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임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인순 위원장, 임현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임현주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성북구 차원에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헌혈 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헌혈권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현재 헌혈하는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는 60세에서 64세 사이에 헌혈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에 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최소 나이는?
○보건소장 황원숙 최소 나이는 만16세에서 69세까지.
○진선아위원 16세면 고등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요즘 학생들 봉사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권장사항인데 그렇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헌혈을 했을 경우에 봉사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하면 4시간씩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헌혈증 가져오면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헌혈 안 받잖아요.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혈액원에서 증서를 가지고 오면 4시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에서 아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네. 그래요.
○이인순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4일이 세계헌혈의 날이더라고요.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조례를 우리 성북구에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 저도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한 28% 정도가 헌혈을 하고 있어요. 비율이 높더라고요. 20대가 제일 많고, 10대들이 거의 28.7%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는 집행부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헌혈해서, 일정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그리고 자치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종암동에서 현재 주민차지위원회에서 연1회, 보통 상반기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암동에서 하는 일을 알아봤더니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대요. 헌혈을 하러 가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 검진을 하고 정말 우수한 혈액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종암동의 예를 보면 여성들이 오면 한 삼사십 퍼센트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여러 가지 병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헌혈할 때 간단하게 검사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감염수치 등 몇 가지 검사해 주고, 아까 종암동에 잠깐 물어봤는데 문신을 하신 분들은 헌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3, 4개월 이후에 받는다고 합니다. 문신할 경우에는 3, 4개월 이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종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혈액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받기 힘들겠네요. 국민대 학생들도 저희 구하고 협약해서 하잖아요. 적십자회장인가 누가 오셔서 저도 얘기 들어봤었어요. 한다고 해서 10명이 검사를 받으면 삼사십 퍼센트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검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어때요?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하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혈액을 다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헌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간염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검사는 다 하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헌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인순의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헌혈을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헌혈을 하면서 검사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B형, C형 간염, 간염바이러스, 매독, 간 기능검사 이런 것들을 헌혈하면서 검사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자료에서 찾았고, 제가 우리구 관내에 조사해 보니까 학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한 10군데 정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65세까지
○보건소장 황원숙 69세까지.
○양순임위원 만약에 헌혈을 받았으면 그 분한테 혜택이 있나요? 성인들은?
○보건소장 황원숙 헌혈 증서를 받고 그것으로 나중에 병원에서 헌혈을 받을 때 그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다음에 헌혈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를 공제 해 주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헌혈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주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1년에 5회까지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의원 사람의 생체리듬이 보통 3개월에 한번 정도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대요.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부위원장 임현주 한 분씩 끝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소장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헌혈할 수 있는 최소나이가 만16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부터인데 그러면 중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6세가 되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16세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만 16세만 중학생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막내아이가 중학교 2학년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표를 선생님이 개개인으로 문자 SNS를 다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헌혈을 하면 4시간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헌혈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못하게 되면
○보건소장 황원숙 헌혈은 못하더라도 헌혈 자원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헌혈자원봉사가 홍보 피켓 들고 나가서 헌혈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는 4시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중학생들도 가정통신문이 왔기에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셔서 조금 의아했고요.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단체는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어떤 식으로 실적을 내는 거죠?
○이인순의원 어디예요?
○정혜영위원 7조 4요. 수식어가 ‘특히’가 붙어서.
○이인순의원 제가 이것을 할 때는 여러 번 기증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어요.
○정혜영위원 기간을 1년을 두고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람?
○이인순의원 연내에 표창을 하면 그렇게 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표창을 2년이나 3년에 한다고 하면 그 표창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목적을 갖고 이것을 보건소와 같이 상의하면서 했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애매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구청장 표창은 2년 지나야 표창할 수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2년에 한 번씩?
○안향자위원 네. 2년 지나야 또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안향자위원 이것도 구청장상이니까 개인적으로 포함되죠.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향자위원 그렇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 받고 그 전에 봉사라든지 다른 표창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후에 받아야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런 구청장상이라든가 의원상 이런 것에 굉장히 목말라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졸업할 때 뭔가 상을 받아서 한 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학생들이 구청장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인순의원 조례에 그런 세세함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지침 정도로 만들어서.
○정혜영위원 그럼 규칙은 아직 안 정하고 우선 조례만 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규칙에,
○이인순의원 네,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실행을 할 경우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시행규칙에 가이드라인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순의원 조례를 통과하는 기점부터 하니까 보통 이것을 매일 할 수 없는 거고 1년에 잘해야 신체적인 리듬에 의해서 3개월에 한 번, 최대로 했을 때 1년에 5번 정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상을 준다, 3년에 한 번씩 준다, 하면 이 조례를 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실행할 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항에 보면 첫 헌혈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성인들 중에서는 헌혈을 안 해본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안향자위원 많아요.
○정혜영위원 진짜요?
○안향자위원 네.
