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석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2ㆍ4ㆍ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2ㆍ4ㆍ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고 한혜경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반환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사십 몇 억 얼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영숙   37억 9,500.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요?
○전문위원 강영숙   생활보장과.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
○전문위원 강영숙   복지정책과는 4억 9,800.
소형준위원   4억 9,800이요.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지급한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가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요. 지금 103명에 9,600만 원 이미 기지급됐고요. 8월 달에 720만 원이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올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1인 자영업자의 출산급여가 또 서울시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면 이 103명에 대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지급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20분간 정회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개요서 2쪽부터 6쪽, 일반회계 예산안 110쪽부터 1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77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81쪽에 사무관리비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그게 컴퓨터하고 이런 건가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새로 설립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쓰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고 재단에서 쓸 수 있는 한글웹기안기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소형준위원   정품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게 작년에 생각했을 때 저희가 견적을 냈던 거보다 올해 막상 도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비용 자체가 조금 올라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조금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편성할 때 금액하고 지금 올라간 게 한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너무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견적이 제가 웹기안기에 대한 정확한 그건 잘 모르고, 하여간 2코어에서 4코어로 조정이 됐고요.
소형준위원   처음에 견적 받은 데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또 견적 단가가 조달구매 단가가 또 15% 또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소형준위원   이거는 조달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아니에요, 3,700이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조달구매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조달이 더 비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공공기관에서 가급적이면 물품을 살 때 조달로 가능하면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소형준위원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다른 데도 지금 어르신복지과도 작년에 다른 데 구입했는데, 조달에서 안 했는데 훨씬 싸게 잘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 정품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50%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추계도 잘못했고.
  처음에 견적 받은 데서 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처음 견적 받은 데서 산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처음 견적 받은 데가 50%가 오른 거예요, 조달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저희가 작년에 다른 구청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썼던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 금액으로 그 구청에서는 구매를 해서 저희도 그 정도를 잡았었는데 막상 올해 저희가 이거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단가가 올라간 상황이 있었고,
소형준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까는데 무슨 개발, 뭐를 개발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소프트 프로그램도 오류가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여러 가지 AS라든지 그런 거를 다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 쭉 깔잖아요, 정품으로. 그거 깔게 되어 있고, 그죠? 공공기관은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뭘 사도 그거 까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정품 무조건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뭘 개발을 해요, 개발되어 있는 거를 까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미 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외부의 침입 공격이라든지 보안성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어떻게 외부 침입 때문에 거기서 조달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프로그램이 2코어에서 4코어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현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프로그램은 나옵니다,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그래서 업그레드된 프로그램을 까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개발이 돼서 이렇게 50%나, 지금 추계한 거에 비해서 50%나 올라갔다라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이거 충분히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거죠? 지역상생 무슨 뭐 한다면서요, 성북구청. 그럼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정품은 정상적으로 사는 게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달에서 사 가지고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50%나 더 올려가지고.
  몇 대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거는 몇 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대수마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몇 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컴퓨터가 지금 현재 직원이 15명 있는데요, 정원을 저희가 2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명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5명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한 단계 더 들어갈까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복지재단 임시사무국 임차료는 저희가 2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 나가는 비용이 감추경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당초에는,
소형준위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데하고 안 들어가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들어가려고 했던 곳의 임차료가 이 정도 금액이어서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게 돼서 필요 없는 금액을 감추경하게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지금 들어간 데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안 내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수리 안 하고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리모델링을 한 비용을 여기다 올려났어요, 저희한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여기에 올려놨어요, 인테리어 비용?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인테리어 비용이요?
○위원장 이인순   본예산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잡아놨고, 어디를 들어가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든 잡아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원래 기존에 장위동으로 들어가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존에는 장위동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소형준위원   들어가려다가 장위동으로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장위동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2년 있다가 거기로 또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데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기존에 있던 데로 들어가려고 잡았던 건지, 장위동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2년 동안.
  그 비용을 잡은 건지? 처음에 잡을 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존에는 저희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돈암1동에 어떠한 지역을 들어가려고, 최소한 어디든지 한 2년 정도만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비를 잡았고, 그 금액으로 돈암1동은 가지 않고 장위동으로 가면서 그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최소한도로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예산 잡을 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 예산 얼마, 리모델링 얼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가? 제가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존의 직원 수에 따라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비품이고,
소형준위원   직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20명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암1동으로 갈지, 동암1동은 200평이고 장위동은 100평이라고 치면 그게 다를 텐데 어디는 얼마 이렇게 잡나요,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돈암1동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돈암1동보다 작아요, 거기가? 훨씬 작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작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남았겠네요, 리모델링비가? 훨씬 작으면 훨씬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사항은 확인을 아직 못해 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오늘 질의는 끝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복지 하면 또 구민이 가장 와닿고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180쪽에 보면 사업 중에 ‘1인가구 싱글벙글 사랑방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월곡복지관 내에 안 쓰는 유휴공간에 1인 가구를 위한 무인카페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용진위원   아, 사랑방 카페 정도를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무인카페 쉼터 이런 곳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더 이상 안 하기로 해서 그거는 접어서 감추경을 하고 그 대신 복지관별로 그와 비슷하게 커뮤니티 활성화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주셔서 성립전으로 또 저희가 1,400을 잡아서 그 월곡복지관에 700만 원 정도를 요리교실이나 자조모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용진위원   예산이 그게 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시비입니다, 전액.
이용진위원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용진위원   지금 활용도는 괜찮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1인가구 싱글벙글 사랑방 운영했을 때 보면 그 대상자들이 와서 쉬었다 가시고 이러는 거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들 쉬었다 가셔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것도 서울시에서,
이용진위원   이것도 시 사업으로? 시 예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전액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사를 좀 함께하면서 고독감을 해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감을 해소하려면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외식도 하고 영화관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320만 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는 320만 원이라서요. 6월까지 지금 다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싱글벙글 사랑방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로 해서 700만 원씩 두 군데를 했나 봐요, 장위하고 월곡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싱글벙글 사랑방은 월곡에 그냥 500만 원으로 끝난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월곡하고 장위하고 700만 원씩 1,400이 다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싱글벙글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 사업은 시에서 더 이상 지원비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커뮤니티 사업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커뮤니티 사업은 장위복지관, 월곡복지관에서 이 싱글벙글은 무인카페라든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 커뮤니티인데요.
