변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몇 개씩 지급이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도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 달에 내려 보내겠다고 하고 11월 달에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계획을 해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조달청 조달 구매를 통해서 했습니다. 당시에 기준은 850원 선에서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19가 없었으니까 단가가 상당히 싸서 370원 정도로 해서 동에 81만 7,000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매씩 교부를 해서 코로나19 전이니까 지금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싸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6억 9,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800원에서 1,000원 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1,500원 선이잖아요? 코로나 추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마스크 가격도 안정이 되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움은 되시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많이 도움이 되시죠.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이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죠.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작년에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없애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아니고 18년도에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을 없애자고 해서 19년도에 구 자체 근로사업은 없앤 것이고 근로유지형, 그러니까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구비 5,100만 원인가,
○정혜영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구 자체 근로유지사업.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18년도에 그렇게 해서,
○정혜영위원 예. 18년도에 5,000만 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9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19년도에 없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9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18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19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우선순위로 흡수해서 잘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구 자체는 없애고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을 동에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를 꼭 그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흡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지금 계속 그분들이 유지하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궁금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중 맞춤형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가 2,000원이고요.
○정혜영위원 뭐가요? 쌀값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쌀 가격이.
○정혜영위원 10㎏가 2,000원이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엄청 싼 거죠.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러니까 교육급여 수급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10,100원. 이것은 50% 이상 싼 거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19년도에 우리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혜영위원 아, 그것은 아직 안 하셨구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가구 수가 8.3% 증가했다고만 돼있어요. 그리고 지원금액 23% 증가, 이것은 좀 이상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어떻게 자료가 나온 건지 저도,
○정혜영위원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요.
○양순임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복지통합조사관리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복지통합조사관리는 뭐냐면 통합조사관리 1팀, 2팀 있죠? 거기서 쓰는 사무용품하고 업무추진비.
○양순임위원 이분들 나가서 저소득층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나가서 조사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방문 오시면 상담해드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 씹을 거, 사탕 같은 거, 사무관리비,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것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통합조사 하는 사람 관련해서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1명, 11명 해서 22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특히 복지등급 받게 되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잘 상담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주는 분들입니다. 수급자 1만 1,000 가구를 이분들이 다 관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잘 걸러줘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로 등록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그렇죠.
정혜영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19년도까지는 5인 가구 이상 되면 상한제가 있었대요. 상한제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상한제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신청을, 예를 들어서 5인 가구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그것이 상한제가 없이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2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양곡이 상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배로 늘어났다고 담당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이해는 조금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해가 가겠네요. 5인 가구 이상만 신청을 했는데 이제 1인 가구 이상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폭이 넓어지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뜻이네요.
○정혜영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네요? 추진실적에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가구수가 8.3% 증가했다는 거면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죠.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두 배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50%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전년 대비 가구수가 8.3%만 증가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자꾸만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담당자 누구예요? 뒤에 안 앉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실제 담당자는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수치상 의미이다 보니까 실제는 이것이 맞습니다. 8%가 증가한 것이 맞는데 213%라는 것은 약간 수치상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저도 가볍게 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지고,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는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숫자를 보고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간과하셨다면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번 회기부터 이 영상을 구청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담당자들도 봐야겠죠? 보고 과장님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면 바로 문자 주고받아서 답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영상 허락해준 거거든요. 저희 다 초상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빨리 답변이 오고 가고 그러면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어찌됐든 간에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려면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할까요? 사실 이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한데 변명이 될까봐 제가 답변을 주저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지금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은 담당자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정혜영위원님, 목표가 2만 7,040포가 목표인데 우리가 실제 5만 2,273포를 지원을 한 거예요. 목표 설정을 배가 적게 해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그래서 변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시정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결산을 정확하게 짚어야지 또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고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안 짚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정부양곡관리 택배를 할 때 아무래도 이거 하고 나서 받으실 때 편해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편해하시죠, 왜냐하면,
○임현주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반해서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에도 택배비가 들었는데 지금은 미리 예고를 합니다. 택배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언제 배송하겠습니다.”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갔는데 없으면 또 한 번 가요.