(웃음소리)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했네요. 그럼 이 첫 헌혈자 대상은 어떤 식으로, 헌혈원에 문의를 해서 첫 헌혈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첫 헌혈자예요.” 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인순의원 그 부분은 헌혈기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적십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인수 받아서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문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엽서를 보내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을 갖고 제가 이것을 넣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인순의원님, 7조 4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포상조례가 있어요. 포상조례 5조에 표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는 표창조례라는 것이 없어요.
○이인순의원 은석 주임님, 검토해보셨어요?
○담당 표창조례를 찾아보니까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의회 표창조례는 있어요.
○이인순의원 성북구의회는 있고 성북구는,
○진선아위원 성북구는 없어요.
○담당 표창이 아니라 포상조례에 표창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 안에 표창장 부분이 제5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북구 포상조례 제5조로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의원 네. 저희가 좀 섬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잘 지적해주셨어요.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소장님, 아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 헌혈 할 수 없는 사람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헌혈을 할 수 있는 분은 남자분은 50㎏이상이 돼야 되고 여자는 45kg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의 비중이 1.053, 그러니까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 12.5이상인 분이어야 돼야 되고 혈압이 고혈압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고혈압도 조금 높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해야 되고 확장기 혈압이 180mmHg이하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만약 헌혈을 하러 갔다면 몇 가지의 검사를 하는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헌혈 검사에는 B형간염, C형간염, AST라는 간기능 검사 일종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1.053이상이어야 하니까 혈액비중 검사 그리고 에이즈 검사까지 합니다. 당뇨검사까지요.
○진선아위원 거의 건강검진 수준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을 나중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의 건강검진 수준이에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안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발의안 중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4조 1항에서 ‘매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주시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안 제6조는제4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주시면 향후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웃음소리)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저희가 사업의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1년 예산 확보의 담보 없이 매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사실 지금 보건소 인력상으로는 조례를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상 이 문구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무늬만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년은 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혈액관리법에는 5년에 한 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로.
○진선아위원 그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인순의원 그렇게 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고 아까 마스크 때문에 다음 것을 못 들었어요. 두 번째 것이 뭐예요?
○이인순의원 4조가 바뀌면 6조에서,
○진선아위원 6조는 들었는데 중간에 하나 더 있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시’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진선아위원 그것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이인순의원 그러면 당해 연도도 빼고 구청장 요구하고, 그럼 매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시면 5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인순의원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상위법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5년에 한 번 하면 예산도 매년 잡으면 안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5년에 한 번씩 잡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년에 한 번씩 잡든 매년 잡든 예산 범위가 몇 명이 할지 모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5년에 한 번 잡아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충원을 해야 되죠. 충원과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인순의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예산도 편성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조금 완화시켜서 해보자, 보건소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년이라도 5년 동안의 활동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5년 동안 하더라도 그 5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년 동안의 실적을 다,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매년이든 5년이든 여하튼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예산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인원과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은 조례를 충실히 따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참 잘하는 것 있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넣어서 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진선아위원 혈액관리법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인순의원 7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이 정도로, 말 그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선아위원 이것은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이인순의원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는 거기에다 또 구청장이,
○진선아위원 7조의 하나에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인순의원 7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조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구청장의 책무에 넣든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든가.
○이인순의원 그런데 이것을 적십자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25개 구에서 4개 구 빼고 지금 다 조례가 돼있어요. 이것을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의 상징성을 갖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기도 했고.
○진선아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도 그래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거고 이것을 넣으려면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이인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매년을 5년으로 하고,
○진선아위원 5년이라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조례를 안 따르겠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안향자위원 거기는 5년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을 때 하겠다는 것을 조례 문구에 넣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토의견을 냈던 것은 저희가 이런 예산과 인력 없이는 이 일을 아주 잘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토는 했지만 조례상에 원래 원안대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상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여력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보건복지부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법에는 그냥,
○진선아위원 그냥 보건복지부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청장이라든지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를 말한 것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상위법에 준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매년’을 빼고 굳이 ‘5년’을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냥 ‘매년’만 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6조에 ‘다음연도’는 빼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다음연도 빼고.
○진선아위원 ‘다음연도’는 빼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책무에 하나를 넣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요. 예산 올리면 저희가 통과 잘 해드릴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 올리고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4조1항의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안 제6조의 ‘당해 연도’를 삭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안 제7조제4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현장 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2분 계속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예산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현황과 집행내역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관리과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임시예방접종사업 그 두 가지하고 또 하나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지원, 지역주민건강관리 사업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내역이나 실적위주로 자료를 뽑아도 되겠습니까?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건강관리과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내역 주시고요,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관리과에 금연단속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있을 것 같아요. 단속 건수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석관동 보건지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가구 들어가고 있어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에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어린이예방접종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 노인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현황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의약과에 226페이지에 지역사회 심내혈관 예방관리와 관련돼서 예산이 1,300이고 지출액도 1,300이고. 그런데 보조금이 6,500이 반납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3만 5.000원이에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제 저희가 이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에서 실제 내려온 예산액의 차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의약과장님, 226페이지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라는 것에 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된 것이고 검진인원 상담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228페이지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활동한 날짜 그리고 몇 분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와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을 같이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 전에 죄송한데요. 자료 중에 제가 너무 간단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님, 이거 너무 간단하게 정리만 주셨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일매일 100명이 활동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전체 총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 날은 몇 명,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날짜별로요?