  이쪽의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베이킹교실을 한다든지 요리교실을 한다든지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거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다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1쪽에 보면 돌봄SOS사업 있잖아요. 이 돌봄 SOS 특화사업이 지금 홍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특화사업 홍보비를 말씀하시나요?
김경이위원   네, 홍보비와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특화사업 홍보비 지금 성립전으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돌봄SOS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고, 타 자치구도 한 16개 구 정도가 참여가 돼서 우리 구도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원래 했던 사업에 비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방문 운동, 1대 1 집으로 가서 개인 맞춤형운동 서비스를 하고 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사업이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 홍보비를 200만 원을 주셨고, 그거를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대 1로 하는 거는 호응도가 좋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제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서 아직 그렇게 참여가 많지는 않고 있는데요. 막상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경이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에 방역이나 소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을 때는 이거에 해당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거는 이 특화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돌봄SOS사업에 주거지원사업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주거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해서 하세요.
김경이위원   185쪽에 보시면 보조금 잔액 반환금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복원 해가지고 보시면, 운영지원에 보시면 1억 1,000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잔액이 좀 많아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복지관 직원들이 입ㆍ퇴사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입ㆍ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그렇게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1년을 채우지 않고 갔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게 남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적립해놨던 것도 그렇고 결원된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이렇게 결원이 많거나 퇴사가 많은 복지관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좀 비슷비슷합니다.
  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종사자 기준으로 인건비를 똑같이는 받고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노동강도가 조금 더 심하고 주말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하고도 같이 함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입․퇴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여기 185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라고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좀 어려우시고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가사간병 지원은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인데요. 요양보호 등급 자격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되는 거고요. 등급을 받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또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가 심하거나 중증질환이 있거나 가사간병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고요. 그 대상 계층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거는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4년도, 작년도에 이용하셨던 분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용진위원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간병지원, 방문지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상당히 힘든 건 압니다. 급여도 작고 힘든 건 아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10월5일 날 관뒀다 그러면 언제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퇴사하시는 분이 사전에 퇴사하기 전에 언제 퇴사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뽑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를 하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면 결원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힘든데 빨리빨리 뽑아서 충원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부족해서 뽑으면 예비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예비를 좀더 많이 뽑아놓고 어디선가 결원이 됐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한다든지.
  복지관마다 뽑아야 되니까, 어디 복지관 또 어디 복지관 1명씩 따로따로 뽑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개별적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모색해서 여러 명을 예비를 뽑아놓는다든지,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원관님 뽑을 때 뽑고 나서 예비를 6개월간 유지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1명이 관두면 충원한다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뜩이나 힘든데 충원이 빨리빨리 안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과중이 되다 보니까 또 더 관두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더 악순환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번 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비자를 이렇게 두었을 때 그 기간 안에 예비자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비자로 했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력이 우수하니까 다음번에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또 취업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비자를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비를 많이 놔두면 그런 거를 조금 감수하는 것뿐이지 그게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해결책은 아니고, 조건이라든지 반드시 나갈 때 이런 기간을 주고 나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지 그게 방법은 되지 않을 겁니다.
  매년 그래요. 지금 예산 보면 매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조금 더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바꾸기 전이었으니까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련해서 과장님, 보통 직원이 그만두면 사전에 그만두는 걸로 하고 다음 사람이 대체될 때까지 명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만두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니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라든지, 또 다른 곳에 취업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근로계약 조건상에 명시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제한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당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복지관 관장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채용할 때 보통 그런 걸 명시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근로기준법에 맞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퇴사하면 한 달 전에만, 1개월 전에만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채용해서 들어오기까지 한 달이 그렇게 바로 되지 않아서 그런 공백기가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가짐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 동료들한테 서로가 민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지 그것까진 제가 몰랐네.
  그게 아마 현장에서는 처우가 약해서 그렇게 이동률이 잦은가, 아니면 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두 가지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2쪽에 보면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이게 2025년 3월 협약 해지됐잖아요. 향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사업은 지금 협약 해지가 돼서 폐지됐고요.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주거에 관련된 서비스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SOS에도 주거편의사업이 있어서 그쪽이라든지 자원봉사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보니까 “성북복지재단 사업으로 이전 논의 중” 하고 돼 있어서 그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케어안심 주거서비스가
김경이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향후계획’ 해가지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성북복지재단 사업 이관 논의” 하고 돼 있어서 제가 못 보던 게 들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복지재단 사업은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의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사업을 펼쳐나가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범위 안에 논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2026년에 이게 해지가 돼 있으니 향후 방향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2쪽에 푸드뱅크 1호점의 인건비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기존의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감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약간 축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 감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초과근무를 안 해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인건비 그런 부분을 약간씩 조정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서울시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집행액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연말까지의 예상액을 빼고는 많이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도 금요일은 야간 못 하게 하잖아요. 가정의 날 뭐 해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래도 다음에 과장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하셔요.
  18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쫙 생계급여 보장지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셔요.
○기초생활보장팀장 한혜경   이게 항상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게 편성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변동자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감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나는 받고 계신 분들이 그 사이에 부자가 돼가지고
○기초생활보장팀장 한혜경   그렇진 않고 사망이나 이런
○위원장 이인순   부자가 돼가지고 이게 감액이 많이 됐나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종사가 복지포인트가 조정이 돼 있는데 시비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셔요.
○기초생활보장팀장 한혜경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얼마라고 이거를 또 감액이 돼가지고
○자활주거팀장 이은애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비 100%로 복지포인트 및 조정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감액된 금액으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호봉에 따라서 1인 25만 원에서 33만 원, 그리고 조정수당은 인별로 5만 원에서 67만 9,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활주거팀장 이은애   예.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8쪽부터 9쪽,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95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하고 밑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시비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비 100%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근데 여기 보면 예산이 아주 적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는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 보면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타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115명 운영하고 있고
이용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만 폐지수집 어르신 분들이 115명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우리 구에 115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21만 원의 수익을 드리고 본인들 일한 만큼 받고 있는데, 이 60만 원은 그거랑 별도로 시에서 그 운영하는 데 이 예산을 쓰라고 60만 원을 준 내용입니다.
이용진위원   시에서 이 돈을 준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시에서 60만 원을 운영비로
이용진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 예산 중에서 이분들 115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 30%, 시비 35, 구 35로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이 예산 60만 원을, 저희 구 같은 경우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주는데 이 60만 원은 시에서 특정하게 구별을 하지는 않았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60만 원을 추가로 준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60만 원, 참 많네요.
