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앞의 존칭은 빼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현행 조례는 자살 유가족만 사후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자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제2조에 자살 유족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유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의 자살로 상당한 심리의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지원대상을 자살 유족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자살률이 22.3명으로 서울 평균 23.2명보다는 낮지만 2023년에도 9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최소 475명에서 최대 950명까지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연쇄 자살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정확하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같은 내용인데.
○소형준의원 현행은요. 그거는,
○이관우위원 아,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형준의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친척, 친구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 성북구 관내에서 자살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친구가 따라서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에서 친구, 친척까지 범위를 좀 넓히자라는 조례안입니다.
○이관우위원 넓히려면 친구뿐만 아니고 친구의 지인, 또 기타 사회적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반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일반분들이 그것에 따른 자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에 오는 심리적 압박은 전 국민이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으로 해야지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의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친구까지 보장,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자살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충격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난 파장이 오거든요.
그 파장이 더 큰데 개인의 죽음에 있어서 가족에게 국한된 부분을 친구까지 범위를 넓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게 유명인들이나 유명인사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그분들의 충격은 엄청 크거든요, 우리도 충격이 크거든.
먼저 이선균인가 그분 돌아가실 때도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조례를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의원 이게 어떻게 조례를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충격을 따진다면 정치인이 정치 못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면 다 해 쥐야 되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다 해줘야지 맞죠.
○소형준의원 그게 아니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2차적인 예방 차원인데 이게 친구까지 둔다는 거는 친구의 그 이상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형준의원 지금 조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관우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피해는 피해자의 가족 이렇게 한정되는 부분, 내지는 또 그 범위를 넓혀서 친구까지 가는 부분, 내지는 그 위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거는 조례를 위한 조례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형준의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이관우 위원님 말에도 공감은 가긴 하네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들어왔을 때 요즘은, 그전에는 가족 아주 혈연 중심으로만 ‘자살 유가족’ 이렇게 됐는데 그건 2010년대까지는 그런 데 2020년대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 유족’이라고 ‘유가족’이 아니라 ‘유족’이라고 해서 비혈연까지도 범위를 넓히는 트랜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친구라든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정도까지도 다 넓히는 것이 되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례를 지금 ‘자살 유족’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주위에 자살하게 되면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친척, 친구 이런 쪽도 많은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살사업에 대한 트랜드로 인해서 자살 유족에 대한 친척, 친구 동료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구도 이런 조례 개정을 많이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요즘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례를 개정하는 분위기고 경기도라든지 몇몇 지자체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의원 조례를 잘 조금만 이해를 해 보시면
○임현주위원 저 말 안 끝났어요, 의원님.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소형준 의원님 지금 임현주 위원님 하고요.
○임현주위원 서울시 자치구는 지금 몇 군데 조례가 제정, 개정 됐어요?
지금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서울시는 없고 경기도하고 양주시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없고 지자체 저쪽만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서울시 자체 조례에서는 지인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인 개념으로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유명인이나 연예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오는 파급효과가 더 커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유명인, 아주 이런 분들 하면 베르테르효과라고 해서 아주 큰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전 국민에 대해서 자살 유족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학계라든지 업계에서 하는 것만 반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소형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친구분이나 한 분이라도 더 보호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살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충격은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지나가다가 행인이 지금도 이렇게 막 하면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관계도 없는 분을 이렇게, 지금 내가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상한 거로 해서 죽게 하게 되면 그 주변분들,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주민분들 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TV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국한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친구로 확대시킨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범위가 적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길 가다가 요새, 엊그저께도 여기 이마트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거기 주변분들이 다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하면 조례를 하려면 정부 시책에서 그런 조례가 내려와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갑자기 아까도 사례 말씀드렸듯이 이마트에서 했으면 그 옆의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치료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그래서 친구, 동료 등 주변 지인들까지 만약에 이마트 예를 들었다 그러면,
○이관우위원 아니 지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
○위원장 이인순 그 주변,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처럼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랬을 때는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 같은 게 개정이 돼야 되고, 지금 소형준 의원님은 성북구 자살 예방, 그러니까 우리 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정 연예인이 우리 구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성북구 자살 예방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주가 친구, 동료 뭐 이렇게 주변의 지인,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다 이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게 자살이라는 게 약간 바이러스처럼 또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인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게 바이러스처럼 막 전파가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아이가 하나 울면 그게 전체 전파가 돼가지고 다 따라 울어요. 그러듯이 커나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감안해서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북구 조례에 이거를 해서 넣는다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심각한 거는 묻지마살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더 크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은 더 큰 게 많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성북구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범주가 우리 관내로 국한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 친구, 동료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네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일단은 저희 이거 하시는 분들 친구 그러신 분들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유족하고 그 정도의,
○보건소장 황원숙 실질적인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심리치료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어쨌든 거기 같이 심리상담 해주고 그런 서비스 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관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내용이시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좀 크게 생각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어떤 게 아니라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소형준 의원님.