○정혜영위원 네. 저는 그거하고요.
그리고 명단을 굳이 이ㅇㅇ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명단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킴이분 활동하셨을 때 혹시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하셨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활동이 있었다는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정혜영위원이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또 그분들이 활동한 동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날짜하고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명단은 제가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선 같은 것도 그런 것까지 필요하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동선까지는 너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어느 학교, 그러니까 한 분이 만약에 일신초등학교부터 해서 월곡초등학교까지라든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럼 개인, 개인 건, 건이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개인, 개인 하지 말고 혹시 모니터를 하다가 하나라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정혜영위원 이분들이 단속은 안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단속은 못하죠.
○정혜영위원 계도한 부분.
○보건소장 황원숙 적발 건수요?
○정혜영위원 네. 적발 건수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적발은 없고 그냥 홍보, 계도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다님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고 계도한다고 해야 되나?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가게 개개인 방문해서 계도하는 거죠. 홍보, 계도.
○정혜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다녀오면 활동내역서를 받으니까요. 그분이 어디 어디 다녔고 무슨 활동을 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고서?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 그럼 보고서상에는 방문, 그다음에 이런, 이런 점검했음, 이렇게만 나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저희가 가기 전에,
○위원장 이인순 그럼 활동할 때 작성하는 무슨 폼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활동보고서가 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 폼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거기에다 작성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대표로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몇 명 것만 받아 봐도 ‘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러면 양식 점검표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하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 첨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그러면 원본을 줘서 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원본을 한 번 통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냥,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러면 샘플로 한 장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해서 줘보시죠.
○정혜영위원 그것은 행감 때 보고 우선 자료 몇 장을 원본대조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원본대조필은 오늘 가져오기가 좀 그래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행감 때 한 번 하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일단 활동,
○정혜영위원 행감 때 한 번 볼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해서 행감 때 자세한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예산액은 2,500이고요, 징수결정액은 3,900으로 잡으셨어요. 어쨌든 수납 총액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납을 더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1,200정도의 미수납액이 남은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 단속하다가 흡연자들 과태료 부분인데요.
○진선아위원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묵혀오던 것인지, 아니면 그 해의 당해 연도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해 연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당해 연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진선아위원 미수납된 이유는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바로 안 내니까요.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설득을 해서 바로 내도록 하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고지서도 다시 한 번 하고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2,500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해서 3,900만 원정도 부과가 됐는데 저희 구가 자진납부한 부분이 2,7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9.3%이고 25개 구에서 징수율이 상당한 높은 측에 속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혹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추가로 되는 과태료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최고 10만 원이라면 최고 75% 해서 17만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진선아위원 개인이 많아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 개인입니다.
○진선아위원 식당도 식당에서 했을 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식당 같은 데는 흡연단속은 개인으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식당에서는 안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기는 하는데 민원 생기면 가서 하는데 거의 가보면 없어집니다. 상황이 끝납니다.
○진선아위원 담배꽁초 감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면 가다가 물론 보고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식당에서 신고 들어오고 하면 가면 나가버리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9년도 결산을 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동안에 단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서서히 하고는 있습니다. 서로 간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는 안 하고. 저희 단속요원들도 마스크를 끼고 체온계 갖고 다니면서 장갑도 끼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주 심하게 단속은 안 하고 지금 서서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2,400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저조해질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더군다나 금년도 6월 4일부터 법이 개정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주고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면제를 시켜줘서 굉장히 일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사람들은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교육 듣는다고 담배 끊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일만 늘어나고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올해 상황은 특이한 상황이니까 결산을 할 때 그 내용이 또 다뤄지겠지만 어쨌든 다른 구보다는 실적이 좋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좋은 편입니다. 50%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70%대니까 상위권에 속합니다.