  근데 이 115명이라는 폐지수집하는 분들은 어떻게 특정을 해서 115명이 되나요? 왜냐면 제가 돌아다녀 보면 폐지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수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특정해서 115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동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일자리 기관으로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115명이십니다.
이용진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특정하신 분들이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건강관리도 해드리면서 다른 일자리를 얻으시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타 일자리로 연계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이분들 보면 정말 딱해서 뭔가 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를 좀 해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도 조금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좀 케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 좀 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시니어클럽 통해서 더 관심갖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김경이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유형별이 상이하다고 돼 있어요.
  유명별로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유형별 상세내역 말씀이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4개 유형이 있는데 노인공익사업이라고,
김경이위원   여기 실버에서 115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상이하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유형별로 상이하다, 어르신일자리가 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 공익활동이 있고, 노인역량이 있고, 공동체사업단이 있고,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여기는 공동체사업단에 속하는데 그 문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괄호치고 좀 해 주시지. 그러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115명에 대한 이걸 보는데 갑자기 유형별 상이라고 별표까지 표시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4,403명 노인일자리에 대한 유형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괄호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 일이 없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주의해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있죠? 경로당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일반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일반 무더위쉼터에는 172개의 경로당이 참여를 했고요. 그거는 시비 100%고요.
  또 주말 경로당이라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주말 동안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주말경로당 운영하도록 하면서 두 달 동안 냉방비 5,000원씩 부담인데 거기도 144개소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저녁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경로당이라고 저녁에도 18시부터 21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면서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한 경로당에 시비로 2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 주말경로당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른들이 생각보다 저녁에 일찍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초반에는 서른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주말마다 확인하고 하니까 너무 힘드셔서 최종은 서른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개월간 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는 연장경로당은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경로당 경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폭염특보가 발행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럼 며칠이나 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날짜가 정확히 며칠인지는 제가,
소형준위원   그거에 맞게끔 비용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괄적으로 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는 서울시 무더위쉼터의 연장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정 시설의 이용이라 그래서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 어르신들이 저녁이나 주말 늦게 따로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있어서 저희는 방침을 얻어서 서울시한테 부탁을 해서 했고, 그 두 달 동안에 운영을 한 곳에 20만 원을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할 때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두 달 기간이거든요. 두 달 동안에 20만 원.
소형준위원   그래서 7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립전으로 받아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서른다섯 군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는 뭐 의회에서 내려가신 박종미 팀장이 있어가지고 전관예우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8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구립경로당의 안전 인프라 비상벨 설치 그거하고, 바로 하단에 여가복지시설 건립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하단이면 어디?
○위원장 이인순   구립 복지관 뭐 공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복지관 공사 말씀입니까?
  첫 번째, 구립경로당 안전 인프라 비상벨 설치는 2022년도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삼선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면 같이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경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2024년까지 사용하고도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도변경 승인을 해서 구립경로당 57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비상벨이라는 거는 뭐예요?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도록 방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눌렀을 때는 경찰서와 저희와 연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이 방이 세 칸 있으면 3개 다 하나씩,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경로당 방마다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견적 받고 지금 예산 편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거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비하고 같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이거 특별조정교부금 100%, 교부금인데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밑에 건립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시설비 말씀이시죠?
  이거는 동선동에 있는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위원장 이인순   동선동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동선동 길가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저희 전에 개청 시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구비만 편성된 상황에서 시비 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이 2021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현재 예정인데요. 공사비나 기간들이 연장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에 정릉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조성비인 특교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승인해서 여기 예산으로 추가로 해서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에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규모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고요, 한 860평 정도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아파트 짓는 데서 기부해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파트 짓는 데 맞습니다. 아파트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복지관이 조금 더 시작해서 지금 20.1% 정도 사업 시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98쪽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왜, 실제 운영기간을 축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시비 50대 50이고 그다음에 경로당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모집을 하고 돈이 내려온 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9개월 기준으로 했었는데 사업비 교부하고 하다보니까 3개월이 줄어들어서 그 운영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으세요, 개방형 경로당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어르신들이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하라고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이 개방형 경로당 말고도 다른 경로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안 해 준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억지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축소를 해서 굉장히 좀 놀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의외로 개방형 경로당은 50㎡ 이상 경로당에 어른들 말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1회 이상 할 것을 의무조건으로 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어르신들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배타적이어서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전담인력 1명으로도 가능하세요? 전담인력 1명이시잖아요.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사무국장님 혼자보다는 거기에 같이 있는 직원들이 좀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은데 잘 되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열심히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여기 203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라고 있네요?
  예산이 1억 3,8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리가 많이 들어오나요, 장애인 그분들한테?
  장애인보조기구라 하면 종류가 어떤 걸 포함할 수 있나요, 보조기구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 사업은 장애인 분들한테 휠체어나 스쿠터 등의 수리비로 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동선동에 있는 성북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한 군데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했을 때 구비로 30만 원을 드리고 시에서,  
이용진위원  구비로 30만 원 나오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3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해 드리는데,
이용진위원   그 외에는 자비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여기에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와서 시비 1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고장 수리하고 소모품 교체, 안전장치 부착, 보조기구 세척 및 대여해 드리고 이거 외에도 일반인분들한테는 저희가 15만 원 한도에서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일반인한테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 빼놓고 일반인도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분들한테는 돈을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 실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131건 정도 되는데,
이용진위원   많네요?
8○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상담수리가 787건, 충전이 36건, 세척이 133건, 대여 102건, 출장수리 73건,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대여도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쪽에서 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쓰던 게 제가 볼 때 단순 대여보다는 본인이 쓰는 기구를 여기서 수리하는 그 기간 동안 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분도 잘 모르는가 봐요.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데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좀 보조가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될 겁니다”만 얘기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활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이거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다 한 군데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아직까지는.