○소형준의원 조례를 제가 항상 할 때 읽어보고 다들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관내에서도 같은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 친구를 심리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친인척이 와서 보살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같이 생활권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가결시키려면 ‘전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지도 않을뿐더러 성북구 자살입니다, 살인이 아니고.
이마트든 어디든 누가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로 인해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조례인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특별한 이의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살하고 살인하고의 그런 차이에서 오는 충격은 자살보다는 살인이 더 크다, 자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친구분이나 친척분들, 가족분들에 대해서 큰 충격을 갖는 부분이 많고,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충격파는 전 국민에게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그랬을 때 그 파장은 전 국민한테 미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책을 정부에서도 마련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성북구 자체 내에서도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자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형준의원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요 살인에 대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트라우마가 잔혹함에 대한 트라우마인 거고요, 자살은 슬픔에 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접근방법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라든지 살인사건이 났을 때는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살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같이 파장되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좀 무마하자, 좀 낮추자라는 의미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자의 유족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이후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살유족의 정의를 자살자의 유족 및 자살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적 가족관계 중심이었다면 2020년대 이후에는 비혈연 관계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해당 조례안은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위 한정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와 동료 등 지인까지 자살유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해요. 글자 한두 개 고쳐가지고, 참 웃긴 게 보면 지금 조례가 수십 건씩 올라와요.
근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에 도움이 되고 또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장된 조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성북구에 조례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 홍수에 대한, 넘쳐나는 조례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글자 한두 개 고쳐가지고 가족에서 친구,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이게 조례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설 조례라든가 정말 꼭 필요해서 개정을 해야 될 조례 이런 조례를 써야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마이크는 끄세요.
○이관우위원 (마이크 끄고) 갑자기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서 조례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조례를 사용을 하는 건지, 지금 보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하나 고친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건 보건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거입니다. 이 내용도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족에서 가족하고 친구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례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조례라 함은 진정성 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가야 되는데 일부 글자, 토씨 하나
○위원장 이인순 근데 잠깐만.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키고 하게 하셔요. 마이크 켜요.
○이관우위원 켜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속기 하고 있어요. 속기 하고 있어요.
○이관우위원 끄래서 껐어.
○위원장 이인순 아, 껐어요? 속기하고 있어요. 속기하고 있는데,
○고영옥위원 켜요. 왜냐면 그 말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마이크 켜고) 말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를 위한 조례를 너무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가 성북구의회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마 폭증을 했을 겁니다.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다 빼주셔가지고, 좀 요청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례 개정된 거. 내용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요, 그거는 이관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이관우위원 아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지금 무슨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글자 하나, 토 하나 가지고는 조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를 무슨 목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왔던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는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작년부터 한 게 실행이 됐는지, 바뀐 조례에 대해서 몇 건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도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조례라는 게 다 나쁜 건 없어요. 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나쁘겠습니까? 떡 하나 주는데 떡 2개 준다, 그 조례가 나쁩니까? 다 좋은 조례예요. 그렇지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거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위원장 이인순 그……
○이관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이 조례, 오늘 발의된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이관우 위원님께서 요즘 조례 개정이 조금 많이 증가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저희 집행부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 개정과 제정이 올라와서 그거를 제정과 개정을 통과시키고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떡 하나 주는데 떡 2개 준다, 그렇게 해서 조례 만들었다,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도움이 되는 조례가 있고 또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조례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쓰잘데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글자 한두 개만 고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 내가지고 “나 조례했어.” 그거 나중에 그 의원님들의 공적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얼마만큼 그 조례에 대해서 성과를 냈고 주민들이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그 평점을 내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다, 조례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에 정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주셨고 또 이관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지금 너무 방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제는 폐지안도 올라왔어요, 위원님 없을 때. 또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폐지안도 어저께 올라왔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는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이 조례도 통과를 시키고 안 그러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포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음에 올라와서 조례연구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이관우위원 이 조례를 저희가 죄송한데 반대는 못 해요. 좋은 조례니까. 왜냐면 떡 하나 주는데 떡 하나 더 주는 걸 얹었는데 나쁜 조례는 아니거든요.
사실 유족에서 유족 친구까지 늘리는 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거를 우리가 반대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좋은 조례니까. 그렇지만 그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이 좋은 조례를 놔두고 왜 그렇게 방대한 말씀을 하셔.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관우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있는 조례를 다 따지면 아마 몇만 건이 될 겁니다. 그 조례가 과연 지금 몇 년, 이 회기뿐만 아니고 전전 회기에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조례가 지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례 낸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보다는 다음에는 행정위원회로 가셔가지고 행정에서 조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요.