○진선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연교육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크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온라인 3차시 교육을 시간별로 3시간 이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또 50% 감면도 해주고. 클리닉 참여하게 되면 또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온라인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보건소에서 할 때는 따로 담당 책임자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도 엊그제 6월 4일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 와서 교육 받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로 아마 방안을 마련해서, 찾아오는 것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3차시 이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데는 면 대 면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최초로 엊그제 6월 4일 날 시행이 돼서 문서가 어제인가 왔는데 과태료도 좋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월 4일 날 왔다고요? 이미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하는 데가 있던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정책과는 징수결정액을 예산액보다 좀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위생과는 오히려 징수결정액을 좀 적게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생겼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주로 영업정지를 선택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당하거나 업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가 불황일 경우에는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영업정지를 맞는 게 더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 받으면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징금은 징수수납액 그대로 받으셨는데요? 과태료,
○위원장 이인순 과태료 부분.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과태료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도 경기가 불황이다 보면 체납액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진선아위원 그럼 2020년도에 난리 나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보다 낮게 잡으신 것은 왜 그러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낮게 잡은 것은 저희가 4년 평균으로 예상을 해서 잡는데요. 그것이 조금 빗나갈 수가 있죠. 4년 평균으로 해서 추정해서 잡은 금액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예산현액에 5억 얼마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7천 얼마인데 그 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현액은 안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원래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데 주로 내용이 예탁금, 환급금하고 이자 좀 붙고 그러니까 나누기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잡았고. 그래서 그렇지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칸에 기재를 안 하고 한 번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부 내용을 자료요청해서 한 번 보세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도 지금 이해는 가는데 딱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만 이해가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가 결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눠졌으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여기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아마도 힘들고 그렇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예산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과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금액상으로는 합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맞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탁환급금하고 이자하고 나누다 보니까, 워낙 또 위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진선아위원 과장님, 어쨌든 결정액은 지금 정해져서 나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해서 예산액을 잡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통틀어서 같이 예산액도 잡고 징수결정액도 잡아서 하면 되지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지금 분명하게 딱 드러나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도 정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걸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확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거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액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앞으로 그것은 제가 내년부터 확실히 잡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총계가 맞으면 맞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 6월 4일부터 금연교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그거 한 번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17페이지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잔액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절반은 거의 남은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애인 환자 약재비 지원입니다.
○양순임위원 약재비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약국에 1,000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약국에 지원해준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애인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받으면 약국에 가서 약 지을 때 1,0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굉장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50%도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내소 장애인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많이 못하는데요. 앞으로도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이 아마 첫 금액이 좀 다소 적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하긴 1,000원씩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쨌든 서비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홍보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
○진선아위원 지금 건강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18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가 전년도 이월액 1억이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또 사고이월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장위ㆍ석관 지소 짓는 데 자산물품취득비 그것을 반영한 건데요.
○정혜영위원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가구 같은 거 들어간 거.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거의 완공이 될 당시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 돼있습니다. 준공이 5월 6일 날 떨어졌고요. 지금 가구들도,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18년도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 쓸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에 먼저 1억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것으로 해서 그때 못해서, 건물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잡으셨던 거예요? 19년도에 완공이 될 줄 알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2018년도에 잡았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동건강센터를 임대해서 아마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4억 5.000원씩 해서 9억이 임대료로 돼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전용이 돼서 사용은 지소에서 하고요. 그 2개소에 들어갈 물품들을 5.000씩 해서 반영됐다가 어차피 시설비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자산취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관지소에 올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에 거기를 임대하려고 하셨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정혜영위원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번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2억 4.000만 원 돈을 남기셨는데 인력운영비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어떻게 된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가 수시로 직원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또 인력운영비는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매년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그런데 보건소 의사 같은 경우 기간제나 임기제로 새로 채용하려면 안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인력운영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들고 날고 굉장히 큰 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하시는 데 지장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메워주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정혜영위원 그럼 이 일에 대한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자꾸 그만 두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들이 발령을 다 꽉 안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자주 퇴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가 일이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조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최소화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수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금방 그만 두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휴직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수당도 줄게 되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남기는 많이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편성할 때 적게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치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혜영위원 글쎄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진선아위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력이라는 것이 딱 쓸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빠지면 그만큼의 인력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려되어서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이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빼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의사 분들 채용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면 장기간 가다보면 그 비용이 남기도 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많이 남았으니 다음에 적정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적게 잡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일이 생기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추경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전부터 그 예산 그대로 받아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액이 많아서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이 힘들고 의사분들이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게 아니고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하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실제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100명이다 하면 100명 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변동이 심한데 수시로 할 수도 없어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에 9,700이 덜 잡힌 것이거든요. 감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4,000정도가 잔액이 남았으니 과하게 잡힌 것은 과하게 잡힌 것이 맞는 거죠. 이래놓고 업무가 과중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21년도 예산에서는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청 기획과에 총계를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게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원이 부족하면 동료 직원들 업무가 과중돼요. 또 정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 인원이 많으면 질 좋은 서비스도 많이 하겠지만 인사라는 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위원장 이인순 충원을 시켜야죠. 여기 인건비가 남지 않도록 충원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요청해서 정원을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인순 돈이 남게 운영을 해서 하면 좋죠. 세금을 남겨주니까 살림을 잘 하신 거죠. 그와 반대로 직원들 업무가 과중도리 수 있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고 추후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 감안해서 예산 올리세요.
○진선아위원 올렸는데요. 2020년도 예산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2021년도 예산에.
○진선아위원 2020년도 예산에 엄청 올렸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게 찾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찾동을 우리가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다 소진될 상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동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동에 배치하는 간호사입니다.