○임현주위원 한 곳에서 다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서울에 몇 개의 위탁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강북에 위치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에 있는 위탁업체 쓰면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성북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미배달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에 “왜 우리 배달 안 됩니까?” 그랬는데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딱딱딱 배송되고 있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결산서상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매칭비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집행잔액보다 훨씬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뭐냐 하면 정확히 60대 28대 12가 맞는데 정확히 그 근사치에서 갑니다,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반납, 왜냐하면 실제 예산현액을 하고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 4/4분기 되면 1,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소요액이 있다 보니까 900만 원 내려주고 800만 원 내려주는 그 차이가 있어서 자기들이 다 내려줄 것을 덜 내려주고 거기에서 미리 반납 받는 형식으로 간 거죠.
○진선아위원 그럼 구비는 100% 다 잡고 있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왜냐면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확정내시를 해서 계속 했는데 우리가 추경 때 시에서 감추경을 하면 좋은데 우리도 요구를 하죠. “이거 많이 남습니다.” 하는데 시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 저희도 감추경을 못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활장려금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연말 되면, 4/4분기 10월쯤 되면 실제 소요액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을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하게 되잖아요.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감추경을 해줬어야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는 추경을 두 번을 한 건데 시에서는 연말쯤 4/4분기 때 한 번 더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진선아위원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감추경을 해줘야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만약에 4/4분기 때 “너네 많이 안 나가니까 우리 안 내려 보내도 충분히 남겠다.” 라고 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요. 실제 예산 현액보다는 현액 대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금액이 커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불용이 될 수 있게 하지 말고 감액처리를 해야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40억, 그래서 실제 남은 잔액은 몇 억, 4억 5,000 이렇게 남은 것인데 그게 커 보이지만 퍼센트로 하면 97%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대략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 절반만이라도 감액처리를 해줬어야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 전에, 시하고도 의견이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나 시비는 그렇게 분기별로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는 한 번에 다 잡아라 하는 것도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시에서 감추경이 왔으면 시에 추경을 할 때 우리도 추경이 끝났으면 우리는 추경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는 추경을 연말쯤 한 번 더 하니까 거기에 갭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가 감추경을 해야 우리도 같이 감추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수급자 변동사항이 12월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감히 많이 줄여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4/4분기 돼서, 11월쯤 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1, 2개월 예측이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개월 수가 5개월 정도 남으면 조금 정확하게, 그래서 감추경을 했다가 갑자기 추가 책정자가 많다든지 지원액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그야말로 예산을 예정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국ㆍ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에 구비만 따로 감추경을 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수요 예측을 해도 3분의 1도 못 쓰니까 아예 이만큼은, 그래야 구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진선아위원님이 참 잘했다고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말 아니에요? 국ㆍ시비를 제해놓고 우리 구비만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도 이해하는데 실제 전체로 보면 3%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1%, 0.5%까지 맞춰가기는 어렵다, 자활장려금같이 80%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 범위 내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위원장 이인순 행정은 항상 퍼센트로 해요. 우리는 금액으로 보는데.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생활비가 월 평균 50만 원씩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맥시멈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5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그러니까 33㎡ 미만은 46만 원.
○양순임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인원에 따라서 차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이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허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 아무리, 물론 등록하는 인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면적으로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인당 2평정도 예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면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좀 바꿔볼 만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 등록 인원하고 현재 이용 인원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요. 보면 거의 13명, 15명이 제일 많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용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양순임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큰 데는 처음 등록 인원이 80명, 70명 돼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면 제가 경로당 가서 돌아보면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사회는 점점 노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경로당은 보면 유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뭐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말만 하시지 그 사람들 마인드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나가고 양곡지원도 꽤 나가고. 그러면 쌀 지원은 어떻게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곡은 평균 연 12포정도 나갑니다. 상ㆍ하반기 정부 양곡이 4포, 4포, 8포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로 예산이 편성돼서 2,000만 원 있어요. 좋은 쌀로 해서 2포 나가고요. 그러면 한 14포정도 나가는 부분이 설하고 추석 때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2포씩 하면 14포가 나가는 격이죠. 아까 제가 12포라고 말씀드렸나요? 14포가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쌀은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항상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볼 때마다 쌀, 쌀, 부족하다고 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런 부분은 사실 200포를 드린다고 남는다고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운영비를 100만 원씩 드린다고 많이 준다고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요새는 경로당을 안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먼저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오는 분들은 변함이 없어,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어쨌든 애쓰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경쟁력 있게, 경로당마다 경쟁력 있게 똑같이 하지 말고, 갈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운영비도 꽤 많이, 사실 이거에다가 쌀에다 이렇게 나가면 되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대략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1년에 9개 기관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4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복 포함해서 75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매주 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날 정해놓고 하는 데는 몇 번 보긴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하는 데는 하지만 안 하는 데는 지금 안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들의 습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도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그래서 거부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경로당이 공동체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뭔가 색다른 경로당분위기도 만들어보고 어르신들이 창조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생활들을 계속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힘들지만 계속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근래에 새로 생긴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는 코로 나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3개가 임차인데 하나는 임차가 돼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물건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릉2동 거기도 오픈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이미 경로당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군데는 하지만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과장님께서는 애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좀 더 우리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에 보면 이용인원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등록인원은 경로당에서 올리셨을 거고. 