○이관우위원 다음에는 제가 의원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 하니까 다음에 올라오시는 분들께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러 가지로 이관우 위원님 말씀 주셨고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엄청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왜 마이크를 키라고 했냐면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22명이 다 들어야 돼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키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리고 검토의견 이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위원장 이인순 뭐를 설명을 해요, 위원님?
○고영옥위원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라고요.
○전문위원 강영숙 이 자살이라는 거는 자살유족이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별 후에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이상.
그래서 사별 후에 계속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거의 98.9%로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자살유족까지만 하고 있는데 친구, 동료, 주변 지인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개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고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좋은 조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좋은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 때문에 많이 왈가왈부하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는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경각심 있게 다시 한번 더 살피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셔요.
○이용진위원 좋은 말씀 하셨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구의원이라 하면 가장 주민과 밀접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하나라도 다 주워 담아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이 역할을 하는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22명의 우리 구의원이 있는데 그 구의원 나름대로 그 조례를 할 때는 엄청 살펴보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것을 담아냅니다.
저 역시도 조례를 3년 했지만 조례는 내가 많이 안 했어요. 한 10개 정도 했는데요. 조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조례 해서 과연 통과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을 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구의원의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분도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관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조례를 다룬다” 그럼 민주당은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의원을 서로 간에 존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만든 적은 없는데 그게 약간 용어를 고칠 수도 있어요. 용어가 참 모호하면 법률 적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조례는 의원님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거나 남이 봤을 때 국힘이나 더불어로 서로 나누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기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어 자체 하나로 큰 차이가 생기잖아요. 용어가 모호하면 그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 법률적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를 호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하나를 만들 때 한 3개월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금방 만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3개월, 4개월을 고민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해서 온 의원님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의원의 의무고요. 그래서 이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열심히 준비한 소형준 의원님한테도 저는 박수를 보내요. 글귀 하나일 망정 정말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거를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신상발언 말고.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려고 여기로 왔습니까? 그럼 안 돼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하시지 말고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고.
○고영옥위원 개인적이든 여기서 하는 건 내 권한이고.
○위원장 이인순 네, 말씀하세요.
○고영옥위원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해 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고영옥위원 아니 먼저 그렇게 말하면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신상발언보다는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고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뭔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저는 김경이 위원님이나 앞의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를 갖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고영옥위원 하세요. 내가 안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말씀하세요.
○고영옥위원 안 할게요.
○이관우위원 제가 그럼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네.
○이관우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만 검토의견 읽어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뭘요?
○이관우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보건복지부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소속기관으로 바로 유족을 위해서 자살센터 이런 식으로 희망재단에서 자살에 관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치유해 주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살유족을 기존에는 유족만,
○이관우위원 아니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범위.
○전문위원 강영숙 범위요. 범위는 지금현재는 자살 유가족에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앞으로는 친구, 동료 등 주변 지인들까지 이렇게 확대하자,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인들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인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강영숙 자살자의 친구 아니면 동료,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구, 동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위원 강영숙 네.
○이관우위원 지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전문위원 강영숙 아파트에 사시는 옆집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내 바로 옆집,
○전문위원 강영숙 네, 아니면,
○위원장 이인순 우리 동네에 계시는,
○이관우위원 그 애매모호한, 지금 우리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글자 하나에 법률 하나에 따라서 그런 혜택이라든가 또 그거에 따라서 피해가 보상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인분들이라고 하면 존칭해서 건너 건너 건너면 다 지인입니다. 지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하시더라도.
지인분이라는 거를 지인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옆에 아파트 사는 분이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 강영숙 그러니까 자살은 누군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살자로 인해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구, 동료까지는 좋아요.
○전문위원 강영숙 자살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지역 아니면 이 사람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소방관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소방관이 자살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이관우위원 아니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인이냐 아니냐? 지인은 아니에요. 그 분은.
○전문위원 강영숙 그런데 지인이라 하면 이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자살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누구로 인해서 원인자하고 관계가 있으면 다 지인인 거죠.
○이관우위원 원인자하고 관계가 있으면 다 지인인데 그 지인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지인이 먼저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던 부분 소방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인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일을 했다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2의 자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영숙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인은 전 국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봐보세요. 소방관이 지인인지 아닌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게 지인이라고 얘기해도 “아, 그래. 지인인가보다.” 지인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 소방관도 거기에서 일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지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영숙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은 지인이라기보다는 관계자에 속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인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인 등’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살을 옆에 분이 참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자살한 분의 그 지인이라는 분이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인입니까,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영숙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 조례를 만들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영숙 그게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어디서 지금, 좋습니다. 동료, 친구 이거 좋아요. 그런데 ‘지인 등’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서 하면 그 지인들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범위가? 네?