○진선아위원 찾동이 못 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은 보건소로 전부 해서 같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금액은 순수하게 찾동 금액인가요? 2020년도 예산 증액된 것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부분하고 다른 것 포함되어서, 제가 세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임기제도 추가가 되고 해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어진 예산 꼼꼼하게 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든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는 정확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충원된 인원들은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요? 지원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별도로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금으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실제로 수당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가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야근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력충원해서 기간제 7명 정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금에서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18쪽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금이 반납됐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금연클리닉 기간제 보수 나가는 것 하고 사무용품, 공공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 그다음에 금연관련 보조제 구입비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예방에 3억 1,600만 원 정도에 시비 15%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매칭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매칭사업이잖아요. 금연구역 지도점검 14,297개소라고 했는데 식당을 점검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점검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시설이 1만개가 넘거든요. 시설이 약 10,48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점검 나가는 것만 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나가서 하고요. 그다음 체육시설, 지하철출입구라든지 그런 데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로거리라든지 예전에는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도 많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혹시 안 하고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향자위원 지도점검은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현재 올해는 12명인데요, 현재 나가지 못 하고 대민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인원은 똑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보다 3명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왜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새로 위촉하면서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건수를 보면 484건, 징수액이 366건에 2,7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69.3%거든요.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구는 50%대가 많고요, 저희는 70%대라 상당히 높습니다.
○안향자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담배 피는 젊은 층이라든지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의해서 그런지 많이 피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그동안 안 나갔습니다. 접촉하면 혹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몰라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담배 민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최근 며칠 전부터는 심하게는 하지 않고 서서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교육을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 위주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피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을 타킷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해서 흡연율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에 금연구역이 4개 있잖아요. 매년마다 늘리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구역이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8개소인데 금년도에도 아파트도 4개소가 늘었습니다. 신청한 데가. 그만큼 아파트에서 금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늘어서 금년도만 4개가 늘어서 총 8개가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의 거리해서 표지판도 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금연거리는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관 쪽에 석계초등학교하고 남대문중학교 쪽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요, 또 중랑천 쪽에, 거기도 노원은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고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표지판이 있어서 지켜지는데 하나로거리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금연거리잖아요. 그런데 옆에 조금 빠져서 많이 피더라고요. 냄새가 심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금연구역이 아닌 데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많이 알려서 홍보해서 또 자주 나가서
○안향자위원 거기하고 고대 참살이길 거기도 엄청 꽁초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뒷골목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표지판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교육을 철저히 해서 흡연자가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또 비흡연자들은 요즘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안 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캠페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금연인구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금연거리, 금연 장소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원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공고를 합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는 신청을 하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양순임위원 이번에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반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냥 표지만 붙여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표지하고 걸리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단속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정혜영위원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아파트까지 단속을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대주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반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개인적이라서 5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제보 같은 것은 못 받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제보가 들어오면 되는데 나가면 또 현장에서,
○진선아위원 사진으로 제보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진도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그것도 법적인 것이 안 걸리나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금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많이 늘어났다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정하겠습니다. 경찰이 적발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일반인이 사진 찍어서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생활문제 때문에 경찰이 찍어주면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경찰차가 오면 차 보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야만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을 모집을 하든 보강을 해서 적발을 하러 나가지 않는 한 경찰서를 이용해야 한다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 단속원 4명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윤정자위원 지금은 지역별로 하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위주로 가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고명 중ㆍ고등학교 앞쪽에 보면 등ㆍ하교 시간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요? 아주 너무 너무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시간대 피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아침에 9시 되면 오는 아이들은 거기 와서 그냥 부끄러움도 없고 뭐도 없어. 의식 자체를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 고명 쪽은 뒷골목 쪽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단속하는
○윤정자위원 뒷골목이 아니라 정문에서 옆쪽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주택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 10미터 거기.
○윤정자위원 예. 주택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여간 거기 걸리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금연 장소가 선정이 되면 박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이 흡연부스인데요. 사실 흡연부스는 개방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개방이 안 되면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향자위원 밖에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권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고 설치해놓으면 인근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또 다른 민원도 생깁니다.