이 이용인원도 경로당 회장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한번 씩 돌기도 하지만 가끔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다고 저희가 잠복근무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CCTV를 달 수도 없고, 그런데 비고에 보면 휴지 중도 미운영도 있어요. 이런 데들은 운영비 지급을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급을 안 하고요. 보통 이것이 아파트일 겁니다. 아파트에서 20명으로 해서 기준이 되니까 신고는 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거나 휴지,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신고는 해놓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고조건은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50만원이 맞지만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인 데 20년도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년도도 대동소이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저 주신 노인교실운영현황 자료에 송천행복대학, 성북실버대학, 계동실버칼리지, 장위시니어아카데미 이게 다 뭔가요? 노인정은 아니고 이게 다 시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정원이 50명이상이 되어야 하고 강의실이 33제곱미터니까 10평 정도 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데가 11군데인데
○정혜영위원 노인교실 하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신고한 데가 11군데인데 사실 4군데밖에 안 나갔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송천행복대학은 동방고개 올라가다보면 월곡동하고 장위동 경계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성북실버대학은 창천프라자라고 동선동 볼링장 있는 데, 기쁜소식 성복교회인가
○정혜영위원 다 종교시설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계동실버칼리지는 정릉4동에 계동교회, 그리고 장위시니어아카데미는 장위동 성당 안에 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신고가 된 사항인데, 이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데 일부 부분은 이것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10만원을 드리니까 회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 같은 데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셔서 사실 1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4곳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신청이 들어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20년도에는 두 군데로 두 군데가 줄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막간에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멀리 떼고서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을 하면서 운영을 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몇 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용하는 분은 50명인데 큰 강당에서 한두 번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처음에 2019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2016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고 노인복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매월 10만원씩 드리는데 그것을 회계처리가 어렵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16년도부터 쭉 자료를 주시고, 해왔던 것부터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자료 받을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료 드릴게요.
○정혜영위원 예산부터 해서 쭉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 운영한 횟수하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2016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해왔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신고제입니다. 노인교실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운영비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드리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네 곳밖에 안 한다는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는 네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50명이 되면서 주1회 해야 되니까 10만원이 금액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회계처리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고제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격요건이 50명이상, 1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러 군데 하기는 해도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신고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고가 안 되죠.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어요? 강사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만원 가지고 강사비 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하는 데 재료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이 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31쪽에 장애부모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가 돼서 아동이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울 수가 없어서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들한테 바우처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50%씩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32만원이 추경 이후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이 교부된 사항은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9월에 변경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보조금으로 반납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저희가 이 금액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 달라고 공문으로 해서 작년에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국비, 시비에서 강제로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년에도 오면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진선아위원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 12세미만의 아이들이 신청할 리도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13년도에 제공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이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폐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인근의 타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부모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언어적으로 청각이나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것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아이들을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가 장애인부모의 아동들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다른 데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도 보내는데
○진선아위원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신청할 리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모들이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복지관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아이들한테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복지관에서만 맡겨놓고 구에서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돈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또 발굴을 못 해가지고 그랬다면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2세 미만이면 사실 초등학생 정도 될 텐데 무슨 장애인학교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나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과정이면,
○진선아위원 근데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아이도 장애인이란 법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인이에요.
○진선아위원 아이가 정상인이라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상인이다 보니까 아까 장애인학교 뭐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일반학교 취학아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2세는 초등학생이지만 12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서 아마 못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장애아 특수전담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특수교사가 파견,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장애가 아니라 정상아들.
○위원장 이인순 신체적으로는 정상인데, 신체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부모가 장애인이에요, 아이는 정상인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모가 장애이고 자녀는 정상인.