그 범위가 전 국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인분이라는 게.
○전문위원 강영숙 그 원인 대상자 자살한 사람의 지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과 관계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자살에 대한 지인분이 어디 범위까지 있는지를 아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강영숙 보건소에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아니면,
○이관우위원 그거는 지금 전문위원님으로서의 말씀하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인분의 범위를 갖다가 누가 특정을 합니까? 누가 짓습니까, 그거를? 지인분이라는 하는 그런 내용은 한도 없어요. 전 국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저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지인이에요, 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법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 길어졌는데.
그럼, 원 저기에는 지인이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인이 들어간 거예요?
○김경이위원 제2조에 보시면 “심리적 영향을 받는 친척, 친구, 동료 등” ‘등’이야, ‘등’이니까 그 ‘등’ 안에 지인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등’은 빼요, 등‘은. ’등‘을 왜 넣습니까? ‘등’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이면 그 외의 사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이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관우위원 조례를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동료, 친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료 친구 등’ 그러면 지인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검토보고에 지인까지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서.
○위원장 이인순 일단,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검토보고 가지고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인이 없는데 ‘등’을 조금 확대해서 검토보고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을 하건데 ‘동료, 친구 등’으로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인으로까지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은 뭡니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친척도 ‘친척 등’이라고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친척 범위에 사돈의 팔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관우위원 아니죠. ‘등’을 넣을 수는 없어요. ‘등’이라는 거는 그 외의 분들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경이 위원님?
‘등’이라 함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돈의 팔촌 거기까지도 다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등’을 왜 넣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등’을 넣었기 때문에 지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분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친구였는데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심리상태나,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단어는 빼야된다, ‘등’자는 그 ‘등’을 넣은 것 자체는 애매모호하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관우 위원님,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조례가 온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올라온 건데, 만에 하나라도 ‘등’이 들어가가지고 사돈의 팔촌 친척까지 다 한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굳이 ‘등’을 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면 전 국민으로 넣으라고요. ‘지인’ 넣을 필요 없이.
○위원장 이인순 아니 이관우 위원님이 자살을 했는데 우리와,
○이관우위원 내가 자살을 왜 합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살했는데,
○이관우위원 예를 들어도 그런 예는 들지 마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제가 자살을 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인이라는, ‘등’이라는 거는 이거 이렇게 오지 전 국민이 안 온다니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를, 이런 일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등’이라는 그 글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살이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50대 50의,
○임현주위원 아니 근데 어느 조례도 다 ‘등’이 들어가긴 하는데, 조례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자는 빼야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등’을 넣으면 범위가 확대가 확 돼버린다고.
○위원장 이인순 자, 일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합시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진선아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벌레 등 대량발생 곤충으로 인해 구민의 생활 불편과 건강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충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감염병 매개 요인이 되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쳐 구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구민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기본 사항과 용어 정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상지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감염병 매개를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유해 해충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충 관련된 약품이나 포괄적인 걸 지원을 해주는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설치물, 시설물은 유해 해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살충기.
○임현주위원 이게 진작에 만들었어야 될 조례였는데,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천이 많고 해서 골목길도 좁고 산도 많고 해서 진작에 만들었어야 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진선아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5조 대상지역에서 하천변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화장실은 의무대상이어서 제외된 건가요?
○진선아의원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의무대상 시설이어서?
○진선아의원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거고.
또 하나는 홍보 안내를 하는데 제9조에 따로 홍보를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시면 7조에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제9조에 홍보를 다시 또 한 번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처럼 유해해충물들은 저희가 법정전염병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이게 전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관점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을 위해서 각호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보시면 친환경 방제 지원이나 시설이나 방제용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품이나 물품을 관리하고 점검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죠.
○김경이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구제용품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대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그 약품에 따라서 첨가를 더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하면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성북구에는 없는 이유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근데 유해해충에 관련해서 비밀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김경이위원 근데 보면 다른 조례에는 ‘비밀준수의 의무’ 해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의원 그거는 지난번 코로나나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생긴 거고요. 이거는 벌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선아의원 유해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고 러브버그는 사실은 유해해충은 아니거든요. 대발생 곤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만약에 또 새로운 어떤 매개체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방침을 받아서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해해충 이런 걸 잘 박멸해야 되는데 진선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말씀하셨네요.
○진선아의원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검토안 3쪽에 동양하루살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이렇게 막 있어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해곤충 발생률이 뭐가 제일 있을까요? 성북구에는 민원 사례가 많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브버그 민원이 636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다행히 1건도 없었고 작년에는 빈대가 10개 정도 들어왔고요.