○안향자위원 박스 장소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아무 데서나 피워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담배 냄새가 엄청 역겨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찾아는 보겠지만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20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건강관리과가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소 직원 전부 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학생주치의사업 잔액이 좀 남았어요.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학생주치의사업 예산이 남은 이유가 대상 학교가 29개소인데 21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참여한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참여 치과의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 기부나 봉사 쪽을 보다 보니까 44개소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참여 치과도 없고 해서 우리가 계속 치과 쪽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치과주치의 하면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명당 봉사료는 주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완전 봉사는 아니고요. 한 학생당 4만 원씩 받고 또 실비보다 좀 적게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일반 환자 보는 것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학생이 치과에 가서 일단 진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일단 진료를 보고 또 다르게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환자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치의들이 일단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치과의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예산집행이 조금씩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몰라서 그렇지 말씀하시면 그래도 홍보가 좀 되면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많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 더 노력해서 치과를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223페이지에 사업이 워낙 크니까 재가암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관리비 지원, 찾동 어르신건강사업, 의료취약계층 해서 이것을 다 하시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재가암환자 물품공급은 뭘 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장루용품이라든가 영양식 같은 것,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식, 영양제 이런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네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해가지고 후견인 발굴이 있는데 후견인은 뭘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특정후견이라고 통장 관리라든가 간단한 심부름 정도, 그러니까 치매환자분하고 일반 교육 받으신 후견인하고 매칭시켜서 도움을 주고 그런 후견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내용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일단 지역주민 건강관리가 어떤 것인가 하고.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네요. 많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앞으로도 쭉 주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무기직 인건비거든요. 찾동이라든가 그런 무기직 인건비인데 휴직이나 병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남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휴직, 병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우리 동에는 20명의 찾동 간호사가 있는데 세 분이 휴직이라든가 또 아파서 병가 들어가고 그래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충원을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통합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통합방문간호사업을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찾동으로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빈자리에 통합간호사 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아까 예방접종 아이들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할 때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아이들 숫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9년도에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률을 보면 93.6%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억 9,150여만 원 정도는 사실 확정내시로 해서 돈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접종률을 보니까 예산이 남게 생겼으니까 위에서 매칭비율을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처음에 잡은 것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을 한 거잖아요? 위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면서 안 내려줘도 되니까 절감한 상황은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출산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하면서 더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다음 번 예산을 할 때도 이런 것은 감안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매칭의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아마 사업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이 있고 줄어드는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이들 예방접종도 병원에서 하면 병원으로 지급이 다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나 맞히지 않는 부모들이 있나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100% 다 맞힌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예방접종은 인공면역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아나키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자연면역을 획득시킨다는 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안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간혹 너무 방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미접종자들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등록센터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나타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작년에 1,8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문자나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간혹 매스컴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딘가와 또 연관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예방접종 기록카드를 제출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하는 케이스는 특별히 있을까요? 부모님 철학에 의해서 안 하는 경우 외에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8%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학교 취학 전 확인하고 들어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확인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 정도는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 친구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면역 결핍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과대 알레르기 반응자 같은 경우는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숫자 정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특수한 경우는 알 수 있는데 혹시 방치돼서 그런 케이스는 없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는 아직 사례를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출생신고를 하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임현주위원님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일부 초등학교에 대한 참여 저조 및 참여 치과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 2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8년도에는 참여 학교가 20개였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개 학교가 더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참여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마 이 예산은 올해 못 쓸 것 같습니다. 학교가 거의 휴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올해는 거의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도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니까 많은 학교를 참여 시켜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 치과의원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학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치의를 하려면 일단 가까운 인근에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멀리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 옆 인근에 참여 치과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은 평소에 다니던 치과들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주치의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과의원 분들이 일반인 받는 것보다는 재능 기부나 봉사 차원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복합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19년 결산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에 대한 의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보건교사의 의지가 중요한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교사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건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서 보면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죠?
○정혜영위원 결산검사서 71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21페이지입니까?
○정혜영위원 네, 221페이지네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집행잔액이 38.93%, 한 39%네요? 그런데 이유가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시 태아 건강에 대한 불안감 및 개인별 사유로 미접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임산부들에게 다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임신 초기나 중기나 다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나름 홍보도 하고 하지만 이상 없다고 분명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임산부들 오시면 약 같은 것도 나눠주잖아요? 빈혈약 같은 거, 철분제하고 엽산 이런 것. 그럴 때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일대일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쪽에도 개별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배너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안감 때문에 접종률이 6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구비 같은 경우는 360만 원 돈이 불용된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본예산 할 때 되면 몇 십만 원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격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되면, 이것이 매칭이기는 하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던 것이 난임부부도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난임부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맞히고 그리고 안 걸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11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이라든가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인원도 적으신데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스럽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난임부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그동안에 건강보험이 안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제 건강보험에서 많이 흡수를 해가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도 신청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분의 시술이나 그런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보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보험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보건소도 조금 할까 했는데 건수는 또 늘어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수는 더 많아져서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개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홍보는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성북이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인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한다는 게, 개인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자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많이 보냅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저도 애가 5학년이니까 문자는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 저의 애가 학생, 아까 주치의 그걸 하다보니까 학교 근처 치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멀리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맞벌이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떠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학교 옆에, 좀 힘드시겠지만 학교근처의 치과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예산이 많이 남고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학교 가까운 근처에 한두 개 거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많은 학교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226쪽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해 갖고 400만원 예산액, 지출액 딱 맞게 쓰셨어요. 지금 224페이지 부서의 성과를 보면 마음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검진인원을 50명 목표로 잡아서 실적을 92명에서 184%, 두 배는 안 되지만 그래도 두 배 이상을 냈는데 제가 요구자료를 봤더니 지금 딱 400만원에 1차, 2차, 3차로 해서 실적을 냈는데 보면 3차에 점점점 줄잖아요. 이게 예산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1차, 2차 때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해서 3차 때 조금 줄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민 20세 이상 직장인들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8개 정신의약과에 가셔서 1차에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 심리상담, 약간 보편적인 것을 받으시고 3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좀더 심층으로 추가상담을 한다거나 집중정신치료, 약물치료 이렇게 계속 그런 게 3회차에 갈수록 더 심층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 걸러지면 대상자가 줄겠죠. 그리고 2차, 3차는 2만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3회차까지 받으셔도 8만원 받으시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게 400만원 딱 맞추어서 쓰셨길래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400만원을 가지고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냈으면 정말 잘한 일이죠.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이 좀더 있었으면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맞추고,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이 그냥 딱 거기에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성과가 괜찮고 그러면 추경에 더 잡으셔도 됐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안 해 드립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고 사업을 하면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안 모자라요.