이용진위원   양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쪽에 농아인쉼터 거기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203쪽에 성북장애인복지관 시설비가 차량구입비와 감액이 되고 학습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가 좀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먼저, 감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식당 단열공사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비는 시비가 60%, 우리 구비가 50%이고 차량구입은 시비가 60%, 40%인데 저희가 이게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에서 각각 자치구에서 많이 들어온 걸 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두 군데 다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농아인쉼터 수어부분은 저희가 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쉼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의 기준으로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수어통역센터에 채용을 하고 농아인 쉼터에 있던 거를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서 인원이나 예산을 수어통역센터 예산으로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아인쉼터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쉼터는 비법정시설로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수어통역센터보다 인건비 기준이 낮아서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로 서비스질이 하락될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농아인쉼터 사업을 폐지하고 수어통역센터와 통합운영해서 비슷한 인원을 이쪽으로 한 명 공개채용하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서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농아인쉼터를 없애고 수어통역센터에다가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인건비도 낮고 하다보니까 수어통역센터에 비해서 더 처우가 낮다는 이런 불만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그리고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였는데 수어통역센터는 시비가 80% 지원되고 구비가 20% 지원되면서 거기에 종사자분을 이쪽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더 대우가 좋아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아진 거예요? 쉼터하고 센터하고 조금 역할이 다를 것 같은데. 쉼터는 말 그대로 그냥 쉼터인데 통역센터하고 조금 기능이 서로가 다를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런데 원래 수어통역센터 내에 있으면서 그 농아인쉼터 프로그램이 일상생활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건강증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수어통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같이 이름만 농아인쉼터라는 운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이 이원화돼 있었는데 수어통역센터로 일원화시켰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좀 더 해서 이분들한테 더,
○위원장 이인순   아까 203쪽에 차량구입비와 시설비가 채택이 안 돼서 서울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는 시각장애인복지센터가 대체도서 제작비하고 현대화로 국비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거기 방음시설이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걸 신청을 했는데 채택돼서 내려온 국비사업이고, 두 가지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에는 시에서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거 대충 내용을 설명해 줘 보세요.
  학습지원센터는 뭐예요? 거기 센터에 기능보강하는 거예요? 학습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각장애인센터에는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책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전에는 점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연예인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대체도서하는 시설들을 조금 더 좋은 걸로 고치고 거기에 방음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걸 현대화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8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책읽기 사업 자원봉사 했었거든요. 그 공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 같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아무래도 녹음을 하다 보면 바깥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리면 녹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9쪽에서 11쪽, 예산안 207쪽에서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13쪽에 보시면 여성교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작년에 여성교실 자체가 지하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구입이 아닌 대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취업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저희가 여성취업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거를 9월부터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중에서 4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것들을 감추경하고 9월 1일부터 지금 위탁운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기간근로자가 2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예, 기존에 운영했을 때는 기간근로자에 대한 거였고, 지금 임금체계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복지재단 SW에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거기에 위탁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동의안 받아서 9월 1일부터 협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계속적으로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어떤?
임현주위원   계속적으로 위탁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그거 관련돼서 공모를 해서 SW에서 다른 데하고 해서 거기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SW는 다른 데보다 경험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정릉복지관을 관장하는 그쪽에 있는 같은 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복지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일여성센터라고 그래서 거기도 취업 관련된 센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취업센터에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릉복지관에 있는 여성취업에 대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정릉사회복지관 안에도 새일여성센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재단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이 여기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재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임현주위원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됐다고 하니까 어떤 경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험이 있는 데가 됐다고 하니까 잘됐네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여기 214쪽에 보면 맨 위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이 있죠.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현재 구청 앞에서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관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국시비로 배정된 건데요. 지금 성매매 집결지 관련돼서 자꾸만 이런 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국시비 각각 25만 원씩 배정된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미아리 관련된 거는 이따 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올라갈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15쪽 하단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약간 증액이 됐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것도 작년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건데요.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12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 한 가정당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를 이번에 성립전예산에 추가예산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그리고 216쪽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ㆍ구비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네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예산은 지금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엄마아빠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도 기존에 작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확정내시하면서 이번에 감추경이 된 건데요.
  관내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에 대한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거를 연내에 10만 원을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라서요.
  신청한 거는 8월 31일 현재 1,952명 아이한테 이용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용진위원   더 신청이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이용진위원   예산 같은 건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절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게 10만 원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게 연내에 사용하는 거라서 당신들이 편하신 기간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집행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연말 정도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호응도는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근데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일단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쪽 밑에 보면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이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침에 김경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지금 밑에 돼 있는데요. 2025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단태아 같은 경우는 90만 원 다태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유산이 되는 경우는 유산 주수에 따라서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게 103명에 9,600만 원이 기집행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서울시비 100%이고요. 올해 처음 된 거라서 지속사업에 대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지속사업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냥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속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긴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시비 100%라 향후에 계속
임현주위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지급이 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홍보에 의해서 했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면서 홍보도 된 건데 신청 자체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라는 앱을 통해서 직접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가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말고도 25개 구가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지급을 받았구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를 25년도 신규사업인데 홍보 자체는 24년부터 올해 신규사업이 된다는 홍보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미 사전에 홍보가 됐구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1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반환금이 좀 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게 24년도에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문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이돌봄인가요?
김경이위원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신가요?
김경이위원   219.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219페이지 아이돌봄은 한부모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소득에 준하는, 소득에 맞는 12세 이하의 가정에 돌봄서비스가 가서 이용하는 가사서비스인데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좀 과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좀 반납하면서 올해는 그만큼을 제해서 국ㆍ시비가 지금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반납액이 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1쪽부터 12쪽, 예산안 223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225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감시단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좀 다른 단체이고요.
이용진위원   다른 단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경찰서가 종암하고 성북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소속된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이용진위원   청소년육성회가 있고 선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이런 게, 육성회가 또 따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청소년육성회 소속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육성회라는 게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경찰서 소속인데 경찰서에는 이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새 많이들 그런 지원조례 같은 거를 구청을 통해서 제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감시단 운영은 경찰서 소속이라는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감시단은 경찰서에서 그 인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주로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이용진위원   이분들 감시단이 가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권한은 없고요.
이용진위원   그냥 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계도인데 주로 이게 민관경 합동점검 같은 게 있어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나는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청소년 지도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해서 물어봤는데 경찰서 소관이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2쪽,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 보면 233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성인문해교육이 국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센터에서 공모를 응모받아서 자치구 일대일 대응투자로 공모비를 받았습니다.
  해서 자치구 1,400과 교육부에서 응모해서 받은 1,400만 원이 합해서 저희가 센터에 저학력 성인이라든지 비문해 대상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장소는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지금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성북장애인단체연합회 그리고 성북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서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신청은 많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세 군데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약 한 팔십 분 정도가 수업을 받고 계시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는 한 열 분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 열네 분 정도가 수강인원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호응도는 괜찮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게 강사비에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주로 강사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3쪽에 보면 느린학습자 성장스쿨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3개소예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느린학습자 이거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저희 성북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느린학습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3개 청소년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9월 27일날 성과공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유회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공유회를 통해서 좀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1개소, 만약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서 각자 하는가거예요, 아니면 3개가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3개의 단체가 지금 각각 하고 있고요. 3개 단체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을 저희가 한 날 공유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서울시도 참석을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또 시민회라고 느린학습자 부모 모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로 학습성장지원센터라는 거를 열고 있는데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도 오실 거고요.