○양순임위원 아이는 정상이라는 거지요? 부모가 장애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나는 아까 아이가 장애인인 줄 알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혼돈이 있으신데 부모는 장애이고, 언어나 자폐, 시각 이런 장애이고 자녀들은 정상인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대상을 누구를 해요? 부모를 대상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동, 아이들.
○위원장 이인순 아동을 대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수화 같은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 못 할 때는 언어치료 같은 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고.
○위원장 이인순 지금 아이가 언어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12세 미만인데 부모가 장애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언어든 뭐든 배울 수가 없잖습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건데 신청인이 없어요.
○양순임위원 그럼 과장님, 장애인교육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교육지원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모가 장애라면 그 자녀, 정상인 자녀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양순임위원 교육지원사업은 아이한테 간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개개인을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청각장애센터는 못 들으면서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데는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아주 유아 있잖아요. 유아기에 말을 배울 시기,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다음에는 장애다문화까지 확대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아니, 이렇게 돈이 남지 않게 다문화 쪽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인순 일단 건의 좀 해보세요. 진짜 그 다문화가정도 파견이 돼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장애인단체 등 지원사업 이것도 장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32쪽에 두 번째 장애인단체 등 운영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양순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장애인연합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장애인연합회는 사무국하고 사무국장이 필요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할 때 드는 제경비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다 하셨어요,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130쪽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지적사항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미지급금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 710명 정도가 되거든요. 활동보조를 하게 되면 월평균 한 9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약 한 달은 못 미치지만 그 금액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출을 잘못한 거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미처 못 줬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월에 작년 것을 지급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거지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나라에 돈이 없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을 1월에 국가에서 다 내려 보내 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서 이것을 2월쯤에 아마 지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산은 2019년 예산이 있으니까,
○정혜영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19년도에는 안 준 돈이잖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18년 돈이지요.
○정혜영위원 18년도에 안 준 돈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다음 연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이것은 미지급금이니까 당해 연도만 편성을 해서 미지급금 한 8억 정도를 지급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것까지 주신 거지요.
○정혜영위원 25개 구가 다 이렇게 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전부 미지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여기 보면 맨 마지막장 132페이지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예비비로 남아있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2018년도 추경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물론 구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다 보니까 10월 정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이 있습니다. 그 나라장터에 이것을 입찰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2019년도에 사업을 완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2대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1대는 성북구청이라고 크게 쓰여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걸 교체한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년 정도에 하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 그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시비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비, 구비하고 복지관 매칭 없이 그냥 시비, 구비만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건 복지관이 아니라 성북구청 명의의 차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청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걸 위탁운영,
○위원장 이인순 그럼 저기 복지관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시, 구 이렇게 셋이 같이 나눠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 무료셔틀버스는 구청장 명의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대 몇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 대 4입니다.
○양순임위원 이 버스 2대가 지금 다 도는 거예요, 이 2대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구간, 2구간 해서 을쪽에 한 번 갑쪽에 한 번, 그래서 교차해서 돕니다. 그럼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갑구에 돈 다음에 을구로 가고, 을구는 을구 돈 다음에 갑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57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많지요.
○위원장 이인순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행실적은 1,944회에 14만 6,000명이 탑승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타더라고요, 보면 버스 타려고 어르신들이 맨날 앉아있어.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민간 이전하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결산 받으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쪽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결산 받으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잔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없는 데는 다 지출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로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00원 남으면 껌 사나요? 뭐 이렇게 다 제로예요. 그리고 장애인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 결산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행사요?
○진선아위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한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단체 등 행사지원, 이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라고 우리 다목적실에서 11월달에 하는 거 보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날 행사는 4월 20일인데, 한 800여명이 계신데 작년에 바람마당에서 그 사업이 행사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현장체험행사라고 해서 작년에 곤지암 화담숲에 220명 가셨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해변캠프, 강원도 양양에 큰바다해수욕장을 100명이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숙소문제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분들이 일반 텐트에서 주무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숙소를 감안해서 아마 예산편성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결산을 하면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지금 운영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거의 제로예요, 운영비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운영비는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품목별 예산 같으면 포괄로 하겠지만 운영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내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 받으시는 건 꼼꼼히 다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거기는 매년 회계사하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결산해보지만 회계문제는 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계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결산검사 회계사하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왜 또 봅니까? 그래도 여기에는 불합리하게 사용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같이 보거든요.