○이용진위원 아직도 빈대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빈대 민원이 작년에 한창 빈대가 유행했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각 공원에 모기 이런 해충 민원이 들어와서 퇴출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그전하고 후하고 얘기를 들으시면 효과가 많다고, 그 후로는 민원이 그쪽에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생해충하고 대발생 곤충하고는 방제약이 서로 다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조금은 다릅니다. 약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감염병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아직까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방역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약 종류가 조금 다르고요, 인체에 조금 해가 되지 않는 약으로 하고 또 약 농도도 좀 약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우리 직능단체 새마을에서 위생해충에 대해서는 봉사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성북구에는 전년도에나 올해나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작년에는 러브버그 민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회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새마을지도자에서 봉사를 같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의원 더 꼼꼼히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5조에 보면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다발지역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구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도 많고 공원도 많아서 공원을 좀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원, 또?
○진선아의원 공원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아까 김경이 위원님 말한 공공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한다며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화장실은 화장실 관련 과에서
○위원장 이인순 청소과에서?
○진선아의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하천변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대상지역은 성북구 어디나 다 될 것 같아요. 하천변 하면 치수과가 해당이 되고 과는 다른데
○진선아의원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도 하천변을 하면서 같이 되는 거지 화장실만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인순 공원도 그러면 공원 하면서 화장실 같이 하고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도 하천 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
○진선아의원 네.
○위원장 이인순 같이 겹쳐져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과에서 공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상황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것만 별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하천변 등’ 하면? 연못도 있고 웅덩이도 있잖아요. 웅덩이나 따로 떨어져 있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근데 저희가 방역을 하다 보면 손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천변 하면 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전체로 다 한다는 거죠?
○진선아의원 네.
○김경이위원 이번에 보면 월곡산 같은 데도 비가 오고 그치고 날씨가 더우니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비가 오는 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곡처럼 파인 곳은 물이 있는 거는 금방금방 발생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비가 오고 나면 웅덩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유충이 살기 때문에 저희가 비 오고 난 뒤로는 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여기다가 하천변, 화장실이 보시면 산에도 간이화장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날벌레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화장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아침에 아니면 저녁 늦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 이게 있다 보니까 서로 핑퐁 치시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앞으로는 화장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그랬고.
○진선아의원 참고로 이 조례를 하면서 유해해충,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포충기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 포충기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어떤 건가 확인을 해 보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저녁에 보안등이 들어오는, 가로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이게 같이 작동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지역은 24시간으로 전기를 당겨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주변에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24시간 운영되는 걸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진위원 그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위생해충과 대발생 곤충이 빈번히 출현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발생 곤충이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위생해충 등 대발생 곤충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경우 방역소독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진선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진선아 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그럼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대상지역 제1호 ‘하천변’을 ‘하천변, 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급식관리 매뉴얼 및 교육자료 보급 등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잡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일단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 이인순 동의안이에요, 위원님.
○이용진위원 동의해 주면 수탁기관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그냥 동의만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기관명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이거를 위탁 선정을 또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덕여자대학교가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한 15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5년을 했으면, 저희가 또 공모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그 공모를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없나요, 선정 냈을 때?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할 수는 있는데,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진행해서 거기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공모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냐는 말이죠.
어쨌든 기관이 응모를 하고 그래야지만 선정위원회 올라와서 우리가 괜찮은 기관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들어와야지 선정위원회도 열리고 하잖아요. 독단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이 기관이 선정이 되겠지만 20, 30일 공고를 내서 없으면 이 기관이 선정이 되겠지만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어쨌든 같이 선정위원회 심의가 열렸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이 기관이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돼서 들어와서 응모를 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은 어느 정도 기관이, 한두 기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기관이?
○위원장 이인순 3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혹시 신청이,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었던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공고하죠. 공고해서,
○위원장 이인순 응모하는 데가 있어요, 그전에?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2011년도에 최초로 할 때 국민대하고 동덕여대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독보적으로 그냥 계속 동덕여대가 그냥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덕여대가 식품 쪽으로 유명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오래 하다보니까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발주기관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식약처에서 타구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저희는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또 점검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하자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급식 하는 분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도 상당히 한 91% 정도가 호응이 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15년 정도 해서 저희가 해 봤는데 입찰을 하고 뭐 해서 해봤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고 여기가 독보적이라면 저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보다는 더 좋게 하고 있을 경우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보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평가를 해 보시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가 좀 잘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다른 타구 비교를 몇 개 정도 해 보셔서 타구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만 한다 그래서 그분들 그게 아니라 느슨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박기홍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년 사용되는 금액이 우리 성북구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총예산이 7억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 성북구 우리 구청에서 몇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7억에 대해서 사용내역 어떤 분야에 자세한 상황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7억을 어떻게 쓰는가 좀 알고 싶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일단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센터장님하고 해서 총 직원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보수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게 한 24% 정도 그리고 여비 출장, 직무수행 경비 등 해서 그렇게 편성이 좀 돼 있고요.