  느린학습자와 같이 진행하는, 한성대와 같이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날 한번 같이 공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용진위원   장소는 어느 쪽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가볼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초대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초대해 주세요, 꼭.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3개 어디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월곡청소년센터하고요, 장애인센터하고, 그다음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입니다.
소형준위원   몇 %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한 곳에서 사실은 느린학습자가,
소형준위원   성북구 느린학습자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퍼센티지가요?
  사실은 저희가 성북구만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전 국민의 14%라고 나와 있어서 거의 7분의 1의 인구가 느린학습자라고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점점 올라가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거 금년도에 계속 시작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저희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구비로 4,5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특히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 공모를 해서 5,000만 원 별도로 받아서 3개 센터와 협업해서 또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도 그 예산이 있던데,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없는 걸로, 저희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측정하는 거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학습진단성장센터가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 있죠?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는 발달장애.
소형준위원   아니 있어요.
임현주위원   아니 협업은 예산을 받아오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요. 그전부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대학과의 라이즈사업도 추진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교육지원청도 사실은 권역별로 그런 성장센터가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저희 성북강북지원청에서 권역별 지원청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성장센터에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저희와 같이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그게 딱 맞아떨어졌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또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곽정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문화행사, 공연, 체육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적 정보의 부족으로 온전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상황과 영상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보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은 단순한 정보습득을 넘어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원안대로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검토보고 뒤에 보니까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 이런 센터들이 있나요, 교육하는 센터들이?
○위원장 이인순   아까 수어는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용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71조, 6쪽 하단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ㆍ교정사 등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양성해야 하는 센터들이 어떻게 있냐고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디서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수어통역사 과정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보다 각 분야별로 이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고 각각 필요 기관에서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수어통역사를 예를 들어 한다면 나는 또 어떤 기관이 있어서 내가 페이를 지급하고 그걸 배운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런 곳도 있고 여기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수어통역 할 수 있게 초급, 중급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서 전문교육을 하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과정을 거쳐서 서험을 본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시험을 봅니다. 각각 분야별로 그렇게 협회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양성 교육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는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성북구에서는 수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용진위원   재활상담사라든가 수어통역사라든지 이런 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받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 같은 문화해설사는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3급 시각장애인 영상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문화해설사 이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학습까지 서울시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해서 시험까지 하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비용부담dms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구비나 시비나 뭐 이런 거 없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기는 양성비용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시비 지원에,  
이용진위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말씀드리면 아까 시에서 양성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고, 저희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구비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건 수어통역센터가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사단법인이나 각각의 민간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해설사 양성하는 경우는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문인력 양성화하는 거는 수어통역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로,.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저희가 양성까지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할 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수어통역을 해 줄 경우 우리 구에서 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에 어떤 부서들이 할 때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우리 과 돈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을 보내서 해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현장해설사가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필요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에는 10개 정도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노원에서는 120만 원을 지원해서 맥주축제라든지 이런 데 30만 원씩 해서 네 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작도 280만 원을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그분들한테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수어를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는 수어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하고 수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수어를 좀 보급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수어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지 그분들끼리만 서로 자기들끼리만 수어가 통하잖아요. 더 확대시켜서 우리 일반인들도 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성북구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일반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반인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일반인도 원할 경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일반인이 가서 배울 수 있다니까. 배울 수 있는데 그냥 무료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아마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료는 아니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무료 아닙니까? 일반인은 무료가 아닌가 보네요.
소형준위원   우리 다 가서 배웠어요.
이용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하고 솔직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소통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굉장히 바람직해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시각하고 청각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용진위원   청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인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일반인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삼선동에 있잖아요.
이용진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분들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수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걸 사실 배우고 싶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삼선동장 할 때 우리 쪽 의원님들은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이용진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각장애 조례를 검토하다 하다가 청각까지 넘어갔는데 아무튼 71조 법을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장애가 방대하게 커져 버렸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경이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양숙 과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곽정숙 과장님이 또 국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이런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 점자 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13%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까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무관심에서 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의원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분들은 엄청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알려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서 교육을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좀 알고 싶고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보면 시각장애인이 심장,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호흡기, 장애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장애 유형을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건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금 장애유형.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답이 나와 있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등급 숫자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분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심한 장애, 좀 덜 심한 장애는 아는데 장애 유형을 보면 왜 유형에 시각장애인에 심장이 들어가고, 청각장애가 호흡기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건 아닙니다. 이게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두 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두 줄을 쳐놨는데 그러면 장애 유형을 거기에다 왜 넣어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장애 유형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검토의견서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 넣어놓은 자료입니다.
이관우위원   검토하면서 심장, 호흡기 이걸 왜 넣어 놓았느냐고. 시각장애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구 등록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이만큼이다, 이것을 표시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여기 장애 유형에서 심장 이런 것은 내부장애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이관우위원   그건 알아듣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논의를 하는데 왜 다른 그런 것까지 기준을 넣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검토보고 하셨잖아.
이관우위원   검토는 시각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전문위원님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여기에 맞게끔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 검토 외의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해놓아가지고 나는 이걸 봤을 때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장에 대해서 심한 장애가 18명이고 덜 심한 장애를 합쳐서 659명이라는 얘기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관우위원   그것 참 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표는 우리 전문위원님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이 성북구 인구의 한 4% 되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한 10.9% 정도 돼요. 그래서.
이관우위원   내가 좀 짧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전체 장애인 중에 한 10% 이상이 시각장애인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다 넣어서?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구 등록장애인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보통 장애 유형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장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내부로 있는 장애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도 하나의 장애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장애라고.
이관우위원   장루, 요루는 뭐예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도 장애로 지금 많이 판정을 받았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장루, 요루에 대한 병명이 뭐예요? 거기 보면 장루, 요루라고 있잖아.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게 지금 보면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기능에 좀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요루라든지 이런 것을.  
이관우위원   그러면 장에 있는 것도 장애로 봅니까? 장루가.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장애라는 정의 자체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장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장애로 보지 않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장애가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많이 나누어 놓은 것은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오히려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장애 유형이 너무 이게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장루, 요루 이건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땐 장애로 보지 않거든.