○진선아위원 회계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이 다 정리가 됐는지 한 번쯤은 챙겨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지요, 기금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10분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승인안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 274쪽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의 전용사항과 승인안 4쪽 결산서 288쪽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족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매년 4월쯤 되면 직장인들 정산하면서 건보가 잘못 책정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상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 당시 추경을 하지 않고 행사실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정산분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것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50만원 정도면 예산을 추가확보하지 않아도 돼서 저희가 그냥,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건보료가 그래서 두 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당이 돼서 조금만 전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거기 안에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만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보를 못했고요. 주된 게 건강보험료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선아위원 여기에 그러면 다른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 당시에는 그냥 150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전용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부족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라고 딱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것만 어떻게 잘못할 수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주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임차료 증액 및 전용 했는데 이거 어디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1억.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인영경로당이라고 길음1동 소리마을에 있는 경로당인데 임차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임차도 만료가 돼 가고 그거를 매입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4억 9,000에 하는데 1억이 부족해서 1억은 임차비에서 1억이 남아서 그쪽에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소리마을 바로 다음 블록, 그러니까 뉴타운하고 소리마을 경계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입니다.
○안향자위원 옛날에 인영경로당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 닫았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로 밑에 것 구립실버복지센터 관련된 것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500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6,500인데요. 세대공감형으로 해서 원래 공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게 구립시설이고 시설을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시설비로 그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6,500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작년에 발마사지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이 집중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쭉 드렸었는데 그거를 2층에는 캐노피 형식으로 하고 1층은 아예 증축을 해서 더 넓게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그 공사,
○진선아위원 석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석관실버복지센터.
○진선아위원 거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5쪽 결산서 1013쪽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과 승인안 9쪽 결산서 1019쪽 복지정책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는 준공이 언제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원래는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 초까지는 된다 작년 연말이다 그랬는데 거기가 암반이 많아서 파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는 완공이 될 것 같고 7월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12월말쯤에 준공이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2월말이나 올초에 된다고 맨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2018년에. 그런데 암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 설계변경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넣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기부채납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중간 중간 설계 변경할 때는 저희랑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6월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상한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작년에 여쭈어보시고 그랬을 때 저희가 올 6월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설계변경으로 많이 지연됐어요, 아니면 공사 중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쪽으로 발령 받아왔을 때 그 설계가 이용자들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서 다른 구에 가서 새로 지은 복지관들을 보고 와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요청했었고, 설계변경 두 번쯤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터파기 하면서 암반 때문에 지연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노인회 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에 보면 예산이 이월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97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2019년 말에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주셨는데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방금 밑에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중에서 프로그램실에 가구라든가 이런 집기 같은 것은 기능보강비로 가능한데 사무실의 가구는 기능보강비가 안 돼서 구비로 전액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마침 작년 12월 30일날 특교가 성북구에 2억이 배정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희가 그동안에 기능보강비로 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 중에서 길음복지관의 사무실이라든가 한 30년 됐기 때문에 가구 다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월곡복지관 2층에 관장님실하고 회의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약간 의견소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놀이터라든가 너무 노후돼서 거기가 위험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빨리 자료를 예산팀에다가 넣어서 2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이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사용하는데 월곡은 공사가 끝났고 길음은 2월달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특교로 내려와서 빨리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개방형경로당이 늦게 돈이 내려와서 진행을 못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개방형 경로당 해서 저희가 31개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더 추가로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개방형이 30몇 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는 31개고요, 지금 현재는 36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36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 결산서 26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사업 세입과 세출부분과 결산서 27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지금 결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는 공공이자수입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용어가 조금 위원님들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그야말로 이자수입이고요. 그외의 수입은 우리가 2019년도에 징수 결정한 부당이득금 중 징수 완료한 금액을 우리가 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19년도 당해 연도 거고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19년도 이전에 있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총 합치니까 1억 300만원 정도, 실제 수납액은 7억 8,400 그러니까 10억 3,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400입니다. 보조금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보전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공공예금이자 및 부당이득금 징수액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반납 조치한 금액으로 징수결정액이 4,143만원인데 전액 다 4,144만 8,0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2억 5,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 하면 아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의 미납액이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실제 의료급여를 받아놓고서 과오납, 병원 같은 경우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면 이거를 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순수하게 병원 같은 데는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체납절차는 우리가 체납안내문을 일단 보내요. 