대부분 제일 많이 포함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수가 제일 많이, 70% 이상이 보수로 잡혀있습니다.
○고영옥위원 5억이 인건비로 들어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한 5억 2,000만 원 정도.
○고영옥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성북구의 유치원부터 다 감사를 다니잖아요. 감사를 다닐 때 어떤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이인순 감사가 아니고 지도.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감사가 아니고 저희가,
○고영옥위원 점검을 하러 다니더구만.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영양, 급식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완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단속 그것도 필요하지,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 양반들 때문에 조그마한 유치원들 작은 유아원들은 보건증인가,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보건증입니다, 그거는.
○고영옥위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식약처하고 타구에서 와서 1년마다 점검을 한번 하고요.
저희는 3개월마다 현장을 가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사용집행액 같은 게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보니까 동덕여자대학교가 우리 성북구에 내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양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가 항상 내가 걱정보다도 참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맨날 돈만 주고 말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신 또 한 가지 장점은, 좋은 것은 내가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이 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줄 수가 있더라고, 밥을 해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들한테.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영양 또는 안전교육을 나가서 약간 가르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급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감독, 감독.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그게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거죠. 그리고 유통기간 지난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급식용 식단개발 및 보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관리 메뉴얼, 교육자료 개발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동덕여대가 우리 성북구에 많은 협력도 하고 도움도 주고 협력단으로서 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항상 걱정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직영을 해야 하는가, 직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몇 개 구를 같이 해서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돈들이 안 새게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25년 7월부터 위탁운영 중 기존 위수탁 협약을 변경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사업영역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모집을 홍보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하신 단체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급식소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언제 언제 해요, 실태조사를 할 때?
급식소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각 급식소 쪽으로는 영양사분들이 계속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의 조를 2인 1조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한 명씩 나가서 맡은 구역 쪽 동을 담당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실태조사가 언제냐고 물어보냐 하면 순회방문을 해서 현장지도하고 컨설팅을 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다시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현장지도나 컨설팅을 한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보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실태조사를 나가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 받고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일단은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를 참고해서 그게 사업이 정확히 잘 추진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위생관리며 이거를 정보제공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린이, 조리원 따로따로 분류해서 가능한지?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일단은 어린이한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급식원들도 하고 그렇게 파트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도 하고.
○김경이위원 또 부모도 따로 불러서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네요. 조금인 게 아니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일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무튼 실태조사에 대한 거는 있으면 한번 저희도 볼 수 있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덕여대 협력단에서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구를 하나로?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만. 그러면 거기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아예, 보직이 그쪽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예 상주해서 근무를 해서 그냥 월마다 계속 임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로 근무를 해서 그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그냥 아예 실태조사 이런 거를 프로그램 이런 거 상주하면서 실태조사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게 의무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구별로 하나씩.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25개구 위탁기관이 어디인 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인건비가 한 70%가 나가요.
국ㆍ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국비가 3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35%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의 3등분 해서 나가네요.
그런데 조직에서 인건비가 70% 이상이 나가는 거는 굉장히 과하게 많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한 60% 정도까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내용이 경쟁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업무내용도 아니고, 이거 익히면 단순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급식소 가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시설에 가서 영양관리 같은 거 위생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조리사, 원장, 교사,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이런 거는 어느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나.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봉적인 문제인지 어쩐지 거의 한 70% 이상 인건비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공감합니다, 저도.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차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박사급도 있고 석사급도 있고 다 학사급이지 이 밑의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거의 다 영양사분이 많고 센터장님은 교수시고 그렇죠.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학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우가 그만큼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 이야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사, 박사, 석사 학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책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업무내용이 사실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박사급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대부분이 다 영양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박기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보건지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일반회계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152페이지 이현숙 보건지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장수누림터 운영 있잖아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건지소장 이현숙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7월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나 신체능력 향상, 인지능력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어떤 곳으로 설치를 합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저희 동선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런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치매교육이나 인성, 신체능력 향상하는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도 근력이나 이런 거를 측정해서 근력감소가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은 근력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운영해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지소에서 배운 거를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처방해 드리면 집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오셔서 이분들이 나중에 한 달의 그런 교육이 끝나시면 그 모임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저희가 그 후에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추후에 관리를 해 드리고, 그래서 근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의 낙상을 예방하거나 건강관리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영옥위원 누가 강사입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저희가 운동처방사 두 분의 강사님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돈은 나왔습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예, 돈은 이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따주니까 고마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저희 동선지소에 운동처방사 분이 담당하시고 그 담당 팀장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직원이 있으면 그분들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 2,500만 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와서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강의료로 주로 나갑니다.