○위원장 이인순   이런 내부장애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좀 약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평생을 소변통을 갖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관우위원   네, 제가 짧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른쪽 표에 있는 내부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지요? 잘 모르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이렇게 유형이 많이 세분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표는 내부장애라고 우리 몸 속안에 있는 장기에 대한 장애를 내부장애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인정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소해가지고 아마 장애로 판정을 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관우 위원님 때문에 지금 배가 산으로 갔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정보접근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의원   앞에 관례적인 인사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 보조사업의 범위가 단순한 교육여건 개선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억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에서 보조사업 범위를 기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교육 정책사업까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제5조에 합리적 교부 기준을 시급성, 개방도, 지역사회 연계활동 및 구 시책 협력 등으로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학교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가 강화되며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정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위험물 있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개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성과 개방성 그런 거고요.
  지역사회 연계성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냐 안 하냐, 그래서 4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소형준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거 없이 그냥 위험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심의만 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보완된 게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하냐,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협조를 하냐,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시설물, 체육시설을 개방하냐, 주차장을 개방하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무작정 교육지원금을 내려줄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다 검토해서 내려주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급성, 개방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규정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심의할 때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조례가 규정화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면 저도 이거를 보다 보면 교육정책이라고 하니까 교육정책? 여기에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교육정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문구에는 ‘개선사업’으로만 명시가 있어서
임현주위원   그니까 개선사업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위험물이나 뭐나 이렇게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개선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학교에 자율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아체육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관학, 대학과 같이하는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또 영어체험 학습사업 그런
임현주위원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딴 데. 근데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형준의원   물론 해 주고요. 명시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내용만 저희가 조례에 그대로 담고 있어서 구청장이 조금 더 확장돼서 지원
임현주위원   그럼 교육비 나오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선비 말고 그런 교육비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그런 교육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게 거의 다 보면 개선사업으로만 썼던 그거였잖아요.
소형준의원   아니요,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동교동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특활활동할 때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지금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마을강사라든지 모든 이런 비용들이 다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의원   동교동락도 그렇게 돼 있고 아이들 특활 그것도 다
임현주위원   마을강사 그건 말고 어린이집 나가는 그거는 교육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정책이라는 게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여기 5조2항에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도서관 개방 이런 것들이 조금 참여를 해 줘야만 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정책이라는 게 그걸 묶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형준의원   그렇죠. 근데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개방할 수가 없죠. 운동장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저희가 요청했을 때 얼마나 저희하고 협조적이냐라는 거를 보는 거지 운동장도 개방할 수 없는 학교를 개방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놓은 거고, 거기서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냐 하냐를 저희가 기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다 보편적으로 무조건 100% 개방을 해야 된다, 100% 운동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소형준의원   예,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러이런 것들이 좀 우선운순위로 가고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그렇죠. 예산을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주는 거죠.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성신초교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신초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내려가다 보면 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축구했던 거를 지금 현재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촌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우촌이 있는데 한신한진아파트에서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한다, 거기 교실 하나를 회의장소로 빌려달라, 그런 거는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컨디션이 됨에도 불구하고 협조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어느 어느 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선거사무소로도 저희가 많이 빌리는 경우도 있고 교실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임현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교육청 예산하고 아까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거, 동교동락, 동교동락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저희가 교육경비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교육경비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지원정책까지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명문화를 두는 의미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함께
임현주위원   동교동락은 거기 속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근데 교육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소형준의원   그렇죠. 수년 동안 계속 이게 지적이 나왔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내려주지 말고 정확히 명시화해놓고서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줄 게 아니라 저희하고 협조하는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에다가는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다가는 좀 차등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암암리에 이렇게 주고는 있었거든요.
소형준의원   재작년부터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이고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끌어내서 지역사회 주민분들하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데, 사실은 청장님께서 한 2년 전부터 성신여대 주차장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소형준의원   성신여대는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 경비는 초중고.
소형준의원   예, 초중고까지만.
이관우위원   그니까 거기에 개방
소형준의원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부고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차량 야간에 주차를 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서 홍익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홍익중학교도 지금 20면 이상을 다 내놓기로 했고요. 성북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를 지금 안 내놓으면 깎고 있으니까,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신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동장은 못 내놓고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야간에 학교 교직원들이 쓰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조사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고 또 같이 끌어내는 그런 참여에 대한 효과는 클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동네 숭인초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절대 개방을 안 하는데 이런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으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근데 교장선생님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그러면 저희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주는 예산이 저희 예산인데 저희 성북구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개방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성북구민이 활용을 못 하게 해놓고 성북구민 예산을 받아가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주지 않아야죠.
○위원장 이인순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거지.
소형준의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문중학교, 정덕초등학교 이런 데들이 그전에 그렇게 개방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학부모들한테 알려버렸습니다. 학부모운영회라든지 학부모회의를 가서 알렸더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변했습니다. 다 변하고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개방을 했었어. 근데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후처리 문제를 사용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용자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다 떠넘기니까 학교는 완전히 벽을 쌓아버린 것 같아요.
  학교별로 약간의 그런 사안은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숭인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강제규정을 두면 아무래도 얘기하기가 좋고 또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게 되면 왜 개방 안 해서 우리는 돈을 못 타냐,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소형준의원   그리고 그 동네 지역구의원들도 “왜 이렇게 안 하냐?” 책임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이게 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이용진위원   교장선생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해요?
소형준의원   일단 저희가 빌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라든지 이런 거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그거를 교육시간 이외에는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를 전반기 후반기 하잖아요.
소형준의원   원래 전반기 후반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전반기 때 주고 남는 비용이 있을 때 또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주는 것뿐이지 전반기 나눠서, 하반기 나눠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했고 이번에도 요구했듯이 가능하면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주고, 안 그러면 학교에서 꼭 남겨놨다가 여름에 또 한 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김경이위원   시기가 저는 좀 애매하게 주는 것보다
소형준의원   왜냐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성북구 예산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그다음해 2월 달까지예요. 회계처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내려줘가지고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3월 달에 쓰게 되면 이월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내려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학기 중에는 못 하고 여름방학 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학교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는 가능하면 12월 달에 얘기해서 1월 달에 원하는 학교는 1월 달에 주고 3월 달에 원하는 학교는 3월 달에 주는 방향으로 좀 해 보자,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부처별로 회계시스템이 달라요. 교육부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회계시스템이고 행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은 교육부 회계시스템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3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그니까 아마 학교도 교육부에 있는 그런 회계시스템으로 가야지 회계처리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하고는 좀 상반됐는데 성신여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대학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대학과의 상생부분을 용역으로 하고 있고 후에 여러 가지, 라이즈라는 사업이 교육부가 광역단체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쪽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야간에만 개장을 해 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대학교하고도 협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성북구 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교육정책사업으로 확대하고 교부결정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26년도 예산편성할 때 교육경비가 우리 회계시스템상 0.8%인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세입의 8%로.