○위원장 이인순 추측컨대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과가 이렇게 좋다면 저는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잡아도 되고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요즘에 정신질환 환자들도 많아지고 진짜 멀쩡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좀더 분석해 보고 일단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우울감 이런 거나 정신상담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는 센터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25페이지 네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225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 책임 대학교가 있나 봐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19세 이상 성인 표본가구를 정해서 조사원들이 나가셔서 일대일로 면접조사하고 20개 영역에 239문항에 건강행태나 신체계측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경희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경희대학교하고 계약을 몇 년 맺으신 거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냥 계속 경희대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몇 년차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바뀌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건가요? 6,297만 2,000원.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늘 똑같은 금액을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지금 픽스된 금액인가요? 제가 죄송한데 예산서를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계속 금액이 픽스되어 있었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25, 25로 매칭사업이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사원 4명 이렇게 할당해서 동별로 자기 맡은 구역으로 가서 하시는 거고, 조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하다고 김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잘 안 하시니까 이런 걸 드리는 그런 거라서 크게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딱 떨어지게 쓴 건 잘 하신 건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딱 떨어지게 잘 쓸 수가 있지 싶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예산은 경희대학교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정혜영위원 거기에서 견적을 미리 내주면 그거에 딱 맞추어서 내려 보내시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경희대학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모든 구에 질본에서 같은 금액으로 내려주는 거라서요.
○위원장 이인순 거의 똑같이?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힐링프로그램 용역계약을 했다고 해요.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을 아동ㆍ청소년 및 부모 미술심리 가족여행 프로그램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열린 심리상담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성북구 공무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및 부모 미술심리 가족여행에는 한국가족예술상담협회에 수의계약을 하였고요. 소상공인 열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국가족예술상담하고 한국가족문화상담하고 다른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같은 데에서 따로 나누어진 거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대표자는 같지만 한국가족예술상담협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그쪽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는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같은 데네요. 대표가 똑같으면 같은 데예요. 그러면 성북구 공무원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은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는 세움이에이피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겼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5%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겼고,
○진선아위원 수의계약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좀 절감하게 해 달라고?
○의약과장 김경희 늘 그 정도에서는 계약금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진선아위원 수의계약하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인데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책자로 결과보고를 만들어서요.
○진선아위원 책자로 가져오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략 몇 명 정도에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동ㆍ청소년에는 프로그램 회차는 10회차에, 회기는 세 번으로 141명을 했습니다. 50 가족에 141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상공인은 개인상담이 38명, 저희 회기는 4번 프로그램 38회해서 42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공무원은 많이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공무원은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해서 프로그램은 9회, 회기 3회 해서 86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시고 난 후에 혹시 설문이나 그런 것 받으신 거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거 책자에,
○진선아위원 책자에 다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기로,
○진선아위원 이렇게 보통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면서는 낙찰차액을 안 보더라고요. 얼마 용역 딱 줘서 하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길래 낙찰차액이 생기나 궁금 했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 두 번째 찾아가는 소상공인은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모집을 열심히 했지만 좀 쉽지 않아서,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인원수와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그러면 수고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닐 거고 용역 맡은 데에서 했을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올해 2020년도에도 이게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 그때만 하고 2020년은,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는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하세요.
○진선아위원 226페이지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지금 232만원이 남았어요. 이 예산이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남은 예산인가요, 아니면 일반 업무추진하면서 생긴 그런 잔액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에서 마음돌보미 활동비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마음돌보미를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나요? 그때 안 하기로 했지 않아요? 직접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면서 인건비가 안 돼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계신데 그분이 활동비를 주는 일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월례회 같은 데는 저희 직원도 가고 거기도 팀장이랑 주민센터 직원이랑 같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혹시 그 인력을, 자살예방센터에 예산을 줬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력은 안 줬는데요.
○진선아위원 인건비 안 줬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인건비는 없는데.
○진선아위원 인건비는 따로 안 주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직원.
○진선아위원 예전에 인건비를 저희가 안 줌으로 해서 마음돌보미를 보건소에서 직접 했던 거잖아요. 지금 잔액은 그러면 마음돌보미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 활동비는 저희가 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마음돌보미 월례회비에 쓰이는 다과비나 그 외에 마음돌보미 송년회라든지 마을돌봄 사업에 관련된 행사비가 좀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비가 남았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행사운영비는 300밖에 없는데요. 300밖에 없는 데서 232만 원이 남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동비는 150명 1만 원씩 다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활동내역을 쓰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과장님한테 제공을 해드리든가 하세요.