○고영옥위원 고마워요.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돼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왜냐? 이렇게 기본 일도 많은데 누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돈을 따오냐고.
이게 시비죠? 시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건지소장 이현숙 네, 시비입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이현숙 지소장님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따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지소장님이 돼야 돼요.
○보건지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자신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이현숙 네.
○고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먼저 이미선 과장님 함께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도 상당한 열의와 열정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함께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주민의 건강에 함께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릴 건 딱히 없는데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동행 방문간호 좀 감액이 됐어요, 4,000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하실 분들이 없는 건지 어떤 뜻에서 감액이 됐는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먼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건비 감축인데요. 이거는 동행센터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짤 때 18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17명밖에, 1명이 감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시비, 구비 조정해서 감액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방문간호 하는데 수급자들의 차질은 없습니까, 한 명 줄어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거 자세한 거는 관리는 인건비, 보건소 총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간호사님 관리는 건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건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직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정규직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노인인구 수에 따라서 지금 배정돼 있어서 한 명이 있으신 데는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 데는 두 명 계십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원래는 2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인권에 따라서 노인분들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배정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래도 조금 좀 문제는 있네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서울시에서는 왜 줄였을까요? 예산을.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관우위원 아니 인건비를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줘서 대상자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69페이지에요, 과장님. 하단에 보면 실외공공장소 흡연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이며 여기 흡연구역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금연을 자꾸 저희가 더 해야 되는데 설치구역이 생겨나는 실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흡연구역을 만드는 추세인가요, 지금?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거의 저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도 흡연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선정할 장소를 월곡역에 있는 코업스타클래스 있는 데 사유지 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고 저희도 워낙 지하철역 주변이기 때문에 이동 인구도 많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돼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다시 설치를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보니까 6대 4, 찬성 6에 반대가 거의 4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거는 폐쇄형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외부에 공기가 담배연기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타구에도 가봤었는데 안에는 좀 있지만.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반대가 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실은 설치가 어렵게 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찾아보고는 있는데 비슷하게 다른 분들도 필요는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 좀 강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을 받아와도 그게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임현주위원 장소를 알아보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갑자기 공모 그게 어쨌든 내려온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갑자기 공모가 와서 해서 다행히 연초부터 코업스타 쪽에서도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해 달라는 게,
○임현주위원 일단은 받고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때 당시에는 동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측에서나 관리소측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다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수요조사를 했더니 반대의견이 많아서.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금연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금연을 권장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설치를 안 하는 게 또 맞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글쎄 저도 당연히 저희,
○임현주위원 그러면 또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설치를?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에서 피우는 사람이 있고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피우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 피우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강하진 않고 안 피우시는 분들이 더 의견이 더 세고.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70대 30인 거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대가 많으면 조금,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거 해보시고 일단은 설치를 못 하시면 공모를 받아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이번에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37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장시화 과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백일해 백신 있잖아요. 2,280원에 690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 백일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보건소에 임신을 하면 임신등록을 사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전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고 후반기에 시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상해서 숫자를 책정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추경에 안 나오면 그거를 못 하잖아요. 추경이 안 나오면, 안 했으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작년에 정기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이제 개정해가지고.
○고영옥위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임신한 사람들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임신하신 분하고 해당되는 남편하고 같이,
○고영옥위원 그럼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한테 임신등록을 했기 때문에 명단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다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여기 돈이 나오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2만 2,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우리가 청소년 산모, 밑에서 다섯 번째 넷째 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류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청소년, 말 그대로 나이가 좀 어린 애들 19세 이하라든지 그런 애들이 임신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애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120만 원 이내입니다.
○고영옥위원 120만 원?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20만 원 가지고 애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건 아니죠. 약간의 돈을 지급해 주는 거지 120만 원 가지고 애기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고영옥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오셨지만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산모들을 SOS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같이 연계를 해주셔서 이 애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청소년 산모가 몇 명이나 됐어요?
○고영옥위원 5명이라 그러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작년은 1명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장 이인순 올해 현재까지는 5명?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지금 현재까지 5명입니다.
○이용진위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년 산모란 말이에요. 노출을 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명이라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작년에 1명이고 올해 지금 현재 5명.
○이용진위원 5명.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산모가 됐어. 그런데 그걸 노출을 쉽게 합니까? 상담 들어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일단 저희한테 와야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저희가 철저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본인들이 어쨌든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내가 어린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애를 출산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요.
○이용진위원 그럼 거기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개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도움을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임신 등록을 해야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용진위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여라도 놓치지 않게 잘 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장시화 과장님, 어린애들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달라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장시화 과장님하고 내가 이미선 과장님한테, 38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사무관리비.