○위원장 이인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는 데 해주셔요, 과장님! 국장님!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이인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급식 사업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식재료 품질을 높이고 도농 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의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든든급식 사업은 또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든든급식사업이 어린이집 든든급식이라 그래서 급식관련해서 어린이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급식은 어린이집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했을 때 그 차액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든든급식은 여러 가지 식단 관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이 아마 든든급식 관련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조금,
○위원장 이인순   공공급식은 농어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유통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위원장 이인순   구입을 했을 때는 약간의, 조금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든든급식은 그런 거 없이,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마 식단 관련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영양관리, 식단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여하는 급식 운영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여성가족과나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친환경 급식은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 물품을 사용했을 때 차액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럼 친환경 급식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어린이집은 친환경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원을 해주고 공공급식은 했던 게 아예 없어, 그러면 센터가 있었잖아요. 센터가 다 없어졌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러니까 동북4구센터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다 중단이 되고 폐쇄되고, 2024년 1월 1일자로는 서울시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합운영하면서 저희도 다 동북4구는 다 그걸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걸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공공급식센터 명칭만 바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요. 명칭이 아니라 동북4구센터, 저희가 4개 구가 운영했던 급식센터가 사실은 이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동북4구 급식유통센터가 폐지를 하면서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폐쇄까지 다 돼버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폐쇄가 됐고, 운영비도 다 중단되고 저희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통센터로 다 통합운영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친환경 보급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건 없고? 구에서 지원하는 거 밖에?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없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사실 다 자치구마다 분담금은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위원장 이인순   폐지해야지 뭐.
임현주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침 내려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24년에 폐지되면서,
○위원장 이인순   23년에 그냥 폐지가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폐지됐고요. 24년에 점진적으로 다 자치구마다 폐지, 동북4구가 같이 움직이니까 사실상 그런 추이를 서로 살피다가 같이 폐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90번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등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따라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변경안을 제안드립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탈성매매와 자활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치금 9,845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 필요예산을 증액편성하여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은 지원대상선정위원회 심의수당과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로 180만 원을, 자활목적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와 자활지원으로 7,800만 원을, 자활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자립지원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통해 1,86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사회복귀 의지를 가지고 자활역량을 키워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촉진, 여성참여 확대, 인권보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성매매 피해자 자활 예산편성 증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저희가 여기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국시비로 진행되는 ‘보다’와 ‘해봄’이라는 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활을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에서 한 시간을 노동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맞춰서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지급할 때 최대 1개월에 150만 원에 대한 자활지원비를 국시비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에 대한 직업프로그램 수강을 하게 되면 그게 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아리 쪽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구비로 자활비하고 그다음에 직원훈련비를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좀 조정하기로 안을 올린 겁니다.
이용진위원   안을 올린 것인데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분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참여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이거를 공식적으로 성북소리나 홍보하기에는 기피 혐오에 대한,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부에 대한 성북소리로 홍보할 수는 없었고요. 미아리 그쪽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다 플래카드는 다 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라든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안내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음알음해서 벌써 신청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신청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다섯 분이 있으십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서 이 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돼서 10월 정도에 심의안건에서 한 분이라도 지원이 되면 이분들끼리 서로서로 알음알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혜택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한 20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운용 변경안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구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구청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 진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거는 주거정비과와 조합과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아, 조합과. 그건 또 별개구나.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거고,  
이용진위원   이건 좀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거고 거기는 또 다른 개인의 이권에 대한 보상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렇군요.
임현주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추측할 수는 없죠. 이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암경찰서에서는 예측하기를 한 150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추정치예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분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추정치인 것뿐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하고 자활지원을 하고 있는 그쪽 2개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몸으로 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지로 드러나 수치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방법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거기는 조합과 조금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업주 소유주를 말씀하는 거죠?
이용진위원   업주하고의 관계인데 업주들은 다 배상을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업주들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내야지 왜 구청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사회적 약자여서 그런 분들은 관에 많이 의지를 하니까.  
이용진위원   관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래서 이렇게 직업훈련이라도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정말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도 최선을 다 해야지 또 그분들이 저희가 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니까 이런 기금을 통해서라도 교육훈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기가 재개발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주거정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성가족과는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일단은 보상에 관련된 것들은 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와 조합에서 있는 거고, 저희는 성매매 피해여성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위원장 이인순   엄밀히 따지면 그러는데 그게 재개발하면서 그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조합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업에도 조금 원활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것도 같이 엮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그게 재개발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시도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재개발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와서 하다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거정비과에서나 그쪽 지역에 도시의 어떤 정비를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이 일이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성매매 집결지라는 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거 자체가 ‘미아리’라는 성매매 집결지가 성북구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슈화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집결지 안에서에 대한 것들은 조합측에서 조금 보상에 대한 것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거이전비, 주거에 대한 것들은 그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 분들이 와서 자활을 하면, 자활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그 일에서는 벗어난다는 건가요, 제2의 직업을 찾아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런 밑바탕을 만든다는 거죠. 1년 동안에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직업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1년 동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여성가족과에서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탈성매매로 인해서 다른 직업훈련을 받아서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과의 역할이고, 지금 시위를 오거나 이런 거는 그분들이 기존에 거기서 일터였으니 일터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주거정비과에서 조합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여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역에 있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같이 여성들에 대한 자활도 필요하고 빨리 그분들이 제2의 일을 찾아서 조금 이주가 되어야만 또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이유에서 발단이 된 것이잖아요. 만약 그게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추진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같이 묶어서 조금, 여성가족과 일은 사실 이거예요. 이건데 주거정비과에서도 이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으로 과는 다르지만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사실 제가 주거정비과 팀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주거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다. 만약 여성가족과나 타 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과별로 좀 알아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일대일로 면담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다 그러더라고. 면담을 해가지고 주소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거정비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다섯 분 정도 이렇게 하고,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있다, 직업프로그램이든 자활 지원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이걸 홍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 이인순   자활해서 어찌됐든 거기를 벗어나야지. 우리는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본인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본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건 맞아요.