○담당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 좀 좋게 넘어간다 그래도 좀 심하네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잘 모르면 뒤에서 팀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올 1월말 28일로 팀장님이 되셨고 전 팀장님이 그만 두시고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진선아위원 그래도 결산입니다. 결산이면 잔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1,800만 원에서 232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까요?
○진선아위원 네.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유해업소 집중단속추진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데 단속을 나가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요새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 좀 있지 않아요? 집단감염 이런 것이 우려돼서.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거의 문을 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업소는 요새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단속 나가려면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렇죠. 요새 단속 나가면 좋아하지 않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도록 지금 명령이 내려져있어서 저희가 문을 여는지 그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문 열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가 활성화 돼있어서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즉각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서든, 저희들한테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적발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원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민원 건수는 지금 위생업소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영업을 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달라는 둥. 예를 들어 노래방은 문을 닫았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 단란주점이나 유해업소는 전혀 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단 민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청장님 면담 요청도 있었고요.
○양순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특히 이런 데 상공 뭐 해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지원 안 되는 단체가 있어서 지원 안 되는 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요새 꽤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28페이지 부서 성과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이랑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점검, 목표 좀 많이 잡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경향이 있고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400%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예산을 똑같이 이만큼 잡아놓고 실적 3.000개 이상 하세요, 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230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소장님, 제가 건강정책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인력운영비가 사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타 부서들을 보면 인력운영비 잔액이 많으면 1%대나 2%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지소도 10%대고 건강정책과도 9%대예요. 그러면 10%이상 넘어가지 않아서 눈에 안 띌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희 구비로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 더, 물론 아까 건강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면직이 두 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 두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돈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다른 돈으로 해서 기간제를 또 뽑아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면직이 두 분이 됐어요. 두 분이 나가고 또 사람을 채용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 1017쪽 하단 건강관리과 명시이월과 승인안 3쪽, 결산서 1022쪽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형 유급병가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건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한테 건강검진을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보통 일반 분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만 얼마씩 쉴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람한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분한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역가입자여야 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2억 5,000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11일까지 그분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사에서 실업급여 주는 식으로 보건소에서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아팠을 경우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어떤 병명이 있어야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 될 돈인데 이월해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2월에 3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분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홍보비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늦게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급병가사업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금액이 홍보비로 나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홍보비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병가지원 바로 밑에 홍보비라고 살짝 해놨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이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혜영위원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나온 것이 얼마를 받으신 거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 예산이요?
○정혜영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억 좀 안 되고 9천 얼마 총 사업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9,400만 원 시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나중에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나중에 12월 달에.
○정혜영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비로만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6,600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6,600에 대한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에서 11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 12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정도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것 말고는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신청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명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에 200여 명 신청을 해서 170여 명 지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월만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올해도 아마 작년 실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181명 신청했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소급적용도 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18년도에 신청 못한 것을 19년도에 해도 되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개월간은 소급이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하면 나중에 계속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는 계속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6개월이니까 19년도 6월부터였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올 연말 내에 하면 되겠네요.
○정혜영위원 6개월만 소급적용이 된다니까 올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 6월에 했던 것은 끝난 거죠.
○위원장 이인순 작년 연말까지 끝난 거네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6개월이면 끝나는 거고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좀 아쉽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자격기준 같은 것 나와 있는 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많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보통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7,128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왜 9,428만 원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 하나하고 전년도에 수혜를 받은 내용까지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현황하고 사업내용하고 신청하고 그런 자료를,
○위원장 이인순 그거까지 한 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제가 합본예산서 받은 뒤에 또 이렇게 2회차까지 더 간주처리 돼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9,400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결산서 320쪽 수입결산, 결산서 342쪽, 343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주는 7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죠? 34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모범음식점 사장들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을 찾아서 견학 가시는 건데요, 불황 극복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식생활문화개선 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보통 56분 정도 가십니다. 1박 2일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 차를 꽉 채우든가 한 차로 하든가 하시지 56명은 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56명 대상인데 한 차 딱 차서 갑니다. 한 차 정도 갑니다.
○진선아위원 오버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숫자는 오버되는데 당일에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도 또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56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대상은 56명이죠.
○진선아위원 매 해마다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융자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보통 지금 2%대이고 은행이자가 한 3% 정도 돼서 거의 융자가 없습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내려서 그래서 실적이 작년하고 몇 년 사이에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융자이율을 낮추어야 되지 않나요? 시중은행의 금리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이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데 거기 시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 구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외부와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그걸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만 잡아놓고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마나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건의는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건 알고는 있는데 2%인데 지금 1%로 낮추던가 아니면 무이자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에 보상금은 또 뭔가요? 감시단 보상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저감화사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세부자료를, 어쨌든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의약과에, 경희대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하는 게 지금 기금이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어느 기금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기금.
○정혜영위원 건강증진기금, 여기에 잡혀있는 건가요? 구 것은 아니고 시 것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구 기금이에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는 아니고, 국비기금?
○정혜영위원 국비기금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 결산승인안과 2019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