○고영옥위원 사무관리비가 이게 왜 작년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어디 몇 페이지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380페이지요.
○고영옥위원 380페이지 성립 전, 맞네요.
그게 홍보물을 이게 100% 좀 써가지고 없으면 더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 책자를 꼭 더 많이 들고 선물도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성북구를 보건소가 싹 멋진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비를 안 쓰면 발전이 안 돼요.
성북 보건소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 성북구가 보니까 한 70년 되더라고요, 성북구보건소가 70년 되는 게 우리가 세월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성북구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비 좀 많이 써가지고 우리 정책과장님한테도 부탁해요. 홍보물을 아끼면 성북구가 발전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잡수라고요. 홍보비에 우리 보건소장님 못쓰게 하겠습니까? 물품도 또 꼭 성북구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지 다른 데 가서 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성북구에서 사라니까 할 수 없더라 그거 말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서로가 상생이 되는 거예요.
장시화 과장님, 보건소 전체 아주 홍보 멋지게 해야 돼요, 12월달에 내가 볼 참이에요.
과장님도 꼭 좀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좀 뿌려주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76페이지에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치과 치료지원 심화치료비가 어떤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이들이 소아치과에 가면,
○임현주위원 심화라고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아이들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정신지체아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따로 취약계층인데 정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일반 치과에 가서는 진료를 못 할 수 있는 애들을 저희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서,
○임현주위원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신지체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정신지체아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움직이지 못한 그 아이들만 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임현주위원 심화라고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이경자 과장님, 내가 두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심화평가권고 즉, 발달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2024년에는 22명이었고요. 2023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폐는 안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주로 언어발달 장애가 대부분이고요, 자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보기는 수없는 자폐아 하고 언어를 못 배워가지고 못 써먹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비용이 더 많아야 하는데 왜 이게 적냐 말이에요. 2년정도 발굴을 못 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정밀검사비 지원이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분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500만 원이 책정되고, 내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말도 못 하고 자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많다고 또 100만 원을 깎냐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수고 좀 한번 해줘가지고 학교에다, 우리 중고등학교 몇 개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꼭 문서를 보내가지고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있잖아요. 지금 추경이 내려와서 137만 원이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1대를 사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1대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 그때그때 가격이, 많이 살 때랑 1대 살 때랑 좀 다르긴 한데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올해 몇 개 놨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올해는 저희가 3대 구매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립전으로 샀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이미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반환금이에요.
○고영옥위원 오케이.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격기도 많이 보급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389쪽에 심야약국 있죠? 심야약국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북구가 20개 동이잖아요.
현재 심야약국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총 2개 있고요. 온누리민우약국이라고 있고 모아약국, 두 곳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두 곳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지원자도 없고 25개 자치구에서 보통 2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사실은 보면 물론 심야도 문제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약국이 거의 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고 우리가 급할 때, 언제 어느 때 복통이나 이런 구급약이 필요한데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개 동에서 두 곳이라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현재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용진위원 이 보조금이 국시비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야간약국이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용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동네에서 이분이 갑자기 어디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구급약이 잠깐 필요한데 밤에 약국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모르고 그래서 동네 계신 분 집에서 상비약을 가져와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성북구에서 우리 구민들 위해서라면 심야약국이나 주말에 그래도 각 동에 한 곳이라도 문을 열어서 구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서서 이걸 위에 보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왜냐면 이게 좀 절실합니다.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주민 분들이 구급약품이 있어서 했는데 그 양반이 뭘 하다 손을 벴어. 거의 다, 진짜 많이 벴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임시적으로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국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부탁할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하셔요.
○임현주위원 389페이지하고 390페이지에 마음투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부터 해가지고 지원사업 뭐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서울시에서 저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요. 타구도 전반적으로 다 감액한 사업이라서
○임현주위원 서울시 예산이 줄어서 준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줄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전체적으로 다 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내년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85쪽에 보면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소아 경증환자에게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아무래도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소아진료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하월곡동에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증은 지원센터를 갈 수 있는데 중증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가잖아요.
보통 애들이 아프면 모두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해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어머니들한테 이게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소아 경증환자한테 모바일 앱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경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있으니 좀 알려줘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서울대병원이나 고대병원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부모가 불필요한 거를 줄일 수 있게끔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이관우 할 말 있습니다.
작년에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참 열심히 일을 잘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우수등급을 받았었는데 보건위생과만 그때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에 전체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나머지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개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표지판이나 잘해주세요. 자세히 보니까 보이긴 보여요.
○위원장 이인순 오늘 지소장님이 열심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질문을 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 위생과장박기홍 보건지소장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