  어찌됐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빨리 거기가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 저희 지역에서는 빨리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성가족과는 하등의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근본적인 것은 그걸로 인해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임현주위원   속기하지 마시고요.
(16시10분 기록중지)

(16시1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인순   그쪽 종사자 분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거기에 계속 일대일로 홍보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대외적인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아리 집결지 안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다섯 명.
○위원장 이인순   다섯 명.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암리에 본인 종사자들끼리 “이런 게 있으니 너도 참여해.” 이렇게 하면서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명은 확정적입니다. 자기가 이게 통과되면 무조건 와서 자활이든 직업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확정지으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거 지금 ‘보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다’에서 운영을 하게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이게 지금 국ㆍ시비입니다. 구비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국ㆍ시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위원장 이인순   몇 대 몇으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보다’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이 국ㆍ시비로 나가고 있고요. ‘보다’는 4억 7,200이고요. ‘해봄’ 같은 경우는 작업장 임대료까지 해서 6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위원장 이인순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토털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종사자들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중간에 있는 ‘보다’나 이런 데만 어떻게 보면 또 배부르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종사자들이 기회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보다’나 ‘해봄’ 같은 경우는 미아리 쪽보다도 전체적으로 성매매보다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특성상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특성상이지 다른 구에도 이 관련되는 센터들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 와서 종사자가 해야만 돈이 거기에 대한 한 명당 얼마씩 나가지요?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인당 최대 지원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서 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780만 원 해서 1년 정도. 1년만 지원하고 다른 분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지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국ㆍ시비는 인당.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인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자활지원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의료라든지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0만 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1년 정도 지원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4년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이인순   ‘보다’를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라고 봐야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이런 단체들 관리를 잘해야지, 어떻게 됐든 세금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고 또 거기에서 혜택을 보실 종사자분들이 혜택을 보고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제2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5억 정도가 ‘보다’에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것은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도 하지만 의료 지원도 해요. 이분들이 여기서 탈성매매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를 할 수 있게끔 연결지어 주고요. 그다음에 법률 지원도 하고, 치료 회복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도 수시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번 상담하는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 학교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 사기업 같은 데 성매매 예방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ㆍ시비로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라.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2ㆍ4ㆍ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491번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연령대 아동의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성북 2, 4, 6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총 3개소로 2020년 12월 개소한 석관동 성북2호점 융합형 1개소와 2021년 3월 개소한 장위2동 성북4호점, 2021년 10월 개소한 돈암2동 성북6호점 일반형 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이번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민간위탁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확보하여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3개 시설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성북2호점 정원은 올라왔는데 현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원은 46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호점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일시돌봄까지 포함해 가지고 46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4호점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4호점은 33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도 30명이 정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여기도 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위원장 이인순   그다음에 6호점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6호점은 49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도 다 일시하고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일시보호까지. 또 방학 중에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해 준 거 보니까 뒤에 현황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도 정원 현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시보호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기도 일시보호까지 다 포함돼서
○위원장 이인순   포함이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미달된 데가 많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동별로 키움센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동별로 몇 개, 14호점까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14호점 있고 종암동에 시립거점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15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동별로 하면 한 5개 동이 없는 거네요. 월곡1․2동이 없고 어디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성북동, 돈암1동, 안암동, 정릉1동, 월곡1․2동.
  이게 각 호점 정원은 거의 다 차 있고요. 일시돌봄 때문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방학 때는 조금 더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일시돌봄 빼고 현원인가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아, 그럼 다 많이 오버됐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용진위원   위탁은 이분들이 심사에 참여,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른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해피피플은 세 군데나 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법인체에다 세 군데가 하는 데는 다른 법인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잘하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직원이 2명 내지 3명 이 정도 작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규모의 적정성을 보면 한 두세 개까지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법인체도 공모를 해서 많이 접수를 한다면 기회를 좀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건 없어요? 지금 키움센터를 서울시에서 약간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예산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새로운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진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설치비용이나 운영비 지원이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내려온 그런 게 없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는 그래도 설치하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의사를 서울시에 보이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뭐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도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아예 중단을 했다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도 또 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니까요.
임현주위원   키즈카페는 계속하는데 키움센터는 중단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중단까지, 하여튼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예산 자체가 아예 중단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임현주위원   당분간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내려온 지침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시작하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래도 하고자 계획했던 데서 서울시에 반납하는 구가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오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492번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성북구 돌봄취약아동 안전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돌봄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2025년 성북구 아동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아동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돌봄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돌봄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억 6,137만 3,000원으로 동일하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의 경우는 당초 비융자성사업비 2,284만 원에서 아동 안전물품 구매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83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융자성사업비 증액을 편성함에 따라 일반예치금이 당초 9억 3,853만 3,000원에서 1,200만 원 감소한 9억 2,653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도 말 아동기금 조성액은 9억 2,6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15가구를 선정해서 가정용 홈카메라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신청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을 0세에서 12세까지 뽑아보니까 1,07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20%, 저희 추정치입니다. 20%가 215가구 이 정도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이게 가.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215가구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다음 해에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올해만 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까지 올해만 잡고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김경이위원   그래서 20% 기준이라고 정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홈카메라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경찰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보호자 핸드폰.
이용진위원   나는 무슨 센터가 있어서 감시하는 저기인 줄 알았어.
김경이위원   나는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안심벨처럼 경찰서로 가고 그런 건 줄 알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그니까 가정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보호자 분이
김경이위원   설치하면, 그 앱을 깔아서 보호자 핸드폰으로 가게 된다?
이용진위원   이 신청은 자격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취약계층, 주민센터에서 인적안전망, 복지협의체라든가 우돌단이라든지 그런 분들 통해서도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직원들, 그리고 저희 드림스타트에 취약계층 아동들 사례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아동들,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하다가 어려운 아동들이 있으면 그 아동들,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또 연계받고.
이용진위원   지금 카메라 가구 수를 215가구로 했는데 더 증액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이 더 들어오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예산은 여기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일단은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9월 그때 부모가 야간에, 새벽시간에 일을 하러 가셨는데 아이들끼리 있다 사고를 당해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집에다가 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들끼리 있을 때 이 홈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그게 CCTV처럼 보여지니까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 20%라는 건 취약아동이라고 해서 야간에 주로 돌봄이 안 되는 가정, 특히나 야간에나 새벽시간대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전체 아동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어, 이거 괜찮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