안내문을 이 사람에게 보낸 다음에 고지서를 또 2차로 보냅니다. 또 안 내면 독촉고지서를 3차를 보냅니다. 이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이게 소멸시효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재산조회를 거쳐서 딱 내시오 하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재산조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납부하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다 못 받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계속 고지서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렇지만 이 2억 5,000이 남겨진 상태로 또 불어날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충분히 불어날 수 있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저희가 체납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세무과랑 하는데 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 해 갖고 납부하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납부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다시 5년이 걸려서 총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 우리 담당한테 작년부터 저희가 강조하는 게 부정수급자 징수하고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징수를 체계적으로 해서 담당자가 현재 있을 때 좀 고생해서 다음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상당히 요즘 열심히 고생하고 징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행처럼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 독촉고지서는 계속 보내는데 이것을 고지서만 보내면서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독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일일이 확인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건은 최대한 받고 못 받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조치라든지 면제조치를 과감히 하자, 그래야지 후임자가 누가 되든 정리가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현행법 체계상 기준해서 이거를 과감히 안 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별을 잘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데 이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당이득금이 되면 우리가 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의료혜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퉜어요. 이거를 의료급여로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급여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둘이 다퉜을 때는 개인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의료급여로 처리가 돼요. 나중에 의료심사청구소에서 청구가 옵니다. 얘는 부당이득금 얼마를 더 납부를 해야 된다, 당사자끼리 싸운 것은 개인 간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거다 했을 때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거를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게 개인 간의 다툼이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서로 다툼이 아닌 다른 다른 원인을 얘기하고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돈을 지원받은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나오는 의료급여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상해로다가 서로 개인 간에 해야 되는 거다,
○정혜영위원 지금 이해했어요. 죄송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사후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납부해라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짧았네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06쪽부터 308쪽의 수입결산과 결산서 323쪽부터 326쪽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23페이지에 융자금이 있어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신청자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기금인데 올해 자활기금 예산편성을 융자금을 4,000만원 편성하고 사회사업보조를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지역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해서 운영을 잘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고 있으면 자활기업으로 나갑니다. 자활기업으로 최소 2명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자활기업으로 나가려면 점포를 얻든 시설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매년 4,000만원 정도 융자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편성을 해서 지금은 1건이 있어서 융자를 해준 것이 있는데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융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사회사업보조는 기금에서 교육 관련해서 실제 집행을 하고 융자는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진선아위원 한 명이 언제 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016년도에 해서 지금 3차까지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거기에 점포를 임대해주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3%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1%,
○진선아위원 점포라는 것이 가로에 있는 네모난 판매대 거기 말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점포가 ‘맑은 날의 청소사업단’이라고 해서 종암동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6년도에 해서 3개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2년씩 해서 연장을 해서 최대 6년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연장해서 점포 융자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활사업단에서 그렇게 한 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기업이 7개 기업이 있는데 점포를 융자 받아서 하는 것은 1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융자는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기금에서 보면 기금이 얼마라고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예탁을 해놨을 때 그것에 대한 수익이 만약에 1.8%라든가 2%대라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할 때 이율이 조금 높은 곳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은행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저희 사업부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맡겨서 각 기금을 공공예금에서 이자,
○정혜영위원 그럼 과별로 맡아야 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기금별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활기금에 이자 수입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금 보니까 돈이 꽤 큰데 100∼200이라면 0.1%라도 차이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맡겨주십시오, 어디 은행에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위원장 이인순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제가 알기로는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푸드마켓이 1호점과 2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1호점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미 이전은 했고 이전하기 전부터 약도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계속 어르신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편하게 이용하시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전에 보니까 꾸러미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개방해서 오시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놓는다든가 거동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댁으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공백이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요일별로 앞에 해놓는다거나 신청하는 분은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저희는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결산이 어쨌든 올해 예산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들이 없어지거나 연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하셔서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은 예산 절감도 하지만 일부러 더 만들어서 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게 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부서 안에서도 팀별로 의논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최근에 예산을 쓰려고 사업하지 말고 일단 안전을 확보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다 부서들도 감추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결산을 너무나 잘해서 그런지 순세계잉여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해결을 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남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쓰셨던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더 미리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추경에서 감액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구청장님께서도 매주 월요일 날 현안정책 회의 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반기에는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전부 올스톱 되어있는데 하반기에도 하지 못할 수 있는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3차 추경에 감추경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하반기에 감추경이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